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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7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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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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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5월 12일(화) 11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6.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7.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장성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8. 장성군의회 청사 신축에 따른 장성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장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위로이동 6.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위로이동 7.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장성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8. 장성군의회 청사 신축에 따른 장성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11시 01분)

○의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장성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의회 청사 신축에 따른 장성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고재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고재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고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차상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유두석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장성군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9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 재정비를 통해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 및 일하는 조직으로 재설계하고자 담당관 조정, 경제건설국 소속부서 변경과 통합조정, 분장사무를 재조정하는 조례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30호,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조정 및 분장 사무정비에 따라 장성군 총 정원 20명을 증원하고, 장성읍장을 5급에서 4·5급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31호,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추가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도 위촉을 할 수 있도록 구성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32호,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감면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33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에 광주권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대도시권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을 통하여 지역내 협소한 농산물 판매소비시장을 대도시권으로 참여농가를 확대하고, 안정적 판로확보와 지역농가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34호,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장성 군관리계획 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안은 북이면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함에 있어 신축부지를 군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주민들에게는 다양한 편의시설 제공과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지역민들에게는 질 좋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어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35호, 장성군의회 청사신축에 따른 장성 군관리계획 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장성군의회 청사를 신축함에 있어 신축부지를 군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군민들에게 편의시설 제공, 공공적 가치구현, 지역성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거점 등 군의회 신청사 개청에 따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35호, 장성군 편생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개인과 지역사회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역사회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 등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상현
고재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평생 교육 진흥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장성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의회 청사 신축에 따른 장성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1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산회)
--------------------------------
○출석공무원 25인
군 수
유 두 석
부 군 수
김 종 기
행정복지국장
안 영 갑
경제건설국장
박 홍 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석 원
미래디자인담당관
박 언 정
총 무 과 장
안 광 수
주 민 복 지 과 장
박 종 호
문화관광과장 이 기 현
환경위생과장 안 보 현
민원봉사과장 배 영 식
재 무 과 장
김 종 수
안 전 건 설 과 장
장 관 기
일자리경제과장 오 영 식
교통정책과장 박 종 순
산 림 편 백 과 장
양 완 길
도시재생과장 김 선 주
보 건 소 장
정 정 숙
농 업 축 산 과 장
문 경 배
원 예 소 득 과 장
오 혜 림
농식품유통과장 김 현 영
농촌활력과장 김 만 호
문화시설사업소장 최 규 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 인 섭
○참석공무원 3인
사 무 과 장
김 영 수
의 사 담 당
최 영 문
속 기 사
신 규 선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차 상 현
의 원
고 재 진
의 원
이 태 신
사 무 과 장
김 영 수

동일회기회의록

제31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5-12
2 8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0-05-11
3 8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5-08
4 8 대 제 317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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