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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2 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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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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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12월 14일(목) 11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감사실, 재난안전실,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고용투자정책과, 경제교통과
(10시 10분 개회)

○위원장 김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반갑습니다.
--------------------------------
위로이동 1.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0분)

○위원장 김옥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실 등 총16개 실과가 되겠습니다.
순서는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로이동 1) 기획감사실 (10시 13분)

○위원장 김옥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예산서 102쪽 아랫부분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우리군 당면 현안 건의사업으로 황룡강을 찾는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도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항목 예산서 117쪽입니다.
세입분야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쉼터조성사업은 우리군의 당면현안 건의사업으로 지원된 도비 보조사업으로 황룡강을 찾는 주민과 방문객에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교부가 2017년도 11월에 결정되어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건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225억 6,17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에 내부유보금으로 2회 추경에 삭감된 역사문화관광자원 조성사업 2억원과 꽃강조성사업 4천만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실장님, 이게 정리추경이에요?
2018년 마지막 본예산이에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집행부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전부 12월말 반납 예상 잡고 그 합쳐가지고 예산 세운거죠?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아니지요. 그것은 결산이 되어야지 순세계잉여금이...,

○임동섭 위원
210억원 정도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이 되어야지 이월금으로 넣어온 것이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예상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예상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도비, 국비 오는 것 빼고 나머지 군비가 얼마입니까? 이번 정리추경에...,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추경가용재원이 많이 있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2016년에도 결산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584억이 나왔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67억이 증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까지 379억원을 계상했어요. 마지막에 3회 추경에 205억원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세외수입이 증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25억 4,200만원이 증되고 교부세가 또 31억 증되고...,

○임동섭 위원
아니, 교부세 오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가용재원이...,

○임동섭 위원
교부세 오는 것은 우리가 정리추경에 당연해줘야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580 몇 억이면 2018년도 예산이 결과적으로 줄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잖아요. 국비확보 많이 했네. 프랑카드를 수없이 붙이더만 이 결과가 나와버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그런데 잉여금이 이월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등이 엄청 올랐어요. 지방교부세가 31억이 늘었고, 지방세도 15억이...,

○임동섭 위원
그러면 그것만 갖고 추경을 해야지 생각해 보세요. 정리추경이라는 것이 실장님! 그럼 안돼요. 정리추경이라는 것이 4개과에다 근 몇 백억을 박아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정리추경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뭐 때문에 연말에 공사에다가 가용재원 다 부셔가지고 박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뭐할 것 같으면 추경이 뭐하러 있어요? 정리추경이라는 것은 국도비 오고 반환할 것 반환하고 조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 20억, 30억 많게는 100억 내외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동안에 뭐하러 아껴놨어요?
그렇게 아껴놓으면서 절약하려고 아꼈어요? 그러면 예산을 다시 이월시키든지 하셔야지요. 이렇게 추경에 317억이라는 돈은 오는 것 빼놓고 한 200억 정도가 그러면 순수한 군비에서 편성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이월사업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월사업이..., 옛날 회계체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2월말까지 돼있었는데...,

○임동섭 위원
봐 보십시오. 실장님,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갖고 2018년도에 집행하도록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추경에다 넣어가지고 하냐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우리가 회계기간이 짧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금년에 세워놔야지 이월시켜서 바로 설계반영이랄지...,

○임동섭 위원
본예산에 세운 것은 바로 착공을 못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그래서 재원이...,

○임동섭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 하잖아요. 본예산에 세운 예산은 어제 통과시킨 본예산에 이 목을 해가지고 예산을 해서 세우면 집행을 못하는 겁니까? 지금 뭔가 이상해요. 실장님이 말하는 것이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정리추경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빨리하기 위해서 한다. 그것은 정말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얼룽뚱땅 해가지고 예산안 봐 보십시오. 농민들한테 겨울에 복지예산이나 증액되고 뭐하고 했다면 분명히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거기다 넣어가지고 여기 저기 공사예산만 한 200억 넘게 또 해놨어요. 우리 총 공사가 한 500 넘습니까? 2천만원 이상 총 발주를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줘야 할 공사가 500건 넘죠?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아직 세워보진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임동섭 위원님이 다 세신 것 같아요.

○임동섭 위원
네. 내가 세고 있어요.
그런데 추경치도 어마어마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저희들이 이 예산은 어떻게 보면 예비비로 들어가면 또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발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본예산에 세웠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마을은 어디를 두고 이야기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이것은 지특사업이거든요.
공모사업으로 3개년 사업이에요.

○임동섭 위원
어디냐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하나는 교육사업이고, 하나는 소득사업이거든요.

○임동섭 위원
황룡강 어디다가 한다는 데...,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여기는 황룡강변은 사실은 우리 쉼터가 부족해요.

○임동섭 위원
뭐가 어째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쉼터가 뭐냐면요.
여름이랄지 축제랄지 하면 황룡강변에 기본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낙연 전 지사님 현 총리님께 건의를 해가지고 2억원을 도비 보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비 50%해서 4억원 해서 모정같은 것을 지금 만든 겁니다.

○임동섭 위원
업자만 배불리는 사업이구만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모든 것이 그렇게...,

○임동섭 위원
모정이나 황룡강 주변에다가 이제 그만해야 되어요. 나중에 관리하고 뜯을 일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도비를 이낙연 지사가 해가지고 해줬으면 1차, 2차때 해야지 왜 전부다 호주머니 속에서 넣었다가 이제 들춰내서 한다고 해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말씀 드렸다시피 12월에 결정됐어요.

○임동섭 위원
4억원이에요. 군비 2억에다 2억 가져다 4억 갖다가 어디다가 쉼터를 만들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황룡강변이 얼마나...,

○임동섭 위원
강변이 어디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황룡강 제방둑이랄지 저희들이 예산이 되면 사업선정해서 해야지요.

○임동섭 위원
그만하세요.
이걸 실장님 혼자 해요? 우리 의원들 의견도 안 물어보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좋은 의미로 받아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무슨 좋은 의미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아니, 정확하니 한번 해보세요.
무슨 파고라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요즘 말하는 뭣을 하겠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모정같은 것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동섭 위원
모정을 4억원어치를 만들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아니지요. 개소수 같은 것이 늘어나지요.

○임동섭 위원
정확하게 이야기 해 봐요. 어디다가 이 인조목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지 이야기 해봐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그것까지는 저희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지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임동섭 위원
참 설명 잘 하시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장소도 우리가 선정을 해야되고...,

○임동섭 위원
이낙연 지사님한테 건의 할 때 ‘황룡강에 사용하려니까 2억원만 주소.’ 그러면 이낙연 국무총리 되시는 분이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줍니까? 계획서에 의해서 넣었을 것이 아닝에요? 그러니까 그 계획서를 공개를 해보라 그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그러니까 황룡강...,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가 아니라 계획을 말씀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어울림쉼터를 조성한다고 해서 올려가지고 반영된 것이 아닙니까?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그 쉼터를 의원들한테 한번 주시라고요. 뭐를 만드는 것인가.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주면서 그냥 가 가지고 우리 저기다가 쉼터를 만들라니까 돈주라고 해서 내려오요? 안 내려오지요? 계획을 받잖아요. 여기는 데크로 해서 이렇게 깔아서 데크업자 좀 먹게 살게 하고, 여기는 모정해서 얼마하고...,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그렇게까지 안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건의사업 넣을 때 절대 그렇게 안 들어가요.

○임동섭 위원
그냥 막 몽땅 갖다가 해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황룡강변은 이렇게 할란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지요.

○임동섭 위원
그래서 그 출렁다리도 26억 해가지고 그 옆에다가 7억, 7억 해서 41억을 박았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임동섭 위원님, 기산리 일원에다가...,

○임동섭 위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주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구체적으로는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임동섭 위원
그러면 예산도 내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일인데 예산도 필요 없으니까 도비만 거시기 해 놨다고 쓰세요. 아니, 구체적인 내용도 안 나왔는데 예산을 세워주라고 하면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정자로 모정 이런 것 한다니까요.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정자가 얼마이고, 모정이 몇 개이고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우리집 앞에다가도 하나 하려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구체적인 것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하여튼 예산만 되면 장소같은 경우는...,

○임동섭 위원
이렇게 답답해 가지고 그러니까 정리추경을 얼렁뚱땅 해서 통과시켜가지고 마음대로 호주머니에 넣고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임동섭 위원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계상되면 제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저기하겠습니다. 장소같은 경우...,

○임동섭 위원
언제는 뭐 상의해서 했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장소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겠다고요.

○임동섭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어요.
돈 4억을 이렇게 승인받으려고 하면서 ‘해 주라.’ 그러면 우리가 모정설치하고, 실장님이 딱 다니면서 밑에 한 7~8명 다니면서 누가 건의하면 ‘여기다가 하나 해. 이거 얼마들지?’ 이것이 장성군의 행정이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저희들이 절차상으로랄지 이것이 조금 어긋나면 군민들이 벌써 알고 저희들한테 항의를 하지요.

○임동섭 위원
항의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년에 군민들이 판단할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이런 것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많이 줘 버리면...,
계획서를 갖고 올리시라 그말이에요.
4억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엊그제 내려온 것도 아니고, 한 10월달에 내려왔으면 계획서를 세워서 의원들을 설득하게끔 해서 올려야지 안그래도 황룡강에 노이로제 걸려 죽겠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산리 커피숍 근처에서 둘레길 만든다고 몇 억, 2억 또 문화역사관 만든다고 해서 2억 해서 막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돈들이 전부다 해가지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하여튼 이 사업은 한 치의 오해없이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방금 임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에 저도 지금 납득이 잘 안되거든요. 금액이 4억이라고 하면 엄청난 돈인데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모정하고 정자하고 차이가 어떤 거예요? 모정은 뭐이고, 정자는 뭐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천에다가 모정짓고 정자짓는 것은 아직은 그런 것 원래 건축법에 안 되잖아요. 하천에다가는 정자나 모정을 못 짓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셔야 의원들도 납득이 가고, 또 그렇게 이해하고 승인되고 그러는 거지 모정하나 질란다고 해가지고 4억원이라면 우리 의원들이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저희들이 모정, 정자는 기본개념은 쉼터 아닌가요? 군민들의 소통의 장도 되고 거기서 또...,

○김행훈 위원
근데 첫 번째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하천에 모정허가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허가를 떠나서...,
그 내용까지는 제가 건축법까지는 좀...,

○김행훈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하천에다가는 허가가 안 되어요. 안되지요.
실장님, 고생하시는데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그렇게 답변이 나올 수 있게 하셔야지 하천에다가 모정짓고 정자짓는다고 하면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하천이 아니고, 하천주변이니까 주로 제방 둑 같은 데다가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보통 일반인들이 제방 둑에다가 정자를 짓고 모정을 짓는다고 하면 허가를 내 주실라요? 안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아니, 저희들이 찾아서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김행훈 위원
아니, 계수조정을 오늘 오후에라도 할 것인데 하면서...,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관광객들이 항상 불만사항이 휴게공간이 부족하다. 휴게시설이 부족하다 그것이거든요.

○김행훈 위원
그런데 또 하천이 아니고, 또 제방둑에다가 짓는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그게 가능한 지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적절한 장소에다가 하겠습니다. 유수에 지장이 있다든지 그런 곳은 할 수가 없지요.

○김행훈 위원
거기서 하천은 빠지고 제방둑에다가 정자를 짓는다고 하면...,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
적정한 장소를 찾으신다고 하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복 위원
김상복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설명이 부족해요. 부족해.
모든 사업은 우리군에서 정부에서 하든가 도에다가 사업요청을 하든가 계획서가 나와요. 어떻게 하겠다. 뭣을 몇 개를 어떻게 하겠다. 우리 재난안전실 이렇게 다 나왔지 않습니까?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 하나, 둘, 셋, 넷 해서 이렇게 하고 또 화장실은 2개 해서 얼마 이렇게 해서 이런 다 나와요. 이걸 보십시오. 이렇게 다 나와서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실장님은 그냥 아무 계획도 없이 두리뭉술 세워주면 알아서 하겠다. 이것은 정말로 개인집에서 하는 일이죠. 우리군에서 는 정말 계획이 있이 하는 것이지 대안을 내셔가지고 다시 설명하실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예, 알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건의할게요.
위원장님께서 예산설명하는 과정에서 도비는 기재가 안 되더라도 원전기금이라고 설명을 해 주시라고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빨리 빨리 이해하고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쉼터조성을 기획실에서 해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저희들이 옐로우프로젝트팀이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옐로우시티, 글쎄 이것은 쉼터를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워서 조성한다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들이 사업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2) 재난안전실 (10시 36분)

○위원장 김옥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98쪽 그 외 수입으로 100만원을 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0쪽 특별교부세 1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3쪽 도비 6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1쪽 원전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마을단위 범죄예방을 위한 다목적 CCTV 설치사업비 1억 7천만원, 통합관제센터 기능보강을 위한 관제시스템 업그레이드 어린이비상벨 성능개선사업비로 1억 5,200만원 총 도비로 3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2쪽 지능형 안전시스템 구축입니다.
관제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능형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해 이상음원장비구입, 영상감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가 빈번한 삼서 대곡리 사거리에 교차로 설치 및 소재지 도로정비사업을 위해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122쪽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입니다. 삼서면 죽산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10억원, 삼서 유정에서 삼계 유청간 도로확포장공사 10억원 총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3쪽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남면 평산리 신평마을 진입로 및 농로 확포장사업 외에 4개소 사업비로 도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4쪽 시군 관리 저수지 안전진단으로 서삼면 장산재 대재제, 북이면 내시제 이동제 4개소에 대한 안전진단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750만원이 포함됩니다.
농로포장 및 재포장 사업입니다. 삼서면 소령리 소도마을 안길 재포장 공사에 1억 5천만원, 북하면 약수리 소재지 도로재포장 공사에 1억 5천만원 총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진원면 용산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2억 5천만원, 북하면 약수리 교량정비공사 1억원, 진원면 영신에서 수촌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원 총 1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사업으로 삼서면 우치리 하우마을 외에 6개소 사업비로 도비 1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5쪽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황룡면 장산리 하사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5쪽 하천유지관리입니다. 황룡강 주변 교량인 서삼교, 문화대교, 제1황룡교 등에 벽화 및 편의시설 설치비로 군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5쪽 황룡강가꾸기 사입니다.
황룡강을 아름다운 하천으로 가꾸어 군민 및 관광객에게 쉼터와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꽃강 조성사업비로 도비 4천만원과 군비 4천만원, 황룡강변 산책로 조성비로 특별교부세 7억원 등 총 7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성호 수변길 조성입니다. 장성읍 용곡리 일원에 수변길 조성사업비로 18억원, 용강리 일원에 화장실 2개소 설치비로 2억원, 장성호 제방에서 조정경기장까지 구간에 전망부교 5개소 설치비로 15억원, 총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상림2지구 세천 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억원, 송현뜰지구 세천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 2억원 총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7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변경에 따라서 성암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국비 5억원, 군비 5억원을 추가 증액하고, 제2황룡교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지구 개선정비사업국비 5억원, 군비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제2황룡교 8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군비 8억원을 추가로 감액하였으며, 조양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시설비 중 1억 7천만원을 감하여 통합감리비로 변경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수원 인건비입니다.
연초 군비로 세운 보수원 인건비의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군비를 도비로 재원변경하고 미교부된 1,3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8억 4,100만원이 원전지역 지원사업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네, 그렇습니다. 5억원은 군비입니다.
그중에서 3억 2,200만원만 원전사업비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그렇게 부기를 해야지요.
군비라고 해야지요. 원전기금이 6억
7,500밖에 안 왔는데 여기다가 8억 4,100만원 도비라고 해놓으면 우리가 ㅇ라겠어요? 예산서 121쪽 설명하는데 그렇게 해놨어요. 군비 얼마에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군비는 5억입니다. 3억 2,200만원이 도비이고, 군비가 5억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부기하는 거예요? 안그러면 위원님들 우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전사업비가 지금 현재 3억 2,200만원이 추가로 배정됐어요. 그래서 그사업비로 우리가 관제센터 지금 기능보강용으로 해가지고 CCTV 설치 6개소를 추가로 배정하고요. 그다음에 카메라 추가설치 4대...,

○임동섭 위원
잘 알았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실장님, 우리 CCTV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2017년도에 얼마나치 했습니까? 다 해서 한 것이 한 10억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3억 100대소...,

○임동섭 위원
또...,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외는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나저나 장성은 하는 것은 좋은데 한 걸음뛰면 CCTV 업자는 돈을 벌겠습니다. 참 대단한 업자네요. 내가 보기에는 장성군민이 그 노출된다기 보다도 이 업자가 대단한 업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군민들이 판단하시겠죠. 업자가 대단한 로비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이번에 CCTV 기능보강 관제센터용입니다. 관제센터에 전부 들어갈...,

○임동섭 위원
지능형 안전시스템구축 해가지고 5억 올라온 거죠?
122쪽 이것은 왜 본예산에다가 안 넣어놓고 여기다가 넣어서 해요? 여기도 그런 시스템은 똑같지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이것을 이번에 비상음원설치를 하고요. 영상감시장비를 보강하기 위해서 5억원을 세웠습니다.

○임동섭 위원
여기 123쪽에 도비 이거 도의원 사업비입니까? 7천만원...,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데 왜 이제...,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이게 저희들이 2회 추경 이후에 온 겁니다.

○임동섭 위원
본예산에다가 넣어서 하면 안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아니, 이번에 정리추경에 넣어야 되니까 안 넣은 겁니다.

○임동섭 위원
본예산에다가 넣어서 하면 되잖아요.
본예산에 넣어도 어차피 도비오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꼭 올해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빨리 해서 해줬어야지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본예산보다도 정리추경이 더 빠릅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 의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모든 예산이 빨리 발주하기 위해서 한다. 그렇게 받아드릴게요.
주민편익사업 해가지고 북하면 교량정비공사 교량이 어디 도랑을 갖고 한다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약수천인데 단풍두부 있는데 들어가는 교량이 있어요. 이게 버스가 지나갑니다. 버스 지나가는데 그게 자꾸 걸려요. 그래서 인도를 따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위원장 김옥
단풍두부 들어가는 도로인가 보구나.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버스들어가는 거기 교량입니다.

○임동섭 위원
125쪽 5억 들여서 황룡강 군비 벽화어디가 그림 그려서 또 5억원을 거시기 하겠다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제1황룡교하고 문화대교하고 서삼교 교각 그 다음에 바닥 일대를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지금 정비가 잘 됐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아니에요. 지금 교각하고는 안됐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만 돼 있냐면 장성대교만 돼 있어요. 장성대교 같이 그렇게 할란다는 겁니다.

○임동섭 위원
거기다가 그림 그리고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교각에다 벽화하고 그다음에 바닥에 전부다 정비하고...,

○임동섭 위원
돈이 많기는 많네요. 군비로 뭐가 급하다고...,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다음에 일부는...,

○임동섭 위원
이것도 지금 빨리 발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선거 안에서 발주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봐야 편하겠구만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정비를 다시 하기 위해서 그래서 5억입니다.

○임동섭 위원
황룡강 가꾸기사업 봐 보세요.
7억, 8억 황룡강 산책로조성사업이 데크라고 해가지고 3번인가 재수해서 올라온 것이죠? 이제 이름을 바꿔서 올렸네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이번에는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서...,

○임동섭 위원
특별교부세도 우리가 삭감해놓으면 바로 반납 않죠? 이것은 예비비로 넣어놨다가 다음에 또 다른 데다가 쓸 수 있고, 또 이번에 상정되어가지고 올라오죠? 그것을 대답하세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이번에는 세워주시면...,

○임동섭 위원
우리가 세 번째 삭감했거든요. 특별교부세로 해서 올라왔어요. 이것이 깁니다.
위원님들 장성호 수변길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35억짜리가 또 하나 올라왔어요. 이것도 본예산에다가 넣어가지고 하면 발주가 늦으니까 선거 안에 하려고 한 것이라고 판단해야겠네요. 빨리하기 위해서 정리추경때 했으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여기는 장성호 지금 현재 수변길에서 건너편에 1.5km 설치하고요. 현재 설치된 곳에...,

○임동섭 위원
장성호수변길 조성 18억짜리가 데크죠?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네, 데크로 해야 합니다.
거기는 경사가 심해가지고 데크 아니면 할 수 없는...,

○임동섭 위원
18억, 데크가 문화관광과로 가 버렸기 때문에 이 업자가 어째서 이렇게 안 한다냐 했더니 결국은 이리 왔어요.
18억, 장성호수변길 부교가 뭐예요? 15억은...,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것은 우리 전망대를 갖다가 설치하기 위해서 밑으로...,

○임동섭 위원
전망대가 지금 되도 안했어요. 필요한 것부터 해야지 뭐시 급하다고 이 부교예산부터 올라와요. 이것도 선거 안에 발주해버리려고 그럽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현재 수변길에 있는 내려가서 수교공간을 설치하기 위해서...,

○임동섭 위원
출렁다리 내려가서 만든다고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출렁다리가 아니고, 현재 수변길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5개소를 갔다고 밑으로 내려가서 부교를 설치해서 그다음에 부교를 설치하는...,

○임동섭 위원
15억 중에 목교가 얼마 치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1개소당 3억 들어갑니다. 목교 포함해서...,

○차상현 위원
몇 m를 하는데 3억이 들어갑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내려가려면 한 50m는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위가 조정됨에 따라서 수위 조절용으로 심지를 설치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50m 이상 설치를 해야 합니다.

○임동섭 위원
이것 보세요.
실장님, 내일 모레 가시지만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선택해갖고 우리 주민들이 뽑아주면 의원 한번 더 할 것이고 그러는데 이것은 아니다고 생각해요.
뭐시 그렇게 급하다고 본예산에다가 하고 출렁다리 해갖고 1차 한번 해봐서 35억도 세우고 해야지 또다시 이렇게 밀고 들어와가지고 안 해주고 일 못해먹겠다고 하면 이것이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거 안 해준다고 해서 장성군이 못 돌아가는 것 아니죠?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이제 우리의 명소를 만들고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임동섭 위원
이것이 실장님이 정말 양심껏 이야기를 잘 해주신 것이에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동섭 위원
양심껏 이야기를 잘 해주신 것이에요.
이걸 본예산에 넣고 하면 늦어지니까 정리추경때 빨리 발주할 수 있게끔 해 주니까 여기다 넣었다고 참 그 얘기를 잘 해주신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122쪽 통합관제센터운영에서 이상음원장비하고 영상감시 소프트웨어 있죠?
이걸 담당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옥
담당계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관제 최성숙
안녕하십니까? 최성숙입니다.
지능형안전시스템은 저희가 현재 CCTV가 기존에 318대에서 61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제요원들 15명이서 관제하고 있거든요. 근데 교대근무를 하다보니 5명이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권고안은 한 명당 50대 이내로 관제를 해라. 그래야지 적정하게 관제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되면 616대를 5명이서 관제하게 되면 보통120대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계속 50대 이하로 사람을 계속 뽑다 보면 과다하게 인건비가 소비되기 때문에 이제는 지능형으로 일단 CCTV를 추가로 구축하는 게 올바른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상음원장비는 현재 CCTV가 있는 곳에 음원장치를 하나씩 추가해서 예를 들어서 사람 지나갈 때 급박한 일이 생겨가지고 비명을 지른다든가 차끼리 서로 부딪힌다거나 이랬을 때 CCTV를 그쪽 방향으로 돌려주면서 우리 관제센터에 있는 모니터에 그게 화면으로 확 떠오르면서 관제요원들이 혹시나 졸고 있거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것들을 빨리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112로 바로 신고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그런 고도화된 시스템입니다.

○차상현 위원
소리가 나면 모니터에서도...,

○통합관제 최성숙
반응을 해 주는 겁니다.
관제센터 모니터에서 반응을 해주기 때문에 보통 새벽 1~2시에도 계속 밤에 야간에 사건사고가 많은데요. 그때도 안 졸려고 노력은 하지만 또 인간인지라 잠깐 졸 수도 있고 해서 수동관제의 한계를 저희가 어느 정도 극복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자지 마라고만 할 수 는 없고, 저희가 시스템화를 시켜가지고 고도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상감시장치는 뭐냐면 사람이 지나가다가 쓰러져 버린다든가 아니면 크게 행동이 갑자기 몸이 급박하게 막 달려간다는 그랬을 때는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관제센터에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좀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다시 한번 영상감시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통합관제 최성숙
영상감시는 프로그램이거든요.
CCTV에서 저희가 CCTV를 보면 움직이지 않은 화면이 굉장히 많이 습니다. 시골에 있는 밭을 보고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움직이지 않는데요. 그런데서 갑자기 사람이 막 뛰어간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걸어가던 사람이 팍 쓰러진다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그런 것을 프로그램화를 만들어서 어떤 조건일 때 우리 화면에 띄워줘라. 이것을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서 상황이 늘상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것하고 다른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우리 관제화면에다가 화면을 띄어주는 인식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관제요원들이 그걸 보고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112에다가 바로 신고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차상현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관제실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은 전에는 계약직이었죠?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지금도 계약직입니다.

○차상현 위원
무기직으로...,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지금 한 조에 청경이 팀장이고, 나머지 다섯 분이 전부다 무기계약직 내지는 기간제입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도 기간제로 오래있으면 한 2년이나 3년 있으면 무기직으로 전환이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차상현 위원
지금 총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18명입니다.

○차상현 위원
18명이서 3교대, 경찰빼고 우리군의 순수한 정원만 18명...,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경찰빼고는 우리 청경빼고 경찰은 따로 경찰에서 파견근무하는 것인데...,

○차상현 위원
청경 맞아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차상현 위원님 말씀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우리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지금 현재 위탁관리해서 관리하고 있지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우리가 직접 합니다. 위탁관리 안하고...,

○김회식 위원
아니, 지난 번에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해가지고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우리가 직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이 직접합니다.

○김회식 위원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었어요?
위탁관리 이 앞전에 그 부분에...,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위탁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은 마을 CCTV를 갖다가 장비를 위탁관리한다 말이죠.

○김회식 위원
아니지요. 장비가 아니라 그때당시에 그부분은 우리 인력관리를 해서 별도로 예산을 해가지고...,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민간위탁은 안 됐습니다. 취소됐습니다.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취소됐어요? 그래요. 그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착각하고 있었나보네요.
그때 당시에 한다고 우리 의회에서 말씀하셨길래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갑자기...,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재작년에 거론하셨다고 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정리추경을 하면서 2017년도 정리추경이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임동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지금 현재 과연 이것이 이월해서 본예산에서도 똑같이 어떤 사업이 이뤄질 것이고, 지금 해도 마찬가지이고 종전에 했던 실시설계만 달라졌다. 동절기 에는 공사를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추경에 이렇게 많은 계상된 것은 무슨 이유일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제가 정리추경때 사업비가 많은 이유는 원인이 대형사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황룡강 생태하천 정비사업이라 할지 개천 생태하천정비사업이 전부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매칭사업이 없다보니까 우리 군비 투입할 만한 사업장이 없어요. 그래서 재원이 남다보니까 이렇게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김회식 위원
예산이 많이 남아서 그것을 이월시켜서 통상적인 우리 의회에서는 2017년도 예산이 남았다 그말이예요. 이것을 이월을 시켜서 본예산이 해서 이렇게 계상되어야 되는데 이 정리추경 때 이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쓰는 부분이 맞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물론 저보다 다선의원님들은 이런 경우가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이 불과 재선을 했지만 이런 경우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놓고 보니까 많은 고민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었고, 어쨌든 모든 사업이 필요해서 올라온 걸로는 인정합니다만 과연 이것이 정리추경때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맞냐. 아니면 본예산에 이월시켜서 하는 것이 맞냐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이런 과장을 놓고 그래서 물론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지역숙원사업이니까 전부다 세워주십시오.

○김회식 위원
129쪽에 보면 있는데 반환금이 있어요. 장성 황룡면 신호천 개거사업에서 5천만원이 반환되는데 어떤 사업인가 요? 모든 사업이 끝나서 남은 것이에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이게 사업대상지가 잘못되어가지고 다시 반납한 겁니다. 2015년도에 했던 것이라 이미 불용되어 버렸는데 적발이 되어가지고 반납합니다.

○김회식 위원
공무원이 잘못했네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이게 공무원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이것도 한마디로 하면 도의원 사업일 겁니다. 그런데 그게 중복이 되다 보니까 그 일대를 이미 해버렸고, 위치를 잘못 계상하다보니까 못한 겁니다.

○김회식 위원
기사업은 진행되어 버렸는데 도의원님이 잘못해서 예산을 보내주니까 잘못됐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도의원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쉽게 말해서 목변경을 해가지고 대상지를 바꿔서 할 수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대상지를 바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정리추경으로 시기적으로 늦고 해가지고 아마 못한 것 같아요.

○김회식 위원
2015년도 2년전 것인데 이런 점이 의문이 되어서 질의했던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다시...,
사실은 이게 김재남 의원님께서 도에다가 요청했는데 이게 서로...,
이게 서로 사업할 자리가 아닌 곳에다 한 겁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이게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이미 다 지나간 2015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방범CCTV가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거는 500만원 짜리가 있는가 하면...,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능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현재 CCTV 카메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1대에 500만원씩 합니다.

○김행훈 위원
여기 자료에 2,500만원짜리는 어떤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마을단위는 한 개소당 400만원씩 했거든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6개소는 관내에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요. 관제용입니다. 관제센터에 설치할 경찰서에 사각지대 있지 않습니까?

○김행훈 위원
1개소당 2,500만원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것은 폴대도 설치해야 하고 전체적 으로 2,500만원입니다.

○김행훈 위원
1개소에 2,500만원...,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전체적으로 전기시스템 들어가고 다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근데 마을 CCTV는 거기는 한 개소당400만원 쳤는데 거기는 좀 다릅니다. CCTV도 관제용보다는 훨씬 기능이 좀 떨어지고 또 우리 모니터도...,

○김행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기문제가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잠깐말씀도 드렸잖아요. 도비도 원전자금있고, 도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 여기 보면 아까 우리 도의원 사업비도 있죠. 이런 것은 표기할 때 쉽게 보기 위해서 이 앞전에 다 했잖아요. 도의원 사업비라 그렇게 했고,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하고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조금만 성의를 보이시면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보여요.
그리고 21쪽에 설명자료에 보면 이렇게 도비로 8억 4,100만원이라고 했는데 오늘에서야 보니까 도비도 있고, 군비도 섞어져가지고 기정액이 군비죠? 5억 1,900만원이 그런가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8억 4,100만원 전체적으로 우리 사업비가 들어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3회 추경 때 한 것은 3억...,

○김행훈 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기정액 5억 1,900만원은 군비죠?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다 포함되죠. 그럼 8억 4,100만원이 전체가 다 도비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도비입니다. 다 원전기금입니다.

○김행훈 위원
군비는 없고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김행훈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 안 하신 것 같은데...,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도비라고 써져 있는데...,

○김행훈 위원
아니, 표기는 도비로 돼 있는데 이런 것이 혼동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김행훈 위원
설명자료 7쪽 거기는 도의원 사업비라 했죠?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김행훈 위원
주민편익사업 해가지고 우리 해당된 지역만 한번 여쭤볼게요. 진원, 영신에서 수촌간 도로확포장공사가 10억이에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영신마을 앞에서 말 그대로 수촌간입니다.

○김행훈 위원
거리가 얼마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600m입니다. 폭 8m...,

○김행훈 위원
이건 수촌에서 건의했어요? 영신에서 건의했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기존에 해왔어요. 그런데 마무리 구간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124쪽, 125쪽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로 나온 거 이것도 도의원 사업비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도의원사업비 두개가 겹쳐 있네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한번은 7천만원 내려오고요. 한번은 1억 5천만원 내려왔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이것은 언제 내려와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2회 추경 이후에 내려왔어요.
1차, 2차 나눠가지고...,

○김행훈 위원
황룡면 장산리는 내가 위치는 알겠고, 또 벽화를 그린다고 했어요. 5억 들여가지고 그럼 벽화는 언제가도 한번 그렸었죠?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지금 장성대교 밑에 벽화...,

○김행훈 위원
거기 그런 식으로 그린다고 말이죠?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렇게 하고, 여기는...,

○김행훈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정리추경입니다.
이것이 꼭 포함되어야 하는지 본예산 넣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렇죠. 정리추경하고 본예산하고...,

○김행훈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황룡강가꾸기사업에 조성이 어디가 산책로를 만든다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현재 자전거길 있지 않습니까?

○김행훈 위원
옛날에 데크한다는데 말씀하신가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자전거 도로가 있어요. 그 옆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행훈 위원
옛날에 바로 뚝 밑에 하는 게 아니고...,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특별교부세로 7억이 내려온 겁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옛날에 데크했다가 몇 번 우리가 삭감한 그내용이랑 똑같은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때 삭감됐죠.

○김행훈 위원
꽃강조성사업은 똑같은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꽃강조성은 저번에 2회 추경 때 깎였는데 우리가 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김행훈 위원
꽃강 설명 한번 해보세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꽃강조성사업이라 해서 도에다가 공모사업으로 따 왔는데 4천만원이 도비가 배정되었어요.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우리 군비 4천만원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서삼교 같은 곳이 허술한데 그런데에다가 꽃을 조성해가지고 꽃강조성한다는 내용입니다. 강에 지금 현재 꽃강조성하는데 서삼교 같은 데 그런데에다가 장미터널을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꽃으로 는 장식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꽃으로 장식하고 또 교량같은 것도 교량있는 데를 지나가는데 꽃으로 장식을 하고 그런 것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투입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옥
저는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도비까지 포함됐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다음에 장성호수변길 조성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출렁다리도 놓고, 지금 계속해가고 있죠. 내년도 본예산에 그것이 가미돼있는데 거기다 설치하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출렁다리는 일부분이고요.

○김행훈 위원
위치가 어디냐고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수변길 조성은 장성호 현재 수변길에서 건너편에다가 1.5km를 설치하고...,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지점이 장성댐 우측에서부터 건너편 우측인데 밑에서부터 쭉 올라간다 그이야기죠?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리고 126쪽에 성림2지구가 진원인가요? 여기는 위치가 어디일까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학동마을 앞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위쪽에서 세천이 쫙 있어요. 산에서 내려오는 도랑이 있습니다. 저수지 위에입니다.

○김행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실 관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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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관광과 (11시 16분)

○위원장 김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시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러면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세입예산은 똑같은 거니까요.
세출예산은 먼저 133쪽 성균관유도회 유적지 답사입니다. 우리군에서 미풍양속 계승을 위해 앞장서는 성균관여성유도회 회원들에게 우리군의 효와 예절사상 등을 더욱 연구할 수 있도록 관내 서원, 사후 등 문화유적답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기반시설 전문인력배치사업은 이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년일자리사업으로 도에서 도비 2천만원을 받아서 지난 성립전예산으로 승인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134쪽 무형문화재보유자 전승지원금입니다. 지난 8월 24일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59호로 지정된 가야금 명창 보유자에게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전승지원금을 지원하도록 도에서부터 도비가 계상되어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봉암서원 사적지 학술발굴조사입니다. 봉암서원이 국가문화재 사적으로 승격하는데 필요한 고증자료를 확보하고자 도비보조금을 지원받아서 2천만원을 확충용역비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만곡사 홍살문 설치사업으로 지난 도에서 3천만원이 배정되어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상시관리사업입니다. 문화재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변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취약계층 인력을 활용해 문화재주변 청소와 제초작업 등을 하기 위해 3천만원을 계상하여 명시이월하여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합니다. 이것은 도에서 금년에 시달됐기 때문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금년에 예산을 계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35쪽 문화관광해설사 타 시도 비교답사 지원은 도비 400만원이 배정되어 성립전예산으로 사업했던 내용입니다.
다음은 135쪽에서 136쪽 역사문화 관광자원 석송대 조성사업입니다. 석탄 이기남 선생과 송광 정철선생의 황룡강변에서 교류했던 넓은 바위로 두 분의 호인 석자와 송자에서 이름지어진 석송대를 문화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관광자원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산리 안산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 천혜의 관광자원인 황룡강과 주변관광자원을 연결하는 구심점으로 우리군 관광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서삼교부터 석송대로 이어지는 둘레길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6억원의 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모암저수지 수변정비사업입니다.
모암저수지 수변을 정비하여 축령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0억원의 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2017년 생활체육지도자 한 명 추가배치에 따른 기금 1,28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구매입니다. 2018년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 패럴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입장권 구입비 도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진포 축구장 정비 및 보수입니다. 생활체육확산을 위한 체육시설 정비 및 보수를 위하여 그물망 설치, 잔디보식, 평탄작업을 위한 군비 4,5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황룡면에 축구동호인 적토마의 요구사항으로 금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황룡면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입니다. 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해 군민생활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황룡면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 등은 특별히 설명이 요하지 않는 상황으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기산리 둘레길 조성사업 석송대로 해서 이렇게 해서 만드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임동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석동대 바위 하나 있는데다가 석송대 커피숍 사이로 해서 그것을 만든다는 것이지요? 대답만 하세요.
커피숍 있는 데로 해서 올라가는데...,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 이쪽에서 올라갑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요. 좌우간에 석송대에서 올라가잖아요. 커피숍이 누구것인지 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잘 몰라요? 나도 잘 모르겄어요. 어째서 커피숍에다가 둘레길도 해주고 올라가는 문화재도 해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임동섭 위원
그것도 군민들이 판단해야 될 일이고 선거 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커피숍은 관계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모암저수지 있잖아요.
수변지역 둘레길 하는데 데크로 만들 지요? 저수지 가로 해서 데크업자가 굉장히 좋겠구만요.
그다음에 축구장 장진보 있죠? 이 축구장은 제가 축구코치 출신인지 알죠?
무슨 팀인가 뭐를 했던 간에 여기다는 돈을 투자하지 말고 여기다가 만들어서 공설운동장 좁으니까 넓혀서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어떤 시설을 따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위치를 정비만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임동섭 위원
뭐한다고 돈 몇 십억 들여 해놓고 아니, 규격도 안 나오고 그 공을 찰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면 뭐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임동섭 위원
그것을 갖다가 오면 축구인들이 와서 이야기 하면 상황설명을 하고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다가 돈 4,500만원 넣어봤자 아무 필요없다. 차라리 큰 운동장 규격화된 인조잔디 보조경기장을 앞으로 공설운동장 만들어지면 만들 것이니까 참아달라고 해서 해야지 여기다가 또 4,500을 넣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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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민복지과 (11시 25분)

○위원장 김옥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주민복지과장 이상옥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고 224쪽 세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사업인 국도비 변경내시된 사업으로 신규사업과 증액, 증감액이 큰 사업위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지원을 위해 사무실 임대료 6천만원을 계상하고, 장애인에게 문화 및 자연탐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감과 치유탐방프로그램 운영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옥
주민복지과장님,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지체장애인시설 지원센터 해가지고 이것이 6천 얼마인데요. 1년 연중 없어지는 돈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전세금입니까? 없어지는 돈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6천만원은 전세금입니다.

○임동섭 위원
전세금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임동섭 위원
위치는 한우협회 앞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장충식당 그 맞은 편에 건물 새로 지은 건물 거기입니다.

○임동섭 위원
장충식당...,

○위원장 김옥
파밀리아 상가라고 써져 있네요?

○임동섭 위원
거기다가 한 대요?
이것을 지금 누구를 주겠다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지체장애인협회로 전세자금을...,

○임동섭 위원
우리가 저쪽에다가 고엽제에다 예산세워준 것은 어쨌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농촌지도소에 본래 들어가려고 했는데 재무과 재산관리계에서 구)농촌지도소는 매각계획이 있어서 거기는 들어가지 못하고...,

○임동섭 위원
장성군 참 대단하네요. 그 돈 어디다 두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 돈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차피 4,500은 구)장애인분관 리모델링비로 들어간 것이지 그쪽으로 할 돈은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어디요?
우리가 예산세울 때 어디다 세웠어요?부기할 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장애인 분관...,

○임동섭 위원
고엽제사무실 개보수 해서 거기다가 장애인 주기로 했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근데 참 대단합니다.
내가 또 장애인들한데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줬어요. 개인한테 그걸주면 쓰겠어요? 개인의 승리는 위대한 승리입니다.
내가 지금 방송나가니까 진짜 내가 그러면 쓰겠어요? 개인한테 밀려가지고 돈을 줘서 여기다가 또 얻어줘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아니요. 개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임동섭 위원
또 얻어줘야 겠냐고요?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적은 돈이지만 이런 행정을 하면 쓰겠어요? 거기다가 한번 하기로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보수비 좀 세워주십시오. 해서 장애인들 해서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공 누구한테 밀려가지고 여기다가 또 얻어준다 그말이에요? 이건 너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장애인들 삭감하면 난리일 거 아니에요? 세워준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한테 뭐한다고 2회 추경때 보수해가지고 그리 장애인들 들어가게끔 해주라고 컨테이너 놓고 압력행사하고 답이 안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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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용투자정책과 (11시 31분)

○위원장 김옥
다음은 고용투자정책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옥
특별하게 소개할 건이 있습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저희들이 총 6건인데 이슈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옥
그러면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용투자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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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제교통과 (11시 32분)

○위원장 김옥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도 뭐 특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자료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특별하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옥
그러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주차장 하는데 중학교 옆에 주차장 중앙초등학교 옆에 주차장...,
거기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입니다. 이건 정말로 우리 군민들 놓고 행정을 해야 합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집을 두 채 거기합니다. 거기다가 해서 중앙초등학교 행사할 때 차 대게 하고, 거기가 20m도 안 되거든요. 학교 옆에 집 2채 그거 해가지고 거기다가 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등산객들이 주차하게끔 만들고 평일 날은 선생님들이 주차하게끔 만들고, 행사하면 우리 중앙초등학교에 차 댈 때가 없어요. 그거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조금만 머리를...,
그리고 마을에도 거기다가 해준다고 해도 이해를 할 겁니다. 어차피 맥락은 똑같으니까 그 땅주인이 땅 못팔아서 거시기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좀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걸 김양수 군수 때도 몇 번 연구하고, 검토하고 김양수 군수님 가셨는데 돈 때문에 못 했어요. 거기를 해주게 되면 저쪽에 진원에서 넘어와가지고 거기다가 버스를 대놓고 있다가 관광객들이 장성읍내 와서 밥을 먹을 수 있고, 그런 코스거든요. 그자리가 버스가 들어가고 그리고 중앙초등학교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차 댈 때가 없어요. 동문체육대회고 뭐고 한번 지켜 보세요.
그런데 거기다가 해주면 몇 십대라도 활용가치가 있을 겁니다. 돈은 좀 더 들어가더라도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제가 현장을 한번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옥
많이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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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환경위생과 (11시 35분)

○위원장 김옥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특별히 설명할 자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네. 예산서 171쪽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2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년도 1월, 2월달까지 집행할 수 있는 연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예산이 삭감되면 삭감되더라도 이 예산이 삭감되면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옥
우리가 어제 한 예산은 12월까지이고 추경에 올라온 것은...,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내년 2월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옥
담당계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18년도 예산은 내년도 2월까지입니다.
2월달까지 종료되고, 다시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김옥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2018년도 본예산을 먼저하고, 정리추경을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됐어요. 왜 그러냐면 서로 이런 이해차이가 있었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님한테도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우리 위원님들은 앞으로 현재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업체가 금년도 말까지 모든 것이 위탁계약이 끝날 겁니다. 12월말로 끝날텐데 그러면 재계약을 하든가 다른 업체를 선정할 때는 바로 1월달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서 일단 정리추경은 삭감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셔야 되요. 왜 안되는가. 왜 정리추경이 필요한가. 이걸 이해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2018년도 예산은 2019년 2월까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고요.

○김회식 위원
아니, 연도폐쇄가 12월말로 끝나는데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본예산에 계상된 것을 그렇게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에 하는 것은 내년도 2월까지 그러니까 다음 계약을 하기 전까지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예산계장님.

○임동섭 위원
12월말이요? 내년 1월부터 집행하는 거요?

○예산담당 김충현
예산담당 김충현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리추경의 예산을 세우는 것은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지금 현재사업이 1월부터 12월까지 현재 용역업체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마는 계약을 연장해가지고 2월달까지 계약을 연장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2018년도 예산은 계약에 따라서 2월부터 다음 년도 2월달까지 계약을 이렇게 체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사업에 대해서 이번 정리추경때 예산은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예산을 내년도 다음 년도 2월달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5년씩 계약인가요?

○예산담당 김충현
그것은 민간위탁 조건에 따라서 사업별로 틀립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소각자응 몇 년인가요? 2년씩인가요?

○예산담당 김충현
거기까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알았습니다.
정정숙 계장님, 지금 현재 위원님들은 정리추경을 이렇게 반영을 한다라면 예산이 증액이 된다 그말이에요. 16억 얼마에 플러스 2억 얼마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인상이 폭이 되어 버릴텐데 이런 부분으로 놓고 염려를 하는 겁니다. 중복이 된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제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수정해서 본예산을 2억 얼마를 삭감해야 된다는 그런 이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미화담당 정정숙
옛날에 작년까지만 해도 지출기준이 사업자가 바뀌기 전까지는 내년 예산에서 지출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회계지출이 바꿔져서 내년 예산에서 집행이 내년에 사업자가 선정된 다음부터 내년도 사업을 집행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년도 2월말까지 사업자가 선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까지는 2월달에 선정이 되더라도 내년 예산이 서면 그 예산에서 운영비를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되어가지고 갑자기 추경에 한 겁니다. 이게 처음 사례입니다.

○김회식 위원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왜 2월말까지 업체가 선정되어야 합니까? 1월달이면 안됩니까?

○환경미화담당 정정숙
1월말까지 저희가 절차상 공모하고 심의하다 보면 통상적으로 항상 2월말까지 계약이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내년2월까지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김회식 위원
통상적으로 2개월이 소요가 됐다. 그렇죠? 고민을 해 봐야겠네요.

○위원장 김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이 예산서를 보다가 찾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하는 업자가 기존에 2월말까지 어차피 인수인계를 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치루게 됩니다.
치루게 되고 이 계약상에 또 이 사람들도 입찰을 들어올 거예요. 들어와서 치루게 되는데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16억 8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돈 1월부터 집행하게끔 되어있으면 1월부터 해야지 그 계약방법에 의해서 2월까지 선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돈으로 해서 해줘야 한다. 이건 쉽게 말해서 2억이라는 돈을 18억 9천만원으로 늘려서 해놓고 나중에 가서 또 그런 식으로 2억씩 계속 군비가 사장되었고, 가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1월달에 1~2월에 하더라도 그방법을 찾아서 돈을 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는 이 업자가 절대 안 바꿔져요.
바꿔질 수가 없어요. 이 업자가 옛날 소각시설을 우리가 할 때 의원 처음 할 때 했거든요. 우리 군수님 할 때 그 소각시설을 했습니다. 그 업자가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부도났는데 그 업자가 그 업자예요. 부도났어도 그것은 인수해서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업자가 다시 또 할 것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돈을 올려가지고 홀딩시켜가지고 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도무지 예산에 대해서 안 맞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의원들이 못 찾을지 알고 그냥 덜렁해가지고 통과시켜 줄 지 알고 그냥 올려요? 봐 보세요.
본예산을 삭감 2억을 해줘야지 이것은 안된다 이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예산을 14억 얼마만 세우고 추경에 이렇게 세웠으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그렇게 눈뜨고 당할 사람도 아니니까 그것은 거기서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부분은 거기서 푸세요.
이상입니다.

○환경미화담당 정정숙
위원님, 예산이 올린 2억 9,600만원의 예산집행은 인건비 상승 전에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인건비 상승분까지 같이 합쳐서 있어서 지금 현재 예산으로 본다면 올해 이 추경예산으로 지출하는 게 훨씬 더 예산은 절감됩니다.

○임동섭 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장성에 용역, 위탁금이 얼마나 많은 지 압니까? 지금 눈뜨고 쳐다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간가. 여러분들은 그냥 결제해서 해서 이렇게 한가 몰라도 우리는 그 내면에 뭐가 있느냐 없느냐. 정말로 군민들이 뽑아줬으니까 세심하게 쳐다봅니다. 혹시 단가 높여서 하지 않느냐. 방송나가니까 뭐라고는 못할망정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그것이 2억 9천만원이라는 돈이 차라리 14억 얼마를 세워서 했더라면 우리가 그것을 다 인정을 해주지요? 그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에요? 그래놓고 내년도 예산을 깎아주라. 그돈을...,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올려놓고 내년에 계약할 때 그거 올린만큼 인건비 상승했으니까 계약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미화담당 정정숙
아닙니다. 그것도 내년에 계약할 때 당해연도 올해는 당해연도 11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을 했는데 앞으로는 3월부터 그 다음해 2월까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회식 위원
계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을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상승을 하고 뭣을 하고 미리 짐작해서 예상을 더 증액시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이 경쟁입찰을 시키게 되면 모든 가격은 다운이 되잖아요. 그것이 원칙인데 그런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래요. 꼭 필요한 예산이면 설명하셔서 내년도 예산이 잘못 증액이 됐다면 반납을 2억 9천을 12월에 연도폐쇄기에 할란다는 약속을 한번 해 주시든가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 말이에요

○환경미화담당 정정숙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내년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2년 동안 계약을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저는 군청행정을 100% 믿고 신뢰를 합니다마는 계약이 만료가 금년 연말이에요. 그럼 그걸 대비해서 10월부터서나 공고해서 해야지 이런 이야기는 세 살 먹은 애기도 듣고 하품하겠어요. 이런 것이 어디가 있어요? 이것은 대단히 실수한 것이고 또 이런 예상을 했더라면 저 솔직한 말로 임동섭 위원님 말 안 들었으면 저 이거 승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는데 사전에 이런 이런 사연이 있으니까 본예산 심의할 때 이런 과정이 있다고 참고해 주십시오. 그말씀 한 마디 하기가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이건 의회 자체를 무시한 것이고, 이런 사례가 나오면 앞으로 더 큰 사례도 나올 수 있으니까 판단들은 우리 위원들이 할게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김충현 계장님한테 질문학께요.
이런 것은 예산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산담당 김충현
편성은 가능합니다.

○차상현 위원
편성이 가능해요?

○예산담당 김충현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내년도 사업 민간업체를 선정하는 기간이 한 2달 정도 소요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2달 동안 소요하는 기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금년 정리추경 때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만 2018년도 예산이 성립이 안 된 상황에서 미리 준비하기란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가 내년 예산을 심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 1월부터 집행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담당 김충현
네. 1월부터 집행해야 되는데요. 시기적으로 지금부터 15일날 예산이 통과가 되면 민간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2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한 2월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기간 내에 예산을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리추경때 두 달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1월부터 2월까지 집행을 하고, 본예산에 있는 예산액 자체는 새로운 업체를 이렇게 선정해서 3월부터 내년 2월달까지 계약추진해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중복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차상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
장사논리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그런 회계법이 어디가 있어요?
당해연도 1월부터 해가지고 돈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삭감을 하면 간단해요. 들어온 사람들한테 넣으세요. 1~2달 임금은 군민운수 3개월도 임금이 밀렸어요.

○예산담당 김충현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가계산 외에서 민간위탁금을 선정하거든요. 그러면 입찰공고를 해서 다수의 업체가 들어오면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면 지금 현재 예산을 올린대로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고, 낙찰률에 의해서 계약이 됩니다. 이 금액이 전체의 예싼에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뭐라고 하는 지 알아요?
전무 월급이 얼마정도 인상되니까 이렇게 우리한테 설명을 했어요. 무슨 말을 이랬다 저랬다.

○김상복 위원
2달간 연장해 주는 거예요?

○예산담당 김충현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선정과정이 이렇게 되었다보니까 예전에는 회계연도 마감...,

○위원장 김옥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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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평생교육센터 (13시 30분)

○위원장 김옥
다음은 산림편백과 소관 순서지만 아카데미 교육관계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업무를 먼저 보고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입니다.
평생교육센터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96쪽...,

○위원장 김옥
세출예산만 간단하게 하세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에 계상된 평생교육센터 예산액은 총 6,044만 4천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3쪽입니다. 평생교육센터는 청년문화체험교육 서원, 향교 활용사업 등 많은 교육생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버스 등 주차공간을 늘리고 기존 화단 일부를 재정비함으로써 교육생이 편의를 제공하고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고자 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매칭사업으로 도비...,

○위원장 김옥
설명 더 남았어요?
그러면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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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산림편백과 (13시 34분)

○위원장 김옥
다음은 산림편백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해 주셔야 하는데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편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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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경관도시과 (13시 35분)

○위원장 김옥
다음은 경관도시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나오셔서 예산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이슈될 만한 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안녕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선주입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181쪽 장성공원 산림청부지내 국유재산 사용료 변상금입니다.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장물 보상금 4억원을 지출해야 하나 산림청과 협의하여 변상금으로 1,300만원 지출로 군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청운고가 박스확장사업입니다.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성읍 야은리 장북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 도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장북회전교차로 설치사업으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폭이 좁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먼저 공공도서관에서 KT간 120m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산초등학교 주변 270m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성읍 성산리 복산마을 도로 280m 확장한 사업으로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장성역 청운고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특별교부세 4억원을 경정하였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드림빌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드림빌 원리금 상환입니다. 중앙정부 차익금 이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관도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옥
경관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관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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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민원봉사과 (13시 37분)

○위원장 김옥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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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재무과 (13시 39분)

○위원장 김옥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 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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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총무과 (13시 40분)

○위원장 김옥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해 주셔야하는데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40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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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보건소 (13시 43분)

○위원장 김옥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석에 착석)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할 것 있으세요?

○보건소장 조미숙
치매안심센터 아직 부지가 미확보가 되어서 이번 예산 올렸습니다. 내년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안심센터예산 양승조 의원이 준 겁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그것은 국가에서 하는 차원이죠.
국가에서 하지요. 왜 그 예산을 양승조 의원님이 주십니까?

○임동섭 위원
보건소...,

○보건소장 조미숙
보건지소를 제가 양승조 위원장님을 찾아뵈서 보건지소를...,

○임동섭 위원
그렇게 해야지 속이 시원하요?

○보건소장 조미숙
그 말을 하시길래 갑자기 저한테...,

○임동섭 위원
아니. 그렇게 보도자료를 내야지 속이 시원하겠냐고요. 군수도 노력했고, 이개호 국회의원이 노력해서 양승조 국회의원한테 이야기 해가지고 보건복지위원이니까 쪽지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얼마나 좋소?
이개호 국회의원도 좋고 군수도 좋고 왜 그런 것을 갖다가 혼자 고집내가지고 그 난리를 치고 군수가 전화하게 만들고 그게 소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에요?

○보건소장 조미숙
제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제까지 보건지소를 추진하기 위한 과정을 그동안 보건복지부 차관님 뵙고, 양승조 보건복지...,

○임동섭 위원
치매안심센터 202쪽, 203쪽 국비 내려온 거예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임동섭 위원
그거 양승조 의원이 가져온 거예요?

○보건소장 조미숙
국가적인 차원입니다. 다 전국에 다...,

○임동섭 위원
나는 양승조 의원이 가져온 줄 알고...,치매안심센터 운영 201쪽, 202쪽에 기금 왔는데 이것도 양승조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이라서 준 건가.

○보건소장 조미숙
너무 양승조 의원님을 말씀하시면...,

○임동섭 위원
아니, 내가 물어보잖아요.
모르니까 질의·답변 시간이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그 분한테 결례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임동섭 위원
양승조 의원 이야기 하지 마요?

○보건소장 조미숙
결례가 되지요.
이것을 그것에 비유한다는 것은...,

○임동섭 위원
아니, 여기 기금이 있고 그러기에 양승조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이거든요.

○보건소장 조미숙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임동섭 위원
도비는 양승조 의원한테 안 물어보고 도지사한테 줬는가 물어봐야 하고, 고생을 많이 해서 갖고 왔네요. 보건복지부 예산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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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농업축산과 (13시 46분)

○위원장 김옥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이슈된 게 없으시면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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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술보급과 (13시 47분)

○위원장 김옥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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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농촌지원과 (13시 48분)

○위원장 김옥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답변석에 착석)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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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맑은물관리사업소 (13시 48분)

○위원장 김옥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진행을 위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15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00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끝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고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423억 5,800만원으로 2017년 제2회 추경예산 4,106억 5,600만원보다 317억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10억 6,100만원이 증액된 4,244억 9,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억 4,100만원이 증액된 178억 6,200만원입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고, 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건에 50억 1,1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나머지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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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공무원 19인
기획감사실장 김 형 근
재난안전실장 기 호 영
문화관광과장 신 정 욱
주민복지과장 이 상 옥
고용투자정책과장 김 홍 립
경제교통과장 심 우 정
환경위생과장 김 병 원
산림편백과장 박 석 호
경관도시과장 김 선 주
민원봉사과장 배 영 식
재 무 과 장
김 윤 순
총 무 과 장
공 원 석
보 건 소 장
조 미 숙
농업기술센터소장 한 종 안
농업축산과장 박 종 호
기술보급과장 김 현 영
농촌지원과장 오 혜 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 기 훈
평생교육센터소장 이 선 화
○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오 영 식
속 기 사 신 규 선
속 기 사 최 다 인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옥
간 사 김행훈

동일회기회의록

제29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9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14
2 7 대 제 29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13
3 7 대 제 29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12
4 7 대 제 292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2-15
5 7 대 제 29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11
6 7 대 제 292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5
7 7 대 제 292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5
8 7 대 제 29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2-14
9 7 대 제 29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8
10 7 대 제 292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4
11 7 대 제 292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4
12 7 대 제 29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8
13 7 대 제 29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2-05
14 7 대 제 292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1
15 7 대 제 292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9
16 7 대 제 29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6
17 7 대 제 29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11-30
18 7 대 제 292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8
19 7 대 제 292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3
20 7 대 제 29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23
21 7 대 제 29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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