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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2 장성군의회(제2차정레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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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장성군의회(제2차정레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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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장성군의회(제2차정레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12월 05일(화) 14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장성군 군민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안
5.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제정안
6. 장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7. 장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방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장성군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신평2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10. 장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 승인안
(14시 00분 개의)

○의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장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로이동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03분)

○의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김상복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상복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상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군정 평가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이해와 견제 그리고 감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해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지난 11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2일간 실시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많은 현지를 확인하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현장중심의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개선 3건, 권고 30건, 건의 1건 등 총 34건에 대해 행정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전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현장 확인을 통해 폭넓고 깊이 있는 질의?답변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결과, 군재정부담 완화를 위 임권택 시네마테크 등 공공시설의 관리방안 모색, 취약계층 등 복지 증대를 위한 효도권 지원 등 개선방안강구,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및 각종 생활민원 해소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많은 성과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의 의의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됐던 점은 상당수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많아 내년부터는 사업의 조기 추진 및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특히, 의회와 상생협력 및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김상복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고재진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고재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고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김재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군정 평가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이해와 견제, 그리고 감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2일간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많은 현지를 확인하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권고 30건, 개선 1건, 건의 1건 등 총 32건에 대해 행정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전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현장 확인을 통해 폭넓고 깊이 있는 질의?답변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결과, 재난대응 안전에 대한 제2황룡교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및 저수지 보강사업 추진철저 , 새마을사업으로 인한 편입토지 공부상 처리가 요청되며 버스승강장 체계적 관리 등 군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권고사항 등을 제시함으로써 각종 생활민원 해소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많은 성과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의 의의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됐던 점은 각종 공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수시로 협의하고 소통하여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현장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특히, 의회와 상생협력 및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고재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2. 장성군 군민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년도 장성군 각종 출연금 지원계획안
4. 장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안 (14시 12분)

○의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군민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장성군 각종 출연금 지원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김상복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상복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상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유두석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장성군이 초고령 지역인데도 성장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요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22호 장성군 군민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비장애인 노인성 난청자와 노인 안질환을 대상으로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노인 질환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아울러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23호, 2018년 장성군각종 출연 지원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법령 및 조례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24호, 장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하는 것을 생년월일로 바뀌고 장기 미대체위원회 주민투표 청구심사 심의 구성운영을 상설에서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하기 위해 개정한 조례로서 주민등록법 유출으로 인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주민투표 청구심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개정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25호, 장성군 국제화 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안입니다.
본 폐지안은 장성군과 국내 도시간 결연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고 제정된 이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해드린 조례안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김상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군민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장성군 각종출연금 지원계획안은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안은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6. 장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8. 장성군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9.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로이동 10.장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계속비 승인안 (14시 18분)

○의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산림에 인접된 논두렁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계속비 승인안 이상으로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고재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고재진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김재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유두석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장성군이 실버복지 1번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요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27호 장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의 도로점용료 관련 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요율을 조정하기 위해 개정한 조례로써 당해연도 도로점용료가 전년도보다 10%이상 증가했을 경우 당초에는 별도 조정산식에 의거 산출을 했지만 개정 후에는 최대 상승폭이 10% 증가된 금액만 적용하려는 것으로 도로점용을 사용하는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정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며, 아울러,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8호 장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시설물 범위에 지붕을 추가해서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제설 책임범위, 제설시기와 제설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폭설에 의한 지붕 붕괴 등의 사고예방과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며, 아울러,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9호, 장성군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의 법령조문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보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 조문내용을 바꾸려고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 변경에 따른 조치이고,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0호,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신평2지구 신규마을 조성 70세대는 농림축산식품부 신규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북이면 신평리 일원 7만 5,070제곱미터 부지를 매입하여 신규 전원마을 70세대를 조성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 근거에 따른 조치이고,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1호, 장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계속비 승인안 입니다.
장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농촌마을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인구유지 및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써 상위법 변경에 따른 조치이고,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조례안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고재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회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장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계속비 승인안은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92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의 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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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9인
군 수
유 두 석
부 군 수
김 영 권
기획감사실장 김 형 근
재난안전실장 기 호 영
문화관광과장 신 정 욱
주민복지과장 이 상 옥
고용투자정책과장 김 홍 립
경제교통과장 심 우 정
환경위생과장 김 병 원
산림편백과장 박 석 호
경관도시과장 김 선 주
민원봉사과장 배 영 식
재 무 과 장
김 윤 순
총 무 과 장
공 원 석
농업기술센터소장 한 종 안
기술보급과장 김 현 영
농촌지원과장 오 혜 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 기 훈
평생교육센터소장 이 선 화
○참석공무원 3인
사 무 과 장
김 영 수
의 사 담 당
김 정 구
속 기 사
최 다 인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김 재 완
부 의 장
김 회 식
의 원
김 상 복
사 무 과 장
김 영 수

동일회기회의록

제29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9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14
2 7 대 제 29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13
3 7 대 제 29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12
4 7 대 제 292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2-15
5 7 대 제 29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11
6 7 대 제 292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5
7 7 대 제 292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5
8 7 대 제 29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2-14
9 7 대 제 29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8
10 7 대 제 292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4
11 7 대 제 292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4
12 7 대 제 29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8
13 7 대 제 29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2-05
14 7 대 제 292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1
15 7 대 제 292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9
16 7 대 제 29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6
17 7 대 제 29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11-30
18 7 대 제 292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8
19 7 대 제 292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3
20 7 대 제 29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23
21 7 대 제 29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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