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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0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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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장성군의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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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장성군의회(임시회)
장성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9월 9일(월)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장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공무원복지카드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
4.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
5.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6.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성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
위로이동 1. 장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장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공무원복지카드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
위로이동 4.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 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
위로이동 5.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10시 01분)

○의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무원복지카드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고재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고재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고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차상현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유두석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장성군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80호, 장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장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의 위촉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구성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81호, 공무원복지카드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공무원복지카드 적립금을 장성장학회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82호, 장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률명 및 용어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수당에 관한 사항과 특정 성별영향평가 대상 및 평가실시에 관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83호,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을 장학회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84호,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노인회관 신축사업에 관한 것으로 어르신들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 향상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 등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상현
고재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공무원복지카드 적립금 장성장학금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
위로이동 6.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7. 장성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8분)

○의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심민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심민섭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심민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차상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옐로우시티 장성만들기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유두석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10회 임시회에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85호,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인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 상위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86호, 장성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4조는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차량을 차고지 외 밤샘주차 시 행정처분을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고, 또한 과도한 규제로 동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여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상현
심민섭 위원 장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민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민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민섭 위원장께서 보고한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입니다.
--------------------------------
위로이동 8.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10시 12분)

○의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원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원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원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상현 의원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안번호 1987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평소 의정활동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과 각부서장의 질의·답변 등을 토대로 깊이 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은 본예산 이후 지방교부세 추가교부에 따른 재원확보 및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여건변동으로 인한 증감사항을 정리하여 편성한 추가 경정예산으로 예산안 규모는 총4,472억9,100만원이며, 1회 추경대비 3.85% 증가한 165억 7,700만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건에 30억원을 감액조치 후 예비비 등으로 증액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열띤 토론과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여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상현
오원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원석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원석 위원장께서 보고한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1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4분 산회)
--------------------------------
○출석공무원 24인
군 수
유 두 석
부 군 수
김 종 기
행정복지국장
안 영 갑
경 제 건 설 국 장
박 홍 수
기획감사담당관
이 상 옥
미래디자인담당관
이 인 섭
총 무 과 장
안 광 수
문화관광과장 이 기 현
환경위생과장 이 재 오
민원봉사과장 박 종 호
재 무 과 장
김 종 수
안 전 건 설 과 장
장 관 기
일자리경제과장 오 영 식
교통정책과장 박 종 순
산 림 편 백 과 장
최 인 환
도시재생과장 김 선 주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석 원
농 업 축 산 과 장
문 경 배
원 예 소 득 과 장
오 혜 림
농식품유통과장 김 현 영
농촌활력과장 박 언 정
문화시설사업소장 최 규 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 일 권
평생교육센터소장 조 지 연
○참석공무원 5인
사 무 과 장
김 영 수
전 문 위 원
박 석 호
전 문 위 원
박 석 철
의 사 담 당
최 영 문
속 기 사
나 재 은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차 상 현
의 원
김 회 식
의 원
이 태 신
사 무 과 장
김 영 수

동일회기회의록

제31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9-09
2 8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9-06
3 8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9-05
4 8 대 제 310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9-04
5 8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9-09-04
6 8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9-04
7 8 대 제 310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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