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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5 장성군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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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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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장성군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9월 3일(금)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리 명칭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성군 공동주택지원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조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장성군 리 명칭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장성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장성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위원장 조의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리 명칭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조정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순갑입니다.
총무과 소관 장성군 리 명칭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성 영천2지구 국민임대주택지역 내에 법정 리 경계가 걸쳐있어 법정 리의 구역을 조정하여 행정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나눠드린 도면을 보시면 면적은 90평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임대주택 2차 구역 내에 이상한 기산리 지구가 2필지가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영천리로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 2이며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성 영천2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로 456세대의 아파트가 8월 26일 준공되어 9월 28일 입주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세대수 증가로 1개 행정 리로 운영하기에는 한계성이 있어 행정 리를 분리하여 이장 정원을 늘려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민임대주택 건설지역인 장성읍 영천리 이장 정원을 현재 17명에서 18명으로 1명을 증하여 우리 장성군 전체의 이장 정원은 290명에서 29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제4항이며,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근거는 정보화 촉진 기본법과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23일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문내용을 개정하고 정보이용의 건정성과 보편성을 보장하여 모든 주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관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1조에서는 정보화 교육기관 확충과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교육장에 시설 장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정보화 경진대회개최 및 시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는 정보화에 따른 인터넷 중독 등 정보화 역기능이 심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을 위해 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과 홍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 13조에서는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조항을 신설하여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익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 생산하는 업자에게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지원하고 통신비,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 고령자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실효성이 없고, 상위법의 설치 강제조항이 없는 정보화촉진협의회를 폐지하고 그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을 시달되었고, 지난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부서간 업무조정의 필요성과 민선5기의 군정의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각 분장의 전담부서 신설 등 기구과 기능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특징은 문화관광 분야와 농업농촌의 부흥,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원부서 인력을 감축하여 관광분야와 사업부서의 인력을 중점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핵심사업을 직접 처리하는 1인 1담당제를 7개를 두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과단위 직재순서를 현행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순으로 되어 있으나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순으로 개정하였고, 이 조례안은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4~5급 복수직이 당초 기획감사실장과 주민생활지원과장이었으나, 기획감사실장과 문화관광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사항으로는 과단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담당 단위의 주요개정사항으로 폐지는 4담당으로 환경보호과의 생태담당과 친환경농정과의 농산물 유통팀장, FTA대응팀, 미래전략사업단의 개발촉진팀을 폐지하였고, 14개 담당을 7개 담당으로 통폐합은 기획실에 정책기획과 예산담당을 합하여 기획예산담당으로 감사담과 법무통계담당을 합하여 감사 법무담당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서비스 연계담당과 통합조사담당을 통합하여 서민복지담당으로 총무과의 행정담당과 서무담당을 통합하여 행정담당으로 교육과 민방위담당을 통합하여 교육 민방위 담당으로 민원봉사과 지적과 새주소 담당을 통합하여 지적담당으로 건설방재과의 토목과 지역개발담당을 통합하여 토목담당으로 통합하였으며, 이관 새담당으로 미래전략사업단에 문화콘텐츠 담당을 문화관광과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 테마파크 담당을 문화관광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위생담당을 환경보호과로 이관하였으며, 명칭변경은 5담당으로 친환경농정과의 축산팀을 축산담당으로 친환경농정과의 가공담당을 식품산업담당으로 지역경제과의 투자유치 담당을 기업유치 담당으로 미래전략사업단의 전략기획팀을 전략기획담당으로 환경사업소의 오염저감담당을 환경시설담당으로 하였으며, 10개 담당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자매결연, 상무대 협력, 사회단체를 관관리할 수 있는 담당으로 기획감사실의 대외협력 담당을 신설하고 인사업무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총무과에 인사담당을 신설하였으며, 다문화가정에 대한 전문관리와 지원을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다문화가정을 신설하였고, 내수면어업의 증가로 전문성의 확보를 위하여 내수면 어업담당을 친환경농정과에 신설하였습니다.
잔디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자원과에 잔디산업 담당을 신설하였고,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경제과에 상가 활성화 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업유치 조성기반을 위해서 전담부서인 건설방재과에 산단조성 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행복마을과 전원마을 등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경관도시과에 행복마을을 신설하였고, 나노산단 조성 내 기업유치를 위해서 나노바이오 담당을 신설하였고, 연구개발특구 전담부서인 연구개발담당특구를 신설하였습니다.
1인 1담당은 문화콘텐츠 담당과 다문화가정담당, 식품산업담당, 내수면 어업담당, 잔디산업담당, 상가활성화담당, 연구개발특구담당이 되겠습니다.
붙임 조례안은 설명한 바와 같이 실과업무를 조정하였으며,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과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지난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이 한 건이 제출되어 그걸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4건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 장성군 공동주택지원 조례안(10시12분)○위원장 조의순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원오입니다.
장성군 공동주택지원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제정목적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조례는 주택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내 공동주택 공공부문 정비에 따른 비용의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제3조 지원대상의 범위입니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하여 지원하며, 군민아파트 및 사원사택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의 지원대상의 사업입니다.
공동주택의 공공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 지원사업 신청입니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거친 후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입주자 대표 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원사업을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공동주택지원 심의 의결입니다.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총11명의 건축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회에 심의의결을 하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관련부서 실과장님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7조 지원결정 및 정산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5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지원내용으로는 1천만원 미만의 보수비용은 전액 지원하고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70%를 지원하고 관리주체에서 30%를 부담추체에서 30%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3천만원 이상은 80%를 지원하고 관리주체에서 20%를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제9조, 제10조에는 보조지원의 명칭, 취소, 목적의 사용금지 및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타 시군 조례의 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5개 시, 7개 군 총 12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황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황주 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 실과장이 설명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의안번호 1274호 장성군 리 명칭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성읍 영천2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지역이 2개의 법정 리로 구분되어 주민생활과 행정업무 추진상 어려움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4조의 2에 의거 법정 리의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의안번호 1275호 장성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성읍 영천2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따라 대창1리의 세대수 증가로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4조의 2에 의거 장성읍 대창1리를 분할하여 대창 3리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8쪽, 의안번호 1276호 장성군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지난해 8월 23일자로 정보화 촉진 기본법 및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통합 개정된 관련법률에 근간하여 조례 제명을 장성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에서 장성군 지역정보화 조례로 수정하고 정보화교육 기반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관련조항 개정 정보화 역기능 및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해소 신설 등 많은 조항들의 개폐로 인해 전면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의안번호 1286번 장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와 민선5기 군정운영 방향에 맞게 기구를 개편하는 내용으로 주민생활지원과와 문화관광과 등 직재순 변경과 기능쇠퇴 및 유사조직은 폐지 및 통폐합하고 새롭게 부각되거나 중점업무는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일하는 조직으로 업무추진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되, 조직개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6급 담당 이하의 기구와 기능을 조정하였다고 보여지며, 문화콘텐츠 담당 등 7개의 1인 담당은 본연의 업무 이외에 각종 서무업무가 가중되어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서사무분장 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 의안번호 1277호 장성군 공동주택지원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도주택의 주거환경 정비를 위해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의 의거 준공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내에 주 도로, 인도시설 등 어린이 놀이터 등 복지시설의 유지보수비를 지원하되, 효율적인 보조금지원을 위하여 장성군 건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리 명칭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시지요.

○위원장 조의순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명단을 받았습니다.
4년 2개월 그러니까 유두석 전 군수님부터 시작해서 이청 군수님이 갖다가 우리 직원들을 채용했어요. 세어보니까 94명 중에 44명입니다. 대단한 수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심나는 것이 자연감소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티오 만들어서 사무직에 앉혀놓은 것입니까? 사실대로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채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자연마모 되어가지고 정년이나 퇴직해서 그걸 충원한다는 차원에서 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이건 이번 조례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조례와 관계가 없어도 올라왔기 때문에행정기구설치 일부개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대로 이야기하세요.

○위원장 조의순
임동섭 위원님!
오늘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내용은 군정질의 답변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동섭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이 조례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행정계에서 하는 일이 이런 일인가 하고 물어보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계를 폐지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섬으로 보낸다든지 궁금한 것은 물어봐야지요.

○위원장 조의순
그러니까 조례가 끝난 다음에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게요.

○총무과장 안순갑
그 조례안과 무기계약직하고...,

○임동섭 위원
인원조정을 하는데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니, 자연스럽게 해보세요. 방송 나가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임동섭 위원
단순 청소해가지고 사무직으로 앉혀놓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청소를 시켜야지...,
몇 명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그 다음에 계약직과 토탈이 몇 명입니까? 559명 정원 외에 100명이고, 또 각 실과에서 쓰는 계약직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실과에서 쓰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실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씁니다.

○임동섭 위원
실과에서 예산만 확보되면 실과장이 알아서 쓴다는 것이지요. 마음대로 충원할 수 있겠네요.

○총무과장 안순갑
예산 범위 내에서 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본 위원의 총평을 말하면 상당히 변화된 행정기구 설치조례이고, 앞전보다는 훨씬더 변화되게 설정된 것 같습니다.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 중에서 본 위원이 좀 애석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행정기구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성군에 가장 리더라고 할 수 있고 장성군의 씽크탱크 역할을 해줘야 할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것이 아쉽게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의 정책기획과 기획예산으로 통합된 부분으로 감사와 법무통계가 통합된 부분은 아까 기획감사실이 어제 말씀드린 군의 리더그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과장께서도 여러 가지 군수님과 많은 협의와 타협, 연구를 했겠지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안순갑
이태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총괄적으로 지원부서를 좀 줄이고 사업부서를 늘리자는 차원에서 기획실과 총무과를 과감하게 연구를 하다가 조정을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상당히 혼선이 있을 것 같아요.
정책계와 총괄을 해야 하는데...,
정책업무가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무슨 만능탤런트가 아니고 각 분야의 전문위원은 아닙니다.
그 브레인 역할을 해줘야할 정책예산이 편중되어 버리면 예산과 정책기획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총무과장 안순갑
정책기획과 예산하고는 사실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뒷받침이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담당 6급만 하고 직원은 그대로 합니다.

○이태신 위원
담당만 인원확보가 되었고요?
기획실에 계장만 둘이 더 배치가 된다고요?

○총무과장 안순갑
그렇지요. 6급이 하나 줄어든다고 봐야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여러 대안을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머리가 많이 필요할 과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사대치를 할 때 전문성 있게 배치를 해주시고 행정기구 조례가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기능을 살려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내수면 업무라든지 신규라든지 관계로 해서 전문성 있는 부서를 만든다는 것은 다른 자치단체에 대해서 훨씬 한발 앞서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행정기구에 도움이 되는 전문성이 있는 부서를 담당제로 전환시켜서 실시해보고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관도시과 행복마을에 이런 부분 하나는 조금 행복마을이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남면 덕성의 진행사항을 완벽하게 볼 수 없는데...,

○총무과장 안순갑
어쨌든 간에 되든 안되든 마무리는 되어야 할 것 같아서 그쪽에 전담할 수 있도록...,

○이태신 위원
이왕에 시작한 것이니까 더 전문성 있게 행복마을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게 만일 행복마을이 다 안 되면 신설했던 부분이 완성 안 되면...,

○총무과장 안순갑
그것이 한번 신설해서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개편은 적절한 시기에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것도 다음 기회 때에는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안 되면 한다고 있지만 한번 기조례안이 올라와서 행정기구가 설치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한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문화콘텐츠, 다문화가정, 내수면잔디산업, 상가활성, 개발특구 등 다른 부분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겠지만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스포츠 이런 부분에도 반영이 안된 것을 보니까 상당히 아쉽고요.
앞으로 인사배치를 할 때 정말 투명성 있게 인사고가를 해서 능력위주로 전문성있게 젊은 인재를 위주로 이 팀이 활성화되어서 장성군 행정에 가장 밑바탕이 주춧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안순갑
1인 1담당 취지가 그런 취지에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사도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이태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문화관광과장을 4급으로 승진시킨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안순갑
4 내지 5급입니다.

○김재완 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실은 읍장이 4급으로 가야 맞거든요. 왜냐하면 인원 면이라든지 모든 행정기구 면에서 읍장이 4급으로 승진해서 나가야만이 모든 것이 맞다고 보고 문화관광과장보다는 읍장을 대우 예우해주는 차원이 낫지 않나 생각하고 그리고 문화관광과보다는 읍장을 더 우대를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지금 축산이 장성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35%를 차지하고 있는데 축산팀을 축산담당으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문제가 있고,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복마을보다는 체육팀장이라든지 새마을 체육에 대한 부분도 좀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총무과장 안순갑
아까 말씀하신 읍장을 4급으로 하는 문제는 사실은 7월 2일 이전에는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과를 명칭을 해서 줬어요. 7월 1일부터 자유스럽게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아직 그 범위가 읍장까지는 아니고, 본청 과장 내에서 자유스럽게 두 자리를 쓸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은 읍장까지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읍장이 해야 된다는 부분은 시장군수 협의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와서 행안부에 건의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추후에 한번 지금 어떻게 될 진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는 읍장까지는 못하도록 되어있어서 그건 어쩔수 없이 본청 실과에서...,

○김재완 위원
못하게 되어있어요?

○총무과장 안순갑
그 자리를 실과장에게만 두 자리를 주지 읍면까지는 아직 안 내려줬습니다.

○김재완 위원
전체적인 공무원이기 때문에 읍장 부분은 틀리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총무과장 안순갑
규정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실질적으로 읍장이...,

○총무과장 안순갑
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랬고, 축산팀은 사실 현재 담당정도의 인력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래서 과 팀제를 헷깔린다고 해서 없앴어요. 그래서 다 담당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력을 줄이는 그런 것은 없고요. 그냥 명칭만 팀에서 담당으로 조정을 했고, 체육관계는 당초에 1인으로 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임동섭 위원께서 말씀하셔가지고 1인에서는 풀고, 과에서 인력배치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경관도시나 행복마을에 한명을 주는 것보다도 생활쪽이나 전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다가 주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체육지원담당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체육지원담당을...,

○김재완 위원
체육지원담당이 있어요?

○총무과장 안순갑
예.

○김재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과장님!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서 기구설치를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에도 변화가 많이 오리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했던 부분은 2쪽에 보면 친환경농정과에 축산팀이 축산담당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축산팀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계장까지 3명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대로 되고 축산담당으로 명칭만 바뀐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안순갑
FTA대응팀이라든가 팀으로 있는 것이 전부 다 축산담당으로...,

○차상현 위원
장성에 축산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기획행정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언젠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보조금이 나오면 배분하는 그런 담당역할만 하는 것처럼 보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실 다른 시군같은 경우는 명품한우니 이것 저것 많이 기획도 하고 뭔가 새롭게 만들어보려고 하는 것들ㅇ 많이 보이는데 장성은 지금까지 그런 것이 한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지난 번에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배치를 할 때 감안해서 선발을 하고 축산정책이 원만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축산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우리 1층 현관 로비를 깨끗이 치워서 상당히 넓고 그러는데 제가 지난 번에 70대가 넘은 할머님이 오셔가지고 과를 물어봐요. 경관도시과를 물어봐요.
왜 거기를 가냐고 하니까 도로가 어쩌고 하는데 그분이 거길 찾아가질 못해서 제가 손잡고 모시고 갔는데 로비에다가 깨끗하게 안내데스크를 하나 만들어놓고 여직원 한분 안내할 수 있는 여직원을 앉혀놓을 의향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그 제도를 2007년에 저희들이 1년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안내데스크를 만들어서 여직원 한명이 배치해서 안내도 해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하루에 나이 연로하신 분들이 물어보기도 하지만 아주 미비했어요.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도 그렇게 한 사람을 배치해서 운영을 해야하나 그래서 최종적으로 간부들이 모여서 그걸 논의해서 없애는 것이 낫겠다고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말씀하시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그걸 안내원한테 안내를 물어보는 숫자가 적다고 해서 취소했다는 것은 과장님은 그러네요.
한 두사람들의 편리를 봐서라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제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재검토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마이크가 첫날인데...,
상가활성화팀 있어요.
취지도 좋고 생각하는 것도 좋고 좋은 데 과장님도 광주에서 다니시지요?

○총무과장 안순갑
여기에서도 다니고 광주에서도 다니고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장성에서 다니세요.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좀 변화가 있어야 한다. 처음 김양수 군수님이 되고나니까 공무원들과 얘기해보면 이사 들어와야겠다고 하더니 2개월 되니까 그 소리가 쏙 들어갔어요. 그래놓고 상가를 활성화를 하겠다고 어떻게 상가가 활성화가 된답니까? 점심 때 밥 한그릇을 팔아주고 6시 땡하면 밥 한 그릇 먹고 회식하면 회식한번 해주고 가는 것이 상가활성화에요?
그래도 최소한 읍면장 사무관 정도는 여기서 셋방을 얻어서 살든, 모르겠습니다. 40대 되고 애들 키우고 노부부 모시고 생활터전을 이쪽으로 옮기지 못할 부득이한 몇 명 정도 30여명 중에서 5명 정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런 마음을 바꾸려고 해야지요.
그런 마음은 바꾸지도 않고 지역경제과를 차라리 없애버리세요. 과장님을 빼고는 전부 광주에서 다닌다고 해요. 정말입니다. 아침에 목욕탕을 가보세요. 보일러를 떼 가지고 사람이 없어요. 뭔가 변화를 가져와야지 상가들이 장사한다고 오픈해놓고 닭이 먼저냐 계란이 좋네 반찬이 좋네 해놓으면 뭐예요.
점심때 군청 근처만 주차장을 빡빡하게 만들어서 민원인들은 와서 주차할 때가 없어서 몇 바퀴를 돌아서 댈 곳이 없어서 그냥 나가고 직원들의 주차장으로 전략되어있고, 장성에서 살면 걸어올 것이 아닙니까?
그런 대책을 하나 넣어보세요. 상가활성화 팀에다가 그런 무엇이 나옵니까?
물건을 사주기운동 해가지고 점수를 준다? 그게 무슨 상가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행정이 하는 일이 황룡4일 시장해가지고 국밥은 많이 팔았겠대요. 봐보세요.
그런 부분은 같이 공유를 해야 할 부분이고, 고민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황룡시장은 열십자로 뚫지 않으면 안 되어요. 갖다놓고 파는 사람들이 전부 광주사람들이에요. 광주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홍보해가지고 시장보기를 하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가고 몇 개 사들고 와서 뭐 했다고 하고 말입니다.
과장님! 이번 구조조정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것도 하나 넣으십시오. 아이템을 새로운 것을 해가지고...,

○총무과장 안순갑
그래서 상가활성화 담당을 넣었으니까 지켜보시고...,

○임동섭 위원
지켜보라고요?
이건희 삼성회장이 요즘은 자기부인도 바뀌라고 한대요. 다 바꾼다고...,
뭐가 이렇게 느려요? 매일시장도 하나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갖다놓고 팔아가지고 소득이 되게끔 만들어주고 해야지 좀 지켜보라고요? 2개월이면 긴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안순갑
하여튼 이번 조직개편에 넣어가지고 하니까 관련되신 부분들만...,

○임동섭 위원
변합시다.

○위원장 조의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조에 지원대상 사업이 있어서요. 공동주택 부대시설 중 단기 내에 주 도로, 인도, 주차장, 공중화장실 등의 유지보수라고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도 그렇게 나와있고.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휴게시설 등의 유지보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설조항에 유지보수만 해 준다라고만 된 것 같아요. 삽입을 화장실 등의 신설, 유지보수 여기를 넣으면 좋지않나 어떻습니까? 과장님.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조례가 만들어진 취지가 아까 5년 이상 그러니까 오래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맨 처음에 그런 시설들은 사업부가 이미 시설을 해놓은 사항이고,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 신설은 사실상 안되는 것이고, 기 시설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태신 위원
이왕 지원을 하는 것인데 가다보면 삼계 사창에 금광아파트 내에는 어떤 도에서 지원이 되고 해서 이런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놀이터 기구를 단지내에 몇 천만원짜리를 지원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이왕에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신설을 해준다고 해서 다 신설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규정이 다 있고 조례가 다 되어있으니까 이왕이면 신설해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 이외에 인도나 주차장, 지금 금광아파트 외에 우리 주차장 시설이 복잡해가지고 제가 한번 지원을 요청을 했지만 이런 어떤 지원조례가 없어서 안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다음 기회로 미뤘는데 이왕이면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주려면 신설부분을 넣었으면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그러니까 별도로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해준 사항으로 하고 그밖에 지원해야 할 사항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지원해줄 수 있도록 6항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7항에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만든 취지가 아까 신설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태신 위원
새로운 사항의 놀이 휴게시설이라든가 복리시설 등의 새로운 시설이 있다고 하면 그게 신설이 아니면 거기다가 운동기구도 못 갔다놓고 그런다는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설 이건 넣어주면 다양하게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오늘 이게 올라온 것 자체가 수정본을 내야 합니까?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최황주
수정하셔야 합니다.

○이태신 위원
이 문구 자체로 수정발의가 되어야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 자체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삽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안된다고요?

○임동섭 위원
나는 반대하니까 내 얘기를 들어보고 수정하세요.

○위원장 조의순
따로 수정할 시간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시간을 다음 기회에 주고 하도록 하고요.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시설 부분을 삽입했으면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 제7조 지원결정 증산입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내에서 5천까지 지원할 수 있다. 그 외에 세부적인 사항들은 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5천만원까지 꼭 액수제한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한없이 많은 돈을 지원해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장성군의 5년 이상이 경과된 아파트가 11개소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5개시 7개군 해가지고 12개 시군에서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전체적으로 5천만원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군 재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본 위원은 여기까지 제안을 해놓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다 있어요. 이런 것이 대상이 안되면 지원이 안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특별한 천재지변이라든지 거기에 갑작스러운 돌발변수가 있기 때문에 5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액수로 제한하지 말고 타 시군에서 5천만원까지 한다든지...,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10세대, 100세대, 2천세대가 있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가장 큰 규모가 5~6백세대 정도 되지만, 그러한 세대별 구분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있어야겠고요. 다 공동시설로 이용하는데 10세대 있는데 1천만원 주면 이쪽에 1천만원 주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그러니까 20세대 이상으로서...,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그건 아는데요.
금액 한도를 우리가 일단 제시해놓고 운영하면서 나중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아까 기타 군수가 특별히 더 지원해 줄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원한다든지 별도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제가 아파트를 보니까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죽으라는 소리와 똑같아요. 주차장이 좁으니까 해줘야하고 허가 나갈 때 주차장 면적이 해가지고 나가지요?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주차장을 신설해주자는 것이 아니라...,

○임동섭 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허가 나갈 때 주차장이 있어야 해주지요? 그리고 몇 백 세대 이상은 유아원도 나가야 허가 나가지요?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예.

○임동섭 위원
야외화장실 있어야 허가 나가지요. 이러한 충분한 조건을 갖춰야 아파트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야외화장실 시설까지 전부하거든요. 지금은 그런 시설이 다 잘되어 있어요. 이러한 군의 돈이 아파트 단지내로 안 들어가도 효율성 있게 아파트를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어놓은 아파트,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우리 CCTV를 애지간하면 설치하고, 화단조성하고 이런 거 전부 우리가 돈을 내서 만들어서 했거든요. 이태신 위원님의 의도도 잘 압니다.
5천에서 좀더 해서 기왕에 해준 김에 화끈하게 해주자. 법의 형평성이 무너지면 안되니까,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유지보수 참 이말이 좋을 거 같아요. 유지보수를 해줘도 표를 줄 것 같은데...,
“유지보수 등” 해서 그 한계 내에서 해줘야지 이제 보면 우리가 10년, 20년 아파트가 되어가지고 전부 낡은 아파트들이 많은데 이 조례안을 만들어놓으면 군수도 못살아요. 안그래도 돈도 없는데 니것, 내것 갔다 먼저 본 사람이 임자가 되어있는데 이것 좀 조례안을 올리면서 손질을 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금액이라든지 어찌되었든 예산은 범위내에서 한정을 했으니까요. 지원요구가 많이 있다면...,

○임동섭 위원
삼계 금광아파트는 주하장이 굉장히 협소해요. 가서 보면 옛날에 지어놓은 것이라 법이 지금은 다 주민을 위한 그런 아파트를 짓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해주다보면 군 살림이 거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지원하는 데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임동섭 위원
거기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위에서 주라고 하면 줘야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지금 행정하는 것을 난맥상 안 줄 수 가 있답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임동섭 위원
북이면에 삼보빌라 곧 무너지게 생겼어요. 거기 기소를 쳐서 다 해줘야겠어요, 야외화장실도 없고, 노인당 하나 딱 있고 어린이놀이터도 옆에다가 만들고 주차장이 하나도 없으니까 다 해줘야겠네요. 이건 법의 형평 논리에 안 맞고 5개 시군이 했다고 하는데 표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공동주택이라는 자체가 지금 단독주택도 10채, 20채가 있으면 공동주택입니다. 단독주택도 20세대 이상이면 공동주택이고, 또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사설로 개인적으로 주택자금을 안받고 개인적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면 그분들도 예산을 타 가려고 노력을 할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지금 돈벌어서 하려고 짓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문제가 되고..., 또 위원회를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건설방재과장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군의원도 군의회 차원에서 한명이라도 넣어주는 것이 낫겟고, 이건 좀 검토를 해보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보조금 총 사업비를 5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해버리면 신청을 많이 합니다. 또 기준이 앞으로 없어져요. 보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좀 논쟁을 하고 여론을 충분히 반영한 뒤에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최종적인 결정은 위원님들의 결정이겠지만 참고로 2009년도 정보합동 평가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도에서도 여러 차례 아직 제정이 안된 시군에 대해서 제정을 권유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이 조례안을 마련해서 주택법에서 정한 공동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이런 어떤 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을 지원해주자는 사항이니까 여러 다른 곳도 있겠고, 개인주택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냐는 말씀도 하시는데 어찌되었든 주택법에서 정한 공동주택, 부대시설 이런 사항을 정한 법 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위원장 조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앞서 김재완 위원님, 임동섭 위원님.
본말이 전도된 것 같은데 여기 자체내에서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색안경을 끼고 선거로 이용한다는 것은 임위원님의 잘못된 해석인 것 같고요. 이건 정말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아니라 지금 15~20년 된 아파트도 장성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가 낡은 아파트는 무작정신청해서 우리 것을 해주라고 싸움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복지시설의 궁극적인 이상적인 사회가 뭡니까?
복지입니다. 인간답게 살 권리입니다.
단독주택에 산다거나 여기서 산다고 해서 지원해주면 누구나 다 타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심사규정에 다 되어있습니다. 조례가 다 되어있고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야기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신설해줄 수도 있다. 그곳에 인구가 많이 살면 다른 아파트에 500명이 살면 자연부락에 30개 마을보다 더 큰 인구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단독주택은 않고 아파트만 지원하냐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복지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신설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한다고 하면 해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다고 하는 것이지 선거 때문에 한다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들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곳에서 소외받는 사람들 장성에 있는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입니까? 다 소외계층들입니다. 일반적인 주택을 갖고 사는 사람들보다 저소득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 편의시설들이 광범위하게 보조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반대하는 사람들은 표결해서 하든지 얼른 합시다.

○위원장 조의순
예. 김재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선거에 개입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장성군의 예산을 앞으로 써야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살면 소규모나 적은 평수에 사시나 단독주택에서 사는 분들보다는 문화혜택을 더 받습니다. 어떤 형태든 깨끗한 곳에서 평수는 적지만 화장실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모든 단독주택에서 사시는 분들보다는 혜택을 더 많이 받아요. 농촌에 노인양반들 사신 곳을 보시면 알지만 참 형편없어요.
그래도 아파트에 사시는 양반들은 혜택을 봐요. 이것을 여러모로 검토를 해가지고 토론하고 또 조항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은 넣고 뺄 수 있는 부분은 빼내가지고 한번더 토론을 한 뒤에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서원오 과장님이 쾌적한 환경확보를 하려고 상당히 노심초사한 부분은 보입니다.
방금 김재완 위원님의 말씀에 반박을 할 랍니다. 아파트에 사는 것 자체를 지원해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화장실이 깨끗하다. 개인주택은 지저분하다. 이 얘기는 전혀 조례에 대해서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예를 들어봅시다. 어느 동네의 마을에 10가구, 5가구가 사는 곳은 보완등을 켜 줍니다. 그 보완등 가격을 누가 냅니까? 군에서 주잖아요.
그런데 너무 딱딱한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정말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건물주가 아파트를 지을 때 돈을 많이 타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건 아니지요.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유지보수비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아시고 얘기하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아직 얘기가 안 끝났습니다.
지원대상에서 급변하는 군인아파트나 회사, 사택은 제외된다고 했는데 그럼 삼계에 있는 우리 군인아파트는 제외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회사 사택은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여기에다가 더 한가지 지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있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골목에다가 보완등, 가로등을 켜주면 군에서 지원해주는데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가로등, 보완등은 개인이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완등, 가로등 같은 것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을 여기에다가 삽입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아파트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공공복리 복지를 위해서 하자는 것이지 어떤 영리를...,

○차상현 위원
부정적인 시각보다도 긍정적인 시각에서 봐야 해요.

○김재완 위원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를 연구를 더하자는 것이고, 한번 조례를 정해놓으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더 토론을 해서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것은 넣고 공동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지어가지고 팔아먹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공공시설이 안 되어있어요. 이런 아파트는 지원을 많이 해줘야 할 단계에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을 제가 반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충분히 토론을 하자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 개념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새로운 시설이 아니라 시설 보수유지입니다.
그 내용을 한 번 보십시오.

○김재완 위원
보수이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기존에 있던 것을 보수하고 유지해주는 거지 새로 없는 것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재완 위원
보면 5천만원까지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아파트마다 협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구동성으로 해서 우리 공공시설도 없고, 놀이터도 없다. 해주라고 군에다가 요구를 해줄 꺼예요.

○차상현 위원
그건 아니라니까요. 시설 유지보수라니까요. 과장님! 이건 명백히 답변하십시오. 시설 보수유지지요? 새로운 시설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예. 시설은 포함이안 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건 분명히 알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이태신 위원
김재완 위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공동주택법이 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10가구 이상은 마을도 다 공동주택이지 뭡니까?

○김재완 위원
그러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해서 충분히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제가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가 보완사항이 있고,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저는 이왕에 이런 것을 해준다고 하면 광범위하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천재지변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신설 못한다고 하면 그 회사에서 전적으로 다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넣어서 시설을 해주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그러시면 신설을 빼고 원안대로 합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별로 간단하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리 명칭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리 명칭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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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조의순, 이태신, 김행훈
임동섭, 차상현, 김재완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조의순
간사이태신
○출석공무원 2인
총 무 과 장 안순갑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최황주
속 기 사 신규선
위 원 장 조 의 순
간 사 이태신

동일회기회의록

제22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25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0-09-13
2 6 대 제 225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0-09-13
3 6 대 제 225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0-09-10
4 6 대 제 225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0-09-08
5 6 대 제 22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9-16
6 6 대 제 22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09-15
7 6 대 제 225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0-09-09
8 6 대 제 225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0-09-07
9 6 대 제 225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1-09-25
10 6 대 제 22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09-14
11 6 대 제 225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09-06
12 6 대 제 225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0-09-03
13 6 대 제 225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0-09-03
14 6 대 제 22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9-02
15 6 대 제 22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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