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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0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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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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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10월 24일(수) 10시 3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교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장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35분 개회)

○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는 평생교육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그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평생교육센터소관 4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로이동 1. 장성군 교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2.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장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로이동 4. 장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36분)

○위원장 고재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교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센터소장 나오셔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 한꺼번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장성군 교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 대한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학부모 교복구입비 부담 경감과 인구 늘리기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및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부터는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및 지원 절차에 대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교육기본법 제27조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패영향분석평가에서는 지원금액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재정누수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검토 후에 지원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법제처가 선정한 2017년 조례규제 개선과제 중에 지방보조금 취소사유 개선 공고사항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취소사유 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불확실한 사유가 있어서 이에 법제처의 공고사항을 이행코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취소사유를 제12조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2조와 법제처 2017년 조례규제개선 50선 정비계획에 근거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이유는 장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장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기능과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분석평가에서는 위탁사업의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검토 후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장성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장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7조에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분석평가에서는 위탁사업 선정 시에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위탁사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부패발생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하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 3건, 개정 1건 총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평생교육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영식입니다.
금번 회기 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장성군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4건입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으로부터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85호 장성군 교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장성군 관내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평등한 교육권 확보 및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상급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전체에 대한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하여 우리군의 인구 늘리기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나, 부패영향분석평가 결과 지원 금액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재정누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지원액은 매년 군수가 정하되, 교육부가 정한 교육비 상한액 내로 한다 라고 수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6호,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가 선정한 2018년 조례규제개선 50선 중 지방보조금 취소사유 개선 공고사항과 관련하여 현재 포괄적으로 규정된 보조금 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보조금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7호, 장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나, 부패영향분석평가 결과 위탁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부패발생 가능성이 있어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888호, 장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나, 부패영향분석평가 결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위탁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부패발생의 여지가 있어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교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교복비 지원이 다른 시·군도 다 하고 있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14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게 문제가 있어요. 교복구입비 지원 여기서 교복을 여기다가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입생은 교복을 안 입습니다. 1학년 신입생은 왜냐면 아이들이 엄청나게 커버려요. 크기 때문에 교복을 해주면 교복을 3학년까지 입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은 교복을 안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교복비 지원을 하되, 그것을 감안을 해서 하는 것을 넣어야 할 것 같아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검토를 해야 합니다. 왜냐면 군에서 사주다 보면 일괄적으로 사기 때문에 스마트나 어떤 데서 로비해가지고 사주게 되면 교복을 또 한 벌씩 사 입어야 해요. 몇 십만원 짜리를 그것을 학교마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1학년 때는 교복을 안 줘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여기다가 명시를 해 주시고 다음에 학기 중에 아이들이 전학을 가고 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입학했다가 취득을 하기 위해서 왔다가 가고, 또 학교가 적응이 안 되어가지고 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기왕에 교복비를 주려면 학기 중에 전학 오는 학생도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군수가 정한 신청일이라고 했는데 신청일을 5월달에 해버리면 7, 8, 9월달에 전학 온 학생들은 혜택을 못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수가 정한 신청일이 아니라 연중 365일 신청을 하면 한 학생에 한해서는 해 주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학생들 전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군비가 들어가니까 세세하게 챙겨야 해요. 3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입학만 해놓고 주소지만 옮겨놓고 입학이 허가되고 하게 되면 전부 또 퇴거를 다 해갑니다.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학교급식도 문제를 삼아야 합니다. 다음에 남면 어린이집 한마음공동체에서 운영하는 것 전부 광주 사람들입니다. 그 아이들 장성으로 퇴거시키고 여기다 명시를 해야 해요. 부모가 퇴거하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녀만 준다. 그렇게 명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실고 가보세요. 장성 아이들이 아닌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장성고는 거의 3∼40%가 외부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문향고도 공개모집을 해서 외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군비 줘가지고 주소도 여기다 아무 혜택도 없이 줘야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놓치지 마시고 급식 같은 것도 그렇게 했는데 급식도 이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 전부 광주에서 장성 아이들은 몇 명 안 되거든요. 이번에 이런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이 조례에 삽입을 해서 오늘 삽입을 하게요. 교복구입은 무조건 지원할 수 있다만 할 것이 교복구입은 학교와 협의해서 있어요. 그런 게 1학기 때는 교복을 안 입혀요. 장성고는 입혀요. 고등학생은 입혀요. 다 커버리니까...,
그런데 중학생들은 안 입힙니다. 학교에 연락해보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가지고 2학년 때부터 지원을 한다든지 그것도 교복지원 하는 것은 하는 것이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저희가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임동섭 위원
협조를 하는데 여기다가 지원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어차피 저희가 교육청에서 학생대상자를 받으려고 그래요.

○임동섭 위원
받는데 염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입학할 때 귀찮으니까 신청해버리고 나머지는 신경 안 써버리고 나중에 전학 온 사람들은 신청을 할 줄 몰라서도 안 하고 학교에서 귀찮으니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중으로 꼭 풀어주시고 그다음에 신입생들에 한해서는 2학년 때부터 아니면 2학기 때부터 교복을 2학기 때부터 입더라고요. 보니까 하복도 2학년 때부터 입게끔 한번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입학하면...,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그렇죠.

○임동섭 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로비를 해버려요. 장성군에다가 로비를 합니다. 100% 이 행정난맥상 할 수밖에 없어요. 스마트에서 ‘군수님 좀 해주세요.’ 하면 법이 통과됐으니까 해줘요. 그럼 우선 좋죠. 입어가지고 그러면 한 몇 개월 있으면 키가 3∼40㎝ 커가지고 옷을 입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명시를 하자 그 말이에요.

○위원장 고재진
잠시만요. 죄송한데 교복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취지가 학생에 대한 교복지원입니까? 아니면 군민에 대한 복지차원의 지원입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위원장 고재진
그렇다면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장성고도 많고 삼계고 같은 경우는 전체 외지인인데 그럼 혜택을 전혀 못 보겠네요?

○임동섭 위원
안 줘야죠. 주소를 옮겨야죠.

○위원장 고재진
아니, 그러니까 취지 자체가 우리군민에 대한 복지차원인가 아니면 학생을 위한 교복지원비인가를 확실히 명시를 해야지 대부분이 장성고나 삼계고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다 외지인인데 그럼 전혀 안 된다는 경우인데요.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주소를 옮겨가지고 확인해야죠.

○위원장 고재진
주소를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옮길 수 는 없죠. 부모들이...,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중구난방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지금 임동섭 위원께서 지금 질의를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계속 우리끼리만 왔다 갔다 하면 회의도 안 되고 진행도 안 되니까 끝마치고 보충질의 받고 그런 식으로 합시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위원장님!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조체제로 해서 거기서 대상자를 받고 거기에 협조를 많이 받아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읍·면별로 받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것은 교육청하고 같이 학생들 그리고 말하자면 위장전입 그런 아이들이 많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인구늘리기의 일환도 되고 그러니까 주소를 여기다 두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 우리 지역민에 한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저희가 내용을 보시면...,

○위원장 고재진
그 기준을 명확하게 그게 좀 애매하다는 소리에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지원대상에 보시면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4조에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관해서 교복비 지원 조례안이 제정을 하고자 하죠.
그런데 그러기에 앞서서 매번 평생교육센터에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그런 부분부터 명쾌하게 답변이 되지 않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일단은 가장 먼저 우선해야 할 것이 우리가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것들이 장성군에서 패널티를 받고 있는 제재 대상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부터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행자부에서는 전국의 재정자립도 미만인 시·군에는 절대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 교부세에 대해서 패널티를 하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적용을 시킨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모르겠어요. 전국적인 통계사항을 안 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부터 우리가 학교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부분은 모든 것들은 지금 장학재단을 통해서 장성군은 편법 내지는 불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게 원래 직접지원은 교육재정법 경비지원은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교육기본법이라든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어촌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라든가 농어촌 교육여건에 개선의무 책무에 의한 법이라든가 이런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 자체의 편법, 불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행정에서 그대로 하고 있느냐. 어떤 특단의 조치들이 있어야 해요. 교복 지원하는 것, 또 급식비 지원 이것은 어떤 상위법에 따라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막 주는 것인지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답변은 충분하게 사전에 교감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부터 어떤 것들이 선결적으로 해결이 되어야지 지원근거가 되는데 교복비 지원해야 되고, 급식비 지원해야 되고, 학교 환경개선비 지원해야 되고, 체육시설비 지원해야 되고 교육환경 여건 개선해주고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것은 교복비 지원에 관한 간단히 꺼내면 교복비는 군수 공약사항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추세가 급식비, 교복비, 무상교육 이래서 전국적으로 교육에 대한 모든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교육에 대해 지자체가 도와야 된다. 이건 이견이 없습니다. 저도 교복비 지원에서 무상교복을 실시해야 된다고 공약사항에 내서 강력히 주장하고 주민들하고 약속들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런 법들이 관련근거를 벗어난 장성군이 활발하게 교육경비 100억 주면 어떻습니까? 200억 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관련된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명쾌하게 우리는 이렇게 준다. 상관없다. 교육경비 어떻게 해서 주자. 편법, 불법으로 주고 있는데 그 자체가 우리가 주는 것도 정말로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하고 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라남도에서 몇 개 시·군이 그래요. 재정자립도 약한 제가 알기로는 7개 시·군이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편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다른 시·군도 그래서 아까 임동섭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교복비 지원이라는 것은 인구늘리기에 가장 포인트도 있었지만 학생에 대한 장성군 관내 교육을 어떻게 지원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의 복리차원이지 주소를 옮긴 자녀에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계고도 비율이 10%, 장성고도 관내 학생들이 2∼30%에 불과하고, 70%가 맞아요. 3∼40%가 아닙니다. 70%가 외지 학생들이에요. 여기 있는 문향고도 마찬가지고 이런 학생들을 그 학생들에 대한 복리후생 차원이지 부모가 이리 와서 우리도 옛날에 광주로 다닐 때는 주소 다 여기에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광주로 가면 남면에 있는 학생들 광주로 다니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 조례에 제정함에 있어서 교육청하고 신입생이라고 했는데 신입생에 대해서 추계비용을 봤는데 9억이 되어 있어요. 5년간...,
1년에 3억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3억을 교육청에다가 줘가지고 교육청에서 마련한 관련 근거조례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까지 신입생 언제 들어왔는데 신입생은 교복을 안 입네 그것도 지금 안 하고 신입생 위주로 했다는 것은 너무 조례제정이 너무 시급하게 하는데 좀 더 교육청하고 신입생 교복 안 입는 학교가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2학년 때부터 입는 학교도 있고 왜 이렇게 조례개정을 성급하게 올라와요. 아무리 군수 공약사항이지만 철저하게 완벽하게 해서 올라와야 되고 우리가 교육청에 타 시·군에도 보고 있고 거창 같은 경우는 이미 주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3억을 1년에 주면 학생 수요조사가 얼마인지 그리고 전학 온 사람도 줄 것 없이 무조건 교복을 입히는 게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신입생한테 준다고 하니까 신입생 안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신청 받은 이런 것이 불합리성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는 사람들만 교복구입비 신청서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 교육청에서 청소년 문제가 아니고 교육문제 해서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다 넘겨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9억이면 1년에 3억 주겠다. 세부사항을 가져와라. 합당하면 주면 되지 우리가 교복 구입정책까지 이렇게 하고 할 근거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전면적으로 이건 수정보완해서 본위원은 조례제정을 다음으로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이것은 어차피 상위법 장학회 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미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태신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신 것도 맞는데 교복비 지원 신청서 이런 행위는 이런 방법으로 교육청에서 하겠죠. 하는데 우리가 달랑 조례만 갖고 어려우니까 조례를 뒤에다 해서 했는데 돈이 편성이 되면 장학회로 해서 나가든 교육청으로 줄 것 아닙니까? 줘서 거기서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은 받고 그런데 이런 조례를 완전히 보완을 철저히 해서 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수정해가지고 해주고 그러나 이태신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돈을 주고 철저하게 감독만 하게끔 우리가 그 교복 하나하나까지 전부 챙겨서 해서는 안 되고 학교에서 알아서 해야죠. 우리가 공문만 시달하면 되지 않습니까? 주민등록이 장성으로 되어 있는 자...,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그런데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을 하고요. 여러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데 도청에도 고등학교는 관리를 안 하는 학교거든요. 초·중학교, 유치원까지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지만 고등학교는 교육청 관할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교육청에 관련된 것은 하지만 고등학교는 할 수가 없으니까 군 자체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이것을 저희가 장학회 교육경비로 지원한 보조금이 아니고 아이들 사회보장적 지원으로 해가지고 일반회계에 세워서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처음 단계고 그래서 미숙하지만 저희가 하다보면 과오가 있으면 고쳐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장학회 나가는 교육경비가 아니고 사회보장적 지원으로 해가지고 일반회계로 세운 금액이기 때문에 군 자체적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교육청 협조 받아서...,

○위원장 고재진
제4조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지원 대상 군수가 정한 신청일에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짧은 생각인지 몰라도 그래요. 장성군에 위치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자로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요? 말 그대로 사회복지 차원이라면 이게 보편적 복지가 되어야지 밥도 그렇고 교복도 그렇고 주소 안 되어 있으면 밥 안 주렵니까? 이 자체는 통과시켜놓고 삼계고나 다른 학생은 주는 자체가 위법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여기는 주민등록이 있는 자에게만 주게 되어 있는데 4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학교급식은 농촌지원과에서 하고 저희는...,

○이태신 위원
소장님! 그러니까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장성 거주 중인 자들 그러면 다른 고등학교 학생들은 혜택은 주지 말자는 소리에요. 지금 장성에는 4개 고등학교가 있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그런데 이것을 또 아이들 대상 사회보장적 지원금이기도 하지만 인구유입도 권장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급식은 차별이 없잖아요. 학생들 오면 고등학교는 무상급식이 안 되고 있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급식은 저희 센터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서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무상급식 아니죠?
그런데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그렇게 하듯이 이 교복도 장성군에 주소지가 거주하는 사람으로 주자는 것은 좀 불합리하잖아요. 학생들 수혜차원에서 사회보장적 복지차원인데...,

○위원장 고재진
사회복지 차원인데 선택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보편적이어야지 공부하는 학생들을 차등을 둬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성군에 위치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바꾼다든지 어떤 삼계고가 됐든 외지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지 여기서는 딱 막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원석 위원
본인만 장성군에 올 수 있도록 부모까지는 솔직히 위장전입이나 똑같고 그러니까...,

○위원장 고재진
그게 제 아들도 함평고 나오고 했는데 그쪽으로 이전한 적이 없어요. 학생이 됐든 제가 됐든 어느 학생이 주소지를 옮기는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죠.
그런데 이걸 주소지 된 자만 선택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회복지 차원에 군에서 하고 있는 국가에서 원하는 취지하고는 안 맞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위원장님 말씀도 옳으신데요. 저희군 차원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인구유입 차원에서 주민등록이라도 되어 있어야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고재진
한번 고려해보세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재진 위원장님이나 이태신 위원이 하시는 말씀도 맞고 군에서 하는 것도 맞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라는 것이 형평성과 법의 원칙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두루뭉술 해가지고 이리도 주고 저리도 주고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요즘 세상이 다 변했어요. 학교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교장 선생님한테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오는지 주체를 못할 정도로 돈이 많이 와요.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진보교육감이 단계를 줄이고 있어요. 교육경비를 말입니다. 교육청으로 가는 것을 교육청으로 안 주고 학교로 줘요. 모든 돈을 이거 없애고 학교로 가라. 와가지고 교육청에서 장난하고 하니까 학교로 가거든요. 요즘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가 교육장 우리 손으로 뽑아요. 뽑게끔 되어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군만 이렇게 두루뭉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거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그렇죠.

○임동섭 위원
내년에부터 시행해도 이것 보류시켜 놨다가 완벽하게 해서 이다음 정례회 때 올려가지고 해도 교복은 바로 주는 것이 아니니까 1학년들은 못 입히는 것이니까...,

○위원장 고재진
장성고나 삼계고 하고도 한번 교감을 해 보시게요. 그러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 들었으니까 이것은 좀 있다가 조정 있지 않습니까? 가부 여부는 그때 물어보시고 지금의 의견은 다 들었지 않습니까? 해서 이 건은 넘어가는 것으로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까지는 공개모집을 않고 어떻게 모집 했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공개모집을 했죠.
그 당시에 12년 전에 제 생각에...,

○임동섭 위원
재계약 할 때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재계약할 때도 계속 공개모집 해서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여기 보면 굳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을 넣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장성에 자격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그것은 저희가 장성에 자격요건을 안 가지니까 광주·전남으로 이렇게 청소년에 관한 지도사도 마찬가지고 청소년에 관한 자격이나 그런 분들이 장성 분들이 별로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럴 때는 광주·전남으로 하고 광주·전남도 없을 때는 전국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공고를 합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청소년복지센터 몇 년 연장했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3년 연장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 앞에는 몇 년 했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저 왔을 때는 3년 연장 해주고 그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원하시면 그때부터 쭉...,

○임동섭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1년 해줬잖아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그것은 청소년수련관이에요.

○임동섭 위원
복지센터나 수련관이나 다 거기서 거기 맥락이에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그때 상황은 제가 안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큰 맹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설립한 것이 몇 년도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12년도...,

○이태신 위원
2012년도지요. 그때부터 했어요.
그런데 소장님하고 사전에 교감은 있었지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기 조례를 그때 당시 설치할 때 제정하지 않고 이것이 계속 운영 내지는 위탁을 줬어요.
그런데 이것이 관련법규에서 조례근거에 의해서 위탁이나 수탁 이런 부분은 예산이 동반되어야 한다.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6년 동안이나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운영에 관한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불법으로 돈을 지원했어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그것은 불법은 아니고 전라남도에서 22개 시·군이 상담복지센터가 2012년도에 권장사업이었어요. 없어서 그래가지고 저희가 상위법 청소년지원법과 여성가족부에 관한 법률을 갖고 지침을 갖고 그동안 상위법에 의해 일을 해서 이게 불법이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22개 시·군 중에서 그동안에 14개소가 법을 제정을 했고 나머지 이것도 저희처럼 제정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아마 그래서 계속 그랬던 것으로 압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상위법이라는 것이 도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지원 보조금이 나가고 운영비가 나온다면 거기에 따른 상위법에 따라서 장성군에서 위탁을 맡아서 관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도비매칭 군비에요. 군비가 사용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 몇 조 몇 항인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마는 어디 조례에 나오지 않는 그런 것을 위탁이나 수탁기관에 돈이 나가는 근거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정말...,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자치단체장이 상위법에 근거해가지고...,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이 도에서 주는 돈은 상관이 없는데 우리군에서 지방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은 편성지침에도 없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그 돈이 여지껏 6년 동안 나갔다는 자체가 이제 근거 제정해서 이제부터 나가야 공개모집을 하고 예산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이 동반 되죠. 이런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었겠는가 참 의아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우리가 행안부 다르고 보건사회복지 다르고 교육부 다르고 이런 청소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지방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분권이 되면 우리 스스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오는데 지금 교육청도 아니고 보건복지부도 아니고 무조건 하라고 해서 상위기관에서 하라고 하니까 우후죽순으로 지방자치의 부담을 껴안고 있는데 천편일률화 되어서 하루빨리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청소년상담센터 군에서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전문가도 없고 시스템도 별로 없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하라고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앞으로는 하지 않을 것은 안 해야 한다니까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청소년 대상으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비행청소년이 그래도 줄어들고 있고...,

○이태신 위원
학교 밖도 마찬가지에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거기는 학교에서 하는 것과 내용이 다르니까요. 여러 가지 좋은 사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장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교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까 이태신 위원님이 제기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좀 더 다음 회기가 11월달에도 있고 행정감사도 있고 정례회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하고 각 학교 교장하고 초·중학교는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관할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예.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학교장에게 공문을 띄워서 하든가 심도 있게 당사자들하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서 조례제정을 한번 해놓으면 개정도 하면 되지만 그런 부분들을 더 명확하게 아까 조례 제정을 신입생으로 한다, 장성군민이 아니면 혜택이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것 있잖아요. 그리고 일련의 수요조사가 추계비용으로 나와 있는데 1년에 한 학교에 3억인데 어떤 방식으로 신입생을 못 주면 2학년 학생한테 주는지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자세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하는 것이 사회보장적 지원금인데 주민등록도 안 된 상태에서 학교만 다닌다고 해가지고 지원할 수는 없는 사안이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군 자체적으로는 계속 줄어드는 학생에 대한 인구감소랄지 그런 방안하고 체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만 주민등록이라도 여기 있어야지 어떻게 주민등록도 안 되고 학교만 다닌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태신 위원
사회보장적 복지를 하는데...,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그래서 그럽니다. 저희 관내에 장성군 사회보장적 지원금은 모든 기초연금이나 기초수급자나 관내에 거주를 해야 되고 주소가 있어야 되는 분으로 해서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이어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장님이나 회의를 몇 번 해도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사항들이에요.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이 추계비용을 3억을 해서...,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1억 9,900...,

○위원장 고재진
근거자료를 삼계고, 장성고 싹 빼고 한 번 맞춰보세요. 맞습니까?

○이태신 위원
신입생 전체로 한 거예요.

○위원장 고재진
전체로 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660명 정도로 나왔거든요.

○이태신 위원
추계비용을 봐봐요.

○위원장 고재진
산출근거를 660명이 어떻게 나왔는가...,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어떤 예산이던지 구체적으로 딱 예산은 예상금액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이 있고 본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부터 딱딱 맞는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태신 위원
딱 맞는 예산이 아니고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이해를 해주시고...,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지금 추계를 의회에서 의원들이 생각을 개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급할 필요는 없어요. 한 달 남았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저희는 내년도부터 입학생을 하려고 하면 시급하죠. 지금 해가지고 바로 시행을 해고 교육청하고 협조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급히 올렸던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하반기부터 계속 두 세달 직원들이 검토를 했던 사항들이고 급하다고 해서 금방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위원님!

○이태신 위원
추계비용을 보십시다. 중학생 321명, 고등학생 341명 이렇게 지금 추계를 했잖아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이것은 교육청 자료를 보고 또 고등학생은 저희가...,

○이태신 위원
교육청 자료만 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았던 것이고 고등학교 학교별로 저희가 자료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도 그 인원으로 9억 6천해서 1년에 3억 1,170만원을 책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5년간 중·고등학교 신입생 추계를 해가지고 10억 얼마 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1년에 1억 9,900정도 됩니다. 5년간 소요예산이...,

○위원장 고재진
소장님 의사는 그렇고 나중에 표결을 하든지 하세요. 여기서 된다, 안 된다는 보장은 할 수 없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정말 인구유입으로 해가지고 주소라도 있어야지 저희가 지원을 하죠.

○임동섭 위원
일단 교복은 해야 하니까 잘못되면 조례를 재상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충분하게 논의하고 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합의점을 찾으세요. 찾으셔서 교육청에 가서 학기 중에 전학 온 학생들도 해주어야 하고 민원의 소리가 없도록 학생들 입학하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학생만 주소지를 옮겨도 해줄 수 있는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그건 제가 봐서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안 맞는 그 사람들이 함께사는 세상이 됐든가 시사고발 프로그램에 나오면...,
학생이 전입·전출하는 경우는 제 상식으로는 원하는 것 자체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신 위원
학생한테 세대를 구성하라는 소리거든요.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의견을 많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보류하자는 위원님도 계시고, 통과시키자는 위원님도 있고 합니다.
그렇지만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이것은 누구나 우리의 인구늘리기로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항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외부에서는 모든 것이 주소를 옮길 수 없는 사항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농민은 경영체랄지 여러 가지를 옮길 수가 없는 사항이 됩니다. 아무리 학교를 하더라도 그래서 장성군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관내에 있는데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해서 주는 것으로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수정을 할까요? 보류를 할까요? 어떻게 결말을 지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원안통과냐 아니면 보류냐 아니면 수정가결이냐 세 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임동섭 위원
장성군 관내 학생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통과시켜 버리죠. 집행부에서...,

○위원장 고재진
거주지 자체를 관내 학교 다니는 학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주소지가 되어 있는 학생을 말씀하십니까?

○임동섭 위원
관내 학교로...,

○위원장 고재진
관내 학교로 말씀하시죠? 임동섭 위원님께서는 4조를 주민등록이 아닌 관내에 있는 학교 재학생으로 수정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태신 위원
즉흥적으로 여기서 금방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조례라는 것이...,

○위원장 고재진
보류를 했으면 하는데 여기서 해주라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형식이든 세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이 올라온 이유는 내년도 신입생을 위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세우자는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무작정 보류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 된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수정을 해가지고 통과를 시켜주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됐을 때 일부개정을 한다든지 했으면 좋겠다. 본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그러면 제4조를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아니고 장성군 소재하고 있는 학교에 다니는 재학생으로 문구만 수정하게요.

○이태신 위원
신입생을 빼야 되죠.

○위원장 고재진
4조에는 신입생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신입생이 아니면 상관이 없잖아요. 잘못 됐네요.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을 통해서’ 이것이 나와 버리니까 조례에 문구가 안 들어있으면 상관없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런 부분을...,
수정보완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수정가결 그렇게 합시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주민등록이...,

○위원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교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태신 위원님께서 제기하신대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0분 산회)
--------------------------------
○출석공무원 1인
평생교육센터소장 이 선 화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오 영 식
속 기 사
신 규 선
속 기 사
박 민 선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고 재 진
간 사
오 원 석

동일회기회의록

제30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0-25
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0-24
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8-10-24
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0-24
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0-23
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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