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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1 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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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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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5월 22일(금) 11시 3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장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시 51분 개의)

○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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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시 51분)

○위원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임현승입니다.
장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최근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가 대형화되고 빈발함에 따라서 행정력만으로는 재해대책에 어려움이 있어 지역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구성의 변경입니다.
첫째, 제1항에 방재단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50명이내의 단원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으나 자율적으로 단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3항에서 재해발생 시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회원과 전문회원으로 구분,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셋째, 5항입니다.
자연재해 발생시 초기단계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읍·면방재단을 구성하고 대표를 선출하여 읍·면장이 임명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제7항에서는 장성군 지역자율방재단장은 읍·면 대표 중에서 호선하여 군수가 임명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동안 3월 2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영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영식입니다.
장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해당 과장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83호, 장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지진, 폭우 등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만으로 재해 위험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단원의 전문성과 일반 회원으로 구분하고, 방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읍·면 방재단을 구성하는 등 근거 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답변석에 착석)
장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예.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것을 지금 일부 개정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당초에 방재단은 50명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 개정안 변경은 단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단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됐을 때는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자율방재단의 운영 임무가 있습니다. 7조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데, 현재 이것이 군 단위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조례가 5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하부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의 조례들을 놓고 봤을 때 자율방재단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려면 읍·면장에게 책임을 줘가지고 읍·면 단위로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쉽게 말해서 세부적으로 더 확장시켰다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조례인데요. 지금 단순히 인원만 확대합니까, 아니면 장비적으로도 확대하는 것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현재는 인원구성이 먼저이고 앞으로 필요한 것들은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조례가 제정된 후로 한번이라도 자율방재단에게 혜택을 준 사례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저희들이 2008년도에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를 제정한 뒤에 특별히 자율방재단이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가 주가 되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자율방재단의 활성화를 기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현재 비용추계서를 보면 교육 및 활동지원, 해 가지고 약 170만원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운영 조례의 제7조 임무를 보면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발생 시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 시기 등은 협의에 의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인력하고 장비만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 참여하는 인원에 수고비를 줄 수 있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현재 수고비를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김회식 위원
근거는 없지요. 그래요. 그래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장비문제인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각 군에서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때 의용소방대의 일입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재가 나면 불을 끄고 나서 파헤치려면 포크레인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포크레인이 있는 가까운 마을이나 면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하는 범위가 저는 자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올해부터 안전총괄계에 500만원의 장비세를 세워놨습니다. 다만, 소방서에서 저희들에게 요청을 했었을 때 어떤 한계가 있느냐면, 화재가 났을 때 바로 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장비가 아니고 장비를 임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면 현재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운영하면서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 당장에 필요한 것은 우리 인력으로 신고는 하겠지만 대처하는 방안은 준비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장비는 현재...,

○김회식 위원
이 부분도 국민안전처에서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예. 그리고 현재 그런 부분들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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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임동섭, 김상복, 차상현
김옥, 김회식, 고재진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임동섭
간사김상복
○출석공무원 1인
안 전 건 설 과 장 임현승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배영식
속 기 사 나재은
속 기 사 정성화
위 원 장 임동섭
간 사 김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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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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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 대 제 27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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