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225 장성군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메일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25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3차 행정자치위원회

이전 다음

?제225회장성군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 3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9월 8일(수)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1. 2010년도 군정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계획 보고 청취의 건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재무과, 문화관광과, 보건의료원, 문화시설관리사업소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조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2010년도 군정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계획 보고 청취의 건
위로이동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09시 59분)

○위원장 조의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로이동 2-1. 재무과 (09시59분)

○위원장 조의순
재무과장 답변 석으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용우입니다.
재무과 소관 군정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담당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맹렬 부과담당입니다.
조길형 징수담당입니다.
박종호 경리담당입니다.
이덕주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자료 15쪽에 보면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를 매각한 거죠?

○재무과장 박용우
네.

○김행훈 위원
금년에도 이런 계획이 있는가요?

○재무과장 박용우
매수 희망자가 있을 때 수시로 신청을 받아서 관계법령 절차를 거쳐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중에 하천 부지가 주위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매각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매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토지가 1,0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는 매각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1,000제곱미터이상이면 보류를 한다. 그게 특별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네.

○김행훈 위원
저는 반대로 큰 것보다는 적은 것, 1,000제곱미터 미만을 매각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별로 사용처가 없거든요.

○재무과장 박용우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이하의 자산만 매각하고 이상의 재산은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매각요건이 되면 매각한다는 것이죠?

○재무과장 박용우
네. 요건에 맞으면 매각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요건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재무과장 박용우
일단 1천제곱이터이하인 재산이어야 하고 그러면서 종전에는 잡종재산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법이 바뀌어서 일반재산입니다. 일반재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매각이 가능하거든요.

○김행훈 위원
구거도로라고 많이 들어 보셨죠? 그것도 포함됩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재산이냐, 일반재산이냐 그것이 첫째 요건입니다.

○김행훈 위원
옛날 같으면 구거도로, 도로는 도로인데 지금 도로로 사용치 않고 논에 많이 편입되어 있는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매각하는 것인가?

○재무과장 박용우
그것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면 매각이 가능합니다.

○김행훈 위원
사용료도 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사용료를 내면 행정재산이고 대부료를 내면 일반재산이고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 대부료와 사용료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네, 사용료는 행정재산에 대해 부과하고,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매각했을 때 기준은 공시지가로 합니까? 현시가로 합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감정평가를 실시하는데 2개 기관의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에 산술 평균 금액에 의해서 매각합니다.

○김행훈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군 살림살이 가꾸기 힘드시죠?

○재무과장 박용우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상현 위원
지역업체 하도급 및 건설자재 관내이용특수 조건 부대계약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어떤 정도의 계약금을 공사에 계약조건에 넣으셨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지금 업무보고서 12쪽에 보면 지역업체 하도급 및 건설자재 관내이용 특수조건 부여 72건 그랬거든요. 저희들이 관내입찰할 경우에는 이런 조건이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도내입찰이나 전국입찰을 붙였을 경우에는 타지역에서 자재를 많이 들여온다든지 하도급업체를 자기들하고 협약을 맺은 건설회사를 데리고 와서 하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관내업체 위주로 하도급을 해라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차상현 위원
하도급은 전체를 주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장성관내에 덤프나 굴삭기 같은 모임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일을 할 수 있게끔 계약조건에 넣을 수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그 부분도 같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재 뿐만 아니라 장비나 인력이나 그런 부분까지 관내에서 수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하면서 권장도 하고 계약서에 명기하고 있습니다. 입찰공고문에까지 명기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입찰공고문이나 몇 건인지 계약할 때 명시했던 부분들이 어떤 사업에 어떤 계약을 했는지 그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재무과장 박용우
금년에 8월말까지 72건을 그런 식으로 계약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일 큰 사업은 어떤 사업에 계약조건이 들어갔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삼서에 뉴타운조성사업이 제일 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자료를 자세히 빼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용우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보면 세입하고 세출이 맞아야 하는데 세입하고 세출이 맞지 않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서 박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아울러서 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공부하는 자세로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세입하고 세출은 원칙적으로 맞아야 맞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세입이 세출보다 많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세 같은 것을 징수하다보면 당초에 예상했던 것 보다는 더 많이 징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맞추려고 보면 12월말까지 마쳐야 하는데 최종 정리추경을 12월 20일경에 하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무엇을 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세계잉여금은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사고이월, 국도비 반납금 또 순세계잉여금 전체를 포함해서 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초과세입금이 얼마가 나왔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세입?세출 결산은 3,037억 2,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세입결산은 3,811억 8,600만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이 조금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초과세입금이 23억이 나왔는데 그러면 초과세입금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을까요? 세입?세출은 항상 같아야 하는데 초과세입금이 왜 23억이라는 돈이 생겼어요?

○재무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국도비도 당초에 계획되어 있지 않는 부분도 연말안에 교부되는 경우가 있고 또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수입이 예상외로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처음 예산을 작성 할 때 그런 부분을 전혀..., 이것은 기획실에서 하는 것인데 전혀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세웠을까요?

○재무과장 박용우
세입?세출을 예를 들어서 세입은 적은데 세출결산을 많이 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과부족 상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유를 갖고 한다고 봐야죠.

○차상현 위원
그러면 23억이라는 돈이 사장된 것 아닙니까? 사업으로 바로 추경에 세워서 사업비로 들어가야 하는데 잠자는 돈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재무과장 박용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나 예측되지 못한 돈이 입금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이것은 기획실로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23억이라는 것을 바로 추경에 세워져서 집행되어야 하는데 사장된다고 하면 장성군의 사업을 하는데 23억이라는 돈을 놀린다는 논리가 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반복된 말씀입니다마는 그 부분이 세입이라는 것은 연도폐쇄기 이전에 들어온 것까지는 전부해서 결산을 합니다.
연도폐쇄기가 다음 년도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들어온 금액까지 하다 보니까 항상 세출보다는 세입결산이 많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박과장님과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추경에 넣어서 사용이 되어야 만이 예산집행을 제대로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예산을 짤 때 세입이 얼마, 세출이 얼마라는 것은 정확히 데이터가 나와야 예산이 되는 것이지 국도비 반납을 않고 나중에 세금이 더 들어오고 해서 이런 잔액이 생긴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저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입과 세출이 똑같이 맞출 수는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맞출 수는 없지만 초과세입금이 들어오면 바로 집행이 되어야죠. 그것을 다음 에 넘긴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해 연도에 들어온 돈을 그해 연도에 추경을 세워서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그렇게 하려면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럴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저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것을 저하고 다시 한번...,

○재무과장 박용우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세입과 세출이 맞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당연히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과된 이유가 확실히 나와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확실히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조금 주제 넘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김재완 위원입니다.
쾌적한 청사가꾸기사업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주차장문제 안 됩니까?
현재 주차장이 군청내에 들어오면 주차장들이 너무 좁아서 주차를 했을 때 제대로 내리고 올라타지 못하고 있습니다.
좁지요?

○재무과장 박용우
우리 청내에 주차시설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으면서 청사를 관리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여건에서는 그 부분을 해결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아니 제가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차를 탔을 때와 내렸을 때, 문을 열었을 때 분명히 상당히 차가 닿고 닿음과 동시와 내릴 수 있는 공간이 활발해야 하는데 내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몇 대만 줄이면 되는데 몇 대 더 하려고 너무 좁게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시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그것은 주차를 반듯이 하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거든요. 저희 주차장 1면 간격은 기준 면적보다 크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하시는 분들이 대각선방향으로 주차를 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런 문제도 조금 개선해야지 않느냐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참고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몇 번을 반듯이 대도 해도 문 열고 나오면 상대방 차량에 문에 닫습니다. 찧을 수 밖에 없습니다.
좁은 면적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불편한점도 있고 해서 힘듭니다.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주차하신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이것을 점차적으로 해결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재무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다음 주차선 그을 때 그 부분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청내에 쾌적한 청사가꾸기라고 해 놓고 군청 내에 담배 피우는 분들 많거든요. 이분들이 나와서 보면 바깥에서 피웁니다. 그것도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이 부분도 조그마한 면적을 층마다 해서 담배세도 많이 걷으면서 피울 공간을 안 주면 담배를 피워야죠. 또 세금도 걷어야 하기 때문에 쾌적한 청사가꾸기사업 해 놓고 다른 곳에 쓰지 마시고 2평이나 3평 조그맣게 해 주면 담배 피운 분들이 한쪽에 가서 피우도록 해 줘야 하는데 전부 바깥에 나가서 피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그 부분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군 청사 사무실은 전체가 금연구역입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군청사가 전부 금연구역이다 보니까 행정을 보다가 나가서 피어요.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리고 삼계면사무소는 언제 짓습니까?
거기도 신축을 해야 하는데...,

○재무과장 박용우
지금 삼계면사무소는 현 사무실이 1958년도에 건립된 사무실입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토지구획정리를 하면서 면사무소 건립부지를 확보했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건립을 못하고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데 삼계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은 현재 도시계획법상 저촉이 되어서 건립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립을 못하는데 주민들하고 의견만 해결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 면사무소가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삼계는 신속히 지어야 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신속한 계약재정운영에 대해서 용역이 나왔는데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용역사업이 2009년도에 158억입니다.
용역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그 용역은 여러 가지 군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가 많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용역비가 계획이나 모든 군에서 세웠던 것을 용역했는데 너무 용역비가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외부용역을 줘서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많다고 볼 수 있으나 필요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김재완 위원
용역을 줘서 설계변경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용역을 줘서 또 다시 백지화시키고 했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설계한 내용을 백지화시키고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실시설계를 한 내용을 중심으로 일부분이 여건이 변경된다든지 예를 들어 갑자기 구조물을 하나 더 놔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변경설계를 하는데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합니다.

○김재완 위원
용역을 많이 한다는 것은 장성군에서 일을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너무나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2007년, 2008년, 2009년에 비해서 69억에서 158억인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나간 예는 없습니다. 무슨 사업을 2009년도에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재무과장 박용우
이 부분은 민선 4기 들어와서 대형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그러한 용역비가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군세나 세수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군수님이 민선이 되다 보니까 군수님이 바뀔 때마다 자기 나름대로 큰 프로젝트를 하려다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군수님의 공약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많이 용역이 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살림살이를 대형프로젝트 보다는 실속 있는 재산운영을 해야 지 않느냐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잘 알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리고 운전기사님들 편의시설문제는 해결했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구)한전사무실 1층 부분을 해 보는 것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왜 그러냐면 몇 분이 됐든 간에 공기가 트이고 활발하게 누워 있는 공간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습기가 많이 차고 환풍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신속히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자연스럽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은 만들어 주는데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누워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김재완 위원
쉴수 있는 공간을 해 주라는 거죠.

○재무과장 박용우
잘 알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나는 고생한다고 안할랍니다.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공무원들한테 고생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당연히 할 얘기인데 아래 습기찬 곳에 공무원들 쉴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데 저는 김재완 위원님 하고 생각은 달라요. 열심히 일해야지...,
지금 작년도 사고이월된 돈이 총 얼마입니까? 1억이상 해서 얼마나 됩니까?
일하라고 예산 세워주니까 사고이월이 너무 많아요.

○재무과장 박용우
사고이월이 54건에 266억 1,300만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총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1?2?3차 추경까지 해서 10%는 일 안 했네요.

○재무과장 박용우
세출결산이 3,037억 2,900만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8%정도 집행을 안 했어요.
사고이월을 그렇게 줄이라고 해도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모르겠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사업을 못하고 중앙부처에서 주기로 한 돈 안 주고 재정압박되어서 못했다면 모르는데 내려오는 돈은 사업을 열심히 해서..., 사고이월 되면 이자수입은 늘어나겠네요. 조기집행제도가 생겨서 우리군에 이자수입이 얼마나 절감되었습니까? 적자.

○재무과장 박용우
먼저 사고이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리고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사고이월된 부분은 54건에 266억 1,3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2008년도 대비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50% 줄어든 것입니다.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자수입부분은 현재 어제까지 우리군에 예금 총액은 정기성예금 810억, 운영자금 3억 5,400해서 813억 5,400만원입니다. 어제 현재로 금년도 이자수입은 22억 4,900만원인데 금년도 목표액 이자수입 50억을 잡고 있습니다. 목표액은 충분히 달성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조기집행해서 상반기에 돈을 다 줘버렸는데 이자수입이 그렇게 발생한다고 하면 농협이 죽겠는데요.

○재무과장 박용우
자금관리를 잘...,

○임동섭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되죠? 모든 공사를 전반기에 발주해서 선지급금해서 돈을 줘버렸는데 이자수입이 작년하고 똑같이 발생한다고 하면 잘못된 것인가 자금관리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기왕이면 좋은 쪽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좋은쪽으로 이야기 한 것입니다.
연도별로 자료를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용우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이자수입이 35억 5,900만원이고...,

○임동섭 위원
자료로 주세요.

○재무과장 박용우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34억 8,400만원, 작년도에 52억 1,800만원, 금년도 현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2억 4,900만원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50억을 잡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목표액을 잡아서는 안 돼요. 부지런히 집행을 해야지요.

○재무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충분히 달성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집행을 원칙으로 한다고 회계법상 나왔는데 사고이월도 많고 조기집행도 많은데 이자수입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자금관리를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선거 때 보니까 순간적으로 문짝 뜯어서 좋은 것 갖다가 했던데 자금관리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한 것입니까?

○이태신 위원
임위원님!
이것은 분명하게 세입에 비해서 이자발생분이 최근 3년간 보니까 52억입니다.
우리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자금관리를 잘해서 재원이 80%가 전반기에 지출이 됐는데 하반기에 자산이 얼마나 남아있죠? 150억밖에 안 남아있는데 무슨 다른 데에서 돈이 떨어집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집행이라는 부분은 사업성예산을 말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예산집행을 80%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성예산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 외에 나머지 기금관리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있는데 조기집행해서 수백억정도 80%이상이 나갔는데 자금관리를 어떻게 잘했습니까?
명확한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자금관리라는 것은 세입부분에서 세출을 제외한 나머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항상 조기집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평 잔액이 1천억에서 1천 1백억정도 되었습니다.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8백억대로 낮춰졌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200억밖에 조기집행이 안 됐네요. 사업성 예산이 1천억이죠?

○재무과장 박용우
예년에 비해서 200억 내지 300억은 조기집행관계로 집행이 됐다고 봐야죠. 사업성예산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임동섭 위원
조기집행을 해 가지고 우리군에 이자수입차액이 200억밖에 안 들어와서 50억으로 똑같은데 조기집행을 굳이 그렇게 몰아 붙이기식으로 전반기에 계약 다 해 놓고 조기집행한 것도 못해서 사고이월 될 수 있죠? 마무리 못하면?

○재무과장 박용우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모든 것을 전반기에 다해서 전라남도에서 몇 등 했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정확한 순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간순위인 10위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전라남도에 물어봐야겠네요.

○재무과장 박용우
중간정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10위 하면 상사업으로 해서 조기집행 잘 했다고 해서 군에 돌아오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인센티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패널티는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패널티 받아서 손해를 본 것이 뭐 있습니까? 상사업비나 군정평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교부세...,

○임동섭 위원
교부세 8억이요?

○재무과장 박용우
금액은 정확히 모르는데...,

○임동섭 위원
2억 안 받고 말고 조기집행 않고 군민들한테 여론 듣고 공청회해서 입찰해야 지 무엇이 급하다고 5월 28일날 뉴타운 입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짜리입니까? 내력이라도 들어봅시다.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꼭 굳이 6월 2일 선거인데 5월 28일에 입찰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회계법상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4~5일 늦추고 한달 늦추면 안 됩니까?
의원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입찰 다음에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몰아붙이기식으로 관심 없다고 하면 안 되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지만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켜서 했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저희들은 사업부서에서 계약이 넘어오면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서랍에 넣어놓을 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문서를 서랍에 넣어놓으면 안 되고요.

○임동섭 위원
좀 넣어놨다가 4~5일 늦추면 안 됩니까?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1~2억짜리, 10억~20억짜리라면 모르는데 나머지 하도급도 다 나갔죠? 원청에서 일괄해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토목, 전기 분류해서 다 해 버렸죠? 안했습니까? 안 했으면 나도 좀 관심을 가질려고요.

○재무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총괄입찰을 했는데 하도급 부분은 현재까지 하도급 계약했다는 신고가 아직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입찰액이 얼마입니까?
얼마에 낙찰하고 어디 업자입니까?

○위원장 조의순
재무과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이것은 관심사항입니다. 1월이나 2월달에 했다면 문제가 안 되죠. 왜 시기를 촉박하게 해서 몇% 했습니까?
몇 개 업체가 참가해서..., 잘 알았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별도 자료를 준비해서 임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 의원님들께 다 하세요.

○재무과장 박용우
네, 그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몇백억짜리 공사하는데 의원들이 어디 업체가 하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고 있어야죠.

○재무과장 박용우
간담회 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문화예술회관관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돈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한번에 다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101억에서 얼마나 했습니까?
돈 얼마 나갔어요?

○재무과장 박용우
정확한...,

○임동섭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요구하면 협의해서 돈 나가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몇%에서 얼마 진척됐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간담회 때 뉴타운조성사업과 같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문화예술회관은 700석에서 200석으로 마무리를 한다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나서 의회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리쪽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230억 한 회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타절준공하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보조금 결산하는데 준공 같은 거 하는 것을 경리계에서 나가죠? 각과에서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줍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어떤 보조금 결산 말씀하십니까?

○임동섭 위원
농업보조금.

○재무과장 박용우
그 보조금 결산은 각과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결산심사 경리계에서 않습니까?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해당 사업부서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참고로 나간다고 하면 경리파트에서 조언도 하고 입찰방법도 가르치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입찰대행은 해 주고 있는데 결산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입찰대행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재무과장 박용우
금년도에 몇 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거기에서 요구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사업부서 요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이 저는 지방자치회계법에 의해서 우리군에서 하는 회계에 의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몇 번 의회에서 지적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합군민신문에 난 모 법인에서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여러 가지 제안설명을 둬 가지고 업자들이 오지 못하게 하고 두개 업체에서 하나로 해서 진행되고 있고 이런 것이 예산낭비가 아니라 제가 알피씨 할 때부터 농협법에 의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시행된 것이 하나 도 없이 어차피 돈은 경리계를 통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이 재무과를 통해서 나가죠?

○재무과장 박용우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고 받고 그래야죠.
누가 제재를 할 것입니까? 가져가 버리면 자부담도 않고 그 제재하는 방법을 연구하면 안 됩니까? 너무 많이 권한을 줘서도 안 되지만 그런 것들이 잘 쓰여 지도록 해야죠.

○재무과장 박용우
자료가 준비됐기 때문에 유평지구 농어촌뉴타운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여기서 하지 마시고 자료로 주십시오.
방송에 나갈 일이 있고 안 나갈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하자보수에 대해서 공립노인요양병원 사진 찍었는데 사진 좀 주라고 하세요. 하자보수 몇 년입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사업에 따라서 각기 다릅니다.

○임동섭 위원
거기 계약하면서 계약을 누가했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의료원에서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봐서는 준공검사 확인하는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의료원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핌퐁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돈을 몇십억짜리 하면서 하도급 업체를 세상에 한 건물에서 골조가 올라가는데 골조 하나 올라가는데 한쪽은 A업체가 하고 한쪽은 B업체가 하고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런 식으로 공사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골조는 다행히 한 사람이 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시설하는데 설비를 한쪽은 광주업체가 하고 한쪽은 장성업체가 하고 한쪽이 망해 버렸어요. 비가 줄줄줄 새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비샌다고 가서 사진 찍으려고 하면 안 비춰줘요. 지금 여러 군데 새고 있습니다. 공사계약 수주를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책임논란이 누가 있습니까?
한 업체는 폐업신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건의료원에다만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모든 돈은 재무과를 통해서 보건의료원으로 가고 그러면 잘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멋있는 건물이라고 아름다운 건축이라고 멋지게 해 놨는데 미안하게도 3~4년 안에는 유리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장 떨어졌습니다.
유리 무게의 하중을 버티지 못하고 설계하고 감리를 누가 했는가? 용역을 누구한테 줬는가? 이제는 정말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막을 내려야 해요.
이 봐 보십시오.
(사진을 제시하며)
사진을 잘못 찍었는데 이 유리 무게를 갖다가 이중접착제를 해서 붙여놓고 코팅을 쐈어요. 그러면 그 하중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0도가 넘어가니까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두장이 떨어졌습니다. 실리콘을 쏴서 이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새고 공사하고 그 옆에 측면에 가서 보니까 군의원이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가서 봤더니 언덕이라고 해 놨는데 이렇게 해 놨어요. 이 공간만큼은 땅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 오후에라도 가볼 것입니다.
피스를 해서 해야지 유리의 무게를 견디게 못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책임을 질 사람을 비가 새는데 전화를 안 받아버리고 폐업신고 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건물은 5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 곳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쓰레기 매립장 올라가는데 옛날에 지적했습니까? 한번 갔죠? 결산검사 할 때 박상곤 위원님이 가셨죠? 지적사항에 넣으셨죠? 어떻게 하실 랍니까? 기사들이 차를 타지 못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술이 좋으면 팀들이 와서 했는가 입찰은 누가했는데 일은 다른 사람이 했다고 합니다. 허리 부러지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올라가 봐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뭐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스콘을 해서 덧씌우기 하면 되지..., 나랏돈이 무슨 자기들 것입니까? 그 안에 있는 시설물 재무과에서 입찰하고 했죠? 평당 천만원짜리 안에 집기도 없는데 천만원입니다. 다시 검토하세요. 잘못된 것은 과감히..., 보증보험 들었을 것 아닙니까?
보증보험에서 처리하고 보증보험에는 그 원청업자한테 물려서 혈세가 새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이야기 나왔으니까 청사가 좁다고 해서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민원실 자격심사에 직원들이 평수 안에 몇 명이 근무하느냐를 봐서 평점을 내린 갑더만요. 농협군지부 저쪽으로 옮길 수 없습니까?
같은 청소내에 둬야 합니까? 저쪽 나노센터로 옮기면 되잖아요. 주민들 불평만안하면 됩니다. 증지 사러 가면 거기로 가면 되고 거기에 그래서 민원업무를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민원봉사과 근무인원 대비해서 기준 면적이 279.82제곱미터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515.7제곱미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서고하고 민원대기실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러는데 기준 면적에는 그 면적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적서고 면적을 다시 검토하고 민원대기실 공간을 적절히 조절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그것을 뜯어고친다는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현관 들어오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2층도 올라갈 때 시원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돈 안 들이면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 우리 돈 안 들이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것 군 금고 말 안 듣겠어요? 군지부에서 보면 나를 때려 죽일란가는 몰라도 나노센터로 옮겨서 그것도 검토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옮겼을 때 장단점을 따져봐야 합니다.

○임동섭 위원
장단점은 과장님이나 나나 불평 안 하면 주민들도 동의합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거기까지 가서 세금을 내서 다시 민원실로 와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가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재무과장 박용우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산더미처럼 있어요. 하루를 해도 못 해요. 정말 경리, 재무파트에 대한 세원 발굴 엄청납니다. 내가 오죽하면 행정사무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세상에 돈을 갖다가 무엇이 급하다가 화분대 만들고 이 좋은 문짝 다 띄어서 순간적로 없애버리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것이 이 다음에 혹시 내년에라도 새로운 군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한 행정은 안 하리라 믿고 이런 지적은 이 다음에는 안 나왔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잘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관행을 고치고 정말 고쳐야 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에 부족한 부분은 따로 서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앞서 임동섭 위원님 현장성 있게 정말 시간제한이 있는 것이 안타깝죠.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제 순번이라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완 위원님 삼계 면사무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죠. 삼계면 청사에 대해서 제가 굳이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죠?

○재무과장 박용우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동의가 있다 면 도면까지 다 했는데 정부 성남 신청사 적극적으로 제한한다고 해서 군수님께서 보류했으면 어떻겠느냐 군수님의 제안이 있어서 딜레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삼계면 청사 숙원사업을 풀어줬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잘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주무과인 재무과에서는 계약 모든 장성군 전체적인 사업성 있는 모든 부분들을 세입과 징수, 계약 부서를 주무담당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있는데 계약에서 조달계약이 있고, 조달수의계약이 있고 전자입찰제가 있고 그렇죠?

○재무과장 박용우
조달수의계약이 아니라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하는 경우가 있고 자체 입찰해서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분명하게 하자면 우리 군청에서 조달을 의뢰하면 조달입찰을 하는 방법이 있고 조달입찰수의 방법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저희들이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삼다단가계약된 물품은 금액하고 수량하고 상관없이 바로 구입을 할 수 있고, 다수공급자물품이라고 해서 계약물품이1억원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에 의해서 구입을 합니다.

○이태신 위원
2단계 경쟁이라는 것이...,

○재무과장 박용우
유사물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많을 경우에는 그분들끼리 다시 경쟁을 해서 우리군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액계약이라고 있는데 조달청에 단가계약이 되어 있지 않는 물품 그런 물품을 총액계약은 조달청에서 자체입찰을 실시해서 저희들한테 계약물품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조달청에 조달이 되지 않은 물품이 조달청에 의뢰가 됩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네, 가능합니다.

○이태신 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조달 구매계약이 선정이 되어야지 조달의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아닙니다.
조달청에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지 않는 물품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조달요구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물품은 조달청 자체적으로 입찰을 실시해서 저희들한테 하게 됩니다.

○이태신 위원
다른 게 아니라 일반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계약 관계 자체를 이해를 선뜻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분명한 방법을 잘 모르고 있잖아요. 실과에서 나오는 물품, 사업계약 이런 부분들이 경리과로 넘어오죠. 제가 알기에는 실과에서 사업이 있다면 공법에 지정되어서 내려오지는 못하죠? 특허공법이나 이런 공법으로 계약했을 때 실과에서 지정되어서 경리과로 넘길 때...,

○재무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재무과장 박용우
예를 들어 일반적인 공법은 그와 상관없이 설계용역을 한 다음에 입찰을 실시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특허공법을 할 때에는 특허공법을 선정하기 위해서 선정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해서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사업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특허공법 할 때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재무과장 박용우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이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특수공법할 때...,

○재무과장 박용우
2천만원이상 5천만원까지는 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5천만원이상 5억미만은 6명의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이태신 위원
그 사업부서에서?

○재무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부군수님이 위원장입니다.
5억원이상 발주할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도 포함해서 9명을 심의위원 구성해서 선정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공법을 정해주면 표기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예를 들어 A라는 사업을 할 때 특수공법이 필요할 경우에는 거기서 어떤 공법을 선정할 것인가 그것을 담당 주무과에서 임의적으로 선정하지 않고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어떤 공법이 최적의 공법인지 결정해서 설계해서 사업을 하도록 합니다.

○이태신 위원
넘어오면 재무과에서는 계약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재무과장 박용우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재무과에서 공법에 대한 특허공법도 그렇게 하지만 일반공법도 그렇게 합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일반공법은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반공법은 해야 할 필요성이 없고 심의 않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재무과에서 결정을 합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일반공법은 재무과에서 결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일반공법을 할 때 경쟁입찰을 시킬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일반공법으로 설계를 할 때는 사업부서에서 일반적인 공법으로 설계해서 저희들한테 계약의뢰를 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를 해서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공법문제에서 본 위원도 정확히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계약관계에 있어서 특허공법이나 심의위원회를 하면 계약부서에서 계약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부분을 투명성 있게 계약을 하든 공법을 채택하든 물품납품을 받든 투명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당연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심의위원회는 형식적으로 거치고 서류상으로 거칠란가는 몰라도 현실적인 부분에서 특허공법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재무과장 박용우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안 되고 그 부분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를 넣습니다. 내부공무원들만 구성했다고 하면 공정성에 시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를 넣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어떤 사업이라고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지 않겠는데 앞으로 계약부서에서 할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투명성 있게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이제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투명하게 할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4페이지 지방세수 증대를 봅시다.
지방세에서 ‘09년 대비 목표 달성액 대비 ’10년에는 부족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주행세 감소로 인한 군세감소라고 했는데 주행세를 부과할 때 당초에 세원 포착을 못했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주행세는 세원을 포착을 못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자료에 의해서 주행세를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나눠주고 있다는 얘기지요.

○재무과장 박용우
주행세는 우리군에서 차량 보유대비해서 주행세를 배분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하거나 그런 것은...,

○이태신 위원
전년도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군세가 89.6%였는데 ‘10년도에는 9%가 하락되어서 군세가 3억 2천만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당초 주행세 같은 부분을 들어온 것을 배분하고 있다면서요. 당초에 포착을 못했었어요?

○재무과장 박용우
포착을 못한 것이 아니라 화물차가 지금 우리군에 화물차 대수가 줄어들다보니까 운수업체 화물차에 대한 운수업체보조금이 감소된 것입니다. 일반 승용차 부분은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주행세가 국세입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군세입니다. 주행세는 목적세라고 해가지고 우리군에서 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운수업체에 다 주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주행세는 유류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그 소비량에 따라서 주행세를 걷어 가지고 자동차 보유분 비율로 해서 배분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군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배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감소부분이 전년도보다 화물차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결론입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거시기가 많다보니까 우리군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세입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들쑥날쑥해서는 안 된다고 보지요. 그 부분에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예.

○이태신 위원
10쪽입니다.
지방세 징수는 타 시군보다도 훨씬 목표액에 상당한 세수를 올렸다고 봅니다.
실적면에서도 7,500만원 군 단위에서 1위도 수상하셨고 이런 부분을 칭찬해 주기 위해서 지금 9월초인데 목표액 120.2% 세수징수하는 방법에서 상당히 타시군 보다는 월등히 좋았던 모양입니다. 공무원 모두 칭찬합니다. 더욱더 분발하셔서 지방세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네, 감사합니다.

○이태신 위원
15쪽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타지차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해서 자료는 받아 봤습니다마는 장성군은 그다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그 부분들을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해서 우리가 신고하지 않은 이상 발견을 못하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박용우
읍면직원들이 현지조사를 통해서 무단점유자를 색출을 해 내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예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편입니다.

○이태신 위원
예년에 비해서 많이 발굴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감정을 쌓을 필요가 없어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공유지를 그렇지 않아도 재원이 부족해서 지자체에서 큰 사업들도 못하고 있는 부분에서 재원발굴을 지금 장성군에서 전체적으로 총 몇 만평인데 발굴했던 임대사용료를 발굴하는 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장성군에 공유지재산이나 건물, 부동산 포함해서 총 얼마 정도 되는데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있는 점유지 사용료를 받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재무과장 박용우
지금 15쪽을 보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2만 6,495필지에 1,544만 5천제곱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유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 전체적으로 합해서요. 거기에 따른 대부료는 1,972건에 1억 6,670만원정도 부과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에서 몇%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대부율을 말씀하십니까?

○이태신 위원
네. 대부율이 아니더라도 금방 보면 알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타시군 대비해서는 제가 분석을 안 해 봐서 말씀드리기가...,

○이태신 위원
백분율 해서 7분의 1정도라고 전문위원께서 그러시는데 15%? 그렇지요.
백분율을 하면 15정도 됩니까?
이럴만한 총 공유재산이 있는데 15%정도 된다고 하면 백분율로 봐서는 75% 이 정도가 산림대장도 있겠지만 유휴지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발굴하셔가지고 세입에 많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예,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삼계는 택지개발을 했지요. 법적문제가 해결되어서 체비지로 남아서 경관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체비지로 남아있나 아니면 재무과로 넘어와야 장성군 군유지로 되느냐 그것이 애매해서...,

○재무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개발을 할때에 체비지를 공사비로 대불 변제하는 것으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체비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11필지가 있는데 그 공유재산을 체비지로 경관도시과에서 있어야 하나, 재무과로 이관해서 군유지로 되어야 하나...,

○재무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경관도시과에서 판단을 해서 지금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들한테 넘기면 저희들은 일반재산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산으로서 가치가 없다...,

○이태신 위원
매각이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남아있다고 하면 계속 경관도시과에서 갖고 있어야 합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아닙니다.
도시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가치가 있다면 계속적으로 관리할 것이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용도폐지해서 재무과로 넘어오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제 말은 공유재산이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경관도시과 뿐만 아니라 건설방재과 거기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또 있지요.

○재무과장 박용우
지금 행정재산은 각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무과에서는 총괄적으로 계수관리만 하고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일반재산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행정재산은 숫자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생각하신 부분이 행정재산들이 재무과로 넘어와야 그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재무과에서 총괄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에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관리해야 맞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이 몇 년이 가도록...,

○재무과장 박용우
몇 년이 가도 그 부서에서 관리해야 맞습니다. 행정재산인 경우에 행정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부서에서 관리해야 맞습니다.

○이태신 위원
삼계택지개발만 보더라도 일반 법적행위가 끝나고 매각이 안 되고 공시지가가 높아서 들어올 사람도 없고 행정목적상으로 아무런 것이 없는데 경관도시과에서 갖고 있을 필요가 없이 체비지가 군유지로 전환된다면 임대를 한다든지 매각한다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비싸게 주고 공사비 때문에 애먹고 그랬지 않습니까? 공사비를 못 갚아서 상당히 애먹고 동강개발에서 땅으로 가져갔지 않습니까?
법적인 문제가 거기가 10년이 다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계속 놀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세요.

○재무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경관도시과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태신 위원
도시과에도 촉구를 하겠지만 재무과로 빨리 이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일반재산 매각하고 공공유지 협의매각하고 보존부적합지 매각했는데 이걸 지금 매각하면 여기에서 용도는 어디로 쓰입니까? 여기에서 매각된 돈은?

○재무과장 박용우
매각된 돈은 잡수입으로 세입을 잡아가지고 행정목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일반 행정에 쓰인다고요.

○재무과장 박용우
네.

○이태신 위원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이 매각되었을 경우에는 관리기금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중요재산을 매각할 경우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체재산을 취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행정적으로 다른 용도로 쓰인다면서요.

○재무과장 박용우
소규모 일반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일반세입으로 잡아서 순수한 군 재정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중요재산을 매각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대체 취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군에서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기금이 조성된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10억의 재산을 매각했다면 10억이상의 대체재산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10년도에는 전혀 없었어요.

○재무과장 박용우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중요재산을 매각해서 대체재산을 조성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땅을 매입할 때 필요성에 의해서 공공용도로 사용할 이번에 ‘09년도나 ’10년도에 매입한 토지는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그건 많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자료로 매입한 토지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용우
매입한 토지를 어쩌라고요?

○이태신 위원
자료로 주시라고요. 많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최근에...,

○이태신 위원
‘08년, ’09년, ‘10년만 하면 됩니다.
군에서 매입한 땅...,

○재무과장 박용우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삼계 주라고 해요. 농약사 앞에...,

○이태신 위원
임 위원님께서 요구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역상수도사업있죠. 장성군에 편입된 광역상수도사업 시행 할 때 1억이상 조달물품 계약했던 부분 사업량, 계약금액, 계약자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1억이상 물품에 대해서만요.

○재무과장 박용우
지금 어디 치를...,
광역상수도...,

○이태신 위원
장성군에 서부권, 진원, 남면까지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예,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부분 1억이상 계약체결 건을 제출해주십시오.

○재무과장 박용우
잘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축령산 민자사업 용역한 것 있지요.

○재무과장 박용우
네.

○임동섭 위원
그거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그 부분의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임동섭 위원
찾아보세요.

○위원장 조의순
자료는 따로 제출할 수 있도록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나머지 있지요.
얼마입니까? 용역해 가지고 총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장성호에 8천억, 축령산에 200여억 해 가지고 1조 얼마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용역을 해가지고 군에서 타당성검토를 했잖아요.

○재무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저희들은 계약관리만 하다보니까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엄청난 돈인데 모른다면 안 되지요. 용역발주는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 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꼭 물어봐서 책임소재를 묻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민자가 어려운 상태인 모양인데 그 돈을 투자해서 민자에 따른 용역을 했다는 말입니다.
민자가 들어왔을 때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어려운 상태가 된 것 같은데 논란의 종지부를 찍으려면 책임의 소재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용역을 맡기다 보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용역하지 말라고 의회에서도 예산을 안 세워줬어야 하는데 의원들도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용우
잘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자료요구만 할 랍니다.
2009년도 9월 28일날 도 감사를 받은 일이 있어요. 재무과에서 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재무과에 관한 사항만 처리결과만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년보다 용역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군 청사 이중창 설치 설계용역 했는데 문을 바꾸는데도 용역이 필요합니까? 문짝을 바꾸는데도 용역이 있구만요. 설계용역인데 업자 오라고 해서 문을 어떤 식으로 바꾸겠다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용역을 줘 가지고 이것도 용역비가 4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재무과장 박용우
업자는 먼저 선정한 것이 아니라 설계에 의해서 정확한 자료가 나온 뒤에 입찰을 붙여서 합니다.
설계는 사업자 결정 이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용역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완 위원
군 청사 내에 재배치 설계공사 용역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군에서 과장님들이 모여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배치 실시설계 용역 해 가지고 900만원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용역이 너무나 난발한 것 같아요. 실은 할 수 있는 부분은 군청에서 용역을 안 하고 절약해야지 용역비로 150몇억이 날아가 버렸는데 사업도 하지 않은 부분을 용역을 해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용역도 하시고 웬만한 것은 용역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점심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현장확인 및 점심과 휴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2-2. 문화관광과 (14시 30분)

○위원장 조의순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으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문화관광과장 김병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문화관광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 정영수 담당입니다.
관광진흥 신상진 담당입니다.
관광개발 김선주 담당입니다.
체육지원 박래철 담당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 착석)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문화관광과장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도 많고 사업도 많은데 전자홍보판 LED에 대해서 지금 고장이 나서 몇 개월째 방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LED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치연도가 2006년도에 했거든요.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잦은 고장이 있고 보수를 하다보니까 새로 교체하는데 5억정도 필요합니다.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예산부서와 협의했는데 거기를 고정식으로 해 가지고 해 볼까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LED홍보판을 없애고 고정식으로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네, 앞에다가 전체를 뜯어낸 것이 아니라 앞뒷면과 똑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기업체에다가 하고 장성군의 홍보문자를 넣을 수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것은 법상 처음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상업광고도 하고 맡기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법적으로 불가능해서 군정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홍보물이 1년에 2천만원이나 2천 6백만원 정기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매스컴이나 티비, 신문에 2천만원 내지 2천 5백만원정도는 광고를 해야 되겠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예.

○김재완 위원
왜냐하면 이 전자간판이 고장이 자주 나고 저희들로 봤을 때에는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커브를 돌다보면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찬찬히 보고 다니거든요. 고장이 너무 잘 난다는 생각에서 고정간판으로 만들어도 1년에 한번씩 바꿔도 되잖아요. 앞뒷면이 다 있으니까 옆면까지 사용할 수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앞뒤를 다 바꾼다면 1년에 3천만원정도 필요합니다.

○김재완 위원
1년에 하나씩 바꾸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축제가 백양사 고로쇠 축제, 자운영 축제, 축령산 산소축제 적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백양사 고로쇠축제는 예산이 1,800만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렇습니다.

○김재완 위원
외부에서 왔을 때 얼마나 많이 팔립니까? 행사기간에...,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북하 고로쇠축제를 말씀하시지요.

○김재완 위원
자료 찾기가 복잡하시면 곶감이나 고로쇠를 묶어서는 성격상 틀리기는 합니다마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저희들이 금년 봄에는 고로쇠축제 때 곶감도 팔았어요. 양이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곶감을 판매하는 법인에서도 반갑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서 있는 것보다는 곶감이 팔릴 때 지금 곶감을 조금씩 파는 것은 좀 그렇거든요. 있는 양은 전부 팔리기 때문에 추석명절까지 해서 충분한 양을 판매하는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재완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고로쇠축제가 추울 때 축제를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많이 안 오고 그래서 축제 부분을 고로쇠를 채취하는데 현대화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지 않나 현대화사업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다가 더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고로쇠 축제나 자운영축제 같은 소축제는 저희들이 예산만 확보하고 관련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산림과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협의를 해 가지고 왜냐하면 티비나 몇 번만 고로쇠 나올 때 4~5번만 선전을 하면 파는 효과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축제보다도 이 돈을 가지고 홍보활동 하는 것이 덜 고생하고 낫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군민생활체육시설 확충이라고 해 가지고 이걸 실내 게이트볼장을 많이 했었잖아요. 어제도 북이면 게이트볼장이 완공됐는데 북일면과 서삼면에 게이트볼장 민원을 한번도 안 들어 왔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서삼면이나 북일면은 일찍 지어서 공을 치다가 공이 튀어가지고 유리가 깨지고 그래서 보수를 몇 차례 해 줬습니다.
다만, 덥기 때문에 에어컨시설을 해주라는 민원은 있습니다.
이 앞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환풍 관계는 이번 추경에다가 도비를 의뢰를 했어요. 한 2천만원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군비 2천해서 양쪽에 치는 환풍시설을 할 계획으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환풍시설을 하는데 몇천만원씩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통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썰어내고 열었다 닫혔다 하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방금 설명드린 북이면 것은 데크했기 때문에 필암서원 것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곳은 옛날에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거기를 데크로 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알고 계시고 해준다니까 고맙습니다. 북하면과 장성읍은 전천후게이트볼장 신설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장성읍 전천후게이틀볼장은 설계를 6월까지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장소가 주차장이었어요. 하다보니까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 보다는...,

○차상현 위원
거기는 사층 부지여가지고 못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제일교회앞에 상가 앞에 지금 나무가 심어져있는 곳 주차장용지를 체육시설부지로 바꿨어요. 토목공사가 돈이 3억이 더 들어가요. 당초 계획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2억 9,500 신청을 했습니다. 설계는 다 나왔어요. 예산만 확보...,

○차상현 위원
장성읍은 몇면으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4면입니다.

○차상현 위원
4면을 하려면 상당히 건물이 크게 들어가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예, 그렇습니다.
4면 정도로 해야지 도 대회도 유치할 수가 있고 비가 오더라도..., 어제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꼭 게이트볼장으로만 쓰도록 해서는 안 되고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높이도 올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게이트볼장이라고 써 붙여 놓으면 게이트볼만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것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술단체들이 예를 들어서 국악공연을 하면 같이 쓸 수 있도록 다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김과장님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읍은 그렇게 마무리하기로 하고 내년초에 장성읍만 북하는 사업이 진행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북하는 아닙니다.

○차상현 위원
북하 주민들도 게이트볼장을 해 달라고 어제인가 그제인가 게이트볼대회를 했는데 자기들이 만날 꼴등 나는 것은 비올 때 연습을 못해서 그런다고 북하도 좀 해 달라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위원님!
장성게이트볼장은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늦어도 내년 1월까지 그렇지 않으면 12월까지 여유가 있는데 끝낼 계획이고 요. 북하면은 게이트볼장을 전천후식으로 짓는다고 하면 일단 부지가 있어야 해요. 부지가 확보되면 전천후게이트볼장을 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까지는 다 각자가 서삼이나 북일이나 황룡이나 북이나 면에서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장성읍은?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읍이 아니라 군 게이트볼장이에요.

○차상현 위원
군 게이트볼장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해 주는데 면단위는 주민들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북하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홍길동마라톤대회를 매년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매년이 아니라 3년동안 안 했다가 2년 두 번 했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때 쭉 하다가 왜 중간에 중단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제가 와 가지고는 했는데 그전에는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예산을 확보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차상현 위원
중단을 한 것은 홍길동마라톤대회 예산만 소요되지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가 전혀 없어서 안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에 부활시켜서 했는데 과장님이 오셔서 두번을 했는데 할 때마다 장성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생각을 해 봤어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전국적인 홍보효과도 있지요. 우리군민들에 대한 체력, 국력은 체력이라고 하고 물론 저도 해 보니까 첫 회를 할 때 작년도에 할 때 그때는 체육진흥계장이 공석이어서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홍보를 해 봤습니다. 이분들이 서울에서 오신 분들도 새벽에 와 가지고 그때는 10시엔가 시작을 했었습니다. 대회만 끝나면 다 가버려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점도 있어요. 그러나 군민들의 참여가 70%이상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걷기도 하시고...,

○차상현 위원
김과장님 좋습니다. 70%이상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참여할 때 스스로 합니까? 아니면 읍면에서 동원식의 참여가 됩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반반이라고 봅니다.
처음에 걷기대회도 있지 않았습니까?
행정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자연적으로 많이 하십니다.
이것도 하다보면 자율적으로 하라면 많이 참여를 않지요. 그래서 행정에서 홍보도 하고 참여 독려도 하고 그럽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허례허식은 하지 마세요. 홍길동마라톤대회 해 봐야 괜히 예산만 소요되는 것이고 무슨 군민체력 향상입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은 자제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을전래사 장성읍에 남아 있는데 마을 전래사의 진행과정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다가 할 수 있는 문화원측과 협의를 하고 또 관심 있게 하신분이 향토사 발간 향토위원장과 얘기해 봤는데 7천정도가 필요한데 그중에서 우리가 53개 마을이거든요. 자료를 옛날에 기초자료 전체가 아니고 기본 자료를 해 놓은 것이 30개 마을치가 있어요. 옛날에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거기에다가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7천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30개 마을에 자료조사한 것이 보관이 되었다고 하는데 눈으로 확인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눈으로 확인은 못했고 자료를 기초자료입니다. 설문조사처럼 한 것만 되어 있다고 해요. 보강자료를 해서 예산확보 되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때 분명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과장님은 그 자료들이 있는가 없는가 손수 챙겨보고 확인 한다고 했어요. 기억 안 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났습니다. 그걸 봤어요.

○차상현 위원
그걸 확인도 안 하고 대략적으로 얘기만 하는 겁니까? 마을 전래사는 정말 중요한 것이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고 국민관광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에 잔디구장 축구장이었지요. 새로 파버린 곳...,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거기가 축구장은 아니고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거기가 뭘로 되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배수로였습니다. 전체가 아니라 가운데가..., 그래서 흙을 채운 다음에 거기에다가 잔디를 해 놨던 것이지 사업을 해 놓은 것은 아니고 계획대로 하고 있는 것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맨땅으로 놔둘 수 없으니까 그리고 축구하는 경기장이 있는 곳은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전에 거기에다가 같이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거기는 무엇을 만드는 것이에요. 수로를 파고 요동을 쳐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소공원처럼 조성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걸 몇 년만에 다시 하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당초에는 그런 것을 안 했어요. 소나무만 몇 주 심고...,

○차상현 위원
그럼 이 사업비는 어디에서 나 가지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문화체육부에서 관광지조성사업으로 해서 매년 배정을 받습니다. 단계별로 국비입니다.

○차상현 위원
군비 안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군비는 50% 들어갑니다.
관광지 지원할 때 그런 조건으로 합니다.

○차상현 위원
아무리 국비라고 하지만 거기가 한지가 2~3년이 됐나? 그렇게 한 곳을 또 파고 그러니까 예산낭비라고 생각 안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그때 당시는 바닥에 잔디를 안 심고 놔둘 수는 없잖아요. 소나무 심고 이쪽에 쉼터를 할 수 있게 설치되어 있었어요. 쉼터가 아이들이 왔을 때 앉을만한 곳이 없고 아이들이나 관광객들이 오면 걸어 볼 수 있는 시설...,

○차상현 위원
문화체육부에서 온 사업비를 거기에다가만 써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예, 목적대로 관광지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겠다고 전년도에 신청을 합니다.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처음에 창성호 관광지 조성계획이 서서 승인을 받아요. 관광지로 승인이 나면 내년도에 무엇을 하겠다고 금년도에 신청을 합니다. 매년 전년도에 신청해서 사업이 확정되면 실행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업비가 14억입니다.

○차상현 위원
국비가 7억, 군비가 7억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그러면 그 물 흐르는 것을 뭐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연지라고 할까요. 아이들이 나중에 계루라고 하죠. 그 안에 맨발 벗고 들어가서 다닐 수도 있고...,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할 때 관광객이 어느 정도 오겠다는 추산은 안 해요. 거기에다가 14억을 투자했을 때 관광객이 어느 정도 오겠다는 추산은 안 하고 사업을 무조건 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처음에 기본계획을 설립할 때...,

○차상현 위원
그 기본계획은 언제 설립되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1983년도부터 조성계획이 관광지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이 시작되었어요.

○차상현 위원
기본계획은 그랬는데 연지 그런 계획이 서 있었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건 제가 날짜 같은 것은 별도로 봐야하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사업은 불필요한 사업입니다.
예산낭비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군 행정이 잘못되어 간다고 여론이 발생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여론도 수렴해 보고 군의원님들과 상의도 해서 결정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예.

○차상현 위원
그리고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있죠? 아까 위원님들이 가 보셨고 저는 전에 가 봤습니다마는 땅이 꺼지고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거기는 보건의료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행훈 위원
가장 현안사업인데 홍길동생가터에서 지금도 이주를 않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왜 토지보상이 되었다는데 이주를 않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공장과 개인주택이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거기는 땅만 기고 개인주택은 건물은 개인이어서 보상이 안 되었어요.
공장은 2006년도에 보상이 되었는데 공장이기 때문에 2006년도 3월에 보상해서 2006년도 4월달 이전에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아마도 보상금 가지고 부지를 매입한 것 같습니다. 그때가 삼서면 홍정리라고 해 가지고...,

○김행훈 위원
거기까지는 알고 문제는 지금까지 공장을 사용하고 있지요. 공장측에서...,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김행훈 위원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공장이 지금까지 개인 소유인지 알았더니 진작 군에서 매입을 했다고 그러는데 1년에 사용료는 얼마나 받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사용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매입할 때 보통 관광지를 매입하고 이사 나가고 하는 것은 원래 그분들이 팔고자 해서 파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사들인 것이거든요.

○김행훈 위원
그런데 임동섭 위원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필요해서 산 땅이 아니고 그때 상시 계획으로는 전혀 위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입을 했다고 해요. 그런다고 하면 차후문제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가의 소유의 땅을 1년만 경작해도 사용료를 당연히 지급을 하고 경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매입단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큰 돈을 투자해 놓고도 사용료를 1푼을 안 받았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지만 제가 관광지를 담당하면서 부지를 매입해 보니까 이것 뿐만 아니라 장성관광지랄지 금곡영화촌을 매입해 보니까 우리도 애로가 있지만 그분들도 애로가 많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도 그 부분을 보면 제가 그때 당시에 문화관광과장은 안 했지만 날짜별로 빼 봤어요. 그랬더니 이사를 안 나가려는 것도 아니고 개인주택도 아니고...,

○김행훈 위원
그런 업체가 있음으로서 마을주민이 이거를 안한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은 몇 년이 지나도록 그렇게 편의를 도모하면서 우리들만 나가라고 나라도 그런 소리를 하지요. 그것은 군청에서 대단히 잘못한 것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사용료랄지 이런 것을 부과를 시켜야 맞다고 봅니다.
어쩐가요.
군청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투입을 했는데 지금까지 무료로 지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요. 일반 주민은 땅은 보상이 되어 있어도 건물보상이 안 되어서 이주를 안한 것 아닙니까?
군민들한테는 보상요구를 못하잖아요. 당신까지 건물까지 사고 이사를 안 하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라도 부과하지만 비근한 예로 이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군부대 들어가는 지역이 황룡에 와우리 있고 통한리가 있었어요. 다 보상을 해 줬습니다.
땅도 보상해 주고 건물도 다 보상을 해 줬는데 건물에 살거나 농사를 짓거나 할 때는 다 사용료를 냈어요. 하물며 4년전에 ‘96년도에 산 것을 사용료나 거기에서 사용료를 한 푼도 안 받는 것은 누가 봐도 특혜라고 봅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상응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분이 일반주택도 아니고 바로 보상금을 받아서...,

○김행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한가지는 제일 중요한 것이 개인들이 살고 있는 이주를 않고 있는 몇몇분들이 계시지요. 그분들은 왜 이주를 않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각자가 다 달라요. 보상금이 적다고 하신 분들도 있고 이사갈 데가 없다는 분들도 계시고 대부분은 보상금이 적다는 것이 큰 이유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소한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반대 그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적지요. 우리로서는 노력한다고 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저는 첫 번째 원인이 그런 공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미루고 안 나가는 것 같고, 두 번째는 흡족한 보상비가 없고 이주비가 없어서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남아 계신 분들이 다 선량하신 분들입니다. 보상비를 가지고는 그 돈을 가지고는 그 위치에 터전을 갖지 못해요. 또 한사람 기우석이라는 사람은 자기 땅 소유가 아니고 건물만 자기 것이지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상이라도 받아서 어디 가서 집이라도 짓고 싶어서 그러는데 조금 과장님이 배려를 하셔서라도 그분들이 충분한 보상가가 이루어져서 빨리 이주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같은 마을이라서 더 심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별의 별 소리가 다 나와요. 그중에 하나가 비교하는 곳이 홍길동생가터입니다. 홍길동생가터와 아곡1구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그만큼은 못되더라도 거기에 버금가는 정도는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행복마을 말씀하시죠?

○김행훈 위원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삼계에 게이트볼장 노면 자료 13쪽 끝에 두번째요.
사업비가 5천만원이 세워졌더라고요. 이게 전천후게이트볼장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아닙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5천만원이 들어가나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교량밑에다 했어요.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가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인조잔디로 했습니다. 야외기 때문에 교량밑이라 물이 떨어지면 패이기 때문에 인조잔디로 깔았어요.

○김행훈 위원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불평불만이 아니라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황룡교 있지요. 국도24선 다리 그쪽에 가 보면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아시죠? 황룡교 다리 밑에 게이트볼장 아세요? 계장님도 모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잘 모르겠는데요.

○김행훈 위원
월평에서 국도24호선 가는 다리 밑에 게이트볼장이 하나 있어요.
그 게이트볼장을 그때 공식적으로 누가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은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협찬을 받고 또 면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비가 오면 거기가 다리가 잘못되어서 물이 새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오면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전천후게이트볼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서 보면 위치도 좋고 참 좋아요. 물을 내려오면 부분을 일부 보수를 했는데 안 되고 비만 오면 신이 다 젖어서 도저히 운동을 할 수 없다고 게이트볼장 주변을 시멘트나 주위에 인조잔디라든지 해서 꼭 하나를 부탁하는데 그건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제가 현장을 가서 검토를 하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하천이죠?

○김행훈 위원
하천이 아니고 다리밑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교량을 지나가는 바로 밑이죠?
삼계치는 하천 밑이 아니고 그냥 교량이 지나가는데 일반 땅 밑이고 여기는 교량에 지나가는 하천 옆인가 봅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 부분이 얕아서 그런가 비만 오면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를 한번 과장님이 해 주시는 것으로 알랍니다.
보수하는데 5천만원정도 들여서 한다는데 이정도야 큰 문제가 없겠지요.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진원면사무소 뒤에 게이트볼장이 있지요. 노인분들이 제가 갈때마다 그래요. 전천후게이트볼장을 해 주라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거기는 제가 나가서 어르신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거기가 옛날 보건지소자리였습니다. 도시계획성상 규격이 안 되어요. 지을 수가 없어요. 보통 일반게이트볼장도 있는 대로 해 주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은 규격대로 안 해서 안 하면 사용을 안 해요. 나와서 안 맞거든요. 규격이 안 맞는 것을 전천후게이트볼장을 해줄 수 없다고 해서 작년에도 몇 번 그랬고 이번에도 군수님이 나가셨을 때 설명해서 어제도 북이면에 갔는데 진원분들이 오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니까 군수님이 설명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면적이 부족해서 도저히 안 되는 것으로 거기는...,

○김행훈 위원
오늘 그래요. 그러면 게이트볼장 관계는과장님이 황룡교 밑에도 한번 보시고 진원면도 가 보셔 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처음에 질문했던 사항 홍길동생가터 개인보상관계는 좀 빠른 시일내에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예.

○김행훈 위원
그리고 행정자료 요구한 것 3쪽을 보면 이번에 축제홍보비에 2008년도에 1억 2,300만원중에서 홍보비로 5천만원이 지급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옆에는 조치결과가 나와 있고 그런데 이 5천만원에 대한 내역이 어떻게 해서 5천만원이 지급이 되었는지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건은 저 뿐만 아니라 여러 장성군민들이 이슈가 되어가지고 특히 여기에는 기자분들이 연루가 되어 있어서 아주 말썽도 많았는데 저희들은 그걸 모르면 더 궁금증이 커지는 겁니다. 알권리차원에서 저희들한테 각 의원들한테 한부씩 보내주면 어떨까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알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예산은 썼어도 기획실 홍보계에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조의순 위원장, 이태신 간사와 사회교대)

○김행훈 위원
기획실에 말씀을 하셔서 집행내역을 자세하게 한번 알려주셨으면 하고요. 저는 이런 감사를 처음 해 보니까 첫째는 몰라서 못하고, 두 번째는 해도 별 의미도 없고, 마지막으로는 과연 이런 감사를 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가지 요구를 하고 싶다면 문화관광과입니다. 전체를 다 한틀에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가장 의원이 궁금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행훈 위원 같은 경우는 축제홍보비 과다사용이라고 해 가지고 그건 하나만 샘플로 봐 가지고 전체적으로 서류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렇습니다. 홍보비 관계는 집행했던 서류가 있기 때문에...,

○김행훈 위원
홍보비도 홍보비지만 1억 2,300만원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전체 자료를 갖다놓고 보고 문화관광과에서 정말 고생하고 열심히 했구나 그래야 다른 것은 볼 필요가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드리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건 장성군민들의 관심사항이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장성관광엽서 제작 관광홍보물제작이라고 해서 3천만원이 나와 있지요. 7쪽에 이런 업체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업체는 저희들이 제작안을 만들어서 재무과에 넘깁니다. 거기에서 공개경쟁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업체선정방법은 재무과에서 기준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 금액이면 수의계약인가요? 경쟁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2천만원 넘으면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김행훈 위원
관광홍보물제작은 큰...,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런 것 말고 지도책자 조그맣게 갖고 있는 것 그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몇 부나 되어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관광책자 가이드북으로 되어서 4,500부, 지도가 3만 5천매입니다.

○김행훈 위원
한부에 대충 얼마 정도 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것은 제가...,

○김행훈 위원
어림잡아서 했더니 2천원꼴이 들어가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선거보존비용이라는 것이 있어요. 서울업체와 전라도업체와 가격편차가 너무 심해요. 제가 업체에 맡길 때에는 보존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저는 제시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다고 확정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보존을 받으려고 보니까 500만원에서 2백만원정도씩을 추가로 더 받아 갔어요. 이게 뭐냐고 하니까 이익금이라는 것이에요. 서울 같은 곳은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라도업체만 과다하게 비싸게 받아요. 계산해 보니까 2천원씩인데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물론 장성업체에서 그린21장성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 봅니다.
서울사람들 주는 것보다는 그런데 이런 것도 하려면 공정한 경쟁을 해서 업체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부에 2천원이라는 것은 과다한 액수가 아니냐,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단가가 이것은 저희들이 환산한 것이고요. 4,500부는 단가가 1,900원씩 장성관광책자 책으로 넘기는 것이고, 가이드북도 1900원 제대로 계산하셨네요. 엽서는 380원, 입체지도는 270원꼴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값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상무평화공원 있지요. 저는 여기에 들어와서 평화공원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1,260억 공사인데 군비가 420억이에요.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몇 년 사업 계획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당초는 2007부터 2016년까지 계획으로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올 금년에 예산확보가 10억이고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올해 확보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투자비용이 10억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확보해 놓은 것이요.

○김행훈 위원
그러면 총 420억을 투자하는데 410억을 더 군비를 충당을 해야겠네요. 그런가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못 알아 들었습니다. 10억을 확보했고 지금은 용역한 것만 썼습니다. 아직은 확정이 안 되공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의회에 와서 추진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행훈 위원
용역이 얼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8억입니다.

○김행훈 위원
용역에 포함된 것이 설계와 감리가 포함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여기는 조성계획 만드는 것이고 실시설계비와 환경성검사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이런 절차를 다 밟는데 8억이 듭니다.

○김행훈 위원
제가 용어를 잘 이해 못해서 그러는데 용역비라고 하면 거기에 포함된 것이 설계 및 감리비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감리비는 포함이 안 되었다고 하네요.

○김행훈 위원
방금 문예회관 갔다 온 곳이 설계비가 9억이고 감리비가 8억인데 그런 설계용역은 어떻게 해서 맡깁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업체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합니다.

○김행훈 위원
설계도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예회관은 할 때 공모를 해가지고 업체를 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고 감리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했고 건축하고 있는 입체도 마찬가지로 공개경쟁입찰에서 선정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문화예술회관도 공개경쟁에서 업체가 선정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네, 설계는 공모에 의해서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우선 궁금한 것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6쪽에 문화시설 옥상 방수가 6천만원 세워졌는데 하자보수비가 보통 몇 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몇 페이지입니까?
문화시설사업소인 모양입니다.

○김행훈 위원
하자보수가 몇 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보통 3년정도 됩니다. 제가 관리 안 해서 거기는 문화시설사업소입니다.

○김행훈 위원
제가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태신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완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홍길동테마파크관광지를 갔다 왔는데 제가 본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수대 돌 쌓은 것이 돌이 떨어졌어요.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그 돌이 불과 한지가 몇 개월이나 되었어요. 분수대 돌로 된 곳 몇 년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4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돌에서 물이 나와 가지고 보기가 영 흉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물을...,

○김재완 위원
왜냐하면 분수대도 많이 보고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4년 되어 가지고 그렇게 돌에서 물이 나와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물이 잘못 되었다든지 공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공사가 잘못되었다면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돌이 나쁘든지 공사를 잘못했든지 둘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리고 마루바닥이 보니까 축제행사장 35억짜리 야영장을 후로링 같은데 거기를 울뚝불뚝 판자가 그 정도 되었을 때 그것은 바로 바로 고치는 것이 안 낫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네, 맞습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예산이 보통 20억, 30억, 10억 이러는데 돈이 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가서 보면 돈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공사해 놓은 것을 보면 벽돌도 우리주차장에서 바로 간 곳을 보면 귀퉁이가 전부 다 깨졌어요.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벽돌이 다 깨졌고 계단을 올라가면 계단이 불과 몇 년이 안 되었을 것인데 다 떨어졌어요.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주시고 고쳐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국민관광지 자료를 주라고 했더니 저는 11억 6천만원을 봤는데 14억이라고 해서 왜 가격이 다른가? 장성호관광지 광장조성사업 말입니다. 여기를 보면 11억 6천인데 그런데 14억이라고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관급자재가 빠지고 시공사업비가 14억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나요?

○김재완 위원
총 예산이 11억 6천인지 알았는데...,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총 예산이 14억입니다.

○김재완 위원
그러면 총 예산이 14억이라고 해야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죄송합니다.

○김재완 위원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문예회관도 봤지만 공사가 시작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2008년도 2월이니까...,

○김재완 위원
완공은 언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1차는 내년도 5월까지 할 것으로 봅니다.

○김재완 위원
내년도애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77억입니다.

○김재완 위원
확보는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아직 확보 못했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왕에 했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왕에 본 건물이 지금 모양새라든지 겉모양은 아주 좋습니다. 내부도 충실하게 해 주셔야지 겉모양은 좋고 내부는 나쁘면 안 됩니다.
투자가 이왕 되어 있으니까 장성의 명물이라고 지으려고 하면 제대로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지을 때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자주 다니면서 하자보수가 있는 곳은 미리서 얘기를 하고,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은 지적하고 통로가 좁다든지 계단이 좁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지적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할 때 해야 지 공사를 끝내 놓으면 절대 뜯었다가 고쳤다고 못해요. 그런 부분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한분이 상주해서라도 문예회관을 짓는데 총력을 기울여주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문회회관이 빨리 지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태신
김 위원님! 문화회관이 아니고 문예회관입니다.

○김재완 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문화관광과장이 잘 아시고 열심히 해 주시면 오늘 오전에 하자보수가 없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어놓고 하자보수를 하면 힘드니까 이런 부분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태신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과장님! 12월에 들어가시면 3개월 남으셨지요. 대답을 시원하게 안 하시네요.
정말 답답하기도 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금방 김재완 위원님이 문화예술회관 얘기하시는데 101억 5천만원밖에 없는데 220억짜리 입찰해서 중간에 문화예술단체를 동원해서 20억을 더 추가해가지고 결국에는 돈을 중앙부처에 가서 다만 5억 내지 10억만 가져와도 전체 할 예산이 올라오면 승인을 해주겠다고 몇 차례 얘기를 했고 문예회관 때문에 이야기할 때마다 2년 동안 문예회관으로 하여금 의원들 고생을 많이 하게끔 했는데 결국에는 만들었습니다.
장성같이 230억을 들여서 만든 곳이 대한민국에 시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좋게 안 만들어도 되니까 어떻게 하면 돈이 적게들 것인가? 감리비가 얼마입니까? 공무원들이 안 가도 철저하게 감리하는 감리비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총예산에서 감리비가 몇%를 차지해요. 설계하고 책임감리니까 자기가 잘못하면 책임질 것인데...,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10억입니다.

○임동섭 위원
어마어마합니다.
230억짜리 10억을 감리해 가지고 감리는 따로 발주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네.

○임동섭 위원
대단한 일들 하셨습니다. 돈도 없는 것 같은데..., 장성호 주변 개발사업 계획 장성호 수변공원 돈을 민자를 8천억을 장성호 주변에다가 하거든요.
그런데 용역비가 12억 1,200만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8억 3천을 썼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거기에 민자가 들어온 것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민자를 유치했던 부분이 장성호관광지 주변과 금곡마을 주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축령산 주변이니까...,
거기가 들어온 것이 있냐고요. 문화관광과에 협의한 내용이나 골프장을 한다든가 땅을 사러 다녀서 땅값을 다 올려놨다고 하는데 그게 설이 난무해 가지고 군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없다고 홍보를 해야 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지금 장성호 주위에다가 총 얼마 돈 들어갔어요. 조각공원을 비롯하여 축구장 그리고 임권택 감독 동상, 야외음악당 해서 총 300억 들어갔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계획이 338억인데 현재 155억 들어갔습니다.

○임동섭 위원
앞으로도 180억이 들어가야 하네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장성호관광지는 조각공원 바로 들어가는데 왼쪽부지 변씨들 문중 산이었었는데 옛날부터 사려다가 못 샀던 것 금년 3월달에 샀거든요.

○임동섭 위원
거기에다가 뭘 또 만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거기에다가 야영장을...,

○임동섭 위원
야영장을 20억 들여서 해 놓은 홍길동생가터 보셨지요. 야영장을 댐 상류로 옮기라고 의원 처음 되어서 학생들이 어디에서 야영을 할 것인가 들어주지도 않았는데 거기에다가 또 야영장을 만들어요. 거기는 2야영장이 되겠네요. 사람 하나 더 쓰고...,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거기까지 하면 행정에서 할 것은 마무리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댐 숭상하는데 공사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야영장 거기에다가 만들지 마세요. 야영장 있는데 뭐하러 또 만들어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수요가 있는데다가 야영을 하면 경기장이라든지 무대라든지 활용가치가 높을 것 같아서 저희들 홈페이지에도 많이 올라옵니다. 이쪽에 야영장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는 틀린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과장님은 정년하시면 광주에서 사실분이고 3개월 있다가 나가실 분이지만 저는 장성에서 뼈를 묻을 사람입니다. 나중에 돌아가셔서 오실란가 몰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쪽으로 도로 나는 것 제가 의원되어가지고 절대 반대했습니다. 앞쪽으로 해서 다리발로 세워서 야간에 불붙여서 하고 장성호 주변으로 와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내려와서 다시 올라타게끔 그런 도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역설했는데 의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관광버스 기사들한테 설문조사를 다했습니다. 앞으로 그 도로가 되면 절대 장성호는 들렸다 가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진입해서 등산오는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가지 뭐한다고 장성호에 들려서 도시락 까먹고 뭐 하러 그러겠어요. 제가 그런 설문조사까지 했어요. 기차 떠난 뒤에 이야기 할 필요는 없지만 장성호에 대해서 재검토하도록 어차피 민선 5기 건의 좀 하십시오. 이제 공사 중단해야 합니다. 축구장 있지요. 축구장주위에다가 얼마나 했습니까?
축구장을 해 놓고 그 뒤에요.
축구장 있는 쪽에 좀 해서 도의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쉼터 박래철 팀장님이 아실 겁니다. 담당하기 전에 어디 갔다 왔으니까 그 쉼터에다가 양쪽에 팔각정을 만들었지요. 장성 선배님이 공사했습니다. 어느 날 가 보니까 없애고 족구장을 없애버렸어요. 축구골대를 없애버렸어요. 이제는 분수대를 해서 물을 해놓고 이제는 그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거기까지만 하면 거기는 더 이상 않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제 어디로 올라갑니까? 변씨해 가지고 야영장이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네.

○임동섭 위원
야영장이 필요 없다니까요. 야영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화장실도 다 되어 있으니까 야외음악당다다가 텐트를 치게끔 넓은 공터에 야영을 하면 됩니다.
홍길동생가터보다 더 좋습니다. 태풍해서 식당 몇 개 한 것은 거기가 더 좋아요. 거기에다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장성호는 거기까지만 할 랍니다. 진짜에요. 그거 안 됩니다.
돈을 입찰해서 계속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내려온다고 해서 군비가 안 들어갑니까? 330억 해가지고 150억, 그리고 동상 있는 곳도 터야지요. 거기입장료를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야영장을 하면 입장료를 받아야 합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현재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지금 현재는 안 받습니다.

○임동섭 위원
왜 막아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차량들이 들어가면 훼손될 수 있고 뜯어갈 수가 있어요.

○임동섭 위원
그렇게 아까우면 안 해야죠.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거기는 대부분 걸어서 다닙니다.

○임동섭 위원
사람이 동을 뜯어갈 정도가 되면 걸어서 갈 때도 뜯어가고 차를 가져가도 뜯어 가는데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신 분 돌아다니면서 순찰을 하라고 하세요. 저녁에는 씨씨티비 설치하시고 제 말이 틀려요? 거기에다가 막아놓고 뭐 하러 그렇게 길을 내요. 등산로만 내서 조각공원 아스팔트도 하지 말고 폐쇄 시켜야죠. 거기까지 할랍니다.
상무평화공원 조성공사 민자 해 가지고 돈 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네.

○임동섭 위원
올해 얼마를 썼어요.
(이태신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완 위원과 사회교대)
아직 돈 안 썼어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설계만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설계가 얼마에요. 용역비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네, 8억입니다.

○임동섭 위원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약했으면 전화해서 잘못됐다고 이 다음에 다른 것을 줄 테니까 계약해지하자고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제 말이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전에 보고서에서도 보고 드렸는데 작년도 10월에 용역중지를 해 놨습니다. 주민설명회까지 다 마쳤고요.

○임동섭 위원
과장님! 숭상을 합니다.
숭상을 하게 되면 2미터에서 3미터 올라오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용역해서 10억을 하지 말고 농업기반공사 4대강이 끝나고 나서 얼마 정도의 수위가 올라올지를 봐서 다시 발주하라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래서 결정이 10월중에나...,

○임동섭 위원
아직 안 됐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아니 용역은 작년에 진행한다고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삼서, 삼계 주민들에게 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
그때 이 내용이 나와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몇 번 했었고 10월중에 둑높임 사업이 결정이 된다고 해요. 당초에 8월이라고 했다가 9월이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10월중에...,

○임동섭 위원
용역을 맡겼는데 만약에 숭상이 되면 그 부분 만큼은 농업기반공사 4대강 물이 잠기는 부분만큼은 보상을 받아야지요. 그것을 그대로 올릴까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현재까지 봤을 때에는 저쪽 위치를 변경해서 검토를 하도록 할랍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잠시 미루도록 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중지를 해놨어요.

○임동섭 위원
민자해서 주변에다가 8천억을 투자한다 해서 용역을 해서 한 것이 8억여원이 공장에 사장이 되었어요. 책임을 누가 질 사람이 없어요, 잘해 보자고 한 것인데 1조 2천억을 해서 되었잖아요.
금곡영화촌 올해 사업비가 얼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금년도 사업비가 17억입니다.

○임동섭 위원
주차장 만들고...,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주차장하고 그 밑에 재암마을 저수지 못가서 오른쪽에다가 450면정도...,

○임동섭 위원
우리가 하면서 금곡 거기 솔찬히 논란이 있었지요. 거기에서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되어야 한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거기는...,

○임동섭 위원
모노레일이 안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는 동네 앞에 140면짜리를 할 때 문제가 생겨서 모노레일을 하게 되면 그때 당시 우리가 해놨더라도 그 업체에 임대료를 받고 주겠다. 그러나 관광과로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겠다고 해서 마을 바로 밑에 했었습니다. 지금 토요일, 일요일 다 차고 사용을 합니다. 지금 450면을 하는데 에도 부족하지만 그쪽에서 주차를 하고도 축령산을 충분히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결국 민자로 하여금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게 했습니다. 어차피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급하게 안 해도 될 것을 용역을 맡겨서 환상적인 모노레일을 타고 축령산을 일주해서 가는 주차장부지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생각을 하시면서 해야지 돈을 투자해서 우선 급한 것도 아닌데 주차하고 장성에 돈 쓰는 사람 하나도 없이 축령산 맑은 공기 다 쐬고 돈은 고창 가서 쓰고 목욕도 고창 가서 하고...,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이 주차장은 저희가 계획했을 때 민자로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계획했던 부분인데 민자하고 맞았던 것이고 그런데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추진해 놓고 만약에 민자가 들어와서 한다면 우리가 민자한테 주고 사용료를 받으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주차장업무는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앞으로 금곡 얼마 정도 더 와야 합니까? 계속사업비로? 끝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마무리단계에 있는데요. 고창으로 넘어가는 지방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만들고 있는 주차장 145면 있는 곳까지 0.9킬로정도 됩니다. 내년도에 될는지 모르겠지만 관광도로라고 해가지고 양쪽옆에 인도까지 붙여서 저희들이 6억 국비를 신청해 놨습니다.

○임동섭 위원
금곡 들어가는 길을 반듯이 해 놓으니까 좋긴 하대요. 돼지 막사 보상해 주고 우리 돈 갖다가 멋지게 보상해 주고 내 보내고 허가 내 줄때는 책임질 사람도 없이 산길을 가서 굽어서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2차선으로 해 가지고 군비를 집어주고 길 내놓으니까 군민들이 알 권리가 뭔가요? 그것이 아니죠. 저는 굽어서 들어가는 것이 자연이 더 나을 것 같은데 그것을 생각못하고 관리자가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문화관광과 돈으로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것은 군도로 군비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거기를 넓히고 관광도로 하기 때문에 국비를 6억정도 신청을 해놨습니다.

○임동섭 위원
도로를 한다고 하니까 도로를 그대로 놔두고 자연 그대로 놔두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관광도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금곡영화촌에 130여억원, 장성호에 330억~159억정도 집행, 홍길동생가터가 예산이 500여억원인데 계속사업비로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268억 들어갔습니다. 현재까지 확보해 놓은 것이...,

○임동섭 위원
공장얘기를 다시 안 꺼낼 수가 없는데 임대료는 받았어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방금 지적을 부의장님께서 하셨는데...,

○임동섭 위원
임대료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임대료는 안받았습니다.

○임동섭 위원
임대료를 안 받고 공장을 몇 년 동안 내줄 수 있어요. 개인 것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언제까지 나간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금년 10월까지는...,

○임동섭 위원
공장 굳이 거기까지 포함시켜서 홍길동생가터를 만들 필요성이 있나요. 공문을 몇 번 보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제가 와서 4회를 보냈습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1번을 보냈다고 하던데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저희들이 보내기는 했는데 추진과정을 보면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2006년 3월 24일에 보상금이 지급되었고 그해 2006년 4월 10일날...,

○임동섭 위원
보상금이 얼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액수는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홍정리 36-1번지를 매입했어요. 계속 공장승인을 받고 추진하다가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해서 중단됐고 그 다음에 건축을 하는데 2차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배수로관계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2010년 6월달에 민원이 전부 해결이 되어 가지고 현재는 90%정도 추진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임동섭 위원
빨리 내보내야 합니다.
그 면적은 자기가 공장까지 우리가 사들인 것이니까 쓰레기는 우리가 치워야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아닙니다. 다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은 이제 퇴직하셔 버리는데...,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건물까지 사들였다면 건물은 우리 것이 되겠네요.

○임동섭 위원
고철이라도 해서 잡고 폐기물처리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또 바닥이 지저분하면 콘크리트 바른다고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것은 철거하고 앞으로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계획에 맞춰서 하지...,

○임동섭 위원
몇 년 쓴 것을 추징할 수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그 관계까지는 연구를 안 해 봤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 큰 평수를 무상으로 몇 년동안 쓰라고 했으면 추징을 해야죠. 우리 것 같으면 대번에 와서 세 주라고 난리일 것인데 그것 하셔야합니다. 홍길동생가터가 280억짜리입니다. 공사해 놓은 것 전부 흘러내리고 자연석도 아니고 인조석을 갖다가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입혀놓은 것 거기도 책임감리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건물 한 것은 감리가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도로 하는 것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것은 액수에 따라서 적은 것은 없고 큰 것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지만...,

○임동섭 위원
한 업체가 계속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들어올 때마다 입찰을 따로따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매년 따로합니다.

○임동섭 위원
영구권 주장해서 하는 것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런 것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일괄발주 하는 것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산확보 되면 국비가 되면...,

○임동섭 위원
문예회관 같이 한번에 220억을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것은 한 건물이니까 그랬고...,

○임동섭 위원
그것도 한 건물로 봐야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건 안 되지요.

○임동섭 위원
정말로 잘 하셔야 합니다.
101억짜리로 또 넘어 가겠습니다.
장성문화예술회관..., 제가 너무 오래합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모르시는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합니다.
아까 이태신 위원님께서 얼른 질문하신내용을 보면 제일 처음에 입찰을 할 때는 문화예술단체에 20억은 빼놓고 했습니다. 그것은 확실하죠?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네,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하다가 문화예술단체를 넣어야겠다고 해서 추가로 설계변경을 해서 넣었습니다. 그 부분을 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 거기에 만약에 200석이상을 하면 직원들을 몇 명 채용합니까? 거기까지는 나와야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200석 하는 것은 기준이 없고요. 500석이상이 되었을 때 의무적으로...,

○임동섭 위원
몇 명에 12억에서 15억, 운영비는 얼마 에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무대전문인과 조명과 음향해서 전문인력 해서 3명과 감독 1명과 4명을 채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알기로 12명인데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아닙니다. 4명입니다.

○임동섭 위원
무대기사, 조명기사, 음향기사, 감독 다시 좀 알아보세요. 총무과에 정원조정을 해가지고 그 인건비는 중앙정부에서 보조가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인건비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회관이 있으면 교부세 적용할 때 더 줍니다.

○임동섭 위원
4명을 가지고 큰 시설이 움직이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런데 기존시설이 있어 가지고 직원들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데 기존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어울려서 하기 때문에 4명만 있어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임동섭 위원
거기에다가 사람을 충원해서 제가 알기로는 10명에서 12명정도 필요하다고 해요. 운영비는 1년에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저희들이 고창이나 완도 잘 된 곳을 보면 1년에 인건비까지 합해서 9억정도로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일단 줄이게 되면 운영비가 2억정도면 큰 돈 안 쓰고 소공연장 운영하면 1년에 2억정도를 쓰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2억이라면 말이 됩니까? 문화예술단체도 세를 받고 하는 것이고 전기세나 종합적으로 줘야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단체들이 내야합니다.

○임동섭 위원
단체들이 내더라도 독립 분전기를 다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해서 쓰는데...,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다 받아야 해요. 우리가 전기세를 주면 안 되죠.

○임동섭 위원
2억이라고 하면 누가 곧이듣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2백석만 한다고 하면..,

○임동섭 위원
인건비 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네, 4명을 다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700석까지 한다면 4명을 의무적으로 채용을 해야 되고, 대공연장을 운영을 안했을 때에는 직원들 이렇게 많이 채용을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채용을 했을 때...,

○임동섭 위원
과장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직원이 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운영비는 12억에서 15억. 2억이라면 말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대공연장까지 다한다면 그렇게 되죠.

○임동섭 위원
그렇게 되면 인원을 10명이상을 쓴다니까요. 청소, 전기기사...,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여기 보면 음향하고 조명이 있어요. 조면이 전기기사거든요. 그리고 기계직 그리고 전부 운영하는 분이 감독입니다. 다른 고창이나 진도 잘 되고 있는 곳을 보면 그분이 다 하는 것이지 기존의 인력들이 없을 때에는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번에 저희들이 홍길동테마파크와 필암서원 거기를 문화시설사업소와 우리하고...,

○임동섭 위원
문화시설사업소 하나 만들어서 인원이 몇 명이 늘어난 것을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제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박래철 체육담당한테 물어보세요.
체육관도 아닌 체육관을 지어서 직원이 소장 외 몇 명이 늘어났는지 보세요. 한20명이 될 것입니다. 300일짜리까지 전부 해서...,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러니까 거기 있는 홍길동테마파크의 인력과 필암서원 업무를 관광과로 합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직개편할 때 두군데 합해야겠다고 해서 우리가 받고요. 대신 이 업무를 하게 되면 4명만 하더라도 전체 완공이 되더라도 큰 문제없이 운영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 인력들이 없다면 모르지만 체육관이나 다른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임동섭 위원
결과적으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 필요 없는 인력들이 많다는 결론이죠?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것은 아니고요.

○임동섭 위원
그렇지요.
그 인원을 갖다가 쓴다는 것 아닙니까? 인원이 필요한데 그 인원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뭐가 들어서면 이렇게 복잡해지고 중앙에서 조금 보조금주고 관리비주지만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사업진행도 하고 또 말릴 때는 말리고 하셔야 합니다.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230억짜리는 51억을 아끼고 나머지는 해야 되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장성군의 내일합니다마는 환경쪽으로 예산이 얼마가 세워졌냐하면 장성군의 환경이 5억미만이에요. 그 많은 인원이 하는데도 그런데 몇백억짜리를 주무르고 있어요. 축제를 말씀드릴게요. 단풍축제 한다고 했죠?
(김재완 위원장 직무대리, 조의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네.

○임동섭 위원
추경에 보통 올라오죠?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거기는 6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기존에 6천만원이 있어서 1억 2천만원을 가지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홍길동축제와 단풍축제가 합쳐야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합친다는 것보다는 단풍축제도 소규모화 하고 그러니까 우리군에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위주로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홍길동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변에서 하고 그랬는데 여러 지적사항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홍길동테마파크에서 홍길동에 맞는 것으로 축소해서 거기에 맞게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고 보고도 드렸고...,

○임동섭 위원
날짜를 조정해서 산소축제는 없애서 안 되고 산소축제도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홍길동과 묶어가지고 산소, 홍길동, 단풍 축제를 날짜를 조정해서 해야 한다고 동일로 묶어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산소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엄청나게 좋은 축제이고 홍길동축제는 안 해야 하는데 인물축제니까 울며겨자먹기로 하는 것이고 백양단풍축제는 글자 그대로 단풍을 소재로 테마가 있습니다. 그것을 건의를 야무지게 해놓고 나가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제가 방금 보고 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분야별로 지적도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위원님들께서도 아셔야 하기 때문에 축제를 하면 이벤트사를 입찰을 않지요?
한사람이 도식을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입찰을 한 것과 안 한 것과는 장단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잘못 입찰이 되어 가지고 책상만 있어가지고 와서 해가지고 안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앰프시설을 다 갖추고 있는 이벤트사로 해야지 책상만 놓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애로가 있어던 부분도 있고 그런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벤트 하신 분들이 보면 대부분이 이런 장비들이 없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데 김흥식 군수님 할 때 이벤트사와 그 다음에 이벤트사가 바뀐 뒤로 그이벤트사로 계속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입찰도 하지 않고 관행 그대로 타성에 젖어서 그 사람들이 좋으니까 그 사람들을 조정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속 시원하게 해 줘야지 이 다음에는 이런 얘기를 안 나오고 어떻게 하면 잘 되어야겠구나 하죠. 고쳐야겠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진짜 검토해야 합니다. 몇억짜리 행사를 하는데 다른 곳은 몇십억짜리 예산을 가지고 하지는 못할망정이지만 적지만 원칙은 지켜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소축제 결산서 들어왔지요. 소축제결산서가 왜 카드로 안 쓰고 전부 간이로 결산이 되죠?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카드를 쓰도록 금년도는 했습니다. 아직 안 받았는데요. 카드로 하도록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소축제가 많습니다.
자운영, 고로쇠, 산소도 소축제가 될지 대축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축제들이 간이영수증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쓰여지지 않게끔 해야 합니다. 제가 얘기 했으니까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축제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단체도 전부 카드로 하도록 전체적으로 교육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카드화 시켜야 합니다. 정례화 시키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지금 조정경기를 하는데 민원인들이 군수실에 몰려와 가지고 그 안에 영업하는 사람 공권력에 도전을 하나 보더라고요. 차 뒤에다가 싣고 다니면서 협박하고 경기를 하고 있는데 손님을 태우고 지나가 버리고 물결을 쳐서 경기도 못하고 연습도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겠어요? 대책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조정경기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들도 농업기반공사측과 임대차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다른 곳을 보면 우리정도 하면 2~3천만원 임대료를 주고 합니다.
우리는 제가 작년에 하면서 임대료 관계를 얘기해서 우리군에서 그쪽부분에 2~3억씩 지원해 주고 하는데 사용료를 주느냐 해서 무료로 임대를 했거든요. 그 앞에 시설을 해 가지고 열선으로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다니는 곳에 불편이 없이 해서 통제를 하라고 해서 농촌공사에서 하라고 해서 했어요. 간판도 했는데 다만 불법으로 말씀하신 사항들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식당문제라든지 허가 없이 다니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련 부서 경찰서나 이런 곳과 협조해서 하지 않도록 노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철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과장님께서 고생하셨지만 숭상이 3미터가 들어가면 다 들어 갑니다. 들어갔을 때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냥 승인할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한강이나 조정경기장 같이 전체적으로 우리 돈을 안 들이고도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응원석도 만들고 관람석을 만들어 가지고 절충해서 정보도 얻고 나머지 시설을 대회 운영할 수 있게끔 건의하시고 농업기반공사와 절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정경기 하는데 선수들이 지장이 없도록 제가 보니까 20명이 서명을 했더라고요. 물리력으로라도 하려고 하는데 그건 경찰서와 군 체육회와 농업기반공사해서 그런 일이 없어야지요. 세상에 대회하고 있는데 가운데로 자기 껏 개인 것을 가가지고 물이 출렁거려서 욕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대접받는 것은 공정한 사회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 사람한테는 말을 못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간단한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지금 1시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할 생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행정감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격려를 해 주셔지 간단하게 해서 재촉을 한다면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참조해서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이태신 위원입니다.
앞서 임동섭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예산결산부분까지 조목조목 대형프로젝트사업 가히 장성군 전체의 대형프로젝트사업들을 더구나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옮겨와 가지고 문화관광과에 엄청난 사업부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시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예.

○이태신 위원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몇 년까지 보직이 된 줄 알았더니 11월달에 대기발령 되신다고 하니까 아쉽습니다. 문화관광과장으로 보직전보를 받으신 지가 언제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2년 됐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2008년 12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10월 2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물어 보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전반적인 결산부분보다도 국가 기반사업에게 지자체와 주기적인 공무관계들이 너무 잘못 되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상무평화공원조성을 하실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네.

○이태신 위원
10억 예산에서 8억 용역설계비로 지출이 되었고 이미 계약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정을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최초로 공기를 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4대강사업을 하겠다. 98개 저수지 둑 높임 숭상계획을 하겠다고 발표를 언제 정식 공문이 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공문을 받은 지는 저희들이 2009년도 3월달에 이 이야기를 듣고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자세히 알아야지 상무평화공원을 하는데 문제가 없겠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그분들도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공문으로 해 줄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공문으로 받자고 했거든요.

○이태신 위원
진행사항만 ‘09년 3월달에...,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저희가 ‘09년 3월 20일에 공문을 받았어요.

○이태신 위원
어디를 방문했어요? 도로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한국농촌공사 전남 지역본부...,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3월 20일에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와 유역종합 취수계획 일환으로 해서 홍수 및 가뭄피해 등 재해예방 및 환경용수원 확보로 해서...,

○이태신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된다는 것이 아니라 계획중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일정조정을 해 보면 얼마만큼 유기적 협조가 안 되어 가지고 8억이라는 돈을 용역비를 보상을 받든지 임동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상을 하든 청구를 하든 나가야할 상황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저희들이 이미 발주를 다 해서 추진중에 그것을...,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용역은 이미 다해서 지급이 되었잖아요. 2008년 농어촌공사에서 대외적으로 공문을 발표했던 것이에요. 2008년 12월 15일에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발표해서 둑 높임 사업을 확정발표를 했어요. 96개 사업중에 전라남도 12개 사업 확정발표를 했습니다. 2008년도 12월 15일입니다. 그런데 2009년 3월 20일에 방문을 했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방문은 3월 9일에 방문했습니다.
3월 20일에 회신을 받았어요.

○이태신 위원
공식적으로 회신 받은 것이 없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제가 그 안에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가지고 요구를 하니까...,

○이태신 위원
먼저 간 것은 9일이고 20일에 회신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계획중이라고만 했지 자세한 것은 된다, 안 된다 소리는 안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4대강 마스터플랜은 6월 8일에 됐습니다. 그 다음에 6월 8일에 확정해 놓고 6월 9일에 기본조사를 했습니다. 장성댐과 함동저수지가...,
그래서 2010년 4월 30일에 기본환경성검토를 해 가지고 바로 7월 19일에 공문으로 발표를 합니다. 비치를 하게 만듭니다. 이건 안 가봤지만 군의원이 되었든 전체가 되었든 옛날 추모공원을 만드는 사업적으로 되어 가지고 면민도 바보, 군민도 바보, 군수도 바보 모두 다 바보에요. 이렇게 국가사업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을 지자체에 통보를 안 해 주었다는 것은 3월 20일에 다 알았으면서 이 용역중단을 그때 내리던가..., 용역중단은 언제 내렸어요? 2009년 10월 30일에 내렸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용역을 이전에 체결을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네.

○이태신 위원
2종지구단위 용역만 했고 실시설계용역은 언제 했어요?
2종지구단위 용역계약만 2008년 12월이고 실시설계용역은 언제 줬어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2008년 12월달에 개발촉진지구에 반영한 것..., 2종지구단위계획을 2008년 12월...,

○이태신 위원
잘 모르시네요. 2008년 11월 6일에 했어요. 2종지구단위계획 용역계약을 8억을 줘 가지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왜 12월이라고 해요? 2008년도 11월 6일이에요. 이전에 한 것은 놔두고라도 이 용역계약을 돈이 들어가기 전에 발표가 된 96개 둑 높임 사업이 진행이 되니까 용역중지를 그때 내려야죠.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때 저희들이 내용을 알고 방문했을 때에는 이것이 제대로 함동저수지는 대화를 했을 때에는 확정은 안 되었지만 시내가 2미터에서 3미터를 올리면 사창시내가 다 잠기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그건 최근 일이고...,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때 당시 그랬어요.

○이태신 위원
변경한 것은 최근 일입니다.
그때는 3.5미터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보통 3미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는 타당성이 없다고 얘기가 되었어요. 공문적으로 안 했지만 그래서 공문으로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니까 그것도 어렵게 공문으로 못해준다고 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해 줘야지 추진하는데 참고할 것이 아니냐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3월 20일에 공문을 받았지요.

○이태신 위원
그때 공문 온 내용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138개 농업저수지 증고계획 중 수양제 증고 대상 후보지로 선정되었다고 했지 미터는 안 했습니다. 구체적인 숭상계획은 검토단계에 있음 이렇게만 답변을 해주셨어요. 저희들이 공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2~3개월 차이입니다. 3개월 뒤인 6월 9일에 기본조사를 착수해요. 농어촌공사에서..., 2009년 6월달이 됐으면 용역이 6개월 진행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네.

○이태신 위원
기본이 다 됐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네, 다 됐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대응해서 사전에 알았다는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사실을 안 해 줬으니까 둑 높임사업이라고 하면 인지를 못하십니까? 이 평화공원조성 자리가 세부단면도를 갖고 왔었는데 거기가 바로 연결되어서 저수지 상류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때 당시는 비밀이어서 그분들이 안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답장 받으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태신 위원
2008년도 8억이라는 돈을 용역 했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이라고 하면 저수지도 알아서 하라고 해야지 둑 높임사업이라고 알았잖아요. 우리는 이미 기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저수지위에다가 1,300억 공사를 하려고 대형프로젝트를 했는데 이미 발주를 6개월 전에 해 놨는데 자체적으로 둑 높임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그건 배제를 시킨다든지 너희 저수지만 판다든지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려서 합의를 봤어야죠.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저희들도 그 얘기를 했어요. 3미터나 2미터 올라가게 되면 하수종말처리장도 해 놓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때 당시 군 시설이기 때문에 침수가 되면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때 서로 실무진하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여기는 안 될 것이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공문적으로만 안 되었지 사창시내가 다 잠기고 그러는데 별로 안 될 것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답장은 안 해 주었지만 수차례 얘기해서 안 되는 것으로 하자고 위원님의 말씀대로 올리고 이런 것만 해 주는 쪽으로 건의를 했었어요. 그러나 밑에서는 자기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보고한 것을 위에서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다고 답변을 해 준 겁니다.

○이태신 위원
저도 실무자한테 들었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하세요. 군 입장에서 지금 국가사업을 시행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하자는 의도대로 놔두자는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아니죠.

○이태신 위원
그냥 대충 가서 말만 듣고 안 된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이 아이들이 농어촌공사에서 사업계획을 진행을 해 가지고 사전 설명회까지 해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10월달에 들어가서 내년부터 공사를 발주한다는 것입니다. 거기 지역내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피해 주민들 삼서면, 삼계면 일대 주민들의 피해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니까 지자체에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정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강력하게 해야 만이 주민을 보호하고 그래야 세금을 내고 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당연히 저희들도 구두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분들의 얘기가 매스컴을 보다시피 토론회에 나와서 보니까 불법으로 해 버린다고 합니다. 4대강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분들이 우리하고 협의한 것을 보니까 관련부서와 하는 것을 보면 법 상관없이 추진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왜 삼계 사창이 물에 잠기면 안 되고 물론 상무평화공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창주민들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계속 자기들 주장들로만 와 버린 것이지요. 지금 현재로 본다면 거기 시설이 아니고 다른 위치를 변경해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이낙연 의원님께서도 다녀가지고 장성군수께서 보고를 받은 지가 불과 10일 됐다고 합니다. 보고를 안 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저희들은 상무평화공원이 이렇게 숭상공사 때문에 저희들이 중지를 해놨다고 보고만 드렸지 나머지부분을 저수지를 숭상하는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내용은 군수님한테 중지를 해 놨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태신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무리 국가사업이라고 해도 다 절차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막 포크레인 해서 팔 것입니까? 최대한 국민의사에 따라서 절차들을 밟아야 하는데 군에서 대응방안이 없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해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지도 없습니다. 상무평화공원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이런 대형프로젝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단계까지 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지자체 보고는 받았다고 하지만 상식적인 보고만 받았지 확답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군 자체에서 앞으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단호하게 이러한 것이 되지 않으면 공사를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더욱더 기능성이 하나도 없어요. 물을 가둬서 갈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 홍수재해 기능도 없고 갈수기에 물을 대준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함평과 나주까지 갑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저도 그렇게 했어요.
장성에는 아무 피해가 없거든요. 영광이나 함평에 물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태신 위원
무조건 식으로 막가파식으로 하는데 인센티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쓸까해서 그러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주민들의 의견을 건설방재과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잘 모르고 있습니다. 평화공원사업을 하려면 거기와 정말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이 사업을 진행을 시키려면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2차가 곧 나옵니다. 사전에 가셔서 우리입장은 이렇다고 입장을 빨리 발표해 주시고 만약에 있다고 하면 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결과를 알차게 처리를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공원도 중요하지만 이 보다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창도 중요해서 이과, 저과를 떠나서 의견을 제가 문화관광과에서 실과읍면에다가 전부 의견을 취합하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건설방재과에서 그 공문을 그쪽으로 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군에서도 상무평화공원조성사업이 시작되었으니까 문화관광과 소관이지 전체적으로 다 있다고 봐요. 주체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군 대응방안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농어촌공사에서 다 진행상황에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군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해서 이런 방향으로 해 주라고 하십시오. 땅 준설작업을 해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3.5미터를 한다고 했는데 2.2미터로 내렸어요. 120억이 깎여서 530억입니다. 경관조성을 위해서 돈을 쓰라고 하니까 10% 쓴다고 해요. 90%는 둑 높임사업에 쓴다고 합니다. 그러지 말고 만약에 한다면 주민피해보상이라든지 간접피해보상을 하고 경관조성은 50%이상으로 해 주라는 방향제시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의견수렴이 올라올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다면 둑높임 사업 좋습니다. 돈 560억이 다른 곳으로 가기 전에 지역경제를 위해서 여기에다가 쓰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예.

○이태신 위원
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축제부분에서는 지금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군민여론이나 5대 의원님들이나 4대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통합하자. 이렇게 합치자. 지역소축제 방향으로 가자고 하면 과장께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라고만 하고 똑같고 지금 몇 년째입니까?
홍길동축제도 실효성이 없다. 저 도 의원할 때부터 김흥식 군수 최고다. 함평 나비축제가 될 것이냐? 어림도 없다고 홍길동축제가 최고라고 해서 김흥식 군수님께서 12년동안 하셨고 유 군수, 이청 군수께서 4년 하시고 이번 민선 5기가 되었는데 정말 주민의견이라는 것이 정확한 잣대는 없지만 주민의견이 뭡니까? 의원님들의 의견 아닙니까?
그렇다면 홍길동축제나 백양단풍축제 통합해야 합니다. 지역 소축제를 활성화시켜서 나가고 그것이 아니라면 6억 4천씩 들여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현재로서의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풍축제도 1억 2천정도 해서 농?특산물 판매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추진하는데 곶감도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곶감은 시기적으로 나온 것이 12월 추울 때 나옵니다. 축제에 나와서 체험은 가능하고 홍보도 하고 예약도 하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많이 들여서 할라는 것이 아니라 홍길동과 단풍축제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내년도에는 줄여서 액수를 4억을 쓴다는 것이 아니라 한 2억정도 해서 황룡강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테마파크에서 한다면 그때 잘못되었다면 시정을 그때 지적도 해 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면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통합이 안 된다면 대안방안으로 말씀하셨듯이 백양단풍축제는 지역축제로 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장성군의 지역 대표축제가 홍길동축제가 생겨가지고 옛날에는 가을단풍축제라고 해 가지고 장성하면 백양사 단풍입니다. 가상인물로 홍길동축제가 나와서 저도 자랑하고 장성군이 홍길동의 고장이 되어야 한다고 큰소리친 사람중에 한 사람이지만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기대성이나 효과성이나 실효성부분에서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정말 주민의견이니까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계획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내년에 격려도 해 주시고 지도도 해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진단을 하면 빨리 처방을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좋은 안도 있으면 해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제안도 해봅니다.
지역 소축제로 돌리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선물을 주시고 가십시오. 여기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안 하나 드립니다.
삼서삼계는 사과축제를 소축제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이 되면 권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만약 실행이 된다면 내후년부터라도 해주시고 그리고 야은리 김재완 의원님께서 LED홍보판 있죠? 이번에 추경에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고정식 홍보판이라고 해 가지고 세웠지요? 10억짜리에다가 3천만원을 들여서 앞뒤로 간판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누구한테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하려면 5억이 들어가니까 3천만원을하면 앞뒤로 하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우리 재정여건만 괜찮다면 저는 지금도 대다수가 아니라 많이 LED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찍 해 놔서 전자제품이지 않습니까? 천둥, 번개 치면 고장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지적을 한 것입니다. 안 해 버리면 지적한 것도 없고 그러지요. 그러나 문체부나 관광부에서 얘기할 때에는 한 곳은 우리하고 몇군에 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볼 때에는 저희들이 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해요. 1년에 2,600만원정도 들여서...,

○이태신 위원
그거 부도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회사는 부도났지만...,

○이태신 위원
알았습니다.
충분히 설명은 들었으니까 장성군은 왜 계약체결을 한다면 부도난 회사가 많습니까? 전체적으로 불러드릴까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건실한 업체한테 그냥 줄 수도 있으나 많은 돈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왜 하필이면 계약체결했던 회사들이 부도가 많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장단점이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릴랍니다. 고정식 3천만원 올라와서 추경에 의원님들과 의견을 들어봐서 제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광고판 그 회사를 두군데를 불러다가 어떤 것이 어떻게 들어가고 9억 5천짜리가 과연 수명이 4년밖에 안 되는가 정말 진단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부실회사에 맡겼으면 9억 5천짜리가 4~5년만에...,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4~5년전에 했던 것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수명이 5~6년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때 당시 시공했던 여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LED기술이 습기나 공기나...,

○이태신 위원
그러면 기술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해야지 왜 LED로 합니까? 충분한 검토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우리 것만 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LED에 대한 기술이 그 정도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축구장을 가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거기도 잘못되어서 바꾸고 벼락을 맞아서 고치고 다시 했어요. 광주도 다시 했어요. 올봄에 벼락 맞아서...,

○이태신 위원
저도 들어가서 봤어요. 누가 물어 보니까 5억 들어가면 못하니까 3천만원으로 고정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충분하게 이해 내지는 납득이갈 수 있도록 조서내든가 두 회사 불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의순
질의하실 사항이 많으시면 잠깐 쉬었다가 했으면 합니다. 이태신 위원님 어떻겠습니까?

○이태신 위원
거의 다 했습니다.
5분안에 끝낼게요. 5분은 기다릴 수 있죠?
장성문화예술회관 여러 위원님들 질의 했죠.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확보도 되지 않고 문예회관 뿐이 아닙니다. 국비 나중에 상상예산을 세워요. 조폐공사도 아니고 한국은행도 아니고 그러는데 상상공상예산을 합니다. 큰 대형프로젝트사업은 다 그렇습니다. 장성군 2,300억 예산 잘 아실 겁니다.
이런데로 인건비 나가지 대형프로젝트사업으로 600억, 700억 나가 버리지 그러면 500억, 700억 갖고 전부다 사업부서별로 여기도 필요하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큰 틀로 보자면 그러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아까 중단하자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상대회사에서 일군회사라고 하더만요. 대주건설 일군업체라고 하더만요. 그런 부분에서 돈이 없어서 예산확보가 안 되면 또 1~2년 지나갑니다. 그러면 물가상승률을 생각해 보십시오. 5억, 6억 금방 더 들어갑니다. 230억사업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봐서라도 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그 회사하고 조인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비티엘 방법도 우리 개인이 하면 안 들어 줍니다. 갚아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래서 완공해 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이태신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완공지어서 이왕 하는 사업 조속한 시일안에 완료를 지어서 군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계지구에 학생들이 다른 지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학교가 3개이고 그래서 상무대는 전국에서 모이는데 복지시설의 일환인 공공도서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꿈을 먹는 도서관, 꿈을 나누는 도서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 곳부터 많지만 상무지역이나 토착인들 도서관 하나 정서상으로 숙원사업입니다.
행복마을 22억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200세대 하는데 두채 신청되어서 있습니다마는 거기다 도서관 짓는다고 예산주라고 다닙디다. 두채 신청 받았는데 두채 지어놓고 도서관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보다 삼계 주민들한테 직접 여론조사까지 했습니다. 찬성이 100%입니다. 여기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비 확보도 해야 하고 처음 있는 일이죠?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소규모로 창고에 하실란다고 신청을 하셨는데 개조해서 한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의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못해 드렸어요. 그쪽에 도서관이 하나 있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상무아파트단지 안에 하는 것은 안 되고 거기는 택지개발지구기 때문에 그냥 우리공공도서관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하나 있는 것이..., 그런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친환경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삼서 뉴타운조성 이런 곳은 해 줘야 합니다. 이것은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거기는 작은 도서관입니다. 공공도서관이 아니고 주민자치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거기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표본적으로 다 아시죠? 교육청에서 67억 확보하신 줄 알죠? 장성 읍에 있는 것...,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저도 그쪽 위원이어서 땅 살 때 같이...,

○이태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계도 주변에...,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꼭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관심을 가지셔서 군수님께 보고하십시오. 저도 국비 따는데 여기서 긍정적인 검토만 된다면 여야 가릴 것 없이 인맥이 좀 있습니다. 예산확보도 할 수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부지 확보하고...,

○이태신 위원
부지확보는 업무용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해 보니까 관광과는 제 욕심은 다하고 싶습니다. 종합경기장도 하고 싶고 그런데 인력이 필요합니다. 하여튼 필요하다고 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해 줄 수 있죠?
장시간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지금 백양축제 추진위원회 구성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아직 안 됐습니다.

○차상현 위원
11월달에 하는데 아직까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고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세부계획은 자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대략적인 것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대략적인 것이라도 다음 주에 의원님들 앞에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답변만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네.

○차상현 위원
세부계획을 한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문예회관 조감도를 보면 변경전과 변경후가 있는데 입찰을 한 후에 변경을 했니까? 입찰을 안 하고 변경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무엇 때문에 변경을 했냐면 설명을 드렸듯이 문화원하고 예술단체 들어가는데...,

○김재완 위원
설계 싹 한 후에 했구만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예,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내부적인 것만 변경하는 줄 알았는데 바깥도 변경을 했길래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 밑에 문화예술단체를 들어갑니다.

○김재완 위원
여기를 막아 버렸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거기에 문화원이 들어갑니다.
면적은 안 넓히고 거기만...,

○김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9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2-3. 보건의료원 (16시 53분)

○위원장 조의순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시고 위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답변은 보건사업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문강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문강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간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원 보건사업과장이십니다.
이재오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조미숙 예방의학담당입니다.
정정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김연례 건강증진 담당입니다.
진료담당은 가사형편상 현재 연가중에 있어서 차석이 대리참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보건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이제 원장님이 앉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 중지를 모아 보세요.

○차상현 위원
과장님이 하는 것으로 합시다.

○임동섭 위원
이 앞전에는 과장님이 했는데 세상이 다 변하고 있는데...,

○이태신 위원
사안에 따라서 규칙이 있습니까?

○김재완 위원
이것은 보건사업과장님이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과장님 했으면 합니다.

○임동섭 위원
의료원장님이 전반적으로 다 하지요. 이 다음에는 소장님이 하셔야 합니다.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한건데 과장님이 하세요?

○위원장 조의순
네.

○임동섭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료원 운영비, 관리비가 얼마입니까? 읍?면 지소까지 전부요.
내가 4년 의원 했어도...,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예산액이 총 50억 4,952만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직원이 몇명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현원이 67명, 공중보건의가 22명 기간제가 17명입니다.

○임동섭 위원
또 있죠? 무기계약직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기간제가 17명입니다.

○임동섭 위원
100명이 넘네요. 거대합니다.
차량은 몇 대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11대입니다.

○임동섭 위원
연료비 예산이 얼마 섰습니까?
남습니까? 부족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운영비에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임동섭 위원
부족해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부족하지 않습니다.

○임동섭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보건의료원 하면 수십년간 관리니 출산장려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인데 차량 11대 평균해서 얼마에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월 200...,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차량관리를 재무과에서 합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네.

○임동섭 위원
거기 사무실 읍?면 빼고 사무실 관리비라고 할까요? 1년에 예산이 운영비, 관리비가 얼마나 됩니까? 도로에 보수하듯이 의료원에 가 보면 고쳐내고 하는데...,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그것은 운영비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이 앞전에 캐노피사업이나 창호사업은 일반사업비를 세워서...,

○임동섭 위원
1년에 한번씩 보니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 같아요. 내 느낌이..., 필요가 없으면 반납을 해야 하거든요. 한번 세워 놓으면 의료원은 계속 세워서 관행을 바꿔야 합니다. 타성도 바꾸고 고칠 곳이 없으면 반납을 해야 합니다. 또 반납하면 내년에 그 예산 안 세워 줄까봐 그런가 몰라도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예산서를 안 갖고 왔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 다음에는 보건의료원 할 때 인원, 직제, 관리비, 읍?면지소에 나가는 전기, 연료 전부 넣으세요. 넣어서 소상히 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출장비 내역 너무 방대합니다.
보건의료원은 어차피 사업성 돈을 벌어들이는 것도 있었는데 요즘 의원이 많다고 해서 없애버리고 전원 퇴근하고 응급실도 없어졌잖아요. 응급실차량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구급차는 비치해야 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장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필요 없는 장비는 처분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공매를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공매한 것도 있고 대표적으로 건강검진차량...,

○임동섭 위원
검진차량 돈 주고 샀거든요. 공매 넘어가서 누가 가져갔는지 거기에 시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엑스레이시설...,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시설도 따로 공매처분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인터넷에 띄워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공매했죠?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네.

○임동섭 위원
그것 말고도 외과에서 쓰던 수술장비도 전부 공매했다고 들었는데...,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그건 제가 공매를 하지 않고...,

○임동섭 위원
앞전에 했습니까? 지금 비치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외과장비는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 앞전에 있었던 장비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제가 와서 처분한 것은 건강검진 차량에 딸린 부대장비를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장비 안에 있는 것 의사가 없어서 공매한 것 있죠? 자료 좀 해서 주십시오.

○보건의료원장 문강
네.

○임동섭 위원
고가장비를 샀다가 내구연한도 안 되었는데 의사가 없으니까 처분을 해야겠죠.

○보건의료원장 문강
처분을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어디 병원으로 갔는지 누구에게 갔는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명확히 제출 바랍니다. 차량도 해 주세요. 차량도 구입할 때는 대형버스 좋은 것을 했습니다. 장성군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많은 장비를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보니까 공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성산하고 장북지역에 보건의료원 지소 같은 것 따로 진료소 할 수 없습니까?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삼계도 했거든요. 병?의원이 있는 곳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병?의원이 있는 곳에 보건지소는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앞으로는 할 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보건지소는 읍면에 하나씩 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고 병원이 있다고 해서 설치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장성읍은 할 수 있구만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장성읍은 보건의료원이나 보건소가 있는 곳은 보건지소를 설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네,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성산지역에 의료원도 없고 장북지역에 없어요. 그러면 침, 뜸 같은 것 사무실을 내서 회관 같은 곳에 상주하면서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의료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까? 정책적으로 우리가 건의를 하려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그 관계는 방문보건사업이나 한방허브사업을 그때도 지역주민들이 건의해서 거기는 횟수를 늘려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곳을 보완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제 이야기는 성산회관이 있습니다.
독지가들이 돈을 내서 지었는데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거기에 해서 상주하면서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돌아가면서 방문하지 말고 성산쪽으로 집중해서 그런 혜택을 줄 수 있고 장북지역은 장북농협 2층에 한다든지 해서 의료혜택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건의도 하고 계획도 세우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진료소 설치관계를 검토 했었습니다.
5대 때도 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진료소 기능을 전에는 의료취약지역이라고 해서 오지고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보건진료소를 만들었는데 교통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기능도 진료쪽에서 건강증진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보건진료소는 설치를 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한방뜸술 하고 돌아다니면서 하죠?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네.

○임동섭 위원
그것 때문에 한의사에서 민원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한의사에서 환자들이 줄어든다고 해서 102개 경로당을 나가고 있는데 나가는 횟수를 또 한의사가 있는 장성읍과 북이면은 횟수를 한달에 한번 나가는 것을 분기에 한번 나가는 것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조정하면 남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것을 고정적으로 성산복지원이나 장북에 배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하기 위해서 지금 못 돌아다니게 하잖아요. 오전만 진료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라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고정적으로 하는 곳은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허브보건사업이나 이런 횟수를 마을을 세분해서 나간다든가 그런 식으로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성산쪽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장성군에서 가장 열악한 의료 사각지대가 그쪽입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 17명중에 티오외에 근무하는 사람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기간제근로자가 17명인데 말씀드리면 무기계약직 2명이 있습니다.
식당운영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2명이고 방문보건이 12명, 건강증진에 금연, 운동처방사해서 2명, 예방주사실에 1명해서 17명입니다.

○임동섭 위원
몇 명 늘었어요?
민선 4기해서 몇 명 늘었냐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무기계약직 식당에서 운영하는 사람 두명 빼고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임동섭 위원
식당에 두명 근무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두명 근무합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밥 먹으러 가니까 한명이던데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두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두명 티오받아서 한명 근무하고 한명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그렇지 않습니다.
무기계약직 두명을 빼고 15명은 보건복지부에서 목적사업으로 해서 50%씩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지소에 인사발령은 행정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의료원 행정해서 하죠?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사무분장이요?

○임동섭 위원
네, 사무분장을 별도로 하는데 한사람이 계속 그 자리에 있고 오래 있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민원 많이 들어오죠?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친절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불친절민원도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진원, 남면 쪽으로 가면 좋은 보직을 받는 것이고 위쪽으로 가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순환보직을 시켜서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네,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어차피 욕을 얻어먹고 사는 인생이니까 의원 하면서부터 욕을 얻어 먹는 것이니까 이야기 하는데 차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땡 하면 그래도 우리소장님은 장성진원에서 다녀요. 과장님도 그렇지만 엊그저께 행사가 있어서 보건의료원에 갔는데 자리 한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악을 쓰고 그랬는데 부재 좀 지키고 함께 타기운동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사 오게끔 하세요. 애기들 다 키우신 분들 뭐 하러 광주로 갑니까? 101명이면 엄청납니다. 기간제까지 해서 우리 22명 공중보건의까지 하면 엄청난 조직입니다. 그 차를 한대씩 몰고 와서 대면 진짜 필요한 민원인이나 발급하기 위해서 간 사람들은 뺑뺑 돌아야 하잖아요.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옛날에는 그래도 외곽으로 대고 걸어오는 모습도 보이고 그랬는데 요즘은 일찍 와서 차를 대는 것이 법이더만요. 이것 안 됩니다.
세상이 변하고 세계가 변하고 삼성도 봐 보십시오. 다 변하고 임동섭도 변하고 노력하고 있고 김양수 군수는 업무 외에는 절대 관용차 타지 않지 않습니까? 장만채 교육감 봐 보십시오. 식판을 들고 밥을 타먹고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옛날 것을 그대로 고집하고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67명중에 본청에 있는 사람 몇 명입니까? 지소 빼 놓고?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원내에 70명입니다.

○임동섭 위원
봐 보십시오. 그 안에 70명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민방공훈련을 해야 한다니까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외부 출장을 많이 나갑니다.

○임동섭 위원
70명이 가면 꼭꼭 숨어라 합니다.
70명이면 엄청납니다.
그 건물에 민원실 같이 많이 근무하면 평수는 안 된가 모르겠어요.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고 주차장 같이 민원을 편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김재완 위원입니다.
노인요양병원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옹벽을 제가 봤을 때는 1미터이상 쳐 가지고 고르고 위험한 것이 뭐냐면 옹벽 보다 울타리를 안 치면 노인어르신들이 잘못하다 넘어지면 떨어져 버리니까 그것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래서 옹벽을 더치고 공간을 넓히고 저녁에 발 헛디디면 안 되면 울타리를 쳐야 합니다. 이 부분이 잘못된 것 같고 또 공사를 빨리하다 보니까 성토를 해서 다짐이 안 되고 겨울 공사를 하다보니까 부실공사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빨리 하자보수를 하고, 정리해야 보건의료원에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리가 떨어진 부분 또 지금 계속 지반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시간을 두고 조금 더 내려가게 놔뒀다가 해야 할는지 그것을 생각 잘 하셔야 합니다. 당장 또 하면 계속 지반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울퉁불퉁하고 욕을 얻어먹더라도 1년정도 놔뒀다가 다시 한다든지 해야지 바로 또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고 비가 샌다든지 이것은 방수를 하려고 하면 차지하는데 심각합니다.
유리창에서 실리콘을 타고 들어온다든지 옆에서 타고 들어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빨리 찾아서 공사측과 하자보수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위험한 것이 옹벽친 곳을 조금 더 높여서 철조망을 쳐줘야만이 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그것은 오늘 아까 못 보셨는데 저쪽 도로변부터 병원쪽에서 펜스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펜스설치가 됩니다.

○김재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옹벽을 더 쳐서 작업을 해 줬으면 공간이 많이 남겠더라고요. 나무도 심고 해야 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공간이 2~3미터는 넓히겠더만요. 나무도 심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이 있으면 할 수 있으면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울타리는 설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사 성토하는 것은 추가 부지 하면서 흙을 다지고 해서 어느 정도는 내려앉은 지반이 다짐이 됐다고 봅니다.
1차로 9월 20일까지는 노면에 들어갔던 함몰부분은 1차 하자보수를 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것이 성토를 하면 아무리 다져도 필요가 없습니다. 다지기 제일 좋고 하는 것은 물로 다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물로 다져야 공기가 땅속에서 빠져올라와야 제대로 다져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다짐이 안 되고 계속 물러날 것입니다. 지반이 내려 앉습니다.
성급히 보수한다고 다 뜯어내고 하면 또 하자보수가 내년에 생깁니다.
이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하기 때문에 타협을 잘하셔서 욕을 얻어먹더라도 조금 놔뒀다가 몇 달 있다가 하든지 겨울 지나고 나면 이런 부분은 연구를 잘하셔서 해야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하자보수기간이 저희들이 토목의 경우는 2년이거든요. 시간이 더 있기 때문에 김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보수할 것은 하고 못하는 것은 다음에 하든가 판단해서 기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기술적인 것은 저희들도 모릅니다. 공사측과 타협을 잘해서 집은 잘 지어 놨기 때문에 밑바닥하고 보수처리만 하면 아주 좋은 건물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먼저 1년에 예산이 약50억정도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방역부분에는 얼마나 예산을 투입하신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방역이 5억 5천정도 됩니다.
방역소독, 방역장비구입비, 방역약품, 인건비...,

○김행훈 위원
장비 포함해서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네.

○김행훈 위원
1년에 5억 5천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운영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소독약품 사용과 올해 같은 경우는 방역약품 구입한 것이 1억 2천, 올해 장비가 2,145만원 그 다음에 예방접종대금이 1억 9,400정도 됩니다.

○김행훈 위원
총 5억 5천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네.

○김행훈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상가나 농가에 방역소독 하는 것은 예산은 하나도 안 잡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이게 방역소독비가 들어 있습니다.
차량으로 하고 또 읍?면에 한명씩 기간제근로자를 사서 하는 인건비가 들어 있습니다. 약품을 사가지고 마을에 있는 휴대용방역기를 비치해서 이장님이나 동장님께 약품을 배정해서...,

○김행훈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방역소독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5억 5천 내역은 알겠는데 그중에 1억 2천정도가 방역소독 하시는데 사용하신 건가요? 약을 포함해서?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네.

○김행훈 위원
1억 2천 세부적인 내역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방역소독약품이 1억 2,600, 약품구입한 것이 5종에 연막이나 소독약품, 그 다음 유충구제 라고 해서 정화조에 넣어서 구제하는 것은 1종, 살충제라고 해서 약품구입비가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총 합산해서 1억 2천이고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읍?면에 있는 방역단이라고 해서 마을에 있는 방역소독기에 저희들이 약품을 구입해서 읍?면에 약품을 배정합니다.

○김행훈 위원
약품만 배정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각자 스스로 해결하라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네.

○김행훈 위원
방역소독횟수가 30회라는 말은 어떤 근거에 의해 30회라는 겁니까? 총 보건진료소에서 방역소독 하는 것은 마을이 됐든 상가가 됐든 30회 나갔다는 건가요? 아니면 마을마다 30회씩 했다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하절기때는 주1회씩 일제방역을 하기도 하고 일제방역을 할 때는 전 읍?면과 같이 하고, 나머지는 마을에서 방역소독기를 가지고 이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이 하는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알겠습니다. 해빙기 때 2번하고 일제방역에 8번하고 취약지를 20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통된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황룡면 필암리를 해빙기때 2번하고 일제방역 8번 하고, 취약지 20번 했다는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 하면 약품이 이 횟수에 맞게 나갔다는 것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하고 안하고는 그 마을의 사정이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네.

○김행훈 위원
이렇게 약품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매월 일제방역소독 할 때 나가서 한번 하기도 하고...,

○김행훈 위원
나가서 뭘 해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소독여부...,

○김행훈 위원
확인을 하는 것이에요? 직접 가서 해 주는 것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저희들이 전부 가서 해 줄 수는 없고 하는 상황을 직원들이 나가서 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품 같은 것은 저희들이 마을별로 전부 확인은 못하고 읍면 전체 양을 가지고 과부족을 따져서 다시 배정하고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사는 마을은 금년에 방역소독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계를 면하고 절충해서 왜 한번도 안 했는가 그러면 분명히 약품은 30여차례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장이 됐든 어쨌든 안 하는 것은 조치가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약품만 내려 보내 주지 소독도 안 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저는 여기서 한가지 덧붙이고 싶다고 하면 웬만한 축제 한번 하면 보통 1~2억, 앞전에 홍길동 축제하고 단풍 축제 한번 하는데도 예산이 거의 4억 4천정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보건업무입니다. 정말 말로만 하는 방역이 아니고 예산을 투입해서 하다 못해 기름이 들어가지요? 그런 것이라도 지원해 주면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셔야지 약만 내렸다고 해서 하고 안 하고는 우리하고 책임이 없다는 것은 너무 무관심하게 방역소독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개선방법을 말씀을 해 보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점점 개선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을에 보면 이장님들도 상당히 연로하시고 소독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청년회를 조직한다든지 나가서하도록 권고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작년부터는 면에 하절기 때 기간제근로자를 한명씩 써서 취약지 같은 곳을 방역소독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작년까지는 그런대로 방역소독이 잘 됐는데 금년 들어서 전혀 한번도 방역소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는 예산이 끊겨서 못 하는 것 아닌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예산반영해서 해 줘야 죠.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 아닙니까?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보건의료원에서 너무 관심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면단위로 청년회에 맡기지 말고 정당한 사업계획서 올려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반대할 의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예산은 충족하게 쓰면서 건강하고 밀접하게 쓰는 부분에 관심이 없어서 약만 내려 보내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마는 그런 예방행정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그런 방역이 안 된 곳은 다시 확인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확인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그래서 이 앞전에도 이장님들이 연로하셔서 빠진 곳은 면에 방역차량이 있거든요. 그 차를 이용해서 보완을 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빠진 곳이 없도록 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보완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것은 여기서 확답을 해 줘야 합니다.
왜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방역소독인데 금년에 다른 마을은 30번 했는지 몰라도 저희 마을은 한번도 안 했길래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내년부터는 차량이 없으면 차량이라도 구입하고 인건비가 없으면 세워서 방역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수님 취임하셔서 방역문제 가지고 문제점 보고는 드렸습니다.

○김행훈 위원
군수님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시골에서 군수 바꿔지니까 방역소독도 안 해 준다고 합니다. 웃고 들을 일이 아닙니다. 큰 문제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대책보고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건비를 세운다든가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공중보건의가 22분이 계신다고 하는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공중보건의가 원내에 11명이 있고 보건지소에 11명이 있습니다.
보건지소에는 보건지소가 8개인데 거기에 일반의가 8명, 북하에 한의사가 한명 나가 있고, 삼서는 치과의사가 한명 나가 있고, 의료원에 있는 11명은 진료과가 6개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사가 6명, 구강보건사업을 하면서 초등학교에 나가서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치과의사 한명, 경로당 같은 허브보건사업이라고 해서 한의사가 3명 그래서 11명해서 22명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 공중보건의가 보건지소에 파견되어 있다고 하는데 면단위마다 하나씩 있는 것을 말씀하시죠?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네.

○김행훈 위원
거기에는 지소장이 계시죠?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공중보건의가 지소장입니다.

○김행훈 위원
별도로 없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네.

○김행훈 위원
황룡 같은 곳은 보건지소장이 있고...,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거기는 진료소입니다.

○김행훈 위원
진원 용산 거기는 명칭이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보건진료소입니다. 황룡 필암하고 똑같습니다. 거기는 의사가 없고 간호사 한분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진원 용산보건진료소 설계용역라고 해서 1,700만원 납품완료 됐다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공통자료 3쪽에...,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거기는 용산보건진료소 지을 때 설계용역비입니다.

○김행훈 위원
감리까지 포함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감리 있습니다. 설계하는 사무소에서 일반감리로...,

○김행훈 위원
설계하고 감리를 포함해서 1,700만원 지급했다는 것이죠?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네.

○김행훈 위원
평수는 몇 평이나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건축면적은 47평입니다.

○김행훈 위원
47평 설계감리가 1,700만원이라고 하면 아무리 국가기관이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건축비가 요율이 되어 있거든요. 그 요율에 의해서 설계비도 예산이 쓰여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 요율에 의해서 집행이 됐다고 하죠. 방금 김재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노인요양병원이라고 하죠? 오전에 잠깐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마는 다른데야 복토를 하다보니까 무너질 수도 있고, 유리도 떨어질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비가 샌다고 하죠? 실제로 비가 샙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4층에 누수된 곳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금년에 비가 여러 차례 왔어요. 제가 듣기로는 2층도 새고 4층도 샌다고 하는데 원인을 무엇으로 보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판넬을 해서 그 모양을 냈습니다. 판넬 사이에 실리콘작업이 덜 되어서 스며든 것 같습니다.
1차로 식당에 누수된 부분이 있어서 5월 30일까지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그것을 잡는다고 실리콘을 쐈더니 많이 잡혔는데 완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누수가 바로 잡히지 않고 여러 가지로...,

○김행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방수는 3년입니다.
건축 주요 부분은 5년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한테 탓할 일은 아니고 업체가 잘못한 것이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건물을 짓고 나서 비가 와서 문제점이 일찍 발견된 것이 다행이지 3년이 지나서 발견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건물을 지어 봐 가지고 하자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비가 새는 것은 꼭 어디서 샌다는 확정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무슨 방수한다고 하죠? 상판 어떤 분들은 저도 경험담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위에 잘못되어서 다시 방수를 하라고 하니까 또 비가 새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을 결국 못 잡고 집 전체를 했습니다. 황룡농협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유리를 붙이고 실리콘으로 쏘죠. 제대로 못 쏴진 곳이 있거나 아니면 쐈는데도 불구하고 태양열에 의해서 금이 가서 이런 곳에서 물이 새서 가거든요. 이왕 엎지러진 물이니까 업자한테 강력하게 이야기하셔서 조금이라도 하자가 나면 이번 기회에 못 고치면서 절대 못 고칩니다. 이것은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전혀 부담갖지 마시고 업체한테 안 되는 것도 되는 것 같이 해서 완벽하게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그것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하자보수 기간 안에 고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책임소지가 있습니다.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바람만 불어도 나가보고 비가 온다든지 하면 나가봐서 병원직원들한테 잘못된 곳이 있으면 물어보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내일 모레면 곧 추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여태껏 방치했던 방역소독 명절도 됐으니까 꼭 이번 기회에 전 지역을 해 주면 첫째는 군수님 오해를 덜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볼랍니다.
조금 있으면 신종인플루엔자 관계가 날씨가 차가워지면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장성군민 대비 몇 명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1만 2천명정도 했습니다. 1만 2,943명을 했는데 4분의 1정도 됩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에는 나머지 인구수에 대해서 예방접종약은 비치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8일부터 예방접종을 하는데 1천명분 했습니다. 다 맞는 것이 아니고 19살부터 49살까지 신종플루를 많이 맞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차상현 위원
다시 유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의료원에서 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49살이 넘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10월달에 독감예방접종을 하는데 65세이상 분들은 무료로 예방접종하고 나머지 3천명 정도는 유료로 약품구입단가에 맞춰서 하는데 10월달에 독감예방접종은 신종플루까지 들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죠?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네.

○차상현 위원
작년같이 어수선하게 안 하죠?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예산을 충분히 의회에서 세워주셔서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네, 잘 아시고 계신네요.
그리고 제가 북이 신월진료소, 서삼 모암진료소가 있죠?
그 진료소에 몇 번 들려 봤는데 동네에 젊은 분들이 진료소에서 2~30명정도가 모여서 그룹활동을 하고 습니다.
여가선용을 위해서 자기 같은 것도 만들고 꽃꽂이를 하고 그러는데 장소가 비좁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에 예산을 지원해서 동네주민들이 여가활용 하는데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저희들이 올해까지 하면 보건진료소가 전부 신축이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보건진료소에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연차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금 당장은 안 되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내년부터라도 해서 수요조사도 하고...,

○차상현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이 보기에게도 좋고 아줌마들이 다른 회관같은 곳을 보면 앉아서 화투나 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보기 좋고 정신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장려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이것은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아까 문화관광과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노인들 게이트볼장을 많이 만들어주라고 하는데 그것을 저도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이나 선진국 같은 곳에서는 게이트볼을 안 하더라고요. 그 원인이 노인들 허리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의료원에서 게이트볼 운동이 노인네들 인체에 특히 퇴행성 디스크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게이트볼을 하고 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무리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의료원에서 조사를 하고 파악해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 전문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알아봐 주셔 가지고 20일 안에 보고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북부 장북 성산 진료소관계인데 그 진료소가 들어 설 수 없는 제일 큰 조건이 무엇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취약지가 아닙니다.
취약지라고 하면 지금은 진료소 있는 곳도 교통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마는 생길 당시는 교통 오지였거든요. 그래서 의료취약지라고 분류를 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실은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지만 취약지의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의해서 해 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보건복지부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왜 간호사가 특별법으로 의료행위를 시키냐고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료소는 건강증진운동 같은 것을 전환으로 시키려고 복지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소를 짓는데는 안 되고 특히나 성산이나 그쪽에는 읍하고 상호리 같은 경우는 5킬로에서 6킬로, 또 북하에는 북하 대악진료소가 있습니다. 북일에는 지소가 있고 거기를 의료취약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그런데 사람들 심리가 아프면 큰데로 가려고 하지 면단위로 가려고 안 합니다. 북이보건지소와 신월진료소하고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내가 알기로는 4~5킬로밖에 안 될 텐데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지금 보면 진료소가 생길 자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생겼으니까 그렇죠. 교통이 발달되다 보니까 보건복지에서 다 없앨 수는 없고 그 기능을 전환시키자는 것이고 만약에 상호리 같은데다가 보건진료소를 한다고 하면 황룡에 있는 보건지소도 없고 그런 곳도 조건이 같거든요. 또 서삼 같은 곳도 ‘98년도엔가 없앴거든요. 거기에서도 보건지소를 해 주라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된다고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립노인요양병원 공사감독은 누가 했습니까? 의료원에서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저희는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재무과 임도현씨가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여러 가지로 공사감독이 미흡하니까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의료원에서 안 했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태신 위원입니다.
시간에 자꾸 동료 위원님들이 촉박하신 것 같은데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의회에 입성한지 2달밖에 안 되서 충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
예방의약품 전염병이나 홍역, 수두, 쯔쯔가무시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전년도와 대비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의약품 지도감독에서 조치결과가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조치결과를 주시고, 향정신 의약품관리를 의료원에서 하고 있죠?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네.

○이태신 위원
장성군에 몇 군데나 되죠?
취급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장성병원하고 혜원병원 두곳입니다.

○이태신 위원
영락정신요양병원은 취급 안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네, 안 합니다.

○이태신 위원
잘 모르고 계시구만요. 영락정신요양병원은 향정신의약품 취급 안 해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네,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태신 위원
알아보세요. 지도감독을 해 본 적도 없죠?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정신요양원은 향정신의약품 취급은 못하는데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한다면 모를까 제가 알기로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뒤에 계장님들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그런 경우는 처방은 방문보건 주치의가 있거든요. 나갔을 때는 처방이 가능하고 자체로서는 못합니다.

○이태신 위원
나갈 때만 처방을 한다고요. 주치의가 있죠? 어디서 나갑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전에는 호수의원이 했다가 지금 화순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도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향정신의약품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거기 병원의사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향정신의약품 최근 4년 것만 하십시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용산의료원이 예산이 안 써버렸네요. 심폐소생 응급장비와 신축보건진료소 하는데 4천만원과 약장구 내부인테리어로 1천만원 해서 1억 5백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부지구입비하고...,

○이태신 위원
왜 부지구입비가 나와요. 응급장비 2억 4,750만원 중에서 5,500만원...,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그것은 저희들이 심폐소생기를 전부 구입을 했거든요. 도에서 구입하고 난 다음에 도비로 시범사업으로 줄란다고 해서 재원 대체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은 구입을 했지만 도에서 준다고 해서 구입을 안한 것으로 하고 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것을 도에서 지원되었던 품목이라든가 이런 자체를 모르고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다시 도에서 준다고 하니까 다시 반납시킨다는 것은 예산절감이 아니구만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반납이 아니고...,

○이태신 위원
5억 1,500속에 다 들어간 돈 아닙니까?
나중에 심폐소생기를 지원해 준다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1억 얼마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태신 위원
심폐소생응급장비라고 해서 2억 4,750만원 중에 5,500만원 예산 절감이 되어서...,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그것은 용산보건진료소와 같이 합해서 된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자료료...,

○이태신 위원
약장구 천만원 내부인테리어 하려다가 하려는 것을 안해 버리고 예산을 절감시켜 버렸는가?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그것은 저희들이 했는데 보건진료소는 독립체산제로 운영을 하거든요.

○이태신 위원
설계 감리를 잘못했죠?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설계감리 잘못이 아니고 예산으로 하려다가 다른데와 형평성문제가 나옵니다.
다른 진료소는 운영비로 해서 부담을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당초 예산을 안 세워야죠. 이런 예산이 사장되었다가 나오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다른데 예산 쓰려다가 못 쓰고 그것 시인 하시죠?
주의하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만 하고 오늘 저희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노인요양병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에서 원래 노인요양병원이 당초 예산 45억으로 설계됐죠?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네.l

○이태신 위원
10억 추가설계해서 병상 90병동이니까 20병동 규정에 맞춘다고 10억을 나중에 추경에 세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2008년도 추경에 세웠습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위탁기관이 인광의료재단이죠.
먼저 죄송합니다.
아까 케이원산업 본사법무부장이 오셨습니다. 정식적으로 의결을 해서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해야 하는데 오늘은 급하다보니까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양지해 주시고 감리책임자는 순천 출장중이어서 못 온다고 들었습니다.
책임감리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감리가 다 쓸 이유는 없습니다. 책임감리라고 하면 100억이상 그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면 되는데 손영석 법무부장님 여기 와서 정식공문으로 보냈고 공기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공사준공이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벌써 이런 누수 현상이 나오고 금이 가고 침화가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K1산업 법무부장 손영석
먼저 K1산업 법무부장 손영석입니다.
하자부분에 대한 것을 일전에 세차례 원인규명과...,

○이태신 위원
세차례 정식공문을 받았습니까?

○K1산업 법무부장 손영석
네.

○이태신 위원
9월 1일날 처음 한건데요. 3차례 공문을 받았습니까?

○K1산업 법무부장 손영석
네.

○이태신 위원
여기서 하자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여기 장성의료원에서 귀 회사에 정식공문을 세차례나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해 줄 만한 능력이 없습니까?

○K1산업 법무부장 손영석
그렇지는 않고 거기에 답변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두차례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치를 취했었고 최근에 세번째 공문이 왔을 때 9월 3일날 오후 2시에 관계자 분들하고 하자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부분인가 아니면 설계부분인가, 타공정부분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선을 그었고 아까 보건의료원에서 말씀하시기를 9월 20일까지 저희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하겠노라고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이태신 위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텅키계약을 안 한 것입니까?

○K1산업 법무부장 손영석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 부분이 건축하고, 토목, 기계설비부분까지 저희 공사가 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전기공사는 따로 했죠.
전기통신소방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자보수내용이 이외에도 어떤 것이 발견될지 모릅니다. 귀 회사만 일어난 하자보수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K1산업 법무부장 손영석
그 부분에 대해서 9월 3일날 전 공정이 모여서 당사부분에 대한 해결부분에 대해서 9월 20일까지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노인병원 검사보수를 5월 30일날 했습니다. 공사 준공이 2009년도 12월 30일입니다. 그러면 불과 5달인가요? 딱 5개월만에 책임 있는 건물을 안 지었다는 답변은 두말할 나위가 없죠? 모든 책임을 질 수 있죠? 지금 법무부장님께서 귀 회사에 책임성을 갖고 참석하신 것이 죠?

○K1산업 법무부장 손영석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대표이사를 대신해서?

○K1산업 법무부장 손영석
네.

○이태신 위원
속기록에 속기됩니다.
그러면 법무부장께 드릴 말은 없습니다.
9월 20일까지가 아니더라도 공문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의회차원에서 왜 이렇게 의회에서 모든 주민들이나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공사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조치사항을 의회에 촉구를 하면 의료원에 하겠지만 책임 있게 하자보수를 여기 나와 있지 않는 모든 책임을 지시고 하자보수를 하겠습니까?

○K1산업 법무부장 손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9월말이전에라도 말입니다.

○K1산업 법무부장 손영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감사합니다.

○임동섭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설비 하시면서 설비업자가 두명 들어왔다면서요. 광주업자 하나, 장성업자 하나...,

○K1산업 법무부장 손영석
하도급업체 선정하는 부분에서 말씀하십니까?

○임동섭 위원
네. 설비.

○K1산업 법무부장 손영석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하도급 업체선정부분에 대한 것은 본사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이고요. 업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 보통 장성의료원 같은 경우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보통 세개에서 4개 업체를 참석시킵니다.

○임동섭 위원
입찰말고 일하는데...,

○K1산업 법무부장 손영석
일하는 것은 한개 업체가 참석을 했고 거기에 하도급업체 신고까지 이루어진 것이 주식회사 부흥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 없어져 버렸죠?

○K1산업 법무부장 손영석
그것 현존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장성업체죠?

○K1산업 법무부장 손영석
장성업체 맞습니다.

○임동섭 위원
광주업체는 어디에요?

○K1산업 법무부장 손영석
광주업체는 잘 기억 못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하나 없어진지 아시죠?
물어 보세요. 사장님한테...,

○K1산업 법무부장 손영석
부흥은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임동섭 위원
장성업체가 폐업했다고 하던데요

○K1산업 법무부장 손영석
김동현 사장이 운영하고 계시고 실질적인 본 소재지를 장성에 뒀지 사무실은 광주에서 유지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하자보수해 주라고 전화하면 폐업한 업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화번호 가르쳐준다고 해서 전화하면 없다고 해 버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유리 떨어진 부분을 피스를 쳐서 완벽히 해야 하는데 양면 테이프로 해서 코킹을 쏴 버렸거든요. 여름이니까 녹아서 무게가 있어서 떨어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릴 것 아닙니까?
만약에 설계가 잘못되어서 시공하라는 대로 시공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원청에서 책임을 못 질 것 아닙니까?

○K1산업 법무부장 손영석
지금 거기에 대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믿음이 안 갈지 모르겠지만 오늘 4시에 저희 공사에서 유리업체, 관급자재업체, 저희 관계자가 참석해서 결론을 내릴 겁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물새는 것 있죠? 거기 했죠?

○K1산업 법무부장 손영석
1층 캐노피에서 새는 것...,

○임동섭 위원
외과 들어가는데도 새죠?
거기 새는 이유는 제가 들었어요.

○이태신 위원
임 위원님!

○임동섭 위원
일하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의료원관계자들은 비가 안 샌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이번에 할 때 유리틈 사이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명확히 해서 공무원들 무슨 죄입니까? 일 시킨 죄 밖에 없습니다. 완벽하게 해 주세요. 지반 꺼진 거라든지 태풍이 와서 한 것은 뭐라고 못합니다. 천재냐 인재냐를 따지기 전에 그것은 바람 때문에 그랬지만 이런 비 새는 문제, 그리고 지반이 내려앉아서 앞에 보시면 알잖아요. 들어가 있는 문제를 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K1산업 법무부장 손영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부분은 책임있게 확답을 얻었으니까 공사자체에 하자보수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진단해서 책임하자보수에 대해 기술적인 문제는 물어보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 7개 건축담당 임도형 감독님?
좌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직이죠?

○재무과 물품관리 임도현
네. 맞습니다.

○이태신 위원
건축기사 자격증 있습니까?

○재무과 물품관리 임도현
네, 1급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잘 아시겠네요.
지상 4층 건물을 지으려면 허허벌판에 흙 다지기를 해서 공기가 보통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 물품관리 임도현
여기 현장 같으면 평균 낮은 곳은 2미터, 깊은 곳은 3미터 성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성토를 많이 한 겁니다.
사실적으로 보면 다짐기간을 몇 개월이라고 볼 수 없지만 다짐을 한 후에 시공을 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다짐기간이 얼마나 되냐고요.

○재무과 물품관리 임도현
다짐기간을 기계로 하더라도 정확하게 기간을...,

○이태신 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반검사는 했습니까?

○재무과 물품관리 임도현
네,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파일은 안 박았죠?

○재무과 물품관리 임도현
네.

○이태신 위원
중량을 견딜만 하니까 지상 4층 건물 일반적으로 했을 때 3미터 성토를 했을 때...,

○재무과 물품관리 임도현
2번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다짐을 해 가지고 공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2007년 11월 10일날 선정해서 2009년 12월 30일 1년 몇 개월만에 했는데 그 기간에 가능하냐고요. 준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해 보십시오.

○재무과 물품관리 임도현
공사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설계할 때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정해졌으면...,

○이태신 위원
공사기간 단축 시켜서 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 물품관리 임도현
그렇지 않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어떻게 공사단축 시키지 않은 건물이 5개월도 안 지났는데 전문가입장에서 담당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냐는 겁니다.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얼른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반침식이나 어느 정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5개월도 안가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버리면 50억사업이 이러면 공공건물을 어떻게 짓겠어요.

○재무과 물품관리 임도현
일단 감독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처음 말씀드렸던 부분과 같이 그쪽 논이 수렁 논으로서 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사를 몇 개월동안 못하고 성토를 해서 했고 또 겨울철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다져지는 기간이 많이 걸려서 작년 12월 30일에 준공을 했지만 다져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관리감독측에서 한마디 할 수 없어요? 동절기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 물품관리 임도현
동절기 공사가 마감공사였습니다. 물공사는 동절기 공사를 하면 안 되는데...,

○이태신 위원
기반조성 성토할 때 동절기 아니었습니까?

○재무과 물품관리 임도현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시공을 언제부터 한지는 모르겠는데 2007년 11월 2일에 민간위탁을 해서...,

○임동섭 위원
9월달에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것은 자체적으로 공사기간이 제 생각에는 성토 말씀하셨듯이 수렁 논이 었고 공기가 너무 짧았다는 것입니다.
빨리하다 보니까 아니면 그 뒤의 이유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이 공사가 진행되어서 준공을 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잘못했다고 했지만 그런 공사가 앞으로 있을 경우에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서 아무리 위에서 지금 열린행정 하는데 더욱 자기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책임성 있게 이런 식의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완 위원
잠깐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렁논을 파내고 했습니까?
어느 정도 걷었습니까?

○재무과 물품관리 임도현
성토할 때 맨 바닥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재완 위원
왜 그러냐면 한번 물이 나오면 아무리 성토를 해도 안 되거든요. 수렁이라는 것이 물이 조금만 고여 있으면 안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파일을 안 박았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전반적으로 저 건물을 지으면서 파일을 안 박고 막 지었다고 하면 조금 이상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 논이 수렁논이라고 하면 밑바닥에서 물이 무조건 올라옵니다.
어떤 형태로든 올라옵니다. 어디서 올라오든 올라옵니다. 아무리 하더라도 올라옵니다. 콘크리트를 하더라도 뚫고 올라오는 것이 물이거든요. 그런데 전부 바위 나올 때까지 파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껍딱만 걷어 내고 했지...,

○재무과 물품관리 임도현
아닙니다.
기초부분은 맨 바닥나올 때까지 검사하고 지내력검사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성토를 할 무렵에는 기초공사가 끝났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에요? 그것을 이해 잘 못해서 그러는데...,

○재무과 물품관리 임도현
그때 기초공사 안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성토를 하고 나서 공사가 시작되었지요.

○재무과 물품관리 임도현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성토를 하고 나서 그 공사는 몇 개월 후에 했습니까? 바로 했습니까?
아니면 흙이 다져지는 기간을 두고 한겁니까?

○재무과 물품관리 임도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성토를 하고 다짐은 기계다짐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사기간을 맞추다 보니까 공사가 많이 늦어져 가지고요.

○차상현 위원
공사기간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 물품관리 임도현
성토된 부분에 대해서 물이 처음에 터파기를 하니까 물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설계변경해야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 후에 공사가 시작되니까 기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차상현 위원
설계변경 때문에 기간이 딜레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그 관계는 제가...,

○차상현 위원
아닙니다. 기초는 아까 얘기는 성토를 하고 나서 기초를 했다는 것이지요?

○재무과 물품관리 임도현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성토를 하고 나서 기계로 다짐을 했다는 얘기죠?

○재무과 물품관리 임도현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 성토를 하면 기계다짐 갖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저 같은 문외한도 6~7개월 정도는 자연적으로 놔 둬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다짐이 되는데 기계다짐을 억지로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너무 빨리 하려고 마음을 조급히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오직 설계변경 때문에 그랬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까?

○재무과 물품관리 임도현
제가 알기로는 그걸로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이 또...,

○임동섭 위원
납득이 가게끔 이야기 할게요. 성토를 하기 전에 9월달쯤에 했어요. 나락을 1개월만 놔두면 익어요. 흙이 동화농공단지에서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흙을 받기 위해서 통일쌀을 농민회에서 2천평이상을 심었어요. 수확을 해서 대북쌀로 보내려고 했는데 하여튼 급했던지 해서 양쪽으로 치웠어요. 성토를 하고 다짐을 하는 과정에서 터파기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물이 엄청 나와요. 경찰서 같은 곳 전부 물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공법을 다시 바꿔서 공사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에 지반이 들어가는 것은 공사도 겨울공사를 않고 전부 마무리를 했어요. 안에 공사만 닥터나 내장공사만 겨울에 했고 제가 겨울에 식사를 했으니까 알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하는데 마지막에 공기를 쫓겼습니다. 왜냐하면 준공식인가 행사를 해야 되거든요. 문예회관은 착공식도 안한 사람들이 준공식을 하기 위해서 하니까 자재가 빠져 나가고 한쪽에서는 하니까 완전히 빼 놓고 했어야 하는데 건물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날마다 제가 갔습니다. 나중에 마무리공사하면서 보도블럭을 까는 자리에 더 다짐을 했어야 하는데 모래를 깔고 거기에서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내려 앉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 공정을 다 봤습니다. 건물에는 절대 지장이 없습니다. 공법을 바꿔가지고 했어요. 처음에는 물이 쏟아져서 양수기로 했는데 품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설계변경해서 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그런데 10월 30일에 준공이 됐거든요. 실제 준공식과 개원식은 3월달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달에 준공식을 하려고 앞당긴 것은 아닙니다. 임 위원님께서 어떻게 알고 계실는지 몰라도 12월 30일에 준공이 되고 3월달에 개원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기를 앞당기고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위에서 어떻게 지시를 했는지는 몰라도...,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저희들이 설계공기에 맞추려고 그랬겠습니다마는 준공식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뼈대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준공식은 일단 했고 지나간 일을 기차 떠나는데 손 들어봐야 소용 없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배도 고프시죠?
자료요구를 했는데 요양병원이 장성에 3군데가 있지요. 3개가 있는데 거기 현황을 좀 주십시오.
인원과 의사가 몇 명인지 상세하게 이런 현황파악을 자세하게 해서 주십시오.
한 가지는 진료비 징수에서 논란이 많이 있는데 의료원이 65세이상은 진료비를 안 받지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예.

○이태신 위원
보건지소는 어쩝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보건지소는 9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삼계와 북이 같은 의약분업지역은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500원 내지 900원 징수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있습니까?
법에 나와 있지요. 상위법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네.

○이태신 위원
의료원은 의약분업지역이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맞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은 1,500원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태신 위원
여기는 상위법에 위배가 안 됩니까?
무료검진해 주는 것이?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지금 의료법을 보면 상위법에 위반이 됩니다.

○이태신 위원
보건지소에는 500원, 900원을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2002년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그때 저도 법을 쭉 보니까 2002년도 3월전까지는 의료법에 그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월달부터 무슨 조항이 생겼느냐 하면 누구든지 건강보험법이나 의료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어요. 27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계도 저희들도 작년부터 보건진료소도 면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습니다. 지금 도내에서도 그렇고 조례에다가 명시해서 면제한 곳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연간 진료비를 총합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의료원은 작년 기준으로 2,500만원...,

○이태신 위원
의료원은 무료라면서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예산을 세워서 2,500만원이고 보건지소는 1,890만원정도입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는 2,200만원정도 됩니다.

○이태신 위원
전부 합치면 4,100만원정도 되네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의료원까지 6,600만원정도입니다.

○이태신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형평성 자체에도 어긋나지요.
의료원은 쉬쉬하고 있고 보건지소에서는 500원, 900원을 받고 있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진료지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소들은 거의 동네사람들하고 절친한 관계속에서 하지 않습니까?
동네에서 보니까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어요. 500원 내는 사람, 900원을 내는 사람 동네사람들 할머니들입니다.
응급환자 외에는 장성병원으로 다 나와요. 일반환자는 사창으로 나가고 긴급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광주병원으로 갑니다. 그런 부분에서 동네 할머니들 거의 이용자들은 할머니들인데 1,890만원, 2,300만원정도의 돈을 우리가 65세이상이 아니라 연령을 떠나서 이제는 우리도 복지혜택을 줘야할 필요성이 있다. 괜히 누구는 500원 내고 900원 내고 창피해서 안 나가고 혈압, 당뇨있는 분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아니겠습니까? 창피해서 못나갑니다.
이런 부분에서 깊이 현장의 목소리를 챙기셔 가지고 이 법을 제가 화순권 조례를 받아 봤습니다.
화순에서는 거기는 의료원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지역보건법에 있고 진료비 수수료 감면을 해서 화순에서는 2003년도 1월 10일에 했고, 개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어요. 우리만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위화감 조성이 안 되고 일반서민층에 또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조례로 만들어서 제안을 할 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그런데 500원과 900원의 차이는 900원을 받는 곳은 약국이 없는 데에서 약을 조제를 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약값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500원을 받는 곳은 북이와 삼계 같은 곳은 약국이 있거든요. 처방전만 해 주기 때문에 5백원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담을 줄인다는 것은 좋은데 상당히 깊이 들어가면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고 하고 또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 문의도 해 봤습니다.
그 내용을 복지부 건강정책과에서 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앞으로 이것을 의료법에 위반이 되고 있고 이런 사항을 앞으로 시행을 정지시키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거의 시행이 다 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에서...,

○이태신 위원
염려스러웠던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데이터를 뽑아보면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대부분 환자들이 면이나 읍으로 나옵니다. 전국적인 현상일 겁니다. 의료원은 실시하고 있는데 형평성에 굉장히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라는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들이 작년부터인가 건강생활유지비라고 해서 기초생활대상자들 생활보호대상자 1종에 대해서는 6,000원씩을 줍니다. 병원에 이분들은 전부 병원이 면제가 됩니다.

○이태신 위원
차상위계층 말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네, 1종은 전부 면제가 되기 때문에 병원이나 의원에 가면 전부 공짜거든요. 그래서 의료쇼핑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6천원씩을 한달에 주는 대신에 병원에 한번씩 가면 얼마씩을 제외합니다.
그런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공짜로 가는 횟수가 병?의원에 가서 약을 짓는 횟수를 줄였다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주소가 바로 그것입니다.
쇼핑뿐만 아니라 악용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잣대를 재야지 일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약값이 싸니까 아무데나 들어가서 그런 모순점이 있어요. 잣대를 거기에 대지 마시고 연구를 해 봅시다.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의료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2-4. 문화시설관리사업소 (18시 25분)

○위원장 조의순
다음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시고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규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채윤 운영담당입니다.
배영식 시설담당입니다.
최규원 지식정보담당입니다.
강일권 테마파크관리담당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장까지 나오셔서 수고하셨고요.
문화시설은 아주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기료 절감문제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시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조의순, 이태신, 김행훈
임동섭, 차상현, 김재완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조의순
간사이태신
○출석공무원 4인
재 무 과 장 박용우
문화관광과장김병교
보건의료원장 문 강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최황주
속 기 사 나재은
속 기 사 신규선
위 원 장 조 의 순
간 사 이태신

동일회기회의록

제22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25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0-09-13
2 6 대 제 225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0-09-13
3 6 대 제 225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0-09-10
4 6 대 제 225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0-09-08
5 6 대 제 22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9-16
6 6 대 제 22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09-15
7 6 대 제 225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0-09-09
8 6 대 제 225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0-09-07
9 6 대 제 225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1-09-25
10 6 대 제 22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09-14
11 6 대 제 225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09-06
12 6 대 제 225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0-09-03
13 6 대 제 225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0-09-03
14 6 대 제 22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9-02
15 6 대 제 22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0-09-0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