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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9 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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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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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3월 15일(화) 14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장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민간위탁 동의안
4.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장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성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 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3시 30분 개회)

○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장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장성군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민간위탁 동의안 (14시 31분)

○위원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이 나오셔서 조례안 제안설명 하여야 하나 중앙부처 출장 관계로 제안설명은 안전총괄담당이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 이재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담당 이재오입니다.
재난안전실장께서 중앙부처에 출장으로 제가 대신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조례 2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목적을 두고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어린이놀이시설은 공공시설이 3개소, 어린이집 11개소, 주택단지 13개소로 총 2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어린이놀이기구, 어린놀이시설, 관리주체 등의 용어를 설명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관리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관리주체는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 행위의 제한에 관한 내용이며,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안 제5조 및 6조는 관리주체의 안전관리의무 이행 내용과 안전점검 결과 기준 미달사항에 대한 행정지도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위촉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 9조 및 제10조는 업무분담, 예산확보 및 지원, 표창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안전처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 2에서 제정근거를 두고 준칙안을 준용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관리주체에서 확보함으로 해당이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사항발생시 장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며, 제정소요가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2월 14일부터 2016년 1월 3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 및 부패영향분석평가는 관련 실과의 협의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통합방위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제3항의 기획감사실장을 우리군 조직개편에 따라 재난안전실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 6항은 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관을 둘 수 있으며, 자문관은 영관급 이상 퇴직자 중 5명 이내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통합방위 지원본부에 참석하거나 자문, 군부대와의 교량 역할, 상담 등에 참여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과 자문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년 11월 20일부터 12월 9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 및 부패영향분석평가 또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 통합관제센터의 관제요원을 전문지식과 책임성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실시간 관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는 333개소에 544대의 CCTV를 설치하여 18명의 관제요원이 2교대로 365일 실시간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 제22조에서 위탁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위탁 사유는 관제요원을 기간제로 채용하여 2년 이상 근무 시 정규직 전환에 따른 부담을 안고 있으며 또한 정규직 전환 시 관제업무는 단순 업무로 효율적 예산 활용에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제요원을 전문지식과 책임성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용역업체에 위탁운영하여 관제의 전문성을 기함은 물론 예산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위탁운영 시 현재 관제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관제요원 무기계약직 7명을 타부서에 배치·활용으로 조직운영에 원활을 기함은 물론 연간 1억 2,700만원의 예산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위탁 예상액은 약 연 5억 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안전총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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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40분)

○위원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고용투자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안녕하십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증진 및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불합리한 지방규제정비와 산업통산자원부 고시사항의 개정으로 이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2조 제3항 자금지원을 받은 투자기업이 타 업종으로 전환할 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문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 중 수도권 대상 지역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쳤으나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 정비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고용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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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13시 43분)

○위원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입니다.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군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교통 취약지역을 대상을 100원 행복택시를 도입하여 오지마을 주민의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오지마을 중 마을회관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가 1km 이상 떨어진 5개 면 18개 마을을 대상으로 개인별로 월 4매의 택시 이용권을 배부하도록 하였으며, 택시요금은 군과 택시사업자 간 협약에 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택시요금 중 주민이 부담하는 100원 이외의 요금은 업체의 청구서와 택시 이용권을 대조하여 택시사업자에게 매월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은 본예산에 도비보조금 5,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비용추계서는 별도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월 4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개혁심사와 부패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오랜 세월 동안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온 오지마을 주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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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6. 장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7. 장성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 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3시 47분)

○위원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 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관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경관도시과장 김동환입니다.
지금부터 경관도시과 소관에 대한 장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성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 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명이 측량법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주문을 정비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로 이렇게 개정됩니다.
안 제2조 제3항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는 규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내용은 기존에는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개혁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 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입주할 수 있는 공장에 대한 규정을 장성군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6년 1월 12일부터 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경관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나 전문위원 5급 사무관 교육 관계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 답변석에 착석)
장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되나요? 현재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총괄담당 이재오
현재 어린이놀이시설이 27개소가 있습니다. 공공시설에서는 홍길동 테마파크하고, 황룡강 생태공원하고 드림빌에서 3개소가 있고요. 어린이집에 있는 게 11개소 그리고 주택단지에 13개소 총 27소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지금까지는 안전관리가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않았죠? 안전관리를 적극적으로 군에서 아직은 실행하고 그러지 않았었죠? 그냥 방치했었죠?

○안전총괄담당 이재오
안전관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 자체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민간관리 주체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리주체에서 자체 신경을 쓰고 저희들은 같이 안전지도점검이라든가 협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제는 관리를 좀 하겠다는 것이죠? 이 조례안이?

○안전총괄담당 이재오
그렇습니다.

○김옥 위원
사건사고가 많이 나고 그래서 안전관리는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좋은 제도인데..., 앞으로 근린공원 밑에도 명칭은 어린이공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어린이들이 필요한 기구는 아무것도 없대요. 어린이공원이라고 명칭만 되어 있지 어린이공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어린이공원이라고 하기에는 기구들이 아무것도 없고, 어른들이 운동하는 곳으로만 되어 있어서 그런 곳은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으면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거기 근린공원 밑에 어린이공원..., 어린이들이 노는 기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데에도 좀 신경써주시고, 거기도 어린이공원으로 포함해서 들어갔죠?

○안전총괄담당 이재오
지금..., 아까 공원에 있는 그런 시설들은 현재 저희 군 전체적인 안전관리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공공기관하고, 민간하고 그다음에 자체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한 46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조그마한 사고도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어린이놀이터에 안전관리는 철저히 지켜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 이재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이제 금방 우리 담당께서 이야기하셨는데 홍길동 생가터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다고 하셨어요. 27가인데 지금 27군데를 보면 어린이집 외에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안전총괄담당 이재오
어린이집에 있는 것은 11개소가 있고 요. 주택단지 안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 있습니다. 13개소가..., 그리고 공공시설 내에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3개소가 어디어디에요?

○안전총괄담당 이재오
홍길동테마파크, 황룡강생태공원, 삼서 드림빌에서 3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불법으로 해서 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됩니까?

○안전총괄담당 이재오
불법이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임동섭
아니죠?

○안전총괄담당 이재오
예.

○위원장 임동섭
확인 잘 해보세요. 그것은 업자가 그냥 설치해놓은 거예요. 그거 타다가 떨어져서 뇌진탕 일어나면 책임 논란이 있어요. 잘 알고 하셔야지...,

○안전총괄담당 이재오
저희들이 지도점검하면서 확실히...,

○위원장 임동섭
무허가입니다.

○안전총괄담당 이재오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거 갖다가 의회에서 인정하는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되죠.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허가가 났는지..., 스카이콩콩 뛰는 거 무허가에요.

○안전총괄담당 이재오
어린이놀이시설 들어가면 스카이콩콩도 있겠지만 다른 일부 놀이시설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임동섭
놀이시설을 못하게끔 되어 있다니까요? 그 안에는?

○안전총괄담당 이재오
그런 부분들은 다시 저희들이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잘해서 명확하게 하세요. 나중에 사고 나면 군에서 책임 있어야 하고 또 조례 보니까 거기에다가 안전관리요원 배치하도록 되어있네요? 조례가...,

○안전총괄담당 이재오
안전관리요원 배치는 제가 아까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리주체 측에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안전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지원 같은 거 안 나갑니까?

○안전총괄담당 이재오
지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조례통과하면 지원할 수도 있죠.

○안전총괄담당 이재오
아닙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되어있고요. 저희들이 필요시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특별히 해서 의회에 상정해서 그런 부분들을 추가 확보해서...,

○위원장 임동섭
그러니까요. 안전관리요원을 둬가지고 돈을 주기 위한 초석 아니냐 그 말이에요. 사람을 쓰겠다는 그 말이죠.

○안전총괄담당 이재오
그런 차원보다는 저희들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좀 더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앞으로 더 신경을 쓰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 임동섭
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안전총괄담당 이재오
예.

○위원장 임동섭
여기다가 완장 채워서 사람해서 한 달에 몇 십 만원 씩 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군비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성군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운영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개별 조례는 없죠?

○안전총괄담당 이재오
예, 따로 없습니다.

○김회식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어떤 지침이나 규약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우리가 통제하는 규제를 정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가 이렇게 승인이 되더라도 조례를 제정해서 민간위탁을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발언을 드립니다.

○안전총괄담당 이재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통합관제센터가 2012년 1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개소를 하면서 장성경찰서하고, 장성교육지원청하고, 우리군하고 3자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업무협약에 업무분담량을 보면 경찰서에서는 예를 들어 영상정보관리, 사생활 침해 등 일체 정보에 관한 관리를 하도록 규정을 했고요. 교육청에서는 학교 내에 CCTV 관리를 하는데 인건비가 거기에서 CCTV 보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학교교육청에서 하도록 했고요. 우리 군에서는 일반적인 관리 감독차원에서 관제요원 관리를 하고, 학교이외의 지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유지 보수관리를 하고 있는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 관계를 관제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서 향후에 좀 더 검토한 후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청에서 돈 얼마 지원됩니까? 인건비로...,

○안전총괄담당 이재오
연간 3억 2,000만원 정도...,

○위원장 임동섭
자, 3억 2,000만원인데 장성군에서 직영했을 때 3억 2,000만원을 줬는데 개인한테 위탁이 넘어갑니다.
위탁이 넘어가게 되면 그 문제를 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담금을..., 개인업자한테 주는 꼴이 되잖습니까? 그런 것도 연구하셨어요? 검토하셨어요?

○안전총괄담당 이재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8명 관제요원에 대해서 연간 6억 3,10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했을 때 약 5억 400만원 정도가 나가는데 이런 안들을 마련하고 할 때 교육청과 이미 협의를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협의를 해서 조례를 올린 것입니까?

○안전총괄담당 이재오
예, 그랬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경찰서하고는 어떻게 협의했어요?
경찰들이 몇 명 나와 있습니까?

○안전총괄담당 이재오
경찰들은 3명이 3개조로 해서 2교대로 한 명씩 해서 나옵니다.

○위원장 임동섭
자, 이제 개인한테 넘어가게 되면 경찰서에서 사람 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안전총괄담당 이재오
그 부분은 CCTV 관제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경찰이 통제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의무적으로 근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지금 6명 기능직 빼고, 무기계약직 빼고 나머지 몇 명입니까?

○안전총괄담당 이재오
청경 3명, 무기계약 7명, 기간제가 8명해서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러면 민간에게 몇 명이 넘어갑니까?

○안전총괄담당 이재오
민간에게 8명이 넘어갑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계약을 하고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 그렇게 된다는 그런 시나리오를 해가지고 사람의 채용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당한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장성군에서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기 위해서 내가 서류를 넣어서 했는데 일방적으로 민간들에게 위탁해서 민간들에게 넘어가게 되면 인건비도 낮아질 것이고, 나중에 차후 신분도 보장이 안 될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담당 이재오
그런데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는 당초 고용할 때부터서 혹시 위탁하게 될 경우에는 위탁이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고용한다고...,

○위원장 임동섭
승계한다 해가지고 거기에 해놨어요?

○안전총괄담당 이재오
예, 그렇게 지금 해서 원칙을 가지고...,

○위원장 임동섭
아니, 원칙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채용할 때 그렇게 했냐 그 말이에요.
거기 관제센터에 근무하시는 8분들이 노동법을 몰라서 순순히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것도 다 대비를 해야죠. 노무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소송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나중에 2년, 3년 후에는 정규직으로 시켜주게끔 되어 있어요. 노동법상..., 그렇게 됐는데 안 해주니까 지금 서서히 다 그만두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서약서를 잘 쓰고 하셨냐 그 말이에요.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일단 일점이 있어요. 돈 아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또 인력도 이해가 가나 우리 관에서는 그런 희망을 갖는 모습도 보여야 합니다. 관제센터에서 3년 열심히 근무하면 국가에서 정규직 시켜주라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본망을 이상스럽게 피해가지고 민간위탁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막아야 하는데...,

○안전총괄담당 이재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미 채용할 당시에 서약서에 그런 내용을 해서 받아져있고요. 지금 현재 도내에 관제센터 설치 관계를 보면 15개 시·군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다른 시·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담당자님! 다른 시·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다른 시·군 따라갈 것이 뭐 없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조례하러 오고 예산하면 다른 시·군 비교해서 하는데 다른 시·군 가보세요. 행정이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 장성군은 청렴자도 지워버렸어요. 그거 인정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투자정책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답변석에 착석)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답변석에 착석)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운행횟수 이용권을 보면 개인별로 월 4회, 연 48회 하게 되어 있거든요. 100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한 주민으로 이용대상은 시행규칙에 명시를 했습니다.

○고재진 위원
나이하고는 관계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관계없이 전 주민이...,

○고재진 위원
전 주민이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예.

○고재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고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마을에 5개 면하고, 18개 마을로 이렇게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5개 면은 어디이고, 18개 마을은 어디인가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진원면, 남면, 삼서, 삼계, 북하 5개 면인데 진원면에서는 선동, 덕촌, 산동, 학림이고요. 남면에서는 월정리 월계마을, 삼서면에서는 석마리 전도, 석령, 소령리 야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계에서는 월연리 부연·수남, 신기리 유촌마을, 내계리 군장마을, 죽림리 숙호마을, 화산리 대동마을 그리고 북하면에서는 월성리 둥무동, 약수리 가인마을, 중평리 용산마을, 대흥리 대적마을, 쌍웅리 상목동이 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현재 행복택시 해가지고 100원 택시잖아요?
그러면 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다를 텐데 일단 100원을 고객이 내면 나머지 부분에 차액은 어떻게 정산이 되나요?
거리에 따라서 되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어떤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예를 들어서 진원면 선적리 선동마을은 거리가 1.5km입니다. 요금은 3,500원입니다. 택시 기본요금이 2km까지는 3,5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500원 요금을 내야 하는데 이용 주민이 100원만 내고 나머지 3,400원은 우리 군에서 부담해준다는 말입니다.

○김회식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진원면 선동부락에서 버스정류장이라는 것은 장성읍에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아닙니다. 최고로 가까운 버스정류장입니다.

○김회식 위원
가까운 승강장?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예.

○김회식 위원
승강장이라고 해야지 이해가 될 텐데 버스정류장이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좋은 제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군에 어떤 모든 것에 제약에 있잖습니까? 규칙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실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개 마을, 어디 마을이 되는 가는 자료를 주고 조례를 하려고 해야지...,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자료는 바로 제가 한 부씩...,

○위원장 임동섭
어디에 있어요? 여기 조례에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아니,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제가 바로...,

○위원장 임동섭
이런 것을 주셔야지, 어디 마을이라고...,

○고재진 위원
받았어요. 줬어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지난번에 제가 한번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것 주고 해야지..., 주고 오늘 딱 보고 질문이 안 나오죠. 그리고 선적리하면 선적리 안에 쭉 들어가 있는데 있고, 선적리라는 것은 다리 넘어서부터 선적리에요. 나는 내 지역구가 아니지만 다리 넘어서부터 진원약방 있는 데부터 옛날..., 거기서부터 선적리에요. 그런 개념을 잘 여기에다가 삽입을 시켜야 해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래서 선동마을입니다. 마을...,

○위원장 임동섭
선동마을이니까 선동마을도 저 위쪽에 있는 마을, 아래 저수지 밑에 있는 마을도 선동마을에 해당이 됩니다.
선동마을 한번 물어보세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 기준은 선동마을에 회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회관을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예.

○위원장 임동섭
한 가구당 몇 회입니까? 4회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4장을 줍니다.

○위원장 임동섭
아, 4장 줘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예.

○위원장 임동섭
한 가구당이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아니요, 1인당...,

○위원장 임동섭
나이는 필요 없고 그냥 주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애들도 주고, 어른도 주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예.

○위원장 임동섭
그런 것이 나중에 목욕 티켓 나눠주면 65세 이상부터 목욕권 주고 들어가야 하거든요? 애들도 와서 갖고 가고, 젊은 사람도 와서 갖고 가고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100원 택시 하는 것은 좋은데 연구를 깊이 하십시오. 고민을 많이 하시고요. 그것도 세금이니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도시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석에 착석)
장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성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 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도시계획조례에 들어 있는데 이중으로 된 게..., 그래서 이걸 폐지해야 합니다.
이 항이 도시계획조례에 있어요. 있는데...,

○위원장 임동섭
또 만들어져 있다는 그 말이죠?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예, 그래서 이걸 폐지해야 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아니, 또 위원회 만들어서 돈 주는 거 아니니까 폐지해도 되죠.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아닙니다.

○위원장 임동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조그마한 돈도 수령하고, 뭐 하는 사람 전부 우리 군에서 낸 세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 장애인복지관, 수영장, 청소년수련관..., 앞으로 나는 장성에서 살면서 내가 눈물을 이렇게 닦으면서 살아야 할지 모를 정도로 너무 많은 그런 예산의 비중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례도 올라올 때 보면 수당을 줘야 한다하는 것이 아까도 수당, 수당 이야기가 좀 나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어요? 이거해버리면 비정규직을 양산하기 위해서 노동부에서 징계먹을 것인데...,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 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 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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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공무원 4인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경 제 교 통 과 장 양성모
경 관 도 시 과 장 김동환
안 전 총 괄 담 당 이재오
○참석공무원 3인
의 사 담 당 김정구
속 기 사 나재은
속 기 사 정드림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임동섭
간 사 김상복

동일회기회의록

제27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7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03-18
2 7 대 제 27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3-18
3 7 대 제 27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03-17
4 7 대 제 279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3-15
5 7 대 제 27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03-16
6 7 대 제 279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6-03-15
7 7 대 제 279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6-03-15
8 7 대 제 27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3-14
9 7 대 제 279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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