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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3 장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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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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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장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12월 21일(금) 14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1. 제30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들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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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제30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1분)

○위원장 김미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는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 처리를 위해 12월 21일 1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의사일정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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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03분)

○위원장 김미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제안설명하는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회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김회식 위원님은 위원장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장, 김회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 직무대리 김회식
먼저 김미순 의원님 나오셔서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회식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923호,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152만 5천원의 윌정수당을 지급해왔으나 장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을 매월 28만 9천원이 인상된 181만 4천원으로 지급 반영토록 결정됨에 따라 이를 본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회식
김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진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진우입니다.
금번 회기 때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미순 위원으로부터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23호,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장성군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152만 5천원의 월정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나 장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을 매월 28만 9천원이 인상된181만 4천원으로 지급반영토록 결정됨에 따라 이를 본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 및 의정비 심의 위원회의 주민설명조사결과 별다른 문제점 및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회식 위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미순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의원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미순 의원님의 답변이 끝났으므로 이후 회의진행은 김미순 운영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김미순 위원장님은 위원장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장, 김회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 김미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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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4인
김미순, 김회식, 고재진
심민섭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안진우
속 기 사 박민선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김미순
간 사 김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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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 대 제 30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2-21
2 8 대 제 303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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