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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0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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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장성군의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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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장성군의회(임시회)
장성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10월 25일(목) 11시 1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성군의회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성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6.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장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장성군 교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장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장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장성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2020년 장성 군기본계획」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1시 15분 개의)

○의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장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성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로이동 7. 장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시 15분)

○의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7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김미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미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미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차상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유두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장성군의 발전과 장성 황룡강 2018년 노란꽃잔치를 위해서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장성군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78호,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개편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부서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에 개편된 직제를 반영하여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개편된 직제를 반영하여 재난안전실을 안전건설과로, 고용투자정책과를 일자리경제과로, 경제교통과를 교통정책과로, 경관도시과를 도시재생과로 변경하고, 미래디자인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근거하였으며,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79호,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음식물 제공은 종전과 같이 3만원 이하로 하고,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로 하던 것을 축·조의금은 5만원 이하로 하되 다만 화환, 조화는 10만원 이하로 변경하였으며, 선물의 경우는 5만원 이하로 동일하나 농수산 가공품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0호, 장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국내출장 시 운임 및 숙박비 지급 방법을 실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실에 맞게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1호, 장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개편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장성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군수의 보조기관 중 실·과·소장급을 보좌기관인 담당관 및 보조기관 중 국·과·소장급으로 하고, 군 본청의 실·과장을 군 본청의 담당관·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2호, 장성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성군의회 회의일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회기 운영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3호,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장·부의장 선거 시 단독후보로 등록한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무투표로 당선됨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현실에게 맞게 조정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884호, 장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장성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기재사항, 색상 및 재질변경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서 현실감에 맞게 개선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은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상현
김미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미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김미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김미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김미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8. 장성군 교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9.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0. 장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로이동 11. 장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25분)

○의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교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고재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고재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고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차상현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유두석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장성군의 발전과 장성 황룡강 2018 노란꽃잔치를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요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85호, 장성군 교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관내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평등한 교육권 확보 및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상급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전체에 대한 교복비 구입비 지원으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우리군 인구늘리기에 기여하고자 하나, 부패영향분석평가 결과 지원 금액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재정누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지원액은 매년 군수가 정하되, 교육부가 정한 교육비 상한액 내로 한다고 수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지원대상은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를 ‘장성군 소재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한다.’ 라고 수정하여 보편적인 사회복지를 실현코자 하였으며, 근거 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6호,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가 선정한 2018년 조례 규제개선 50선 중 지방보조금 취소사유 개선공고 사항과 관련하여 현재 포괄적으로 규정된 보조금 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보조금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고 판단되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7호, 장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의 건강과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나, 부패영향분석평가 결과 위탁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부패발생 가능성이 있어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888호, 장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나, 부패영향분석평가 결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위탁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부패발생의 여지가 있어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상현
고재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 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재진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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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2. 장성군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3.「2020년 장성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1시 30분)

○의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조정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 장성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심민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심민섭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심민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차상현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유두석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장성군의 발전과 장성 황룡강 2018 노란꽃잔치를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안 및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90호, 장성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 조례 개정에 따라 장성군 한옥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1호, 2020년 장성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중앙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가화예정용지 확보를 위한 2020년 장성군 기본계획 일부변경이 요구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2020년 장성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해서 장성군의회의 의견청취 및 논의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상현
심민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민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민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 장성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심민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0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올라온 각종 조례안 등 심의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들의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해 주신 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우리 의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셨길 바라며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매우 뜻깊은 경험이 되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산회)
--------------------------------
○출석공무원 20인
군 수
유 두 석
부 군 수
김 영 권
행정복지국장
신 정 욱
경제건설국장
안 영 갑
기획감사담당관
이 상 옥
미래디자인담당관
박 언 정
총 무 과 장
김 윤 순
민원봉사과장 배 영 식
재 무 과 장
김 종 수
안전건설과장 윤 홍 장
교통정책과장 심 우 정
환경위생과장 이 재 오
산림편백과장 박 석 호
도시재생과장 김 선 주
보 건 소 장
조 미 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석 원
농업축산과장 김 현 영
농촌지원과장 오 혜 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 기 훈
평생교육센터소장 이 선 화
○참석공무원 4인
사 무 과 장
김 영 수
의 사 담 당
최 영 문
속 기 사
신 규 선
속 기 사
박 민 선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차 상 현
의 원
고 재 진
의 원
오 원 석
사 무 과 장
김 영 수

동일회기회의록

제30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0-25
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0-24
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8-10-24
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0-24
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0-23
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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