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225 장성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메일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25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1차 산업건설위원회

이전 다음

?제225회장성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9월 3일(금) 11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장성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장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6. 장성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1시 17분 개의)

○위원장 박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장성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7분)

○위원장 박광진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입니다.
장성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매년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이 폐쇄됨에 따라 분뇨수집 운반업체의 수입은 감소되고 있으나 차량유류비 및 인건비는 상승하고 있어 수집운반업체의 경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분뇨수집 운반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영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분뇨수집 운반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를 리터당 현행 12.5원에서 16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법적근거는 하수도법 제41조 제4항이며, 지난 5월 20일 장성군 물가대책위원회심의를 거쳤으며, 6월 18일부터 7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서 영업자의 경영난 해소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진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2.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19분)

○위원장 박광진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입니다.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장성군 공동브랜드 365생과 드림빌이 2009년도에 특허층에 상표등록되어 있기에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품질향상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동브랜드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조항을 신설하였고, 또 군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사용료의 부과조항과 관내 생산자단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료 면제조항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또 유통 환경변화에 따른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세부 개정내용으로는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명을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고, 공동브랜드 관리?운영을 위해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명시하였으며, 공동브랜드의 사용신청 자격과 사용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사용료는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수량과 출고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하는 영업수익의 1,000분의 2의 효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것을 명시하는 조항과 또 홍보만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면제하는 조항, 또 관내 생산자단체와 농가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브랜드사용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 브랜드사용 책임과 사용위반의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과 위반자에 대한 행정절차법에 의한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는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생산성 품질향상과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품질관리원을 둘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공동브랜드 사용과 관련해서 관련 공무원이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사후관리 제도를 개정하였습니다.
법령근거는 지방자치법과 상표법에 근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진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3. 장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1시 22분)

○위원장 박광진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자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안녕하십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입니다.
장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고, 적용 조문이 다수 변경됨에 따라서 상위법 근거조항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철도청장을 철도보호지구 관리자로 변경하는 등 다수의 조문에서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법령근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고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6월 23일부터 7월 15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진
산림자원과 장수고 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4.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장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6. 장성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1시 24분)

○위원장 박광진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3건의 조례 중 먼저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규제대상인 시장 사용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사창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창현대화시장의 사용료 조정과 사용권의 양도금지, 위생 관리 등 관리업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장사용 허가시 노점 수시 일시 사용의 경우 신고만으로 갈음하고, 사용권의 양도금지, 위생관리 등 관리 의무 강화와 사창현대화시장 사용료를 사가시장 수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부개정내용으로 안 제4조는 노점 수시 일시 사용시 신고로 갈음하고 허가기간을 3년으로 만료 1개월전 연장 신청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보증금은 시장 사용로의 12개월분을 납부하고 시장 사용 개시일 이전에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사용권의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와 점포가 아닌 창고, 주거용으로 사용시 취소하고, 안 제9조는 승계를 제외한 시장시설 양도금지와 안 제11조는 시장질서유지를 위해 점포 배열을 가능토록 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시장 증개축시 사용자에게 소요비용을 분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5조와 관련한 <별표2>의 사창현대화시장 사용료를 3.3제곱미터당 1,500원에서 500원으로 인하하였습니다.
제4조와 관련한 시장사용 허가신청서와 시장사용 허가증을 별지로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장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에 대해 직접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담배사업의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위탁근거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에 대한 지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에 대해 경험과 인력을 갖춘 관련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성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성군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안 제10조에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시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위하여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진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광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광현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 6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내용 등은 4분 과장님들께 설명하셨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78호, 장성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 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에 관한 건으로 현재 적용하고 있는 수수료는 리터당 12.5원으로 2005년 1월에 책정된 것입니다.
그동안 인건비상승과 유류비 등 물가상승분이 수수료에 반영되지 않아 수거업체들의 어려움과 불만이 가중되어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은 장성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상세하게 검토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79호,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있던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를 개정?보완하는 것으로서 우리군에서 생산 유통되는 농?특산물에 대한 브랜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미지제고는 물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80호, 장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고 적용 조문이 다소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 근거 조항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281호,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 발전법 8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우리지역 시장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사용허가의 간소화, 사용권의 양도금지 등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적인 입점을 유도하기 위해 사창현대화시장의 사용료를 낮추는 등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282호, 장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근거법령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행정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조례위임사항으로서 우리군에서도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283호, 장성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서도 본 조례를 제정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창출은 물론 지역사회통합과 우리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완 위원
공동브랜드 쌀은 365생 드림빌은 모든 농농물을 말하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365생은 사과, 배, 쌀, 단감 5개 품목이고 드림빌은 모든 농산물이 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 앞전에 홍길동 마크는 어쩝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홍길동브랜드는 사실상 폐지됐죠.

○김재완 위원
지난번에 홍길동브랜드는 특허에 안 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네.
공동브랜드는 제정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홍길동 공동브랜드는 생산제품의 관리가 잘못됨으로써 저가농산물과 고가농산물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홍길동브랜드를 폐지하고, 새롭게 365생은 우리군에 농?특산물 중에서 고가농산물 위주로 농협사업법인에서 관리하고, 드림빌은 우리관내의 모든 농산물을 군에서 관리하는 두가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 농산물 브랜드를 4대 때 홍길동을 브랜드화 시킨다고 해서 쌀은 해서는 안 된다고 전반적으로 장성군의 쌀을 홍길동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누차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홍길동 하면 저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장성 홍길동고장에서 나오는 삼서의 자운영쌀이나 한눈에 반한 쌀로 했는데 그때 굳이 이기고 홍길동으로 했는데 한번 홍길동으로 해서 이미지가 나빠져 버리면 장성 전체가 나빠져 버립니다.
그래서 365생 하더라도 장성지역이 넓기 때문에 나오는 고장을 넣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브랜드가 있는 것이지 장성 365생, 전체를 365생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죽으면 같이 전체적으로 죽어요. 이런 부분을 특허청에 하셨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잘 연구하셔서 지역에 맞는 특산품이 나오면 지역을 써서 장성 365생 삼서사과나 자운영쌀이라든가 남면 단감이라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다 죽습니다.
장성군 전체를 하려고 했다가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연구해 가지고 브랜드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좋으신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에서 풍광수타라는 공동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전라남도쌀이 각 지역별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실패한 사례인데요. 우리군에서 365생을 제정하게 된 이유도 고품질 쌀을 계약재배해서 단가를 좀 높여서 품질을 향상시켰고 또 친환경쌀을 차별하는 문제가 있어서 고품질쌀 호평벼와 친환경미와 삼서 자운영미와 쌀도 4가지정도만 365생을 사용하도록 하고 일반쌀들은 드림빌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특허를 내는 것은 상관없습니다마는 356생이나 드림빌이라는 마크를 가지고 장성군이 지속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홍길동을 반대를 그렇게 해도 홍길동으로 하자고 해서 몇 년간 사용하다 폐지시켰는데 이런 부분들이 장성하면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 주시라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장성군에 365생과 드림빌 두개의 공동브랜드를 정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늦게나마 브랜드화를 시켜서 전국적으로 장성에 대한 생산된 모든 것들을 한기지로 통일해서 품목을 유통시킬 수 있다는데 상당히 기여되리라 봅니다.
장성에서 김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전국 시장에 나가서 다시 365생이나 드림빌이 얼마나 먹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품질면에서나 다각적인 방법이 있겠지만 염려가 됩니다.
장성의 씨아이가 있죠? 브랜드와 구별할 수 있는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공동브랜드 사용하는데 포장재 지원이 필수입니다.
포장재를 두가지 종류로 하는데 거기에 보면 포장재 시안이 있습니다. 시안속에 씨아이도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따로 따로 365생이라고 하면 장성에 대한 씨아이가 없지 않습니까?
포장재에 한쪽에 장성도 써지고 365생 자체 브랜드가 강조된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365생은 공동브랜드로서 우리가 시안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안이 있는데 각 품목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포장재의 내용중에 장성군 씨아이나 홍길동 마크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것이 같이 함축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365생이나 드림빌에 장성씨아이가 함축되어서 한눈에 누가 보더라도 장성씨아이라고 알면서 365생이라고 나타날 수 있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조례까지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확대를 좀더 세심하게 전문가들이 했겠지만 많은 의견도 들어보고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각 품목별로 시안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조합장 재직했을 때는 홍길동브랜드를 했는데 이번에 365생으로 바꿔서 판매실적이 획기적으로 좋아진 것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365생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쌀, 사과, 배, 단감, 토마토 5개 품목입니다.
그래서 관리는 농협연합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권도 우리가 농협에 일임을 했고 또 그와 관련해서 328억정도의 판매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홍길동마크 할 때 보다 훨씬 판매가 좋아졌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356생은 새롭게 브랜드를 만들어서 상표등록을 하고 사용한지 작년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매출액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행훈 위원
아직까지 큰 효과는 없다는 거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1년에 상표관리 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상표를 관리하는데 특별한 비용이 들지 않고 포장재를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제가 정확히 봤는지 모르겠지만 국도변 주변에 하는 것 같던데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홍길동이 아니라 365생은 장성읍 성산쪽에 있는 거기 전자홍보판에...,

○김행훈 위원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우리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김행훈 위원
그것이 그렇게 되나요?
과장님께서 대충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장성군은 농?특산물 관련해서 우리군에서 특허청에 등록한 게 365생과 드림빌이고 또 다른 개인이나 법인회사에서 특허청에 등록해서 판매하는 장성군 농산물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것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개인들이 특허에 등록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장성군에서 농업 관련해서 특허청에 상표 등록된 것은 365생과 드림빌하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드림빌과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은 백양곶감법인을 구성해서 지리적표시를 특허청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백양곶감법인해도 365생 내에 사용하면 되잖아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지리적표시제를 하기 위해서 장성곶감으로 명칭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것은 농수산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리적표시포장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면 장성에서 나오는 곶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행훈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몸이 좋지 않아 참석을 못했었는데 여기 질의응답 시간을 보면 너무 답답하고 서로 진솔하게 대답을 안 해 주세요. 옆에 김재완 위원은 2,600만원 광고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그걸 모르신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이 그래요. 답변 석에 앉으실라면 그런 부분을 제대로 알으셔 가지고 자기 분야가 아니지만 최소한 예의를 표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농협에 있을 때 보면 가끔 보면 그래요. 포장재지원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효과가 있는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포장재 지원이요?
공동브랜드를 만들었으면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포장재입니다. 일단 종이박스로 포장을 하든지 스티로폼으로 하든지 플라스틱으로 하든지 포장을 해야 하는데 장성군에서 생산되는 것을 갖다가 확인하고 인증할 수 있는 것이 포장재라고 봅니다. 장성군의 농산물의 품위를 높이고 매출을 높이는데 포장재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포장재 지원은 대충 연간 얼마나 되는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포장재가 작년도에 예산 2억 2,500을 세워서 56개 법인과 작목반에 지원을 했고요. 올해는 3억 3,500을 지원해서 60개 작목반과 법인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행훈 위원
잘 알았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아까 홍보와 관련해서 시설물에 하는 것은 우리과에서 하지 않고 그리고 365생을 금년도에 동영상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줘서 2,200만원정도 들여서 30분짜리 동영상광고제작을 해서 티비, 라디오에 광고하고 또 개인택시, 버스에 광고를 할 계획으로 2억 2,500정도 세워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설물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다른 지역은 포장재로 지원한 농협도 있지만 거의 억대가 넘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지 내가 무슨 과장님한테 이의를 제기해서 묻는 것은 아니에요.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자원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
지금 도시공원이라는 것은 거기에 주차장도 포함이 된가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성군에는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설치가 완료된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금년도에 토지매입하고 주차장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충무동에 가서 보면 마을회관이 있죠? 거기에 우뚝 서 있는 건물 하나가 옛날 혜성식당이라고 아시죠? 그거 보시니까 어쩌던가요? 경관에 도움이 되겠던가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그쪽은 저희가 관리하는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행훈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우연치 않게 그쪽에 갈 시간이 있어서 그쪽에 가서 보니까 주변에 주차장 부지로 확보를 했는데 유독 그 건물 하나 남으니까 여러분들 다 보시면 느꼈을 겁니다. 장성의 큰 흉물입니다.
그런 부분이 정비가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과장님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그쪽은 경관도시과에서 시가지조성사업에 포함되어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도시공원 장성에 몇 개소라고 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현재 도시계획에 의한 지정된 곳이 29개소입니다.

○김재완 위원
29개요. 성산공원이라든지 장성공원의 관리는 누가 합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물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공원법이라는 것은 만들어 놓고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조경하지 안된 상태에서 자연의 나무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나무도 베고 전정작업도 해야 하는데 서삼 같은 경우는 안 되더라고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장성공원과 성산공원에는 1년에 3번정도 풀베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충일전에 한번 하고, 8월달에 무성할 때 하고, 추석전에 한번 하고 약간의 시기는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있고 두곳은 우리 숲가꾸기인력을 별도로 공급한 인력은 없습니다마는 숲가꾸기 인력중에서 한분을 별도로 지정해서 오전, 오후 두곳을 청소하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장성읍에 있는 공원을 보면 저희들이 봤을 때 조례안이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느꼈습니다.
리기다를 없애고 한국 전통 소나무를 심어놨으면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감사합니다. 저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김재완 위원
너무나 리기다가 보기 싫어요. 몇 년 되었는데 그래서 도시공원법이라고 하니 까 이런 것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기다가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소나무 하는 곳도 있거든요. 골프장에서나 갖다가 심어놓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지역경제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시장이 무엇이 문제인지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네.

○임동섭 위원
장성읍에 매일시장이 생겨야 한다는 의견 들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들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장성에 사시니까 들었겠구만요. 매일시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저도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래서 매일시장 한다고 돈 올리지 말고 아까 혜성식당 있죠? 경관도시과에서 하는 것 두집만 놔두고 보기 좋게 해서 돈 주고 이용할 만큼 이용하고 지금은 공사도 않고 내가 알기로는 돈이 없을 것입니다.
장성군의 행정맥락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 공청회 형식으로 해서 어차피 공원하면 차 댈 사람도 없습니다. 그 두집과 오락실 하나 뜯어내면 기가 막히게 시장될 것입니다. 그렇게 시장만들면 되어요.
공무원이 바꾸려고 노력해야 한다니까 요. 지역경제과에 이것하고는 관계 없지만 덤프트럭 뭐 만들어 주라고 왔죠?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주차장...,

○임동섭 위원
연구를 하세요. 문화예술회관 앞에 얼마나 넓고 좋은 곳이 있습니까?
만들어놓고 씨씨티비 세워주고 해서 나중에 행사 있을 때만 차 치우라고 하고 어디 가서 다른데 돈 들여서 하려고 하지 말고 없는 군에서 돈 7,700만원짜리 갖다가 2억 4,700씩 보상해 주고 뜯어놓고 옆집은 안 뜯어버리고, 지금 김행훈 부의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시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소상공인들 그리로 몰아 넣으세요. 앞에 있는 할머니랑 거기로 전부 들어가게끔 하고 고추전도 전부 하게끔 하고 농협을 견제하고 킴스마트를 견제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농민들이 갖다놓고 팔고 친환경농정과 오셨는데 유통담당은 호박 한덩어리라도 갖다가 소포장해서 놓고 팔아 줄 수 있는 아이템을 내라는 것입니다.
황룡시장에 장옥 지을 때 제가 반대한 줄 아시죠? 가운데 길 안내면 아무 필요없고 광주사람들만 좋은 일 하니까 열십자로 하라고 했는데 거기다 돈 엄청 들여서 저는 서민하고 농민이기 때문에 장화 신고 국수를 먹으러 잘 가는데 들어가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빈집이 허다합니다. 돈 들여서 해서 한치의 앞도 못 내다보고 나라돈이니까 우선 갖다가 한다. 이제는 개념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앞으로 쭉 열십자로 안 내면 시장 안 됩니다. 그리고 더워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임동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주에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와 관련된 이외의 질문은 행정사무감사 때 더 연구하셔서 그때 질문하여 주시고 오늘은 조례와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행훈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고향이 황룡이시고 누구보다 재래시장에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황룡에 살면서도 제대로 그 지역의 여건을 한번도 파악을 못해 봤었는데 지난번 선거기간 동안 그 지역을 다녀보면서 이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적한 부분이 임동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를 십자로 해 주지 않고는 누가 가서 물건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숙제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음 질의응답시간에 소신을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요. 방금 언급했던 중앙로 관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태를 잠깐 볼게요. 제8조 보면 사용허가취소 등 해서 조례안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영업을 하지 않을 때는 허가 취소가 됩니다. 그런 점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 없이 시장을 가서 보시고 옆의 상인들한테 물어 보세요. 자물쇠로 잠궈진 것은 얼마나 방치가 되어 있는지와 그리고 이 조례안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신은 이 가게 주인은 2개월동안 무방비로 놔둬버리면 그 점포가 취소된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양도금지라고 해서 어디에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잘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규제를 합니다마는...,

○김행훈 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양도금지에 대해서는 음성적으로 조금씩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어떤 분은 점포를 7개나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5개는 보통이고 2개는 보편화되어 있고 그러는데 물론 그분이 점포로서만 제대로 활용되면 좋은데 그 점포를 타 용도로 쓰고 있어요. 물건을 저장할 창고로 쓴다든가 임의로 시장이 활성화될 때는 가게 문을 열고 그렇지 않으면 잠궈 버리거든요. 그래서 황룡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철저하게 단속을 시켜 주라고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야 공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정당한 값을 주고 거래를 했는데 나 오늘 사용허가 취소 건에 보면 양도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단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료 3개월 체납과 신고없이 1개월이상 휴업 했을 때, 창고나 주거용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허가가 취소된다고 했는데 진짜 마음에 어린 그리고 다음 질의응답 시간에는 다시 한번 그 활성화에 대해서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이 없도록 과장님이 내 임기 동안에는 목숨을 걸어서라도 시장 활성화를 해 보시겠다는 다짐을 하는 의미에서 다음 질의?답변 시간에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진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시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사창현대화시장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간 것입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왔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일반회계입니다.

○이태신 위원
앞전까지는 특별회계였는데 일반회계로 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사창현대화시장 유지보수비가 지원되고 있느냐고요. 예산편성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금년도에 본예산도 있고 추경에도...,

○이태신 위원
사창현대화시장이요.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전체적으로 합니다. 사창만 하는 것이 아니고 3개 시장이 있는데 거기 유지보수비를 일반회계에서 해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근자에 그랬죠? 앞에까지 특별회계로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했죠?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그것을 당초에 건립할 때는 특별회계로 했고 운영은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자체를 10몇년간 하다가 근자에 들어 와서 일반회계로 넘어갔죠. 그래서 나중에 보수도 지원했고요. 사창현대화시장이 한번 정책결정, 집행했을 경우에 얼마만큼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가 장성군에 얼마만큼 큰 손실을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같이 인식을 해 보자는 말입니다. 황룡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자치단체장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민들 몇 사람 데려다 놓고 다른 쪽에서는 반대하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한테 줘 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말 정책결정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도록 다시는 정책과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을 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에서 조례라고 하니까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이 다음입니다.

○이태신 위원
다음입니까? 일괄상정 안 했습니까?

○위원장 박광진
안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사창현대화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참고로 15칸이 있는데 어제까지 15칸을 입주 완료했습니다. 제가 어제 나가서 한 사람 만나서 마지막 한칸 해서 좌우간 무슨 가게가 됐든지 가게를 하게끔 총력을 기울인 결과 빈점포는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옛날에는 자꾸 비싸다 비싸다, 시장 상인들이 들어오지 않고 이런 결정을 옛날에는 못 내렸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신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주민의 소리를 안 들어요. 5백원 내리니까 100평이면 5만원밖에 안됩니다. 거기가 3백평정도 되죠? 진작 해서 활성화대책을 세웠어야 하는데 전혀 않다가 왜 진작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담당과장께서 소신 있게 자치단체장 아니면 정말 소신 있게 해서 앞으로 장성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무슨 뜻인지 잘 알았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군수님께서 시장현대화에 대해서 북이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잘 아시겠지만...,

○김재완 위원
지금하지 마시고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될 수 있으면 다음 감사 때 시간 충분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때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장성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군에서도 진작 이런 조례가 나와야 하는데 늦게나마 해서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가장 관심 있는 사항이라 의원발의로 하려고 했는데 하고 있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지금 아까 들어오기 전에 말씀드렸죠? 분명하게 처음 할 때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안을 제가 두군데 벤치마킹을 해 봤습니다.
처음 할 때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해서 같은 조례라도 타시군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은 형식적인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다음에 제가 수정발의를..., 그게 수정발의라고 합니까? 오래 되어서 잊어 버렸습니다.
다음에 같이 합심해서 좋은 안을 했으면 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네.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님.

○임동섭 위원
여기 밑에 우리 농산물이 아닌데 화순인근에서 갖다가 로열티를 주고 상표를 써서 하게 되면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을 넣었으면 좋습니다.
간척지쌀 갖다가 친환경 장성쌀로 둔갑해서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안 해지니까 그런 행위를 하거든요. 못하게 해야죠. 저가미 수매해서 일괄적으로 싹 팔아가지고 간척지쌀 공매해서 싼놈 갖다 우리상표 붙여서 우리 택배비 줘가지고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밑부분에 우리 농산물에 한해서만 상표를 쓸수 있다고 단소조항에 넣어서 만약에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행정적인 조치를 한다고 넣어놔야지 지금 야채 같은 것도 박스된 것도 있고 또 친환경농산물 없으니까 화순이나 인근에서 걷어서 우리 박스에 넣어서 학교급식에 넣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세세하게 따져서 이제는 못하게 통과시켜 주면 마음대로 해 버릴 것 아닙니까?

○이태신 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생산자표시 규정이 되어서 법적인 것은 형사...,

○임동섭 위원
군에서 하는 공동사업법인 우리가 설립해 준 연합공동사업법인에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법을 묵인해 주고 있습니다.
왜?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365생을 파는데 저가미를 찔러서 판매해야 한다고 해서 저가미는 다 수매해서 공매처분해 버리고 간척지쌀 갖다가 담아서 우리 택배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기회에 도려내야 합니다. 우리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연합알피씨 만든 것 아닙니까? 통과시켜 주면 마음대로 해 버리죠.

○이태신 위원
형사법에 저촉이 됩니다.

○임동섭 위원
형사법은 아는데 원산지표시 위반하면 형사법으로 처벌되는지 아는데 어떻게 되어요. 과장님? 10월달부터 원산지표시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공동브랜드 사용위반 행정처분이 별표4로 나와 있습니다. 그와 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1, 2, 3차에 대한 조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동섭 위원
법적으로 적용을 할란다고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네, 행정처분...,

○임동섭 위원
설계도 지들 마음대로 해 가지고 5억에 대한 책임을 물으니까 미국말 해 버리는데...,

○위원장 박광진
과장님! 방금 임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삼계알피씨에서 고품질친환경쌀을 도정하는데 원산지가 장성이아니라 예를 들어 외부에서 원료곡이 들어와서 365생으로 포장되어 나간다든지 방금 연합알피씨에서 간척지쌀이 도정이 되어서 365생이나 드림빌로 판매했을 때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산지표시를 보면 쌀을 보니까 장성산이 아니고 국내산으로 표기되는데 그랬을 때 분명하게 이 조례에는 365생과 드림빌을 특허청에 등록할 때 장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외부 원료곡이 들어와서 우리쌀로 상표등록이 나간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래서 그런 내용을 행정처분으로 제재를 하기 위해서 벌표4에 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를 한다든가 과장표시를 했을 경우에 표시정지를 취소한다든가 정지를 3개월이상 시키는 제재안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관에서 일반 소비자를 둘려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신뢰도가 떨어지면 장성 안됩니다. 그래서 저가미 팔지 말라고 투쟁했던 것이고 우리가 365생을 장성 사람들은 4만 1천원에 장성농협에서 사먹고 있는데 택배로 부친 곳은 3만 4천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쌀시장이 교란되어서 난리인데 제가 엊그제 삼계 친환경쌀 단지를 갔습니다. 갔더니 기가 막힌 봉투가 두개 있습니다. 새로운 봉투를 만들었던데요. 제 차에 있어요. 갖다가 비춰드릴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비춰드릴게요. 거기서 또 그 쌀을 담아서 팔아요. 그런 것들이 흥부가 기가 막혀서 말은 못하겠고 친환경쌀 한다고 해 놓고 포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삼계알피씨는 친환경알피씨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친환경제품을 많이 판 초록마을이란 친환경업체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거기에 도정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상표로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없어요? 믿을랍니다. 제가 사진이랑 찍어서 갖고 왔으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단지 거기서 나오는 싸래기나 이런 것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포장재를 다른 것을 썼을지 몰라도...,

○임동섭 위원
피피포대에 담는 것 놔두고 포대가 있더라고요. 종이포대가 있더라고요.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임동섭 위원님!
그런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제정되니까 철저히 사후관리 하도록 합시다.
다른 의견이 없으으로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완 위원님.

○김재완 위원
담배 소매인 지정을 하는데 지금 거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100미터인데 지금 담배를 못 피게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에서 거리를 폐지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거리제한을 폐지했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그것은 담배사업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재완 위원
그것은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김재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박광진, 김재완, 김행훈
임동섭, 차상현, 이태신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박광진
간사김재완
○출석공무원 4인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정광현
속 기 사 신규선
위 원 장 박광진
간 사 김재완

동일회기회의록

제22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25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0-09-13
2 6 대 제 225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0-09-13
3 6 대 제 225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0-09-10
4 6 대 제 225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0-09-08
5 6 대 제 22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9-16
6 6 대 제 22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09-15
7 6 대 제 225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0-09-09
8 6 대 제 225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0-09-07
9 6 대 제 225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1-09-25
10 6 대 제 22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09-14
11 6 대 제 225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09-06
12 6 대 제 225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0-09-03
13 6 대 제 225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0-09-03
14 6 대 제 22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9-02
15 6 대 제 22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0-09-0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