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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8 장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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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장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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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장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6월 16일(화)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9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의 건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김회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등 3건이 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오원석 위원이십니다.
임동섭 위원이십니다.
김미순 위원이십니다.
고재진 위원이십니다.
심민섭 위원이십니다.
이태신 위원이십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회식 위원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신다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
위로이동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의 건
위로이동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로이동 3. 2019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의 건 (10시 00분)

○위원장 김회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제안설명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난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장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석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석철입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6월 10일 제1차 본회의 때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징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위원회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결산승인안은 한 회계연도 예산 집행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서 장래의 재정계획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임을 말씀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5,671억 2천만원, 세입결산액은 5,825억 2,700만원, 세출결산액은 4,193억 5,200만원, 세계잉여금은 1,631억 7,5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 안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잔액,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 의견에 따르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토한 결과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지적사항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는 승인조서 28쪽부터 8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승인안은 장성군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내용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예산현액대비 순세계잉여금의 관리노력이 필요하고,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 예산전용의 최소화, 연도폐쇄직전 사업예산편성 지양 등 세입·세출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한 201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79억 7,600만원입니다. 지출은 가축폭염피해 예방대책 추진이 5,900만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방역 및 통제초소운영 1억 6,600만원, 태풍피해 복구지원 3억원으로 총 3건에 5억 2,600만원으로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말 우리군의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 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총5건에 대하여 79억 6,900만원으로 금고에 예치되었으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11억 1,200만원이고, 지출액은 4억 1,100만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 착석)
먼저 우리결산검사는 이태신 위원장님이 의원님의 대표로 결산검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소회의 말씀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총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네, 이번에 결산검사 20일 동안 위원장직을 맡아서 수행했습니다. 총평이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 너무 방대하고 이미 기 2019년도에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고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또 예산의 편성, 이 편성에서부터 사용 집행내역 이런 부분들이 지금의 차변대변이 맞지 않으면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착오의 어떤 부분이 여기에서는 없다 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의 어떤 부분들은 어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을 예산편성을 해 놓고 사업집행액이 거의 50% 수준도 안된, 4,300 예산 총 규모 중에서 1,500억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 그것이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다라면 우리가 가용할 우리 장성군의 1년 예산들을 거의 물론 계속사업도 있고 또 어떤 사업집행에 있어서 부득이 한 경우는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각 실과에서 정말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업조서들을 명확히 제시해서 근거로 사업이 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잉여금이 많지 않아야 좋죠? 그렇죠? 잉여금이 적어야 원만하게 효율적인 예산이, 능률적으로 예산을 집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2020년도에는 2019년도, ‘18년도 지금까지 해 왔던 이런 부분에서 정말 각 부서별로 사업내용 집행들이 정말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큰 우리 위원님께서도 결산내역들을 보면은, 승인안을 보면은 충분하게 검토를 했으리라 봅니다.
이 자리에서 결산내용이 어떤 한계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고 또 공인회계사죠?

○재무과장 김종수
회계사입니다.

○이태신 위원
공인회계사 두군데에서 더 충분히 검증이 됐고 인정이 됐습니다마는 작은 사업에서부터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집행이 되고 이런 부분, 또 정책사업이라든가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 지적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본 위원도 될 수 있으면 지적사항들을 나열을 않고 그냥 혼자 이런 어떤 재무과장, 예산계를 불러서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여기 부기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지적사항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큰 틀에서부터 하면 좋겠지만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그런 어떤 감시를 정말 각 개인 위원님들이 한두가지, 열 가지..., 많이 있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지적사항을 해서 질의를 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네,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제가 명시·사고이월 중에서 우리 북이면 신평리 전원2주택마을 그게 사고이월로 됐는데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수
그것은 해당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래요. 해당과장님! 신평 제2전원마을 도시재생과입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김선주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것은 지금 불용된 상태입니다.
사고이월 되어서 불용되어 있고 예산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미순 위원
그러면 ‘20년도 지나면 사업이 아주 불허가 되는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김미순 위원
그런 경우를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예산을 못 쓴 부분은 불용으로 처리됩니다.

○김미순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왜 이행을 안 하시고 사고이월로 들어가서 ‘20년도에 마무리를 불용을 하신다는 행정에서 답변을 한번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당초에 누차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예산을 그때 토지매입비로 세워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본인의 당초에 문화재지표조사를 했었을 때 이것은 발굴조사가 필요하다. 70%가..., 그래서 저희들도 토지주하고 협의한 결과 협의에 의해서 그러면 발굴조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토지주가 발굴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미순 위원
토지주가 거부하셨다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토지주의 협의가 있어야 발굴조사를 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이 말씀도 몇 번을 드렸지만 문화재, 문화재 하시는데 그 세금팔 조각이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까? 증명할 수 있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행정절차가 절차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고 법적근거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지표조사를 먼저 하고, 지표조사 결과에 의해서 발굴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발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일단 문화재청에서 그때 발굴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세금팔이..., 그 세금팔을 우리 행정에서 이것이 문화재라고 증명할 수 있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문화재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기관에서 문화재청에서 발굴조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런데 그 부분을 본인이 거부를 했습니다.

○김미순 위원
발굴조사를?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김미순 위원
본인이 거부를 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김미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 사업은 전혀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김미순 위원
지금 토지주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는 못 들어봤는데 주변의 소문에 의하면 그것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 도시재생과 과장님이 담당은 아니지만 그 양돈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큰 현실이에요. 냄새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북이면은 제2전원주택이 거기가 들어서면 어떻게든지 그래도 피해가 덜 받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양돈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숙원사업으로 했는데 이제 와서 그것이 전부다 원위치로 돌아가서 사업이 안 이루어진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에요. 그 부분을 지금 토지주께서 다시 재생 저기를 하실란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고, 만약의 경우에 정말 문화재가 거기에서 발굴이 된다고 하면 영원히 거기에다가 전원주택은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사업은...,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맞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명확히 해서 될 수 있으면 장성군 행정이 저는 애시당초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그 부분만을 명쾌하게 해서 2전원주택 예산까지 다 서있는 것을 이제 와서 본 위원이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문화재청 그쪽으로 해서 사업이 끝난다고 하면 정말 다음에 그쪽 토지주께서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뒤의 행정은 우리 행정에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김미순 위원
문화재청 발굴이 안 됐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신평지구도 전원마을을 할 때도 지표조사해 가지고 발굴조사가 일부가 필요하다고 해서 발굴조사한 부분이 재척해서 사업한 구역도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원만히 해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결국은 사고이월로 들어가서 올해 ‘20년도에 불용으로 마무리진다고 하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어서 우리 행정도 정말 여러 이 지금 세입·세출 저기가 ’19년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정말 이런 말씀을 드리면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탁상행정이 안 됐으면 합니다.
정말 그분도 우리 장성군민이에요. 군민. 될 수 있으면 우리 군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미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이렇게 큰..., 작년에 2019년도에 예산 사용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제가 다 볼 수는 없고 궁금한 것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유재산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 장성군에 공유재산이 약8,650억 정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종수
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여기에 토지가 약800만평에 2,852억인데 지금 이것이 물론 면사무소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겠지만은 실제 군민들한테 이를 테면 임대해 주고 이런 땅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종수
네.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또 임대도 안하고 사용도 안 하는 이를 테면 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조목조목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재무과장 김종수
군유재산은 우리가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산에 개발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도유재산하고 군유재산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해서, 지금 2018년도 기준에 약9,500억인데 한 150억 정도가 늘었어요. 물론 지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도 요인이 있겠지만 또 땅 매입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읍·면별로, 지목별로...,

○재무과장 김종수
150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심민섭 위원
아니지...,

○재무과장 김종수
전체적으로요?

○심민섭 위원
토지, 물론 건물도 포함되겠지만은 읍·면별로 지목별로 정리를 해가지고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덧붙여서 지금 도시재생과하고 관련이 되는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970년도에 각 마을별로 새마을사업을 해 가지고 마을안길을 조성을 했어요. 조성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가가 상승되고 또 옛날에는 토속적으로 씨족사회로 살았는데 지금은 땅을 팔고 또 외지사람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마을별로 분쟁이 굉장히 심해요. 전에는 어떤 농사짓는데 운반하역수단이라는 것이 리어커나 지게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새마을사업 한 것으로만 갖고도 충분히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었는데 지금은 자동차라든가 화물차라든가 트랙터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다보니까 실제 가지고 있는 길도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외지에서 사시던 분은 내땅이 도로로 많이 편입되었으니까 내 길을 막겠다. 내 땅을 찾겠다. 또 아까 이야기한대로 마을에서는 이것이 안 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적도를 떼어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마을별로..., 다만 예산이 없어서 길을 확장도 못하고 또 이것이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데 이를 테면 땅 소유주는 개인 앞으로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되는데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문부서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회식
네, 도시재생과장님, 김선주 과장님! 그 부서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과 부분만의 일이 아닌데 제가...,

○위원장 김회식
대표적으로...,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총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지금 도시라 하면은 지금도 읍·면도 들어가고, 삼계 또 북이, 장성읍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부분들이 300개 정도가 지정되어 가지고 지금 했던 부분은 약90킬로에서 28%에서 29%까지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도로를 내다보면 저희들이 미터당 한 300에서 500 나옵니다.
재정이 그만큼 투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그것도 전액 군비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저희도 많이 냈다고 냈음에도 지금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또 이번에 방송에도 나왔다시피 저희들이 3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시설부분은 올해 7월부터는 실효가 됩니다. 법적으로..., 저희들이 옛날에 도시계획도로로 되어있지만 30년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실효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30년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저희들이 그 부분에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인 사안입니다. 그리고 심민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그런 부분들이 거기까지 여력이 못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재정이 없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물론 공유재산 토지가 100% 농경지는 아니겠지만 일부 매각을 해서라도 꼭 급한 데는 해 줘야 한다는 논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주민들이 계속 하게끔 방치만 해서도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런 어떤 케이스를 만들어 놓으면 너나나나 또 따지겠지만은 점진적으로 아까 이야기한대로 28%를 내년에는 백년계획을 세워가지고 1년에 1%씩 늘려가지고 100년 후에는 100%를..., 소화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돈이 없으니까 해가지고 핑계 대버리고 30년만 얼른 후딱 가더라, 나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개념이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사항에 따라서 거기가 어떤 개발이 된다든지 어떤 특별한 사항이 생기면 그때에 따라서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민섭 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역..., 물론 행정지역을 개편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닌데 지금 지역에서는 “야, 남쪽에 있다고 남면이고, 북쪽에 있다고 북면이고...,” 그렇잖아요. 옛날에 지명을 할 때 그래서 예를 들어 서 담양의 남면은 가사문학면, 또 화순군 남면은 사평면으로 이렇게 개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성군 남면도 그냥 아래쪽에 있다고 해서 남면이 아니라 나노면이라든가 이렇게 행정개편을, 계획을 한번쯤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네, 총무과장님...,
안광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광수
남면이나 북이면 그런 부분들은 일제의 잔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직 검토한 적은 없고요.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계기로 해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것하고 덧붙여서 물론 여론수렴을 충분히 해야겠지만 지금 일제수탈, 토지수탈정책으로 인해서 옛날이나 길이나 강을, 아니면 산을 통해서 행정구역이 이렇게 구분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전혀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진원면과 남면 사이도 어떤 면에는 면사무소 옆에까지 남면 땅이 진원면으로 가있고, 또 어떤 데는 진원면 땅이 남면 구석때기까지 되어 있고, 옛날에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천을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행정편의제공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삶의 질에 막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명 바꾸는 것 못지않게 행정구역도 개편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덧붙여서 그것도 함께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안광수
그런데 읍·면별 행정구역조정은 어차피 장성군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군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크게 저희들이 보지 않습니다. 다만, 장성군하고 담양군하고 경계 부분이 있을 때 그 조정은 자치단체간 교류가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민감하긴 하는데 사실은 어디 있으나 장성군관내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도로라든가 구획정리가 딱 끝나버리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부분이 복잡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심민섭 위원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굳이 제가 특정아이템까지 설명은 안 하고 싶었는데 장성군 관내지만 또 소지역주의라..., 아까 이야기한대로 남면 로컬푸드가 공교롭게도 진원면 땅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농협법에 의하면 자기 지역내에다 자기 이를 테면 사업장을 짓게끔 되어있는데 장성읍내에서 봤을 때 아무 뭐 도토리 키재기인데 실제 그 당사자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또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해야지 않느냐..., 그래서 꼭 분쟁이 나고 힘들어할 때 그때사 행정에서 뒷북을 칠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 줘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인데 이 기회에 시간이 필요해야 할 항목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다음에 업무시간에 협의를 하겠지만은 충분히 사전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광수
그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아까 김미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북이면 신평 돈사관계, 그 관계는요. 어떻게 보면 거기가 개발 보다도 기존에 은퇴자촌이 들어오고, 30가구 이상이 살고 또 제2 조성이 되고, 그 돈사를 좀 없애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던 거예요. 4년 전에 세웠죠. 한 3년 전엔가 4년 전에..., 그것 세워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되고, 사고 이월 올해는 자동적으로 소멸 없어지게 되어있는데 돈사관계는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할 때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점진적으로 없앰으로써 주위환경이 더 나갈 수 있게끔 고민을 해야 하는데 실과장님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합니다. 그것을 꼭 개발자체만 보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참 제가 의원을 지금 14년째, 곧 갑니다.
15년째 들어가는데 뒤에서부터 쭉 내가 실과장님들을 다 이렇게 쳐다보고 봤어요. 오혜림 우리 과장님 사무관 빼놓고는 광주에서 출퇴근들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할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짜입니다.
유독이도 여기 앉아 계신데 저기 이기현 문화관광과장님하고 두분 사시고 나머지 분들은..., 저기 오영식 씨 세분..., 30몇 명입니까? 좀 지역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우리가 황룡강이고 출렁다리고 많은 고생들을 하고 장성의 변화와 개혁 뭐 하는 것을 우리 군수님이 요구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점진적으로 앞으로 다만 30몇 명 중에 한 20%라도 장성서 기거를 하면서 동고동락하고 고민을 하는 그런 장성군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결산검사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성이 아열대 해 가지고 축제에 들떠 있고 참 고생해 가지고 장성으로 유치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함께 나누고..., 6시 되면 사람이 없거든요. 장성에..., 참 안타까워요. 책임져야 할 사람도 없고..., 그것을 공직자로서의 주거의 자유는 있지만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랍니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셔요?

○이태신 위원
네.

○위원장 김회식
그래요.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태신 위원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왜 안하시는가 모르겠네요. 결산검사 동안에 몇 가지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꼭 이 부분들은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결산 써 버렸던 돈이 이미 변으로 흘러나가 버렸으니 그만이다 하는데 2019년도 모태로 하지 않고 그것이 개선이나 또 권고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또 202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 실과장님들께서 또 주무관까지 정말 장성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는 곳도 많이 있어요. 이번에 특히나 아열대식물 하는 것은 40여일 동안 준비해서 전국에서 정말 너무 영예스러운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수님도 그런 어떤 캐치를 정말 찬스를 잘 포착해서 이번에 여러분들 도시재생과 또 원예과 과장님들, 또 실주무관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혼연일체에 대해서 350억 뿐이 아니라 어떤 1천억대 가까운 것이 유발될 수 있는 효과, 장성군의 발전효과들은 정말 우리의회에서도 극찬 아닌 격찬 이런 부분을 해줘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각 실과에 지금 우리 실과장님들 이 세입·세출 예산결산서를 가지고 계세요? 한분도 안 갖고 오셨죠? 우리 재무과장님, 국장님들 갖고 오셨어요?

○재무과장 김종수
네, 갖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몇 분 갖고 있어요?
(『예.』하는 직원 있음)
여기 보지도 않고 무엇을 지적했는지, 지금 머릿속에 다 외우고 있어요? 실·과에서? 해년마다..., 우리가 몇 년부터 결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두 번을 했는데 이것은 인적, 정적 이런 부분에서도 지적사항을 안하고 또 이것가지고 문제를 야기 시키지 않고 넘어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실과장님들께서는 무엇을 지적했고, 무엇을 개선하고, 무엇을 권고를 했고, 앞으로 2020년도에는 이런 사항들이 안 나와야겠다라는 이런 의지가 중요하지 안 들어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이 지적사항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해요. 우리 두 전직 공무원 출신..., 뭐 총괄적인 부분에서 예산에 대해서 집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책사업에서 잘못된 부분은 일부분에 불과해요. 지적사항으로 따지다 보면..., 정책적인 착오나 예산집행의 문제에 있어서 상당하게 많습니다.
물론 인간하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 과오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잘못된 점들을 하루하루 개선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처음부터 기획감사실부터 총무과 여기 있는 실·과들 전부 무엇을 지적했고, 무엇을 개선했고, 여기는 누가 씁니까? 조치결과를...,

○재무과장 김종수
해당실과에서...,

○이태신 위원
해당실과에서 올라와요?

○재무과장 김종수
네.

○이태신 위원
여기가 글짓기대회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수
네?

○이태신 위원
글짓기대회에요?

○재무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예산결산한 각 실·과에 글짓기 해서 ‘아, 누구 것 작품이 최고 잘됐는가’ 여기 보면 글짓기대회가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종수
그것은 해당 실·과에 통보해서요. 해당 실·과장님들이 다 검토해서...,

○이태신 위원
문화공모사항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것 자체가..., 실천실행에 옮겨줘야 되죠. 계속 누적된 2016, 2017, 2018 계속 지적사항과 누적사항들이 고쳐지지 않는 점들을 보세요. 여러분들 있으면..., 지적된 사항이 지적되고, 지적된 사항이 지적되고..., 이것은 공무원 출신들이 한 거예요. 전직 공무원 과장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이에요. 저는 기술 많이 안했어요. 이것은 정말 같이 함께 고민해 봅시다. 진짜...,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무엇인가? 저 혼자 다 알지는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장님들 정말 돈 집행, 사용, 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한번 반성을 해 봐야 해요. 내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총평에 대해서 총평 아닌 총평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정말 되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앞으로 제가 혼자 여기에서 다 하는 시간 뭐시기인데 다시는 개선이 어떤 개선이 나왔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면 어떻게 해서 그것을 개선할 사항이 그 뒤에 나왔는가? 권고를 했으면 어떤 것이 됐는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 앞에 계신 두국장님들..., 두 국장님들이 정말 검토를 잘하고 계시지만은 정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려는 노력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예.』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기금이 효용성이 지금 없다라고 봐요. 3년간에 단 1푼도, 1%도 2%도 집행이 안 됐어요. 기금조성이 우리 장성군의 기금이 체육진흥기금 이렇게 3억씩 해서 돈이 많이 있다. 예금이자를 받고 있다. 예금도 1%, 2%대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도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충분하게 검토의견이 됐지만 체육진흥기금이 있으면 진흥기금에다가 사용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집행이 되어야 하고 그러는데 전부 일반회계에서 넘어가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은 기금답게 써야 할 효율적으로 써야 할 부분에 있어서 사용해야 할 부분을 좀 명확히 해 주셔서 지금 두 위원님들이, 결산위원님들의 이야기는 체육진흥기금을 폐지해도 좋지 않으냐? 왜 예산을 사장시켜야 되나..., 우리 장성군 예산, 정말 가용예산돈 1천만원, 5백만원 정도도 정말 긴급을 요할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회식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그 이번에 결산검사 때 위원님들이 그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은 이게 어느 일정액을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그 이자수입으로 더욱더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보자는데 가장 큰 의의를 두고 있고, 현재 우리군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19억, 올해 3억 해서 22억 정도가 됩니다.
1년에 이자가 나옵니다. 1년에 약3천여만윈 이자가 발생하는데 그 이자발생은 생활체육동호회 회원들 지금 그 클럽 이렇게 건물사용료로 저희들이 한 6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기금조성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많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차 목표로 50억, 2차 목표로 100억 이렇게 된다면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하면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폐지해야 한다는 그런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이 민간체육회로 가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에서도 한번 고심을 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신 위원
본 위원도 뭐 폐지까지는 검토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사용해야 할..., 우리가 돈 기금도 수백억, 수천억이 있으면 좋겠죠. 우리가 예산이 좀 풍부하다면..., 그런데 그 예산의 효율성을 효율적으로 써라, 집행해라, 그것을 만들어서라도 써라 이런 어떤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반 어떤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어서 하고 있는 이 기금인데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금은 대비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문화관광과 됐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네, 자리에 앉아주 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기금조성, 우리 장성군이 1년에 또 가용예산 할 어떤 예산을 충분하게 있다 라고 봅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농산 질의 때도 그랬고, 내가 군정질의도 한번도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기후변화대책기금, 우리 자체적으로 조성을 해야 합니다. 기후변화대책기금을..., 그래서 또 질병, 바이러스로 인한 이런 대책기금도 조성을 해야 합니다. 먼 훗날 갈수록 기후나 질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불허한 일입니다. 예비비에서 나갈 정도, 예비비 10% 해서 나갈 예산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하면 우리 실·과장님들 전부 계시는데 담당 아니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제 의견은 벌써 그런 기후변화대책기금이라든가 질병예방 어떤 기금조성이라든가 제가 2년째 몇 번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메아리도 저도 안 들려요. 우리 두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런 어떤 가용예산들이 불요불급한, 다른 어떤 예금사장시키는 것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5년, 10년, 20년 뒤를 위해서 장성군 유지를 위해서 기후변화대책기금, 또 질병예방기금 이런 것을 우리가 실력이 전문적인 그런 어떤 조례안은 나오면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여념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재무과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먹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부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총무과 공무원 정원, 현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일선 면단위 결원이 두명, 네명 이렇게 다 있습니다.
결원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정원, 현원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당사자들하고..., 계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가요.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합니다. 인사배치, 인사승진, 결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총무과장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우리 농업기계, 임대, 빌리고 안 빌리고 중복되고 그런 시스템이 나와요. 전산처리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D/B화를 시켜서 간단한 것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문적으로 전문화시켜서 그 사람을 데이터베이스화를 시킨다고 하면은 정확하게 승진, 결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자없이 또 각 읍·면단위, 실·과 단위, 자리배치, 순환보직 이런 부분도 데이터베이스화하면 아주 정확한 인사이동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안광수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전체적인 것이 안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안광수
개인별로 과거이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데이터베이스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인사에 반영되고 중복배치가 안 되도록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총체적인 결원상태..., 삼계면에 한명 비고, 어디 면에 4명...,

○총무과장 안광수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치면 나와요?

○총무과장 안광수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때 우리 담당계장님은 안 되어 있다고 하던데?

○총무과장 안광수
아니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안광수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삼계면에 정원이 20명인데 현재 18명이다 다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은 전산화 다 되어 있겠지요. 만약 고과를 낸다. A모직원이 4급 공무원, 5급 공무원, 6급 공무원 어떤 인사이동이 있다. 그러면 순환보직으로써 어디를 간다. 1년 안에 전보직이 이 사람은 몇 년 됐다. 그런데 왜 자꾸 1년 안에 전보직들이 서른몇명, 40명이 나오고 그래요. 그것은 부득이한 사항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안광수
개인별로 전보제한이 2년이지 않습니까? 2년 미만인 사람들은 검정으로 하거나, 2년이 넘은 사람들은 빨간색, 아니면 분홍색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인사이동될 때 보면은 지금 6개월에서 인사이동이 되고, 6개월 만에 인사이동 되어 버리고, 1년 안 되어서 한 사람은 장성군에 34명..., 제가 자료 받는 것은 34명이나 돼요. 그런 부득이한 경우 그럽니까? 그것이 파악이 안 되고 또...,

○총무과장 안광수
인사를 보다 보면은...,

○이태신 위원
적재적소에 무슨 실·과에 그 사람이 탁월한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든가, 탁월한 어떤 재능을 갖고 있다든가,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돌아가요. 말뚝으로 근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특히 전문성을 요하고, 기능성을 요하고 꼭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부분들은 1년도 안 되어서 어겨 버린다는 것은 잘한 인사가 아니에요.

○총무과장 안광수
저희도 전보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하다 보면은 연쇄적으로 반응이 되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몇 명 자연감소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올해는 몇 명이 나가는데...,

○총무과장 안광수
그것 없이는 인사를 할 수 없어요.

○이태신 위원
있기는 있는데 개별 분석 단위별로 종합적인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고 봐요.

○총무과장 안광수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안광수
개인별로...,

○이태신 위원
그러면 인위적으로 인사에 있어서나, 보직에 있어서나 이런 것이 인위적인 부분에서 너는 미우니까 들어가고, 너는 하니까 쳐져지고 이렇다고밖에 볼 수 없구만...,

○총무과장 안광수
그런 것은 아니고 본인이 그 부서에...,

○이태신 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총무과장 안광수
그 부서에 근무하면서 신상에 애로가 있다든가 아프거나 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반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태신 위원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한 각 시설사업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기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가는 어떤 인사가 그러면 기계 그 전산에 의해서 한다라면 그 순환보직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야 할텐데 이런 부분들이 없는 그런 공무원들이 말 않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을 못 봤어요?

○총무과장 안광수
인사 사전 전에 다 애로사항을 받습니다. 올해 상반기인사를 할 때도 약7∼80명 받아서 다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직원들의 의견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한 78%정도 그 의견을 반영해서 물론 전보제한이 되지만은 바꿔주고..., 그래야 조직이 활성화될 것 아닌가요. 그렇게 인사의견을 받아가지고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인사의견을 다 받아서, 고견을 받아서 자리배치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안광수
네, 그런데 다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도 정확성과 명확성을 위해서는 지금 전산에서 그런 부분들이 딱 나오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아, A직원, B직원, C직원’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거기 입력시키는 그런 데이터에 따라서 아, 이 사람은 농업기술센터에 있었는데 이리가서 이쪽으로 갔으면 다음 보직이...,

○총무과장 안광수
저 안광수를 치면 다 나옵니다.

○이태신 위원
아니, 그게 제가 물어보니까 전산 그 자료를 종합적으로 하려면 그런 인원도 없을뿐더러 그것을 다룰만한 정보측에서도 없다 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자꾸 되어 있다고,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되어 있는 분야별로 다 파악을 몰라요.

○총무과장 안광수
인사기록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인사기록시스템이 있겠죠. 기본으로..., 수기로는 않겠죠.

○총무과장 안광수
거기에 보면 다 나와 있다니까요.

○이태신 위원
제가 요구하는 데이터베이스, 그런 부분을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보강을 해서 할 의향이 있냐, 없느냐를 더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지금 되어 있다라면 이 보다 더 정확성을 기하고, 더 안전성을 요하고, 더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인사가 있냐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안광수
지금 인사가 나면은 바로 자료정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인사행정시스템에 입력이 되면은 그 사람의 과거이력, 포상, 징계, 교육부분까지 싹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거기가 전보제한이 됐다고 하면 배제를 하고 아니면 적재적소에 배치한다고 하면 전문성을 또 봐가지고 옮겨주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대안제시를 해 본 것입니다. 더 좋은 어떤 방법들이 없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전산부분에서...,

○총무과장 안광수
네,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네, 그리고 한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총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그리고 위원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결산검사 승인의 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네, 여기 결산검사 부분에 제가 이야기했던 기록되지 않는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지적사항에 없는 부분이라...,

○위원장 김회식
지적을 그때 좀 해주시지...,

○이태신 위원
아니, 부기가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부기가 안 됐어요?

○이태신 위원
네. 그리고 우리 재무과에서 국공유지, 지금 코로나시대에 재원발굴에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봐요. 뭐 하면 세금 내려고 하는 사람도 뒤로 쳐질 것이고, 감면도 해 줘야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공유지재산이라든가, 임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정확하게 빨리 파악을 해서 행정재산 처분이라든가, 행정재산 임대라든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매매 어떤 할 수 있는 또 사용료,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 번 재무과에서 제고 검토를 해 줬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보고 있고요. 국공유재산이라든지, 지방세수입이라든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감면도 하고 재산세 같은 것도 감면도 하고, 착한가게도 임대료 같은 것을 감면해 주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세입이 많이 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히 뭐가 주냐면 자동차세 주행분 유가보조금 남분율이 좀 낮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저조할 것 같아서 지금 세입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네. 그렇게 대처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 해 주셔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철저한 재원확보를 이 어려운 시기에 단돈 1만원, 7만원, 100만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더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삼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어디과인가요?

○재무과장 김종수
도시과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 삼계토지구획정리사업한지가 20년이 넘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맞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에 정리를 해야 할 단계라고 봅니다. 여기에서는 토지구획정리, 어떤 여기 채비지 부분이라든가 토지구획정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2023년까지라고 제가 얘기를 담당공무원한테 들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맞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너무 택지개발조성을 해 놓고 너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지금 20년이 지난 상태에서 여기 답변은 물어보니까 그때 이야기는 지금 그 토지구획정리를 지금 땅값이 정리를 차이 때문에 정리를 못하고 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런 것들이 땅값이 못하면 그 시세에 따라서 가는 것이지 여기는 비싸게 주고 샀었는데 양각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도 그래서 시기를...,

○이태신 위원
어떤 것이 더 효율성이 있는가 검토를 해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시가보다 환지청산금이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환지청산금을 우리한테 줘야 하는데 환지청산금을 주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압류를 잡아놨는데 이 시기가 아마 곧 도래가 될 것 같아요. 현시가하고 환지청산금액이 더 현시가가 올라가게 되면 환지청산금을 낼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채비지 모든 부분을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좀 시기가 도래되지 않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가 12필지가 군유지가 있어요. 이런 군에서 빨리 매각을 하든가..., 아까 재무과장 이야기도 그 이야기에요. 지금 단돈 자체수입이 없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빨리 처분을 해야 합니다. 지금 20년, 30년 끌면 어떻게 그것이 되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재무과하고 한번 협의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것 가격이 그때 시대에 따라서 그 가격으로 팔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항의가 들어 올까봐..., 내 땅은 100만원 주고 샀는데 이것은 50만원에 판다고 하면 항의가 들어 올까봐 못 판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에요.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채비지문제하고 결손처분 강제 처리할 수 있는 것...,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빨리 처리를 해 주세요.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아까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기금 가용재원 이야기를 하다가 위원님들이 무슨 안 세운다, 안 준다 그러는데 그 자료를 정확히 각 시·군에 나와 있는 자료를 기금이 각 시·군에..., 우리 장성군이 제일로 적었어요. 3억에서부터 1억부터 올라가가지고 포도시 19억, 이제 22억 가고 50억까지는 이렇게 가야 한다. 이자수입으로만 발생되는 것만 해서 앞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기금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이태신 위원님한테 드리고, 본 위원은 오원석 위원님이나 전부 생각하는 것이 전부 기금을 모아서 이자수입으로만 해서 체육은 이렇게 가야 한다. 다른 기후변화에 그런 기금 그런 것도 이야기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임동섭 위원님이 제 질의를 이해를 못하고 어떤 논의의 어떤 관점을 흐리는데 저도 지역기금조성 100억, 200억, 300억 가면 좋다고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기금이 3년 동안 어떤 부분에서 사용의 어떤 부분이 됐는가..., 이자가 1%대, 이자 갖고 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나뭇가지 올라가서 물고기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 달라 이 말씀이에요.
써야 할 데 써야 되고, 이런 어떤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써야 할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써라, 집행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슨 3억씩 해서 다른 시군보다 더 적을 수도 있고, 다른데 50억인 곳도 있습니다. 장학기금도 마찬가지고..., 다른데 100억, 200억, 광주 같은데는 150억 넘었어요. 우리는 3∼40억밖에 안되고,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질의·답변이 끝났으므로 예비비 승인안과 기금 승인안 관련 부서장만 남아주시고, 관련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내정리)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석 착석)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각종 기금관련은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건별로 질의하시면 관련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련부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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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5인
행정복지국장
안 영 갑
경제건설국장
박 홍 수
기획감사담당관
이 상 옥
미래디자인담당관
박 언 정
총 무 과 장
안 광 수
주 민 복 지 과 장
박 종 호
문화관광과장 이 기 현
환경위생과장 안 보 현
민원봉사과장 배 영 식
재 무 과 장
김 종 수
안 전 건 설 과 장
장 관 기
일자리경제과장 오 영 식
교통정책과장 박 종 순
산 림 편 백 과 장
양 완 길
도시재생과장 김 선 주
○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박 석 철
속 기 사
신 규 선
속 기 사
나 재 은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회 식
간 사
오 원 석

동일회기회의록

제31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18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6-26
2 8 대 제 31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29
3 8 대 제 318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6-25
4 8 대 제 318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0-06-23
5 8 대 제 318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6-24
6 8 대 제 318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0-06-22
7 8 대 제 31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6
8 8 대 제 31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15
9 8 대 제 31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2
10 8 대 제 31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1
11 8 대 제 318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1
12 8 대 제 31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10
13 8 대 제 318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0
14 8 대 제 318 회 제 0 차 개회식 안건보기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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