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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6 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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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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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11월 19일(목) 14시 3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
1. 장성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계광·안정마을 만들기 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
(14시 32분 개의)

○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장성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33분)

○위원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고용투자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장성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지역 노사관계 안정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장성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장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고 조례안 제2조 제4호는 협의회 기능 중에서 노사협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3조 제3항 제4호부터 제3조 제3항 제6호까지는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지방관서나 지방고용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는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8조는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부패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등을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고용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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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장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계광·안정마을 만들기 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 (14시 35분)

○위원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계광·안정마을 만들기 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관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안녕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입니다.
장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먼저 우리군 역점추진사업인 향기로운 옐로우시티 조성 사업의 추진과 이에 걸맞는 경관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해 경관형성 및 개선을 인적· 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자합니다.
또한 경찰서 제안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조례개정안을 부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장성군 경관 조례의 조례명을 장성 옐로우시티 경관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 경관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명확화 하였습니다.
기존 경관사업을 포함하여 군의 이미지형성 사업, 거버넌스 구성 사업, 경관 시책 사업 등 경관 사업의 범죄 등도 경관사업의 범죄에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11조 경관시책사업이나 기타 인정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경관저해 건축물의 외관 개선과 기타 인정사업에 대하여 경관협정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의2 경관협정에 따른 사업 추진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7조의3 시행한 경관사업에 대하여 평가와 시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의 경관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경관개선 의지를 높이고자합니다.
안 제26조부터 29조는 장성경찰서에서 제안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반을 구축으로 하는 내용으로 기본원칙, 추진가능사업, 협력체계, 위탁관련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의 법적근거는 경관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며, 2015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광·안정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계광·안정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북일면 월계리 계광과 안정마을에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제개선, 지역역량강화 등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생활 터전의 유지 및 최소한의 기초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2014년 9월 농식품으로부로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 현재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3년간 연차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총 사업비 8억5,700만원을 계속사업으로 승인받고자합니다.
금년도 예산 1억 6,900만원과 내년 예산으로 3억 3,900만원이 확정되었고, 앞으로 18년까지 3억 4,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마을공동작업장 황토건강관리실을 건립하고 당산나무쉼터, 마을안길정비, 지붕개량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계속사업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경관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종호입니다.
장성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계광·안정마을 만들기 사업 계속비 사업승인안 등 총3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관련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의안번호 1630호, 장성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령의 개정으로 변경하는 조례로써 조례명을 기존의 장성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장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면서 민간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구성원에 대하여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무협의회를 신설하는 등 장성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강하는 차원의 개정안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의안번호 1631호, 장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역점사업인 옐로우시티사업과 연계하여 지역특색에 맞춘 장성군 옐로우경관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면서 경관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명확화 하였으며, 재정지원 사업을 정하고 경관협정사업 및 지원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경관사업평가도 신설하고 또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신설하는 등 경관조례를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조례로 보강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부분에서는 경찰서와 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명시하는 등 협치기능을 보강함에 따라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7쪽, 의안번호 1632호, 계광·안정마을 마을만들기 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입니다.
북일면 월계리 계광·안정마을의 마을만들기사업은 2014년도 농림축산식품부로 부터 창조적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 2018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쉼터사업, 건강관리실, 마을안길, 지붕개량, 다목적회관건립 등 마을단위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함으로 계속사업비를 승인하여 단계적으로 마을발전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2건, 승인안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답변석에 착석)
장성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이 법령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2010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차상현 위원
2010년도의 개정을 왜 5년이 지난 이제야 개정조례안을 만듭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때 그에 따른 법령이 개정되면서 개정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 내용은 했는데 제명만 못했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 조례가 개정이 됐을 때 우리군에서 저촉을 받는 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사실은 저희 군은 이제껏 없었습니다.
노사문제가 다만 저희 군의 두 군데가 한국노동조합에 총연맹에 가입된 두 군데가 있습니다.
보해양조와 고려시멘트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민노총입니까?
한노총입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한노총입니다.
별다른 노사문제가 없어서 협의회 설치조례 운영 조례는 있었지만 거기에 따른 회의를 한다든지 협의회를 구성했다 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늦게 하면 개정이 되네요, 진작했어야 하는데 이제 하네요. 그렇죠?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보해하고 고려시멘트...,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도시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석에 착석)
장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장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옐로우시티 명칭을 사유하는 과정에 있잖아요, 옐로우시티 부분이 상위법에 되는가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경관법에 있는데 옐로우씨티라는 말이없습니다.

○김회식 위원
옐로우시티는 민선6기에 들어서 옐로우시티가 들어가는데 혹시 예를 들어서 수장이 바뀐다고 하면 옐로우시티라고 안한다고 하면 옐로우시티를 또 삭제하고 나는 블루를 원한다고해서 블루라고 바꿔주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옐로우시티 명칭보다는 장성군 경관 조례로 하고 이 부분에 들어가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해서...,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옐로우시티를 넣은 것은 우리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옐로우시티라고 해서 꼭 옐로우시티만 위한 조례는 아니거든요. 어차피 경관 사업 일반 사항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회식 위원
그래요,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되지만 굳이 명칭까지 개정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조심스럽게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옐로우시티는 그런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조례에 거버넌스라는 말 넣어야 합니까?
조례에는 그냥 우리나라 말로 민관협력구성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이런 것도 수정발의를 해야 하나요?
거버넌스가 대명사도 아니고 내용에 가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순수한 우리말로 합시다. 그냥 민관협력구성, 민관협력협치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예, 그건 상관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광·안정마을 만들기 사업 계속비 사업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경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버넌스랑 옐로우시티는 경관 조례로 놔두는 것이 좋아요.
저번에 우리의회 얼마 되지 않았는데 청렴자 빼지 않았습니까?
군수가 혹시 바뀌게 되면 “청렴”자 또 넣어요. 넣고 빼고 하지 말고 경관 조례 이렇게 합시다. 그렇지 않아도 옐로우시티가 많은데 거기까지 옐로우시티를 넣어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조례명개정은 기존에 썼던 장성군 경관조례 그리고 경관사업대상확대 및 명확화 제8조, 군 이미지 형성사업의 거버넌스라는 표현은 민관협력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하죠?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위원장님!

○차상현 위원
옐로우시티라는 것은 넣어줍시다.

○위원장 임동섭
아니에요, 차상현 위원님 옐로우시티 질리지도 않습니까? 나는 옐로우시티라는 말만 들으면 노이로제 걸려요.

○차상현 위원
아까 김회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맞아요, 그건 맞는데...,
단체장이 열심히 할려고 해본다고 하니까 그대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동섭
거기까지 바꿔가면서 옐로우시티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옐로우시티는 다 알잖아요. 모든 꽃이 옐로우시티고..., 옐로우시티 해가지고 간판이랑 노란색으로 바꾼것만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경관 조례까지 해서 옐로우시티 넣어놓으면 또 무엇이 바뀌라고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회식 위원님이 장성군 경관 조례 옐로우시티라는 표현은 옛날 쓰던 경관 조례로 하자는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8조...,

○김회식 위원
이것을 장성군에 최초로 옐로우시티를 넣었던 부분이잖아요, 전국구로 봤을 때 공식명은 현재 경관 조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가 옐로우시티사업을 안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군정시책에 사용을 하는데 이 명칭은 그래도 전국구에 있는 명칭을 따라가야 하지 않느냐 조례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명칭만은 장성군 경관 조례로 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옐로우시티를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회식 위원
이게 명칭이..., 예를 들어서 다른데에서 봤을 때에는 장성군 경관 조례가 옐로우시티라는 것은 창조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관 조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의 제안이 있으시면 따라가겠습니다.
어떠신가요?

○고재진 위원
옐로우시티하고 경관하고 매칭되는 경관도시과가 옐로우하고는 매칭되는 부분이기는 하네요.

○위원장 임동섭
경관도시과를 옐로우시티과로 바꿔주면 어떻습니까?

○고재진 위원
아니, 옐로우시티랑 나쁘지 않다는..., 옐로우랑 경관이랑 제일 부합되니까 옐로우시티로...,

○김옥 위원
위원장님, 이왕에 옐로우시티를 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위원장 임동섭
고생하는 과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꽃 키우느라고 고생합니다.

○고재진 위원
경관도시과는 옐로우랑 제일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옥 위원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회식 위원
전문위원님! 이 명칭이 옐로우시티를 넣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관 조례 이부분을 하는 것인지 정확히 짚어주세요.

○전문위원 박종호
전국적으로 보면 경관 조례 말고 조례는 특색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것을 보면 그 지역에 맞는 명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다른 시군에는 다른 명칭을 넣어가지 고 넣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우리도 “청렴”자를 빼버렸거든요. 장성군 옐로우시티 청렴경관조례라고 넣죠, 그 말도 일리가 있네, “청렴”자 저번에 빼버렸으니까...,

○차상현 위원
외래어를 우리말로 고쳐주십시오.
민관협력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 부분은 고쳐주는 걸로..., 이 조례에 외래어가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과장님! 우리말로..., 옐로우는 대명사니까 하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합시다. 민관협력이라고 하면 되죠.

○위원장 임동섭
민관협력구성사업...,

○차상현 위원
그렇죠, 민관협력구성사업이라도 하면 되죠.

○위원장 임동섭
옐로우시티 빼자는 건 어떻게 합니까?

○차상현 위원
아니, 그냥 하기로 했잖아요, 그냥 하죠.

○위원장 임동섭
아니, 그러면 청렴자를 넣읍시다.
장성군 옐로우시티 청렴 경관 조례...,
우리는 옐로우시티를 청렴하게 한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관사업 대성 확대 및 명확화 제8조, 군의 이미지 형성사업, 거버넌스를 삭제하고 민관협력구성사업, 경관시책에 따른 사업 등으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경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계광·안정마을 만들기 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광·안정마을 만들기 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9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임동섭, 김상복, 차상현
김옥, 김회식, 고재진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임동섭
간사김상복
○출석공무원 2인
고용투자정책과장 정 광 선
경 관 도 시 과 장 김 생 수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박종호
속 기 사 나재은
속 기 사 정드림
위 원 장 임동섭
간 사 김상복

동일회기회의록

제27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7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20
2 7 대 제 27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9
3 7 대 제 276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9
4 7 대 제 27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9
5 7 대 제 276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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