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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8 장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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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장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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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장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6월 11일(목) 10시 3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9분 개회)

○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장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해당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로이동 1. 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장성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 30분)

○위원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문화·관광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기현입니다.
고재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성호 수변길을 찾는 방문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관광지를 쾌적하게 관리함과 동시에 입장수입을 장성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주는 우리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의 관광시설의 장성호 수변길을 추가하고, 입장에 따른 상품권 교환료와 입장시간, 매표시간, 환급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장료는 3천원이며, 군민은 무료이고, 지금 주말과 공휴일에만 유료로 할 계획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6조와 139조의 지방자치단체 사용료 징수조례입니다. 예산은 지금 매표소 설치, 근무자 인건비 등 초기비용으로 한 8,9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와 부패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 또 행정안전부의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기준 신설 및 정비를 위해 안 4조 4항에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을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5조에는 체육행사와 경기연습 구분이 모호하게 되어있어 이것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미풍양속을 해하는 등의 사용자에 대한 시설 사용제한기간 설정과 또 체육시설 활용실태 정기점검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홍보목적의 부대시설 설치금지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수탁자의 계약위반으로 계약해지시 일정기간 위탁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위법령의 근거없이 특혜를 주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안 16조, 17조 제1항을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법령근거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류 시행령,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부패영향, 성별영향, 규제심사를 실시한바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내용은 붙임내용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조례안도 앞에서 설명한 체육시설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으로 국민권익위, 감사원, 행정안전부의 규제권고에 따라서 개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세세한 내용은 조례내용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석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석철입니다.
금번 회기 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바로 부서장으로부터 조례안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41호, 문화·관광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성호 수변길 방문객 증가에 따라 관광지의 쾌적한 환경과 입장객의 적정수 유지를 위해 입장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장성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여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의 장성호 수변길을 추가하고, 장성호 수변길 입장료 징수근거 등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42호,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 제도개선 권고를 이행코자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관리방안 규제신설과 함께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사용료 감면 등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이며,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적극적 행정을 저해하는 원칙적 사용료 반환규정을 적극적 행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사용을 신청할 수 있고, 공평하게 사용기간을 배정토록 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기준을 신설하고, 미풍양속을 해하는 등의 사용자에 대하여는 시설사용을 제한하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강화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맞게 사용료 감면대상을 정비하고, 적극적으로 사용료반환을 검토할 수 있으며, 상위법령의 근거없이 특혜를 주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42호, 장성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와 감사원의 조례규제개선 권고,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행정규제개선으로 적극적 행정을 이행코자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관리강화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성군민회관의 체육시설사용은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평하게 사용기간을 배정하는 규정과 공공목적에 맞는 사용허가 우선순위의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장성군민회관 체육시설에 대한 체육시설 활용실태, 정기점검 의무, 미풍양속을 해하는 등의 사용자에 대한 시설제한기간, 홍보목적의 부대시설 설치금지 규정을 신설 관리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또한 근거법령,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 착석)
먼저 장성군 문화·관광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조정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장성호 수변길 입장료 징수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입장료 징수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입장료 징수 논의 시점이 언제였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지금 7월 1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니, 우리가 논의했던 시점이 어느 시기였냐고요. 어느 정도나 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이 입장료를...,

○이태신 위원
네, 징수해야겠다는 논의시점이...,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지금 3개월 전..., 3월부터서...,

○이태신 위원
의회에 논의 부친지가 언제쯤이죠? 한달 정도 되죠?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한달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한 3∼40일..., 한 40일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물론 관광객이 토요일, 일요일 해서 휴일을 통해서 많이 오는 것을 저도 가봤고, 몇 번을 가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루빨리 우리 장성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음식점 이런 부분을 위해서 빨리 실시하는 것도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돼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징수를 했을 때 관광객 감소 예상부분, 또 거기에 따른 외부적인 사례, 징수를 했을 때와 안했을 때 그런 어떤 여론조사..., 여론 어떤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지 않느냐? 물론 징수, 저도 주지, 주장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너무 번갯불에 콩 볶아먹는 정책이 좀 아쉬워요. 우리 장성군 정책이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을 한다든가, 정책을 결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내용에 따라서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부분, 타당성조사, 이것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검토들이 좀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이 다 생각하고 계세요. 그것보고 졸속행정, 졸속정책, 졸속예산편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랬을 때 뒤에 ‘실패하면, 안 되면 그만이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심도있는 어떤, 그 기간속 에 타당성조사들이 타당성 있는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추계비용 예산이 8,900, 9천, 1억 정도 됩니다. 유지보수하려면...,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올라가는 두 개가 됩니까? 매표소가?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하나..., 한 곳입니다.

○이태신 위원
자, 제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지금 일반사람들은 차를 주차장 앞에 대요. 주차장에..., 그런데 저는 그렇게도 몇 번 내려왔습니다. 거기다가 실어주고, 위에서 수성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여기 내려와서 티켓팅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아뇨. 지금 입장료를 징수하는 그곳은 출렁길, 좌측 농어촌공사 사무실 그 뒤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이태신 위원
올라갈 때..., 쉽게 이야기해서 올라갈 때만 매표를 하냐 이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올라가서 매표를...,

○이태신 위원
그러면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은? 수성에서 내려오는 관광객들은?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그 부분은 아직은 지금 아직 거기가 완전히 개통이 안되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앞으로 고심을 할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트래킹코스를 외부에서는 많이 있어요. 저도 두 번이나 그래도 외부 어떤 것이 있어서 같이 내려왔어요. 수성에다가 관광객을 퍼주고 밑에 와서 기다려라,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대비도 해 주셔야지...,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그럴 겁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월 달까지 방금 제가 말씀드리면 이태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저희들도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외부의 어떤 타당성 조사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4개월이 넘게 저희들이 수변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관광과에서는 고심을 많이 하고, 굉장히 몇 명의 직원들이 여기에 매달려서 원인분석을 하고 벤치마킹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수변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일정기간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그 저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겁니다.
그리고 거기 수성에서 오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연구를 했는데 일단 먼저 좌측길 먼저 징수하고, 또 추이를 보면서 수성길도 매표소를 설치를 해야 한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이태신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모든 관광을 개방을 했을 때는 처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구비시설확보 2년 전에 제1출렁다리 개방을 해 가지고 그 위의 원성들, 다녀갔던 사람들 전부 기반시설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조성하지 않고 정식적인 개통이 아닌 그냥 개방을 시켜버려 가지고 상당히 원성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뒤에 2출렁다리가 설치되고 해서 지금 관광객이 토요일, 일요일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휴일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이런 부분들을 한다라면 징수하는 문제가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메타세쿼이어길이 1만명 오던 것이 징수를 한 뒤로는 5천명 정도밖에 관광객들이 안온다. 이런 부분이 몇 군데가 있어요. 징수를 했을 때 관광객이...,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잘못된 어떤 단추를 잘못 꿰어놓으면 상당히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고생은 정말 많이 하죠. 담당..., 과장님을 비롯해 국장님...,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저희들이 메타세쿼이어길도 벤치마킹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요금을 징수하다보니까 한 15%에서 20% 감소가 된 것을 저희들이 거기 실무 계장들, 실무자들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것은 미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5월 달까지는 주말에 평균 2,500명 되던 것이 6월 엊그제 일요일날은 8천명이 와버렸어요.

○이태신 위원
7천명 정도 왔다고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토요일 7천명이 와버리고..., 그러다보니까 어느 정도의 적정도 유지를 해야되겠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무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관광조성이 8천명이 오고, 10만명이 오고, 100만명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관광객이 왔을 때 처음에 어떤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쓰고 가는, 머물고 가는, 또 그냥 와서 휴지만 버리고 가는, 똥만 싸고 가는 이런 관광이 되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만큼 코스트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장성에 대해서 데미지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먼저 기반조성을 정말 실질적으로 해 주고, 그 관광객을 맞이하고, 관광 온 사람들 안 놓치고 거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첫째는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떤 커피 마시는, 차 마시는, 잠잘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인프라구축들이 먼저 선생이 되어야 돼요. 그래 놓고 수변길, 우리가 1년 뒤..., 우리가 우리 때 보자고 하는 것 아닙니다. 백년대계 먹거리를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조성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투자를 하고..., 현실도 중요하지만 100년 미래도 중요하다. 이래서 인프라 구축들이..., 관광지를 개발할 때 정말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의미가 지역경제, 무엇보다 지역경제 활성화 아닙니까? 저희들이 계획한바는 3천원에 현금으로 받고 장성사랑상품권 3원을 그대로 환급할 때는 저희들한테, 저희군으로서는 수입이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지역경제 활성화 그 차원이니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지역경제 활성화 안다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지지를 해 주시고 그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 과장! 대비할 부분이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야 되니까..., 이것이 배로 됐을 때, 관광객 감소됐을 때 그런 대비책을 철저히 강구하시고...,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이태신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추계비용이 1억인데 양쪽으로 하면 2억이에요. 2억 해놓고 안되면 ‘아, 철거해 버릴란다.’ 분명하게 그것일 얼마 안 가서 그런 예상들이 나올 수 있어요. 생각해 보셨죠?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이태신 위원
비용추계 8,900, 9천, 1억인데 양쪽으로 2억이에요. 2억이면 배로 예산 투여되는 것이 배로 상생이 돼요. 그러면 2억에서 3억 들어가요. 2억 5천 들어가요. 또 많다고 하면 인건비 더해서 한다고 하면 2억 5천, 3억이면 못해요. 손해보는 어떤..., 장성이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인해서 지방자치예산이 조그마한 어떤 예산부터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것들부터 징수가 더 많이 되어야 되고, 자체세입이 늘어나야 해요. 그런 부분이 안되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예산이...,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위원님, 그렇습니다. 행정의 최고의 목적은 군민에게 서비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여기 이 부분을 검토를 했었을 때 우리 군비가 물론 투입됩니다. 그러나 1억이 예를 들어서 우리군비가, 우리군의 세금이 투입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군민들한테 지역경제에 5억, 10억이 이렇게 돌아간다면 이게 바로 행정서비스의 최고의 목적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태신 위원
우문현답하지 마시고 그런 것은 내가 우문이에요. 이미 기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공감한 상태에서 이것을 대비를 하시자 이 말씀이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좀 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그 임권택 시네마테크를 지금 여기 장성호 수변길로 한다라고 했어요. 이 부분을 설명 좀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아, 이 문화시설 관광조례에 편백 피톤치드랜드, 북상 휴양관, 임권택 시네마테크를 장성군 문화관광시설로 한다에서 거기 임권택 시네마테크하고 장성의 수변길을 추가한다는 것입니다.

○김미순 위원
임권택은 살아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그렇습니다.
그 시설에다가 관광시설에 장성호 수변길을...,

○김미순 위원
그렇죠. 이제 북부권에도 좀 뭔가가 이루어지나 싶어서 체크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김미순 위원
임권택시네마테크 또 지금 서있는 조형물, 또 조각공원, 그런 부분이 전혀 관광에 쓰여지지 않아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방치에 가까운 그 결과물이..., 지금 그 주변에 한번 가보세요. 저녁에는 가로등불도 날씨가 이렇게 풀리고 했으니까 좀 관리를 하시고...,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또 우리 북상휴양관이 지금 이 시설이 들어서는 것입니까? 숙박시설...,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아니요.

○김미순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지금 북상휴양관이 지금 여기 우리 조례에 문화관광시설조례에 북상휴양관을 이렇게 이렇게 관리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조례에다가 이 수변길 내용을 그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데 기왕이면은 본 위원 생각에는 그 휴양관이 지금 사실 무용지물로 있어요. 별로 쓰이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정말 초라하고 외부도 그냥 사람들이 전혀 왕래를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관리차원에서..., 우리 내륙의 바다 장성호를 타깃으로 해서 장성호가 유명해지지 않습니까? 수변길, 출렁다리 2호에 저도 지지난 주에 거기를 다녀왔는데 정말 우리 장성군에서 조금 자제하라는 그런 플래카드 좀 붙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고 마스크 안한 사람들이 6∼70%가 됩니다.
그러고 다녀 버려서 우리 장성의 만약에 뭔 일이 터지면 그 감당을 어쩌실랍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우리 의회에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의회차원이라도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얼마든지 알릴 길은 수많은 날이 많아요. 그런 부분도 참고 해 주시고, 아까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수성 그쪽이 지금 그 주차장이 거기가 군내버스도 거기를 경유해서 노선으로 해서 유턴을 해야 할 주차장이 아주 불편하고, 또 승강장도 없고 거기가 너무 그쪽에 낙후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보셔봐. 쓰레기도 말도 못해. 먹고 버리고만 가버리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데가 수성쪽이에요. 그러니까 수변길 하시면서 그쪽도 좀 해 주시고, 제가 강력히 제안하는 것은 주차장입니다. 거기에서도 사람 관광 저기를 이쪽에다가만 계속 주차장을 하시지 말고 저쪽도 돌아서 양족에서 만남의 길도 2출렁다리에서 이쪽으로 올라가고, 이쪽 올라가면 참 좋더라고요. 저는 일단 다녀와서 그런 체험도 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쪽도 주차장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안전건설과 관련 실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김미순 위원
저도 그쪽 안전건설과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북부 쪽 보다 지금 북이면 쪽에 전혀 관광객 그런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서 사실 그쪽에다가 먹거리타워를 해도 괜찮거든요. 수성 쪽에..., 왜냐 하면은 거기가 또 우리 수상 그런 것도 좀 먹거리타워가 갖춰지면은 그런 활성화도 굉장히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참고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제가 한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김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북이 수성에 저희들도 차 받쳐져 있는 것, 주차장 문제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관계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관광객 문제하고, 저희가 이번에 수변길에 저희들이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다시 되돌려 주는 것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과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한 4배, 5배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것하고, 두 번째는 사실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좀 자제를 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앞서 이태신 위원님과 우리 김미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듣고, 우리 의회전반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 출렁다리 이 부분에 요금, 쉽게 말해서 지역에 환불도 해주기는 합니다. 입장료를 수입을 받는 곳이 단 세군데 밖에 없어요. 우리 전국에..., 다른데 외지에 있는 출렁다리는 다 무료로 지금 운영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즉 뭐냐면 전자에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혹시 이것을 시행했을 때 기존에 왔던 관광객이 감소되는 우려, 또 군민의 목소리, 군민들은 왜 목소리가 나오냐면 쉽게 말해서 내가 우리 장성군민이면 외부에서 친구들이 광주에서나 서울에서 일반 외지에서 같이 동행을 했을 때 누구는 돈을 3천원 내서 다시 환급을 해주지만 그런 기분문제, 이런 것이 좀 좌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원주 같은 곳을 보니까 소금산 출렁다리는 관광객 입장료가 3천원 받고, 주민들한테는 1천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대신 환급은 2천원을 해 줍니다. 그다음에 부산시의 송도 용궁 구름다리가 최근에 개통을 하다보니까 거기는 관광객에게는 2천원, 주민들은 1천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파주시는 마장호수 출렁다리가 있는데 거기는 유료주차요금을 받습니다.
그렇죠? 한 시간에 700원, 2시간은 1,100원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우리 관광객들이 부담감 없이 입장할 수 있는 부분은 주차장의 유료화다. 누구나가 다 차를 가지고 가면은 내가 주차를 안전하게 해놓고 주차비 내고 가는 것은 내 의무로 인식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주차장 유료가 아니고 그냥 입장료를 받게 되면은 출렁다리 2개 보고 가고 하면 이것을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운 우려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니까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7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사전예고제를 해야 한다는 봅니다. 한달 정도는 해야 되고요. 8월 달부터나 아마 징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왜? 이게 언론에 이렇게 한번 방송해서 장성출렁다리 입장료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래야만 서로의 어떤 부담감, 알려주고 받겠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이 좀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고심했던 부분들을 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어요. 주차장 주차료부분도 저희들이 T/F팀을 짜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주차료부분은 군민들한테까지 받아야 한다는 말들이 있고, 저희들이 이 상품권 입장료라고 하지 않고 정식명칭을 상품권 교환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입장요금을 받지 않고 상품권을 교환해 준다 그런 표현을 저희들이 정식명칭으로 하고 쓰는데 그러면서 우리 군민들에게 무료로 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이제는 우리장성에서 군에서 설치한 좋은 출렁다리 수변길을 이제는 좀 누려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무료로 저희들이 군민에게는 무료로 정했던 부분이고, 외부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면서 왜 외부한테 이렇게 받아야 하느냐? 전국적으로 몇 군데 되지 않은데..., 우리군이 예를 들어서 광주시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광주시민들이 와가지고 거기 와서 수변길 돌고 시기가 또 배고플 시기니까 점심이라도 들고 가고, 저녁이라도 들고 가고 그럴건데 광주에 인접하다 보니까 차가지고 와서 한 20분이면 수변길 와서 한두 시간 운동하고, 바로 또 차 몰고 가가지고 광주에 가서 밥 먹고 이런 부분이 우리 장성으로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겠다 해서 외부입장료를 그대로 그러니까 3천원을 받아서 3천원 주고 그것을 지역경제를 하는게 좋겠다. 그런 여러 T/F팀을 해서 의논을 하고 고민을 하고, 고심을 하고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김회식 위원님도 홍보 이야기를 하셨지만 지금 저희들이 홍보하고 싶어도 이 조례가 의회에 정식 조례가 통과가, 승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승인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언론에도, 방송에도 저희들이 뭐 플래카드라도 외지 그런 부분이 저항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이태신 위원님이나 김회식 위원님이나..., 저는 한 가지만 할랍니다.
장성군민은 그렇게 평일에 많이 가지 주말에는 많이 안 다녀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으로는 장성군민들도 3천원씩 받자. 왜 그러냐?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시민들이 오는데 우리가 설치했으니까 안 받는다는 이야기도 있겠지만 장성군민들도 받아서 어차피 3천원 내주잖아요. 우리는 쓰기 좋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주민등록증을 안 갖고 가. 그러면 트러블..., ‘나 장성 사는데 왜 받냐, 안 받냐 ’ 이런 트러블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장성군민도 3천원씩 받자. 어차피 장성사랑상품권으로 교환을 해 주니까..., 왜 그런데 그것을 우리도 할 말이 있고 또 군에서도 할 말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좀 전에 내가 김회식 위원님께 답변하면서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군민들한테도 특권을 좀 주자 그런 논의를 많이 했었어요. 우리군민들도 평등하게 받아야 한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평등해. 지금 평등하다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군에서 군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수변길을 만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장성군민들한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도 좋지 않겠는가? 아까 원주 소금산 우리 이야기하셨지만 외부한테는 3천원 받고, 시민한테는 1천원을 받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숙고하고 또 한번 그런 부분들 또 의견을 한번 들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오원석 위원
전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셨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생각해서 결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이태신 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우리 이과장께서 답변하는 그런 부분이 비단 이 과장이 생각하고 있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장성군 전체, 군수를 시작해서 말단직원까지 어떤 기본적인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인식을 전환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서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립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분권이, 지방자치단체가 살려면은 재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 확실하죠?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이태신 위원
재원이 없으면 여러분들 공직자들 없습니다. 급여가 나가야 일을 하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이태신 위원
장성군의 급여, 재정자립도가 꼭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정자립도가 8.9%, 10%, 9%입니다. 자, 전부다 의존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장성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음식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좋은 방안이다.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두에..., 그렇게 실시하는 것이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장성의 관광지화로 되고, 축령산이 있고, 거기 장성호가 있고 또 다른 어떤 관광지가 될만한 백양사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관광지화를 해서 재정수입이 없다라면 장성의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있는 농산물 소득, 뭐 중소기업 유치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자치단체나..., 가장 쉽게 우리가 쉽게 세외수입을 얻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활성화입니다.
보이지 않는 굴뚝산업이에요.
연기나지 않는 굴뚝산업, 그런 부분에서 관광화로 해서 각 자치단체마다 혈안이 되어 있어요. 어떤 것으로 개발을 위해서 관광자원으로 해서 외부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세외수입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그래야 스스로 자력강생, 지방자치의 의미가 되살아나고, 경쟁이 늦어지면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10년, 20년 뒤면은 엄격한 차이로 인해서 완전히 쳐져요. 지방자치 소멸됩니다.
인구가 소멸되면 소멸되는 거죠? 그러면 지방자치 이끌어 나갈 수 없으면 맨날 적자여서 그냥 여러분들은 공직자, 또 우리가 급여 아닌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지금 시작이에요. 2020년에 시작이든, 30년, 31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재원발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최대한도 공직자들이 해 줘야 돼요. 밑바탕으로..., 그래서 답변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장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재원도 중요하다. 이런 세외수입도..., 특히...,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저기...,

○이태신 위원
잠깐만요.
장성의 관광발굴을 어떻게 해서 어디가 자체 수입을 올릴 것인가? 이것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코로나로 인해서 음식점들이 안 되니까 장성군민들 어떤 복지문제 이것은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미래의 어떤 비전들을 생각을 갖고 모든 사업들이 시작되어야 해요. 관광사업 특히나 더..., 이런 부분에서 그런 시각들을 우리과장께서 또 얼마 안 있으면 나가고, 그 뒤에 계장이 과장되고 지금 직원들이 그런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냇물이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알겠습니다.
우리군이 물론 인건비에도 못하는 자주재원을 갖고 있죠. 그러나 저희들이 그런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개발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은 국비를 얼마를 따오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군비를 투자해야 될 데에 국비를 대신 투자하면 그만큼 자주재원이 어떻게 보면 생기는 것이고, 또 저희군으로 거기 예를 들어서 상품권으로 환급하지 않고 3억, 4억 군세 수입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이 큰 보탬이 되지 않고 그 몇 배로 지역경제에 우리 군민들에게 그 소득이 돌아가면 훨씬 더 우리 장성군이 더 좋은 어떤 군이 되지 않겠는가, 살기 좋은 군이 되지 않겠는가...,

○이태신 위원
좋은 답변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장성군 지금 자체수입으로는 국비를 많이 따온들 우리가 매칭할 돈이 없으면 국비를 가져오지도 못해요. 우리 장성에 500억, 1천억 사업이 있습니까? 없어요. 재원이 없습니다.
가용예산이 전부다 의존재원으로 해서 가용예산 쓸 수 있는 돈, 그리고 자체수입으로, 장성군 자주재원으로는 급여 부족합니다. 급여가 7∼800억이에요. 우리가 세입이 얼마입니까? 450억, 500억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알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이태신 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죠. 국비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사업들은..., 기본인식을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기본 인식을 같이 하자고 할 때는 어느 방법이 좋을 것인가, 어느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인가? 전 공직자들이 그런 부분에서 나가야 한다니까요. 가용예산이 써야 할 데를 못 쓰고 어떤 다른 부분에 써야 한다는 것은 군민의 복지가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한다니까요. 군민을 위해서 가용예산 있잖아요. 가용예산 알죠? 1,500, 2천억?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이태신 위원
그런 예산들이 군민을 위해서 복지에 써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무료로 해야 써야 한다는 어떤 예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료로 입장료해서 군민복지가 늘어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가용할 수 있는 군민복지를 위해서, 군민 안전을 위해서, 군민기반을 위해서 무엇이 더 진취적이고 예산의 효율성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같이 해 나가자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도 하지 않게 수입이 발생할 소지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위원장 고재진
의도하지 않는 수입이 발생될 소지도 있어요. 왜 그러냐? 10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상품권으로 교환을 해줬으면 제 판단에 한 30%정도는..., 제 예측입니다.
사장될 소지도 있어요. 그냥 가지고 가고 사장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수입을..., 어차피 결과적으로 수입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그것은 저희들이 상품권 이렇게 미사용 부분을 다시..., 한 14%를 잡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더 될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저희들이 그것을 몇 군데 알아보고 그런 데를 알아봤거든요. 86%정도를 지역에서 사용을 한다.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위원장 고재진
기간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간이 어느 정도 유통기한이...,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약5년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5년?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위원장 고재진
그러면 5년 동안 어떻게 결산소지를 못하겠네?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아니, 3천원을 받고 이 3천원을 환급해 주니까 저희 예를 들어서 교환하는 부분에는 어떤 손익부분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매표소를 설치를 한다든지, 상품권을 조폐공사 유인할 때 그런 드는 비용만 저희들이 군비로 추가로 드는 부분이지 어떤 저희들이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3천원을 받아서 농협에서 상품권 3천원 사가지고 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위원장 고재진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5년이라고요. 그것도?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아니, 그게 이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사장되는 것, 죽어버린 상품권은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계량할 수 없겠지만 저희들도 한 5%에서 10%는 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사람들이 왔다가 3천원 짜리를 어떻게 쓰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런데 3천원을 쓰기 위해서 최하 1만 5천원, 1만원은 쓰지 않을까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그런 부분도 발생될 소지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위원장 고재진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제도가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선점이 있다면 추후에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6월 22일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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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행정복지국장
안 영 갑
문 화 관 광 과 장
이 기 현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박 석 철
속 기 사
나 재 은
속 기 사
신 규 선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고 재 진
간 사
오 원 석

동일회기회의록

제31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18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6-26
2 8 대 제 31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29
3 8 대 제 318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6-25
4 8 대 제 318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0-06-23
5 8 대 제 318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6-24
6 8 대 제 318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0-06-22
7 8 대 제 31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6
8 8 대 제 31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15
9 8 대 제 31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2
10 8 대 제 31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1
11 8 대 제 318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1
12 8 대 제 31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10
13 8 대 제 318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0
14 8 대 제 318 회 제 0 차 개회식 안건보기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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