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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2 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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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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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12월 14일(월)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감사담당관, 미래디자인담당관, 총무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10시 25분 개회)

○위원장 이태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장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남은 정리추경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로이동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10시 25분)

○위원장 이태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담당관 등 총 19개 담당관?과?소가 되겠습니다.
순서는 해당 담당관?관?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담당관?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영식입니다.
각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예산안 방향과 규모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지방세 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39억 1,300만원의 가용재원이 새로 발생하였으며,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과 일부 신규사업 등에 예산을 반영하였고, 그동안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증감사항을 최종 정리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2억원,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비 1억 8천만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사업 5억 4천만원 등이 반영되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SOC확충과 주민생활 불편사항개선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국도비 보조금 8억 5,300만원이 감액되는 등 일부 국도비사업에서 반납사유가 발생한 것은 열악한 군의 재정 형편상 아쉽다고 볼 수 있으며, 국고보조사업 중 연차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국도비 확정, 지연 등으로 예산반영이 지연되는 사업은 제외하더라도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한 이월사업비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진행방법은 다소 자기 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서로 연대 추경심사이기 때문에 다소 지루한 면이 있더라도 끝까지 자리를 배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업무보고가 끝나면 나가셔도 되긴 합니다마는 있을 분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태신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태신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tlaa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101쪽 하단부 부터 102쪽 상단부 그 외 수입입니다. 2017년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 18만원, 공사대금변상금 7,990만원, 소송 송달료 환급금 300만원, 소송비용액 1,570만원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3쪽, 상단부의 지난 연도 수입으로 소송비용액 230만원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3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기타보상금, 포상금 1,500만원, 청년정책관련 워크샵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부터 124쪽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따른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비 집행잔액 5,4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입니다. 2018년도 공익신고상황금 지급결정의 건이 없음에 따라 2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재해 재난목적예비비 61억 7,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신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석에 착석)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에 보면 123쪽에 청년정책관련 워크숍 500만원 감액됐습니다.
현재 250만원을 들여서 2회를 하잖아요. 이게 정리추경 때 들어왔는데 아직 행사는 전혀 진행은 안 됐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서 현재 오늘이 12월 중순 정도되잖아요. 한 15일 정도 남았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교체가 이루어지는지 말씀해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저희들이 청년정책지원으로 2,200만원 세웠고, 그속에는 청년실태조사 연구용역, 또는 위원회 참석수당 또는 그에 대한 워크숍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청년실태 연구용역 1,990만원을 집행했는데 그게 지연되서 워크숍을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조치한 내용입니다.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감액하는데 500만원 계상했잖아요. 전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15일 정도 남았는데 행사 500을 지출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겠어요? 그 내용으로 받아들여야지요? 이월이 아니고, 500만원인데 이 행사를 워크샵을 두 번 한다고 되어있는데 두 번을 개최하는 것인지 는 한번으로 해서 마무리 하는 것인지 이 안에 한번하고, 어떤 부분은 참석자 수당을 주는 것인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라는 그것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잔액 500에 대해서요. 지금 그 내용이 참석수당 실비보상으로 500을 남겨놨는데요. 이 부분에서 500을 남겨놓는 것은 앞으로 이 부분에서 검토해보겠다는 차원에서 500만원 남겨놨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해가 갔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운영 있잖아요. 그부분에 예산이 상당히 감액되고 공익신고 상환금에서 당초에는 2,020만원을 했는데 예산은 20만원 밖에 안되어 있어요.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전혀...,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이것은 공익신고상환금이라는 것이 뭐냐면 현재 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을 총괄 전국으로 관리합니다. 거기에서 해당 지자체에 공익신고를 하게 되면 우선 권익위에서 부담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보내주는데 올해에는 예산을 세워 놨습니마는 한 건의 공익신고가 없어서 반환한 겁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이해가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300건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하는데 총체적으로 전년도에 비교해서 명시이월이 많이 있어요. 300건에 대해서 648억 4,700만원을 이원하는데 총체적으로 저년적으로 비교해서 명시이월금액은 공사건 사업비인데 어떻습니까? 비교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작년도에 비하면 적습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327건인데 이번에는 308건으로 되어있고, 그중에 명시이월이 300건, 계속비가 8건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김회식 위원
작년도에 비해서는 명시이월이 적어졌는데 현재사업이 680개 되잖아요. 거의 648억 정도 예산이 이월된다는 것은 좀더 더 우리가 신경써야 할 부분도 있다. 왜냐하면 설계부분도 있고, 이 내용에는 사업계획변경 협의지원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관계에서는 공무원들이 신경써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관계가 말씀이 나와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나름의 사업신청을 할 때는 겨울에 빙판길이 예상되서 좁은 길을 내가 확장하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왜 안하고 있느냐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담당들이 모르는데 나름의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2018년도 초에 세울 때는 겨울 위험성이 있어서 해놓은 건데 어차피 동절기 공사는 중지가 됐고 그런데 내년부터라도 소규모 사업의 우선순위를 그런 부분의 신경을 써주었으면 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한테 올 겨울부터는 다닐 수 있다고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왜 안하냐고 최근에 전화가 와요. 눈은 와 가는데 그런 부분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제가 판단컨대 그런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해 주셨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명시이월사업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선순위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농로나 개거는 내년 봄에 해도 될 것을 그런 도로가 위험성이 있어서 했던 것부터 좀 해 주었으면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기획감사담당관이 예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올해 1회 추경, 2회 추경, 정리추경 다 소요화 시켰기 때문에 예산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먼저, 세외수입 재원확보에 대해서 2018년도에 보면 제가 숫자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간부급 공무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재원발굴에 세외수입이라든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저보다 더 잘 알겠죠? 그런 분야에서는 단돈 1만원이라도 어떻게 했으면 자주재원이 될 것인가. 간부급 여러분께도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이야기했던 계속비사업은 어쩔 수 없는 계속비 사업이고, 특히 교부세 부분, 다른 어느 때보다도 2019년도에는 신경을 많이 써야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광주일보에 나왔어요. 전남도에서 2020년까지 마을공동체 2천개를 조성한 답니다. 방금 군수께서 푸드플랜 조직개편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맞물림과 동시에 아까 임동섭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는데도 전체 공직자들이 합심하지 않으면 푸드플랜 혼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푸드플랜이 몇 년에 걸쳐서 시험단계를 거쳐야하는데 지금 바로 실시된다는 것은 정말 위험성이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 직원들이 일심이 되지 않으면 합니다.
완주도 몇 번 담당하시는 분도 많이 갔다오셨고, 다른 지자체도 많이 다녀오셨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정말 군수의 의지가 그렇다면 전 직원들, 공무원들이 전부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과 아니니까 상관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성공적인 것을 이끌어나가야 농촌이 삽니다. 그것을 세심하게 열심히 합심 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이번 조직개편 관련해서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조직개편은 어떤 저희들이 기반을 만드는 것이고 기반에 따라서 성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전 직원들이 합심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두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임동섭 위원님 같은 경우는 7~8번 다녀왔고, 저희들도 2~3번 그 현장을 다녀왔고, 또 실무자들하고 많이 대화도 나누었고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보여주기 식으로 하면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장성농업의 운명이 달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함께 정책사업을 공주하시고 뛰어 나가주리라 분발하시라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동섭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길어집니다.
양해를 구했다고 한다고 검토를 싹 했거든요. 오시라고 해가지고 질의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예산설명하지 말고요?

○임동섭 위원
네. 다 아는 사항이고, 추경이라는 것이 옛날에 삭감했던 것이 올라오는 것이니까...,

○위원장 이태신
임동섭 위원께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괄적으로 자기분야 어떤 부분은 불러서 답변석에 해당 사항 질의하시고 싶은 내용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설명은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자기가 체크했던 부분이나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아무 실?과?소나 질의를 해서 예산부분에 있어서 심의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순서대로 해서 하시고 불편하시면 몇 개과 해서 시간별로 계시다가 오시고...,

○임동섭 위원
의심나는 점만 질의해요.

○위원장 이태신
금방 들어왔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공통사항은 있어가지고 질의할 내용들만 있으면 위원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김회식 위원
실과 한 과를 계속적으로 질문하시면 해당없는 실과장은 지루하게 있는 시간이 있어서 오전에는 한 시간 같으면 몇 분씩 와서 이야기하고 없으면 그냥 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태신
사전협의한 대로 삭감조치 할 것이 없다고 해서 공통적으로 들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꺼번에 서로가 토론하는 형식으로 합시다. 부담감 갖지마로 그러나 예산결산 심의를 하니까 좀 진지하게 신중하게 시간은 따지지 마시고 그래야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차분하게 질의해주세요.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주민복지과 제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65세 이상 연금 주죠. 한 명 있을 때는 약 2만 5천원씩 25만원 주고 부부가 살아계실 때는 5만원에서 40만원을 주는데 평균 얼마정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평균까지는 산정을 못해봤는데 지역이 굉장히 어렵다보니까 상한가로 해서 많이 받고 계십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내가 받는 것이 적다. 그런 주민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여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소홀하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시고 총무과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공통된 사항이 획기적으로 군이 미래를 놓고, 우리가 고민을 하자. 그래서 새마을회 인건비성이나 그런 것은 주어야겠죠.
그런데 행사하는 것이 있잖아요. 1,500만원, 2천만원 이런 것은 좀 2년에 한번 씩 격년제로 하는 것이 어찌냐. 너무나 많은 방범체육대회, 이동장 체육대회 이런 돈들이 소모성 경비가 너무나 많다.
1년에 하니까 그래서 우리 읍면 체육대회도 2년에 한번씩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공론화를 좀 시키자. 우리가 욕을 좀 얻어먹더라도 군의원들이 시범적으로 내년부터는 이런 것을 삭감하고, 2년에 한번씩 하자는데 의견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보니까 보훈가족 위안 행사해가지고 이것은 삭감해달라고 올라왔어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안 했으니까 내년에는 올리세요. 2년에 한번씩 사람들 모아놓고 그사람이 그사람이고, 저사람이 저 사람이고, 시장군수들은 어쩔 수 없이 표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다르게 해야 한다. 우리 위원들의 대다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그것을 공론화를 시켜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런 것들을 꼭해야 할 것이 있으면 의회를 설득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것이 지양됐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예산 세워놓고 안 쓰니까 사장되잖아요. 예비비로 넘어가고...,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보훈청장이 장성군을 방문했을 때 보훈가족들 그분들의 명예를 드높이는 사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보훈단체 쪽에 보훈단체 쪽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사업을 해보십시오. 했더니 그분들이 호국전적지순례으로 대체하고 있으니까 구태여 필요없다고 해서...,

○임동섭 위원
그러면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재향군인회에 물어봤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대답을 해요. 내년부터는 이런 것들을 자제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임동섭 위원님 뿐만 아니라 예산추경이 올라올 것 있지 않습니까? 내후년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성 예산, 소모성 예산 이런 것들을 불요불급한 예산, 경상적 경비를 줄이고 최대한대로 군재원을 아끼자는 데서 의견을 모았어요. 그것은 우리 의회가 짐을 짊어진다든가. 그러기 전에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여기 38억 속에서도 보십시오. 예산을 못써서 예산편성, 세입포착을 잘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이 되고...,
지금 불용액 처리한 부분을 조사를 안해봤는데 불용액 처리가 얼마나 되는가. 각 실과에 정말 꼼꼼하게 따져보십시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숫자를 맞추지는 못하겠지만 예산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을 포착을 잘하셔가지고 정말 군비 1억원 세입을 잡으려면 자주재원 확보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부분에 같이 힘써주시라는 그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입니다. 3쪽 사업조서 3쪽 삼계면 사창리 마을복지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도비 확보해서 하는 것 같아요. 1억 5천인데 약속을 본위원하고는 하지 않았습니마는 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추가되는 군비가 매칭이 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도비가 1억 5천이 왔습니다.
사창마을로 해서 왔는데 저희들이 도비가 회관으로 1억 5천 오는 것은 이례적이었습니다. 1억 5천 온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계를 해야 됩니다. 마을에서 원하는 규모의 설계를 해오고 그설계에 의해서 사업비가 나오면 잔액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심사숙고 해서 이 부분은 군비를 확보해 줄 것인가. 아니면 자부담으로 할 것인가.

○위원장 이태신
주민들이 요구하는 가설비가 다 있을 거예요. 거기가 되면 총 얼마 예산을 해서 건축해야 한다든가. 이런 조건들이 있지만 이왕 도비가 확보됐으니까 이런 추경에 확보할 수 있으니까 당장 짓는 것이 아니죠.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가. 주민들하고 논의를 잘 하셔서 도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기획감사담당관 위주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부터 해서 돈을 깎자 올리자가 아니라 제가 들어온 지 한 6개월 됐습니다만 집행부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어제 그제 한전공대를 첨단3지구에 다가 유치하자는 신청을 했죠. 물론 북구에서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6개월 전에 제안을 했었어요. 진원면에다가 한전공대를 유치하자. 그이유는 당초에 한전이 전남 광주로 온다고 했을 때 1순위로 꼽혔던 것이 사실은 진원면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박준영 도지사가 계셨는데 상당히 땅값도 많이 오르고 관심을 많이 두었는데 결국은 후순위로 밀려서 마지막에는 나주로 정착됐는데 저는 그래서 그아쉬움을 불태산이라는 광주를 가장 최북단에서 바라보는 곳이 사실은 진원면이거든요. 산이 좋아서...,
그래서 한전공대를 여기다가 유치하면 정말 말로 좋겠다라고 집행부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의장님하고도 협의했는데 전부 잘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꿈은 꾼다고 해서 꼭 100%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뒤늦게나마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오늘 아침에도 신문이 나왔는데 한전공전을 유치하겠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되든 안되든 첨단3지구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심혈관센터에 들어온다는 전제하에서 신문에 냈거든요. 그러니까 한전공대가 안 들어오더라도 심혈관센터를 홍보하는데는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에 금년에 약 450조원 정도를 대기업에서 생산기반시설을 갖추는데 장성군에서 혹여 대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장성군에 유치를 요청을 요청한 적이 있느냐. 물론 삼성이 하남공단에 유치한 것을 다 철수한다고 해가지고 언젠가 호남출신이 삼성을 비자금을 파헤쳤다고 해가지고 별로 예뻐하지 않는다는 표현도 있고, 유언비어가 있었지만 삼성그룹이 장성군에다가 설치 안한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듯이 꼭 삼성이 아니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동을 했을 때 도움이 되지 않느냐. 마지막으로 아까 이야기한대로 한전공대가 아닌 우리가 가장 희망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첨단3지구 아니겠어요? 첨단3지구에 마스터플랜에 의하면 약 3,800세대, 약 4천세대가 들어와요. 그래서 총 8천세대 중에서 장성군 토지가 약 72%, 광주광역시가 22%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역산으로 8천세대가 들어온다면 우리가 70%, 광주시가 30%를 아파트 들어오게끔 해달라. 이를 테면 이런 표현도 했는데 만약에 지금 계획잡은 대로 4천세대가 들어온다고 해도 인구가 1만 2천명, 행복마을이 우리가 계획잡고 있는 대로 2천세대가 들어와서 6천명, 그러면 1차적인 것만 해도 약 1만 8천명 인구증가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주민 1인당 교부세만 해도 한 250억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시너지효과로 본다면 거기에 3배, 750억 이상이 세수가 증가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장성군의 미래는 아주 밝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4,010억 올렸는데 물론 한 50억 깎였지만 개인같아서는 이 금액이 7천억에서 8천억이 되어야 우리가 3만 시대에 걸맞는 장성군 세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9.2% 라는 것 때문에 아끼자. 아끼자. 또 아끼자고 해가지고 사실은 훨씬 더많은 세수를 깎여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선배 동료위원들이 이번에도 처리했지만 앞으로 집행부에서 희망찬 우리장성을 위해서라도 정말로 꿈을 안고 2019년도를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정말 감동깊은 의사진행 발언이었습니다. 우리 직원들 심민섭 위원님 발언 명심하시고 함께 2019년도 출발합시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3회 정리추경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총규모는 4,530억 2천만원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4,491억 700만원보다 39억 1,300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2억 1,800만원이 증액된 4,333억 7,6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3억 500만원이 감액된 196억 4,400만원입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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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9인
행정복지국장
신 정 욱
경제건설국장
안 영 갑
기획감사담당관
이 상 옥
총 무 과 장
김 윤 순
주민복지과장 문 경 배
민원봉사과장 배 영 식
재 무 과 장
김 종 수
안전건설과장 윤 홍 장
일자리경제과장 박 종 호
교통정책과장 심 우 정
환경위생과장 이 재 오
산림편백과장 박 석 호
도시재생과장 김 선 주
보 건 소 장
조 미 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석 원
농업축산과장 김 현 영
농촌지원과장 오 혜 림
문화시설사업소장 이 선 형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 기 훈
평생교육센터소장 이 선 화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오 영 식
속 기 사
신 규 선
속 기 사
박 민 선
○회의록 서명의원
위 원 장
이 태 신
간 사
오 원 석

동일회기회의록

제30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0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4
2 8 대 제 30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3
3 8 대 제 30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2
4 8 대 제 302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2-17
5 8 대 제 30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1
6 8 대 제 302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7 8 대 제 302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8 8 대 제 30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2-14
9 8 대 제 30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0
10 8 대 제 302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4
11 8 대 제 302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4
12 8 대 제 30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8
13 8 대 제 30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2-05
14 8 대 제 302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3
15 8 대 제 302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9
16 8 대 제 30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17 8 대 제 30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1-30
18 8 대 제 302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8
19 8 대 제 30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23
20 8 대 제 302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3
21 8 대 제 302 회 제 0 차 개회식 안건보기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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