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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7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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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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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3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7월 27일(금)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성군 군세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장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는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그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과소관 5건 조례안을 일괄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로이동 1. 장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장성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장성군 군세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위원장 고재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군세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1항부터 5항까지 한꺼번에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재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번 임시회에 부의한 재무과 소관 장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제1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세액을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5조의2제1항 및 제95조의2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기업도시 및 지역 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를 50% 감면하고 경감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과 자동 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신용카드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운영 근거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용어 정비기준에 잘못 사용된 용어를 올바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제1조, 목적조항에 사용된 약칭을 삭제하고, 금고운영 근거법령을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은 붙임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군민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수수료를 연도별 1필지 당 800원에서 연도별을 삭제하고 필지 당 800원으로 개정하고, 정보공개수수료의 전산자료 등의 복제가 한 건당 1회 250원, 10매 초과 시 5매마다 100원에서 전자파일의 복제는 무료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성군 군세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이 2018년 3월 27일 개정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 조례로 위임하도록 함에 따라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예술품 등에 대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공고 심사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전문매각기관의 감정평가, 매각대행 해제요청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12조까지는 매각재산의 인도, 대금의 수령, 배분, 청구 등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제16조까지는 매각기관의 선정 취소, 협의사항, 비밀유지, 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무과 소관 3건 조례안을 일괄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로이동 6.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7.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8. 장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위원장 고재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6항부터 제8항까지 한꺼번에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윤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윤순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격적으로 민선7기 핵심공약 및 역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조직개편 및 인력관리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의 부단체장 통솔범위에 대한 문제해결 등을 위하여 지자체에 국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과 설치 상한기준을 없애 자율적인 조직 및 인력관리가 가능하도록 지난 2월 관련 규정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군 기존 행정과 기술 부분의 2개실을 운영해왔으나, 상위 부서의 개념이 아니었기에 부분별 업무협조 및 응집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금번에 2개 국인 행정복지국과 경제건설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선6기에 이어 민선7기 핵심사업인 장성군 옐로우시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부군수 직속 담당관을 설치하고자 하며, 불균형한 업무조정과 업무집중추진을 위하여 과별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2실, 14과, 2직속기관, 3사업소, 11읍·면에서 2국, 2담당관, 15과, 2직속기관, 3사업소, 11읍·면으로 관련 행정국인 행정복지국에는 총무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재무과로 5개과로 하고, 기술관련국인 경제건설국에는 안전건설과, 일자리경제과, 교통정책과, 환경위생과, 산림편백과, 도시재생과로 6개과를 운영하고자 하며, 2국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되 국 기능 및 권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부군수 직속인 보좌기관으로 기획감사담당관과 미래디자인담당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붙임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개정으로 국 및 담당관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라 4급 2명, 5급 1명의 정원을 조정하고,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사업 등 행정수요를 반영한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 증가분 6급 이하 20명을 증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성군 공무원의 총 정원은 595명에서 618명으로 23명 증원됩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4급 2명과 5명 1명의 정원을 증설하였으며, 조직개편과는 별도로 국가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수요를 고려해 행정안전부에서 2016년부터 매년 인력을 산정하여 통보한 기준인력 20명을 금번 개정 시 정원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한도초과를 우려해 일부 인력만 증원했으나, 지난 2월부터 지자체의 자율적인 조직 및 인력관리 취지에 맞게 기준인건비 초과 시 부여되는 패널티가 없어져 기존인력을 모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운영, 열관리운영, 운전직렬 등 기능쇠퇴 직렬을 현행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행정안전부 기구정원 시행지침이며, 예산은 조직개편과 관련된 증원된 3명에 대한 인건비는 2억 1천만원과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 반영 분 20명에 대한 인건비는 6억 2,400만원으로 1년에 총 8억 3,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분석평가 등 관련부서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붙임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복지행정 수요증대에 따라 마을의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장의 역할을 조례에 반영하여 명문화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 등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장의 임무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을 신설하였으며, 일본식 한자인 ‘지득한’을 ‘알게 된’으로, ‘경질’은 ‘교체’로 순화하는 등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이며, 예산조치상은 해당이 없으며, 비용추계는 비용이 발생되지 않아 미첨부 사유를 첨부하였습니다.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영식입니다.
금번 회기 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회부된 안건은 장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입니다.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55호, 장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과 주택에 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기존에는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하였으나, 2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 확대하여 납기일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장성군 군세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56호, 장성군 군세감면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제1항 및 제92조의2제1항의 개정과 기업도시 및 지역 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율 범위와 적용기간을 기존의 2017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기한 연장하는 규정과 자동 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서 납세자의 편리성 및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57호,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운영 근거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배회계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근거정비 관련조항 정비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 용어정비 기준에 따라 잘못 사용된 조문과 용어를 올바로 개정하여 금고지정 및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58호,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의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맞게 개정하여 군민의 부담경감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 군민의 정보공개 수수료를 변경한 전자파일의 복제는 1건 1회 250원에서 무료로 하는 등 국민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여 정보공개 활성화 및 알 권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59호, 장성군 군세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7항에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례의 목적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규정 등 6건에 대하여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60호, 장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단체의 정원 및 조직관리 자율화 확대취지로 지방자치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행정과 기술부분에 2체제 2국을 신설하여 국별 업무협조와 응집력을 강화하고, 국 기능 및 권한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보좌기관으로 부군수 직속기구로 2개 담당관을 별도 설치하여 사업을 집중 추진하는 등 불균형한 업무량 조정 등 업무 집중추진을 위해 일부 과 간의 업무조정도 하며 본청기구 조정 및 분장사무 재정비를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의 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61호,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국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조정 및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사업 등 행정수요를 반영한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 증가분을 증원함에 따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862호, 장성군 이장의와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행정수요의 증대에 따라 마을의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고 있는 이장의 임무를 조례에 반영하여 명문화하고 조문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여 이해하기 쉽게 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장의 임무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을 신서하여 더불어 잘 사는 군민 복지행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현재 기존에 10만원 이하로 되어있죠? 그래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 20만원으로 상향을 해서 하는 부분에서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차이에서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나요?

○재무과장 김종수
원래는 10만원 이상은 7월하고 9월하고 분리해서 납부토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개정된 20만원 이하 하게 되면 20만원 이하는 한꺼번에 부과하고...,

○김회식 위원
일자를 당겨서 한다는 효율성을 나타낸다는 것인가요? 다른 의미는 없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장성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 군세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장성군에서 소지하고 있는 예술품 주로 몇 점이나 보유하고 있나요?

○재무과장 김종수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현재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절차에 따라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재무과장 김종수
이 내용이 뭐냐면 예술품 압류를 했을 때 매각절차를 하는데 원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지자체에서 직접 매각하거나 선정위원을 선정해서 또는 국세청에서 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케이옥션이라고 거기다 대행하거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직접 매각할 때는 이 조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현재 위원회 구성도 하고 모든 것을 하겠다는 소리 아닌가요? 자체적으로 하겠다 그런 내용이겠네요. 기존에는 위탁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인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그럼 압류해 놓은 예술품이 있기는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수
없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 및 회의가 있어요. 이것이 극히 드문 일이겠지만 압류해서 예술품을 매각한다는 게 극히 드문 일이지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하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과장급 공무원 6인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규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의회를 제외해놓고 군의회에서도 한 명을 참가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건 극히 드문 일이지만 집행부에서만 한다는 것은 군민의 의견을 반영치 않고...,

○재무과장 김종수
이 내용이 뭐냐면 원래 이 준칙안이 도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대로 반영된 거거든요. 준칙안이 상부기관에서 그래서 지금 차후에 하다보면 문제점이 생겼을 때 다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수정보완이라도 해야지 군의회 1명을 선정을 해서 들어가야지 군민의 대의기관인데 물품을 압류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만 결정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재무과장 김종수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지자체에서 할 수도 있고 또는 국세청에서 전문기관이 있는 케이옥션이라는 전문기관이거든요. 거기다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지자체 할 때 더 검토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본위원은 군의회에서도 1명이 위원회 구성 때 들어갔으면 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장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수차례 과장, 계장을 통해서 집행부에 이런 이유를 충분하게 들었습니다.
다만, 충분하게 들었는데 이런 내용들을 좀 짚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혹여나 참여하시는 행자위원님들께서 동의가 되면 부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원안가결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기로는 행자부지침이 전년도에 내려왔죠? 올 2월달에 내려왔는데 대표적인 농어촌에서 구례군이 국이 신설이 돼서 지금 통과가 됐다고 자료에 보면 있어요. 실질적으로 구례군이 회의가 6월달 선거가 끝나고 7월 임시회가 됐는데 2월달에 했다면 언제쯤 구례군이 2국이 신설이 돼서 통과가 됐어요?

○총무과장 김윤순
금년 3월에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2월달에 행자부 지침이 내려왔는데 구례군에서는 3월달에 시행이 됐다고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1개 군이 했어요. 2만 9천명임에도 불구하고 2국 신설해서 직제체제를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 개정 이유라든가 왜 필요한가 부분 설명도 들었고 조례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조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이를테면 장성군 공무원 조직 간단하게 말씀 한 번 해 주실래요?

○총무과장 김윤순
군수, 부군수, 실과장 체제로 해서 보조기관이고 읍·면을 하부행정기관으로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담당들이 있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공무원 조직이라고 하면 하나의 시스템이 명령체제로서 움직이면 그 시스템이 가동되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다. 나는 조직 규정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조직이 이원화되고 다분화되고 이랬을 때는 그 조직은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그 조직 자체는 혼선을 빚고 구성체가 혼연일체가 되지 않아서 난파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여러 가지 소리를 안 하더라도 공무원 조직은 일사불란하게 명령지휘 계통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나는 공무원 조직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윤순
군수가 있으면 부군수가 있고 지휘 통솔 하에서 지휘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굳이 장성군이 2개 국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시나요? 지금 이 체제에서 우리 장성군이 4만 6천명입니다. 인구가...,
그런데 공무원 수는 정원이 618명...,
현원이 618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윤순
증원된다고 하면 618명입니다.

○이태신 위원
무기계약직이 240명 정도 해서 약 900여명 정도가 공직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지방재정자립도에 비해서 공무원 총액인건비는 상한선을 넘지 않고 있다고 봐요. 행자부 지침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그런데 광산구 인구가 40만인데 그런데 공무원 수는 1,500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몇 배입니까? 인구가 40만이면 9배에서 10배 그런데 1,500명 공직자들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4만 6천 인구에 거의 900명 그럼 몇 분의 몇입니까? 그래서 약간 저는 이 자체가 공무원 조직이 너무 비대해지지 않나 수요와 공급을 못 맞추고 있지 않느냐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총무과장 김윤순
인구가 6월 말에 4만 7,133명입니다. 광산구를 봤더니 46만 되더라고요. 예산을 보면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4,200억입니다. 광주 광산구가 4,900억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공무원 수가 1,500인데 비교를 하면 도시행정하고 농촌행정은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환경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주민욕구는 늘어나고 저희는 농촌행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광주시 같은 경우는 진곡산단이라든가 도시행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틀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태신 위원
알겠습니다. 광산구가 농어촌 인구가 10만이 넘어요. 옛날 광산군에서 광산구로 변경됐죠? 지금 광산구 농어촌 인구가 4만 7천의 두 배 가량인 9만에서 10만 정도 돼요.
그런데 비교가 되지 않느냐는 것은 도농복합도시로서의 역할이지 무슨 그렇게 차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에 비하면 우리 공무원 수 조직이 비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총무과장 김윤순
다시 봤더니 광산구는 저희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산구는 농업생물과가 한 과가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농업 쪽이 그래서 다 도시행정하고 복지행정입니다.

○이태신 위원
자꾸 저는 장성군의 행정조직개편이 좀 이르다고 생각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들었으니까 본론으로 들어가면 2국을 신설하는 대신에 우리 의회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전문위원 제도 지금 2명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는 거쳐가는 휴게소가 아닙니다. 몇 번 강조를 하지만 의회와 집행부는 대등한 관계고 동등한 관계고 수평선입니다. 쌍두마차입니다. 열차가 하나 바퀴가 빠지면 큰 탈이 나요. 사고가 나고 그래서 동등하게 상성할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다면 집행부가 의회를 존중해주고 의회가 집행부를 존중하고 그렇게 견제와 감시, 올바른 정책대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군이 발전될 수 있어요. 똑같습니다. 목표는 우리 의회 대의기관에서도 장성군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어떤 정책이 잘못됐느냐 견제와 감시하는 것이고 또, 집행부에서는 이런 정책방향을 놓고 장성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추진하는 조금이라도 행복추구권을 군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회를 존중한다는 것은 의회가 올바르게 일을 해야 한다는 것 집행부에서 잘못된 정책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사용했을 경우 올바르게 지적을 해주고 그것을 견인해내는 역할이 나는 의회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 의회 전문위원 제도를 보면 벌써 제가 6대 때 들어와서 10년, 20년이 가도 변치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의회에 독립성에 없다고 그래요. 이것은 장성군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그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나오면 좋겠지만 그래도 의회를 존중한다면 의회에 얼마든지 별정직 아니면 정무직으로 기간제를 통해서 줄 수 있습니다. 의회 전문위원에서 실질적으로 조례안 개정을 하는데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부 제정이 됐던 개정이 됐던 이것을 읽고 능력을 소화시킬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위원님들이 별로 안 계시다고 봐요. 그렇다면 서포트를 어디서 해야 하느냐 의회 전문위원을 통해서든 전문가가 한두 명 쯤은 있어서 충분하게 2개 국을 신설하는데 1년 예산이 8억 3천이 들어갑니다. 의회 전문위원 5, 6급 상당해서 정무직을 한 분이라도 이쪽에 잘해봐라 정말연구검토해서 한번 견인해봐라 이럴 정도 되면 이런 의회에 대한 예우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우리 총무과장께서 그런 것을 머리에 좀 담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례안이 아무런 행자부 지침에 어긋나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원, 정원 맞고 직제도 맞는 지침이 내려와 있고 거기에 어긋나는 것은 없어요.
다만, 이런 부분에서 이런 조직개편에서 비대한 조직체계 어떤 결정이 결재라인만 하나 늘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단체 장성군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옥상 위의 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실과장들이 할 일들이 별로 없어요. 다 지시하면 명령에 알아서 긴다고 하죠. 알아서 깁니다.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2국을 신설해서 8억 3천이라는 예산을 늘려주기보다는 우리 의회에 대한 한 명이라도 이런 것들을 제가 권장, 또 소원 드립니다.
그리고 장성군이 진짜 타이트하게 한다면 문화관광과에 문화관광 전문위원이 하나 있습니까? 축제 전문위원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옐로우시티 이 규격이 디자이너가 굳이 부군수 직제 하에 문화관광과하고 분리해서 거기다가 5급 상당에 부여할 이유가 나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본위원 생각입니다. 이것이 틀리다. 나쁘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 생각이에요. 이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직제에서 문화관광과 이원화를 시켜서 한다는 것은 옐로우시티 하나의 어떤 것을 장성군에 이것도 민선7기 때 군수께서 하셨습니다. 그때는 없다가 민선7기 때 옐로우시티를 위해서 장성의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체성이 없어요. 어떤 것이 대표적인 축제고 어떤 것이 장성의 심벌이고 어떤 것이 장성을 대표할 수 있는 청렴도 아니고, 선비의 고장도 아니고, 홍길동 고장도 아니고, 백양사 단풍축제도 아니고, 옐로우시티를 한다고 해서 이 과를 하나 신설해서 인력을 투입시킬 필요없이 본위원 생각은 문화관광과에 두어서 문화관광과를 사업을 줘서 전문성을 가진 축제라든가 장성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을 산하에 두어 가지고 장성의 미래를 디자인하고 미래를 먹거리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과가 나는 지금 행정기구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답변 드리라는 말씀은 안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할 수가 없죠.

○총무과장 김윤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의회 전문위원 관계는 오늘 광주일보에 아침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광주시에서는 광역단체까지는 전문위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군단위는 없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아홉 분 이하는 두 분을 두게 되어 있고요. 일곱 분은 5급 한 분, 6급 한 분을 두게 되어 있더라고요. 규정에서 우리군 지방자치단체 아홉 분 이하는 전문위원 5급 다섯 분 이내로 하고 우리군 같은 경우는 일반직이 두 분 계십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90조에 의해서 정해져야 되거든요. 그것이 아직 뒷받침이 덜 된 것 같고요. 우리 의회가 더 성숙되고 한다면 이것이 지방자치까지 확대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태신 위원
그래서 적재적소에 장성군을 발전시키고 견인해낼 수 있는 그런 공직자를 외부에서라도 영입해서 또 근자에 보면 문예회관을 제가 지금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문예회관을 전문적으로 진두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도 없죠?

○총무과장 김윤순
조명하고 다른 두 명만 있고 연출가는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2012년도에 완공돼서 지금도 없죠?
차질이 없습니까? 공연예술 충분하게 합니까?

○총무과장 김윤순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외부 전문가라도 인원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남아돈다고 할 수 있죠. 6급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도 예술회관에 그런 전문가 한 명도 영입되지 않다는 것은 그만한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앞으로 총무과장께서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이러한 부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타의 부분들을 좀 건의해서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의회에서는 이런 것을 바라고 있더라.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군수께 보고를 해서 진일보적인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윤순
그리고 문화축제 분야는 이번에 저희들 조직개편 하면서 그 계에 관광진흥 담당이라고 해서 축제 계장 한 사람하고 축제담당 한 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명을 더 늘려서 4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제가 본말이 이상하게 돼서 두서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 혼자 하는 것 같아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 들어가지고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자치분권이라는 목표 아래서 포괄적인 중앙정권의 지방이양 이 부분에 대해서 국이 신설이 된 것 같아요. 취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대한 규정을 개정해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정원과 기구를 늘릴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 것이 중앙정부예요. 불과 한 5개월 지났죠. 2월 달에 발표해서...,
그런데 지금 장성군 만이 아니라 완도군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완도군에서도 조직개편에서 국 신설을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정말 이것이 장성에 대한 군민에 대한 잣대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공무원에 대한 행정개편에서 일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한 개편인가 이 부분에 정확한 잣대를 기준으로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장성은 인구가 5만 미만이죠? 다른 타 시도는 통상적으로 10만을 기준으로 해서 100만의 기준 그렇게 해서 실에서 국으로 조직개편해서 인구정원조례를 늘려서 일자리창출을 늘리자는 의미인데 과연 우리 장성이 근거로 인해서 어떠한가. 장성군은 정말 이 조직개편이 필요한가? 정말 이것이 우리 장성군민을 위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윤순
2000년 1월달에 정원을 보면 572명입니다. 현재 559명이거든요. 24명쯤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20년전 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장성군 발전된 모습을 많이 봤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농사행정은 사계절 해야 되거든요. 광산구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시행정하고 저희들은 배를 더 해야 되고 저희 군청에 근무하다가 광주시로 가신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배가 일이 줄어든 답니다. 저희들이 농촌행정에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국장신설 관계는 사실 저희가 지방행정을 하다 보면 세심하게 챙겨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조직이 늘어난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행자부 지침대로 저희들도 하고 싶고요. 새로운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기존에 있던 업무가 안 줄어들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옛날에 안 하던 없어진 업무는 쇠퇴된 일몰제로 해서 없어지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새로운 업무가 늘어나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회식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본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조직 개편을 함으로써 이것이 정말 우리 장성군민의 중심이 되어서 위치가 맞춰져 있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모든 것이 장성군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루어지고 있다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냐 그 말씀이에요. 과장님! 어떠신가요?

○총무과장 김윤순
지역 현안사업이라던가 다른 것을 위해서는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회식 위원
군민의 어떤 삶의 질이 높아지고 할 수 있다 그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김윤순
행정수요도 늘어났고요.

○김회식 위원
그래요.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판단을 잘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조례가 일부개정이 올라왔는데 과연 이것을 함으로써 외부에서 보는 관점, 시각적로 보는 관점 정말 이 조례가 제정이 잘 되어 있는가? 의회승인이 잘 되어 있는가를 판단하는 시점인데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같고 정말 시급성이 있다고 해 줘야 된다고도 봅니다. 본위원은 그래요. 정말 국을 신설해서 군민의 중심적인 모든 눈높이가 맞춰져 있다면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언젠가는 해야 될 것 같으면 빨리 해주는 것이 좋다. 제 개인적인 이론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것이 과연 해야 되는가 아니면 안 해도 잘 되는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있다가 의결을 할 때 분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윤순
저희도 민선6기에서 7기에 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황룡강 국가정원 지정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정원 만들고 국가정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천계를 늘리면서 결론적으로 옐로우시티를 한다는 것은 군민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한 도농복합형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회식 위원
필요하다고 보는데 외부에서 보는 관점정말 우리 장성군은 지방자립도가 약하잖아요.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자립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있는 의존이 되게 모든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조직개편을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니면 정리해서 빨리 해서 군민의 삶을 높여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본질을 호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과장님! 조직개편이고 조례고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대세에 따라서 하려고 했는데 본질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한다고요? 언제 올라가가지고 국가하천이 지방하천이 안 된다고 했습니까? 2017년도에 했죠? 몇 년 후에 또 이것이 검토하고 몇 년 만에 한 번씩 올립니까?

○총무과장 김윤순
금년 9월달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잘 아시고 위원들을 설득하려고 해야지 한 번 하면 4년 걸리잖아요. 한 번 부결되면 그런데 무슨 국가하천이 나와요?
그리고 봐보세요. 행정복지국 그 밑에 총무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이 과장님들이 국장님한테 일단 결재 맡아야 하죠?

○총무과장 김윤순
예.

○임동섭 위원
번거롭겠어요? 안 번거롭겠어요?
이 결재 맡고 군수님한테 결재 맡고 6급이 실무자가 군수님한테 가서 결재 맡는 것이 이거 하면 없어집니까? 그런 시스템은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국만 두 개 늘려서 책임소재만 불분명하게 만들어놓고 그대로 과장님이 결재하고 모든 과에 몇 개의 계, 부서를 거느리면서 되고 안 된 것은 결정을 해서 정책적 입안도 하고 군 행정에다 군 건의도 하고 다 그러는데 하나의 시스템이 7급이 기안해서 6급에게 이야기하고 군수님 결재 들어가죠? 사안에 따라서 그렇죠?

○총무과장 김윤순
예.

○임동섭 위원
과장님한테 결재받고 국장님한테 결재 받고...,

○총무과장 김윤순
결재는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가 되면 규칙이 생길 것이고 사무전결규칙이 있습니다. 그 모든 체제를 하향조정이 됩니다. 그럼 국장전결로 해서 거의 다되지 군수님까지 그렇게...,

○임동섭 위원
우리같이 행정을 모르고 농사짓는 농사꾼이 의원 되어가지고 몇 년 하다보니까 행정조직의 보이지 않는 괴리감도 느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굳이 지금 잘 돌아가고 4급을 해서 중요한 부서가 있다고 해서 만들어놓고 또 토목직을 대표하는 재난안전 4급 해놓고 했는데 경제건설국 만들어서 안전관리과 앞으로 책임을 누가 지냐하는 거예요. 국장이 지겠네요. 과장님들은 아주 편한 과장님을 하겠네요?

○총무과장 김윤순
전결부분이 다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있어도 지금 그렇잖아요. 6급이 가서 결재하고 과장님 사인만 하고 그런 것이 장성군의 행정이잖아요. 인정하셔야지 함께 들어갑니까? 결재하러...,
아까 이태신 위원님이 의회 이야기 하는 것은 의회의 자생력을 위해서 전문위원을 글자 그대로 하나를 채용하게끔 해달라는 그런 건의고 직원들 여덟 명 있는 곳은 두 명 있고 이런 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다 나온 거예요. 왜 조례를 하면서 동문서답을 하고 있고 그래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고요. 조직개편이 우리가 조직개편을 잘못해가지고 장성군에 얼마나 치명적인 일들을 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4년 전에 처음 조례가 조직개편이 올라왔어요. 그때 어쨌어요? 청렴이라는 글자를 없애는데 저는 거기 들어오지도 못 했어요. 행자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청렴자를 지워버리니까 평생교육센터가 되고 거기에 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 강진에서 청렴교육을 싹 뺏어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장성에 후대의 먹거리 식당이고 뭐고 전부 한참 잘 돌아가다가 좌초되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에 혹시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살리겠다 부활하겠다고 하는 그런 조직개편이 올라왔더라면 잘 하시구나 그런데 봐 보세요. 국 2개 늘려서 사람 늘리고 행자부에서 정원조정을 하라고 하니까 590 몇 명에서 23명 늘려서 618명 해놓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은 법적으로 해야 하니까 거기에다 넣으면서 298명 해가지고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138명 해가지고 1,050명이라는 방대한 조직을 만들어놓고 군민은 저는 어디 가서 4만 7천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4만 7천 군민 여러분! 부끄러워요. 전수조사 한 번 해보셨습니까? 군민이 몇 명이 살고 있는가 4만 7천의 군민 세금내고 주소 여기다 두고 전수조사 한 번 해 보셨냐고요. 행정에서 3만 7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전부 광주로 장성을 살리고 장성의 먼 미래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행정에서 하는 것이 이거예요. 우선해서 자리 만들어주고 사람 늘리고 총액인건비 되니까 중앙에서 내려온 것 법적인 하자 하나도 없고 참 안타까워요. 우리 초선 의원님이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이태신 의원은 도의원하고 한 번 하셨으니까 알고 이게 그렇게 급한 거예요? 조직개편 이것이 사람 늘리고 그런 것이 해봐가지고 다른 시·군도 좀 참조를 하고 내가 보기에는 행정복지국 만들고 경제건설국 만들어 놓으면 시스템화가 한 템포 주민들한테 오는 것이 더 늦어집니다. 지금 그래도 일손도 뭘 갖다주면서 일하라고 해도 손에 일손도 안 잡히고 내가 이것을 해야 할 것인가 군민을 위해서 공복을 먹고 있으니까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것인가 판단도 못 서고 있는 데가 있어요. 한 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맞는 것인가. 줄여야죠. 지방자치는 줄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전남도도 없애고 행자부하고 바로 군하고 지금 다 필요성 우리 앉으면 의원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전남도 필요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했다고 해가지고 굳이 이렇게 해서 늘리고 정원 늘리고 해가지고 나중에 총액인건비에서 호봉 올라가고 하면 인건비도 못 줍니다. 지금도 못 주고 있는 현실에 이것이 꼭 그렇게 필요해요? 해봐가지고 다른 시·군들 좀 하는 것을 봐서 해도 안 늦지 않습니까? 이제 봐 보십시오. 과장님들 사무관 달아서 교육갔다 와서 과장님 전부 해서 일하고 있는데 국장 생기면 전결 안하고 그러면 바로 가서 결재하고 이 시스템화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안 봐도 압니다.
봐보세요. 옛날에는 추경 해놓으면 공직자들이 설계하느라고 군민회관에서 퇴근도 못하고 날밤 새우면서 그런 일을 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전부 용역에다 맡겨서 도로 하나 뚫는 데도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아웃라인만 주고 감독만 하고 그런 행정을 갖다가 모르겠어요. 군민이 늘어나고 4만 7천이 5만 되고 6만 군민 늘리기 운동하고 7, 8만 되고 옛날 13만은 못 가더라도 그래도 한 5만을 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이 조직개편이라고 한다면 동의하고 반드시 해 주어야죠. 생각을 더 해야 해요. 고급 아파트가 들어와 가지고 학생 수가 늘었어요. 그 근거자료가 있어요. 물어보세요. 몇 십 명 늘었습니다. 고급 아파트가 생겨가지고 주공아파트 서민 아파트가 생겨가지고 빈집만 양산시키는 그런 꼴 됐어요. 장성 사람들 이리 다 들어왔어요. 그런 정책과 그런 것들을 행정에 도입하려고 하지도 않고 장성군민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조직에서 국 늘려서 뭐한다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겠지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군세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단 위원님들께서 더 토의와 논의를 진지하게 거친 다음에 수정보완을 한다든가 아니면 토의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그럼 수정동의안을 한다면 지금 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언제 한다는 이야기예요? 보류 말씀하신 거예요?

○이태신 위원
보류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이 올라왔던 것은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정말 조례안이 우리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는가 이걸 조직개편을 함으로서 장성군의 어떤 군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조직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본위원은 상당히 이런 것이 우려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방자립도도 약한 우리 장성군에서 과연 이렇게 국을 신설해서 어떤 공무원 인구를 23명입니까? 증원한다는 것이 맞는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모든 것이 우리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고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정말 한 번 더 고민도 해서 지금 당장에 조례로 이렇게 의결을 해야 할 것인가는 보류했다가 검토를 해야 될 것인가는 의문이 갈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 이태신 위원님은 보류쪽으로 이야기 하신 것 같고 임동섭 위원님도 보류쪽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선 이왕이면 해 줄 것 같으면 저는 빨리 해주자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주자 이런 것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과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되는 것은 사실인 것도 있어요. 현재 이것이 시급히 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그래서 저로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부분은 빨리 해 주자는 입장도 표명했지만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수의 원칙으로 갔을 때 다른 위원님 두 분과 위원장님들이 계시지만 의견을 한 번 들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만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봤으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왕에 할 것 같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의 입장입니다만 한 번 더 해보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개인적인 의사는 그렇습니다. 행정개편도 타 지자체 눈치를 보기보다는 선제적인 대응도 하나의 방법이겠으나, 여러 위원님들도 더 신중을 기하자 그런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딱히 지금 꼭 해야 할 당위성 필요성 명분도 현재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표결에 부치기 보다는 보류로 한 번 더 신중을 기해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사는 어떠십니까? 또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신중을 기해보자는 겁니다. 부결이 아닌 보류 쪽으로...,

○행정담담 김만호
행정담당 김만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인건비라는 것은 공무원 정원하고 예상 인건비 총액을 기준을 제시해 준 겁니다. 행자부에서 이 안에서 조직을 운영해라 그래서 그 안에서 지금까지 해 왔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는 좀 남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번에는 23명 늘리는 것도 기준인건비 최대한 한도 내에서 운영하려고 23명 늘린 거고요. 그래서 교부세가 내려온 것이 인건비 포함해서 내려온 겁니다. 우리 자주재원 가지고는 운영할 수 없으니까요.

○임동섭 위원
군민의 수가 줄어들면 교부세도 줄어들어요. 그러면 298명 무기계약직이 호봉수가 올라갑니다. 10년, 20년 후에까지 계산 해보셨어요?

○행정담담 김만호
예.
감안해서 기준인건비가 내려올 겁니다.

○위원장 고재진
정리를 하시게요.
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다수 위원님이 좀 더 신중을 기하자는 의견이 많이 있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이 부분 설명해주세요.

○총무과장 김윤순
정원은 23명이라고 했는데요. 세 분은 국장이 5급에서 4급 올라가지 않습니까? 새로운 분이 들어오는 것은 기구설치 조례하고는 상반되는 것이거든요. 20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도 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개편이고, 여기는 개정안이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총무과장 김윤순
국장 2명은 안 됩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면 이거까지 보류시켜서 함께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총무과장 김윤순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순수하게 증원되는 4급 2명, 5급 1명은 행정기구 조례하고 같이 가고요. 20명 아까 현안사업하고 국가사업 때문에 늘어났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2016년부터 이렇게 왔다는 것은 구분해줘야 합니다. 20명은 별개입니다. 3명은 아까 조직개편안하고 수정해야 됩니다.

○임동섭 위원
3명을 하고 20명만 해주고...,

○총무과장 김윤순
그건 별개입니다. 저희들이 채용을 하더라도 지금 없습니다. 사람이 별도 도에다 요구를 해서 채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수정가결 되어야 됩니다. 20명 별개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회의)

○위원장 고재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찌됐든 의사일정 6, 7항 자체가 해석을 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6항을 보류했으니까 7항도 함께 보류를 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는 게 저는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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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재 무 과 장
김 종 수
총 무 과 장
김 윤 순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오 영 식
속 기 사
신 규 선
속 기 사
박 민 선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고 재 진
간 사
오 원 석

동일회기회의록

제29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97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8-07-27
2 8 대 제 297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07-27
3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7-30
4 8 대 제 297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8-07-24
5 8 대 제 29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07-25
6 8 대 제 297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8-07-23
7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7-20
8 8 대 제 297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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