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302 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메일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안건별보기

안건별보기
안건명(0) 부록 (0)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302회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장성군의회 본회의

이전 다음

?제302회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장성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12월 5일(수) 14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면
2. 장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 3면
3. 2019년도 장성군 각종 출연금 지원계획안 3면
4. 장성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면
5. 장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면
6. 장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면
7. 장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3면
8.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면
9. 장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면
10.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면
11.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면
12.장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면
13.장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7면
14.장성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면
15.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면
16.장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면
17.장성군 삼계1·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면
18.장성군 드림빌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면
19.장성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 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7면
20.장성군 농어민 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면
21.장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면
22.평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 사업승인안 7면
23.덕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승인안 7면
24.황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7면
25.삼계면 맑은물 푸른농촌 가꾸기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7면
26.율도국 명소화 구축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7면
(14시 00분 개의)

○의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장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00분)

○의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고재진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고재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고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차상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군정평가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이해와 견제 그리고 감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지난 11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2일간 실시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많은 현지를 확인하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서 현장중심의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개선 3건, 권고 28건 등 총 31건의 행정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전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현장확인을 통해 폭넓고 깊이 있는 질의·답변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결과 군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황룡강 노란꽃잔치 등 공공시설의 수입창출방안 모색,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및 각종 생활민원해소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대안을 제시함으로 서 많은 성과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의 의의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했던 점은 상당수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많아 내년부터는 사업의 조기추진 및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특히, 의회와 상생협력 및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상현
고재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심민섭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심민섭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심민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차상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군정평가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이해와 견제 그리고 감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지난 11월 31일부터 12월 3일까지 2일간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많은 현지를 확인하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현장중심의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개선 3건, 권고 41건 등 총 44건에 대해 행정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전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현장확인을 통해 폭넓고 깊이 있는 질의·답변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결과 제2황룡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따른 회전교차로 설치는 군민들의 의견을 한번더 수렴하여 필요성을 재검토하도록 했으며, 북이면 신평지구 산사태로 인한 피해복구지역에 대한 영구적인 대책을 촉구하였고, 이와 함께 상무아파트 정문앞 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등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치 못했던 부분에 대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많은 성과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의 의의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됐던 점은 상당수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많아 내년부터는 사업의 조기추진 및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특히, 의회와 상생협력 및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상현
심민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2. 장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
3. 2019년도 장성군 각종 출연금 지원계획안
4. 장성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8.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장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시 04분)

○의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장성군 각종 출연금 지원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상징물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고재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고재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고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차상현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유두석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민과 함께 매력있는 옐로우시티 장성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 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요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93호, 장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용역결과에 대한 품질과 활용도를 제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 정책연구공개와 법제처의 정부합동평가 지자체 자체법규 정비실적 평가지표인 법령위임 조례 적기개선을 대상법령으로 정비 요청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16호, 2019년도 장성군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법령 및 조례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나노바이오 연구센터출연금의 경우 나노산업단지 기업유치 및 관련 기업 창업보육 등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출연금의 경우는 지역인재양성을 위하여 반드시 지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거법령 및 탕당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4호, 장성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용어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5호, 장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6호, 장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홈페이지 운영관리자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7호, 장성군 상징물 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기조례와 장성군화, 군조, 군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장성군 상징물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통합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8호,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5년 명시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9호, 장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상위법개정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조문을 정비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900호,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 2019년도 취득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농기계 종합교육장 건립, 다함께 돌봄센터 및 장남감 대여점 운영 등 토지 필지 8,170제곱미터와 건물 2동에 1141.5제곱미터이며, 추정가격은 31억원으로 관계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고 안전건설과 소관 황룡강 주변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 황룡강 허브힐링공원 확장조성, 앵무새공원조성 등 총 3개의 사업의 토지매입 건은 집행부의 마스터플랜을 받은 후 검토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어 제외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황룡강 주변 대형버스주차장 조성, 황룡강 허브힐링공원 확장조성, 앵무새 공원 조성 등 3개 사항을 제외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기계 종합교육장 건립과 주민복지과 소관 다함께 돌봄센터 및 장난감 대여점 운영 등 2건은 원안대로 함으로써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상현
고재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장성군 각종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상징물 관리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1. 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장성군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장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안
14. 장성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장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장성군 삼계 1·2지구 토지구획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장성군 드림빌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장성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 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20. 장성군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평림댐 생태하천복원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
23. 덕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
24. 황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 사업승인안
25. 삼계면 맑은물 푸른농촌 가꾸기사업 계속비 승인안
26. 율도국 명소화 구축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 (14시 20분)

○의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장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장성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장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장성군 삼계 1·2지구 토지구획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장성군 드림빌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장성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 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장성군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평림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 의사일정 제23항, 덕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24항, 황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 사업승인안, 의사일정 제25항, 삼계면 맑은물 푸른농촌 가꾸기사업 계속비 승인안, 의사일정 제26항, 율도국 명소화 구축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차상현
산업건설위원회 심민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심민섭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심민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차상현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유두석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장성군민과 함께 매력있는 옐로우시티 장성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등 16간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01호, 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법령과 훈령의 제·개정사항을 장성군 조례에 반영하고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2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02호, 장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레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업무 수행,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해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장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조례를 장성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03호, 장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 부터 인적피해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군민에게 생활안정과 보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질 향상을 위해 장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 결과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4호, 평림댐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평림천의 주 오염원 제거, 어류 및 야생동물 섭식공간 제공으로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평림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2017년 환경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확정된 사업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100억원의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15호, 덕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농촌용수가 부족한 동화면 구룡리 지역의 덕산제 시설을 확장보강하여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완료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비교부가 지연되어 2020년까지 사업을 연장하여 추진하고자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5호, 장성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해야 하나 1988년 8월 26일 제정후 미개정 상태에서 현행법령에 맞춰 존속기한을 적시하고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6호,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회계의 구분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한 조문신설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또한,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법령, 규칙 개정에 따른 조항변경은 현행 제33조 제2항 제1항 제2호에 따른 편익시설을 규칙 제33조 제2항제2호로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7호, 장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한 조문신설로 장성군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또한, 조례 제3조 제2항 3호 중 기타를 그밖으로 하고, 제4조 중 사업기간중을 사업기간 중으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8호, 장성군 삼계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개정에 따라 목적조항에서 사용되는 사용되는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약칭을 삭제하고 또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한 조문신설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9호, 장성군 드림빌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개정에 따라 목적사용 조항에서 사용되는 현행 뉴타운 이하 드림빌이라 한다 사업명칭과 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라고 하는 용어를 뉴타운 사업 및 특별회계로 알기쉽게 명칭을 개정하고 또한 2018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드림빌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속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12호, 황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황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농촌마을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인구유지 및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7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확정되는 사업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54억 6천만원의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13호, 삼계면 맑은 물 푸른농촌 가꾸기사업 계속비 사업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삼계면 맑은물 푸른농촌 가꾸기사업은 평림댐과 장미공원을 연계한 커뮤니티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7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확정된 사업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6억9,3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14호, 율도국 명소화구축 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율도국 명시와 구축사업은 홍길동테마파크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7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확정된 사업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7억원의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그것으로서 관련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10호, 장성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 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생산관리지역에서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및 식품위생법에 의거 휴게 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일반 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등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11호, 장성군 농어민소득지원 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목적조항에서 사용되는 장성군 농어민 소득지원 기금 이하 기금이라고 한다를 장성군 농어민 소득지원기금으로 개정하고 또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규정 신설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889호, 장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24일 제300회 때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가축의 용어정의를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 개정하여 시행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었으나 환경부 권고안에 따른 축종별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확대 지정강화와 축사 증축, 재개축시 주민동의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이견이 있었으므로 축산농가 및 지역주민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를 거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 한 후,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 및 승인안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상현
심민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회 심민섭 위원잘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전부개정조례안은 심민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전부개정조례안은 심민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장성군 군민안전보험운영 조례안은 심민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장성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민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민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장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민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장성군 삼계1·2지구 토지구획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민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장성군 드림빌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민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장성군 생산관리지역내 농촌 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심민섭 위원장께서 보고하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장성군 농어민 소득 지원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민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장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민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평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은 심민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덕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은 심민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황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은 심민섭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5항, 삼계면 맑은물 푸른농촌가꾸기 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은 심민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6항, 율도국 명소화 구축사업 계속비 사업승인안은 심민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02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40분 산회)
--------------------------------
○출석공무원 23인
군 수
유 두 석
부 군 수
김 영 권
행정복지국장
신 정 욱
경제건설국장
안 영 갑
기획감사담당관
이 상 옥
미래디자인담당관
박 언 정
총 무 과 장
김 윤 순
주민복지과장 문 경 배
민원봉사과장 배 영 식
재 무 과 장
김 종 수
안전건설과장 윤 홍 장
일자리경제과장 박 종 호
교통정책과장 심 우 정
환경위생과장 이 재 오
산림편백과장 박 석 호
도시재생과장 김 선 주
보 건 소 장
조 미 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석 원
농업축산과장 김 현 영
농촌지원과장 오 혜 림
문화시설사업소장 이 선 형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 기 훈
평생교육센터소장 이 선 화
○참석공무원 5인
사 무 과 장
김 영 수
전 문 위 원
오 영 식
전 문 위 원
안 진 우
의 사 담 당
최 영 문
속 기 사
박 민 선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차 상 현
의 원
김 미 순
의 원
김 회 식
사 무 과 장
김 영 수

동일회기회의록

제30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0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4
2 8 대 제 30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3
3 8 대 제 30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2
4 8 대 제 302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2-17
5 8 대 제 30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1
6 8 대 제 302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7 8 대 제 302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8 8 대 제 30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2-14
9 8 대 제 30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0
10 8 대 제 302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4
11 8 대 제 302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4
12 8 대 제 30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8
13 8 대 제 30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2-05
14 8 대 제 302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3
15 8 대 제 302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9
16 8 대 제 30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17 8 대 제 30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1-30
18 8 대 제 302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8
19 8 대 제 30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23
20 8 대 제 302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3
21 8 대 제 302 회 제 0 차 개회식 안건보기 2018-11-2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