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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8 장성군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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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4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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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장성군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 4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12월 6일(월)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 지역축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장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안
7. 장성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장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조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장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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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위원장 조의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입니다.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성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주민의견이 예산 편성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5조에 주민의 권리로 주민은 언제나 예산편성을 위한 의견제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안6조 운영계획수립 및 공고에서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의견수렴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해야 한다고 라고 했으며 안 제7조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예산에 반영할 시책 또는 지역현안사업,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군 홈페이지 참여방의 의견제시, 군민 다수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예산절감방안 또는 수입증대에 관한 사항으로 하였으며, 안 제9조 결과 공개로 군수는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여야 한다로 했습니다. 안 제10조에서 18조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으로 기능에서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제출된 주민의견의 심의, 예산편성과정에 참여에서 의견이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 홍보활동 등이며,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이 상의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당연직을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친환경농정과장, 건설방재과장으로 하였고, 위촉직을 군의원 1명, 읍면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1명, 공개모집 2명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예산학교 운영에서는 군수는 위원회의 전문성을 기리기 위해서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 주민의 참여방법 등으로 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제정법이며, 입법예고기간은 10월 23일부터 11월 11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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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성군 지역축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4분)○위원장 조의순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지역축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입니다.
장성군 지역축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성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지역축전에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지원내용은 안 제3조 지원대상 축전으로는 외지관광객 유입으로 지역활성화를 위한 축전, 지역특산물을 소재로 한 주민소득창출이 가능한 축전, 그리고 지역이미지 개선 및 브랜드 창출이 가능한 축전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축제주관 법인이나 단체는 축전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이를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원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지역축전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법인이나 단체의 장은 축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10명 이상의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2조가 되겠으며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동안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 주도형 축전을 민간단체로 이양하면서 축전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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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4.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장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06분)

○위원장 조의순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교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병교입니다.
장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3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특수경력직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계획의 후속조치와 별정직 공무원의 인사제도 운영과정을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 제3항에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 계급별 임용 자격기준을 신설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5조 제2항을 신설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인 비서관과 비서,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2를 신설하여 새로운 공직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고 공무원교육원에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훈련과정을 이수하여 교육이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12조 2를 신설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시간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법적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근거하여 제정하고자 하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개정이 개선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선서문을 개선하여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를 수정하는 등 선거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 2를 신설하여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 시 연가를 가산할 수 있는 민간 유사경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다음 년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유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조례 제13조부터 16조까지 제24조, 제27조, 제29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서 중복으로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기타 미비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근거하여 개정하고자 하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기관단체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살기좋은 장성군을 만들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법질서확립과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과 지역사회 범죄동향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대책 수립, 범죄예방사업 계획수립 및 실적평가 등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경찰서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군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으로 하는 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임원의 임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는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임시회는 재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실무협의회와 안 제11조에서는 분과위원장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2조와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의 표준안에 근거하여 제정하고자 하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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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성군세 기본조례안
위로이동 7. 장성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8. 장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38분)

○위원장 조의순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군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교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병교입니다.
2011년도 지방세 상법시행에 따른 지방세 관련 3건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군세 기본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군법과 지방세목의 간소화에 따라서 군세조례 중 총칙분야를 군세 기본조례로 분류하여 2011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법 상법인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장성군 군세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은 총책분야로서 안 제1조부터 안 제9조까지이며,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세목 등에 관한 규정으로써 안 제4조에서는 군세 세목으로 현행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세, 주행세, 도축세 8개 세목에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자동차와 주행세로 자동차세로 통합하여 도축세를 폐지하여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세, 자동차세 5개 세목으로 간소화하였습니다.
제2장은 부과 징수분야로써 안 제10조부터 안 제25조까지이며, 납세자의 미납세 열람 등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13조에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위에 시행한 미납세의 열람에 관한 사항, 제15조에서는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체납 또는 결손 처분자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체납처분 분야로써 안 제26조부터 안 46조까지이며, 재산의 압류 및 해제, 처분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안 제34조에서는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체납성실의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체납처분 유예대상 성실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0조부터 46조까지는 파산 후 회생절차 중인 납세자의 체납처분업무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은 부칙으로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 안 제47조는 법 제141조에 의한 장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안48조부터 제51조까지는 위원회의 소집, 운영, 심사, 의결 의원의 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항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3조 및 행정안전부의 준칙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장성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지방세법 분법과 지방세 세목 간소화에 따라서 현행 군세조례 중 개별세목 분야만을 군세 조례로 분류 제정하여 2011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장성군세 조례를 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은 총칙분야로 안제1조부터 3조까지이며,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는 부과징수, 사무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은 담배소비세 분야로써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이며, 안 제4조에서는 미납세 및 과세면제자 신고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에서는 담배제조 또는 수익판매자의 장부비치 및 보존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장은 주민세 분야로 안 제6조에서부터 안 제8조까지이며, 안 제6조에서는 균등분 주민세의 세율 그리고 제7조에서는 재산세분, 주민세의 세율, 제8조에서는 재산세분 납세 의무자의 신고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은 지방소득세 분야로써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이며, 안 제9조에서는 소득분 지방세 세율, 그리고 제10조에서는 종업원 지방소득세 세율, 제11조에서는 종업원분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은 지방세 분야로써 안 제12조부터 제23조까지이며, 안 제12조에서의 재산세의 세율, 제13조에서는 재산세 중과세 대상지역, 제14조에서는 재산세 과세특례대상자의 고시, 제15조에서는 과세특례의 세율, 안 제17조부터 13조까지 는 재산세과세 물건신고의무, 대장 직분 비과세 신고, 납세관리인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6장은 자동차세 분야로써 안 제24조부터 안 25조까지이며, 안 제24조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 세율, 그리고 안 제25조에서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 확인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군세 세목의 세율은 현행과 동일하며, 그 밖의 내용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3조 및 행정안전부의 준칙이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장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법에 따라서 현행 군세감면조례 중 국가정책 목적 감면사항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이관 삭제하였고, 지역경제활성화로 연계되는 전국 공통 감면사항을 군세 감면조례로 일부 존치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시각장애인 등급 4급에 관한 자동차세 면제, 제3조에서는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및 경감, 제4조에서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재산세, 주민세,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면제, 안 제5조에서는 한센농업에 거주하는 환자에 대한 재산세 면제, 안 제6조에서는 전라남도 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구역의 부동산, 재산세 면제, 제7조에서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경감, 제8조에서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 제9조에서는 지식산업 센터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 제10조에서는 지방공사에 대한 재산세, 주민세, 재산세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면제, 안 제11조에서는 전라남도 중소기업 종합 지원센터에 대한 재산세, 주민세,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면제, 안 제12조에서는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재산세 경감 및 주민세, 재산세 및 지방세 종업원분 면제, 안 제13조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산세 면제 및 경감, 제14조에서는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경감, 제15조에서는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에 대한 재산세 면제, 안 제16조에서는 기업도시에 대한 재산세 면제 및 대기업 재산세 면제 및 경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별첨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 및 행정안전부의 준칙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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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9.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10시 22분)

○위원장 조의순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입니다.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3일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전라남도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에 맞게 우리군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제1항 양육비 지원대상의 범위를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육비 지원대상의 범위를 전라남도 시군 자치단체가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동안 우리군이 추진하게 될 보건의료에 관한 사업계획으로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견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비전과 목적, 중점과제와 16개의 개별보건사업이 수록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간담회 시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성욱
전문위원 고성욱입니다.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용조례안 등 9개 조례안과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는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의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예산편성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나 의견이 없었지만 안 제13조 제2항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서 15내지 20명의 위원 중 공개모집 위원을 2명으로 하였으나 예산의 편성 중에 주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개모집 위원의 확대가 바람직하겠으며, 안 제13조 제3항의 위원장을 부군수로 정하는 것보다는 행정안전부의 모델안과 같이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장성군 지역축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내에서 개최하는 각종 지역축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재정하는 것으로 군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지역축전의 발전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나 안 제3조의 명칭과 본문에서 지원대상 사업으로 표현한 것은 다른 조문과 용어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지원대상 축전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인사제도 개선계획을 반영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인사제도 운영과 운영 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며,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난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군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난 9월 2일부터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법 질서의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효율적 추진과 기관단체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안심하고 살기 좋은 장성군을 만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특별한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분법과 지방세의 세목 간소화에 따라 군세조례 중 총직분야를 분리 제정하고 2011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 3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10월 19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성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분법과 지방세의 세목 간소화에 따라 군세조례 중 세목분야를 분리제정하고 2011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 3법이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군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10월 19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장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3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제정하는 것이며,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10월 19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해소를 위해 양육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며,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 간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추진하게 될 지역보건의료 종합계획으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난 5일부터 10월18일까지 열람공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행자부에서는 언제부터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저희 군에서 제일 최초로 제정한 때가 2007년 11월 20일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그 안에 대해서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 조례를 정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꼭 실시해야 될 명문이 저는 지역의 지방자치 의회가 운영이 되면서 필요성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지방의회가 의회를 운영하면서 사실상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주민의 대표성이 있고, 또 주민의 의견을 지방의회를 통해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도 있겠지만 참여예산제도는 이 지방의회 이후에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좀이라도 적극적으로 반영하자는 차원에서 행자부에서 그렇게 안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아직도 우리 위원님과 같은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시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남에서도 22개 시군이 있지만 10개 시군정도만 조례를 제정하였고, 나머지 시군에서는 아직 조례도 아직 재정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차상현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2007년 11월 20일에 제정해서 장성군에서 발빠른 대응이 있었다고 봅니다.
조례 항목 중 약간 미비한 점이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불합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그보다 주민이 직접 참여예산제가 무엇이라는 것을 참여하는 정치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방법 중에서 형식적이고 안정적인 이러한 것들이 다소 개정조례안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례안에도 형식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서 이것은 개정조례안은 시간을 연장해서 더 위원님들끼리 검토사항이 있으니까 차후에 이것을 통과시키도록 하고 그 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난맥상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주민위원회 구성문제에 있어서 타 시군의 전라남도를 보더라도 거기는 시니까 목포시, 순천시, 나주시, 나주시와 순천시는 위원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 단위에서는 엔지오 단체나 시민들이 조직화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장성군에서는 엔지오 단체도 부족한 상태이고, 주민예산제에서 널리 알려져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군에 맞는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주민참여제가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개정안을 보면 약간 고쳐야 할 부분들이 의견수렴 절차에서 예산편성기간은 20일에서 1개월 정도로 광범위하게 해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주민협의 그런 부분에서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고 제9조 결과공개에서 본다면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 어떤 단서 조항이 없습니다.
어떤 특정사항이 주민참여 말 그대로 어떤 이 모든 것들은 정보가 공개되어 야만이 행정의 투명성과 원칙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정사항에 결과공개를 더 확대해서 단서조항을 했으면 하고 구성문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 중 위원회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이상 20명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군은 30명이 적당할 것 같고, 당연직은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등 친환경농정과장, 건설방재과장 두분께서 집행부의 과에서 참여하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것도 자율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집행부의 친환경농정과나 건설방재과장은 이 위원에서 빠지고 주민은 인원수의 2분의 1이상 공개모집을 통해서 원칙적으로 더 확대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공개모집 절차에서...,

○임동섭 위원
지금 이 안을 통과시킬 거예요?
이 다음에 이야기해서 하자면서요. 지금수정제의 발언을 해 버리던지요.

○이태신 위원
어차피 우리가 발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아니, 온 것을 수정해서 통과를 시켜주든지 그렇지 않고 이 다음에 하려면 우리 의원들끼리 수기해서 해야지 설명을 다시 할 필요가 없지요.

○차상현 위원
여기서 할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인가 안해야 할 것인가는 그때 수정보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태신 위원
그렇다면 세부적인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에 위원님들과 토론을 거쳐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제가 말씀드린 사항 중에 전체적으로 군에서 10개 군에만 있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제가 잘못 드린 말씀이고, 위원회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10군데 정도 된다는 말씀이고요. 방금 이태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개정안을 만들면서 행안부에서 3개의 안이 내려왔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개정안은 첫 번째 모델안을 기준으로 만든 사항이고, 현재 개정안은 이 세 개안을 혼합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군에 그 안들을 바람직한 면들을 저희들이 추출해서 그렇게 안을 개정안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숙고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다 더 좋은 그런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행자부에서 3안이 왔는데 그런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지역축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지역축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지역축전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이죠?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관 주도형으로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사항들을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감사원 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축제를 더 효율성 있게 더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제7조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에 보면 지역축전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지역축전 주관 법인 및 단체장은 축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10명 이상의 축전위원으로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서삼같은 축령산 산소축제를 봤을 때 서삼에 살지 않으신 분들이 축제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현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축제 위원이 되어야지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축제위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단 외지에 살더라도 축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운영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사람이 축제위원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현지인으로서 구성 운영해야 한다는 문구를 삽입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민간자율에 맡기는 것이 취지에 맞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민간자율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위원님의 말씀대로 축제전문가가 꼭 필요해서 외부의 자문을 받고 추진을 하는데 도움을 받았을 경우에는 외지인이라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다른 목적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지도할 때 그렇게 좋은 위원들이 참여할 수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현지인으로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해야 한다 라고 문구를 넣으면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자문위원 같은 전문가나 향우들이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차상현 위원
그런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주지에서 현지에 거주하는 자로 해야 한다 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우선 이렇게 해 놓고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할 때 권고하고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조례를 만들어야죠.
지도하고 권고 하는 것은 그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조례를 완전히 만드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검토 연구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게 낫지 않겠어요? 이 자리에서 대답을 못하시면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고...,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일단은 이렇게 해서 통과하고 운영해 보다가 어차피 그런 외부인들도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까...,

○차상현 위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은 허용이 되지만 어디 축제를 와서 나머지 도와준다거나 예산 같은 것을 만지고 하는 사람들은 현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이 서삼 축제 때 보면 축제위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우리가 보조금 신청하고 할 때 그런 것을 강력하게...,

○차상현 위원
얘기만 하지 마시고 조례를 그렇게 제정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렇게 명확히 규정짓기는 어렵잖아요.

○차상현 위원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외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임동섭 위원
축제 전문위원으로 외지인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전문지식이라고 하면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현지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가령 과장님 말씀대로 향우라고 얘기하시는데 향우같은 사람을 축제위원으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산소축제는 거의 자력으로 합니다.
일부를 우리군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어렵지 않느냐...,

○차상현 위원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 이 조례가 왜 필요가 있습니까? 관여라는 것은 컨트롤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기 위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맞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런 축제도 있겠지만 홍길동축제나 단풍축제를 하는데 더 목적이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나리마을에 자기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축제에 몇 백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홍길동축제나 백양단풍축제가 더 목적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보조해 주고민간자율로 하는 것은 관여하기가 좀 애매하고...,

○차상현 위원
홍길동 축제나 백양 단풍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외지인이 와서 축제위원으로 와서 활동한다는 것은 그것도 옳지 않는 것 아닙니까? 홍길동 축제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축제발전을 위해서 대학교수들을 영입해서...,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예외로 하되, 다른 위원들의 구성을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우리가 운영할 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로 하는 것보다...,

○차상현 위원
조례에 만들어 놓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또 상황상 틀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차상현 위원
그러면 좀더 부분을 세밀하게 조례를 개정해 주십시오. 개정이 아니라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일단 운영해 보다가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처음부터 고쳐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운영하다가 고쳐나가겠다는 것은 그냥 하겠다는 얘기인데 처음부터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좀 더 검토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감사원에서 목적이 관에서 주도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민간자율에 맡기는 것인데 그것까지 우리가 관여해가지고 왈가왈부하면 취지에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그래도 지역에 살고 있지 않는 분을 한다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 부분은 지도해서 충분히...,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행절차에서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원안통과를 해 주라는 요청이고 차상현 위원님은 수정발의 할 것인가 나중에 수정보완해서 할 것인가 이런 사항들을 의견조율을 해서...,

○위원장 조의순
끝나고 수정발의 할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김재완 위원입니다.
2조 2항에서 지역축전이란 장성군에서 개최되는 관광축전, 산업축전, 특수목적으로 한다 라고 했는데 장성지역은 농업에 관한 축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농업에 관한 축전으로 해야지 산업축전, 관광축전 그 밖의 특수목적으로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농업에 대한 축전이 대부분인데 이 부분이 좀 빠졌지 않느냐 해서...,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농업도 해당됩니다. 산업축전에 농업도 되고...,

○김재완 위원
모양새가 틀린데 산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산업이라는 것은 농업과 산업은 글씨가 틀린데 좀 수정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산업은 모든 농업이나 임업을 포괄해서 용어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위원장님!
수정 들어왔으면 이 다음에 토의를 하면서 원안대로 가는 겁니다.
농업이라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산업하면 농업도 포함됩니다. 원안으로 하십시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이것이 감사원에서 늘 지적된 사항으로 해서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관여하지 말고 민간에 자율적으로 맡기라는 기본취지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서 제재하면 조례를 만드는 취지 에 어긋납니다. 자율에 맡기되 지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지금 위원님들 질의·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정회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하시도록 시간도 절약하고 그렇게 하시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출?퇴근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하든지 예외조항으로 하든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임동섭 위원
여기에다가 공무원들이 자꾸 바깥으로 만 나가려고 하니까 이번에 하면서 복무조례란 말입니다.
공직자는 헌법에 이주의 자유가 있지만 특수성을 고려해서 출?퇴근을 점수를 준다든지 우리 의원님들이 토의해서 몇조에다가 넣었으면 좋겠어요. 근거에 의해서 진급도 시키고 장성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게요.

○김행훈 위원
위원님들끼리 조례안을 만들게요.

○임동섭 위원
우리가 만들게요.

○위원장 조의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이 조례가 경찰서에 돈 주는 것입니까?
얼른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만든 것이지요.

○총무과장 김병교
지금까지 선거법을 이 조례를 만들어서 돈을 줘가지고 경찰서에 준다는 것 아닙니까? 경찰에서 요구한 조례안입니까?
그 안에 많은 경찰위원회가 있는데 돈을 내 가지고 치안을 지원해야 할 것인데 여기 보니까 예산지원 등 제13조에 협의회 조직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고 법적으로 주게끔 만들어 버렸어요.

○총무과장 김병교
우리군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해서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몇 개 시군이 주고 있어요?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에 최초입니까?

○총무과장 김병교
아닙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네군데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군단위에...,

○임동섭 위원
군단위에 사람이 없어요. 4만 7천에서 다 출퇴근해버리고 3만 6천이 실거주인데 이것까지 만들어서 돈을 줘야 합니까?

○총무과장 김병교
우리군을 포함해서 전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게 급한 사항이 아니면 뒤로 미뤘다가 23개 시군이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면 안 됩니까?
왜 그러냐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돈을 분명히 줘야 합니다. 그냥은 못주거든요.

○총무과장 김병교
저희들이 보면 도내에서 거의 대부분이조례가 다 제정되어 있고 우리군이 늦게 한 편입니다. 저희보다 더 늦은 시군도 있겠으나 우리군이 도내에서 좀 늦은 편입니다.

○임동섭 위원
돈 주라고 하려면 지원이 법적근거에 의해서 돈이 가거든요. 위원회로 갑니다. 좋은 목적을 위해서 쓰지만 경찰서장님은 살고 계시고 경무과장 이런 분들은 여기에 사시고 대부분 경찰들이 출?퇴근하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50% 정도는 지역에 있어요. 협조를 공무원들도 많이 해줘야 하는데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맞춰서 다음에 법안을 하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병교
이 앞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내에서 많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일부 몇 개 시군은 아직 안 된 곳도 있습니다마는...,

○임동섭 위원
혹시 만들어서 얼마씩 보조 나가는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김병교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걸 우리가 대충 알아야죠. 1억을 가져가버릴지 인건비로 3천을 가져갈지 모르잖아요.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교육협의회라고 하나 만들어서 그쪽에다가도 줘야겠네요 교사 퇴직하신 분들 교육을 위한 운영조례도 가능하겠네요. 농협직원들 하면 농협직원들 이사 오라고 해서 농협직원협의회해서 운영하는 조례 거기도 몇 천만원 주고...,

○총무과장 김병교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그쪽에 관해서 만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임동섭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안전협회라고 하는 것이 각 면단위 지소에 있었습니다.
북부지역에 지구대로 있을 때 생활안전협회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북일, 북이, 서삼, 북하 이 쪽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동시에 생활안전협의회를 매달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일을 하냐면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모여가지고 방범대원들 간식이나 옷이나 라면이나 돌아다니면서 치안단속도 해주고 이런 사업들을 지금까지 생활안전협회에서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경찰서 소관에서 하는 것인데 자율적으로 파출소마다 생활안전협회를 구성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례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안전을 위해서는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김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제가 장성경찰서 위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찰서 예산이 이런 홍보나 활동이 전혀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청소년 범죄 예방 캠페인을 하고 싶다고 할 때 캠페인을 할 때는 홍보물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학생들한테 나눠주는 이런 홍보물을 만들 예산이 없습니다. 임 위원님!
그리고 프랑카드 같은 것도 부착해야 하고, 사실 경찰예산이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필요한 경비는 군에서 지역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임동섭 위원
못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 봐 보십시오.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장 조의순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 김병교
내용을 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해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지금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아침마다 교통 궤도도 해 주시고 방금 얘기를 하셨지요. 그러면 우리가 해장값도 지원해야 합니다. 이렇게 도면 이쪽으로 해서 방범 쪽으로도 읍면에 저녁에 간식비 줘야 합니다.
그렇지 말고 방범하는 쉽게 말해서 추운데 돌아다니다가 콘테이너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집 한 채 지어줘야지 지역치안협의회, 지역교육협의회, 지역농협협의회 그래서 우리 의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경찰서와 관계를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서 도와주라고 할 것이고 이것 아니어도 자율적으로 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것을 통과시켜놓으면 올해 추경부터 올라올 것입니다.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 위원들이 하나도 없어요. 자유롭지 못한데..., 경찰서를 건들어서 좋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전부 다 해줘야 하네요.

○차상현 위원
자유롭지 못한다는 얘기는 조금 마음에 들지는 않은데 추경에 올라왔을 경우에 우리 위원들이 살펴보고 이것이 너무 많다. 이것은 적당하게 쓰여 지게끔 승인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마시고 그리고 자율방범대는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한 50만원 정도 야간급식비와 방화복 정도는 지원이 되고 있지요.

○총무과장 김병교
예.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세 조례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가신다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놓고 군 세원은 어디에서 발굴해서 우리 없는 기업하고 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 공장을 하는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부자거든요. 요즘 정부여당 부자감세라고 하던데 우리 없는 서민들 결과적으로 농공단지 봐주고 식품단지 봐주고 세원은 어디에서 발굴합니까? 가면서 인심 쓰시고 가십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이 조례안은 기존에 다 해주고 있는 조례안입니다. 다만, 그대로 다 되어 있어요. 보기좋고 전에는 차깁기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래서 한 군데에다가 보면 무엇무엇이 있구나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내용이지 금년에는 안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해주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현재 그대로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대로 하는데 손질만 했다는 말이지요. 세원 같은 것...,

○재무과장 김병교
보기좋게만 누구나 보면 이런 것이 감면 되구나 알 수 있게 편하게 만든 내용입니다.

○임동섭 위원
동화 농공단지가 들어오면 회사당 감면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그것은 파악이...,

○임동섭 위원
조례를 올리면서 1개 회사에 얼마정도.

○재무과장 김병교
면적이나 건물에 따라서 따르지요.

○임동섭 위원
그래도 대충 얼마정도 나와야지...,

○재무과장 김병교
표준으로 하나 정도 해서 자료를 보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래야지 농공단지를 들어와서 회사하는 사람이 우리보다 세금을 적게 내면 되겠습니까? 장성군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안 된다니까요. 가실 때는 빨리 빨리 가셔야 합니다. 세금을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낸다는 것은 알아야지요. 그래서 격려하고 잘한다고 해야지요. 담배인삼공사...,
보해와 고려가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순위는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정말로 보해같은 곳은 세금을 지방세로 전환해야 된다고 데모를 해야 되어요.
장성에다가 해놓은 것이 뭐가 있어요?
고려시멘트가 장성에 다 해놓은 것이 뭐가 있어요.

○재무과장 김병교
지방세라는 것은 지방에 있는 고루 세원을 지방세로 하거든요.
도축세가 폐지된 이유가 도축세가 각 시군에 있으면 유지가 됐을 것이에요. 그런데 담양이나 이런 곳은 없거든요. 장성만 있고, 그래서 그것은 불균형이라고 해서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해 국세를 온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요.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쭉 고루 세원이 있었을 경우는 지방세로 되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세금을 1위부터 10위까지 의원들도 어디에서 많이 내는지도 참고로 알아야 하니까 자료로 주세요. 동화농공단지, 삼계전자단지 1개 업체가 보통 얼마 정도 장성에 들어와서 감면을 받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과장님, 이 감면조례하는 업체나 지식산업센터 같은 곳은 가지만 감면해주게 끔 지침이 있습니까? 아니면 군자체적으로...,

○재무과장 김병교
행안부의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차상현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라는 것은 뭐입니까?

○차상현 위원
거기를 공통 감면조례 규정에 보면...,

○재무과장 김병교
처음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폐업이나 부도가 났을 때 해서 매입해서 들어오는 농공단지 업체를 말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가령 에이라는 회사가 부도나서 없어졌는데 그 회사를 다른 사람이 인수를 해서 그 품목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재무과장 김병교
그 품목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부도난 업체는 회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농공단지에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이런 혜택을 봅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물어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장성군 감면조례 안이 되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몫이겠지만 장성군이 이게 행자부의 지침은 일반적인 통상적인 감면 혜택입니다. 진짜 장성군의 투자유치 인구율이 정말 그렇게 하다보면 기업유치를 하려다보면 또 다른 기업유치 모델 정말 우리도 실질적으로 투자유치에서는 정말 이런 분들을 감세 혜택을 어떻게 되고 장성군에는 특이하게 다른 타 지자체보다는 더 오게끔 이러한 것들을 발굴해서 하는 것으로 이건 전국적인 공통으로 행자부 지침사항에 의해서 한 것은 일반적인 것이고 위원님들의 몫이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발굴해서 개정을 해야 한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정말 감면혜택이 어떻게 줘야 현실적으로 투자유치가 가능하고 인구유치가 가능할 것인지 어떤 혜택을 줘야 이런 것들이 창의적으로 머리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이런 어떤 제반사항을 집행부에서 연구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연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다 찾아봐도 장북하고 성산에다가 보건지소를 여기다가 하나 살짝 찔러 넣어서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하면 선거법도 아니고 그러겠는데 어째서 하나도 없어요.
얼른 봐도...,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가을까지 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임 위원님이 지난 번에 말씀하신 사항은 지역보건계획안이 이미 작성된 이후의 일이고, 또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는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것은 사실 계획서에다가 넣을 수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전부 다 있는데 성산하고 장북은 의료사각지대에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그 부분은 법적으로 지소나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별도의 다른 방안을 검토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임동섭 위원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가시기 전에 해주고 가야지 이 앞전에는 보건직이 없을 때에는 그것이 불가능했잖아요. 보건직으로 가셨으니까 위에다가 사각지대의 의료계획서를 만들고 가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그건 제가 보건복지부에 어떤 로비를 해서라도 가져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복지부에다가 로비를 해도 먹히지 않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제가 열심히 노력할 랍니다.

○임동섭 위원
삼계도...,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삼계는 지소는 법적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병?의원이...,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보건지소를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성산도 가능하겠는데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성산은 지역적으로 면 소재지가 아니기 때문에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는 없고요.

○임동섭 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설치를 해봤으면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조례는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안 된다고 되어있는데 조례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보건의료 심사위원 명단 있지요.
이 명단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료원에서 자체적으로 이분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한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지역보건의료원 심의위원회의 작성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다소 위원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여성단체는 협의회장이 되어있는데 장애인이나 농민회에서도 한번씩 같은 심사위원회로 구성해서 활용하면 어떻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더군다나 장애인 같은 경우는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고, 장성군의 노인이 38% 입니까? 25% 이상 되는데 그분들도 참여해서 의견을 좀 듣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이번에 구성하는데 심의하는데 고려를 해가지고 변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회는 들어있는데 장애인하고 노인회가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장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4년 계획입니까? 중장기 계획이 5년이 아니라 4년이네요.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수립을 언제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금년도 연초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태신 위원
각계 심의는 아니고, 각계의 기관이랄까 장성군의 계획안을 참조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논의하고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몇 명으로 되어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심의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금 차 위원님이 말씀하신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심의는 몇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최종심의는 마지막에 했습니다마는 그 전에 작성과정에서 중간 중간에 제가 2~3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다 되어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협의회는 3번하고 최종 심의회는 1번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의원들이 참석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의원님은 심의위원회에 안 들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안 들어있지요. 4년 동안 장성군에서 보건의료계획을 장성군에서 해 나가는데 무슨 지식이 있어서 알겠습니까? 모르겠지요. 다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자치, 주민자치입니다. 지역의료원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지역의료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주민생활복지를 책임져야 할 지역보건 의료원입니다. 전적으로 보는 전남도에서 운영하는 순창이나 강진의료원은 흑자를 내라는 것이 아닙니까?
대부분 주인 없는 공사, 주인 없는 의자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난황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의료원도 못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들이 있다면 4년간 의료보건계획서를 낸다고 하면 정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전문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더 세부적으로 여기에 일정은 다 나와 있지만 이런 세부적인 계획은 몇 건 했고, 무엇을 했고, 특징이 뭐가 있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더 직접적인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앞으로 4년이라면 개정할 의향은 없지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이태신 위원
이게 개정할 의향은 없지요?
이 안대로 나가는 것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이태신 위원
그렇다고 하지만 앞으로 장성군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 의료원이라면 세부적인 주민들을 위해서 해소할 수 있는 계획안이 나왔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쩝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군 설문조사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다음부터는 아까 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심의위원들을 다양하게 했으면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심의위원회에 의회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문제는 심의위원들의 아까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전반적으로 장성군에 맞는 맞춤형 이런 부분의 보건의료행정을 펼쳤으면 합니다.
다른 행자부의 지침을 가지고 전국의 공통적인 것으로 만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여기 나오지 않은 의료계획이라고 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다면 더 첨가해서 해 년마다 그런 것들을 더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의사개진을 할 수 있는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개발하듯이 보건의료계획도 점진적으로 개혁될 수 있고, 개방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우리가 지금 의약품이 얼마만큼 구입되어있고, 전염병 비치가 얼마나 되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낱낱이 공개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일부 보건의료원에 가면 잘하고 계시지만 상당히 황당할 때가 있어요. 쯔쯔가무시병 예방 백신의 확보량에 있어서 갑자기 문의가 들어가면 저는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 예방주사가 전혀 배치되지 않았다는 것이 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되어있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이나 좀 현장 속에서 많이 고생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이건 보건의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쯔쯔가무시병은 예방백신이 개발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하지 않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니, 수가에서 적용이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그게 아니고 예방접종 백신이 없어요.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쯔쯔가무시에 대해서는 기피제를 보급하고 있구요. 나가실 때는 몸에 뿌리고 쯔쯔가무시병에 걸렸을 때는 치료를 하지만 예방백신은 아직 개발이 안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예방백신이 아니라 사전에 그런 것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의료원에 대한 민원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자료가 4만 7천 해가지고 자료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3만 6천 밖에 없거든요. 실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면 의료의 질이 4만 6천에서 1만 1천 정도가 사라졌으니까 의료의 질이 높아질 것이 아닙니까?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줄어 들여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 예산을 할 때는 삭감해야지요. 사는 사람이 없는데 부풀리기 위해서 예산을 타서 군민들을 방역하고 그만큼 없애야지요. 구례나 3만 곡성 이런 곳과 똑같은 예산이 되어야겠네요. 보건의료원도 내가 보기에는 이 근거에 의하면 3만 얼마라면 중앙에서 보건소로 바꾸는 것이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이제 보건소는 인구수에 의해서 보건소가 되고 의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번 인구 총 조사를 하니까 실제인구가 주민등록상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4만 6천이 되는 것이고...,

○임동섭 위원
이것은 실 거주자로 해야지요.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보건의료원에서 땡 하면 가지마시고 둘러보시고 밤에 환자가 있는지가 더 중요해요.
직원들이 전부 다 광주로 나가버려요. 광주에서 출?퇴근 직원 몇 명, 장성에 있는 이웃에 연락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 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임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1층에 진료소 직원들도 6시 이후에는 진료환자를 안받지만 3층에서는 늦게까지 일합니다.

○임동섭 위원
출퇴근을 해버리니까 2014년까지 되었으니까 그때는 자연적으로 감소가 되지요. 고령해서 돌아가신 분들까지 하면 계획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나가실 때 몇 사람이라도 장성으로 좀 들어오시라고 하고 나가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의료계획안을 보면 너무 일을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계획안을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잘 한 부분은 칭찬은 안하시고 못한 부분만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보건의료원은 항상 내가 근접해서 보지만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진행 및 휴식을 위하여 2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7분 회의 중지)
(11시 46분 계속 개의)

○위원장 조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임동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임동섭 위원님의 의견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차상현 위원
보류하는 이유는 무조건 보류가 아니라 좀더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살펴보고 더 좋은 방안을 찾아내기 위해서 보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지역축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차상현 위원
수정 제의합니다.
제3조의 명칭을 지원대상 축전으로 수정하고 본문을 지원대상 지역축전은 다음과 같다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또한, 제7조의 단서로 다만 위원은 가급적 지역주민으로 하여야 한다를 추가할 것을 수정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장성군 지역축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차상현 위원님 제의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지역치안협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조의순, 이태신, 김행훈
임동섭, 차상현, 김재완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조의순
간사이태신
○출석공무원 5인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문 화 관 광 과 장 공원석
총 무 과 장 김병교
재 무 과 장 김병교
보 건 사 업 과 장 장이정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고성욱
속 기 사 나재은
속 기 사 신규선
위 원 장 조 의 순
간 사 이태신

동일회기회의록

제22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2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4
2 6 대 제 22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3
3 6 대 제 228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6
4 6 대 제 22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2-20
5 6 대 제 22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0
6 6 대 제 228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1
7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9
8 6 대 제 22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2-07
9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3
10 6 대 제 228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0-11-30
11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8
12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2
13 6 대 제 228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0-11-29
14 6 대 제 22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1-26
15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11-26
16 6 대 제 228 회 제 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8
17 6 대 제 228 회 제 0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11-29
18 6 대 제 228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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