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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9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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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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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7월 29일(월)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
1. 장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누리타운 관리지원 조례안
4. 장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5.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는 먼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해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로이동 1. 장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누리타운 관리지원 조례안
위로이동 4. 장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위로이동 5.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10시 03분)

○위원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누리타운 관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은 총4건으로 먼저 장성군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지난 31년간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에 중요한 기준이 되어 왔던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되어 장애등급용어를 변경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첨에 있는 별표 1순위의 장애인란 중 1급부터 2급까지 해당하는 장애인을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을 하고, 같은 표 2순위의 장애인란 중 3급부터 6급까지 해당되는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3순위란에 장애등급 1급부터 6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장애인 복지법 제32조1항에 따라서 등록된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실버주택 건립으로 무주택 생계의료급여수혜자의 주거지원폭이 늘어남에 따라서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랑의 집 입주자격 중 장성군 거주기간 5년 이상을 3년 이상으로 완화하여 사랑의 집 입주를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사랑의 집 공실가구는 4가구입니다.
본 조례는 규제심사 및 관계부서 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성군 실버주택 누리타운 관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실버주택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서 거주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부담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로등과 승강기 등에 사용되는 전기요금과 전기안전관리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인건비 지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내년부터 사랑의 집과 누리타운 경비인력을 통합하여 청소년공공근로로 대체하고 입주민에게 부과되는 관리비를 줄이고, 공공적인 전기요금과 전기안전관리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심사 및 관련부서 의견결과 주민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장성군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맞벌이와 취업, 한부모, 장애인, 다자녀가정 등에 대하여 아이돌봄이가 찾아가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비용 일부를 소득기준에 따라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은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가정에 대해서 만3개월 이상에서 만7세 아동에 대해서 서비스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차등적으로 지원을 하고, 지원기준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인 가족 중위소득 75%이하는 소득이 월346만원인데 시간당 이용시 본인부담액이 1,477원 전액을 지원하고, 중위소득 150% 초과된 가정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9,650원 중 3,86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5,790원을 소득기준에 따라서 본인이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영향심사결과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재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로이동 5.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6.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10시 08분)

○위원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수입니다.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문 중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최근에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미 적용된 개정법령사항 등에 대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광석 및 토석 등의 채광굴 채취료 산정방식을 개정된 산지관리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였으며, 전국 일자리정책에 따라서 미취업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지원과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조합이 공유재산을 사용 수익할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를 50%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본 조례와 관련된 법령이 개정되었거나 해제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상위법령 위임범위를 위탁하거나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등은 관련 실·과와 협의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당초 수입한 201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노인회관 신축사업과 앵무새 상설체험 전시관 조성 등 2건입니다.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추가변경분은 토지매입 외 22필지, 2만 7,201제곱평방미터이며, 건물신축 3동에 2,661제곱평방미터입니다. 안건별로 세부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회관 신축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노인회관을 신축하여 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제공으로 노인회의 활성화 유도와 실버복지 1번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장성읍 영천리 899-6번지 외 3필지이고, 건축면적은 661제곱평방미터입니다.
예상사업비는 건물신축비 20억원이며, 신축부지는 교통정책과에서 2018년 8월에 매입한 주차장 조성부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앵무새 상설체험전시관 조성입니다.
전 군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황룡강 내 방문객의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여 반려새 체험관을 설치하여 사계절 관광객 유치를 가능토록 하여 기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장성읍 기산리 474-1번지와 475-1번지이며, 매입필지는 총22필지이고, 매입면적은 2만 7,201제곱평방미터입니다.
예상사업비는 토지매입비 44억 1,700만원과 건물신축비 20억원으로 총64억 1,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장이 하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석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석철입니다.
금번 회기 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장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6건입니다.
관련부서장으로부터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74호, 장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정도 기준에 따라 관련용어가 변경되어 동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75호,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실버주택건립으로 무주택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주거지원폭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기존의 사랑의 집 공실율을 줄이기 위해 사랑의 집 입주자격 중 장성군 계속 거주기간 5년 이상을 3년 이상으로 완화하기 위해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입법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76호,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누리타운 관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장성군 공공실버주택의 관리지원과 저소득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례로써 목적 및 정의, 지원내용 등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77호, 장성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군비로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78호,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지방자치가 제정하여 운영 중인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최근 개정 법령에 미적용된 사항을 삭제하거나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정부의 일자리정책과 관련 미취업 청년들의 창업,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 사항 등을 신설하고, 공유재산 운영 기준개정에 따른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등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979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입니다.
본 관리 계획 제3차 변경안은 앵무새 상설체험전시관 조성과 노인회관 신축사업에 관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앵무새 상설체험 전시관 조성사업은 장성군민과 장성을 찾는 도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사계절 내내 관광객 유치 및 주민소득 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노인회관 신축사업은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위치에 회관을 신축하여 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노인 권익신장, 복지증진 향상 및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방금 설명드린 2개의 사업에 대해서도 관계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네,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 장성군에 거주기간이 5년이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3년으로 줄였어요. 3년. 그런데 이 3년으로 기준을 정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3년으로 정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지금 누리타운이 이렇게 신축되다 보니까 서너 가구가 이쪽으로 옮기다보니까 거기에서 새로 입주자를 공모를 하다보니까 이게 5년이라는 기준이 너무나 기준자가 없어가지고 3년으로 완화시키면 공실율도 줄이고 그래서 입주를 시키기 위해서 3년 이하로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3년으로 해가지고 또 없으면 내릴 것 아니에요. 단, 우리 요즘에 귀농귀촌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모든 보조를 받거나 했을 때 기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쉽게 말해서 장성으로 퇴거해서 모든 것이 바로 보조금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몇 년 이상 거주를 해야 주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통상적으로 6개월입니까? 1년입니까? 농업기술센터 그쪽 부분에서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거주현황은...,

○김회식 위원
바로 전입함과 동시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더 완화를 시켜서 굳이 3년으로 정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조심스럽게 질의해 보는 것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이 3년으로 하면은 공실율은 없습니다.
보면은 기존의 신청자를 보면은 보편적으로 3년, 4년이 되는데 5년으로 해 버리니까 1년은 더 길어야 되고, 3년 된 사람은 2년을 기다려야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3년으로 하면 공실율은 없습니다.

○김회식 위원
예를 들어서 2년이나 1년이나 쉽게 말해서 연차에 대한 기준이 없고 누구나가 우리 장성군민이 희망을 한다면 가능할 수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가능하지만 줄서야 합니다.

○김회식 위원
줄을 서야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경쟁률이 있어서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3년 정도면 그래도 적당할 것 같아서 3년으로 낮추는 겁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5년에서 이왕이면 3년으로 완화를 시키는 기준인데 이것을 좀 더 하향을 해 주면 누구나가 할 수 있고 또 선별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몇 가구 비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지금 4가구 비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4가구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임동섭 위원
왜 비신 줄 알죠?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지금 누리타운으로 이렇게 이주를 해 가고 또 거기에 대해서 5년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긴 것 같아서...,

○임동섭 위원
아니, 그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그런 이유를 대요. 왜 비었냐고를 물어보는데 5년이 안 되어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갈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못 가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들어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수는 무슨 연수예요. 5년 잘 묶어놨어요. 우리의회에서 그때 만들 때도..., 그냥 연수 없애 버리시오. 그러면 장성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오면 무조건 들어가게끔 비었으니까..., 또 하면 5년으로 늘려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그런데 행정이...,

○임동섭 위원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것 해 가지고 1년에 얼마씩 죽고 있어요? 우리 군비가 얼마씩 죽어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지금 거기다가 9,600만원을 주고 이렇게 위탁비를...,

○임동섭 위원
9,600만원만 줘요? 정확하니 해 보세요. 얼마씩 줘요? 9,600입니까? 인건비까지? 위탁비까지?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위탁비가 9,600만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전기세 뭐 이런 것은 얼마에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전기세는 거기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내기 때문에 기존 관리비 소관으로 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무엇을 어떻게 파악했길래 전기세를 거주하는 사람이 낸다고 그래요. 공공으로 쓰는 그 전기세 같은 것 누가 부담해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그것은 어차피 군 시설이기 때문에 군에서 관리를 하고, 개인이 쓰는...,

○임동섭 위원
더 안 들어가요? 인건비까지 다 그럽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인건비까지?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임동섭 위원
거기 들어가는데..., 이야기 그만 둡시다. 그만두고 무슨 조례까지 바꿔서 사람을 채우려고 그래요. 그냥 비어있으면 비어있는대로 놔두는 것이지..., 실버주택 곧 나오는데 실버주택은 몇 가구 비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지금 현재 8평짜리가 10가구가 비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실질적으로 이사 안 들어온 사람이 몇 명이에요. 아들들이 계약해 버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안 들어온 사람이 몇 개 비었냐고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거기는 계약을 해 놓고 들어올 사람들이 거기까지...,

○임동섭 위원
이사 오면 보고 안 해요? 과장님한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이사 들어오면 서류 들어옵니다.

○임동섭 위원
보고하는데 실질적으로 비어있는 집이 몇 집이냐고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누리타운은 현재 공실로 되어 있는 것은 10가구이고 전부 이사까지 포함하면은...,

○임동섭 위원
내가 날마다 살아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이사 올 사람은 4가구 있고 지금 현재 공실율은 10가구입니다. 그래서 총 거주를 안 하는 가구는 14가구가 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군민은 지금 이것을 이 연수를 5년에서 3년으로 하자는 것은 장성군민이 아닌 외부에서 와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사시시오 하고 그것을 채워보기 위한 그런..., 동화에서 장성읍으로 와가지고 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되지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그렇습니다. 관내에서...,

○임동섭 위원
그러면 군민들이 들어와서 홍보해서 살게끔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외부사람을 하라고 5년에서 3년으로 그대로 놔두세요. 놔두고 공가로 비어 있다가 왜 거기로 이사 가신 줄 아세요? 이사 가서 또 후회해. 다시 빠꾸하지도 못하고..., 윷놀이하면 빠꾸토라도 해서 뒤로 하는데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가신 분들이..., 여기에서는 돈도 전혀 부담이 없거든요. 부담이 없어요. 사랑의 집은..., 그런데 거기로 가가지고 전부 관리비내고 뭐하다보니까 10얼마씩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다시 빠꾸해야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실버타운 들어가 가지고 빈 사람들이 몇 가구에요? 이사 가버린 사람..., 아이고 못 살겠다 한 사람이...,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지금 신청해 가지고 간 사람이...,

○임동섭 위원
살다가 간사람, 신청해 가지고 간사람..., 이야기 해 보세요. 내가 거기 삽니다. 사다리차 가면은 “어디서 오셨어요?” 내가 물어봐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지금 현재 3가구 정도가 살다가 갔던지, 계약을 하고 취소를 하고 갔던지 3가구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통계를 내고 좀 부담을 완화시켜 주려면 정확한 통계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군민들한테 이윤이 되겠는가를 판단을 하셔가지고 해야지 무턱대고 생각해 가지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참고로 사랑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장성군 5년 이상 거주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집하고 누리타운은 그런 들어가는 기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지금 장성사랑의 집하고 공공실버주택 누리타운이 차이점이라면 어떤 가장 큰 줄기적으로 차이점이 어떠어떠한 것 3가지 정도만 이야기해 보세요. 공공실버주택하고 사랑의 집하고 운영하는데 우리군에서 운영하는데 그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 3가지 정도만 이야기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가지수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일단 기준이 들어갑니다.

○이태신 위원
기준은 다 읽어 봤는데 보고 있는데 가장 사랑의 집하고 실버주택하고 들어가서 입주해서 살 기본적인 것 가장 큰 테두리가 3가지 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실버주택은 이러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었고, 또 사랑의 집은 어떠어떠한 사람들에서 이렇게 지었다. 들어갈 수 있는 여건 이런 부분들이 3가지 정도만 간추려서 해 보세요. 간단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지금 사랑의 집은 저희들이 들어가는 부분은 무상임대료로 해서 들어갑니다. 임대료가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사랑의 집은 거의...,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완전 무상제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아니죠?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기초생활수급자.

○이태신 위원
그런 어떤 여건을 갖춘 사람들이 완전 무상으로...,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그래서...,

○이태신 위원
국비지원이 있고 또 우리 군비가 약간 지원돼서 관리운영에 대한 지원비가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이 공공실버주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거기는 임대료도 있고 관리비도 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임대보증금도 들어가고 지금 상당히 사랑의 집보다도 경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죠. 사랑의 집하고 공공실버주택하고 우리가 공공적으로 지으면서 입주할 여건들이 전반적으로 가는 거예요. 100%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사랑의 집은 전체적으로 전기세, 관리세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우리가 다 부담합니다. 국가에서...,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장성군의 재산이기 때문에 일단은 장성군에서 부담을 하고 전기세나 수도세 이런 것은 자기가 쓰는 것만 부담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죠. 실버주택으로 들어가면서 공실이 14개?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4가구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2달 전 보다는 25개 내가 파악을 했었는데 2달에서 14개, 10세대가 들어오기로 되어있다? 나가고 살다가 3세대가 비고 나간 것을 내가 지난번에 파악하기에는 공실율 자체가 계약이 안 된 상태가 25세대였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10가구..., 아, 그러셨어요?

○이태신 위원
2달 전에 제가..., 지금은...,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10가구가 비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입주율은 상당하게 적다라고는 볼 수 없고 8∼90% 이상 되니까 그렇죠? 4가구 13세대라고 하면 90%이상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92∼93%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한 어떤 노력도 있었고 그 부분에서는 공공실버주택을 분양을 하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봐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자체를 처음 우리가 주민복지과에서나 장성군에서 그런 어떤 정책을 세웠을 때 우리가 공공실버주택 앞으로 2차, 3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 건물을 150세대를 지어서 앞으로 300세대가 더 분양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어서 어떻게 운영하고 우리가 투입해야 할 돈이 얼마고 또 운영은 어떠어떠한 비용까지 감당을 해야 할 것인가 추계가 있어요. 추계. 잘 아시죠? 우리보다 훨씬 전문적으로 아시죠. 그런데 이런 비용들이 들쑥날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예산을 전체적으로 편성을 할 때 그것을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들어가는 감가상각비는 나중에 나오는 것이지 이런 비용들을 장성군에서는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대단히 부족하다고 봐요. 제가 전문성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떠어떠한 이 부분뿐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이 정확한 추계를 할 수 있도록 사후 운영의 방법이나 사후대책문제가 거의 빈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그때 가서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예산자체도 그때사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다른데 쓰이지 못하고 있고 이런 것을 명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해가 가시죠? 거기를 운영함에 있어서 벌써 차이점이 나오고 있죠? 어떠어떠한 것들을 사용을 해야 할 예산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더 예산이 필요하다. 또 그 부분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 큰 테두리는 맞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정확치는 않지만 그런 부분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고 사후 운영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간단히 말씀을 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지금 현재 사랑의 집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살 수 있게끔 그런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게 저희들이 집을 입주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비어 있으니까 그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입주시키는 것인데 보면 거의 임대료나 이런 것은 군재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시책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해 주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다보면은 예산에 반영한다든지 또 예산에 지출한다든지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복지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 부분을 해 줘야한다, 안 해줘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그러한 부분들이 착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전검토계획에 의해서 예산이라든가 사후활용방안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때그때 달라요 하지 말고 일관성이 있는 그런 정책과 예산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앞으로 삼계, 성산 3차, 4차가 남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입주여건에 따르면 면단위를 하기 때문에 읍단위하고 다르잖아요. 일단 희망하는 사람들이 장성 실버주택으로 누리타운으로 많이 입주를 했다고 봐요. 이렇게 90몇% 됐다라면..., 그러면 삼계, 성산이 꼭 이런 여건에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인가 아니면 기초생활에서부터 차상위, 보훈대상자 또 어떤 여러 가지 입주여건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인 것을 잘 하시라 이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분양이 되어야 하고 만약에 그 사태가 내년에 50%도 못할 경우도 있고 아니면 채울 수도 있는데 면 단위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 가지고 사후 이 짓기 전에 그 대책을 마련을 해 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위원님! 삼계하고 성산의 아파트는 민간아파트이고 이것은 군에서 신축을 해 가지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가 투여를 해서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미흡한 어떤 부분들에게 입주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강구를 좀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사전적으로 그런 의아심에서 그 이야기를 말씀 드린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누리타운 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공공실버주택 질의 좀 할라요. 군민들이 말입니다. 홍보지 만들어서 공공실버주택 참 선전 많이 하고, 모 누가 그런다고 합디다. 그 좋은 것을 지었는데 누가 반대하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아까 이태신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국비지원 되고 뭐하고 사랑의 집에 국비 지원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사랑의 집은 어차피 군재산이기 때문에 군에서 운영하는...,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국비 지원 되어요? 안 되어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지을 때는 처음에...,

○임동섭 위원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운영은 현재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국비 지원 되냐고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운영비는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

○임동섭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임동섭 위원
지금 5년 지나가고 나면 사랑의 집도 결과적으로 12억 5천 1년에 써가지고 5년 지나고 나면 우리군비로 메꿔야죠?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그것은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해야죠?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임동섭 위원
그런 것을 아셔야죠. 그것을 홍보를 하세요. 그리고 사랑의 집 가서 한번 체험을 하고 살아보세요. 무엇이 문제인가? 나는 사랑의 집이 아니 실버타운이 들어와 가지고 큰 문제가 있겠구나, 주차장은 지금 문제가 있고요. 말을 안 하는데 지금 주차장은 한번 가서 보세요. 오늘 아침에 차 댈 데가 없어요. 거기 가서 근무자들도 10몇 명이 되어요. 차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은 별로 없어요. 무엇이 문제인가를 파악을 하셔야지..., 시내 한복판에다 지어가지고..., 한번 가서 보세요. 그 입주민들이 군에서 이야기하는대로 14세대 안 들어오고 150세대에서 146세대가 들어왔다고 치고...,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150세대.

○임동섭 위원
150세대에서 136세대가 들어왔다고 하고 가서 한번 봐보세요. 거기가 지금 실버타운의 역할을 하는가? 거기에서 식사하시고 나와서 운동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있는가? 정말로 가슴 답답해요. 사는 사람들이야 좋죠. 우리들 세금으로 이제 전기세도 해 주지, 인건비도 해 주지 자꾸 보조해 주니까 사는 사람들이야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과연 행복의 질을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이면서 옛날에 살았던 집보다 더 좋은 그런 것을 느끼고 사시는가 그런 것을 보시라 그 말이에요. 몇 사람 와서 밥 먹고 식사하시고 나면 바로 올라가가지고 아파트로 다 올라가고 운동하게끔 만들어놓고 시스템 전부 해서 정말로 TV나 이런데 하게끔 잘 해 놨어요. 사우나 문도 안 여는 사우나는 무슨 사우나 한다고 사우나는 한 번도 않고 사우나를 해요. 노인당 남녀 해 놓고 남녀 노인당에 오지도 않아요. 한번 가서 이야기 해 보세요. 한번 가서 보세요. 나 거기 가서 시원 하니까 들어가서 “왜 안 오신다요?”하고 물어보면은 그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융화가 안돼요. 그런 것을 아셔야죠. 지금 주민들이 지금 이 추계에 의해서 그러면 얼마정도 주민들이 12∼3만원 내다가 얼마정도 줄어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관리비 말씀하시죠?

○임동섭 위원
네. 이것을 우리가 조례로 해서 바꿔서 보조를 해 주면은 얼마 정도가 그 사람들한테 경감이 됩니까? 150세대 만땅 찼을 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이게 3만 5천원에서 약 5만원 정도 평수에 따라서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18평을 기준했을 때 관리비가 10만 3천원 나온 것이 약 5만 2천원으로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는 경비인력을 같이 공통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그 인건비가 감소되기 때문에 관리비가 축소가 되는 겁니다.

○임동섭 위원
5만 얼마씩 된다고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임동섭 위원
경비를 사랑의 집하고 통합해서 한 사람 줄이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임동섭 위원
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통합을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한명을 줄여가지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1명 줄어들구만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한명 줄어들면 5만원씩이면 얼마입니까? 150가구 잡고 5만원씩이면 얼마예요? 750만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750만원이면 750만원에 그 전기세하고 공공 쓰는 것 하고도 계산이 안 맞는데요? 그 사람 인건비가 한 300만원 갑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지금 보면은 청소인력 하나는 공공인력이라든지 임시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임동섭 위원
청소하신 분들도 그만두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그것이 되어가겠어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그래서 아무튼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거기 있는 사람들 청소 인력 자르지 말고 경비인력 줄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소장, 내가 봐서는 소장부터 없애세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관리비에 소장이나 이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동섭 위원
관리비 소장 말고요. 이쪽에..., 12억 5천에서 나가는 지금 거기 공공실버주택에 근무하는 사람이 몇 분입니까? 우리 김충호 전 재무과장님 포함해서 몇 분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직원이...,

○위원장 고재진
그것을 12억을 지원해 주는 조건하에 직원을 4명인가 두게끔 의무사항이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우리 마음대로 줄일 수 있는가요? 그런 부분을?

○임동섭 위원
마음대로 줄이니까 조례 만들어서 줄일려고 그러잖아요.

○위원장 고재진
아니, 사무인력에 대한...,

○임동섭 위원
사무인력이고 뭐고 마음대로 줄이니까 지금 하잖아요.

○위원장 고재진
그러니까 처음에 설명할 때 의무사항인가 4명인가는...,

○임동섭 위원
몇 명이에요? 그 안에...,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지금 기간제로 해서...,

○임동섭 위원
식당에 4명...,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전부다 해서 7명하고 그다음 관리사무소에서 경비 2명, 청소인력 1명, 관리사무소에서 4명 해서 총11명입니다.

○임동섭 위원
무슨 경비가 1명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2명. 경비가 2명...,

○임동섭 위원
경비 2명, 청소인력 1명...,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소장이...,

○임동섭 위원
거기 말고 타운에 하는 거기가 몇 명이냐고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총7명 있습니다.
7명인데 거기에서 노인일자리라든지 그런 상용인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보세요. 소장님 한분, 그다음에 거기 과장..., 내가 언능 봐도 한 식당을 빼놓고도 한 7∼8명 돼요. 각 실에 있는 사람들도 몇 명씩 되는데? 그 사람들 어디에서 왔어요? 돈 안 받고 그냥 봉사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아니요. 그것은 노인 일자리라든지 임시적으로 가서 근무하는 시간 파트타임입니다. 파트타임이고 거기에서 기간제로 일하는 사람이 총7명입니다.

○임동섭 위원
7명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7명. 거기다가 관리인력까지 포함해서 총11명입니다.

○임동섭 위원
사랑의 집까지 하면 몇 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사랑의 집은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이제 거시기 하면은...,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경비 2명하고 청소인력 1명하고 거기 종사자가 총 거기는 7명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임동섭 위원
과장님! 이번에 조례로 우리가 이것을 해 가지고 지원조례해 가지고 경비인력 줄이고, 청소인력 줄이고, 그다음에 전기세, 공공전기세 또 엘리베이터 그 관리비 그것을 줄이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사는 사람들의 민원이 없어집니까? 정확하니 대답해 주세요. 지금 현재 주공에서 총 관리비가 주공에서 수도세, 전기세 우리가 부담하는 것 빼고 주공하고 지금 여기가 거의 차이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이것을 해 줘요. 그래서 한 5만원씩 삭감을 해 주면은 그분들의 아우성이 들어갑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관리비 높다는 민원은 해소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거기 운영하다 보면은 그분들의 몸이 불편하고 연세가 또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런 잡다한 민원이 생기게 되면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해소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민원이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관리소장이라든지 그분들이 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조금 조금 민원이지 대규모적으로 큰 민원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 지금 뭐 대규모의 민원이 있었소? 대규모 민원이 있어 가지고 조례로 한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예산이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관리비가..., 그런 민원이 대다수의 이야기가 있었지 이것 외에는 특별히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사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사는 사람이 못 살겠다고, 좁아서 못살겠다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것도 집이냐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애원을 하고 있는데 그 집이 잘 지어졌다고 가보라고 내가 실버타운 해 가지고 전부 무료로 다하고 이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관리비를 낮춰 주겠다. 어디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해 주는 것은 좋죠. 그 돈 군비로써 해 주지 뭐 국비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죠?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군비로 운영합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군비로 합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하셔야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임동섭 위원
하여간에 이번에 이것 조례를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5만원씩 해서 이다음 달에 한번 더 볼 거예요. 그래 가지고도 만약에 그 사람들이 또 목소리를 내면 어떻게 하실라는 그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각 민원이 생기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민원은 소수민원은 또 자체적으로 하고 또 거기에서 정당한, 합당한 의견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의견을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장성군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을 조례로 올리는 겁니다. 실과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재무과로 이것은 필요하다 해서 공유재산매입을 하겠다.

○재무과장 김종수
현재는 조례...,

○이태신 위원
조례를 해야만이 취득을 하니까..,

○재무과장 김종수
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재무과장께서 필요한 물어볼 일도 없네요.

○재무과장 김종수
총괄적인 것은 제가 답변을 하고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것은 해당실과장이 답변을...,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실·과장들이 답변을 해야 할 거시기고, 재무과장은 올라오니까 ‘이것은 안돼’하고 뒤로 밀칠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공유재산을 취득할 수 없는 사항이다 라고 재량권으로 넘길 수 없잖아요.

○재무과장 김종수
공유재산심의가 오게 되면은 검토해서 공유재산 자체 심의회를 하게 됩니다.
심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의회에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재무과에서 진행사항들은 그렇다고요?

○재무과장 김종수
네.

○이태신 위원
재무과에서는 이 두 가지 노인회관 신축 부분이 공유재산 취득해 달라 하고 변경해 주십시오. 이 심의안들이 둘 다 통과됐죠? 심의위원회 개최했고?

○재무과장 김종수
네.

○이태신 위원
그 심의위원들 명단들 한번 줘보세요. 두 가지 했던 부분들...,

○재무과장 김종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니, 지금 해 가지고 줘 보시라고요.
재무과..., 그 심의위원들 언제 개최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결재 됐는가...,

○재무과장 김종수
그것은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니,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자존심이 있는 문제이고, 이런 두 가지 부분들이 사전에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었고 또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취득부분에서 불허를 한 데가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재무과장 김종수
지금 이 자리는 먼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그다음에 상정을 하셔야지 관리 조례 변경안에 대해서 3차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질의시간이에요.

○재무과장 김종수
지금 질의는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지...,

○이태신 위원
어이 재무과장! 재무과장이 의회 의원한테 절차를 이야기하고 과정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종수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들을 의회에서 질의를 해야 되고 타당성검토를 해서 이것을 심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심의를 하는 과정인데 그것은 이 조례에 관해서만 질의를 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라고 재무과장이 감히 답변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재무과장 김종수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이 조례개정에 대해서 질의가 해당이 되어...,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조례 제정을 하려면 여기에 타당성검토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본 위원이..., 그래서 그 심의회에서 절차가 정당했는가 아니면 어떠어떠한 사람으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취득을 심의회에서 허가를 했는가? 이런 것들의 절차를 알아보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장께서..., 우리 위원장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위원장 고재진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에 승인안이 있고 1978조례안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정비안이 광석, 포석, 일자리 그런 부분에 조례안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다음 부분에서 그 부분을 하셔야지...,

○이태신 위원
두 가지 한번에 안 해요?

○위원장 고재진
다음 승인안에서 그 부분을 하셔야지 맞지 않느냐 싶네요.

○이태신 위원
상정을 두 가지 한꺼번에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고재진
아니, 아니에요.

○이태신 위원
질의·답변 시간이...,

○재무과장 김종수
한 가지만 상정했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한 가지만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네?

○위원장 고재진
한 가지만 했어요.

○이태신 위원
상정을 두 가지 다 해 놨잖아요.

○위원장 고재진
심의는 개별적으로...,

○이태신 위원
개별심의?

○위원장 고재진
네, 맞습니다.

○이태신 위원
두 가지 상정을 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나오니까...,

○위원장 고재진
승인안에서 다음 3차 변경안 할 때 그 부분을 하셔야지 않나 싶네요.

○이태신 위원
원래 상정을 하면은...,

○위원장 고재진
개별심의를 하고 상정만 그렇게 했었습니다.

○오원석 위원
설명만 일괄상정하고...,

○이태신 위원
아, 일괄상정..., 그것도 우리 전문위원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 주면 안 돼요. 일괄상정해서 질의·답변 시간인데 또 한 가지 안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전문위원 그렇게 하면 안돼요. 개별적으로 해서 하든가 아니면...,

○전문위원 박석철
위원장님께서 개별심의하신다고 해서 장성군 공유재산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별심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위원장 고재진
설명만 하게 되어 있고...,

○오원석 위원
상정만 일괄상정하고 질의·답변은 개별...,

○임동섭 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이태신 위원
그러면 그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각 일부개정조례안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번 순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
한 가지 것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고재진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이것도 이다음에 물어봐야 한가? 여기 다함께 돌봄센터, 키즈카페, 장난감대여점 몇 년 전부터 계속 하는데 이것을 산다는 것이죠?

○재무과장 김종수
샀습니다. 그것은..., 주민복지과에서 샀어요. 예산을 세워서 샀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럼 이것이 뭐예요?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재무과장 김종수
이것은 전체적인 것 총괄이고 추가 계속 변경안이니까 총괄 전체적인 것이 계속 올라옵니다.

○임동섭 위원
이것 얼마주고 샀어요?

○재무과장 김종수
제가 알기로는 7억 좀 넘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혹시 밀어버리고 주차장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그것은 아닙니다. 주민복지과에서 그 부분이 담당과거든요. 조금 있다가 주민복지과에 여쭤보십시오.

○임동섭 위원
아니...,

○재무과장 김종수
목적에 의해서 샀기 때문에 목적에 의해서 할 겁니다.

○임동섭 위원
목적을 정해 놓고 산 것이니까 그것이 한다고 해서 쓸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재무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공공도서관이라는 것은 옛 추억의 거리고 그러니까 그걸 꼭 지켜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수
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각 실·과에 우리 먼저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 착석)
과장님! 현재 우리가 노인회관 신축사업으로 인해서 공유재산변경안이 왔죠?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김회식 위원
이것이 당초에는 주차장이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김회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올라왔던 부분이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의회에서는 근거리, 원거리, 거리상의 문제 이것을 놓고 많이 타당성을 논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가장 가까운 터미널에 가까운 그런 부분에 좀 했으면 좋겠다. 그쪽 부분을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 점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장소에 대해서 일단 방문을 했어요. 거기의 소유자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전부다 그쪽의 소유주들이 땅을 안 팔란다는 분도 있고 또 팔라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팔려고 하는 분은 왜 안 팔라고 그러냐 했더니 거기가 상가가 있어서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임대료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 땅을 팔아서 내가 앞으로 쓸 일도 없고 또 거기에 따라서 돈이 다 없어져 버리는데 다달이 들어오는 세가 나가니까 우리는 안 팔란다 그런 분도 계셨고 또 한분은 판다고 하고 그래서 그 의견만 수렴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파악만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서 다시 이쪽으로 해서 공유재산 변경안을 노인회관을 하겠다고 올라왔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김회식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노인회관 신축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 민선 7기에 유두석 군수님께서 이게 건물을 신축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 해당하는 것이 있죠? 쉽게 말해서 여성회관, 다문화회관, 노인복지회관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김회식 위원
이것을 3가지에 공약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이 주민복지과란 말이에요. 관리 주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산이 되면 이게 뭐랄까..., 지도하고 감독하고 관리하는 차원이 좀 이렇게 동반이 많이 부담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제안을 해 보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노인회관 자리에다가 여성회관, 다문화회관 신축해서 한 5층 건물을 딱 지으면 전반적으로 주민복지과에 관리하기도 좋고 모든 관리비도 절감이 될 것이고 또 이런 예산도 절감이 될 것이고 또 관리하는 차원도 쉬울 것이고 이런 것이 좀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제안드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도 그 관계를 재무과 주관으로써도 회의도 많이 했고 또 협의회도 많이 했고 그렇습니다. 건물은 신축을 해야 되는데 전부다 분산이 되어 버리면은 운영비라든지 또 거기에서 신축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이라든지 또 거기 관계에 대해서 모든 땅이 면적만 많이 차지하고 저희가 그 관계로 해서 지출하는 경비가 많기 때문에 여러 모로 검토를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또 저희 소관에서도 지난번에 여성가족부에서 이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먼저 했어요. 저희가 그때에는 여성회관하고, 노인회관하고, 그다음에 다함께 돌봄센터라든지, 다문화가족 이렇게 일괄적으로 종합센터를 거기다가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은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100억의 사업으로 해서 가족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2월 달에 전부다 공모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그 후로 타지자체에서도 상당히 여러 모로 많이 신청을 해서 그런지 그게 각 부ㅅ처에서 하는 것을 국무조정실에서 일괄적으로 그놈을 다시 통합을 해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이것 할 때에는 가족센터에서 노인회관이 안 되고, 여성회관이라든지 또 다문화센터라든지, 여성새로일하기라든지 이런 시설만 가능하지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다시 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22일 날 신청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국비가 15억원, 군비가 15억 해서 30억 사업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하려는 계획이 노인회관이 빠져버리고 일단 거기에서 종합적인 공모사업으로 해서 가족센터가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은데 그것이 빠져버리니까 저희도 좀 아쉽고, 일단은 이번에 공모사업이 되는 것은 그것이라고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서 일단은 복지센터 특히, 공동육아센터라든지, 다함께 돌봄센터라든지,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여성회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든지 종합적인 그런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취지는 그래도 우리군비를 아끼고 함께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또 여성가족부 회계가 다르고 또 노인복지의 회계가 달라서 할 수 없다라고 하니 좀 암담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부분이고 제가 제시했던 부분이 실행이 가능할 수 있는가도 제안했던 부분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고맙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문경배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발언대 착석)
지금 현재 앵무새 상설체험관 전시관에 대해서 이 앞전에 한번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이 올라 왔다가 지난번에 부결이 된 것이 있어요. 이번에 상정하게 돼서 더불어서 예산도 더 증액이 되어 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이랄지 전시관의 어떤 건물을 조성하고 여러 가지 한다 라고 왔는데 상당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우리 황룡강의 어떤 부분, 앞으로의 지방정원의 어떤 가는 과정 여러 가지 부합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은 우리가 꼭 앵무새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또한 볼거리를 제공해 줘야 할 부분 그래서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는 부분 또 여러 가지 우리 장성을 알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우리 앵무새에서 국내에서 이렇게 버드랜드로 해 가지고 버드파크, 버드랜드 해 가지고 가장 크게 활성화된 데가 경주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경주 버드랜드, 거기에서는 보통 2만평방미터에 어떤 직원이 70명 정도 근무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매출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장성군에서 이 토지를 매입을 하고, 건물을 신축하고, 그다음에 운영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될 부분이 얼마가 될 것인가? 또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있었더라면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앞으로 세워나가야 할 사항이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경주 버드파드도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경주 버드파크 같은 경우는 앵무새를 위주로 하면서 어류랄지, 포유류랄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섞어서 하고 식물원까지 겸해서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버드파크는 개인이 운영하고, 식물원 자체는 경주시에서 같이 운영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대표하고도 계속 논의를 계속 현장보고 다시 또 같이 토론하고, 또다시 현장보고 토론하고 계속 관심을 하면서 좀 쉽지는 않지만 해볼만한 일이다. 그런 것을 저희들도 많이 느꼈고 또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민간위탁도 정말 잘하는 사람한테 저희가 부지제공하고 그 사람이 지어서 한다면 실제로 경주시에서는 그렇게 했거든요. 20년 이렇게...,

○김회식 위원
위탁을 줘서...,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20년 줘가지고 자기가 지어가지고 하고 또 10년까지는 연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더라고요. 또 그분이 오산시에다가도 85억원을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봤고, 그다음에 용역의 부분에 대해서 쭉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단지 과연 이것이 애로사항이 많이 따를 수도 있다.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김회식 위원
우리가 체험전시관을 하는 것을 먼저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는 사료작물제공, 쉽게 말해서 앵무새, 모든 반려동물 이런 사료사업을 동반해야 할 부분들이 구체화가 나와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한다면 식용작물이랄지, 곤충사업이랄지 여러 가지 재배가 있을텐데 아마 우리 농촌하고도 같이 상생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런 것이 파악이 됐습니다.
이런 것이 있더라면 좀 더 아웃라인을 세밀하게 분석을 하셔 가지고 과연 앵무새를 함으로써 우리 장성군한테 주는 부가가치세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 그렇죠? 그런 관광객을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어떤 계획이 몇 월 달에는 어떻게 유치한다는 이런 분석이 나와야 한다. 그것이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동반이 되어요. 아무쪼록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그대로 계세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이 예산과정이 이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과정, 지금 정확하니 언제 시작해서 5월 현재까지 그 시간경과가 얼마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해 노란꽃잔치를 하면서 저희 군에 귀농을 하셨던 분이 앵무새를 가지고 계셨고, 또 그분이 가지고 계신 앵무새 체험시설을 같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우리 노란꽃잔치 때 함으로써 저희군에서 이 사업을 한번 해 보면 괜찮겠다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 본예산에 1,900만원의 용역비를 세워서 현재 용역하고 또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이태신 위원
네. 자, 여기 전체적인 내가 군정질문을 해야 할 어떤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절차상..., 우리가 충분한 예산, 세입재원이 있고 세입이 재원이 어떤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하게 된다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경주 버드파크 아니라 용인 에버랜드 이 정도 해도 환영이죠. 대환영.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고 예산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옷값을 지불하고 거기에 대한 자기 멋을 내야 하거든요. 우리군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력, 재정, 재원 이런 것들이 갖춰졌을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군을 위해서 돈을 벌어들인다라면 백번이라도 찬성할 일이고 우리의회에서도 적극 더 해서 기채라도 내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해 주겠어요. 그런데 우리 동료의원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정책결정을 했을 때 내가 그 기간을 물어봤었죠? 작년 10월 달에 노란꽃축제 있었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노란꽃축제 11월에 끝났죠? 2개월에 거쳐서..., 3주 거쳐서...,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그런다고 하면 그 생각할 여력이 없이 그때 당시에 앵무새 키우고 있는 삼서 모 인사가 와서 그 준비를 해 줘가지고 앵무새를 옮겨서 반응이 좋았다. 좋습니다. 체감은 그렇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제발 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과, 어느 부서가 있든 정말 군수 공약사항이 됐든, 전임군수의 공약사항이든 정책 주요사업이든 연속성과 지속성과 계속성이 있어야 장성군이 발전이 되고 장성군민에게 복리증진을 갖다 준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정책뿐이 아니라 노인회관 신축도 마찬가지고 즉흥적인, 이게 어떤 쌈짓돈예산이 아닙니다. 그런 정책을 세우면 안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 될, 예산기업부서에서 중요시 돼야 되고 사전검토항목이 자기 책상에 놓고 날마다 검토사항으로 해서 이런 것을 지키고 있는가 없는가 보세요. 정책 의제형성만 해서 결정까지 정책홍보까지 하는데에서 이러한 수많은 단계를 거쳐야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달에 결정을 해서 이 앵무새 10억짜리 해서 의회에서 이것은 정말 사전검토성이 없었고 즉흥식이었다. 그래서 부지매입은 우리가 불허를 했습니다. 불허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부결을 시켰죠. 부결. 이 자체를..., 상정한 자체를 부결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러한 검토과정들이 이 정책입안에서부터 정책홍보까지 그리고 시행을 할 때 결정하기까지 몇 단계를 거쳐서 해야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투융자심사가 1년 안에 20억 이상은 투융자심사가 되죠?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그래도 우리는 장성군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장성군민 4만 6,700명을 책임지는 우리 집행부예요. 개인들이 아니고 어떤 전빵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 이러한 사업뿐이겠습니까? 우리 김회식 위원께서 물어봤는데 사후 운영방안 그것은 어느 정도 예산추계를 해서 예산을 집행해서 들어가야겠다. 운영을 어떻게 해야겠다. 앵무새 한 마리가 1억 2천짜리를 하는데 3천만원 하는데, 2천만원 하는데 그냥 정말 전문가로부터 키워도 실수가 있고 이런 어떤 활용방법들이 구체적으로 해서 이게 용역이 마지못해 1,700만원 해서 지난번에 와서 얼토당토 않는 그때 질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책으로 내서 봤는데..., 아니 본 것이 아니라 아침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런 어떤 졸속한 정책은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안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정말로 우리 임동섭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결정은 진짜니까요. 왜 의회에 보고를 먼저 해 놓고 서로 이간질하고, 잠 못 자고, 시간도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만나자고 해서 자기일도 못보고 이런 어떤 불편사항들을 누가 이것을 합니까? 얼마나 갈등이 심화됐습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아까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그렇고 이것을 빨리 결정이 됐지 않느냐? 이것을 다시 해서 1년, 2년 64억이면 100억 이상 들어갈 사업비면 이것을 계획을 세우자고 올해 안 됐으면 내년에 용역 졸속으로 해서 몇 개월 만에 나온 용역이 어디에 있어요?
이것은 베낀 책이지 용역이에요? 이게? 이런 것들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자고요. 이 몇 가지 예산편성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야 할 예산들이, 불요불급한 예산이 지금도 잠자고 있고 뭐시기로 해가지고 20억, 70억 잠자고 있고 이런 예산을 세워야 쓰겠냐고요. 자, 오래 하는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제가 담당과장한테 과감하니 이런 부분에서는 의회에서 반영, 의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서로 대립되지 않고 정말로 얼마든지 좋은 의사소통이 되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을 탁 던져놓고 의회에서 어쩐다고 하면 시중에서 막말 한번 할까요? 의회에서 모 의원이 반대해서 군정을 못 이끌겠다. 그리고 사전에 지금 엊그제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1세기 소식지나 저 700명, 500명 모인 군정 지도자들 다 모인데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조차도 안 한 부분에서 되지 않는 정책사항들을 홍보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한다 라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회에서 뭐라고 말씀..., ‘군수님 잘했습니다.’ 이것은 100% 옳으니까 예산도 안 됐는데 찬성하고 박수치고 막 그래야 할 사항들입니까? 이렇게 해서는 갈등의 소지는 점점 늘어갑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세부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이런 절차상의 문제도 정말 흠격 있는 문제였고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 조례안 올라오는 것은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해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한번 더 심사숙고하고 한번 더 정책해서 결정들을 충분하게 우리가 해야 할, 시행해야 할 사업이라면 그런 중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고 토론이 거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만 해 보세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태신 위원님 말씀이 참 옳으십니다. 저희가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 가지고 처음부터 본예산을 좀 늦추거나 했었어야 하는데 너무 성급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고 또 용역을 했었고 또 용역의 결과도 위원님들의 질타도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서 용역결과를 보고한 적도 있었었고, 앞으로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더 해 가면서 더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도 거치고 용역도 있고 하니 지금 이것은 부지매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사업은 진행해 나가면서 충분하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번에 부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지매입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일부 말씀을 하셔서 기존의 허브랜드에 있는 위치에서 옮기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문 과장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한 가지 부연설명을 하자면 지금 황룡강이 국가정원, 지방정원을 거쳐서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전략단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든 것을 황룡강에 집중시켜서 모든 개발을 할 수 있고, 그 황룡강에 지금까지 투여됐던 부분이라든가 몇 개년 계획해서 우리가 12년 황룡강 종합개발부분도 있었고, 엊그제 설명회도 있었다고 그러데요.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한 지금 분명하게 우려될 부분들이 또 각 공통으로 지방자치단체장께서 공약사항이고 정책사항이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자꾸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분명히 할 생각이 있고,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방정원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국가정원으로 지정됐어요. 울산 태화강이..., 엊그제 7월 7일 날인가 됐던가요? 7월 7일 날인가 결정이 됐을 겁니다.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 한번 최종 강조하는데 울산은 도시 60만 이상의 도시이고 재정자립도 68%가 넘는 울산이고 그래서 버려진 강,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이 버려진 강, 이 버려진 강에 다시 생활을 찾고 새들이 돌아오고 시민들이 다시 찾고 거기에서 정원까지 지정이 되어서 울산의 상징적인 요소가 될 수가..., 관광의 이정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황룡강은 우리 장성군이 4만 6천이 인구에다가 재정자립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빈약하고, 열악하고 또 광주시민의 주변의 인프라 구축이 지방정원으로 가는 부분들이 전라남도에 5개 신청했다가 3개..., 다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자, 지금 장성이 지방정원으로 가기 위해서 황룡강 전체적으로 다 개발하고 정화를 시키고 한다는 계획 아닙니까?
이 일환으로 됐을 때 정말 염려스러운 부분이 우리 장성군에 겨우 해 봐야 세입이 400억이에요. 전부다 의존재원이에요. 의존재원. 8∼90%가..., 8.9%가...,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나서야 할뿐더러 또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만이, 재정이 뒷받침되어야만이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건대 의회에서도 몇 몇 분이 판단한 부분이 지방정원으로 가기까지는 아직은 열악한 환경입니다. 검토하자, 다시 한 번 제고하자. 이러한 부분의 일환으로 이것을 다시 하나씩 하나씩 갖춘다고 가고 있는데 가지 않은 길은 어렵습니다. 준비부분을 이걸 어떤 결정사항으로 가는데 거기에 어떤 황룡강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다가 가는 부분 어떤 예산정책결정을 해야 될 부분 같으면 정말 좀 더 이런 부분도 고민을, 의회와 함께 고민을 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계속 상충됩니다. 이것을 보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당성 없는 부분들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올려놓고 보면 의회에 넘겨놓고 하면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개인과 개인의 갈등, 인과갈등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닙니다. 공과 사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결정들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한번 심오하게 생각을 달리 해야 할 부분을 가져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타시군을 벤치마킹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데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더 개선점을 발견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게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태화강을 비교하시고 거기는 인구수를 얘기하시고 우리군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고 하셨는데 물론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내국세 19.2%가 각 시·군에 교부세로써 다 나누어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따오고 있기 때문에, 국·도비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자입률이 더 적어 보이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만큼 저희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에야 우리 직원들 노고에 대해서야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전부 이해하고 다 해요.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거기 예산이 투입되고 정말 기본적으로 알 사항 아닙니까? 다른데 써야 할, 다른데 복리증진에 생산이나 백년먹거리 이런 사업들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부분들에 있어서 돈 1억, 10억, 100억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예산해서 정책실패를 했을 때 이런 과정은 누가 책임지냐 이 말이에요.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물론...,

○이태신 위원
그것 모르는 것 아니에요. 다 알아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아니 그러시니까요.

○이태신 위원
그것은 우리과장이 답변해야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만 두시고, 그런 부분들을 그런 고통들이 있다는 것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저희가 황룡강사업을 개발을 통해서 이 주변여건이 굉장히 살기 좋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된다면 그 후에 땅값은 엄청 오르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땅이라도 사놓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라도 많이 아낄 수 있고 또 나중에 군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열악한 예산을 다른 타 군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입어야 할, 또 백년 먹거리 사업이 진행되어야할 순간에 그 땅 40억, 100억, 200억 사놔가지고 땅 장사합니까? 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안 된다니까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저희가 황룡강 연계...,

○이태신 위원
그런 생각부터 바꾸라니까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위치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아까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이태신 위원
앵무새가 거기다만 부지해 가지고 44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거기에다가만 해야 할 필요성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하구만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가급적이면 선택과 집중이라고 해서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황룡강으로 한 겁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그 부당성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황룡강 지방정원을 거쳐서 국가정원으로 갈 수 있는가, 없는가는 본 위원이나 몇 몇 의원들은 우리의회에서 계속 상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이라니까요. 그런 과정에 있다니까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어떤 분들은 KTX를 가지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KTX가 저희가 9월 16일부터 4회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 자체도 안 되는...,

○이태신 위원
문 과장! 문 과장께서 KTX..., 우리 군민들이 공감을 다 해요. KTX 월 2회, 상행선 2회, 하행선 2회 해가지고 4회, 다 공감을 하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아니, 그러니까 그런 안 되는 일들을 저희가 다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태신 위원
안 되는 일을 해내는 것인데 KTX를 그것 자체를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 문과장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내가 부당성을 이야기하고 더 합리적인 찾아낼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사전설명도 잘하더만 이리 삐딱선을 타고 가려고 해요. KTX..., 라텍스 나오지도 않는 라텍스를 타고...,

○위원장 고재진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리를 하자고요.
됐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필지수가 22필지에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 주민들, 토지소유자들하고는 협의사항이 어떻게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일부분들하고는 얘기를 좀 해봤는데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원석 위원
아, 그래요. 지난번에 상목원 위치보다는 어떻게 보면 공설운동장하고 위치가 좀 가까워서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계절 장성 노란꽃잔치를 위해서는 꼭 토지매입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전부다 앵무새관만 할 부지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앵무새관 뿐만 아니라 앵무새 연관된 사업 또 필요하다면 황룡강 개발과 같이 연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전체가 앵무새관으로 이렇게 다 표기를 해 놨길래 그 전체에다가 다 앵무새를 하는 것인가 저는 그것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필암서원이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어 가지고 좀 방문이 많을 것 같아요. 전국에서 필암서원을 보러 오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필암서원만 딱 왔다 가는 게 아니고 축령산도 물론 가겠지만은 노란꽃잔치를 위해서 있는데 노란꽃잔치 지고 나면은 그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앵무새관으로만 표기를 해 놨길래 조금 다른 부분도 파충류관이나 식물관, 저는 항상 생각을 했던 게 파충류관이나 식물관 그것이 꼭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되어요. 왜 그러냐면 노란꽃이 지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허허벌판이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저희도 앵무새관 하나로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이 그런 부분들 연계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경주 버드랜드, 또 오산은 준비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김미순 위원
그 지역의 재정자립도 보셨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재정자립도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미순 위원
아까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히 하셨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김미순 위원
우리 지역은 교부세겸 그런 것 포함이 되어서 자립도만 따지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앵무새, 우리 노란꽃잔치에 그 주변을 보면 매칭사업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죠? 이 책자에 보면은...,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데 노란꽃축제는 정말 장성에 100만이 다녀가고 200만이 다녀가면 뭐합니까? 우리장성에 인프라가 얼마나 장성에 보탬이 되는 사업이냐고요. 그런데 앵무새를 그 옆에다가 해 놨다. 그때 반짝입니다. 그런데 왜 아까 주변에 다른 시설도 하신다고 하셨죠? 택지부분부터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하신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그 앵무새 나온 자체가 택지자체가 도로에요. 도로. 열차도 지나가고, 차도 지나가고 그런 부분에 앵무새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그런 부분도...,

○김미순 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런 심도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도 좀 하시고 해야 되는데 아까도 우리 이태신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장성사업이 정말이에요. 반짝 뭐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막 밀어붙이는 사업, 타당성조사가 심도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도 조사가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 장성에 이안이라도 장성에 살림할 사업이 산입니다.
우리 장성군민을 위해서..., 그런데 이 앵무새라는 수백억을 투자해서 앵무새 한 마리에 1억이 넘는다고 하셨지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것은...,

○김미순 위원
이런 조류를 가져다가 아까 우리 김회식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농촌으로 매칭을 해서 그에 대한 사료도 준비를 하신다고 했지만은 첫째 원칙은 그 주식은 외국에서 오는 사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그 사료를 얼마만큼 해서 앵무새를 관리할 것인가? 운영에 대한 방향도 나와야 되는데 이 책자도 이제 금방 이태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저 오늘 아침에 보고 이 책을 대충 봤습니다. 깜짝 놀랬어. 이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충분하게 해서 위원님들에 대한 설득력 있이 해야 되는데 계속 의원들이 이 사업이 타당성이 안 맞다고 하니까 이 책자가 어디에서 그냥 반짝해서 나와 버린 거예요. 옛날 아이들 마냥 도깨비 나와라 하니까 나와 버린 거예요. 방망이로...,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것은 너무 늦게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김미순 위원
들으세요. 행정에 맞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셨는데 지적하는 본 위원도 안타깝습니다. 하루이틀만에 이 반짝 책이 나왔어요. 도깨비 방망이로 치는 책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난번에 용역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드린 그 자료일 뿐입니다.

○김미순 위원
그때 설명을 이런 부분에 자세한 저기를 해서 설득력 있이 의원들을 하시고 가셔야지 이게 1∼2억 사업, 1∼20억 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부지부터 해서 수백억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을 자세히 해서 위원들이 정말 과연 ‘아, 이 사업이 장성에 맞겠구나’ 이런 타당성조사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언짢고요. 제가 아까 말씀하신 21세기 소식지에서도 편집위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도 앵무새, 지하차도 저기를 언급을 했길래 자, 저는 편집위원이기 전에 의원입니다. 의원들이 부결시킨 사안을 지금 돌아다니시면서 군수님 계속 행사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거기 소식지에다가 내가 편집위원들 말씀을 드리니까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의원들에 대한 그 부결사항을 지금 전국적으로 알리자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장성군만 알리는 소식지가 아닙니다. 전국에다 다 가는 소식지에 부결시킨 사항을 다 알려서 그 사실 집행부하고 의원들하고 갈등이 되는 요지가 되는 것을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더 구체적인 설명을 우리 이태신 위원님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행정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장황하니 하지 말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저희가 군수님이 말씀을 하시기는 그 올린 것들은 우리 의원님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과 관련 없이 군의 정책방향이 이런 쪽으로 나가겠다는 그것을 설명하려는 것이지 의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좀 이렇게 설명도 부족했다는 그런 생각도 가집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반려동물사업은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남으로써 더 늘어나게 되어있고 또 저희가 용역연구결과라고 보더라도 실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앵무새가 18%정도 되어가지고 올해 우리나라 2%가 채 안 되는 조류가 급속도로 성장률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선점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위원장 고재진
네, 이태신 위원님.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마무리하면서 강조사항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고 몇 시간이 가더라도 토론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되어야 돼요. 의회와 집행부가 토론 어떤 부분들이 이런 공개적인 토론도 있고 사적인 토론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토론을 위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상충해서 보완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되지도 않은 정책결정들을 갖다가 그 정책을 장성군에서는 앵무새를 처음에 땅을 10억 사가지고 했고, 이제 44억을 들여서 했다. PPT로 설명을 해 버리고 어디 순회 하면서 해버리고, 지하차도 380억 그 타당성..., 타당성 기본설계용역 13억을 삭감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더 검토를 해야 되고, 더 어떤 모든 것들을 보완을 해야 되겠다. 거기에 맞는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380억이 나중에는 400억, 400억 되는 예산을 우리군 재정실정에서 군비를 그래서 마지못해 60억에서..., 다해놓고 진행되지도 않은 사항들을 이것은 해야 되겠다. 군민들과 의회를 갈등시켜서 그런 어떤 방법들을 소통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저는 진지하게 토론을 해야 되고 날밤을 새서라도 토론을 해야 되고 각 담당부서, 담당 집행하는 군수, 부군수 이런 국장, 이런 부분들에서 의원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자 이 말이에요. 자료준비를 해서..., 자, 지금 농업기술센터 공공급식에 대해서 제가 주선했어요. 지금 한마음공동체 여기에서 그런 말 할 필요 없는데 그렇게 좀 하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토론을 한두 시간 맡아서 무엇이 보완할 곳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없이 일단 집행부, 우리 단체장께서는 700명, 500명 모여서 하고 어디 말씀할 수 있는 곳에서 말 다해 버리고, 의회에서 넘어왔어요.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어요. 이것은 어떤..., 저는 그런 부분에서 합리적이지 못하고 전혀 소통의 불통을 만드는 어떤 가장 큰 원인이 있다라고 거기에서 보고, 제가 오늘은 말씀을 드리는데 반려동물 앵무새먹이 내가 그 자료화를 통해서 앞의 농업과정 누구였습니까? 오기 전에...,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면 ‘아, 그렇구나.’ 의회에서 이태신 의원이 아니면 누구 의원이, 임동섭 의원이, 김회식 의원이 제안을 하면 그런 분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이것은 아닙니다. 같이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이 소통이고 장성군발전을 위한 것이지 그것도 아니고, 앵무새 제가 파악한 자료는 500억 자체가 500억이에요. 2017년도 앵무새 우리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 앵무새만 말입니다.
그것이 수입이 500억이에요. 100%..., 500억이면 장성군에 우리가 앵무새를 정말 반려동물로 시·군에서 자치단체에서 최초로 한번 해 보자. 최초도 아니잖아요. 오산도 하고 다 한다매요. 경주도 하고요. 그러면 줄 수 있는 먹이 500억이라는 돈을 우리는 다는 못하더라도 250억, 절반이라도 한번 해보자. 군민들 어떻게 했으면 조사료, 이 먹이 반려동물 먹이를 할 것인가 연구를 해보고 한번 시험해 해보고, 어려운 것도 아니대요. 해바라기씨, 뭔 씨, 뭔 씨 해 가지고 몇 가지 씨해서 집단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래서 토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것들이 정책의 어떤 결정들이 나오고 실시를 해 보고 우리가 스스로 먹이도 수입을 안 하고 장성군의 소득증대도 되고 정말 장려해서 보조금을 투자해가지고 앵무새, 반려새 앵무새체험관을 아까 오원석 위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식물관, 이것은 진짜 하자 이 말이에요. 관광객이 오게끔..., 그런 준비성 하나도 없이 즉흥적으로 내가 다시 한 번 이야기 합니다. 여기는 중국집, 짱개집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짜장 빼고 싶으면 짜장 빼고 우동 빼고 싶으면 우동 빼는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정말 명시 한번 하자고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정말로 그렇게 해서 간다라면 그보다 더 좋은 머리를 짜내서 한다고 하면 이것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앵무새 반려새 장성군 최초 해서 1년, 2년을 더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같이..., 만반의 준비를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조사료를 할 수 있게끔 장려해 가지고 보조금 투자해서 생산해서 우리나라 것으로 먹일 수 있도록 해 주자고요. 해 가지고 된다면 앵무새 이 보다 더 멋있게 하자고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저희가 앵무새사업을 해서 체험시설을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그런 기반이 되고 난 이후에 사료화도 검토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아무...,

○이태신 위원
사료 500억 앵무새 사료를 외국에서 전부다 외국에서 수입해서 쓰자 이 말이에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저희가 500억을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500억 우리가 쓰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을 생각하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하면서 주변여건을 확충시키고 난 다음에 수입할 수 있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농촌 군이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태신 위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내가 생각하는 것은 둘 다 다 먼저 하는데 우선시 되는 어떤 사업을 인프라 구축을 해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먹이가 이렇게 나와서 돈이 되는구나 그러면 그 버드쇼도 할 수 있고 앵무새도 키울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하자 이 말이에요. 나는 먼저가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을 서로..., 그것을 해놓고 하자 이 말이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태신 위원
그러면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것 알아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누리타운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예, 이태신 위원님.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우리의회에서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8분 회의중지)
(12시 07분 회의시작)

○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51분 회의시작)

○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6항 아닙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 간담회에서 회부한바와 같이 더 검토가 필요하여 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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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행 정 복 지 국 장
안 영 갑
주 민 복 지 과 장
김 명 식
재 무 과 장
김 종 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석 원
농 업 축 산 과 장
문 경 배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박 석 철
속 기 사
나 재 은
속 기 사
신 규 선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고 재 진
간 사
오 원 석

동일회기회의록

제30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0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7-30
2 8 대 제 309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9-07-29
3 8 대 제 30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7-26
4 8 대 제 309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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