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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9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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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장성군의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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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장성군의회(임시회)
장성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7월 30일(화) 11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장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누리타운 관리지원 조례안
4. 장성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조례안
5.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6분 개의)

○의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
위로이동 1. 장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누리타운 관리 지원 조례안
위로이동 4. 장성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조례안
위로이동 5.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7분)

○의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누리타운 관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고재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고재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고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차상현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유두석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장성군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74호, 장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의 정도기준에 따라 관련용어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75호,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실버주택 건립으로 무주택,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주거지원폭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기존의 사랑의 집 공실율을 줄이기 위해 입주자격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76호,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누리타운 관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성군 공공실버주택의 관리지원과 저소득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례로써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서비스 내용 등의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77호, 장성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군비로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78호,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최근 개정 법령에 미적용된 사항을 삭제하거나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정부의 일자리정책과 관련 미취업 청년들의 창업,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사항을 신설하고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에 따른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 등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979호,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입니다.
본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노인복지회관과 앵무새 상설체험 전시관 조성에 관한 것으로 노인복지회관은 건립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추진방식의 고민이 더 필요하고, 앵무새 상설체험전시관은 조성사업은 사업의 장래성과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더 필요해 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상현
고재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누리타운 관리 지원 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0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4분 산회)
--------------------------------
○출석공무원 22인
군 수
유 두 석
부 군 수
김 종 기
행정복지국장
안 영 갑
경 제 건 설 국 장
박 홍 수
기획감사담당관
이 상 옥
미래디자인담당관
이 인 섭
문화관광과장 이 기 현
환경위생과장 이 재 오
민원봉사과장 박 종 호
재 무 과 장
김 종 수
안 전 건 설 과 장
장 관 기
교통정책과장 박 종 순
산 림 편 백 과 장
최 인 환
도시재생과장 김 선 주
보 건 소 장
조 미 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석 원
농 업 축 산 과 장
문 경 배
원 예 소 득 과 장
오 혜 림
농식품유통과장 김 현 영
농촌활력과장 박 언 정
문화시설사업소장 최 규 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 일 권
○참석공무원 5인
사 무 과 장
김 영 수
전 문 위 원
박 석 호
전 문 위 원
박 석 철
의 사 담 당
최 영 문
속 기 사
나 재 은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차 상 현
의 원
김 회 식
의 원
이 태 신
사 무 과 장
김 영 수

동일회기회의록

제30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0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7-30
2 8 대 제 309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9-07-29
3 8 대 제 30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7-26
4 8 대 제 309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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