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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1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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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장성군의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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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장성군의회(임시회)
장성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10월 30일(화) 11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1차 본회의)
1. 제30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 촉구 건의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영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최영문입니다.
제30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고재진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의사일정은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 촉구 건의안을 심의·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상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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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제30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 00분)

○의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드린 회기 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301회 임시회는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 촉구 건의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회기를 10월 30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쳐 작성·보고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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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11시 01분)

○의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심민섭 의원과 임동섭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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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 촉구 건의안
(11시 02분)

○의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3항,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임동섭 부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임동섭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의회 임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차상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심장, 뇌혈관 질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진료와 치료를 위한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고 있어 국가차원의 연구, 예방, 관리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장성군은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장성군에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을 위한 1만인 군민 서명운동 전개, 이개호 국회의원의 심뇌혈관질환 관련법 개정요구 발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국비예산편성을 요청하였으며, 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장성군 일원에 10만평 규모의 연구센터, 연구병원, 예방 및 재활센터 등이 포함된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을 꾸준히 준비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반영되었으며,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는 큰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 설립에 관한 법률 마련을 위해 이개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도 못한 채 계류된 상태로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에 장성군민의 뜻을 담은 본 건의안을 통해 우리군의 숙원사업이자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로 선정된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국민 사망원인 2위인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지방분권,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요내용과 건의안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상현
임동섭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 촉구 건의안은 임동섭 부의장이 제안설명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건의문 채택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대표발의하신 임동섭 부의장께서는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임동섭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 촉구 건의안”.
우리는 심뇌혈관질환자가 국민 사망원인의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6년 기준 환자 수가 1,089만명에 달해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 다음으로 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진료와 치료를 위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의 연구 및 예방관리 대책이 시급하다.
그동안 전남 장성군은 지난 2007년부터 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3단지 장성군 일원에 부지 10만평 규모로 연구센터, 연구병원, 예방 및 재활센터 등이 포함된 국립 심혈관센터 설립을 목표로 1만명 군민 서명운동 전개, 이개호 국회의원의 심뇌혈관질환 관련법 개정요구 발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국비예산 편성요청 등 다각적인 활동을 추진해 왔다.
정부의 무관심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지난해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대선공약으로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이 반영되었으며,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100대 과제로 선정되는 큰 결실을 맺었다.
그러나 정부는 근거법령 개정, 연구용역 및 예비 타당성 조사 후 예산 반영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이 상태로는 센터 설립은 요원하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12월 이개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도 받지 못한 채 계류된 상태다.
이에 장성군의회는 심뇌혈관질환이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라는 군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국회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2.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국정운영 100대 과제로 채택된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은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이를 조속히 추진하라.
2018년 10월 30일 장성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차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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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공무원 6인
사 무 과 장
김 영 수
전 문 위 원
오 영 식
전 문 위 원
안 진 우
의 사 담 당
최 영 문
속 기 사
신 규 선
속 기 사
박 민 선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차 상 현
의 원
임 동 섭
의 원
심 민 섭
사 무 과 장
김 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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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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