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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8 장성군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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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2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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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장성군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 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11월 30일(화)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1. 2010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보건의료원, 문화시설관리사업소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조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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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2010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10시 00분)

○위원장 조의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1. 주민생활지원과 (10시 00분)

○위원장 조의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2010년 군정 추진실적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 등 주요업무 18건입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책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용역이 완료되어 의견수렴과 장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심의를 거쳐 전라남도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음 4페이지 장애인 복지지원 확충입니다.
우리군의 장애인은 2010년 4월말 현재 4,192명입니다.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등 다양한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대여용 휠체어 등 장애인 편의물품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장애인 복지기금조성을 완료하였으며, 내년에 장애인교육 및 재활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달기사업입니다.
금년이 6.25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자긍심고취를 위해서 전몰유족과 6.25참전용사등 약9백여세대에 대해 문패달기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6페이지 기초생활보장을 통한 서민생활안정입니다.
우리군의 수급자는 약3,900명입니다.
이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생계와 주거급여 등 74억여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긴급복지지원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현행 제도로 보호하기는 어렵지만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대해서 생계비와 의료비 등 약2억여원을 지원하여 예방적 복지지원 체계를 만드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우수프로그램 공모 지원과 자원봉사활동 지원, 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하여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민통합서비스 활성화 기반조성입니다.
민원인이 1회 방문으로 지원가능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하였으며, 지역 자원의 지속적인 발굴과 민간 상시 협력을 통해 중복과 누락없는 효율적인 생활복지가 실현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주민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보편형 아동 바우처사업과 농어촌 장수활력서비스 그리고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아동, 노인 등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활 유도입니다.
지금까지 읍면자활사업을 통해 4억 3천여만원을 지원하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16명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장성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저소득층 중에서 자활의지가 있는 자들을 선발 영농사업과 방문학습,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등 자립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입니다.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거리환경 정비와 노노캐어 등 3개 분야 6개 사업에 630여명이 참여 7억 9천여만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부양부담 경감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노인복지연금 및 지원금 확대입니다.
먼저 우리군 전체 노인 인구 84.3%인 9,491명에게 월2만원부터 14만원까지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였으며, 90세이상 270여분의 어르신들께 기본생활 유지를 위해 매월 3만원씩 지금까지 7,300여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조성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노인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올해 3억원을 추가하여 목표액 20억원의 노인복지기금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이 기금을 이용하여 노인대학과 노인 자원봉사활동 그리고 경로당 운동기구 지원 등 4개 분야에 5,8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사업 발굴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우리군의 노인 인구는 2010년 10월말 현재 총 인구의 25%정도로 초고령사회입니다.
앞으로도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버이날과 노인의 날 행사를 통해 경로효친의식을 앙양하였으며, 독거노인에 대한 주거개선사업과 경로식당 운영, 경로당 270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개보수 지원, 노인복지회관 운영 등을 추진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및 건강한 여가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15페이지 시설입소 어르신들을 위해서 6개소의 생활시설과 2개소의 재가시설에 대해 장기요양기관 부담금과 생계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사랑의 집에 입주해 있는 37명의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비 4,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추모공원은 앞으로도 내실 있는 유지관리와 홍보를 통해 이용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부터 추진한 드림스타트사업은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건강과 보육, 복지 등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장성읍과 황룡면 지역 아동들에 대해서만 제공하던 서비스를 올해 서삼과 북일, 북이, 북하 지역까지 확대 추진하여 95%의 높은 만족도를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저소득층아동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청소년 문화 한마당 행사 개최입니다.
우리 고장의 전통과 지역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유관기관 및 청소년들과 함께 청소년 문화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젊음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문화의 장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아동?청소년의 푸른 성장 지원입니다.
먼저 아동복지시설 11개소에 대해서 지원과 운영실태점검 등을 지속 실시하였으며, 가정 위탁세대와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도 생활안정 급여와 아동급식을 제공하여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소외됨이 없이 밝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육아보육 지원입니다.
저소득가정의 보육비용을 경감하기 위해서 18억여원의 보육료를 지원하였으며, 우리 지역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14개소의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운영비 10억여원을 지원하여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 및 보호자에 대한 경제?사회적 활동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여성인력개발 활성화입니다.
먼저 여성의 사회적 역할 제고를 위해서 컴퓨터활용반 등 5개 과정 100명을 대상으로 여성직업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여성단체와 연계하여 한가정 탄소 1톤 줄이기 운동 등을 추진 녹색성장 분위기 확산에도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양성평등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각종 캠페인 실시 및 여성단체 연계사업을 지원하여 양성평등 의식 확산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 및 인프라 확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한글교육 및 아동 양육교육, 통?번역 서비스, 인터넷 사용요금지원 등 각종 교육 및 생활안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높은 만족도를 얻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보다 전문적이고 수요자 중심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 전환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결혼이민여성이 한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장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됐잖아요. 능력이 있으시니까 읍장도 잘 하시고 그런데 장애인복지관 관계를 지난번부터 거론을 했었는데 복지관 관계는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장애인복지관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당초에 종합적인 복지관을 지을 것이냐 아니면 장애인복지관을 지을 것이냐 해서 군에서는 종합적인 복지관보다는 장애인복지관 쪽으로 짓기로 방침을 정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장애인복지관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3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장애인협회하고 여러 가지 의견교환도 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적지가 어디인지 이런 내면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산은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2011년도 본예산에는 우선 1억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차상현 위원
용역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용역비 사업추진에 따른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30억이면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현재 연 건평은 1,000평방미터, 평수로는 3백평정도 지하 1층, 지상 2층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편의시설 같은 것은 용역이나 설계가 안 끝났으니까 모르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네, 그렇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필수시설인 기본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기본 시설이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예를 들면 재활상담실이라든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목욕탕 이런 시설들이 필수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장애인들은 수영장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수영장까지는 힘이 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수영장은 차상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과거 10여년전부터 장성에 수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많은 주민들이 말씀해 오셨습니다. 수영장은 황룡강변에 설치해 보는 방안, 만약 종합적인 체육타운이 건설되면 그속에 건설하는 방안,여러 가지 검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영장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고 운영비가 많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차상현 위원
어렵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에 필수시설인 목욕탕을 먼저 건립하고 그 다음 단계로 검토를 해야 할 사안이 아니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장애인후원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상당히 압력을 넣고 그러는데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장기적으로 장성에 수영장이 필요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장애인들을 기업체나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몇 명씩 쓰게 되어 있죠? 장성군청 같은 경우는 총인원의 몇%를 쓰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정확한 자료는 알아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3%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장성군청 내에 장애인이 몇 분이 근무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미미한 정도입니다.

○차상현 위원
미미한게 아니라 한분도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장애인이 근무하고 계신분이 있죠. 예를 들어 문화시설사업소장님 경우에도 장애인에 속하죠.

○차상현 위원
그분은 장애인이라고 하지 말고 그분은 실력으로 해서 들어오신 분이고 우선 군부터 그런 규정을 지켜줘야 만이 보해나 고려시멘트나 관내 큰 기업체에 장애인들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장애인 인력채용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군부터 합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지금 총무과와 업무협조를 통해서 일자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야만이 보해나 고려시멘트 같은 곳에서도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앞으로 약속합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앞으로 기업체에 촉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것들을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해 주셔야 합니다. 꼭 약속합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네, 잘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일자리창출을 통한 자활유도 이것은 사업결산보고서가 제출이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사업을 12월까지 마무리해 가지고 2월말까지 사업결산 내역서를 제출을 합니다. 아직 결산서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운영방식이 직영입니까?
위탁입니까? 아니면 아무나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지역자활센터는 원칙적으로 우선적으로 위탁을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게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서 군에서 선정을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선정해서 그 사람들에게 위탁을 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산지원 관계 같은 것도 국비, 군비, 자부담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예산지원은 국비, 도비, 군비 그러니까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 이런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 자활센터가 과장님도 계장님한테 보고를 받았겠지만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부분적으로 개선할 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사실 이 자활센터가 제가 봤을 때는 몇 사람만을 위한 자활센터인 것 같습니다.
자활센터의 개념이 자활할 수 있는 사람을 거기서 길러서 밖으로 내보내서 그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자활센터의 역할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진원, 남면의 몇몇 사람들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면 헤이든 공부방 이용현황을 보면 공부방도 자활센터를 하고 있더만요. 그런데 성산에 있는 공부방에 황룡면 학생이 다니고, 장성읍의 학생이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산에 있는 공부방에서 장성읍, 황룡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그쪽에 데려다 공부를 시킬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헤이든 공부방이 1월달에는 25명이 이용을 해 가지고...,

○차상현 위원
몇 명이 했는지는 모르는데 10월 현황을 보면 황룡면 월평리에서도 오고 영천리 주공아파트에서도 오고 영천리에서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월평?중앙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성산공부방까지 와서 공부를 하겠느냐는 의구심이 듭니다.
과장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것들은 형식적인 보고서가 아닐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자활근로사업단의 경우에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편의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하고 담당 김경수씨하고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런 것들 좀 같이 고민해서 1년에 얼마 예산이 지원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지금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1억 7,400만원이 지원됩니다. 여기는 국비가 70%, 도비가 10%, 군비가 20% 그리고 사업비로는 10억 1천만원이 지원되고 총11억 8,500만원이 지원됩니다.

○차상현 위원
12억이라는 돈이 지원되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며칠전에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계장님이 다른 일이 바쁘셔서 못 가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런데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정말 아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공자들 문패달아주기 하는 것은 좋은 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왜 이런 것은 제대로 관리를 못하시고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차상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 개선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이 많습니다마는 저희들 일정이 있어가지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간단히 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제 얘기가 깁니까?

○위원장 조의순
아니요.

○차상현 위원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에 사업별 추진내용을 보면 공익형, 복지형 시장형이 있는데 시장형 같은 경우는 어느 노인당에서 부품조립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동화 구림1리에 가면 통한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신하솔물산하고 그 관계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제품을 조립과정에 있어서 자동조립시스템이라 조립라인을 가장...,

○차상현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간단히 해 주시라고 하니까 간단히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제조과정에서 선별해 가지고 일자리를 줘야 하는데 그 부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을 20명 해 가지고 200만원인가 예산이 나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신하솔물산 사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하셨는데 세부적인 검토를 해 본 결과 아까 말씀드린 라인조정문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더 촉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농어촌보육교사가 관내에 몇 명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보육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 교사가 7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자만 14분이 근무하고 있고요.

○차상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69명으로 나와 있는데 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이번에 영천주공2단지 영천휴먼시아 아파트에 어린이집이 하나 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어린이집이 몇 월달에 생겼습니까?
이 책자 만들 때가 언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11월달에 개원이 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형식적인 자료를 만들지 마시고 숫자도 제대로 기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간단간단히 해 주시고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2010년도 실적보고 하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재완 위원입니다.
기초생활자 사각지대에 대해서 2010년도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자식들은 도시에 있는데 장애인들이나 거동을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기초생활수급자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이라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2011년도에는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이미 보도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이낙연 의원님께서 간주 부양제라고 하는 내용으로 해 가지고 실제 부양자가 있어도 시골에 계시는 부모들에게 부양을 도외시할 경우에 보호해 주자는 차원에서 법률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김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지 사각지대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교회 밑에 사시는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 그 분도 자식이 차 한대 있다고 해서 일체 보조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나가서 일도 못하거든요. 하체가 불편해서 휠체어타고 다니는데 이런 분들은 발굴해서 거동이라고 할 수 있으면 벌어서 먹고 사는데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자기 아들이 서울에 있는데 아예 돌봐주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군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구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북이면 목욕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장날이나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노인양반들이 목욕을 많이 합니다. 북일, 북이, 북하에서 많이 하는데 여기는 단순히 젊은층들은 안 옵니다.
대부분 노인분들입니다. 엊그제 목욕을 갔는데 주인이 거동을 못하신 분들을 모셔다 몇분씩 목욕을 시킵니다. 젊은 분이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양반들을 모셔다 목욕시키고 차 태워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일, 북이, 북하쪽을 위해서 여기를 목욕탕으로 보시지 말고 토요일, 일요일, 장날하면 60~80명정도 합니다. 그러면 3만원씩 하면 24만원 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기름값도 안 됩니다. 자기 인건비도 제대로 못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복지차원에서 북부지역을 위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병원에 한번 가면 3~4천원인데 병원 한번 가는 것 보다 목욕 한번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허리 아프다든지 통증이 있다든지 깨끗하고 냄새도 안 나고 그래서 병원에 가는 비용이라도 목욕탕에 지원을 해 주시면 북부지역은 목욕갈 데가 없습니다.
차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고창, 정읍, 장성, 광주로 나가는데 어르신들은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목욕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의 노인양반들을 목욕시켜 준다는 차원에서 지원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김재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전라남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중목욕장 건립사업에 2011년도에 북부권이 건립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도비 3억, 군비3억 해서 약 6억정도 출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이 준공이 되면 편의가 더 제공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농어촌장수활력서비스사업이라든지 목욕에 관한 노인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확대라고 했는데 이 사업하는 것은 좋은데 농번기철에는 조금 중단했다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농번기철에는 사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지금 촌에 가면 제일 나이 적게 먹은 사람이 60세에서 65세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은 염두에 두시고 농번기철 한참 바쁠 때는 피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김재완 위원님!
다음 질문도 있으시겠는데 잠깐 정회해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아까 질의하다 말았으니까 해야죠.
그리고 노인회관 주부식비 나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네.

○김재완 위원
농촌에는 구멍가게들이 많이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고 계속 외치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현금으로 줍니까? 카드로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현금으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카드는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사용을 카드로 하게끔 지도를 하고 있죠.

○김재완 위원
그런데 농촌에 카드기계가 없습니다.
하나 사줘야 합니까? 어째야 합니까? 그러면 자기마을 구멍가게에서 부식이나 술도 사서 잡수고 해야 하는데 카드로 긁는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카드는 안 됩니다.
그냥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해야 지 카드를 사용하라고 하면 15만원 주면서 카드 사용하라고 하면 누가 합니까? 장성마트나 농협마트에 나와 사용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현금으로 송금하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신용사회가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카드가 거의 100%에 가깝게 카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물론 구멍가게에서 카드단말기 비치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서 카드사용이 정착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김재완 위원
과장님! 지금 카드 사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65세이상 노인양반들은 카드사용할 줄 모릅니다.
비밀번호 외우고 다니다가 잊어버립니다. 또 이런 부분을 15만원 주면서 카드사용을 하라고 하면 이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카드사용을 하려고 하면 장성까지 나와야 하는데 면단위에서 장성까지 나와서 10만원, 5만원 사용하려고 나오겠습니까?
또 한번에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동네회의를 거쳐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노인회장이 혼자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은 아무리 신용사회라 할지라도 주부식비 주는 것은 카드가 아닌 현찰로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시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깊이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지난번에 임동섭 위원님께서 거론을 했는데 정말 사용 못해요. 사용하려면 읍까지 나와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경제가 발전되다보니까 카드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알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군에서 지급하는 경로당에다가 주부식비를 주는 것은 너무 삭막하지 않습니까?
2011년부터라도 현찰로 통장에 마음대로 쓰라고 지역주민들한테 주시는 것이 낫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씁니까?
카드쓸 때마다 회의도 해야 하고, 품목도 제시해야 하고, 영수증도 제시해야 하는데 15만원 하자고 복잡한 일 아닙니까? 이것은 제고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한번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원칙적인 방향은 카드사용을 의무화하면서 적은 분야에 부득이한 경우에 어떤 경우에 카드사용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가 이 분야는 상당히 연구검토가 필요합니다.

○김재완 위원
막걸리 한병 사려면 2~3천원인데 카드 긁어야 합니까? 또 안주 하려고 명태 한 마리 사려고 해도 카드 긁어야 합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옳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꺼번에 필요한 물품을 마트 같은 곳에 지금 면지역에도 읍까지 나오지 않아도 마트는 있지 않습니까?
마트나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시장을 일시에 필요한 물품을 사다가 사용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농촌의 습성을 잘 모르는데 어르신들이 한마을에 모이면 술 잡수는 양반들이 있고, 안 잡수시는 사람들이 있고 또 고기를 잡순 양반들이 있고, 안 잡수시는 양반들도 있고 참 복잡합니다. 진짜 마을회관에 들어가 보면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쓰실 때는 공동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써야지 꼭 주부식비라고 해 가지고 부식 사다 먹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부당합니다.
카드, 카드 하는데 백만원이상씩 주면서 카드 쓰라고 하면 카드 쓸란가 모르는데 15만원씩 주면서 카드 사용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15만원 받았으니까 목욕가자고 하면 목욕갈 수도 있거든요. 또 다른데에 쓸 수가 있습니다.
또 기름값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름값에도 쓸 수도 있고 또 집 수리하는데 쓸 수도 있는데 꼭 카드로 긁으라고 하니까 이것은 쓰지 말라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2011년부터는 지금부터 쓴 것은 어쩔 수 없지만 2011년부터라도 현금으로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군수님과 상의해서 이왕에 줄바에 현찰로 주셔야지 카드로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김재완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사용할 주부식비 문제는 주부식비에 구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재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용도가 있고, 난방비는 난방비대로 용도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서라도 용도에 맞게 가능한한 집행을 해야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장회의 때 보니까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카드는 안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그래요.
경로당 노인양반들도 카드가 뭐냐고 카드를 준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
김재완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의원이 요구하는데 말입니다.
시정을 하겠다. 아니면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주민 대다수가 특히 제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현실화를 시켜서 카드 10만원, 15만원을 대형마트를 가서 사용할 수 있느냐..., 전부 동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해야 합니다.
공무원 자체적으로 카드사용만 하라고 해서 현실적으로 너무 동떨어집니다.
융통성을 발휘해서 담당주무과장께서 시정을 해야겠다고 해야지 평이야 군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행자부지침에 의해서만 한다면 융통성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을 해 주시면 그렇게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국도비지원에 관해서는 명백한 지침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로 지원하는 주부식비문제는 김재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부분의 개선여지가 있는지 추후에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깊이 있게 연구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행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방금 김재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카드사용 문제가 나왔는데 저희 마을의 현실을 파악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카드를 강요하다보니까 쉽게 말하면 사용처가 마트나 큰 음식점 아니면 불가능하거든요. 재래시장에 가서 시장을 봐다가 음식장만을 해서 오손도손 그랬던 시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원인을 보니까 카드를 사용할 수 없고 음식재료를 사다가 해 봐야 인정을 안 해 주니까 바로 식당에서 불러다 먹습니다.
가령 명태를 시장에서 10마리 사다가 있는 쌀에 적당히 드셨는데 지금은 그게 귀찮기도 하지만 문제는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바로 식당에서 불러다 먹어버리니까 별로 부식비라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잘 알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21쪽에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여쭤 볼랍니다. 금년까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우리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네, 직영입니다.

○김행훈 위원
해 보니까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다문화가정은 정말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경험 내지는 식견 모든 것이 필요해서 그에 의해서 맞춤형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직영을 하다보면 사실 제가 센터장을 맡아서 해 보니까 사실상 저는 전문적인 지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운영상 어려운 점도 많고 그래서 아무래도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저도 의원하기 전에 새마을지회장을 하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도 운영을 해 봤는데 지적하신 내용도 맞습니다.
맞는데 제 생각에는 군에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과연 사업을 제대로 이루어낼 사회단체가 있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지금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사업성과가 더 좋다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몇군데를 알아봐도...,

○김행훈 위원
예측이지 아직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을 짓기는 이르다고 봐야 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중요한 것은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사업실적 분야도 많이 향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서 결론이 금년 11월부터는 민간위탁으로 결정이 되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내년 1월부터입니다.

○김행훈 위원
여기는 11월중이라고 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전환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정절차 내지는 민간위탁으로 사실상 운영하기 위한 준비단계이고, 내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김행훈 위원
여기에는 2010년 11월 중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내년 1월 1일터 계획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네.

○김행훈 위원
장성에 사회단체가 몇 군데가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정확한 숫자를 파악 못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60군데가 넘습니다.
그 60여군데가 이것을 제대로 이끌어갈 단체가 하나도 없다고 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임동섭 위원이 질의?답변 과정에서 영광이나 함평 같은 곳은 건설문제입니다. 이것하고는 별개인데 지역업체가 아니면 건설업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질의를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지역사회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이런 사업도 다소는 부족하지만 우리 장성의 사회단체가 맡아서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다문화가족센터 위탁에 관한 것은 위탁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2년동안 변화가 있음으로써 그동안의 노하우를 쌓고 다문화가정을 위한 여러 가지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기반으로 해서 다음에 경쟁력을 확보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번에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에 2억 9,700에서 내년도 사업에 4억으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1억이 더 책정했어요. 어디 단체에 어떻게 배분할런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을 양성해서 장성에서 이것 하나를 이끌어갈 단체가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 보조금만 줬지 어떤 양성하거나 단체를 통합해서라도 제대로 관리를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되어지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저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앞으로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제가 새마을지회장할 때 사무국장하고 여직원 하고 봉급이 1년에 4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전혀 사무실 운영비가 없습니다. 그 운영비는 지회장이 출연금을 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남자협의회나 부녀회장들이 연간 2백만원씩 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운영실태를 제대로 보려면 물론 총무과 소관이겠지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을 군청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관리를 제대로 했더라면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을 위탁받아서 충분히 저는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군청에서 1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 하면서도 무관심해서 이런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사회단체보조금 1억을 추가할 게 아니라 정말 앞으로는 사회단체가 제 몫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사회단체가 건전한 활동, 예산집행도 투명성이 있어야 하고 우리 사회에 어떻게 이바지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결국은 목표지향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새마을이 정액보조는 아니지만 정액보조형식으로 지급한 것이 3,8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군청에서 감사 한번 한 적을 못 봤습니다.
물론 서류상 하자가 없으니까 그렇겠죠. 다른 단체도 그렇게 관리를 합니까? 지원이 되면 자금의 적정성을 보는가 이것은 총무과에서 할 일이겠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사회단체관리는 현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단체가 보조금 지원요구를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사업계획서가 적정한 사업계획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낭비성은 없는 것인지 여러 가지 여부를 판단하고 하기 때문에 전혀 사회단체에 대한 지도기능은 없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아무튼 저희군에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행훈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번 2011년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된 사회단체는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가톨릭 광주사회복지법인입니다.

○김행훈 위원
이 사회단체 주소가 광주로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예,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광주에서 나와서 교육도 하고 모든 관리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행훈 위원
어디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가톨릭 사회복지법인에서는 장성성당과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광주교구회에서는 지도만 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장성성당에서 하게 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장성성당에서 이번에 신청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쉽게 말하면 건설업 같은 경우는 장성성당이 하도급을 받았네요. 그런 개념으로 봐도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장성성당의 경우는 예를 들어 센터의 장이 석사학위를 가지고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어야 한다든가 자격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는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이 없기 때문에 광주 교구회가 전문적인 사회복지부라고 있습니다. 교구 산하 조직입니다마는 거기에 다문화가정 또는 사회복지분야의 전문가들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도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공고를 할 때 그런 내용이 쭉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이런 자격을 갖추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제가 어느 단체를 거론해서 죄송한데 새마을에서 신청할 때도 그것을 감지하고 자격을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네, 그렇습니다. 말씀도 분명히 해 드렸습니다.

○김행훈 위원
새마을지회에서도 그런 자격을 갖췄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네, 갖췄습니다. 센터장의 자격요건이 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쉽게 말하면 사무국장이 그런 자격을 갖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사무국장은 아니고 센터장으로 말하자면 저희들한테 신청하신 분은 자격요건이 됩니다. 다만, 그날 설명을 못하셨던 것은 몸이 아프셔서 그 자리에 나오지 못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광주 가톨릭 사회복지회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은 장성성당에서 한다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현재 2억 1,700만원입니다.

○김행훈 위원
이것이 국도비는 어떻게 된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국비가 70%, 도비15%, 군비 15%로 구성이 됩니다.

○김행훈 위원
또 여기 자부담도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자부담을 신청하는 기관에서 하시겠다고 자발적인 의사로 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자부담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십시오. 구체적인 액수나 방법에 대해서는 그런 관계는 언급을 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효율적이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자부담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작년에 군청에서 운영할 때는 자부담을 했습니까? 군비 15% 들어갔으니까 일체 부담을 않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저희들이 군 직영으로 할 때는 자부담이 사실상 군에서 부담하는 모든 예산이 군비 100%이
기 때문에 자부담이라는 내용은 맞지 않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했는데 이 2억 범위내에서만 활용을 했지 더 추가로 군에서 충당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다는 그 말씀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 천주교에서 하는 소위 이런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다문화센터를 내년도에 이용한다고 할 경우에 기존에 문화센터 내에 있는 소위 말하자면 사무실이나 교육장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내용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 문화센터를?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네, 물론 새마을지회도 마찬가지로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신청이 되어 있고...,

○김행훈 위원
이용하는 것은 가능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네, 가능합니다.

○김행훈 위원
어느 단체나?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어느 단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가톨릭성당에서 맡았던 그 단체에서 누구든지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있어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그러니까 계약을 하는 것이지요. 공공시설을 임대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장성천주교에서 이걸 운영을 한다니까 제가 조금은 이해갑니다마는 굳이 장성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광주에다가 줬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충분하게 그런 단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단체가 있다고 하면 미리 언질을 주어서 이런 것은 장성 사회단체에서 운영을 했으면 저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잘 알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앞으로 2년이라고 하니까 물론 이쪽 성당에서 얼마나 잘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장성사회단체에서 맡아서 운영을 해야 맞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잘 알았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모공원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운영이 잘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 부부의 함이 있고 개인의 함이 있지요. 그러면 개인이 들어갔다가 부부쪽으로 가려고 하면 원래 20만원을 냈기 때문에 20만원만 더 내면 되는데 지난번에 들어간 것은 필요없고 도로 40만원을 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함이 더 크기 때문에 돈을 더 내라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몇분이 계시길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김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옳으신 의견이시고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개선을 했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옛날 어르신들은 마누라가 둘, 셋된 분들도 있어요. 셋된 분들도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으면 거기에 합당한 20만원만 더 추가를 하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추가비용만 더...,

○김재완 위원
앞전에 어떤 분이 냈는데 도로 20만원을 내라고 해서 추가해서 냈다고 불합리하다 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다음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기존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1기를 쓰는데 30만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예.

○차상현 위원
30만원을 주고 안장을 했어요. 그런데 멀리 떨어진 어머니를 그 아버님 곁에다 모시고 싶었는데 그 기는 한기만 쓰는 기고 나중에 부부간에 같이 넣는 함이 있다고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부부단이라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부부단으로 가고 싶어서 얘기를 했더니 기존에 30만원짜리는 무효가 되고 이쪽으로 오려면 30만원 주고 모셨던 분에 대한 30만원과 어머니가 새로 오기 때문에 30만원하고 60만원을 지불했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처음에 이 사람이 추모공원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중에 어머님을 모시고 싶다 그랬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만 얘기하고 돈을 내 줘야 된다는 설명을 안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잘못되었지 않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었으면 그 기를 모시는 사람이 다음에 아버님이 이쪽 부부기로 갈때는 돈을 더 내야 하는 구나 하는 것을 감지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설명이 없이 모실 수 있다고 간단하게 대답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라고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이 현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기능직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네. 기능직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문제점을 시정을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30만원을 냈으니까 또 30만원을 낸다는 것은 바가지 쓰는 기분이 들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없애고 새로 오신분만 받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잘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말 그대로 계속적으로 복지문제가 엄청나게 주민에게 다가서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욕 먹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닙니까?
여러운 가운데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서가 바뀌신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직원분들도 오래 계신 분은 계셨겠지만 전문적인 부분들이 없다보니까 착오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실적보고하고 군정계획보고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산문제나 인원문제 이런 것들이 사업계획 처음 보고했던 내용과 실적보고와 차이는 있겠지요. 그런데 상당히 숫자상이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장애인복지지원 확충에서 예산문제나 숫자문제, 증감이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사업계획 했던 당초계획과 실적보고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쭉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착오가 어떤 부분에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연초에 계획보고를 할 때에는 소위 말하자면 예산액을 표준으로 해서 기재했었고 현재 실적보고는 지금까지 집행실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숫자가 상이하리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태신 위원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해 놓고 군비가 지원되는 것은 별로 없겠지만 인원수에서 대상포착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실적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한부분이나 총액부분에서 상당히 부족해버리고 사업계획 했던 것 보다는 훨씬 예산액이 많아버리거든요. 당초 안 잡았던 예산이 어떻게 전용이 되어서 다른 부분의 예산으로 증액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봐야할 문제 같습니다.
꼬집자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숫자개념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산편성을 할 때 정확히 해 주셔야지 1~2백명 차이도 아니고 차이가 상당히 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할 때 집행했으면 합니다. 지적은 않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영락원 봤는데 이 자리에서 보다는 같이 군에서 지도감독을 다시 한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지도점검 결과가 아주 양호하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가시면 거기에 유령종사자가 있는가, 없는가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거기 정신요양원 종사자를 정신질환자가 갖다가 식당취사를 시키고 대체를 한다라고 유령으로 만들어서 급여를 타가지 않나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저희들이 점검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씁니다마는 사실 세부적인 분야까지 알기가 어려운 분야라서 앞으로는 깊이 있게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에서 통장관리를 누가하고 있는가? 통장관리를 한꺼번에 해서 통장에 제대로 돈이 들어가는가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서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육시설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사자들도 지금은 현원이 맞겠지만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부분도 실질적인 인원이 맞는지도 점검을 해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보육시설 차량지원이 있죠. 그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주로 지입형태로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입형태로 해서 보험도 넣지 않는 차량을 쓰고 있다든가 하는 것은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동화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점검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도 안 된 차량들이 운행하고 있어요. 특히 제가 6년째 지역아동센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귀가를 시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점이 많은데 학생들이 오고 가는 통행 이런 부분에서 세심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점검해서 그 부분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의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깊이 있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동복지센터 주무담당께서도 열성적인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나 지역아동센터가 현실적으로 소외된 계층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지원이 가능해야 되고 등록되지 않은 저희는 4년만에 등록이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소외계층들을 정말 돈 나온 것을 가지고 250만원을 가지고 급여주고 뭐 하면 그러한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현안업무는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은 수십개 쌓여서 한달해도 못할 것입니다.
업무의 간소화라든지 행자부 지침,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지 말고 간소화해야 합니다. 갈수록 늘어납니다. 문서처리만 한다고 해도 3명이 근무를 하는데 저녁에 문서처리를 하느라고 형식적인 문서처리를 요구하니까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지금 신열호 담당이 잘 하고 있는데 정말 고생하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안 해도 되는 것을 서류지침사항만 따를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4대강 사업으로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사회복지쪽으로 전년도 대비 괜찮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저희들도 우려를 했었습니다.
현재는 확정내시가 아니고 가내시 상황이거든요. 전년도 본예산보다 7억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국민기초수급자에 관한 부분만 살펴보면 7억이 증액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도된 바와 달리 우리군은 인위적으로 어떤 보호를 중단을 해야 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보호를 해야 될 그런 기준이 되신 분들은 철저히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상 그러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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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2. 민원봉사과 (11시 46분)

○위원장 조의순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5개 주요 담당 업무 13건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행정, 건축, 개발민원, 지적, 부동산관리담당 등 5개 담당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류에는 21명입니다마는 그제 1명이 충원되어서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명품친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열린학습 추진입니다.
주기적인 친절교육으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옛 선조들의 지혜를 습득하기 위하여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둘째주 수요일마다 한시간씩 선비학당 박래호 학장님에게 명심보감을 배우는 열린학습을 추진하여 8회에 걸쳐 연 인원 22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체류지 변경자 안내 지원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체류하고자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그 외국인들이 장성에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고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 친절하고 매력 있는 장성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제 운영입니다.
본청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일 이상 60일이하 유기한 민원 등 총 348종에 대하여 법정일수 단축민원에 가산점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분기별로 마일리지 획득결과를 공표하였고, 연말에 우수 실과소와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 신속한 민원처리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허가대상 건축물 예비사용 검사제도 운영입니다.
건축허가시 담당공무원이 현지를 확인해서 조정하는 개별법령이 14개나 되고 또 현지확인 후 건축물 사용승인까지 3일 내지 15일이나 걸리는 등 민원인들이 불편사항이 발생됨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 1개월전 또는 건축공사 공정이 80%이상인 시점에서 건축주의 요청에 의해서 조기 건축물 예비사용 검사제도를 영함으로써 준공검사와 사용승인까지의 민원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원스톱 건축행정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쪽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안내스티커 부착입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은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은 3년이고,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2년입니다마는 만약 가설건축물 건축주가 법규정을 잘 몰라서 가설건축물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이행 강제금을 물어야 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방안으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안내스티커를 부착하여 민원인과의 분쟁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농촌주택의 개량 및 정비와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을 철거하는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동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빈집정비사업은 총 25동 중에서 15동을 완료하고, 현재는 10동을 추진중에 있으며 1주택당 4천만원을 지원하는 주택개량사업은 총 25동 중에서 6동을 완료하고 현재 19동을 건축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슬레이트 건물 철거시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폐석면 처리비의 과다소요로 빈집정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기초자치단체차원이 아니라 중앙정부차원의 폐석면 처리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개발민원 개정 법령정보 알리미 서비스 시행입니다.
읍?면 마을담당 공무원이나 이동장을 대상으로 11개 읍?면 이동장회의를 순회하면서 수시로 바꾸어지는 개발민원 관련 개정법령을 홍보하여 주민들이 이미 개정된 법령정보를 잘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과 함께 또 이동장회의에서 개정법령 홍보과정 중 이동장과 직접 대화하면서 당면한 현장민원 해결은 물론 불필요한 각종 규제사항을 발굴하여 상급 부서에 건의하는 등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허가신청서류 대행서비스 실시입니다.
주민들이 잘 모르는 인허가 관련 민원신청 서류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관련 민원신청서에 매뉴얼화는 물론 창구담당 직원에 민원신청서류 대행작성 등을 통해서 해당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주민신뢰도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쪽 환지토지원부 전산화 구축 운영입니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경지정리나 구획정리가 되어진 토지의 종전 지번 또는 환지지번을 1,800만원의 사업비로 전산화하여 민원서비스 기간 단축과 함께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적고도화를 위한 측량기준점설치 및 지적공부 정리사업입니다.
지적고도화를 위해 4개면 자연마을단위 측량기준점 245점을 설치하였고, 아울러 새마을사업 등에 의해 개설된 마을안길이나 새마을 농로 등 공공용 토지 115필지를 정리하였으며, 또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 경계 현황 측량을 실시하는 등 지적행정에 대한 대민서비스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선정입니다.
국세나 지방세의 과세 자료로 활용하는 개별공시지가 16만 2천여 필지를 대상으로 개별 토지 가격의 적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월과 7월 2회에 걸쳐 개별토지의 특성을 정밀 조사하여 토지 관련 조세의 부과 기준 마련으로 신뢰받는 세수행정 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역사성 있는 도로명 유래 표주석 설치입니다.
새주소 도로명 중에서 역사성이 있는 하서대로 등 7개 구간 10개소에 대하여 도로명 유래 표주석을 설치 완료하여 주민과 탐방객들을 대상으로 금번에 새로 만들어진 도로면 인지도 향상과 홍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적의 위치정보 새주소사업 추진입니다.
2005년부터 시작한 새주소사업은 지금 까지 대로 1개소, 로 86개소, 길 412개소 등 총 499개소의 도로명 및 도로구간을 확정하고 현재까지 872개의 도로명판과 1만 7,850개의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기존 지번 주소체계를 새주소로 변경하기 위한 고시업무 등을 앞두고 부수업무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주민등록 및 건축물 현황이 실제 지번과 일치하지 않아 법적 효력을 갖는 고지대상 소유자 및 점유자 현황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나 군 읍?면 직원들의 업무처리능력을 향상시켜 새주소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군정 추진실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 석 착석)
민원봉사과 군정 추진실적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황룡리에 있는 장산1구에 문화마을이 조성되어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거기 안에 보면 고물상 허가가 났는지 안 났는지 그게 지금 민원인들이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 허가가 어떤 방법으로 나갔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고물상은 민원봉사과의 인허가 사항이 아니라 자유업입니다.

○김행훈 위원
자유업이요?
그러면 여기에서 취급을 할 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어떻게 취급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김행훈 위원
거기에서 현재하고 있는 울타리를 높이 쳐 가지고 안에서 하는 것이 잘 안 보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이 저한테 얘기를 하기를 거기에서 고물상을 하는데 쇳가루도 날리고 소음도 있고 시정해 달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런 허가가 나가게 되면 면에다가 통보를 해주시나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네, 다 통보가 됩니다.

○김행훈 위원
면에도?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관련 실과, 읍?면에 통보가 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황룡면사무소에서 이런 내용을 소상히 다 파악하고 있겠네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고물상은 민원봉사과에서 인허가 사항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가봐서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부지만 해결되면 허가 없이 고물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위치상 거기가 안 좋을 것 같은 데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허가 사항은 아니지만 현장에 가서 법적으로 규제되는 사항이 있는지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 마을 이장님을 비롯한 주민들이 그 관계를 면사무소에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확고한 답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물상허가가 나갔는지 다른 용도로 나가는지 설명을 안 해 주셔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인허가가 나가면 당연히 해당되는 지역에 읍?면사무소에 통보를 해줘야 민원인들이 군청 오겠어요? 면사무소 가지..., 그런 것을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통상 민원인들이 여쭤보면 군에서 하는 일이라 저희들이 잘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특히나 우리 지역에 가축분뇨종말처리장이 있지요. 그것도 인허가사항에 해당이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그 관계도 마을 이장이 몰랐어요. 월평1구나 땅은 와룡리 땅이지만 실지 주민들과 접할 수 있는 곳은 월평5구에요. 그 이장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 격분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공사를 하면서 마을 이장 자체가 몰랐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하고 분개를 하는 것을 보면 이건 내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면에다가 통보를 해준다고 했는데 서로 그런 것이 잘 안 되어서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은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앞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현지를 가서 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걸 적절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다음 한 가지는 공시지가에 대해서 1년에 2차례를 하네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1월하고 7월 두 번 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해 공시지가는 어떤 것에 기준을 두고 합니까? 1월달이 원칙인가요? 7월달이 원칙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1월달에 전필지를 하고 7월달에는 지목변경 분할된 것만 합니다. 그래서 1월달에 하는 것이 정식이 맞습니다.

○김행훈 위원
1월달에 하는 것은 공시지가가 맞다?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네, 7월달에는 분할하는 것과 2천필지 됩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이 과장님이 보시기에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70%정도입니다.
물론 지목에 따라서 임야 같은 경우에는 싼 것은 70%도 안 됩니다. 실지 현거래가와 많은 차이가 납니다마는 웬만한 것은 약70%정도 납니다.

○김행훈 위원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장성읍 소재지를 중심으로 읍 소재지에서는 현시가와 공시지가와의 차이를 어느 정도나 보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정한 지역을 말씀해주시면 그렇게 전체적으로 읍과 면단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을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덜 되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서 아곡1구에 가 보면 홍길동생가터에 가서 보면 지금도 5가구가 이주를 않고 있어요. 그분들의 얘기가 너무 보상단가가 낮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중의 몇 분은 토지는 자기 소유가 아니고 건물만 있는 농가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토지나 건물이 자기 것 소유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보상단가로는 그런 위치에서 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보상 소위 말하면 책정을 할 때 참고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장을 해서 압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흔히 알기로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라서 감정가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연관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감정을 해 보면 그 차이는 조금 평가사들이 꼭 거기에 따른 것은 아니지만 현 상황에 따라서 이야기 하고 현 지가를 이야기 하는 것이지 현 공시지가가 적다고 해서 적게 주고 많다고 해서 많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보상을 하면 되도록 이면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탁을 드립니다. 평가사들한테 조금 어렵더라도 주민들 편에서 많이 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에 문화관광과장을 했을 때 오히려 사정하는 입장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앞으로 새주소를 어떻게 활용할 예정입니까? 저도 생소한데 설명을 해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새주소는 2005년부터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서 지금은 거의 됐고 내년 3월달부터 법적효력을 갖는 고지업무가 됩니다.
현재는 예비고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2012년부터 완전히 바뀝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공부, 주민등록까지 다 바뀝니다. 주민등록증, 면허증, 각종 공부, 등기부상의 주소까지 다 바뀝니다.
현재 천문학적인 돈이 들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는 것으로 행안부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법적효력을 갖고 완전히 바뀝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제 주소인 황룡면 아곡리 2구인데 그것이 없어지고 새주소로 바뀐다는 것이죠?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네, 예를 들어서 영천길 200번지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주소는 그렇다고 치고 예를 들어 논이나 대지는 그런 주소는 어떻게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건축물에 대한 주소만 바뀌는 것이지 기존의 토지번지는 종전번지 그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성군청의 주소가 영천리 1061-2번지인데 새주소로 바뀌면 영천로 200번지입니다.
그래서 실지 땅 번지는 영천리 1061-2번지이지만 주소는 영천로 200번지로 바뀝니다. 같습니다.
새주소를 쓴다고 해서 종전의 번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등기상의 소유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쓸수 있습니다. 건축물만 새주소로 바뀝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불부합지 장성읍 영천리 1005번지를 이걸 측량을 다 끝내셨다고...,
읍사무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읍사무소 뒤는 측량이 다 끝났습니다.
현재 4군데가 있습니다. 성당 옆에 그리고 봉덕 우체국 앞에 그 다음에 아까 말한대로 읍에 위쪽 그 다음에 터미널 4군데를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저희들이 성당 옆에 소방도로가 날 계획인데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것 먼저 준비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지적 불부합지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단은 4군데가 있고 1차적으로 성당옆에 도시계획도로날 근방과 우체국 앞에 두군데를 우선적으로 두군데를 우선적으로 1순위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민원과장님 엊그제 상 받으셨는데 자랑좀 하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밥상만 받았고 진원면장으로 가신 서원오 면장님께서 작년 실적을 올해 평가한 겁니다.
그래서 밥은 서원오 면장이하 직원들이 했고 저는 운 좋게 밥상만 받았습니다.
올해 실적은 내년에 평가하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내년에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직원들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밥 사는게 문제가 아니라...,
방금도 지적불부합지역 얘기가 나왔는데 충무동 달동네 불부합지역 소방도로가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지적불부합지가 113필지에 71명이 관계된 불부합지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최성권 동장님이 오셔서 군수님 뵙고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다 따지자면 어렵기 때문에 일단 도시계획도로 1차분을 파악해 보니까 29필지에 29명이에요. 우선 도시계획도로부터 해결을 하자고 해서 차츰 확산시키자고 해서 현재 1차분만 29필지 29명에 대해서만 추진위원회 구성중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까지는 저도 알고 있는데 그 뒤에 더 발전된 사항은 없냐고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현재 정리하려면 지가가 제일 문제인데 지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중에만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넘어가고...,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게 사업계획은 확실하게 세워져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네, 세워져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산까지?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네, 예산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야지 추진위원회 구성되는 것 아닌 가요. 안계장님 나랑 얘기할 때에는...,
여기에 사업계획이 확실히 세워져있냐고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네, 세워져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사업비도 나와 있고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아니 사업비는 이것은 개인과 개인간의 물리는 문제거든요.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미 측정이 끝났고 거기에 서로 불부합되는 부분에 대한 면적이 증감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5평을 주고 B라는 사람은 10평을 가지면 우선 지가가 결정되면 A라는 사람이 증감된 것은 보상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축소된 부분은 받아야 하고 이것은 개인과 개인간에 하는 것이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상현 위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려면 사업비가 딱 세워져 있어 가지고 그래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추진위원회 구성만 먼저 해 놓고 사업비 확보도 안 되고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사업비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개인과 개인이 땅을 사러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없지요.

○차상현 위원
그렇게 된가요? 안 계장님?
(『예.』하는 직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이것은 개인간의 많이 받은 부분은 돈을 줘야하고 땅이 적어진 부분은 돈을 받아야 하고...,

○차상현 위원
그래야 되는데 내 땅과 임 위원 땅이 같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임 위원님 땅이 내 땅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 돈을 임 위원한테 못 준다고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추진위원이 구성되는 것이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그 돈을 사고 팔고 하지는 못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취지는 잘 알아들었습니다마는 군에서 일단은 먼저 내라는 것은 아니고 불부합지는 지금까지도 그래서 사실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경우가 있지요. 내가 주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어려운 문제인데...,

○차상현 위원
그럴 경우에는 도로에 접해있는 사람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추진되느냐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방법이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방법이 없으면 못한다는 말이에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결론은 그렇게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먼저 투입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상현 위원
그때 안계장님 군수님과 얘기할 때에는 이런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민원인들과 왔을 때...,

○지적담당 안기훈
소방도로를 우선적으로 해주고...,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제가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소방도로는 예를 들어 땅이 접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땅 자체는 불부합이지 않습니까? 원래 지적상은 10평인데 들어간 땅은 5평이 될 수도 있고 7평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군에서 돈을 부담하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과장님 제가 중간에 말을 막은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방금 이런 경우에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니까..., 이 땅을 사가지고 할 여유가 없을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냐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방법이 없으면 소방도로를 못 낸다는 것이네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결론은 그렇지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 구성할 필요가 뭐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지적불부합지는 사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고 협의하는 것이지 군비를 지원해서 먼저 대납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여기 사업비는 얼마나 세워져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사업비는 아직 안 세워져 있습니다. 측량은 끝났고 사업비는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안계장님 그때 민원인들한테 어떻게 설명 하셨었죠?

○지적담당 안기훈
군수님께서는 전체를 다하라고 했는데 주민들은 소방도로에 물린데만 추진하라고 해서 29필지로 줄였습니다.
사업비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돈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쩔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중요한 것은 아는데...,

○차상현 위원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추진위를 구성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방법이 뭐냐 하면 1차적으로 소방도로로 방법이 있는 것이 소방도로로 들어가게 되면 군에서 지가 감정해서 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돈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할 수 있겠지요. 어차피 소방도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보상금이 나오니까...,

○차상현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이건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같이 계획을 짜 봅시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거 어렵습니다. 불부합지 소방도로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배계장님과 임위원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이건 군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라서 빗기촌아파트 추진상황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한빛씨엔비아파트인데 루첸트에서 바뀌었는데 현재는 공사가 중지되어서 내년4월말까지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가 산지전용 연장허가가 올해 7월달에 났는데 복구비를 9,700만원정도 예치를 못했어요. 저희들이 예치를 안 하게 되면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했더니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을 해 달라, 그때까지 복구비를 예치하겠다고 해서 공사 중지된 상태이고 그 이유는 저번에 이성재 대표하고 강광정 대표를 불렀어요. 이 상황이 어렵다, 빨리 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국토해양부에 주택기금을 350억정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국토부입장에서는 장성군은 주택보급률이150%가 넘기 때문에 주택기금을 못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구주택센서스를 해가지고 거기에 의하면 국토부 말에 의하면 5년마다 하는 인구주택센서스에 의해서 보급률이 떨어질 수 있답니다.
주택기금을 줄 수 있는 한계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 5월중에 그걸 개탕을 칠란다. 장성군이 된다는 것은 아니고 그때 인구주택센서스에 의해서 주택기금을 줄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해서 그렇게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5월달에 주택기금을 못 받을 경우에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못 받으면 한빛C&B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공사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차상현 위원
공사가 중단되어서 오래 되면 흉물스러워요. 잘 좀 협의해서 보기 좋게 해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아까 빈집정비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떤 빈집을 정비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저희들이 1년이상 방치된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25동이 올해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동을 완료하고 10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슬레이트 석면, 폐석면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슬레이트를 바로 묻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처리가 만만치 않아서 아까 보고할 때 이건 지자체차원이 아니라 중앙정부차원에서 폐석면 처리비를 지원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빈집이 장성읍에도 있고 성산에도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서 철거를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일단 신청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동수가 많으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차상현 위원
신청은 누구한테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차상현 위원
본인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읍면에서 각 빈집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홍보를 널리 하셔 가지고...,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본인이 우리군에 와도 되고 읍면에서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전 직원들 수상소식까지 듣고 기뻤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되기 전에도 친절도라든지 민원봉사과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보면 너무 지나칠 정도로 친절했던 분도 많이 계셨고 대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고 치하를 드립니다.
아까 김행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고물상인허가문제가 아니고 앞전까지는 경찰서에서 허가사항이 아니고 경찰서에 서류제출을 하면 다 내줬더라고요. 이것이 국회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법이 정리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나라에 고물상 허가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원이라도 해서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것 같고 당장 장성군만이라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 봤지만 업무보고 때도 이건 어디에서 다뤄야 할지 심각히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장성관내에 고물상이 몇 개가 있는지 모르지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모릅니다.

○이태신 위원
환경보호과에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삼계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비가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닥 다짐도 하지 않고 거기에 나오는 중금속 오염피해가 엄청나게 무단방치거든요. 공장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방치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장성군에서 조례라도 설정해서 해야 할까 고민도 해 봤지만 규제를 해야 합니다.
그 면적이 일부 차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비가 오면 다 침출수로 흘러내리고 그 주위에 오염이 심각합니다.
온갖 잡동사니를 야적을 해놓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민원봉사과장께서 담당이아니더라도 민원적인 문제이니까 아까 김행훈 위원님께서도 민원인이 부탁해서 질의를 했다고 하는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빨리 고물상이 몇 개인가 파악을 해서 안전지도단속을 해주셔야 합니다. 환경적인 문제도 그렇고 미관적인 문제도 그렇고 단속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 분들을 미관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철저히 단속을 해야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이게 어느 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 아까 슬레이트 문제 있죠.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슬레이트 폐기물에 처리하다 보니까 비용이 비싸다는 말인데 여기에서 만 몇 채 되지 않지요. 빈집정비 하는데 25동인데...,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올해만 25동입니다.

○이태신 위원
일자리창출인가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그것은 관련 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태신 위원
슬레이트철거를 하고 이건 조례제정을 전문위원님의 도움으로 해서 이번에 슬레이트 문제에 대해서 장성군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하면 지원이 얼마만큼 해서 빨리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하루빨리 주거환경개선을 해서 빈집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부서끼리 협조를 해서 많은 효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참고로 장성군 관내 슬레이트건축물이1만 5,900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석면처리를 하려면 한 580억정도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지자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성군만 1만 5,900동이 있는데 580억이라는 돈이 들기 때문에 중앙부처 차원에서, 국회차원에서 이건 거시적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신 위원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철거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장성에 이 회사가 있어요. 지정폐기물 회사가?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제가 알기로는 장성에는 없고 다른 곳으로 운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다른 곳에서 와 가지고 철거도 하고 운반도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서 합니다.

○이태신 위원
다른 회사에서?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예,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인허가 사항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개인 이기주의로 갈수도 있고 너무 규제하고 원리원칙으로 가다보니까 행정에 원망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융통성이라든지 행정의 효율성에서 융통성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꼭 행정적으로만, 법대로만 처리하는 것 보다는 엊그제 김재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법을 위배해서는 안 되지만 행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민원부서에서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려서 법을 어겨가면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정말 최소한의 행정 테두리안에서 좀 융통 있게 했으면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재량의 범위내에서 이태신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조금 눈 감을 수도 있습니다. 재량 한계내에서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직원들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친절도나 융통성의 범위, 행정적으로 꼭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지금 축사 규정을 보면 마을에서 몇 미터정도 떨어져야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소나 말 같은 냄새가 조금 덜 나는 것은 100미터, 돼지나 개는 500미터입니다.

○김행훈 위원
장산1구에 박문주씨라고 잘 아시지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네.

○김행훈 위원
제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원래 박문주씨는 농업용 창고로 나갔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축사형 창고입니다.
창고에 가 보면 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행복마을이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김행훈 위원
행복마을이 들어선다고 해도 거리가 100미터가 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거기가 230미터정도 되는데 저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당초에 박문주씨 제가 그때 당시에 창고허가는 안 냈지만 실무자와 얘기할 때에도 절대 축사로는 않겠다. 창고로만 하겠다고 해 가지고 민원봉사과장 입장에서 사익보다는 공익이 더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복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 축사가 생겨서 했을 때에는 행복마을에 크나큰 사익보다 공익이 앞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일단은 절대 소를 키울 때에는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민원봉사과장 입장에서는 공익이 앞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외지에서 와 가지고 소를 기르는 것이 아니고 장산1구 행복마을에 살다가 축산과 수도작 벼농사 두 가지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소농사를 세를 줘서 빌려서 쓰고 있고 또 이거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문서로 남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축사허가를 내줄테니까 좀 우리 뜻에 동의를 해주라고 해서 승낙을 해서 거기에 건축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허가를 내주라고 했더니 의회에서 이것이 공식적으로 논의가 되어서..., 그 사람의 말을 빌려서 제가 전달을 하는 거예요. 해주려고 했더니 이렇게 저렇게 민원이 발생해서 도저히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고려를 해줘야할 사항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평소에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지금도 없는 소를 갖다가 기르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기르고 있던 것을 다른데 세를 주고 기르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고려를 해서 허가를 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의원님! 아직 박문주씨가 정식적으로 건축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얘기를 하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사익보다는 공익이 앞서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부적으로는 박문주씨가 민원봉사과에 와서 축사로 용도변경을 한다고 말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 되어서 설득하고 입장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사익보다는 공익을 조금 더 앞서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행훈 위원
저도 과장님의 말에 동의는 하는데 너무 딱한 사정이라 말씀을 드리고 애시 당초 이럴 정도라고 하면 그런 약속이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약속을 하고 보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허탈한 것이에요. 그래서 구제하는 방법을 무조건 안 된다기 보다는 구제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방법을 찾아보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가 한동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기는 해주고 여기는 왜 안 해 주냐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들이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정식으로 건축 민원 서류가 안 왔지만 현재 민원봉사과장 입장으로는 사익보다는 공익이 앞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행훈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별도로 대화를 한번 하게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로이동 1-3. 재무과 (14시 36분)

○위원장 조의순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군정 추진실적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교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병교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0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재무과 담당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맹렬 부과담당입니다.
조길형 징수담당입니다.
김형수 경리담당입니다.
이덕주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총 27명입니다. 사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지방세수 증대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과징목표는 278억 2,300만원으로서 10월 31일 현재 92.2%인 256억 5,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최종 징수 전망은 301억 9,6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314억 2,900만원보다 약 12억 3,300만원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 이유로서는 주행세 중 유류가격 변동에 따른 유류세 변동보조금이 전년대비 약 31억 2,4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서 탈루, 은닉, 세원발굴 등 공평과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목별 목표액 달성 현황입니다.
세목별 부과징수현황은 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5쪽 지방세법 개편준비입니다.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세 개 법으로 분류되고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간소화되어서 2011년에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개정 및 군민 홍보를 통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회에 걸쳐서 지방3법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형 소책자와 리후렛 등을 제작해서 배부하였으며, 반상회보 등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3법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제?개정하고자 입법예고, 자체심의 등을 완료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청과 읍?면, 지방세 담당자를 대상으로 12월중에 교육을 실시하고 내년 3월까지는 리후렛 등을 이용해서 군민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추진입니다.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규모를 예산서 형식을 표현하여 의회와 군민에게 공시하는 제도는 지방세 재원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고자 시험운영기간을 걸쳐서 금년도부터 전면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및 2010년도 비과세?감면 대장 코드정비는 7만 5,310건과 비과세 감면 대상 미등록 물건 2,310건을 조사하여 반영하였으며, 2009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에 비해서 2010년도 지방세 지출 보고서는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비과세 감면액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휴대폰 SMS활용 지방세 납부 홍보입니다.
이동장, 사회단체 회원 등에게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한 지방세 납부 안내 및 위택스 서비스 등을 홍보하고, 편리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서 선진 세무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으로서 그동안 추진계획을 시달하고 문자서비스 홍보대상자 674명을 선정하였습니다.
홍보대상자로 선정된 이동장과 사회단체회원 등에게 7월 16일부터 납기인 1기분 재산세부터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목을 대상으로 납기 개시일과 마감일 등 2회에 걸쳐서 정기적인 문자서비스를 제공해서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세 발생을 예방하며, 납부기한 안내 홍보로 납세자 가산금의 추가부담을 감소시켜 선진 세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입니다.
2010년도 5월부터 4개월간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추진으로 목표액 대비 123.7%를 징수하였으며, 2010년도 11월부터 4개월간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특별정리기간을 정하여 징수율 95.9%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군, 읍?면 합동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과로서는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도로부터 시책 보증금 2,400만원을 수상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 조사입니다.
관내 주택에 대해서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산정 고시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자료로 활용합니다.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 1만 3,664호에 대해서는 주택특성을 조사하고 가격산정 및 열람 등을 거쳐서 공유재산 등 공시대상을 제외한 1만 2,555호에 대해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또한,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 조사 대상은 신축 등 변동이 발생한 단독주택으로서 53호였으며, 9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계약 및 재정 운영 활성화입니다.
신속한 조기집행 추진을 위해서 긴급입찰, 선급금 지급 확대, 하도급 직접 지불, 대가지급, 기일단축 등 집행절차 단축 및 집행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2억원 이상 78건 계약시 지역업체 하도급 및 건설자재 관내 이용특수조건을 계약서에 부여하였으며, 원가계산을 통해서 3,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500만원이상 수의계약 공개와 건설공사 공법 자재선정 기준제도를 도입해서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으로 이것은 기 보고드린 자료로써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009회계연도 재무회계 운영입니다.
이 건도 기에 의회에 보고 드린 자료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2010년도 국?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이1,972건에 대해서 대부료 1억 6,673만 3천원을 부과해서 현재까지 1억 5,273만 1천원을 징수 징수율 92%로 다소 미흡합니다마는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보존 부적정 재산 및 공공사용용지 51필지를 매각해서 3억 9,800만원의 세외수입증대 및 인근 주민들의 재산활용도를 제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군 청사 에너지 절약 시설개선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및 공공기관 에너지절감 추진계획에 따라서 2010년부터 2011년 2년간 계획으로서 LED전등교체, 단열필름 부착, 출입문 교체, 창호 이중창설치, 옥상 정원조성, 보일러 교체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서 금년도에는 출입문 교체와 단열필름 부착, 창호 이중창 설치, 순환펌프 인버튼 설치, 대기전력차단 멀티탭 설치 등을 추진하였으며, 2011년도에도 시설개선 및 냉난방 운영 기준 준수 등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쾌적한 청사 가꾸기입니다.
청사 안전진단시 지적되었던 기록관을 지하로 이설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사업으로써 부족한 전기 시설의 수전용량을 증설 및 비상회전을 개선하였으며, 백암홀 주변 방수와 청사내 화장실 2개소를 보수하고, 누수가 진행중인 읍면청사 4개소 옥상방수와 구)삼계면 보건소 철거를 완료하는 등 군 읍면 청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얼마 안 남으셨는데 제가 질의해서 성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의원을 뽑아주었을 때는 예산을 잘 지키라고 해서 한 것인데 2010년도 했던 것을 업무보고를 한 것을 보니까 이 앞전 보고 내용과 틀린 것 같습니다.
2010년, 2011년 14쪽을 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출입문 교체라고 해서 이게 선거 때 이루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자꾸 그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6월 2일 이전에 선거기간에 좋은 문짝을 싹 뜯어서 해 놓은 것이 지금 문이에요. 본 위원이 의회사무과에 얘기하니까 9천만원정도 들었다고 했는데 예산을 깊게 안 파보고 공무원들 말만 믿고 그렇게 한줄 알았더니 청사에너지절약시설개선해 가지고 2010년, 2011년 해 가지고 2개년해서 올해 2억 760만원을 쏟아 부었네요. 단열필름 부착이라는 것이 방음을 해놓기 위해서 한 것이지요.

○재무과장 김병교
자외선차단...,

○임동섭 위원
저거 말하지요?

○재무과장 김병교
네,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입찰했어요? 아니면 수의계약 했어요? 방식이 뭡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자료가 필요하시면..., 입찰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입찰해서 누가 했어요?

○재무과장 김병교
자세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문짝도 입찰했어요?

○재무과장 김병교
그 내용도 자세한 내용은...,

○임동섭 위원
정확히 하세요. 이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을 안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시설부대비 해서 이 앞전에 우리한테 업무보고할 때와 내용이 틀려요. 결산할 때 직원이 몰라서 여기에 넣었는지는 몰라도 이중창을 설치해 가지고 7,360만원, 단열필름부착 6,600만원, 단열필름 부착이 뭡니까? 유리창에 들어오는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한겁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단열은 적외선이 안 들어오도록...,

○임동섭 위원
6,600만원어치를 어디를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이 앞에 유리에 다 붙였지 않습니까?

○임동섭 위원
돈이 많은 나라입니다. 커튼을 뭐할라고 달고 단열은 뭐이고...,
이것이 2억 760만원이에요. 대기전력차단구입 1천만원, 순환펌프기 빼고 3건이 합쳐서 1억 9천이 되어요.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선거 때 한번 들어왔더니 헌 문도 틀림없이 재활용해서 다른데 설계해서 쓸 수 있는 문이에요. 공직자들한테 다 물어 보세요. 저거 나가길래 정말 좋은 문짝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바쁜 선거 일정에 하자니 그래서 말을 안 했었는데 전부 다 바뀌었어요. 과장님도 바뀌고 경리담당도 바뀌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에다가 햇빛 단열을 한다고 해가지고 7,360만원이라고 하면 우리 군민들이 누가 믿겠습니까? 이런 행정을 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7,360만원 썬팅한 것을 저도 봤어요. 9천여만원정도 된다고 해요. 자동문 세 개 합쳐서 그래도 마진폭이 크구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쁘기에 그 와중에 하면서 보고 내용에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안 했었거든요. 지금 시간이 없고 보고하니까 바로 찾아서 예산부기 할때도 틀려요.
본 예산에 우리가 세워준 것이 1억 1,700만원을 세워줬어요. 청사내 출입문 교체 청사외부 창호 단열필름 부착해서 6,600만원 해서 1억 1,700만원 해 줬었는데 추경에 올려 가지고 1차 추경해서 우리 의원들이 해줄 때 사무실 창호 이중설치 해 가지고 또 7,360만원을 우리가 승인을 해줬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김병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으니까...,

○임동섭 위원
해 줬으니까 의원들도 책임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임동섭 위원
좋아요. 우리가 승인을 해 줬는데 단가가 쎈가 비싼가, 저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누가 물어보면 기절할 일이지요. 이러한 일들을 무수히 많이 했기 때문에 보고회 때 올라온 모양인데 지금 모르니까 넣었을 것이에요. 우리 경리계장님도 이런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니까 다 묶어서 넣은 것 같은데...,

○재무과장 김병교
예산을 세워 줬으면 의회에 보고를 당연히 해야 맞지요. 그런데 7,300이고 6,600이고 간에 정당한 정부 설계가격에 의해서 입찰한 것이지 위원님 말씀대로 적당한 가격을 내서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옥상 정원조성공사, 보일러 교체, LED전등교체, LED가 1억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2개년 계획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나머지 2억을 써버렸어요. 그러면 2억 가지면 LED하고 옥상정원과 보일러교체할 수 있습니까? 다음에 추경에 살짝 찔러서 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LED전등교체하고 옥상정원과 보일러 교체 세 가지만 안 됐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은 대략 얼마죠?

○재무과장 김병교
내년도에 계획했는데 아직은 내년도에 계획을 안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왜 안했다고 생각하세요? 연차적인 사업이니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당연히 정부 방침대로라면 해야 합니다.○임동섭 위원
왜 이게 정부 방침입니까?
청사에다가 단열필름부착이라는 것이 정부방침으로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공공기관 에너지절감 할 때...,

○임동섭 위원
그러면 이쪽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쪽도 했어요. 거기에 빛이 들어옵니까? 야간 빛 차단하기 위해서 했어요?

○재무과장 김병교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설계하고 그때는 기술진들이 다 마쳐서 했지 필요 없는 시설을 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임동섭 위원
본 위원은 필요 없는 시설을 했다고 봐요. 오늘도 점심을 먹고 와서 쉬고 있는데 문을 고치러 오셨더라고요. 아무렇지 않은 문을 해서 결국은 사람들 안 보이니까 투명하게 만든다고 해 가지고 이제 많이 보이니까 거기에다가 멋있는 그림을 넣어서 필요하시니까 했겠지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세워준 의원들도 참 한심스럽고 저도 일부 손을 들었으니까 책임을 질랍니다마는 그 자료를 정확히 주세요. 몇에 몇 주시라고요. 저도 알아보려니까 내년에 결산검사도 있고 그런데 할 얘기도 많은데 그리고 직원들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독려를 해가지고 장성으로 이사 오도록 해주세요.
과장님은 내일 모레 퇴직하시니까 이사를 오라고 하면 쌍시옷을 써서 쓸까봐 말을 못하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발주하고 뭐 하면 의원님들한테도 얘기를 해 주세요. 크고 작은 공사 같은 것..., 시내공사를 하면 장성업체가 하고 있구나, 광주업체가 하고 있구나, 지금 대창동에 구)장성극장 지금 하고 있지요? 그거 계약했지요? 입찰이에요. 수의계약이에요?

○재무과장 김병교
입찰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어디 업체가 와서 합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그것까지는 자료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오늘 아침에 공사를 하더라고요. 슬레이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민방위훈련하는 것처럼 하더라고요. 제가 보고 제대로된 장성군이구나 보고 물어봐야겠다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주셔야지 어디 업체가 일을 하구나 하도급은 누가 해서 하구나, 재무과장님이 정말 장성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구나, 법이 하도급을 내려서는 안 되는데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그쪽으로 줬구나 하는 것을 보게.., 지금 매화건재 앞에 하는 것은 뭐예요?

○재무과장 김병교
저희들은 위원님! 사업부서가 아니고...,

○임동섭 위원
계약부서가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그러니까 사업부서가 아니고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결정해서 입찰을 해 달라고 하면 입찰을 적정한 방법에 의해서 해 가지고 바로 실과로 통보를 해 드리거든요. 그 많은 것을 하도급을 누가하는지 알 수 없고 다만, 500만원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터넷에 다 올립니다.

○임동섭 위원
설명하지 마시고 지역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병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임동섭 위원
크고 작은 하도급도 재무과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매화건재는 가에 파고 그러는데 뭐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병교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매화건재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1억 이상 계약을 몇 건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그것도 제가 통계를 안 내봐서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장성에서 사시면 다 아실텐데 그거 자료 좀 주십시오. 필요 없는 땅을 파고 있어요.

○재무과장 김병교
매화건재 앞에 공사..., 제가 메모를 합니다. 그것 알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신호등에 꽃밭을 만드는지 모겠지만 자료를 주시고 가운데다가 만드는데 얼마에요?

○재무과장 김병교
1억 8천..,

○임동섭 위원
그 정도가 되면 과장님 장성에 사시면 딱 알아 버려야지 광주에 가니까 몰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쪽에 보면 지방세수증대 해 가지고 지방세 세무조사 및 탈루은닉 세원발굴 해 가지고 있는데 목표는 2억 5,600만원인데 실적은 2억 9,200만원입니다.
그러면 목표보다 실적이 훨씬 많은 데 장성에 얼마나 탈루은닉이 많으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주로 어느 쪽에 탈루가 많이 있었어요?

○재무과장 김병교
법인같은 것을 조사하다 보면 골프장이나 새로 생긴 곳 농협 같은 새로 땅을 취득했는데 목적대로 기간안에 사용했는가, 안 했는가를 보고, 법인에서 골프장을 한다고 하면 골프장 목적대로 사용했는지를 서로 간의 신고할 때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큰 회사 같은 곳은 도청 세무조사와 합동으로 나와서 합니다. 일정부분을 하다보면 계획적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실무진들이 일을 하면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미리서 재무과에서 찾아내서 징수를 못합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그래서 이것은 취득세나 본인들이 신고를 하거든요. 신고에서 누락된 것 부과해야 할 것은...,

○차상현 위원
취득을 하게 되면 등기부상에 올라오고 장부정리하면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예, 그렇게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이 탈루가 되어 있을까요?

○재무과장 김병교
감면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몇 년간 감면되는데 감면대상이 아닌데 감면으로 신청된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일단 우리는 공장하기 때문에 그것을 50%면 50% 공장 규정대로 해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보면 공장 목적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찾아내서 세금을 뭅니다.

○차상현 위원
처음에 할 때 확인을 하시면 안 됩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취득세는 본인들이 신고해서 공제를 받지 않습니까?

○차상현 위원
공제까지 해 주는데 탈루세익이 생긴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재무과의 징수하시는 분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탈루세익이 갈수록 없어져야지 목표보다 훨씬 실적이 높아버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군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재무과장 김병교
차 위원님! 지금 반대로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자진신고토록 해서 취득세는 30일이내에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공장을 한다든지 사업장을 한다든지 하는데 그분들은 당연히 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신청을 합니다.
하다보면 공제대상이 아닌 것을 같이 하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그런 것을 파악해서 가려내는 것이...,

○재무과장 김병교
그런 것이 지금 이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때 그때 해야지 이것을 나중에 한다는 것은 조금...,

○재무과장 김병교
아닙니다.
신고 끝난 다음에 하죠. 미리서 가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앞으로는 이런 탈루은닉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장성군의 지금까지 징수 못한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아직 통계가 안 나왔습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체납액이 14억 1,200만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주로 어느 쪽입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주로 취득세입니다.
또 자동차세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는 사가지고 한달내에 신고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동안에 팔아버리거나 바로 신고기간 넘어서 그 안에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취득세와 자동차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빛씨엔비도 7천만원정도가 취득세 재산세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장성군의 재정도 좋지 않는데 체납액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군 재산관리 중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문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청운동 군수 관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청운동 관사는 전에도 매각하려고 했는데 감정가격에 미치지 못해서 매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성읍 소도읍가꾸기가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이 이렇게 쓴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행정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을 재무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민선 6기도 왔고 다른 계획이 있다고 하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상현 위원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계획은 가지고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아니요. 저는 없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서 소도읍가꾸기 하면서 거기에 다른 것을 한다든지, 주차장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에 의해서 되었을 경우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에서도 모든 재산들을 이번에 폐교도 산다는 것도 토지은행을 준비했다가 중앙정부에서 사업계획이 내려오면 바로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 도의 방침입니다.
어디에 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군 전체적으로 봐서 좋은 곳에 쓴다고 하면...,

○차상현 위원
좋은 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유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의순 위원장, 이태신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 직무대리 이태신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세목별 목표달성 4쪽인데 다른 목표액은 대부분 초과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유독 등록세와 도축세만 목표달성에 미달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도축세는 징수율이 넘었는데요.

○김행훈 위원
넘었어요? 등록세가?

○재무과장 김병교
아, 죄송합니다. 작년도 하고 비교했습니다. 38억인데 29억정도 되지요. 제가 전망은 36억정도 하는데 가을이 지나면 부동산 팔고 사고를 많이 합니다.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이 부동산 경기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팔고 사고해야 하기 때문에 등기를 내야지 등록세를 내야 하는 부분입니다.

○김행훈 위원
다른 과목은 초과달성했는데 유독 등록세만 저조한데 그러면 도축세는...,

○재무과장 김병교
도축세도 역시 돼지나 소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10월이나 11월달 행사 관계도 있고 많은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 저희들이 작년도 1년 추계를 봤을 때 목표는 미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참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국유지 매각처분에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국?공유 일반매각하고 공공용지 토지매각하고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병교
제가 그것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여기서 보니까 국?공유 일반재산 매각이 51필지, 공공용지 협의매각이 23필지 용어가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

○재무과장 김병교
저도 이것을 파악 못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러면 2011년도에도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죠.

○재무과장 김병교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국?공유 일반매각을 2011년도에도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저는 쉽게 말씀드리면 1필지에 몇 평방미터 이하로 가능한지...,

○재무과장 김병교
1천평방미터이하인데 종류마다 다릅니다.

○김행훈 위원
종류라는 것은?

○재무과장 김병교
농지의 경우는 또 대지의 경우 각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각 다르거든요.

○김행훈 위원
용지는...,

○재무과장 김병교
죄송합니다. 자료를 준비했는데...,
농지의 경우는 이것도 2006년도부터 됐는데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직접 경작한 자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경작한 사람이 5년 경과했을 때는 그분한테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단은 토지면적이 2천평방미터 이하로 1989년 1월 24일부터 국가와 자기가 소유한 건물과 점유하고 있는 토지도 가능한데 이상 됐을 때는 2천평방미터 한 가지 토지 여러 가지...,

○김행훈 위원
그러면 대지는요? 5년 이상 수의계약...,

○재무과장 김병교
대지는...,

○김행훈 위원
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병교
대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봐야 합니다.

○김행훈 위원
제가 요구했던 세 가지 국?공유 일반재산 매각하고, 공공용지 협의매각하고, 보존부적합재산 매각 이 세가지 용도를 주시고 또 매각범위 그러니까 몇 년 용도 소유하고 논 같은 경우는 몇 년정도 경작을 했는지 서면으로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병교
이것을 설명하려면 한참 걸리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태신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법원에서 경매를 받아서 얼마가 지나야지 공공용지로 보상을 해 줄 수가 있죠? 법이 있다고 하던데요.
경매 받은 물건을 지방자치단체에 팔거나 할 때는 시일이 지나야 한다고 합니다.
기간이 1년이나 2년 지침에도 있고 국가에서도 있고..., 그런데 장성군은 3개월만에 그것을 사줬거든요. 의원들이 뭐 하냐, 파악하라고 의원이 있는데...,

○재무과장 김병교
제가 그것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태신
위원님들께서는 서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10쪽에 지역업체 하도급 및 건설자재 관내이용 특수조건 부여계약 78건이 올해치죠?

○재무과장 김병교
네.

○위원장 직무대리 이태신
2010년도 것인데 2009년도와 2010년도 지역업체 하도급 회사명, 78건에 전년도와 올해 것 회사명, 하도급명, 건설자재 지역업체명, 계약금액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태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쾌적한 청사 하는데 업무보고에는 3억 5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적보고는 1억이 증액되어서 4억 5천이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추가로 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추경에...,

○이태신 위원
1차 추경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0년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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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4. 보건의료원 (15시 16분)

○위원장 직무대리 이태신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군정 추진실적보고 순서이나 보건의료원장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11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휴직을 하였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입니다.
금년 한해 동안 저희 보건의료원 운영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보건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국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조미숙 예방의학담당입니다.
정정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남은희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김연례 진료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장성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위?수탁 운영입니다.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은 장성읍 기산리에 사업비 55억여원을 투입하여 124병상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인광의료재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 지난 3월 개원하였습니다.
병원 운영은 타요양병원에 비해 입원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저렴하게 책정 현재 입원한 자가 113명으로 병상가동율은 91%에 이르고 있으며, 입원환자 중 우리 군민이 약70%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군에서 설립한 공립요양병원으로서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수탁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운영지도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보건지소?진료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면단위 보건지소 8개소와 마을단위 보건진료소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지소 8개소 중 남면과 삼계, 삼서를 제외한 5개 보건지소는 신축을 완료하고, 보건진료소 11개소는 금년 8월 진원 용산진료소를 마지막으로 전체 보건진료소 신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신축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건강증진실을 활용 지역주민에 대한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단순한 진료기관에서 탈피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센터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하절기 방역소독 추진입니다.
각종 전염병의 매개체인 모기 등 위생회충의 구제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4월부터 9월까지 방역 취약지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은 읍면시가지는 보건의료원과 면에서 담당하고, 마을내 취약지에 대해서는 군에서 장비와 약품을 지원하고 소독은 마을 자율방역단으로 하여금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을 자율방역단이 고령화됨에 따라 방역소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으로 하절기 일시사역인부 활용 등 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군에서 발생한 법정 전염병은 신종플루 등 총 389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된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질병전염모니터를 위촉 전염병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염병 예방에 대한 홍보활동과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을철에 주로 발생하는 쯔쯔가무시증이 기피제 보급 이후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쪽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 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 의약업소는 의료기관 41개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50개소 등 총 91개소가 있으며, 이들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3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의약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의약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발견과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은 총 132종으로 우리군에서는 만성 신부전증환자 등 33명의 희귀난치성질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의료비는 요양급여 비용중 본인부담금과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대여로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10월말 현재 우리군 등록환자에 대해 7,2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해 나가고 의료비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건강 수준이 열악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포괄적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5,300가구, 7,282명을 등록하여 대상자별로 주 1회에서 분기 1회까지 대상자에 맞는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복합적인 환경요인을갖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 통합관리를 통해 사업을 내실화에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출산장려지원사업입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15명으로 OECD국가 1.6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인구증가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산장려사업은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중앙정부에서는 재원마련 등의 이유로 소극적인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인구증가차원에서 다소 경쟁적으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출산장려지원금을 도비 포함 첫째 아는 150만원, 둘째 아에게 270만원, 셋째 아 이상 39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합계 출산율은 1.7명으로 전국 상위권에 들어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을 금년까지는 우리군에 1년이상 거주하고 출산하는 가정에 대해 지급하여 왔으나 2011년부터 거주기간에 관계 없이 우리군에서 출산하는 가정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중에 있으며, 조례개정 후 연간 약2억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5%에 육박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만성질환자와 의료비 지출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성질환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대학 및 국민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예방과 의료비 부담을 노력 해 나가 고 있습니다.
그동안 만성질환자 8,035명을 등록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등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장애인 재활센터 운영입니다.
중풍이나 교통사고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스스로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신대학 및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보건의료원,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등과 업무연계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건의료원에서는 성인 180명을 대상으로 매일 장애인재활센터에서 한방진료와 재활치료를 실시하고,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아동 151명을 대상으로 인지재활치료를, 노인복지센터에서는 중증장애인 송영서비스를 연계하여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장애인센터 운영을 전액 국비사업으로 실시하였으나 2011년도부터는 국비지원을 받아 장애인재활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아토피?천식은 전국 유병률이 15~20%를 차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전국20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대학 및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연계하여 아토피 유병율이 높은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토피?천식 예방교육과 생태체험학습을 하였으며, 아토피환자를 대상으로 1박 2일 건강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 및 광주 동부, 서부 교육지원청과 연계 축령산에서 환경성 질환 예방 및 산림치유 교육을 실시하여 축령산 알리기를 병행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토피?천식 예방에 대한 홍보교육 등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 보건사업입니다.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고혈압, 중풍 등 근골격계 질환자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전국 65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우리군에서는 한의학건강증진 허브마을 32개소를 육성하고, 장애인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양한방 가정방문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장성읍 주민센터에서 기공체조교실을 운영 수련자 중 15명을 지도자로 육성하여 마을경로당에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5일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한의학 공공보건사업 경진대회에서 우리군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5쪽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환자의 조기발견 치료 등 장애우들의 사회복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무대 군인을 대상으로 우울증 선별검사와 마을경로당을 순회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신보건시설 입퇴원 심사와 정신건강증진 캠페인 전개 등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인구고령화에 따라 치매환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2010년부터 전국 70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치매환자 사례관리 시범사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지난 4월 1일 간호사 1명을 채용하여 치매환자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586명을 대상으로 치매진단검사를 실시하고, 180명의 환자 및 증상자를 등록관리하고, 저소득층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예방과 함께 치매상태를 지연시키기 위해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운영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2010 건강장성 페스티벌입니다.
건강장성 페스티벌은 주민으로 하여금 건강생활 실천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성군생활체육회 등 건강관련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17개 시연팀을 선정 지난 10월 8일 공설운동장에서 노인의 날 행사와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장성군 생활체육회와 주민건강증진 공동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홍길동웰빙세상만들기, 평생건강대학, 농어촌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2010년 지역특화 행태개선사업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4,500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암 조기발견을 통해 암 환자에게 통합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의료수급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 해당자 7,027명에게 암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암 환자 155명에게 의료비 1억 1,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재가 암 환자 597명에게 영양실천교육과 환자 및 사별가족 자조모임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와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운영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암의 조기검진과 의료비 지원 등 암 환자들의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구강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초등학생들의 구강관리를 통해서 평생구강건강을 도모하고, 저소득 노인에게 무료 보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질환 실태조사, 치아 홈메우기, 불소도포, 불소양치 등을 실시하고, 65세이상 국?기초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147명에게 노인 의치보철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들의 구강 조기관리와 노인 의치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금연관리사업입니다.
흡연자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부대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금연 및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흡연자 366명을 등록하여 금연 상담 및 금연보조제 보급 등 금연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산경로당 등 관내 11개 경로당을 담배연기 없는 경로당으로 지정하여 회원 450명을 대상으로 금연상담과 금연보조제를 지원하고, 노인스트레칭 등 건강 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2쪽 공공보건의료센터 운영입니다.
보건의료원은 현재 내과, 이비인후과, 안과, 소아청소년과, 치과, 한방과 등 6개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진료과 운영은 주민의 진료편의를 위해서 관내 민간의료기관에 없는 진료과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료서비스 향샹을 위한 직원교육 등을 통해 주민에게 신뢰받는 보건의료원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용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지역주민에게 사랑받는 보건의료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군정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신 위원장 직무대리, 조의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조의순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보건의료원은 만날 상만 탑니다.
축하드립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표창받으신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표창을 여러 가지 받았습니다마는 맞춤형건강, 허브보건사업, 건강증진 서너가지 이상 받은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축하드리고요. 궁금해서 내가 잘 몰랐었는데 쯔쯔가무시하고 유행성출혈열하고 다른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다릅니다.
쯔쯔가무시는 가을에 들에서 일하시다가 물려가지고 감염되는 것이고 쯔쯔가무시는 가을철에 많이 걸립니다. 유행성 출혈열은 드물게 있는데 약간 다릅니다.
작년 가을에 기피제를 보급해 들에 나가시기 전에 보급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급격하게 환자발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좋은 일이십니다.
암 환자 의료비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누구나 장성군에 적을 두고 있으면 해 주는 것입니까? 보험하고 관계없이?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보험하고는 별개입니다. 국가 암 관리사업 일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암 환자가 발견이 되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암 환자가 보건의료원에 가서 암 환자라고 하면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암 검진을 해 가지고 결과가 암 환자로 판명이 났을 때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의료기관의 영수증을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부분들은 홍보가 조금 미약한 것 같네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암 관리사업이 전국적으로 저희 자랑같습니다마는 전국에서 가장 잘된 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상 하나 또 받겠네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암 관리에 대해서 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597명을 등록관리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가장 많이 등록관리하고 있는 곳이 저희 장성군입니다. 암 관리사업이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잘되고 있는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홍보도 잘 되어 있다는 얘기죠?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그렇습니다. 홍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등록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차상현 위원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아무래도 모르고 있는 분도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요.

○차상현 위원
맞춤형 지역담당제라고 해서 장성읍은 1인이 504명을 관리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저희들이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은 방문보건사들 의료원에 있는 11명, 보건지소에 있는 요원들, 또 보건진료소 권역별로 분담을 시켰습니다.
전 지역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3개 기관이 분담을 해서 하는데 의료원에서 담당하는 인원수가 가장 많습니다.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담당하지 않고 의료원은 평균 550명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한 사람이 500명이상을 관리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형식적으로 그치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그렇지는 않고 555명을 개인별로 계속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집단으로 출장갔을 때 모여서 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균적해서 나가는 550명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대상자에 따라서...,

○차상현 위원
보고서대로 본다고 하면 너무 형식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방문보건사업도 사실 주민들한테 특히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호평을 받고 있는데 다만, 증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주 1회 나가는 분도 있고 또 분기별로 나가는 분도 있고 차등으로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대상자에 따라서...,

○차상현 위원
장성의료원은 잘 하시리라 믿고 좀더 열심히 해 주시고, 12쪽에 보면 노인복지센터에 중증장애인송영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송영서비스는 무엇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그분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모셔오고 모셔다 드린다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노인복지센터로?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네.

○차상현 위원
누가 담당을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송영은 노인복지센터에서 담당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거기를 자주 가는데 한번씩 들려보면 그런 것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거기 노인보건센터로 모셔가는 것이 아니라 의료원 장애인재활센터로 모셔다 주고...,

○차상현 위원
노인복지센터 거기에서 노인회관 1층 아닙니까? 거기에서 의료원으로 모시고 와 가지고 치료를 해 드리고 다시 거기에 모셔다 드린다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노인복지센터로 모셔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를 노인복지센터가 가정에서 모셔와 가지고 의료원 장애인재활센터로 모시고 왔다가 다시 치료가 끝나면 모셔다 드린다는 것입니다. 송영서비스를 노인복지센터에서 담당한다는 표현입니다. 노인복지센터로 모셔간다는 것이 아니라요. 보건의료원 장애인재활센터로 모시고 와서 가정으로 모셔다 드린다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다시 한번 제가 그쪽에 자주 가니까 한번 가서 이야기 들어볼랍다.
그리고 제가 언젠가 게이트볼장에 어르신들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 해 주게 끔 했는데 그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저희들이 사실 보건의료원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진료보다 방문해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인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사람 555명을 어떻게 담당하겠느냐, 숫자에 치우친 것 아니냐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 직접 가정에 방문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인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그런 부분도 전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게이트볼대회 할 때마다 일정에 맞춰서 하기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실천을 못한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을 할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번 이러이러한 스트레칭은 좋은 것이라 고 얘기를 한두번만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지난번 보고 때 거기에 스트레칭 하는 요령을 만들어서 부착을 해 준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노인들 허리 스트레칭 그런 것을 스트레칭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잘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근래에 보건의료원에 보기 안 좋아가지고 의료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했는데 제가 다니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릴게요. 현관문을 들어가면 그쪽에 의료원에 간호사 한분이 데스크를 하나 만들어서 앉아 계셔서 나이 드신 분들을 안내해 주는 그런 친절을 베풀 수 없을까요? 나이 드신 분들인데다가 또 글씨도 잘 모르시고 그 사람들이 접수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고 당황해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 개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그렇게 배치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사람을 배치하게 되면 의료원 직원들이 전부 고유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자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그래서 환자가 없을 때는 뜸하고 그럴 때는 안 하고 아침에 붐빌 때는 과거에 한번 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차상현 위원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직원들이 돌아가면서라도 순서를 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또 의료원이 잘 하셔서 그런가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다문화가족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안내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안제시를 해 본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의료원이야 잘하시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지금도 보건소라고 합니까? 의료원이라고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보건의료원입니다.

○김행훈 위원
서두에 원장님께서 휴직중이시라고 했죠. 내년 4월까지 공백이 있어도 큰 문제는 없는가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보건소와 달리 보건의료원은 전국에 17군데가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4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보건소입니다.
당초에 보건의료원을 1989년도 했습니다마는 보건의료원의 취지는 정부에서 군 단위에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는데 응급실을 활용할 목적으로 보건의료원을 만든 것입니다.
보건소 플러스 병원기능을 포함한 것이 보건의료원인데 지금 현재는 그 이후로 2년 이상이 지났습니다마는 다 군단위에 병원급 의료기관이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의료원만 원장이 별도로 계시고 사업과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소장이 있고, 원장님이 의사분이시기 때문에 진료를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업무적으로 물론 원장님과 제가 역할분담을 하면 공백이 발생하겠지만 불가피하게 병이 있어서 휴직중에 있는데 특별하게 운영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김행훈 위원
잘 알았습니다.
5쪽에 보면 마을 자율방역단이라고 있죠?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네.

○김행훈 위원
아까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마을에 있는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약품을 제공해서 방역을 하도록 조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확인은 소독을 매일 할 수 없고 밀접하게 하도록 직원들이 나갑니다. 확인이라 기 보다 방역이 잘 될 수 있도록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에 남아 계시는 분들이 고령화되어 가지고 장비를 이용해서 방역장비와 약품을 지원하지만 여름철에 일주일에 한번씩 소독을 해 주고 그래야 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우리가 하절기에라도 일용인부임을 세워서 각 읍?면에 한사람씩이라도 배치해서 자율방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추가 재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재원 사정상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1회 추경에라도 계상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마을의 이장들이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에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문제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그 비싼 의약품이나 장비를 하지도 않으면서 마을에 보내놓고 알아서 하라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사업부터는 방향전환을 해야 합니다.
물론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시골에 있는 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아요. 옛날에는 농협에서 앞장서서 했는데 지금은 손을 떼어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농협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7쪽에 보면 행정처분을 받는 곳이 3군데가 있네요. 어느 업체인가 서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네.

○김행훈 위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출산장려, 출산장려 하는데 저는 그런 나이는 지났지만 장성에서 출산을 한다면 주로 광주 가서 다 하죠? 산부인과가 없으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지금까지는 시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출산은 집에서 낳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주에서 낳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의료원에서 진료서비스라고 할까요? 임신중에 있는 분을 찾아가면서 도움이 되는 역할 같은 것을 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그것은 임신부를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분만시설이 없기 때문에 분만은 못하지만 등록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출산장려금중에서도 직접 주소는 여기에 있고 거주는 광주에 있는 분들한테는 지원이 안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원칙적으로는 거주하는 사람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 이유가 거주를 하냐, 안 하냐 그것을 신청서만 들어오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읍면을 통해서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주소가 있어도 실제 거주를 안 하면 지원 혜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참고로 주소는 없어도 실제 사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그것은 현실적으로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근거가 주민등록이 있어야만 장성군민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근거서류를 확보해야 만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주를 한다는데 과연 주민등록이 없이 여기 와서 과연 얼마 동안 거주를 할 것인가 그것은 판단하기는 어렵고 조례상 현재 1년간 거주를 하면서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주소가 장성으로 되어 있지 않는 사람한테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실제 살고 있어도?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네.

○김행훈 위원
그리고 12쪽에 보면 장애인 재활센터 있죠? 이것을 동신대학교에서 하고 있죠?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아닙니다.
동신대학이나...,

○김행훈 위원
업무협약을 동신대학교하고 되어 있는데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업무협약은 체결했으나 운영은 실제 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 1층에 보시면 장애인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신대학이나 협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사업을 하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문적으로 동신대학교 한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의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문을 받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동신대학교에서 노인들 목욕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노인 목욕이요?
그건 아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목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노인들 목욕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가 합니다.

○김행훈 위원
여기 보니까 업무협약으로 해서 물리치료, 사회복지, 운동처방이 있어요. 여기 동신대학교가 하는 역할이 뭔가요?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업무추진상 필요한 대학에서 자문을 하는 역할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제공을 하면 대가를 지불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대가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김행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료원에서 의사들이 20명이 넘는데 굳이 이런 곳에 가서 자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와서 해 줘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업무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학과 같이 사업을 하는데 대학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안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김행훈 위원
결론이 동신대학에 전혀 지불한 금액이 없다는 것이죠?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네, 저희들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 보건진료소라고 하죠? 읍면별로 있는 것은?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마을에 있는 것은 보건진료소이고 면 단위에 있는 것은 보건지소입니다.

○김행훈 위원
황룡면 북부지역에 있는 것은 보건진료소라고 합니까? 보건지소라고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보건진료소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분들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현재 잘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노인분들이 많이 찾아가고 그러시는데 의약품을 취급해요. 그런데 거기 시골의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값이 저렴하다고 하는데 보건소에 지원이 된가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에 대한 인건비를 장성군에서 지급을 합니다.
다만, 보건진료소의 운영은 독립체산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에서는 진료비를 받는 돈을 가지고 보건진료소를 운영합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현재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다른 것은 지원 않고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다른 운영은 독립체산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번 돈을 거기에서 쓰는 것입니다. 운영지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김행훈 위원
그러면 약값도 지원이 없다는 것이죠?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그것은 진료비를 받고 주민들한테 900원씩 받습니다.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진료비가 들어 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약품도 구입하고 운영을 합니다.

○김행훈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방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출산장려금 주민등록은 여기 있어도 거주를 안 하면 안 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교부세는 주민등록상으로 받거든요. 그러면 외부에 살아도 아이를 낳아도 받을 수 없잖아요. 광주에 산다고 하면 여기에 주민등록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부모님들이 군의 인구가 너무 줄어드니까 못가져가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손자를 낳았을 때 출산장려금을 안 줘 버리면 퇴거를 해야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등록상으로 교부세를 받거든요. 교부세를 받는 곳에서 출산장려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주를 안 한다고 해서 안 준다는 것은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하면 퇴거를 해 가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 주셔야 합니다.
교부세를 안 받으면 몰라도 교부세를 받고 있거든요. 장성군의 군민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교부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줘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장성, 광주 인근에 자식들이 계신 분들이 퇴거를 안한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신중을 기해 주셔야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지금까지는 출산장려금 지원을 제가 서두에 보고 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출산장려금 지원은 사실 제 생각은 국가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주제한이나 사실은 국가차원에서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출산장려지원사업이 펼쳐져야 하는데 국가가 재원 등의 이유로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자치단체가 인구증가차원에서 조금은 무분별하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개정을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우리 도내만이라도 통일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1년이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도 되어 있고 또 장성군에 실제로 1년간 거주한 사람만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도내 마저도 혼란이 온다. 그래서 도가 조례를 제정해서 거주시점, 출산시점에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지원을 하자. 그래서 1년간 거주제한을 없애는 방안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김재완 위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요. 육아비가 있어요. 거주지는 여기인데 여기에서 안 낳았다고 해서 장성군에서 육아비를 안줘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오셔서 큰소리 치고 했는데 거주지는 분명히 여기거든요. 그런데 육아비를 안 줘요. 그랬을 때 앞으로 이렇게 육아비나 출산장려금을 안 줬을 때는 별 상관없었습니다마는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젊은 분들이 현재 장성군에서 살고 있는 부모들이 자식들을 대부분 퇴거를 안 해 줄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분이라도 인구가 유출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손주를 낳았을 때 분명히 장성에서 교부세를 받고 있는데 장성에서 거주를 안 한다고 안 줬을 때는 이분들은 어디 가서 출산장려금을 받아야 합니까? 사는 곳에서는 주민등록이 없으니까 안 주고 이쪽에서는 주민등록은 있는데 안 사니까 안 주고 이건 불합리합니다. 그러니까 교부세를 받는데서 한명이라도 지급을 해 줘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김재완 위원님의 말씀이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고 다만, 출산장려금이 만들어진 취지 자체가 시군이 서로...,

○김재완 위원
그것은 그만두고 주민등록상 있는 분들은 교부세를 해 주냐 안 해 주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지금 현재는 줄 수 없습니다.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 하면 돼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방금 김재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거주출생지 원칙으로 하느냐, 아까 도에서 조례제정을 한다고 했죠?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군에서 거기에 맞춰서 조례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도 올렸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네.

○이태신 위원
1년 이상을 거주해야 하고...,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그건 1년이상 거주원칙은 폐지하고 출생시점에만 장성에 주소지가 되어 있으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사창 상무가족들이...,

○김행훈 위원
출산시점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어도 준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지금까지 조례는 1년간 거주하면서 장성에 먼저 거주하면서 출생을 해야 만이 줬는데 1년간 거주 안 했더라도 출생시점에 출산하기 전에 장성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그분이 여기서 살았다고 하면 1년 거주 관계없이 출산장려금을 주겠다고 개정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여기에서는 출산을 안 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분만은 각지에서 하더라도 주민등록이 여기에 되어야 합니다.

○김행훈 위원
표현하기 좋게 출생시점에 주민등록이 등재되면 혜택을 준다고 그렇게 용어를 정해요.

○이태신 위원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각 지자체마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성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여기서 낳고 안 낳고 그렇게 조례 제정이 된다고 하면 골고루 혜택이 되겠습니다. 상무가족들이 많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례제정을 잘했습니다.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은 저번에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었고 그 뒤에 결과보고가 없어요. 하자보수...,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제가 오기 전에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자보수는 전부 끝났습니다.

○이태신 위원
9월 30일까지 다 끝났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네.

○이태신 위원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 좀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물어보기 전에는 저희들과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만약 안 했을 경우는 서약까지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면 결과들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그건 제가 없을 때 이루어진 사항이라 몰랐습니다. 하자보수는 다 끝났습니다.

○이태신 위원
장성관내에 에이즈환자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몇 명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4명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장성관내 거주하는 사람이요?
관리체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지금 에이즈환자는 정기적인 면역검사를 실시합니다. 전남대병원에서 해 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발병억제제를 투여를 합니다. 그것은 전대병원에 지정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 의료원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4명이 있다고 하면 다른 대도시 같은 경우는 몇십명 되어서 관리체계가 허술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야기를 시키고 있는데 4명정도 되면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신경을 써가지고 특히 다른 질병과 달라서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은 병상이 몇%정도 차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91%정도 차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113병상에서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124병상이 인가병상입니다. 총 인가병상인데 총 113명이 차 있기 때문에 91%입니다.

○이태신 위원
앞으로 수요가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지금 몇 개월째이죠?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금년 3월달부터 8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마는 비교적 원활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병상가동율이 90% 넘으면 병원이 원활히 돌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거기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가 보면 신년도 군정계획보고와 지금 실적보고를 다 비교를 해 봤어요. 상당히 계획보고와 실적보고와 사업진행방향들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았나 그렇게 보이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어떤 부분이...,

○이태신 위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고요.
대상이 1만 5천명에 사업비부터 여기는 3억 1,300인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이 9,800만원이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그 부분은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과 11조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이 유사해서 하나로 묶어져 있었는데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분리를 하다보니까 대상별로 나눠지고 사업도 나눠진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요. 실적에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이 떨어져 나갔다고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당초에는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성격이 조금 달라서 분리를 시킨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해가 안 가서요.
그리고 19쪽 국가 암 관리 사업인데 우리 의료원에서 사업대상이 1만 2,684명을 했는데 지금 우리의료원에서 발견된 부분들이 위암 이것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국가 암 검진 실적에서 7,027명 그중에 위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이것은 검진실적입니다.

○이태신 위원
암만 한 것이 아니라 건강진단...,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국가 암 관리사업은 5대 암에 대해서만 검진을 하는 겁니다. 다른 일반검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암만 검진을 하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2010년도 암 검진실적이라는 것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발견된 부분들은요. 암 환자 발병실적은...,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금년도에 검진을 해서 발견된 암 환자 말씀하시죠?

○이태신 위원
네.

○이태신 위원
7천명을 했으니까 대장암, 위암 등 5대 암을 했으니까 암 발견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있습니다. 9명입니다.
금년도는 암 발견자가 9명입니다.
위암이 8명이고 대장암이 1명입니다.

○이태신 위원
발견되었으면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병원에서 암 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의료원에서만 발견된 사람만 줍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검진기관에서 발견되어도 저희 군민이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이태신 위원
자체가 지원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데이터베이스가 나옵니까? 아니면...,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저희들이 조회하면 다 나오지만...,

○이태신 위원
신고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저희들이 등록을 597명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내 암 환자에 대해서 그분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저희들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군으로 등록을 해야겠네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암 관리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다른 병원에서 발견되어 가지고 등록을 못한 사람이 상당히 많을 있을 것 같은 데..., 혜택을 모른 사람들은 전혀...,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지금은 이 암 관리사업이 시작된지가 상당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아마 본인들이 모르고 등록도 안 하고 의료비 지원도 안 받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홍보가 잘 되어서...,

○이태신 위원
장성군에 597명이 등록되어서 관리하고 지원이 다 되었고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발견되면 다 등록합니다.
의료비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2억 9천정도가 1년 예산에 8명이면 8명한테만 초기발견자한테만 줍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등록관리하고 있는 암 환자 전체가 진료를 받아서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6백명 가지고 2억 9천가지고 지원이 되겠어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지원금액은 암 종류별로 다른데 이태신 위원님 말씀은 597명이나 되는데 2억 9천 가지고 의료비가 되느냐는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이 암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 중 얼마, 얼마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억 9천 가지고 특별히 부족하지 않다. 거의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관리하는 차원에서 들어가는 비용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로이동 1-5. 문화시설관리사업소 (14시 14분)

○위원장 조의순
다음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2010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록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규원 운영담당입니다.
강일권 시설담당입니다.
김덕환 지식정보담당입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최근 군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종 프로그램 참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골프, 스쿼시 등 9개 종목에 대한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100여명이 넘는 군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실내경기장 또한 전용사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활기찬 체육관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체육시설장비 자율관리제 조직 운영입니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수요가 늘어날수록 적은 인원으로 다양한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난 3월 10개 동호회원들이 체육시설장비 자율관리대를 편성하여 에너지절약 및 시설물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적인 활동이다 보니 동호회원들의 관심부족과 여러 어려움 때문에 체계적인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동호회 임원 및 생활체육강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궤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시설유지관리입니다.
우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홍길동체육관을 포함하여 3개소 시설로서 시설물 안전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있고, 전기시설 등 시설장비를 수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은지 10년이 다 되어가면서 각종 시설이 노후되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녹지공간과 조경수 및 가로변 꽃길을 조성하여 사업소를 찾는 군민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시설 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하는 등 편리하고 쾌적한 문화체육공간 제공을 위하여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문화시설 옥상방수 및 실내외 청소입니다.
누수현상이 있었던 체육관과 복지회관 건물에 대하여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와 외벽 실리콘작업을 실시하였고, 누적된 묵은 때 제거를 위해 체육관과 도서관건물청소를 실시하여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함은 물론 군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교양증진을 도모하고 어린이들의 독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운영한 동화구연, 독서토론 등 문화교실은 22강좌 3,561명, 독서교실은 4강좌 315명이 참여하였으며, 책 읽는 문화 장려를 위해 독서감상문 공모 결과 입상자 및 다독 왕 41명을 선발하여 시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이 희망하는 수요자 중심의 독서문화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도서관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다문화가정과 함께 하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정 가족이 언어 및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군민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데 도움이 되도록 관내 거주 비율이 높은 베트남, 중국 등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신간 및 문화도서 238권을 구입 운영한 결과 13명이 60권을 대출하였습니다.
또한, 컴퓨터 기초 등 정보화교육은 6회에 50명이 수강하였으며, 베트남어 등 모국어가 지원되는 DVD영화는 7회에 83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에 필요한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장서확충 및 도서관 정보서비스 확대입니다.
도시관 평가의 척도인 양질의 자료를 비치하고 군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에 도서와 비도서 4,630권을 구입 현재 7만 6천여권을 서가에 비치 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우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36회에 걸쳐 562권의 도서를 방문 대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하여 가정위탁세대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대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그쪽에 가신지 얼마 안 되었지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문화시설관리를 완벽하게 해 놓고 나가셔야지요. 이 앞전보다 더 나아졌다고 생각되어야 하는데 그 앞에 사무실을 갔더니 칸막이를 했더라고요.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록
사무실이 너무 외풍이 세고 추워서 온풍기를 틀어도 손이 시려워서 타일바닥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게 아니라 소장님 칸막이를 했더라고요. 뜯고 나가세요. 다 전체적으로 과장, 계장 오픈시켜서 하는데 칸막이를 내가 보기에는 좁은 곳에 칸막이가 안 어울린 것 같아요.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록
네,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래서 이 다음에 오신 분들도 거기에 오시면 근무하는 것이지요. 좁은 사무실에다가 칸막이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사용자들이 말입니다.
사용료를 내고 문화시설관리사업소를 쓴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조례에도 없고, 시행규칙도 없고, 운영에 관한 조례도 없고 시행규칙도 없는데 상당히 모법을 만들어서 똑똑한 사람이 만들었던 모양에요. 거기를 사용하려면 바닥에다가 깔아야지요.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록
체육관 사용할 때 바닥에 까는 것은 바닥이 나무재질이기 때문에 자주 기스가 나서 깔고...,

○임동섭 위원
실내체육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깝니다.
걷을 때 걷어야지요. 그걸 누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누가했다고 보고를 하던가요.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록
깔고 걷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가신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소장님이 좋으셔서 그런 것인가? 업무파악을 안 해서 그런 것인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센터를 보기 좋게 만들어놨습니다.
외형은 보기 좋고 안에는 체육관도 아니고 한심스럽게 만들어졌지요. 내년에 유대회를 하면 고쳐질 것 같은데 군민들을 위해서 대관신청을 하면 해야 할 일을 왜 군민들한테 넘겨요. 뒤에 적어서 주라고 하세요. 누가 만들어서 운영조례도 없고 시행규칙도 없는데 마음대로 누가 만들어서 그걸 깔려면 고통 받고 힘든 것 알아요. 그런 일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걷을 때는 기술이 필요해요. 전기 코드 꼽아서 두세사람 붙어서 먼지 털어가면서 감아야 하는 기계 있지요. 일반 학교체육관에는 다 있어요. 참 힘듭니다.
그런 일을 대관료를 주면서 사용신청 해서 몇 가지 규약에 의해서 빌려주었는데 없는 것을 만들어서 사용자들이 깔고 사용자들이 걷고 가라? 누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누가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록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깔아야 되는데 항시 사진을 찍는 것도 아니고 까는 사람들은 금방 깔 것 아닙니까? 걷을 때 기술노하우가 있는 사람은 금방 할 것 아닙니까?
청소년문화축제 하는데 안 깔아요. 왜 안 까냐? 우리가 깔아야 한답니다.
걷을 때에는 원위치 시켜 놓고 가야한답니다. 이 앞전에 계셨던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누가했냐고 하니까 본인들이 했다고 해요. 그게 무슨 법입니까?
그렇게 편하려면 뭐 하러 공직에 있어요. 이런 말 저런 말 듣기 싫으면 사표내고 사업하지요. 군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깔 때에는 가서 깝니다. 기계 없이 까니까 깔고 걷을 때에는 복잡하거든요. 돈을 주고 간지 알아요. 몰라요? 수사해야 해요. 과장님이 깔고 걷는지도 모르는데 소장님이 어떻게 알겠어요. 미안하니까 20만원을 주면서 인부 얻어서 하라고 던져주고 가고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그 돈 어디로 갔어요? 확인을 해보세요. 돈을 준 사람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록
네,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래서는 안 되지요. 군민들을 위해서 보수하겠다, 고칠란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도 열악해요. 문화예술회관 지으려고 주차장도 복잡하고 가셔가지고 고생을 하시는데 그 뒤쪽에도 돌아가 보세요. 창고 뒤쪽에도 쓰레기 여기저기에서 갖다 버리고 그 확실히 해서 원칙대로 해서 도움을 주세요.
빌리러 왔는데 거기에다가 하라고 하면 장성에 누가 오겠습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문예회관 공사 때문에 대관이 더 안 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이유 때문에 그런가? 제가 보기에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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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조의순, 이태신, 김행훈
임동섭, 차상현, 김재완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조의순
간사이태신
○출석공무원 5인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민원봉사과장공병주
재 무 과 장김병교
보건의료원장장이정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록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고성욱
속 기 사 나재은
속 기 사 신규선
위 원 장 조 의 순
간 사 이태신

동일회기회의록

제22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2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4
2 6 대 제 22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3
3 6 대 제 228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6
4 6 대 제 22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2-20
5 6 대 제 22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0
6 6 대 제 228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1
7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9
8 6 대 제 22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2-07
9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3
10 6 대 제 228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0-11-30
11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8
12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2
13 6 대 제 228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0-11-29
14 6 대 제 22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1-26
15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11-26
16 6 대 제 228 회 제 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8
17 6 대 제 228 회 제 0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11-29
18 6 대 제 228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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