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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5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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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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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10월 20일(화)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
1. 장성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
3. 장성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행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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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 04분)

○위원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하신 김회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회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행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연서로 전라남도도지사에게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조례 제2조에 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수를 20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인구감소, 행자부 권유 등에 따른 감사청구 주민 수 하향조정의 필요성이 있고, 본 제도의 활성화기 위해서도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장성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주민감사청구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김회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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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장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10시 06분)

○위원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하신 고재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행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범죄 피해시민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 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조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구성은 총9조로 편재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장성군 범죄 피해자 보호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군수의 기본적인 책무에 대하여, 안 제4조는 군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는 군민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5조는 군수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행의무 및 시행계획 포함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필요한 경우 군수가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장성군 범죄 피해자 보호조례안이 범죄 피해시민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고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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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장성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8분)

○위원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609호, 장성군 문화관광 해설사 등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군 문화관광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청렴교육 등으로 해설사의 수요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2013년도부터 우리군에서 자체선발, 위촉은 문화관광해설가에 대한 운영 및 지원근거가 모호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 정의는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8조 4항에 의거 전라남도지사가 선발 위촉한 사람을 문화관광해설사로, 자체 양성교육에 의거 장성군수가 선발 위촉한 사람은 문화관광해설가로 정의 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가의 선발 및 위촉에 관한 사항으로 해설가의 선발은 장성군에 거주하는 자로 소정의 교육과정과 필기시험, 실습과정에 합격한 사람은 문화관광해설가로 선발·위촉하고 군수가 신분증을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는 관광객 등으로 해설요청시 언제라도 응할 수 있도록 매년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해설사와 해설가의 책무로 군수의 요청에 따라 해설을 실시하며, 우리군 문화관광자원에 대해 친절하고 품격있는 안내 및 해설을 수행하여 군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해설사와 해설가의 활동 및 여건,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지원 및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통비 및 중식비를 포함한 활동비와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장비 구입을 지원하며, 직무수행중의 사고에 대비해 상해보험가입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활동비 지급에 있어서는 활동일지와 청구서를 제출받아 군의 배치내역과 대조·확인하여 집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해설사 및 해설가에 대한 해설배치제외 등 제재규정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와 불친절, 해설오류 등으로 불만이 제기된 사람, 품위손상 및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사람 그리고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해설배치에서 제외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조문별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 하여 주시고, 다음 참고 사항으로 먼저 제정은 관광진흥법 제48조 4항 및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5년 9월 4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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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 13분)

○위원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영갑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안영갑입니다.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15년 7월 20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였으나 상위법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어 장성군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이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현재는 다음 년도의 예산편성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받도록 규정하였으나 회계연도 시작일 기준해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변경하였으며, 용어정리에 있어 행정재산위탁관리를 행정재산 관리위탁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행정재산교환에 따른 차금 납부 조항을 신설하고, 대부료 등 분할납부시 연3%의 이자율을 명시하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변상금 분할납부시 연 3%의 이자를 명시하고, 과오납 반환 가산금 연 3% 이자율 신설과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오류내용을 인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근거하였으며, 예산과 비용추계는 비용발생 요인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는 관련 실과와 협의결과 의견이 없었으나 군 특산품 또는 군생산제품 등의 범위를 구체화하라는 기획감사실 개선권고안에 대하여는 군 특산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별도로 조례제정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행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선행입니다.
장성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 의원 및 관련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장성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청구하는 주민감사 청구제 활성화를 위해 감사청구가능주민수를 200명 이상에서 100명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으로써 감사청구가능주민수를 비교적 큰 폭인 절반으로 줄이기는 하나 타시군과의 인구비례나 지금까지 감사청구사례가 미미하다는 사실을 볼 때 적절한 조정이라고 생각되며, 근거 검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 장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 피해시민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5쪽 장성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문화관광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장성군 문화관광해설사와 문화관광해설가의 운영 및 지원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의원 답변석에 착석)
장성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진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의원 답변석에 착석)
장성군 범죄 피해자 보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착석)
장성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해설사가 매년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그것은 지금까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까? 조례가 없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이 조례는 사실 전국의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상현 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설가, 해설사에 대한 지원은 있었잖아요. 그것은 지금까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줬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해설사는 도에서 조례가 있고요. 해설사는 도지사가 지정을 하기 때문에 해설가에 대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것을 준용을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원근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그러니까 해설사에 대한 지원근거를 적용해서 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해설사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해설사는 도지사고, 해설가는 장성군수입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궁금한 것은 지금까지 지원해 준 근거는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지원해 줬냐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우리 장성군 문화관광해설가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서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2013년도에...,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 조례를 만들면 자유롭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근거법령이...,

○차상현 위원
그런데 제4조에 보면 군수는 군의 거주하는 자로서 군의 역사와 문화, 자연 등에 대한 지식과 소양을 갖춘자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지식과 소양을 갖춘 품위가 단정한 사람을 모집한다.” 거기에 “품위가 단정하다”는 문구를 넣으면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품위가요?

○차상현 위원
지식과 소양을 갖춘 것도 당연하지만 품위가 단정한 그 부분을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이것은 포괄적으로 규정하는데 큰 관계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품위는 포괄적이라...,

○차상현 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겠지만 해설가나 해설사가 여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여자들의 품위가 단정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령 그 사람들의 복장 같은 것은 우리가 지정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유스럽게 본인들이 입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품위가 단정하게 입어야 좋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문구를 넣었으면 해서 제가 말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저도 동의합니다.
삽입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현재 해설사나 해설가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해설사나 해설가들이 군에 거주한자로 모집을 해서 자격이 주어지는데 자격을 취득한 후에 우리군을 떠났어요. 예를 들어서 주소가 타도에 있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장성군에서 해설을 할 수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해설가는 장성군수가 위촉합니다.
그것은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김회식 위원
해설사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전라남도에서 위촉하기 때문에...,

○김회식 위원
도에서 하기 때문에 타시도에서 해도 관계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그래도 주 생활권은 장성군에서...,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범죄 피해자 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범죄 피해자 보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네. 4조에 “품위가 단정한”이라는 문구를 수정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0조 3항에 보면 품위를 손상 시키거나 그밖에 부정적인 행위를 한 사람을 배치를 제외한다고 했어요. 배치 제외하기 전에 선발할 때 품위가 단정한 사람으로 하자라는 것을 수정발의 합니다.
이 부분 10조 3항은 활동할 때의 얘기이고 제가 얘기한 것은 선발기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그래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4조 품위가 단정한 사람을 모집하여 선발한다...,

○차상현 위원
모집하여...,

○위원장 김행훈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품위가 단정한 사람은 공통된 기준 아닐까요? 어떤 기준으로 품위가 단정하게 하고, 단정하지 않다는 기준을 정하는 것은 애매모호한데 선발을 해 가지고 품위가 단정치 못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군수가 제재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본의 아니게 음주를 했다든가 관광해설을 하면서 어떤 오차의 얘기를 했다든가 아니면 이런 것은 군수가 제재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문구를 굳이 안 넣어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차상현 위원
아닙죠.
그건 개념이 다르죠.
그것은 선발기준이고 이거는 활동하는 기준입니다. 선발을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품위가 단정한가, 안 단정한가를 미리서 어느 정도 정보를 수집해서 하는 것이 더 낫죠. 그래야 차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도...

○위원장 김행훈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전심절차부터 완벽하게 넣어놓고 나중에 결격사유를 하는 것이 어떻게 하든지 말의 뜻은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그러면 수정제의가 아닌 제4조 품위가 단정한 사람으로 선발한다...,
제4조 품위가 단정한 사람으로 수정을 하고 군수는 군에서 거주한자를 군의 문화, 역사, 자연 등에 관한 지식과 소양을 갖춘 품위가 단정한 사람을 모집하여...,

○차상현 위원
아니지, 이렇게 하면 되죠.
지식과 소양을 갖춘 품위가 단정한 사람을 모집하여..., 지식과 소양을 갖춘 품위가 단정한...,

○위원장 김행훈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제4조 선발 군수는 군에서 거주하는 자로서 군의 역사, 문화, 자연에 관한 지식과 소양을 갖추고 품위가 단정한 사람을 모집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필기평가 및 현장실습과정에 합격한 자를 관광해설가로 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코자 하는데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서는 수정발의로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군의 역사, 문화, 자연 등에 관한 지식과 소양을 갖추고 품위가 단정한 사람을 모집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필기평가 및 현장실습과정에 합격한 자를 문화관광해설가로 선발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4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행훈, 고재진, 차상현
김옥, 김회식, 김상복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행훈
간사고재진
○출석공무원 2인
문 화 관 광 과 장 김 형 근
재 무 과 장 안 영 갑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이선행
속 기 사 나재은
위 원 장 김행훈
간 사 고재진

동일회기회의록

제27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7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0-22
2 7 대 제 27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0-21
3 7 대 제 275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5-10-20
4 7 대 제 27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0-16
5 7 대 제 275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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