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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0 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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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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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5월 19일(목) 14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장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장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3. 장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4.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장성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장성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조례안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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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14시 01분)

○위원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입니다.
장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에서 보장하는 분할 징수 조항 신설 및 도로법 조항 변경에서 조례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인 도로법 조항내용은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연4회 이내에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개정근거는 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6년 2월 24일부터 3월 15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댐에 가셔야 한답니다. 차관이 재난대응훈련 한다고 그러고 또 계장님은 이 앞에 뭐 하셔야 한대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관님한테 가서 돈 타가지고 와서 홍보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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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장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장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14시 05분)

○위원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 나오셔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셔야 하나 KTX 정차 관련 국방부 방문 관계로 제안설명은 경제정책담당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정책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담당 고학주
경제교통과 경제정책담당 고학주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장님께서 KTX 정차관계로 국방부에 방문하셔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건의 조례 중 먼저 장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불합리한 규제사항으로 개정토록 하여 규제 및 중복조항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현 조례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정비·보완하였으며, 전체 조례 조항의 3분의 2이상이 변경되어 전부개정으로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에 맞게 조례 전반에 걸쳐 조항을 정비하였고, 제6조 상생발전 추진개혁 수립, 제7조 실태조사 사항 등 미비한 부분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제12조 대규모점포 변경등록요건규정을 추가하여 대규모점포 개설 요건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점포 등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시 제출서류의 중복요구 부분을 없애 규제개혁위원회의 요구사항인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적근거는 유통산업발전법이며, 입법예고는 2월 29일부터 3월 20일까지 공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부패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 등과 협의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부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관련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허가기준을 장성군 고시로 규정하여 관리해 왔으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2항에서 허가기준과 제한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4조 허가기준은 별첨 그런 내용으로써 충전소 및 영업소모두 재원능력은 개인재산세 납부실적 15만원, 법인이 자본금 1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연결도로는 폭이 8미터이상 도로에 접하도록 하였고, 시설기준은 안전거리 2배 이상으로 허가 세부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유해방지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1항의 법적제한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안 제4조에 충족되더라도 허가를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3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규제심사, 부패영향, 성별영향 협의결과 이상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경제정책담당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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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시 07분)

○위원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본 조례의 기준이 되는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에 해당 조항이 명시되지 않고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중 위임범위를 일탈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시 2개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고,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동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과태료부과·징수와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근거는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38조에 해당되고,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15년 9월 14일부터 10월 14일까지 20일간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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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5.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시 09분)

○위원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관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경관도시과장 김동환입니다.
경관도시과 소관 조례인 조례안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중앙부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 권고사항 및 기업과 주민에게 부담을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투자 활성화 촉진 및 주민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는 공장물 설치 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개발행위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도시지역에서는 수평 투영면적이 25㎡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50㎡이하로, 비도시지역에서 수평 투영면적 75㎡이하를 150㎡이하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안 제20조는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 및 표고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사도는 15도 미만에서 20도 미만으로, 표고는 기준 지반고 기준인 50m 이내를 인접도로 기준 높이차가 50m 이내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6조는 개발행위 허가취소와 관련하여 모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136조에 정하고 있어서 본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133조는 법률 등 위반에 대한 처분 등이고, 136조는 청문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로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안 제50조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지 않은 공장에 해당되더라도 건축하고자 하는 공장이 환경관련법에 배출시설을 설치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에 대해서는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55조, 안 제56조 안 제57조 2, 안 제59조는 건폐율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는 자연녹지지역과 생산관리지역에서는 20%이하에서 30%이하로, 자연녹지지역에서 개발진흥지구지정 시 20%이하를 30%이하로, 자연녹지지역에서 이미 설립중인 학교는 20%이하에서 30%이하로, 생산녹지지역안에 건축하는 산지유통시설은 20%이하에서 60%이하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0조는 임대 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안 제63조 2는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오염배출량이 증가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의 증설 및 업종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밖에 각종 법령 등과 상이한 조문 및 조례 운영상 미흡한 점을 보완코자하며, 참고로 2016년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분석 등 관계부서 협의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경관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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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6. 장성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7. 장성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조례안 (14시 13분)

○위원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와 우리군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통합, 이관에 따른 변경 등에 따라 귀농인 관련 사업 및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 목적에 조례의 근거법령 변경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거주지역과 대상자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우리군 조직개편 및 주요업무 통합이관에 따른 변경으로 위원회의 설치 면직변경을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8조, 10조는 귀농인에 대한 세부사업을 명시하여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조례안 제12조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부패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근거 마련, 그리고 제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자의 책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1부터 4조까지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목적과 기능에 관한 사항이고, 조례안 제5조부터 8조까지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는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한 조례안 제17조부터 19조까지는 생산제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조례안 20조부터 21조까지는 사무관리 및 기타사항입니다.
부패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차단방역 거점소독시설 인건비 세출예산 전용 계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부터 전북 김제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3월 말 종료를 예상하여 국도비 지원액, 군 예비비 1억 8,7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북 및 충남에서 구제역이 계속적으로 발생되어 지난 4월 27일까지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함에 따라 인건비 부족액 1,200만원에 대한 재료비 예산잔액을 인건비로 전용하여 지급코자 합니다. 세출예산 전용계획에 대해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방금 소장님이 나중에 보고드린 내용이 우리한테 자료가 넘어왔었어요?

○전문위원 정재복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없어요? 죄송합니다.
별지를 나눠...,
지금 나눠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자료를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지난 구제역할 때 예산승인을 받았었어요. 하지만 당초 저희들의 계획이 3월 달까지 종료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계속적으로 발생해서 4월 27일에 종료됨에 따라 저희들이 인건비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아니, 인건비가 부족하고 뭐하고 이건 안건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무엇이 올라와야 논의를 하고 뭐 할 것 아닙니까? 그냥 말로 해가지고 의원님들 모시는 분들도 있고만...,

○고재진 위원
착오가 있는 것 같네요.

○위원장 임동섭
우리는 의회에서 할 일을 하는 것이지...,

○차상현 위원
사전에 우리위원님들하고 협의가 잘 안된 것 같네요. 소장님!

○위원장 임동섭
이 조례가 끝나고 나서 한다든지 조례안도 아닌데..., 지금 조례안 심사를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별도로 의원간담회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아니 예산이 목을 바꿔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네.

○위원장 임동섭
그런데 조례안 하고 있는데 거기다 넣어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별도로 간담회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복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재복입니다.
장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관련 부서장으로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장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이 2015년 12월 개정됨에 따라 연간 도로점용료 5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으며, 또한 상위법인 도로법 개정에 따른 장성군 도로 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법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쪽, 장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2016년 1월에 개정되어 법 조항에 맞게 정비하였고,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맞춰 불합리한 규제 및 중복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상위법에서 위임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성군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6쪽, 장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장성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기준 고시로 하였으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액화석유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 및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맞춰 액화가스사업 허가에 대한 안전거리 규제사항을 상위법내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8쪽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의 일환으로 상위법령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해당조항 18조 2항에 명시된 과태료 부과시 2개월 개선기간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5년12월에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였고, 정부의 규제완화대책의 일환으로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현행 도시계획조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원활한 도시행정 수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장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5년 7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근거법령에 맞게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고, 장성군 조직개편 등 주요업무 통합·이관에 따른 위원회 위원직을 변경하였으며, 귀농하는 농업인과 귀촌인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농업의 안정적 성장발전과 장성군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를 위하여 귀농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장성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을 체계적인 가공기술 습득과 제품브랜드화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향상하고, 가공제품 생산성 향상 및 품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축한 장성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관리·운영 및 장비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담당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담당 답변석에 착석)
장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이죠?

○경제정책담당 고학주
예,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에 마트가 2개가 신설됐죠?

○경제정책담당 고학주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Y마트쪽하고 황룡전통시장하고 직선거리가 몇 킬로나 될 것 같습니까?

○경제정책담당 고학주
그게 직선거리로 전통상업보존구역 1km내거든요. 거기는 약 1km∼1.5km정도...,

○김회식 위원
직선거리가요?

○경제정책담당 고학주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본 위원 생각은 1km 이내인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Y마트나 새로 들어온 마트는 준대규모 점포로 들어 간가요?

○경제정책담당 고학주
아닙니다. 거기는 대규모라든가 준대규모점포는 전통산업발전법에 3,000㎡, 1,000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점포 같은 경우에는 300평 내외입니다.
훨씬 이 점포는...,

○김회식 위원
층수가 적다 이 말이죠?

○경제정책담당 고학주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당초에 보면 이 규정은 대도시에서나 필요한 것 같아요. 농촌지역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만 인구가 살고 있는 이런 대규모마트랄지 아니면 백화점이랄지 아니면 준대규모 점포랄지 이런 부분에 인구수에 비례한다고 하면 우리장성군은 5만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인구차이에 있어서 이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소규모점포 같은 그런 부분도 이 조례에도 제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경제정책담당 고학주
그런데 상위법이 유통산업발전법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이 조항이 대규모점포·준대규모 점포 3,000㎡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하위조례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회식 위원
조례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면 조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담당 고학주
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김회식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상위법에 적용하다 보니까 대도시하고 농촌하고 인구가 적은 농촌하고는 이 조례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얼마든지 마트가 더 들어올 수도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장성에서는 전통시장에서 아우성도 크고, 일반 소상인들의 가구의 점포에서도 아우성이 크고 하는데 이런 문제의 해결점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좀 고민이 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반문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이 법에 대해서는 농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하셔서 어떤 소규모의 점포, 어떤 마트가 들어온다랄지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연구해야 되지 않나..., 등록제한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어야 전통시장도 살고 또 우리 장성에 있는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도 살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됩니다만 고민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전혀 관계없는 그거네요.

○경제정책담당 고학주
네, 해당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김회식 위원
해당이 없는데 굳이 해야 할 필요는 없다 본 위원은 그렇거든요. 한번 연구를 해보시게요.

○경제정책담당 고학주
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김상복 위원입니다.
김회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마트가 저 정도면 300평 미만이면 무슨 마트라고 하나요? 소규모마트라고 한가요?

○경제정책담당 고학주
네, 소형마트...,

○김상복 위원
거기는 허가사항이에요? 신고사항이에요?

○경제정책담당 고학주
사실은 여기 Y마트라든가 팜스마트 2개 마트가 들어왔는데 저희한테는 아무 신고할 것도 없습니다. 단지 세무서에다가 신고하고 단 건축을 할 때 준공할 때 건축부서에서 신고를 합니다.

○김상복 위원
그런데 김회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조그마한 구멍가게 이런 가게들이 마트로 빨리는 빨대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돈 벌어서 나가고 지역발전 보다는 그러는데 좀 걱정이 돼요. 여러 사람들이 벌어먹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 군민들은 좀 싸게 사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사람이 더불어 살아야 하는데 유난히 장성에 농협마트까지 해서 4군데가 생겨서 좀 소상공인이 너무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좀 아무 법으로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을 좀 연구해서 자체 조례로 제정할 법적으로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본 위원이 해보거든요.

○경제정책담당 고학주
그래서 저희도 걱정이 되어서 오늘 같은 경우 황룡 시장에 가봤고, 다른 장성마트라든가 하나로마트라든가 그런 쪽을 둘러봤는데 확실히 오늘 장이었는데 사람이 많이 적었다, 장성마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람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 저희도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현재로써는 법이...,

○김상복 위원
영업시간 같은 것은 제재를 할 수 없습니까?

○경제정책담당 고학주
영업시간은 현재 다른 마트와 비슷하게 10시까지..., Y마트도 광주 같은 데는 24시간 풀로 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여기 장성마트는 다른 하나로마트와 비슷하게 시간은 10시...,

○김상복 위원
10시까지 하면 늦게까지 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구멍가게도 늦게라도 이용을 해야 하는데 10시까지면 어떻게 보면 읍 단위에서는 시간이 늦은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차피 Y마트고 팜스마트고 두 군데가 들어와서 장성이 지금 분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씩 주부들이 관심사여서 한번 돌아보면 소비자들은 좀 좋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변화가 많이 왔거든요. 장성의 유통 쪽에..., 그런데 거기 차 단속을 잘 우리 군에서 지적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Y마트 유턴 자리 거기 전혀 유턴들을 못합니다. 거기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경제정책담당 고학주
안 그래도 그쪽 관련 민원이 있었어요.

○김옥 위원
많습니다.

○경제정책담당 고학주
교통계에서 현장을 나가서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장성경찰서 교통계와 같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네, 거기 많이 좀 머리를 써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고요. 위에 팜스마트 자리도 좀 안 좋은 것은 마찬가지에요.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이 안 돼요. Y마트는 좀 많은 지적들을 하셔서 어차피 들어와서 돈 버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는 주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경제정책담당 고학주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옥 위원
단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액화석유가스가 LPG 충전소입니까?

○경제정책담당 고학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거 우리가 조례로 바꾸면 쉽게 말해서 누가 혜택을 봅니까?

○경제정책담당 고학주
사실은 지금까지 장성군 고시로 규정되어서 관리를 해 왔는데 지금 조례로 만들면서 특별히 바뀌어진 부분은 없습니다. 그대로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단지 상위법에서 지금까지 고시로 운영해 왔는데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라고 해서 바꾼 것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아, 상위법에서요?

○경제정책담당 고학주
네.

○위원장 임동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에 착석)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18조 2항을 삭제하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김회식 위원
그러면 개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안 된다면 바로 과태료만 징수하고 계속적으로 과태료 징수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음식물 수집·운반에 대한 과태료는 개선기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가령 1차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는데 안 됐을 때 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또 기간동안 안 냈을 때는 2차의 기간을 줘서 과태료를 50만원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2차에 안 냈을 때는 3차에서 100만원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선기간이 필요없고, 개선기간은 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이랄지 대기배출시설에서 기계의 고장으로 인해서 조업하는 기간 동안에 과징금 얼마 내놓고 그 기간동안에 얼마의 기간을 주시오 할 때 필요한 것이지 음식물 하고는 무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음식물 수집에 대한 부분은 과태료만 부과를 시켜도 충족이 될 것이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도 과태료만 낸다고 하면 내가 위법을 했을 때에 이런 금액을 범칙금만 낸다고 하면 어느 정도 개선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 다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항을 또 삭제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의구심이 가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도시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석에 착석)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만 계속 질의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 생각도 듭니다마는 그래도 의심이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20조에 보시면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경사도에 15도에서 20도로 완화를 시켜 주는 부분인데 20도에 부분은 우리 장성군에 임의로 결정해서 한 부분인가요?
20도.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우리군에서 이 20도 부분을 이렇게 완화를 시켜줘서 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5도 차이지만 이게 우리 산지법에서는 25도로 되어 있어요. 우리 산지법에서는 25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0도로 한다고 하면 그래도 장성군은 산악지대니까 산이 많은 지역인데 15도에서 제한을 하다가 20도로 풀어줬을 때 난개발 지역이 많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그게 이전까지 저희들이 15도 미만으로 해 놨어요. 전라남도 전체치를 분석해 보니까 20도 미만이 11개 시군이고, 20도 이상이 9개 지자체거든요. 그렇다면 15도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는 저희군하고 고흥하고 2군데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이 과도한 규제를 했다, 그래서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평균 수준으로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서 이게 산지법은 25도로 되어있는데 민원인이 수혜를 받고자 했을 때에 이 상위법에는 25도로 되어있는데 20도로 규제한다면 그 위치적으로 안 맞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례에 따른 것인가, 상위법에 따른 것이냐고 하면 상위법이 우선이라고 한다면 25도로 되어있으니까 25도로 개발허가를 주라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가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최상위법은 국회법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우선이거든요. 국회법에서 실정에 맞게 지자체에서 정하도록 되어있어서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균에서 약간 못 미치는 그런 수준입니다. 평균수준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은 국회법에서 쉽게 말해서 지자체로 위임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우선적으로 한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참고를 하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별도로 국회법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예를 들어서 현재 20도로 완화를 해줬을 때는 우리 장성군에서 몇 %정도가 개발이 될 정도로 평균이 될 것 같아요? 15도로 비교했을 때하고 20도로 풀었을 때하고...,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단순히 경사도로만 갖고 모든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용도지역지구 또 다른 타법, 산지법 또는 농지법 여러 가지 법들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단순히 경사도 5% 그것은 수치가...,

○김회식 위원
그래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다만 조금이라도 경사도를 늘렸기 때문에 개발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로울 수도 있죠. 그런데 5도 정도 높아졌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난개발이 되고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이 왜 걱정을 하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전에 민원이 있었어요. 본 위원이 직접 그 민원담당하고도 만나서 처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산지법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 경사도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또 다른 도로 접선에 대해서 몇 미터 떨어지는 이격거리 좀 들었고 여러 가지를 듣다 보니까 이 경사도를 완화해 준다면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우선적으로...,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궁금해서.., 지금 우리가 자연녹지지역이 20% 이하였잖아요. 그런데 20평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10%를 더 늘릴 수는 있습니까?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그것은 세부조항을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조례에 대한 것은 새로 개발행위 할 때에 이 조항이 적용이 되고...,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 기존에 살고 20%의 적용을 받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주택을 지어서...,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그러니까요. 이게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것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있거든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자연녹지지역과 생산관리지역 이렇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또 자연녹지지역에서 개발진흥지구 지정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발진흥지구라는 것은 필요한 데만 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그래서 전부가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자연녹지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특혜를 줄 수 있다 라는 오해도 받을 수 있지 않아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자연녹지지역이라고 하면 그 녹지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 아니겠어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그런데 이것은 그 법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장래 개발이 예상되는 도시지역 내 또는 도시에 일부 특정지역인데 이럴 때는 다 또 저희들이...,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그냥 20%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그렇죠.

○차상현 위원
그게 조금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얘기인데...,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그나마도 자연녹지지역은 가급적 규제를 해야 되는데 무작정적인 규제가 아니라 쉽게 말하자면 중앙정부 생각이에요. 계획된 규제로 가야되겠다 이런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규제를 하면서 또 일부는 여건이 맞는데는 개발을 하도록 하는...,

○차상현 위원
이것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상위법에 규제를 풀으라는 의미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 것입니까?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그렇습니다. 국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국회법이?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최고 상위법인 국회법이...,

○차상현 위원
그러면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자연녹지지역이면 거기에서 지금까지 20%로 살았던 사람은 다시 10%를 더 증축할 수 있다?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그렇죠. 지구가 지정이 되면 그렇죠.

○차상현 위원
지구가 지정이 되면?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 바꾸는 조례를 20%에서 30% 올려주고 생산녹지 농림지역 이렇게 해서 하면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어요. 20%에서 30% 정도 되어 버리니까...,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10%가 올라가니까요.

○위원장 임동섭
10%면 엄청난 거예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그렇죠.

○위원장 임동섭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간단하게 말해서 장성군에서 필요로 해서 민원인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아니면 상위법에 의해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이것은 상위법이 안 바꿔지면 조례를 바꿀 수가 없죠.

○위원장 임동섭
아, 그러면 상위법에서..., 지금 공장부지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막 땅 사가지고 한다고 들리는 소문도 있는데 이것이 올라왔길래...,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이것은 상위법이 안 바꿔졌는데 조례를 바꿀 수가 없죠. 또 안 바꾸고 있으면 이것도...,

○위원장 임동섭
규제 또 과도한...,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감사대상이 되는 것이죠.

○위원장 임동섭
법이 정말로 빠져나가는 법도 많고, 규제, 규제 해 가지고...,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이게 늦으면 늦은 대로 행정감사를 받습니다. 왜 이렇게 법이 바뀌어졌는데 지자체에서...,

○위원장 임동섭
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겠네요.

○차상현 위원
산림하고는 관계없죠.

○위원장 임동섭
아니죠. 산림에서 축사 같은 것을 짓는데 20%밖에 못 지어요. 그런데 30%를 하면 30%면 굉장히 큰 겁니다. 과장님이 어떤 아는 사람 있어서 하는 줄 알고..., 그런데 상위법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관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장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복 위원
김상복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구성에 가서 위원장, 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이 9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 있나요? 대충.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저희들이 대부분 우리 농업기술센터 안에서 관련된 모든 위원들이 대다수 농업관련 단체장들하고, 농산물가공센터운영이기 때문에 또 농산물 가공에 전문 법인대표라든가 해 가지고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의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제가요. 그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도 참여를 해서 좀 알았으면 해서..., 여기가 위원 9명 보다 의회 의원 1명 이렇게 해서 삽입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네, 그렇게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김상복 위원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네. 여성 의원님 계시니까 우리 김옥 의원님께서 참여하셔서...,

○김상복 위원
그것은 차후에 우리 의장님 추천이니까 위원은..., 그때 가서 할 이야기고...,

○위원장 임동섭
의원 2명 들어가야 합니다.
공직자들 퇴직하신 분들 다 들어가셨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이것은 퇴직공무원들이 아니고요.
어차피 농산물가공하고 관련된 분이기 때문에 농산물가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가를 위주로 해 가지고 전문대학 교수도 포함되고 또 연구소라든가 산업 관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동료위원님 생각하고 다를 수가 있으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참고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2명 추가하는 것으로 하세요.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위원회 말입니다.
제가 어제저녁에 곰곰히 생각해 봤어요. 장성군 조례를 재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 퇴직하신 분들..., 62세, 60세 정년을 만들어 놓은 것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일을 했기 때문에 녹을 먹고 나가서 연금을 받아서 열심히 사시라고 해서 나이가 결정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성군은 공직자를 그만 두신 분이 위원회를 전부 잠식하고 계시고, 한번 세어 보세요. 내가 여기서 누구누구 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무국장 이런데 전부 청내 농협, 농조, 이런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은 연금 받고 후배들에게 자리도 주고 전문가적인 그런 차원에서 위원회도 구성되고 해야 하는데 그분들이 상주해서 상근으로 월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 전화했어요. 조례 한번 만들어서 장성군 조례에 이렇게 관여하지 않고 정말 참신하게 장성군 발전을 위해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신 퇴직자들한테 주는 군민의 상을 하나 새로 만들자. 단, 이렇게 군에 상근으로 해서 급료를 받아서 군민들이 낸 세금으로 갖다가 급료를 타는 사람들은 제외를 하고 만들어서 하나 하자는 사무과장님한테 건의를 했어요. 한번 만들어 보라고..., 오죽하면 했겠습니까? 이런 위원회도 마찬가지에요. 위원회도..., 지금도 변치 않는 것이 소장님! 지금도 편치 않는 것이 위원회 만들어 놓으면 군수님하고 친한 사람들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수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위원회에 있었으면 말도 않고 그냥 살짝 빼 버려요. 그것이 장성군의 아주 유일하게 옐로우시티 보다 더 잘 되고 있는 것이 위원회 구성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그 위원하고 저희들 성격이 우리 농업 관련 모든 위원회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어떻게 참여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저희들이 여기 계시지만 김상복 전 의장님도 마찬가지고 고재진 위원님도 전부다 농업 관련 심의회나 위원회는 의원님들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네.

○위원장 임동섭
우리 21세기 책자 봐 보세요. 위원회 임동섭이 같은 사람 있었으면 ‘그것이 군수 책자지, 군정 홍보 책자입니까?’라고 따져요. 그렇게 못 만들게 하니까 그런 차단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그 부서하고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들은 농업 관련 농업기술센터 관련만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질의 있습니다.
14조에 사용료 있죠? 이 사용료가 물품에 소모성, 물품의 소비량, 제품의 판매가격, 농업인 등의 부담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그러면 사용할 때마다 산정을 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아니요. 저희들이...,

○차상현 위원
제 생각은 이 조례에 사용료까지 같이 삽입이 됐으면 좋았을 것이다는 좀 아쉬움이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저희들이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도 마찬가지로 임대료를 저희들이 농기계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구입가격에 대비해 가지고 매년 사용료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농산 가공도 저희들이 비용 여러 가지 구입비용이라든지 연간 사용료나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안에 전문가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때 위원회에서 사용료 책정을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때그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아니요. 매년 1년에 한번 씩 감가상각비도 있고 여러 가지 내구연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회에서 그것은 사용료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에너지 소모성물품에 소비량이라고 했죠? 소모성물품은 어떠어떠한 것들을 소모성물품으로 잡으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거기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기자재들이 많겠지만 비컵이라든가 연구자재도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그런 것들이 소모성인, 자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소모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한번 칡즙을 낸다고 했을 때 필요있는 소모물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차상현 위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칡즙을 만들어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칡즙을 만들어 낼 때 내 로고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포장지를 가지고 와서 사용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저희들이 생산이 거기에서 사용을 하실려면 저희들이 별도로 법인을 구성할 것입니다. 전문가 교육도 받아야 하고 또 구성되면 그 법인에 한해서 나중에 자기가 소비할 목적으로 자가소비 할 것은 안되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유통해가지고 판매를 목적으로 한 가공품에 대해서 365생 품 로고를 전부다 상품개발을 해 놨어요. 디자인을..., 그래서 그 로고를 사용을 하고 전체적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통괄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네.

○차상현 위원
그러자면 자체적인 브랜드를 못 가지겠네요. 자체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생산자는 자기 본인이 들어가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장성 공동브랜드가 예를 들어서 농산물의 365생이 있고 드림빌이..., 가공품에는 공동브랜드가 365품으로 결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공동브랜드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제품의 판매가격까지 통제를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제품 판매가격은 저희들이 결정은 않습니다.

○차상현 위원
여기 있잖아요. 제품의 판매가격은 감안하여 산정한다.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제3조의 3항을 보면 농업인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을 구성하는 농업인단체 및 협동조합, 그리고 농업법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협동조항이라는 것은 농업협동조합을 말씀하신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것을 말씀하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사회적기업 내에 마을협동조합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영농법인형태가 있고요. 지금 최근에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협동조합을 많이 권장을 하거든요. 중소기업청에서나 주로 마을기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농업인단체를...,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싶은데 농협쪽에서는 공선회를 많이 운영하죠? 공선회. 이 공선회는 어느 조직에 들어 간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이름이 작목반이 있고, 공선회가 있고, 영농조합법인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은 출하목적으로 하는 것은 작목반입니다. 또 공동으로 출하한 농협주관으로 해 가지고 공동선별출하 하는 것은 공선회 출하예요.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영농조합법인은 5인 이상에 2천만원 자본금으로 누구나 설립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법인으로써 혜택을 받으려면 자본금이 1억원 이상에 항상 있어야 하고, 또 1년 이내에 회계장부라든가 경영실적이 있어야 영농법인으로써 인정을 받습니다. 설립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또 우리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연구회예요. 스스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농업인단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상무대 납품 관련 농축산물, 가공식품 이 부분은 우리 장성 농민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더라면 지금 현재 모든 국방부의 거래는 농협중앙회를 통한, 농협이 대신 해 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코드가 있어야 합니다.

○김회식 위원
거기에서는 어떻게 품목이 되어 있냐면 법인은 들어 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협동조합도 들어갈 수 없고, 법인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더라면 공선회 조직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다 넣어야 되겠다. 삽입을 해야겠다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이 상무대 납품 건은요. 일반개인하고 계약이 안 됩니다. 아까 김회식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농협중앙회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지역안배를 농협을 통해서 안배를 해 주거든요. 우리 장성군의 농산물을 출하한다고 하더라도 농협이 나서서 농협이 중앙에서 오더를 따 가지고 계약이 되어야 합니다. 방금 아까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개인 협동조합 다이렉트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김회식 위원
물론 이해는 하는데 그쪽에서도 원하는 게 공선회 조직이 가능하단 그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인이어도 이 법인이 농협 이름을 가지고 갈 수는 있겠지만 이 공선회 조직을 여기다 삽입해 놓으면 자연스럽게 농협 가공식품에도 출하에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위원님께서 이것을 이해하셔야 하는데 아까 공동선별 기준이요. 지금 토마토가 됐든, 포도가 됐든 1차 생산물을 공동출하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선별을 하면 주관적인 개념의 예를 들어서 1∼5번까지 있으면 5번도 4번으로 만들어 버리고 2번도 1번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공동선별이라는 것은 전문선별사를 양성을 하든지, 기계화를 시키든지 1번이라고 하면 전부다 똑같은 규격의 품질을 나오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선별을 하는 거예요. 그 선별된 물품을 가지고 공동으로 출하하는 것이 공동출하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하고 지금 농산물 가공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저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준공검사 언제 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어...,

○위원장 임동섭
몇 억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총 사업비는 20억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몇 년도에 확보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저희들이 2015년 7월 달에 준공이 돼 있고요. 작년에..., 건물은 준공이후에 그 안에다 계속적으로 기자재를 넣어 가지고 시험가동을 완료한 상태에서...,

○위원장 임동섭
예산을 처음에 완주 갔다 와서 해야 한다고 해 가지고 몇 년도에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2014년도부터 2015년까지 2년 계획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20억 들여서...,

○위원장 임동섭
예산 확보가 언제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2014년도 본예산에 성립이 되어서...,

○위원장 임동섭
2013년도에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2013년도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모든 사업을 1년 전에 공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을 해 가지고 공모를 진흥청에 해 가지고 그것이 선정되어서 2014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임동섭 위원
2014년도 예산을 언제 편성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2013년도에 저희들이 공모해 가지고 2013년도에 하잖아요. 사업은 2014년부터 2015년 기간이고, 공모는 2013년부터 했다는 이야기에요.

○위원장 임동섭
내일모레 이것 준공식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네.

○위원장 임동섭
전에 했던 군수가 한 것도 잘한다고 해 주고, 갖고 왔다고 그렇게 하세요. 그걸 제가 이야기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모든 것이요.

○위원장 임동섭
작년 7월달에 말입니다.
작년 7월달에 완공을 해서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장아찌 담고 합디다. 그런데 7월달에 된 건물이 굉장히 잘 칠해져 있더라고요. 엊그제 가서 보니까 페인트를 칠해요. 노란 페인트를..., 그 돈은 어디에서 나서 칠하는 거예요? 공사를 잘못해서 하자보수로 칠한 거예요? 아니면 노란색으로 자기 것 돈 이니라고 해 가지고 군수 의중에 따라서 그냥 공것으로 칠한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저희들이 건물을 당초 계획을 할 때 옐로우시티 부각이 안 됐고 할 당시에 건물디자인을 설계하고 완공을 해 놓고 보니까 그래도 옐로우시티가 우리 기술센터에서 제안된 사항이고 어떻게 보면 옐로우시티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좀 직원들 의견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렇고 해서 옐로우톤으로 해서 컬라를 바꿨으면 좋겠다 해서 컬러를 바꾸고 디자인을 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래서 노란색으로 칠해버렸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네.

○위원장 임동섭
그것 군민들 세금이에요.
소장님 돈으로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직원들 호주머니에서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자제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자제해 주시고, 농업기술직들은 말입니다. 국가직으로 되어야 한다고 건의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회의 가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그것이 시대적 흐름을 따라야 합니다. 국가직에서 저희들이 1997년도에 지방직으로 전환되어서 역사가 20년 이상 흘러갔는데 시군에서 국가직으로 전환을 해 주라고 정부정책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도...,

○위원장 임동섭
소장님 지도직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그렇죠. 저도 지도직이죠.

○위원장 임동섭
우리 장성군 기술센터안에 하우스 있는데 그 안에 군민들을 위해서 지도하고 농민들을 위해서 소득을 창출할 국화 외에 뭐가 있습니까? 요즘 국화 안 보입디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저희들이 지금 저는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지적도 해 주시고 작년에 국화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시험실증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씨감자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보셨겠지만...,

○위원장 임동섭
소장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장성군의 토양에 맞는 것을 빨리 시험재배해서 군민 소득증대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센터가 거듭 나야 한다고 것입니다. 꽃 물 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얼마 남지 않으셨으니까 건의도 하고 그러세요.

○차상현 위원
넘어가세요.

○위원장 임동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도로 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도로 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복 위원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다만, 위원회의 구성원 중 장성군의회 의원 1인을 포함한다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러면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다만, 위원회의 구성원 중 장성군의회 의원 1인을 포함한다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의장 추천내용이 들어갑니까?

○위원장 임동섭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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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임동섭, 김상복, 차상현
김옥, 김회식, 고재진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임동섭
간사김상복
○ 출석공무원 5인
재 난 안 전 실 장 김생수
환 경 위 생 과 장 박형국
경 관 도 시 과 장 김동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경 제 정 책 담 당 고학주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정재복
속 기 사 나재은
속 기 사 정드림
위 원 장 임동섭
간 사 김상복

동일회기회의록

제28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8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5-20
2 7 대 제 280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5-18
3 7 대 제 280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6-05-19
4 7 대 제 280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6-05-18
5 7 대 제 28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5-17
6 7 대 제 280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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