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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8 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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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3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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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 3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1월 28일(목) 11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
1.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3.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안
4.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안
(10시 46분 개회)

○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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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48분)

○위원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입니다.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안 제12조 이용요금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안 제13조 관리 및 운행의 위탁에서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및 이용요금의 수납 등을 위하여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 제8항이며, 입법예고기간을 2015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했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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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50분)

○위원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2항,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위탁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체와 전원주택 및 다세대주택 신축과 2013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1일 2.9톤에서 5.5톤으로 약 90% 이상 증가하였고, 학교나 집단급식소 등 음식물 배출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음식물 폐기물이 가축사료로 재활용되지 않고 전량 배출되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이 증가하면 침출수, 악취 및 해충번식 등 2차 환경오염이 심각하여 음식물류 폐기물만 별도로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적정 처리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생활을 조성하고, 환경부의 폐자원 재활용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합니다.
민간위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그동안 지난 2015년 8월에 원가산정 용역을 완료하였고, 실무회의 5회와 타시군 벤치마킹 3회를 추진하였으며, 지난 1월 18일 황룡면사무소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7개 마을 주민대표를 모시고 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상량은 2015년 기준으로 연 2,247톤, 1일 6.2톤이며, 민간위탁사업비는 5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면 차질없이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금년 3월부터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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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안 (10시 52분)

○위원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관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안녕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해제권고를 받고자 하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우리군의 결정된 군 계획시설은 총 1,604개소 중 595개소가 집행되었으며, 미 집행된 1,009개소 중 10년 이상 미 집행된 장기 미 집행시설은 406개소입니다.
4페이지 군 계획시설에 대한 총괄현황입니다.
10년 이상 집행이 되지 않은 장기 미 집행시설 중 도로가 373개소, 주차장 및 자동차 정류장 등 기타 교통시설이 10개소, 완충녹지, 광장, 어린이공원 등 공간시설이 22개소, 공공문화체육시설 운동장이 1개소입니다.
다음 5페이지 읍·면간 장기 미 집행시설현황입니다.
장성읍이 179개소, 삼계면이 130개소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성읍의 경우에는 성산, 수산, 유탕, 주공아파트 부근의 도시계획지역에 미 집행시설이 많이 있으며, 삼계면의 경우에는 택지개발지구에 미 집행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6페이지 우선 해제시설 검토입니다.
장기 미 집행시설 중 9개소는 변경하고, 6개소를 폐지하고자 하며, 폐지하고자 하는 6개소는 장성읍에 도로 3개소, 운동장 1개소, 삼계면에 버스정류장 및 주차장 각 1개소입니다.
7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
전체 미 집행시설 1,003개소에 대하여 각 시설별로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내용입니다.
전체 미집행시설의 총 집행사업비는 약 3,88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1단계인 2018년까지 550억원이 소요되고, 2-1단계인 2020년까지 2,210억, 2-2단계인 2021년 이후에는 1,225억원의 추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 미 집행 군관리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경관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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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안 (10시 55분)

○위원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홍립입니다.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 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우리군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품질인증과 인증상표 사용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우리군 농·특산물에 대한 대외 신뢰도 및 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생산관리가 아닌 판매대책인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3조에서 9조까지 농·특산물 품질인증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고, 조례안 제11조는 품질인증 승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2조는 위반했을 때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이고, 조례안 제14조는 사후관리로 품질 인증 농·특산물 품위유지를 위해 생산, 출하, 유통과정을 수시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지난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지난 1월 11일 의원간담회 시 설명을 드린바 있고, 중요사항에서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품질인증은 생산관리가 아닌 판매관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GAP인증이나 친환경인증의 생산관리 제도가 확대 추진하고 있는 추세이고, 또 이미 GAP 친환경 인증을 했던 농가가 조례에서 정한 동일 규정의 상품화를 통해 규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품질인증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은 품목별, 규격별 동일 기준을 적용하여 규격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품질 인증 농·특산물은 직거래 대형유통시장을 중심으로 판매마케팅을 추진하고, 학교급식 대책방안으로 GAP수준이상의 농·특산물의 학교급식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전략품목으로 10개 품목을 선정했습니다. 토마토, 사과, 배, 포도, 감, 쌀, 딸기, 복분자, 오디, 새송이 버섯 등 그래서 이런 전략품목을 먼저 시행해보고 향후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한 산지유통종합계획에 의한 통합마케팅과 연계 추진해서 우리군의 농산물을 한 개라도 더 팔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종호입니다.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과 보고안 1건, 동의안 1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실과소 순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의안번호 1650호,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 8항이 지난 ‘12년 6월에 개정되어 특별교통 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전남도를 포함한 9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교통약자를 위한 근거법규로 증진위원회 설치, 위원회 구성,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이용요금 관리 및 운영의 위탁 등 전반적인 규정을 제정하는 조례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의안번호 1651호,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민간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군 관내에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2012년 기준 2015년 현재 3배 증가하고, 침출수 등 2차오염이 추가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만 분리하여 전문처리업체에 민간위탁 처리하여 배출지역 및 매립지의 쾌적한 주변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동의안으로써 폐기물관리법 제14조 2항에 의거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남도내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 자치단체는 나주시 등 5개 시군이 전문처리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는바 우리군에서도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운반, 처리 등을 민간위탁 처리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다만, 기존의 인력과 장비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음식물쓰레기 운반처리가 현재보다 향상된 성과를 거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 동의안에 대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7쪽 의안번호 1655호,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안입니다.
본 보고안은 근거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85조가 지난 2011년 4월에 개정되어 동법 제48조 3항에 의거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총 시설을 결정한 1,604개소 중 595개소를 집행하고, 미 집행 1,009개 중 10년 이상된 406개의 처리계획을 보고하는 것이며, 10년 이상 미 집행 406개소 중 391개는 존치시키고, 9개는 조정하고, 6개는 폐지시켜 사유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폐지를 제외한 미 집행시설 1,003개소의 단계별 집행계획으로는 1단계 2018년까지 51개소 550억원, 2-1단계 2020년까지 349개소 2,110억원, 2-2단계 2011년 이후에 603개소 1,224억원 등 총 3,882억원을 투자해야 함으로 재원확보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3항에 의거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은 다소 늦은 감이 있으며, 시설결정시기가 20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미 집행지역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군민의 재산권 보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의안번호 1654호,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우수농산물에 대하여 자체 품질인증과 인증상표를 부착하여 소비자들에게 신뢰도를 높이고,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정조례로써 전남도내는 영광군 등 6개 시군이 조례를 지정하여 운영하면서 지역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자체 품질인증마크를 제작 부착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이며, 목적,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품질인증 신청, 승인, 취소, 시정명령,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근거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답변석에 착석)
장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에 착석)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저는 그 마을이 방곡마을이에요. 방곡마을이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김옥 위원
설명회를 하셨다고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김옥 위원
몇 개 마을을 했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7개 마을의 이장님을 모시고 설명을 했습니다.

○김옥 위원
이장님들만 모시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황룡 월평5리 이장, 마령 등 7분을 모시고 했습니다.

○김옥 위원
거기가 계약기간이 위탁을 했을 때 몇 년이 늘어난다고 했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저희들이 예측했을 때 9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거의 10년이 다 되네요. 민원이 중요합니다. 그 마을에 이장님들만 모셨다고 했는데 전 주민은 아니네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김옥 위원
거기서 9∼10년 연장되는데에 대해서 의견은 전혀 없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아직 이장님들은 그런 의견은 없었고요. 현재 있는 매립장이 2022년까지 했던 것은 알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음식물 처리한 것이 오히려 타당성이 있다,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동의를 받았습니다.

○김옥 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위탁해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을 찾으셨겠지만 민원이 첫 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주민이 아니고 이장님들만 모셨다고 하니까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9년에서 10년 정도 연장이 되는데 아무문제점이 없었는지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잘 알겠습니다.

○김옥 위원
그것이 걱정스러워서...,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도시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석에 착석)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15쪽에 보면 3-39가 있고, 2-67이 있죠? 조정으로 되어있는 부분에..., 15쪽, 소로2-67하고, 3-39 여기에 번지는 몇 번지입니까? 번지 나와 있어요? 여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위치가..., 위치가...,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90페이지 보면은 해지하고 조정할 부분만 따로 빼져 있거든요.

○차상현 위원
90페이지?
그러니까 여기 2-67하고, 39가 있잖아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67은 소방서 앞에 수산리 쪽에 현재 있는 계획선을 사실상 도로에 맞춰서 그렇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냐고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수산리 소방서 건너편입니다.

○차상현 위원
아닌데?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쪽이 맞습니다.

○차상현 위원
새로 아파트 짓는다는 데가 어디에요?

○위원장 임동섭
과장님! 새로 아파트 짓는데 도로가 있다는데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도로를 어떻게 해서 없애 버렸는가 없애게 된 동기도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거기 질문하려고 그런갑구만...,

○차상현 위원
그 위치가 어디냐고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지금 여기에서 조정하는 것은 그 위치가 아닙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어디에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 아파트 부분은 여기 안 들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 위치는 그러면 어디냐고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여기는 옛날에 수산리 돌솥밥 있는데 그쪽 부근입니다. 그리고 성산공원 부분은 여기 보면 해지나 조정대상지가 아닙니다.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새로 지은 아파트 위치는 아니란 얘기입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네,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신촌인데 이걸 조정을 한다는 얘기는 없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 일부를 제외하고, 일부를 폐지하고 일부를 현 도로에 맞춰서 다시 계획선을 넣은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렇게 줘버리면 우리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소로 1-23 수산리 하면 번지가 나와야지 아, 이게 어디쯤이라는 걸 아는데 소로 1-29, 2-68 수산리 해 버리면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질의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87페이지..., 다른 시설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요. 6개소 조정하고, 6개소 폐지, 아까 말씀드린 것 9개소 조정, 3개소 폐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별도로?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지금 드릴까요?

○차상현 위원
그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땅 묶어놓고 풀어주고 또 내 땅 마음대로 갖다가 묶어 버리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고한다고 그랬는데 윤홍장 팀장님, 과장님, 이렇게 방대한 서류를 주면서 여기에서 보고해서 우리위원들이 어떻게 질문해요. 이것 좀 미리주고 떠들어 보기라도 하게끔 해서 보고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오늘 아침에 주는 것은 좀 아니다 싶어요. 그리고 성산아파트 짓는데 도로 표기되어 가지고 그걸 해지 언제 시켰는지 이야기 해 주십시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것은 2012년도에 해제되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것 우리 의회에 보고된 사항입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때 당시에 주민설명회도 같이 하면서 의회보고부터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2012년에요?

○차상현 위원
이런식으로 보고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위원장 임동섭
그것은 아닌데요? 2012년도에..., 지금 몇 년만에 수정하고 합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5년에...,
이것은 수정이 아니라 이 부분은 장기계획된 것을 10년 이상 된 것을 해제를 해 줘야 하거든요. 계속 놔두면 사유재산권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해제를 해야 하는데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 중에서 오늘 말씀 드린 것은 9개 부분은 도로부분은 조절을 하고, 현실에 맞게끔 조절을 하고, 6개 부분은 해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3개소, 운동장 1개소, 주차장하고 삼계버스터미널 그것을 해제하는 그것이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장수는 많은데 그것은 기존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주공 앞에 어린이놀이터로 묶어놓은 땅은 10년이 넘는데 그것은 들어가도 안 했네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현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의견을...,

○위원장 임동섭
필요 없는 땅들 풀어줘야죠. 왜 개인 재산을 갖다가 해가지고 옛날 하던 5공화국에서 하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린이 놀이터, 주인들 말 한마디 못하고 내 땅 어린이 놀이터 된 지도 몰라요. 그분들은 나이드셔 가지고..., 풀어줘야죠.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갈수록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법이 생겨서 이제 해지해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장성고등학교에서 소로 취하시켜주라는 건의는 없었습니까? 장성고등학교.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고등학교는 없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왜 없었어요. 운동장 가운데로 소로가 나 있었어서 그걸 해지 좀 시켜 주라고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하는데 그걸 폐지를 안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아주 필요한 부분은 폐지를 안 시켜주고 오늘 이렇게 갖다 주면 우리가 뭘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밖에다가는 군의회에다 보고하고 현황청취 했다고..., 우리의회에서 승인한 것으로 비춰져서 의원들만 나쁜 사람들이라고 얘기듣게 만들고, 이걸 이제 주면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몇 분간에 우리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에는 건의를 했는데도 안 풀어주고 말이에요. 그 아파트 지으려고 소로를 풀어주는 것 같이 비쳐지고 있고 또 그것은 그렇게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군민들은 아파트 지으려고 그 소로를 폐지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충분한 의혹을 행정부에서는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해소를 시켜줘야 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회신에다는 의회에다가 보고했다, 아카데미홀에서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을 했다, 아카데미홀에서 설명한 내용은 주민들 몇 사람 와 가지고 사인 받아 놓은 것을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해놨더라고요. 이 보고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님! 아까 개인적으로 저한테 따로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때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참고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장성읍하고 삼계면이 거의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삼계 같은 경우는 상무대가 들어옴으로 해서 너무나 무분별한 도시계획수립으로 인해서 재산권침해를 받고, 하고자 하는 행위를 못하는 민원이 엄청 많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도 되죠?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네.

○고재진 위원
그런 부분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좀 특히 민원사항을 앞으로 할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좀 그런 부분도 지역에서 이런 부분을 모르는 사람없지 않아 해당 필지를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홍보를 해 주셔서 특별한 필지가 아닌 이상은 그런 부분을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고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조례를 보니까 2년에 한번 씩 이제 군의회에 보고 하게끔 되어 있구만요. 이 다음 2년 후에는 우리가 또 의원을 하나요? 2년 후에는 하겠구만요. 이거 미리 주십시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미리 주셔야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에 착석)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김상복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365생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것도 조례제정해서 지금 시행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365생이 연합사법으로 해서 RPC에서 지금 쌀을 취급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은 우리가 인증해준 업체, 농가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과랑 이런 것은...,

○김상복 위원
몇 개 품목이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6개 품목하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러면 이 조례 제정이 되면 365생은 어떻게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기존 그대로 나갑니다. 365생하고 드림빌 그대로 나갑니다.

○김상복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로 이원화되어도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이 365생하고 드림빌은 우리가 기존에 농산물을 한번 구분해서 좀 선별해서 잘 팔아보겠다는 취지로 해서 지금까지 추진했는데 365생이나 드림빌은 현 조례대로 잘 나가고 있고, 이것은 뭐냐면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농약이 폐지가 됐어요.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이렇게 하다가 저농약이 폐지되어서 대안이 GAP나 햇섭, 친환경 이렇게 나가는데 주목적은 저농약이 폐지됐기 때문에 학교급식에 큰 타격을 저희들이 보거든요. 지자체 품질인증제가 지금 전남에서 6개, 전국에서도 15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공동선별, 공동마케팅 차원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품질인증제는...,

○김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365생이 있고, 드림빌도 있고 인증제 이번에 시행이 되고 하면 일원화를 해서 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그런 취지를 알으셔야...,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저희들도 당초에는 통합을 해 보려고 했는데 365생하고, 드림빌하고, 품질인증제하고는 당분간은 같이 가야겠더라고요. 기존에 인식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는 합쳐서 같이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상복 위원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공동브랜드로 해서 가야지 계속 만들기만 하고 또 주민들도 헷갈리지 않습니까?
365생은 뭘까? 그런 여러 가지로 만들어놓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잘하셨으면 쓰겠다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알아듣기 쉽게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박스 디자인 같은 것은 그대로 입니까?
아니면 박스 자체가 바뀐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 박스에다가 인증마크를 넣는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인증마크만 넣는 것입니다.

○고재진 위원
그러면 크게 뭐...,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365생이나 드림빌에도...,

○고재진 위원
기존에 있는 브랜드에다가 인증마크를 하겠다는 것이죠?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마케팅시장 가면은 서너 개씩 붙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라도 더 팔고 마케팅 분야에 총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고재진 위원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나름의 농산물을 해 보는데 우리 군에서 얼마나 행정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농협에 많이 해 줘요. 유통센터나 이런 군 나름의 이런 인증이 있어야지 나름의 우리 장성군 치를 쓰라고 권유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됐든 간에 조금이나마 보상을 해줄 수 있다면은 이런 법적근거가 되어야 보상이 되지 않느냐 싶어요. 디자인이 바뀌는 것인가 의구심이 썼는데 인증마크만 한다는 것이라고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인증마크도 저희들이 6개 정도로 해 가지고 서울, 광주, 장성 선호도 조사에서 그중에 제일 좋은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고재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고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를 해 주자 그 말이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김 과장님!
제일 뒷장에 보면 비용추계서 미청구사유서 있죠? 이걸 왜 첨부구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이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있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런데 비용...,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보면 연간 1억원이 한도액입니다. 그래서 1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추계서를 미첨부한다는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첨부를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인이 들어가야죠.
사인이 안 들어가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죄송합니다.
군수님 직인으로 안을 냈기 때문에 아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저한테만 있나요?

○위원장 임동섭
우리는 없어요.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 내가 이의가 있는데 그냥 해 드립니다.
이거 차량이랑 인원이랑 잘 하시고, 민간위탁에 지금 기존에 있는 인원들 안 넘어가죠?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것 잘 해서 감가상각 잘 쳐서 놔두면 염분기 있기 때문에 차 금방 녹슬어요. 우리가 비치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차량까지 넘기는데 그 단가를 잘 계산해서 우리 군민의 혈세가 새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는 과장님! 주공 앞에 어린이 놀이터 같은데를 해제해 주십시오 하고 권고 할 수 있죠? 여기에 권고를 넣습니다.

○차상현 위원
장성고등학교...,

○고재진 위원
민원을 제기하세요.

○위원장 임동섭
권고안에다가 내용을 넣는 것으로 하고...,

○전문위원 박종호
90일안에 통보를 해 주고 그것을 6개월 안에 그 상황을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임동섭
그렇죠. 권고해야죠.
이다음에 심의할 때 쉽게 상정에 올릴 수가 있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님과 고재진 위원님, 위원장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하는 것으로 하고 이의가 없으므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건입니다.

○전문위원 박종호
일부 해제권고...,

○고재진 위원
변경입니까?
해제입니까?

○위원장 임동섭
해제권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농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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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인
임동섭, 김상복, 차상현
김옥, 고재진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임동섭
간사김상복
○ 출석공무원 4인
경 제 교 통 과 장 양성모
환 경 위 생 과 장 박형국
경 관 도 시 과 장 김생수
농 업 축 산 과 장 김홍립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이선행
속 기 사 나재은
속 기 사 정드림
위 원 장 임동섭
간 사 김상복

동일회기회의록

제27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78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6-01-29
2 7 대 제 278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6-01-28
3 7 대 제 27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1-29
4 7 대 제 278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6-01-26
5 7 대 제 278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6-01-21
6 7 대 제 27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6-01-25
7 7 대 제 278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6-01-21
8 7 대 제 27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1-20
9 7 대 제 278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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