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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5 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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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장성군의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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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장성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12월 05일(월) 14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근교권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
3.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행훈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양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00분)

○위원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김재완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재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재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여의 평가와 군정의 올바른 이해와 책임감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오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201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사전에 현지를 확인하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권고 14건, 주의 1건, 개선 1건 등 총16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통해 대안제시와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였고, 아울러 집행부에 대한 이해와 견제 그리고 감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잘된 점이나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전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열정적이었으며, 특히 충분한 자료수집을 통한 집행부의 폭넓은 질의·답변은 매우 알차고 바람직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안정정착을 위한 예산확보에 대한 질의와 확보방안, 원전지원금 확대지원에 대한 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 재정력지수 제고,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성과, 평가방법 요구 등 재정건전성제고에 가장 많은 역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되는 점은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평소에 의정활동 시 필요한 서류제출은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요구한 사항으로써 금번 실시된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집행부에서 제출하였던 보고서와 부속서류 등을 검토한바 전반적으로 내용에 충실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일부 자료는 수요자 입장이 아닌 공급자 위주의 자료로 향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정전반에 대한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구현을 위해 사전 예방과 사후 통제역할은 중요한 과정인 만큼 서면감사는 물론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명을 하여 치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련된 업체에 대해 진술토록 요구하는 증인출석에 대한 법정시간이 3일 전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기간이 촉박하여 조사를 차후로 넘기는 사례가 있어 아쉬움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한 군정 추진실적이 연초에 보고했던 업무보고서와 일부 상이한 부분이 발견된 것은 당초 충분한 검토와 분석미흡으로 사전변경이나 추진지연으로 판단되었지만 처음 단계에서부터 충실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김재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임동섭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동섭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신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4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제2조에 따라 2012년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4일간 집행부에서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 수렴한 주민의 의견과 업무보고서 및 제출된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요사항은 현지확인 및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견제와 감시 뿐만 아니라 집행부와 동반자적 입장에서 미래지향적인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원역할도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1건, 권고 26건 등 2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금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의원님들의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가 돋보였다고 보며, 특히 사전현장 조사와 집행부에 대한 요구자료를 통해 지적사항을 도출해 내고 그에 따른 발전적인 대안까지 제시해 주는 생산적인 사무감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위상제고는 물론이자 권리인 것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열정과 기법은 날로 발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요구자료에 근거한 현장확인을 병행한 기법을 통한 생생하고 활발한 감사활동은 집행부는 물론 군민들에게도 신뢰를 주는 든든한 감씨자의 면모를 보여주었고,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대상과 범위를 짧은 기간내에 전체를 감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방대한 서류와 현장을 오가면서 지적사항을 도출해 낸다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현장을 통한 생생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나 시간상 촉박함으로 인해 일부만을 대상으로 감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감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친환경공법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감사를 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많은 것이 현재의 심정이므로 향후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는 전문가집단의 자문가 초빙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작성된 것이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임동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2. 광주광역시 근교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
위로이동 3.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시 11분)

○위원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근교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김재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재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재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15일 장성군수가 제출한 광주광역시 근교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 등 2건에 대하여 2012년도 12월 5일 오늘 오전 10시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자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14번, 광주광역시 근교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입니다.
본 규약안은 지방자치법에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주근교권인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등 4개 자치단체가 공동관심사에 대한 상호연대협력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난 11월 9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농산물 직거래장터는 바람직한 사례의 한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의 협의사항과 안 제6조의 의장을 포함한 위원, 자문위원, 특별자문위원 등 조직에 관한 사항, 1년을 임기로 하는 윤번제 의장, 그리고 14조 운영에 따른 경비부담 등입니다.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15번,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지침 연차별 확충계획에 따라 충원인력 중 순수 증가된 인력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인력을 정원에 반영하는 것으로 사무기능 직무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3개년 계획에 근거하여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정원을 일반직공무원 정원으로 전환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정원 570명에서 572명으로 이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2명을 증원하는 것이며,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은 466명에서 474명으로 8명을 증원시키고, 기능직은 70명에서 64명으로 6명을 감원시켜 일반직으로 조정하였으며, 그리고 6급 이하는 435명에서 443명으로 8명을 증원시켰습니다.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근교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과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김재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근교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은 김재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재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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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 (14시 17분)

○위원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4항,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임동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동섭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45회 장성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심사결과의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장성군수가 11월 23일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 12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의결하게 되었습니다.
군민 여러분!
4대 집행부에서 용역과 리후렛을 만들어서 황룡강 르네상스를 만들고 500억의 국비를 가져와서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다고 군민들에게 홍보하고 황룡강을 그 나름대로 엄청나게 발전시킬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산되고 결국은 본 위원회에서 200억의 예산으로 120억 환경부, 지방비 80억이 들어가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답답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결정했습니다.
황룡강의 주오염원 제거, 어류 및 야생동물 공간제공으로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건전성회복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2011년 환경부로부터 확정되어 연차적으로 국비지원이 예상되므로 계속비사업으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계 주요 도시의 한강의 기적을 모델로 삼아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장성의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군민의 중지를 모아 추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지역발전은 물론 군민화합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건을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우리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임동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4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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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1인
군 수 김양수
부 군 수 박기열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문 화 관 광 과 장 박용우
총 무 과 장 공원석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재 무 과 장 김충호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보 건 소 장 박형국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기술보급과장 이조원
농촌지원과장 홍범희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참석공무원 3인
사 무 과 장 김홍립
의 사 담 당 오순교
속 기 사 나재은
○회의록 서명위원
의 장 김행훈
의 원 차상현
의 원 김회식
사 무 과 장 김홍립

동일회기회의록

제24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45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7
2 6 대 제 24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2
3 6 대 제 245 회 제 5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5
4 6 대 제 24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1
5 6 대 제 245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4
6 6 대 제 24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17
7 6 대 제 24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0
8 6 대 제 245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4
9 6 대 제 245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2-11-29
10 6 대 제 24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7
11 6 대 제 24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05
12 6 대 제 245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3
13 6 대 제 245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2-11-28
14 6 대 제 24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6
15 6 대 제 245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11-30
16 6 대 제 245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2-11-26
17 6 대 제 245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11-23
18 6 대 제 24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1-23
19 6 대 제 245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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