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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2 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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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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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3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12월 4일(화)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2. 2019년도 장성군 각종 출연금 지원계획안
3. 장성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7.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장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는 해당 담당관·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그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두 건 조례안 및 지원계획안을 일괄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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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위로이동 2. 2019년도 장성군 각종 출연금 지원계획안
(10시 01분)

○위원장 고재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장성군 각종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1항부터 2항까지 한꺼번에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례로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5조부터 제9조까지는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3조에는 심의기준 및 용역실명제에 관한 내용이고, 제17조는 용역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는 용역결과 공개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 정책연구의 공개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더불어, 본 사항은 법제처 또는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공고사항이기도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장성군 각종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및 법인에 지원하는 출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만 합니다.
이번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390만원,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23억 3,500만원,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교육책자 판매대금 700만원, 나노바이오연구센터 1억원으로 총4건에 24억 4,600만원입니다.
먼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 공동사업인 지방세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 등을 위하여 385만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출연금은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역 내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교육기반 마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출연 23억 3,500만원과, 평생교육센터에서 판매하는 교육책자의 수익금 중 일부인 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3억 4,2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나노바이오센터 출연금은 전라남도 생물 산업 육성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역 내 창업보육, 기업유치 및 지역 전통산업 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전라남도와 매칭 비율에 따라 나노바이오센터 운영비로 1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법률 및 조례에 근거 명시여부 및 사업추진 필요성 등을 검토한 바 총 4건 24억 4,600만원을 출연금 지원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 소관 4건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
위로이동 3. 장성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장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장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장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10시 06분)

○위원장 고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3항부터 6항까지 한꺼번에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윤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윤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용어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안 제1조, 목적중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라 현행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효율과 업무촉진에 관한 구정으로 제명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법적근거는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분석평가 등 관계 부서와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붙임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조문 중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약칭을 삭제하여 장성군으로 하고, 안 제5조제2항의 상위법령 개정사항 중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에게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법적근거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제6조이며,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부서의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홈페이지 운영 관리자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홈페이지 운영 관리자를 기획감사실장에서 총무과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부터 6조, 7조의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전자정보법 제34조제2항을 전자정보법 제9조2항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법적근거는 전자정보법이며,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기존의 장성군 군비조례와 장성 군화, 군조, 군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장성군 상징물 관리조례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상징물의 종류에 관한 사항이며,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군기, 금실을 부착, 군기의 게양일, 군기의 소각에 관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문장과 휘장, 상징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따로 붙임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조와 제22조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붙임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건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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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7.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8. 장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2분)

○위원장 고재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고재진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7항부터 제8항까지 한꺼번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설치되는 특별회계로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하나 기존 제정안에 누락되어 존속기한을 2023년12월 31일까지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장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개정조례안과 같은 사유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까지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상위법에 적합한 법령 영리목적을 의료급여법 제26조에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로,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대한 근거법령을 지방재정법 제15조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대불금 용어를 대지급금으로 변경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와 장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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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9.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14분)

○위원장 고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각 실과별로 보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기계 종합교육장 건립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기획담당 조재형
먼저,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과장이 해야 하는데 농업대학 졸업식 관계로 제가 부득이하게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도기획 담당 조재형입니다.
농기계 종합교육장 건립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화 및 임대장비 활성화에 따른 농기계 조작기술 기회 제공과 안전사고 미연 방지를 위해 농기계종합교육장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 뒷편 전라남도 곤충연구소 교육상전으로 장성읍 유탕리 1364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부지 면적은 7,731평방미터와 교육장 1동 594평방미터이며, 부지의 경우 현재 전라남도에 부지매입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도의회 공유재산 매각의 승인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예상 사업비는 토지매입, 지작물 보상, 부지정리 등 14억이며, 건축비 10억은 금년도 지역발전 회계예산으로 총 24억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다함께 돌봄센터 및 장난감 대여점 운영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주민복지과장 문경배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및 장난감 대여점 운영을 위하여 장성 교육지원청에서 매각 검토 중인 구) Wee센터 매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Wee센터는 대지 1,033제곱미터, 건축연면적 547제곱미터로 지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매입가는 7억원으로 감정결과 부지 6억, 건물 1억이며, 향후 건물 리모델링을 위해서 3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모든 초등학생 대상 다함께 돌봄센터를, 2층에는 키즈카페와 장난감 대여점을 설치하여 모든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영유아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쾌적한 돌봄환경 조성으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구) Wee센터 부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3건 황룡강 주변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 황룡강 힐링허브정원 확장 조성, 앵무새 공원 조성에 대해서 안전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윤홍장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득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은 황룡강 주변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입니다. 목적은 대형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황룡강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대형버스 주차장 설치로 관광 활성화에 기어코자 합니다. 위치는 장성읍 기산리 487-1번지 외 2필지로 대형버스 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면적은 8,021제곱미터입니다. 대형버스 81대가 주차할 수 있는 면적으로 사업 추정가격은 14억 4,378만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토지매입 취득이며 3필지, 8,021제곱미터로 사업비는 14억 4,378만원입니다. 지번은 기산리 487-1, 2, 3번지입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장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조 및 12조입니다. 붙임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2019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사업계획서는 붙임양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좀 전에 설명했고 사업명은 황룡강 힐링허브정원 확장 조성입니다. 황룡강변의 상시 관광활성화를 위해 힐링허브정원을 확장조성하여 다양한 허브식물을 식재하여 새로운 체험거리, 볼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장안리 475-11번지 외 5필지입니다. 면적은 1만 232제곱미터입니다. 추정가격은 6억 1,392만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토지매입 취득이며 필지는 6필지, 지번은 장안리 475-7, 8, 9, 10, 11, 15번지 6필지가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 12조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2019년도 취득대상 재산 목록, 사업계획서는 붙임양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힐링허브정원이라고 명명을 해놨는데 실제로 허브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홋카이도를 가보시면 이런 허브를 좋게 해가지고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논을 사서 다양한 허브를 한다면 또 다른 관광 활성화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사업명은 앵무새 공원 조성입니다. 목적은 전 군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황룡강에 사계절 방문객이 다양한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반려새입니다. 앵무새 체험관을 설치하여 많은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위치는 장성읍 장안리 475-1번지 외 5필지입니다. 면적은 1만 4,166제곱미터입니다. 추정가격은 8억 5천만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토지매입은 6필지고 1만 4,166제곱미터이고 추정가격은 8억 5천입니다. 위치는 장성읍 장안리475-1, 2, 3, 4, 5, 6번지 6필지가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을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앵무새가 반려동물로서 있을 뿐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앵무새체험관을 중심으로 한 동물 테마파크 조성은 국비75억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에 앵무새 주변으로 해서 농촌체험관 조성해서 국비 20억원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와 함께 9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록원 옆으로 해서 땅을 매입한 다음에 거기를 국비확보에 노력하고 또, 앵무새가 이번 노란꽃잔치에 상당히 인기가 있었는데 상시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다면 장성읍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봐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영식입니다.
금번 회기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장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등 9건입니다.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93호, 장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연구 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용역결과에 대한 품질과 활용도를 제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16호, 2019년도 장성군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법령 및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나노바이오 연구센터 출연금의 경우 나노산업단지 기업 유치 및 관련 기업 창업 보육 등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출연금의 경우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반드시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4호, 장성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용어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5호, 장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 및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96호, 장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홈페이지 운영관리자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7호, 장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기 조례화 장성 군화, 군조, 군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장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통합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8호,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5년을 명시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9호, 장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상위법 개정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조문정비를 위한 것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900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 2019년도 취득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의견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토지 17필지 4만 589제곱미터, 건물 2동에 1141.5제곱미터이며 취득금액은 24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농기계 종합교육장 건립, 다함께 돌봄센터 및 장난감 대여점 운영, 황룡강 주변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 황룡강 허브힐링공원 확장 조성, 앵무새공원 조성 등 총 5개 사업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9년도 장성군 각종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에서 나노바이오센터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예. 그런데 나노바이오 출연금은 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김회식 위원
출연금은 과장님한테 해야 하나요? 그럼 기획감사실이 아니고 재무과, 평생교육센터 이렇게 해야 하나요? 나노바이오센터에 계속 지원하고 있죠? 3년간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원이 됐어요. 5억 얼마인가 지원됐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13년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출연금을 지금까지 13년간 냈다 그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출연금을 나노바이오센터에 2006년부터 해서 97억 1,80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토지나 건물 또 기계설비, 운영비 총 합쳐가지고 그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운영비 지원 해주신 걸 김회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2억 얼마씩인가 2년간 하고 있는...,

○김회식 위원
우리가 앞에 박종호 과장님 오시기 전에 나노바이오센터에 지원 부분을 금해야 된다고 7대 위원님들이 제안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1억씩 출연을 하다보니까 어차피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장이잖아요. 단지 우리 장성군 부지 내에 있고 있는 것인데 계속적으로 출연을 해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전라남도 생물산업 육성 조례 10조에 읽어보니까 도지사 또는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협의 하에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서 진흥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 건물, 자금 등을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이런 부분을 해 주어야 되는가 그 점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2006년부터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는 2억 2,600만원 해서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억 출연을 했고요. 내년도 1억인데 내년도에 대한 나노바이오센터의 소요예산은 33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출연금은 2억 3,100만원 그리고 저쪽에서 우리 군에 출연요청을 한 것은 1억, 자체 수입으로 29억 7,600만원 하는데 그 센터가 비영리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센터 방문 시에 시설장비라든가 운영하는 상황을 보셨겠지만 그쪽에서 자립을 하라고 저희들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많다보니까 저희군에 조금이라도 출연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김회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지난 번 현장방문도 갔잖아요 가서 내부도 돌아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갖출 것은 다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모든 장비 부분이나 이런 것은...,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장비나 토지, 건물, 장비는 다 되어있습니다. 추가 장비 같은 것은 자체사업이나 도 출연금에 의해서 할 것이고 그런데 고가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운영하다보니까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영리법인 센터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손을 안 벌리겠지만 비영리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협조를 많이 좀 해 주십사하고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저희 군에서는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자생능력을 많이 가져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연구할 수 있도록 재고도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입니다.
나노바이오센터가 도 출연금으로 2006년도에 나노바이오센터를 조성하면서 건립이 됐죠? 그 이후에 됐죠? 조성하고 나서 나노산단...,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조성하면서부터...,

○이태신 위원
하면서부터 계획은 있어서 나중에 2006년도에...,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2006년도부터 쭉 해왔습니다.

○이태신 위원
2006년도부터 쭉 2006년에는 얼마, 2007년도에는 얼마 출연금이 보통 있었는데 1억씩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2억 6,500만원이 출연이 됐다고 그러네요. 출연금 내역을 좀 주시고 연도별로 처음 나노바이오센터를 건립하면서 장성군 지자체가 도하고 관계했을 때 관계 계약서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계약을 했을 때 협약서라든가 출연할 수 있다고 몇 조 몇 항에 돼 있죠?
그런데 이건 어떤 연도계획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나노바이오센터 주관은 도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출연기관 장성군 토지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저번에도 현장방문 가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 나노바이오센터가 벌써 2006년도에 설립이 되어 있으면 거의 13년 정도 됐는데 장성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도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보세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아닌지...,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출연금에 대해서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토지건축, 운영비 해서 97억을 했다고 했습니다. 계속 1억씩 한 것이 아니고 그전까지 2014년까지 운영비로 해서 23억을 했어요. 2015, 16, 17년도는 2억 2,600만원씩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8년도에 1억, 내년도에 1억을 상정한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쪽은 소요금액이 33억 정도 되는데 도에서 도하고 저희하고 옛날에는 5대5로 해서 매칭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도는 내년도에 2억 3,100만원 예산이 올라가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들은 1억인데 올해 2018년도 하고 내년도 하고 1억은 두 번 주는 것이고 그전에는 2억 2,600만원을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과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거기가 도 산하 생물산업 연구원 소속 나노바이오센터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는 부분에 주 키포인트는 연구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병아리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양성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 기업하고 연계를 해서 연구용역해서 특허라든가 기술력을 확장시키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친환경 인증 부분을 또 해가지고 저희 농민들한테 그 부분에 멀리 곡성이나 다른 곳으로 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도움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가격도 저희들이 출연을 하다보니까 싸게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욕심에는 안 차시겠지만...,

○이태신 위원
과장님! 욕심에 차고 안 차고 문제가 아니라 장성군 나노센터를 유치했을 때는 장성에 대한 전라남도도 중요하고 전라남도 소속의 장성군이니까 장성군에 대해서 친환경 인증하는 장성군민들에게 혜택을 좀 주고 있다. 거기들에 대한 33억을 나노센터 설립이래 33억이라는 지방비가 엄청난 재정자립도가 좋다면 얼마든지 육성하고 전라남도 것이지만 장성군화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원도 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그런데 우리가 진짜 미미합니다. 12년 동안 운영해왔던 부분에 이것을 꼭 경제적인 논리 돈으로 따지는 것보다도 앞으로 장성군이 연계관계로 해서 나노바이오연구센터에서 장성군에 미치는 영향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가 됐어요. 난 그래서 5년마다 종합평가를 좀 해보라고 했던 것도 그것이에요.
그런데 무턱대고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는데 전라남도에서 설립할 때는 운영했던 부분이 장성군에서 절반 부담해라 이런 강제조항이 없어요. ‘출연할 수 있다.’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무가내로 그 고급인력들 거기다 놔두고 지금까지 장성군에서 나노첨단시스템들을 갖추고 장성군에 미치는 영향들을 생각해봐야지 막말로 해서 영양가 없는 그런 부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우리 재정자립도가 33억이면 그것을 정말 명심해야 합니다. 어디다 쓸지 모르잖아요. 33억을 돈 1억을 벌려면 얼마만큼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그래서 장성에 있는 나노바이오센터가 저희들한테 출연을 안 받아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로 오신 센터장에게도 계속 이야기하고 그 전에도 군수님이 센터에 자립할 수 있는 자생능력을 가져라.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영리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수치나 이런 부분을...,

○이태신 위원
알겠어요. 비영리 연구법인일수록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장성군에 미치는 영향, 전라남도에 미치는 연구개발 효과들이 성과들이 나와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피톤치드 편백 몇 가지 화장품 몇 가지 내놓다가 성과물이 없어버리고 그 외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까지 12년 동안 연구 분석 해가지고 빨리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해 주어야 돼요. 계속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면 거기 있는 인텔리 직원들 우리들이 월급주고 운영비 주고 그런 지방재정입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판단 잘하셔서 내년 우리가 1억을 위원님들하고 합의를 좀 해 볼텐데 도하고 명확한 선을 그으세요. 안 그러면 지금 까지 해 왔던 치적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장성군하고의 관계 아니면 향후 어떻게 하겠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서를 가져오세요. 그래야 우리가 1억이라는 돈을 인정해주고 다음에 우리가 더 장성군하고 밀접해서 100억 번다고 하면 우리가 50억도 투자할 수 있고 20억도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성과물이 없이 계속적으로 장성군이 재정자립도 8.9%입니다. 재원이 어디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말씀을 잘 참작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결과물이 나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세요. 예산설명 할 때 해주셔야 예산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전라남도에 생물산업 곡성, 화순, 장성, 저 쪽 아래에 네 군데가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6군데입니다. 센터가...,

○임동섭 위원
각 시·군에서 얼마만큼 지원하고 있는가. 우리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지 전남도에 자료요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이것도 나노를 가만히 되짚어보면 이 공사는 누가 한지 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그건 2006년도에 오래 전 일이라...,

○임동섭 위원
그 공사를 누가 했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그 부분은 십 몇 년 전에 한 부분이라...,

○임동섭 위원
옛날에 착공식 할 때 비와가지고 부직포 깔고 그렇게 해가지고 도하고 군하고 해서 30얼마 들어 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나노가 오니까 분자가 어떻게 되어가지고 나노가 와가지고 장성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을 줄 알았어요. 우리가 편백하는데 돈 안줬습니까? 위탁했어요. 돈 주고 협약하고 위탁해서 편백에 대한 연구를 해 주라고 한 거예요. 그냥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고 자료 요구를 해서 얼마만큼 6개 시·군에 지원을 받고 있는가를 예산하기 전에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도내 생물산업진흥원 산하 센터지원 사항을 자료를 받아가지고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성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일부개정안이 기획감사실장님에서 총무과로 넘어오는 거죠? 그런데 장성군에 인터넷 홈페이지가 몇 개나 있어요? 대표적으로 하나만 있나 요?

○총무과장 김윤순
대표 홈페이지는 하나가 있고요.

○김회식 위원
부수적으로는 몇 개나 있어요?

○총무과장 김윤순
직속기관 사업소별로 19개가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럼 각각 19개를 그쪽에서 홈페이지를 관리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본위원이 수차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주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에는 부서가 되는데 이것을 일괄 홈페이지를 한 군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가. 관리는 총무과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그러나 데이터나 광고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 부서에서 올리는 것이고 운영을 하는 것이고 운영자만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를 총무과에서 일괄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본위원 말씀 아시겠죠? 이해 가시죠? 그것 가능한가요? 왜냐면 홈페이지를 19개 실과나 직속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비가 따로 들어가요. 운영비가 각각 들어갑니다. 예산이 그렇게 낭비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발생이 된다면 그것은 홈페이지를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를 해서 부서별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윤순
내년도 해서 저희들이 일괄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한 번 연구해보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장성군 상징물에 대해서 장성군 지방지에 대서특필이 된 적이 있어요. 연구를 많이 해서 근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성 군화, 군조, 군목에 대해서 백양난이 우리 군화죠? 이 백양난 군에서 모태가 사라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군조는 비둘기고 군목은 단풍나무예요. 그런데 백양난 자체가 존재가 희귀성이 되어 가지고 존재가 없고 군화라 하면 일반적으로 장성에서 자생되어서 아니면 장성관내에 흔히들 어디 가서 장성군 꽃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군화가 희귀작물이 되어 가지고 군화어원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됐다고 대서특필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백양난 상징물을 다시 조례안으로 할 때 용역을 줘서든지 아니면 대다수 군민들이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군화변경을 요청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윤순
군화를 백양난으로 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군화는 백양난이라고 정한 것이 1978년도입니다. 그때 당시에 정한 이유는 백양난은 예로부터 사계절을 잘 알고 있으며 한 줄기에 한 개의 꽃이 피고 향기가 천리를 간다는 특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군자 중의 하나로 품위가 고상하고 음지유곡에서 자라나는 꽃이며 우리 고장과는 관계가 깊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성과 부합되는 점이 많은 꽃이다. 그렇게 해서 백양사에서 난초과에 속하는 백양난이 많이 자생하고 있다. 두 번째는 우리 장성은 선비가 많이 배출되는 곳으로 난초가 많고 난초는 군자가 갖춘 덕이 있다고 하여 선비들 사이에 크게 예찬이 되어 왔다. 세 번째는 난초는 음지유곡에서 향기를 풍기는 꽃으로 장성 군민성의 전통성으로 보아 국난이 있을 때는 창의를 일으켜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 하는 것을 윤리의 대중으로 삼는 우리 군민성과 흡사하다 이렇게 해서 제정됐거든요. 저희들은 학설보다는 상징성을 갖고 저희들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40년 동안 군민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표준화된 명칭에 가깝고 우리군민의 역사성을 잘 상징하고 있어서 그대로 사용했으면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어원자체는 그렇게 해서 처음에 군화로 지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백양난 자체가 자생할 수 있는 희귀종으로 됐다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것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꽃은 무궁화꽃이죠? 다른 시·군 자치단체마다 다 있을 거예요. 상징하는 것 그런 부분들이 일상적으로 어원에 불과한 그때 당시 지정했던 것에 불과하게 됐다고요. 일상적으로 군화라 하면, 군목이라 하면 논리적으로 알려져서 장성군이 거기는 평화의 상징 군조는 비둘기더라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백양난 자체가 희귀종으로 되어가지고 백양난이 그리고 또 아까 나와 있던 처음에 백양난으로 지정할 때 여러 가지 백양난에 대해서 만들면 되는 것이죠. 홍보성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자세히 모르고 있다가 장성군이 이러는 구나 언론에 나와서 공감이 됐었어요. 이런 부분에서 연구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총무과장 김윤순
그래서 이번에 22개 시·군을 파악을 해봤더니 동백꽃이 7개 시·군입니다.

○이태신 위원
널리 볼 수 있으니까...,
자생을 하고 있으니까...,

○총무과장 김윤순
학명이 없는 데가 나주가 배꽃이 있습니다. 배나무에서 나오는 꽃이 배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학명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고 화순군이 들국화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들국화라는 것은 들에 핀 꽃인데 통틀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상징성을 갖고 40년 전통으로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이태신 위원
40년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니까 그대로 두자.

○총무과장 김윤순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본위원은 한번 연구검토를 해보십사 이것도 중요합니다. 장성군의 마스코트라든가 심볼이라든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연구검토 한번 해보시라는 것 권유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하죠? 그러면 그쪽에 예산은 어느 정도나 관계가 될 것 같습니까? 150세대에서 나오는 회계에서...,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저희같은 경우는 특별회계 내에 보증금하고 임대료를 받거든요.

○김회식 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보증금은 약 9억 4,700정도 되고요. 임대료는 1년으로 기준했을 때 약 1억 2,800정도 됩니다.

○김회식 위원
그럼 약 10억정도 예상이 되네요. 그러면 임대료 입찰해서는 관리비로 들어갈 것이고 보증금은 그대로 예치를 할 것이고 그런 사항이죠? 그렇다면 현재 1억 가지고 150세대를 1년씩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월 한 800만원 정도 관리비 들어가고 하는데...,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네. 그렇습니다. 지금 1년 동안은 특별수당충당금이 안 들어가는데 2년 때부터는 특별수당충당금을 3,600씩 해야 하거든요.

○김회식 위원
임대하시고 계신 분들이요.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저희가 임대료 받는 속에서 같이 국가에 예치를 하게 됩니다.

○김회식 위원
그럼 국가에서 2억 5천 오는 것은 별도로...,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2억 5천 오는 것은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나오는 겁니다.

○김회식 위원
그 기금은 특별회계로 예속이 안 되겠네요. 일반회계로 들어가겠네요.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우리가 특별회계가 드림빌 특별회계가 있어요. 그 부분이 드림빌 임대 계약 연장 기간 조례가 있고 그래서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드림빌이 5년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그런데 어떤 명확한 명시가 없어가지고 드림빌을 계속 특별회계로 연장을 시키고 있느냐 아니면 드림빌 자체가 분양을 하게 되어 있어요. 5년 지나면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어요. 그 소속은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개정안에 대해서 10년으로 됐다는 명확한 명시가 없더라고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저희하고 거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저희는 영구임대주택입니다. 이것은 분양하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분양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재개정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태신 위원
상반되잖아요. 영구임대인데...,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아니요. 저희가 일시를 정해놓은 것은 뭐냐면 특별회계 규정자체가 5년 내에 다시 한 번 특별회계가 존속할지 그걸 검토하라는 겁니다. 그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이 조례가 그대로 존치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또 있다 한다면 또 5년 연장해서 하고 그래서 특별회계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 기간을...,

○이태신 위원
그러면 연장할 수 있는가, 없는가 법에 근거해서...,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법 근거해서 특별회계는 다 5년 기한을 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총괄을 재무과장이 내셨어요?

○재무과장 김종수
총괄적으로는 냈습니다.

○임동섭 위원
땅을 산다는 것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산다는 것은 공사하고 다르고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해 주어야 하는데 어지간하면 안 샀으면 좋겠어요. 땅 사면 공사해야 하고, 공사하면 세금부담 주고 그러거든요. 여기 보면 황룡강 주변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해가지고 두 번째 장 한번 보세요. 지적도 나온 것...,

○재무과장 김종수
보충설명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위원장 고재진
해당 실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1364번지 1필지가 어디에요? 황룡강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 공사 해가지고 뒤에 도면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유탕리 것을 붙여놨어요. 위치도를 갖다가 왜 유탕리를 붙여요. 거기가 유탕리인가요? 주차장 부지가 유탕리인가요? 과장님! 이거 봐보세요. 여기는 공설운동장이고 여기는 삼각지고 여기는 황미르고 하고 있는데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1364에 1필지라고 해놨어요. 세상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땅을 사는데 의원들한테 승인을 받는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하고 넣어놓으면 너희들은 군수가 이리가면 이리 가고 저리가라고 하면 저리가고 할 것이라고 이렇게...,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저희 자료에는 기산리로 나와 있는데 하다보니까...,

○임동섭 위원
아니, 여기 봐보세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그러니까요. 거기는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 것은...,

○임동섭 위원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1364-1필지라고 해서 나왔다니까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저희들이 기산리롤 바꿨었는데 자료를 여러 가지로 보다 보니까 편집하면서 잘못 한 것 같습니다. 기산리 487-1 외 1필지입니다. 앞에 보시면 번지가 있습니다. 재산취득 목록 해가지고...,

○임동섭 위원
제가 이 서류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여기에다가 이 많은 땅을 사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저희들이 축제 뿐만 아니라 서삼교 위에서 최근 노란꽃축제를 하면서 옐로우 주말마켓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가려고 하는데 주차장이 없니다. 주차장으로 평상시 때는 사용하고...,

○임동섭 위원
아니, 주차장의 필요성은 느껴요. 지금 운동장을 한번 갔다 오셨어요? 이 공유재산 받으려고 할 때 한번 가서 보셨어요?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100만 오고, 200만 오고, 500만 오면 뭐합니까? 한 달 동안 축제하고 두 달 사람오고 딱 그래서 허브정원을 만들고 해서 상시 오게끔 한다 그것이 가능성이 있는 아까 내가 조례안에다가 정책 돈을 조례를 만들어놓고 통과하면 또 돈을 세우거든요. 1억, 2억씩...,
내가 얘기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 임대를 하세요. 임대가 무슨 임대냐면 1년씩 임대하든, 2년씩 임대하든 임대를 해서 돈을 투자하지 마시고 거기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자갈논입니다. 전부 내가 농사를 지으니까 이 앞에가 공공실버주택 여기거든요. 여기는 수렁논이 아니거든요. 임대로 해서 주차를 하고 임대를 하십시오. 황룡강 천변 주차장 전부 옆으로 해서 임대를 해보십시오. 임대해서 꽃심고 네덜란드 꽃같이 논에다가 꽃을 심는 거예요. 일부 구간에는 차를 대고 부직포 깔아서...,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힐링허브정원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임동섭 위원
그거 땅 사가지고 하지 마시고 네덜란드도 보니까 정부가 직불제 주듯이 해서 전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땅을 사서 합니까? 그림을 잘 비춰주셨어요. 뭐 하러 땅을 임대해서 꽃을 심어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100년 후대에 물려줄 황룡강이 이런 식으로 돈을 투자해가지고 하는 것이 절대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의회가 있는 거예요. 허브정원을 사진 한 장 가져와서 거기다 허브정원 그쪽으로 다 사겠다. 그 앞에다 앵무새 사겠다. 임대해보시라는 말이에요. 그 돈으로 우선 주차장 부지를 사주면 공사비가 들어가야 되지요. 주차장 부지 얼마 책정 되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17억 됐습니다.

○임동섭 위원
17억이면 평당 얼마 드나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60만원 계산 했었는데요. 60에서 80까지 보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장성 땅값 올리는 데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그런데 그것이 5년 전만 해도 40만원이었습니다. 50만원, 60만원 가고 앞으로...,

○임동섭 위원
5년 전 이야기하지 마세요. 공립요양병원에 25만원에 팔았어요.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17억, 18억 순수한 군비이지요? 군비에다가 주차장을 만들려고 이거 얼마 봅니까? 비오면 물 잡힙니다.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거기는 조금만 높이지 그렇게 많이 안 높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공사비 얼마 산정하고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공사비는 2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에요? 성토를 해가지고 양파 심는 곳에 한승연이 농사짓는 데 3필지하고 그 뒤쪽으로 집 있는 곳까지 다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3필지만 합니다.

○임동섭 위원
왜 3필지만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거기는 큰 차들이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는 또 하면 진출입이 어려워가지고...,

○임동섭 위원
내가 거기 농사짓고 거기 산다니까요? 밥만 먹으면 거기로 날마다 지나다니는 데에요. 하려면 그쪽부터 해야지요. 유씨 석축공장 옆에 있는 곳에 거기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임대하시라니까요. 임대해서 중간에 구거 있는 곳에 간만 해서 한쪽은 전부 꽃을 심고 아래쪽에 장애인복지관 밑에 땅 있죠? 최병관씨 땅 그걸 임대를 하세요. 돈을 주시라는 말이에요. 돈을 주고 꽃을 심으세요. 그리고 차 들어갑니다. 차 절대 안 빠집니다. 전부 자갈논입니다. 그 근처는 거기다 하시고...,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꽃을 심고 구경하려면 주차장이 있어야만...,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내 말 들으시고 일단 임대해서 주차장을 만드시라는 것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임대주차장 하면 거기 땅값이 4억이 2년 전보다...,

○임동섭 위원
장성군에서 이야기 한마디 않고 임대해서 주차장을 하는 곳이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거기는 사립밖에 못 하고 주차장을 조성을 못하고 사립으로 해가지고 주차장을...,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라는 말이에요. 공유재산 할 필요 없이 그 돈을 가지고 예산 세워서 석분하고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선 하시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 단기 여기가 만약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것을 해놓고 거기가 주차장이 되고 1년 365일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한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그때되면 100만원 되어버립니다. 그때 되면 평당 100만원이 넘어가버립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은 100만원 안가는 줄 알아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지금은 안 가지요.

○임동섭 위원
부르는 것이 가격이지 왜 그렇게 땅값을 올려요? 군에서...,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저희들이 올렸습니까.

○임동섭 위원
이거 땅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허브정원 앞을 비춰주셨는데 거기까지 넘어가서 꽃을 구경할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그렇게 사들이려면 다 사버리세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힐링허브정원이 실제로 명명만 허브정원이지 허브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무슨 꽃 몇 단지 심으면서 땅 사가지고 네덜란드를 그때 갔다니까요. 처음 나 의원할 때 갔어요. 가서 보니까 온 장안 뜰이고 다 심어놨어요.
그런데 임대해서 심어놨어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그것은 심는 것은 임대를 심고 시범으로 해놓으면 그다음 옆에 필지는 임대해서 충분히 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임동섭 위원
허브정원도 안전건설과에서 올라왔지요? 그것도 임대를 하시라고요. 임대하시고 앵무새를 왜 우리가 그 땅을 사줘서 건물을 지어주고 그 앵무새를 합니까? 여기가 함평 나비축제장 안에 있는 그런 거 키운대요? 생각을 하세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저희들이 그 땅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하는 반려동물 체험관 조성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반려견이고 뭐고 그거 하면 농수산식품부에서 그냥 돈 줍니까? 대응투자 몇 %입니까? 그리고 농수산식품부에서 내려온 것은 우리 세금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그래도 땅이 있어야지...,

○임동섭 위원
땅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럼 앵무새 하는 사람이 사야죠. 땅을 그렇지 않아요? 앵무새를 가지고 있는 사서 우리 군에서 농식품부 공모사업 해서 건물 지어서 건물은 장성군 하고 땅은 자기 것으로 해서 평생을 가게끔 상생하게끔 가야지 앵무새장 덜렁 지어가지고 땅 사서 국비 갖다가 우리 군비 갖다 투자해서 몇 평 되지도 않은 데 땅을 사주는 것은 몇 평이에요? 앵무새가 3필지네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6필지입니다.

○임동섭 위원
몇 평이에요? 설령 그걸 짓는다고 해도 몇 평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4,200평입니다.

○임동섭 위원
4,200평이면 건축이 한 500평 하나요? 200평 하나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거기는 정원이기 때문에 건물만 쓰는 것이 아니라 옆에를 꾸며야 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활성화가 된다면 그 옆에 상록원까지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임동섭 위원
왜 그 쪽에다가 합니까? 그쪽에 조형오씨 땅이 누구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저희들은 이쪽에다 하려고 했어요. 주차장 옆에다가 그런데 거기는 생산녹지여가지고 용도변경을 해야 할 문제가 있고 이쪽은 자연녹지여가지고 그냥 할 수 있는...,

○임동섭 위원
과장님! 나만 질의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용도 변경하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용도변경 아무나 안 해줍니다.

○임동섭 위원
실버타운 4층 밖에 못 올라가요. 아세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거기는 기 주거지역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임동섭 위원
4층밖에 못 올라가는데 그냥 짓고 나중에 한 것이에요. 요즘 말하는 법은 재밌는 법이에요. 고도 제한이 4층밖에 안 되는데 일단 허가를 내주고 기소 파고 나서 해서 한 거예요. 지구단위변경 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이야기 나하고 말싸움 할 필요도 없고 이거 절대 땅 그렇게 많이 사는 것 아닙니다. 땅을 사놓으면 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 임대를 해서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한 1년...,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땅을 사야 군재산이 됩니다. 가격은 해년마다 올라가고 있고요. 나중에 가서 진짜 활성화 되어가지고 그 땅을 사려고 하면...,

○임동섭 위원
이게 힐링정원하고 앵무새와 주차장하고 3건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곳도 안 맞고 안 맞아요. 쉽게 말해서...,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대형버스 관광버스들이 와서...,

○임동섭 위원
블록 너머에 농사짓기도 어렵고, 물 대기도 어렵고, 물빠짐도 없고, 비만 오면 잠기는 곳이에요. 그런 데 사가지고 주차장 해주면 좋아라 하죠.

○위원장 고재진
임동섭 위원님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셔야 하니까...,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현재위치 말고 한 블록 뒤로 가서요?

○임동섭 위원
가면 600평 정도 되겠네요. 그 집 옆에 도축장 옆에 밑에 푹 들어가는 곳이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해 내려와야지 왜 거기는 쏙 빼버려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주차장 하면서 일단 진출입이 가능해야 하거든요. 가운데 와가지고 진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했었고요. 서삼교에서 내려와 가지고 대형차 들어와서 나갈 수 있게끔 대형차가 와가지고 공설운동장 옆에 주차를 못 해요. 문화예술회관 주차장에 대는데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갔다가 차 대기하다가 사람들이 지루해가지고 안 오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쪽에는 왜 안 대요? 장애인복지관 옆에...,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거기는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지 않습니까? 또 진입로를 만들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정말 멋지게 이야기하시네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없지 않습니까? 진입로를 다시 유턴해서 갈 수 있는 것들을 확장해야 되는데 대형버스 들어가려면 최하 3차선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이거 보세요.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사지 마세요. 땅 그렇게 막 사들이는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땅 구입해놓으면 땅값은 계속 올라가고 장성군 재산이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활성화된 다음에 땅을 사려고 하면 이미 배 이상으로 올라버려요.

○임동섭 위원
여기 토지주들이 안 판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안 판다고 하면 위치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본다든지 저희들이 사는 데까지는 사보려고 합니다.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관광버스들이 저희들이 이번에 백양사를 갔거든요? 단풍이...,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좋아요. 좋은데 공설운동장 뒤쪽에 있잖아요? 바로 본부석 뒤에 거기도 해서 꽃을 심으라는 것이에요. 거기도 하고 내려가는 곳을 만들어서 거기도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임대해서 하시라는 것이에요. 안 빠지니까 3년이나 5년해서 1년에 나락 한섬 18만원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4년, 5년 장기임대도 가능해요. 그 사람들 그렇게 해서 쓰시라는 그 말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그렇지만 그 땅은 우리 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임동섭 위원
뭐 하러 덥석 덥석 군비를 갖다가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공사비를 투입하고 왜냐하면 사놓고 제가 얘기한대로 이용한다면 가능해요. 그런데 사면 분명히 주차장을 설계를 해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거기는 주차장이 꼭 필요한 곳입니다.

○임동섭 위원
필요해요? 그럼 내가 여기 땅 사는 것은 양보할 테니까 힐링 거기는 사지마세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힐링허브정원은 실제로 보면 힐링허브정원이라고 말은 하지만...,

○임동섭 위원
그 땅이 누구 거예요?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예산심의에서 하는 것이고 임동섭 위원님 거기까지는 여기에서 논쟁을 하지 마시고 계속 진행합시다.

○임동섭 위원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앵무새하고 힐링 여기는 공유재산을 저는 반대합니다. 주차장은 필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제 안은 그 근처에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전부 만들어라. 임대료를 줘서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최병관씨 것도 100만원도 안 줘요. 그 넓은 땅 1년에 그다음에...,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거기에다가는 주차장 못 만듭니다. 용도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못 만듭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꽃이라도 심으세요. 공설운동장 옆에도 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던지 빌려서 하든지 그렇게 하시라는 말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빌려서 꽃은 심는데요. 주차장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생산녹지에다가 주차장을 못하거든요.

○임동섭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하시고 앵무새하고 힐링은 우리가 땅 사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삼서에서 그분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읍에까지 올 필요가 없거든요. 거기에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큰 마음 먹고 노란꽃축제 때 와 봤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아마 다른 위원님도 질의가 있을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황룡강 주변에 100만원짜리 땅 60만원짜리 토지를 구입해서 주차장을 하고 꽃을 심는 것은 좋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활용계획들이 순간 순간에 정해서 토지매입 공유재산 취득을 하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황룡강 버스주차장, 힐링허브정원 조성, 앵무새 공원 조성 이 계획들이 종합 마스터플랜이 언제부터나 계획했어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노란꽃축제 2회 하고 3회를 하면서 대형버스가 기존 운동장 옆에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일방통행이라서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이태신 위원
마스터플랜 계획서가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예. 그래서 이쪽에...,

○이태신 위원
잠깐만요. 간단하게 하자니까요. 마스터플랜 계획서가 몇 년도에 작성돼서 실행에 옮기는 겁니까? 대형주차장 언제 있었어요? 마스터플랜 계획이 언제 있었냐고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이번 노란꽃축제를 하면서 불편사항이 무엇이냐 파악해가지고...,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노란꽃잔치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했을 것이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에서 평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노란꽃잔치에서 문제점으로 평가가 되어서 황룡강 주변 대형버스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세웠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2019년도 예산에 이 돈을 요구를 했습니다. 계상을 했어요. 정확히 보지는 않았는데 그랬고, 그리고 힐링허브정원은 언제부터 계획을...,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힐링허브정원도 관광객들이 와서 힐링허브정원이라고 해가지고 목교를 넘어서 가서 보면 지난번부터 2회 때부터...,

○이태신 위원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계획이 있냐고요. 황룡강 종합계획에 있다든가 황룡강의 노란꽃축제를 한다든가 옐로우시티를 만든다고 할 때 어떤 계획이냐는 말이에요. 황룡강 생태하천 조성하는데 이 종합개발계획이 있었냐는 말이에요. 군정계획이 1년 농사짓는 임동섭 위원 말처럼 농사짓는 겁니까? 뭐 이런 계획들이 벌써 올해 어렵다고 해서 마스터플랜도 없이 이 땅 100만원짜리 60만원짜리를 단순간에 내년에 필요하다가 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그래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100만원짜리는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100만원짜리는 아니라 내가 하는 이야기잖아요. 100만원짜리 있고, 60만원짜리 있고 그렇다면서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이쪽에 와야 지금은 100만원이 아니지만 앞으로는 100만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이태신 위원
거기서 이런 앵무새정원 조성도 이번에 처음 실시해 봐가지고 필요성을 느껴서 이런 부분들이 여기가 아무개집 살림살이하는 것입니까? 적어도 황룡강 종합개발계획이 나온다든가 마스터플랜이 있다든가 노란꽃축제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온다든가 그런 계획성에 의해서 군정을 펼쳐나가야지 즉흥적으로 올해 해보고 이거 불편하더라. 이게 1, 2억입니까? 땅을 합쳐보니까 얼마인가요. 57억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57억은 앞에 두 건이고...,

○이태신 위원
두 건 빼고 30몇 억인데 이 재원 마련이 순수군비잖아요. 국가에서 땅 사라고 돈 주는 거 없습니다. 중앙교부세를 주든가 보조금을 주든가 양여금을 준다든가 안 줘요. 그럼 군비입니다. 교부세가 군비로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자체 재정이 아니잖아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돈이 단순간에 1년치 향후 그런 계획성 없이 저거 불편하니까 10억짜리 사자. 20억짜리를 사버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했다고 의회에 던져주면 이걸 다 승인해야 합니까? 큰 착오입니다. 왜 그렇게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자체가 의회를 어떻게 보고 했으면 이런 발상들이 나오는지 앵무새 우리 싱가포르 연수를 갔다 왔어요. 적어도 앵무새하면 말하는 새를 일반 대중적으로 알기에는 앵무새 하면 말하는 새에요. 여기 이번에 갖다 놨을 때 1억짜리, 2억짜리를 갖다놨다고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내 지역구에요. 삼서...,
그런데 개인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앵무새를 갖다놓고 1년 사시사철 관리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은 공연장을 만들어서 이벤트를 계획하고 관광객들이 오게끔 그런 정도의 구상계획을 가지고 앵무새를 해야지 단순하게 와서 앵무새 쳐다보면 관광거리입니까? 그런 마스터플랜이 없이 순수하게 앵무새 거기에다가 갖다놓고 6필지를 사가지고 우리가 지어줘가지고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다 지어주는 것이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삼서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관람을 많이 간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이태신 위원
알아요. 앵무새 한번 보고 간 사람은 또 보질 않아요. 쇼를 보러가는 것이지 앵무새 말하는 거 하고 그런 걸 히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그렇게 해서 지금 운동장에다가 하는 것은 임시로 해놓은 것인데 그런 시설 말고도 확장해서 쇼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든다든지 알아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려견 체험관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반려견 체험관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종합적으로 지금 지방정원을 가기 위해서 하는 발돋움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발판입니다. 힐링허브정원 하나 생기고 앵무새 정원이 생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지방정원 가기 위해서 하나의 발판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 자체가 지방정원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줘가지고 중간설명회를 하는데 타당성이 좀 부족해서 보완하려고 했고 본위원이나 위원들은 그 지방정원 타당성이 미비하다. 교수 전문가들도 그랬고 그런 지적사항들이 있었고 앞으로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된다면 계획성 하에 군 예산이 투자가 되고 군비가 투여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타당성이 전혀 없어요. 이번에 예산 올라오면 설명은 하겠지만 우리가 심의는 의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주시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정말...,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반려동물 지역특화 사업으로 해서 용역을 하려고...,

○이태신 위원
공모사업도 하고 그런 것으로 해서 국비로 해서 종합적으로 지방정원이 되어야 국비가 지원이 되고 하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 군비에서 지금 재정 상태로 인해서 거기에 투자를 잘못 했다가는 10년 뒤, 20년 뒤에 장성군이 파산될 수 있다는 것을 염려에 두고 계획성 있게 하라는 말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그런데 땅이 없으면 그 계획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일정 구간에 땅을 해야 되는데 계획을 잡아놨는데 안 팔아버리면 그걸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땅을 사고 거기에 맞춰서 용역하는데 계획을 맞춰서 거기에다가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태신 위원
황룡강 주변에 원래 황룡강 정원을 하겠다는 것은 태화강이 본보기고 순천박람회가 본보기 아닙니까? 그래서 국공유지가 몇십% 이상 넘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지방재정이 100%, 200% 넘어선다고 할 때는 토지매입도 하고 임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방정원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국공유지 확보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거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을 위해서 알아들으라니까요. 우리군 재정으로서 거기를 땅을 100만원짜리, 60만원짜리 들여서 국가지방정원으로 가고 앵무새로 가기 위한 발판이 현실적으로 옳은가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것이 되는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한다니까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앞으로 가기 위한...,

○이태신 위원
가기 위한인데 지방재정으로 6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땅을 사서 할만한 재정능력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들이 종합적으로 언제까지 가겠다는 것 언제까지 매입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현실에 맞게, 지방재정에 맞게끔 모든 계획성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국공유지가 하나도 없는데 몇 %가 도달이 안 되는데 지방정원으로 가는 것이 어려워요. 그럼 현실에 맞게끔 계획대로...,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그게 어려우니까 조금씩 확보해서 같이 가겠다는 내용입니다.

○이태신 위원
말을 동문서답하고 있네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국공유지가 하나도 안 되어가지고...,

○이태신 위원
현문우답을 하지 마세요. 알아들으세요. 한쪽에만 치우치지 말고 그 이야기 하면 참고 되면 장성군 미래가 달린 문제라니까요. 이거 하나하나가 다 그래요. 무조건적으로 1년 안에 계획을 세워서 중장기 계획도 없는 것을 갖다가...,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용역을 내년 본예산에 용역비 2천만원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태신 위원
알았어요.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산결산 때 이야기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
참고로 우리 공설운동장 부지 있지요? 주차장 대형버스 댈 곳이 없어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진출입을 못합니다.

○임동섭 위원
내 말을 들으세요. 황룡 행복마을 있지요? 행복마을 옆쪽에다가 주차장을 대형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내려가서 걸어가면 됩니다. 구경도 하고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시고 그리고 앵무새는 홍길동 생가 터에 김씨들 씨 뿌려놓은 곳 잔디 심어 놓은 곳이 있어요. 거기 공간에다 만드십시오. 거기다 만들어서 축제 있을 때만 이동용으로 갖다 하시라고 하세요. 거기 만들어서 그래도 거기는 600억 투자를 해놓으니까 토요일, 일요일 캠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선택과 집중을 해 주어야 해요. 그런 아이디어를 좀 내시지 무슨 놈의 허브를 한다고...,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그런데 읍 지역경제 활성화는...,

○임동섭 위원
읍 경제는 내가 읍에 사는데 오늘 아침에도 방송에 꼭 이야기하게끔 하네요. 오늘 아침에 방송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상품권 발행해서 해남인가 어디에요. 상품권을 발행해서 3가지 것을 발행해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그런 아이디어를 내야지 거기에다 앵무새를 해서 지역경제 살린다고요? 축제 때 읍내 장수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내가 계속 그랜저를 타고 다니면서 지적을 했잖아요. 지역은 죽고 있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현재 의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장성의 발전을 위해서 논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절초를 하지요? 그쪽에 주차장 관계는 모든 것이 임대로 해서 꽃축제 때만 해서 쓰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잠깐 제 말 들어보세요. 거기는 정말 차량행렬이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도로가 2차선도로 해서 한 길목으로만 들어가게 되어 있는 코스이기 때문에 아주 계속적으로 진입을 하잖아요. 한번 들어가려면 2시간, 3시간씩 걸리잖아요.
그런데 입장료 내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정도 되는 것은 임대로 해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명심을 해주시고 단지, 황룡강 조성에서 필요로 하지만 우리가 이랬잖아요. 홍길동축제 때 황룡강에서 한다고 하니까 주차장이 필요할 것이고 3일간 대형주차장이 노란꽃축제 때 21일간 나머지를 또 합쳐야 되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옐로우마켓이라든지 그걸 하면...,

○김회식 위원
잠깐만요. 주차장 조성을 81면을 해놓고 그런 부분을 했을 때 단기투자에 대한 대응성은 축제 때라는 말입니다. 가장 관광객들이 오는 부분인데 이것을 활용적으로 쓸 수 있다고 하면 임대해서 그쪽 부분을 쓸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구절초 같은 경우에는 딱 그 계절입니다.

○김회식 위원
잠깐만요. 노란꽃잔치나 이 부분은 봄에서 가을까지 피고 이런 부분에서 계속 옵니까?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임대해서 꽃을 깔아놓으면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야 되고...,

○김회식 위원
잠깐만요. 황룡강을 찾는 관광객들이 계속적으로 찾아온다고 하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해도 무방해요. 당장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열두 달 내에서 단 한 달간 쓰기 위해서 주차장을 광대하게 만든다는 것은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에요. 임대로 할 것인가, 굳이 이걸 사서 해야 되는 것인가. 황룡강이 365일 찾아오는 관광객이 있다고 하면 백번이고 만번이고 사서 해야지요. 그렇지만 한 달간 쓸 수 있는 기간에 축제 때하고 잔치 때하고 쓰는 구간에 이것을 굳이 고가의 땅을 구입하면서 조성할 필요가 있겠는가. 한번 임대로 조성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연구 좀 해보신다고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서로 연구하자는 것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축령산도 농지입니다. 우리가 시설 다 깔아놨는데 농지여가지고 고발이 들어와서 다 걷어내고 그랬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 해가지고는 봄철하고 가을철 놓으면...,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1년만 하는 것이 아니라 5년이면 5년 임대를 하든가 해가지고 그걸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 뒤에 필요성이 있다면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처음부터 사자는 것은 아니고 우선 그 구간을 임대를 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기산리 넘어서 힐링 거기 있잖아요? 홋카이도에 많이 심어진 것 그것이 허브죠? 허브계통에 있는 부분도 일종의 꽃이잖아요. 그건 뭐 365일 피는 꽃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봄, 여름, 가을 세 계절을...,

○김회식 위원
그럼 겨울철에는 또 놀리죠?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겨울철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회식 위원
모든 것이 다시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장안뜰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 장성에서 365일 찾아올 수 있는 시설이 있을 것입니다. 놀이터 시설 쉽게 말해서 어린이 대공원이랄지 무슨 대공원이랄지 이런 부분을 그쪽에다가 조성을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찾아올 것이다. 이런 것도 한번씩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군민들이 많습니다. 굳이 대형으로 해서 앵무새를 하고 뭘 하고 순간 순간 하지 말고 민자 유치를 해서 그 뜻을 바운더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앵무새 공원이라도 만들어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유도하자...,

○김회식 위원
앵무새를 보는 것은 어린이들이 주로 많이 갑니다. 잠깐만요. 어린이들이 많이 학습으로 가는 것이에요. 어른들이 시간 내서 가는 것은 어린이와 갈 때 동행해서 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 거기에서 수익을 많이 올리지 못해요. 견학으로 가고 이런 부분에 프로그램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단지 소수의 의견을 보지 말고 전반적인 바운더리를 크게 잡아서 계획서를 잡으시라는 것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더 크게 하려면 땅을 더 많이 사야 됩니다.

○김회식 위원
장성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자유치도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민자유치를 해서 그 부분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앵무새가 삼서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전주에 가면 앵무새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단지를 만들어주면 이쪽으로 오겠다고 하면 우리 것을 해놓으면 그 옆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여건까지 되기 때문에...,

○김회식 위원
만들어놓고 하면 입장료는 누가 받습니까? 자기들이 수익을 받아가잖아요. 공짜로 해줍니까? 퍼주면 그 사람들이 군으로 납부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사용료를 우리가 해가지고 임대료를 줘야죠. 임대료를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장성군 각종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4항, 장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여기에서 의결을 했을 때 그 뒤에 이의가 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위원장 고재진
일단 안건별로 의결해서 이의 있으신 것은 나중에 우리가 10분 정회를 하고 숙의를 거친 다음에 하는 게 어떻습니까? 농기계는 이견이 없으니까 통과를 시키고...,

○이태신 위원
일괄 재무과에서...,

○위원장 고재진
안건별로 의결하자 그 말입니다.

○이태신 위원
재무과에서 일괄 올라온 거예요. 일단 이 부분에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내용은 제1항, 농기계 종합교육장 건립, 제2항, 다함께 돌봄센터 및 장난감 대여점 운영은 원안가결하고, 제3항 황룡강 주변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 제4항 황룡강 힐링허브정원 확장 조성, 제5항 앵무새공원 조성은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있어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산회)
--------------------------------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오 영 식
속 기 사
신 규 선
속 기 사
박 민 선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고 재 진
간 사
오 원 석

동일회기회의록

제30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0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4
2 8 대 제 30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3
3 8 대 제 30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2
4 8 대 제 302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2-17
5 8 대 제 30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1
6 8 대 제 302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7 8 대 제 302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8 8 대 제 30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2-14
9 8 대 제 30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0
10 8 대 제 302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4
11 8 대 제 302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4
12 8 대 제 30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8
13 8 대 제 30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2-05
14 8 대 제 302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3
15 8 대 제 302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9
16 8 대 제 30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17 8 대 제 30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1-30
18 8 대 제 302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8
19 8 대 제 30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23
20 8 대 제 302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3
21 8 대 제 302 회 제 0 차 개회식 안건보기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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