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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3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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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장성군의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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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장성군의회(임시회)
장성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12월 21일(금) 14시 3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1차 본회의)
1. 제30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00분 개의)

○의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영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최영문입니다. 제303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03회 임시회는 지난 12월 17일 오원석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12월 17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심의하시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김미순 의원으로부터 장성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상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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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제30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05분)

○의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1항, 제30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드린 회기 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303회 임시회는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회기를 12월 21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를 거쳐 작성보고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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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07분)

○의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태신 의원과 고재진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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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09분)

○의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김미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미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미순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차상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장성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23호,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성군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152만 5천원의 월정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나 장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을 매월 28만 9천원이 인상된 181만 4천원으로 지급 반영토록 결정됨에 따라 이를 본 조례안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 및 의정비 심의위원회 주민설문조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 및 의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해드린 조례안은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상현
김미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미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0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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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공무원 5인
사 무 과 장
김 영 수
전 문 위 원
오 영 식
전 문 위 원
안 진 우
의 사 담 당
최 영 문
속 기 사
박 민 선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차 상 현
의 원
고 재 진
의 원
이 태 신
사 무 과 장
김 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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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0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2-21
2 8 대 제 303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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