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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0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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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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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7월 14일(화)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김회식
반갑습니다.
먼저 제8대 후반기 원구성이 되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윌 위원님들 소개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미순 간사님이십니다.
이태신 위원이십니다.
차상현 위원이십니다.
고재진 위원이십니다.
심민섭 위원이십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장 김회식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는 해당 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그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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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10시 03분)

○위원장 김회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상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상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회식 위원장님과 다섯분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성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과 법령에 근거없는 위원회 통합 운영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에서 내용 중에 모호한 문구를 정비하였으며, 제2조 구성에서 당연직위원 현행 각 담당관, 과장에서 각 국장 및 실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3조 결정사항에서 위원회의 결정사항 현행 14개에서 6개로 정비하였습니다.
제4조 회의에서는 회의개최시기를 매주월요일 개최에서 필요시 개최로 변경코자 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0년 6월 11일부터 7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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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광수
총무과장 안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회식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분한분의 총무과에 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명시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서 삭제하여 상위법 개정과 조례개정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조례가 현행 복무규정을 반영하지 못함을 막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포상휴가규정을 신설하여 업무생산성 증대 및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13조 8항 포상휴가규정 신설입니다.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3조 3항과 제4항 모성보호, 육아시간 사용 규정 명시입니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모성보호 및 육아시간 사용과 계산방법 등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이 외의 세부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규정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고,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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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장성군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8분)

○위원장 김회식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학주입니다.
제가 이번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진원면장에서 문화관광과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김회식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장성군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우리군 필암서원을 비롯한 9개 서원이 2019년 7월 10일 한국의 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세계유산 등재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장성군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 목적에는 세계유산 필암서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 세계유산 보존관리사항으로 유네스코 권고사항의 이행, 세계유산 보존관리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4조 사업위탁사항으로 9개의 서원의 통합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위탁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문화재보호법 제19조, 전라남도세계유산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20조에 근거합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와 부패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장성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발의 부서장으로부터 조례안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46호, 군정조정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규제개선정비대상으로 위원회 목적의 내용 중 모호한 문구와 당연직위원을 각 국장 및 실과장으로 개정하고, 위원회 결정사항과 회의개최시기를 매주 월요일 개최를 필요시 개최로 개정한다는 내용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본 조례는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47호입니다.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였고, 업무의 생산성 증대 및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포상휴가규정을 신설하고, 모성보호, 육아시간 사용 및 계산방법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48호, 장성군 세계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필암서원을 비롯한 9개 서원이 한국의 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세계유산협약 및 세계유산위원회의 세계유산 등재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우리군의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성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조례 부분개정이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명칭, 담당 실·국장 명칭변경 조례개정이죠?

○기획실장 이상옥
네.

○이태신 위원
장성군정 조정위원회가 뭐하는 데에요? 6가지가 나와 있는데..., 조정위원회 1년에 몇 번씩 하죠? 회의를...,

○기획실장 이상옥
금년에 상반기에는 지금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현행 장성군정 조정위원회 하는 역할은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그다음에 여러 가지 6가지가 있는데요. 현행 14가지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8가지가 해당 실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법령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실·과로 많이 법령이 상위법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처리해 왔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 지금까지 실적이 그렇게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실적이 없어요.

○기획실장 이상옥
네.

○이태신 위원
여기 조정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조례 같은데..., 이 위원회가...,

○기획실장 이상옥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정위원회는...,

○이태신 위원
아니, 상반기에 한번도 없는, 1년에 한번도 없는 조정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기획실장 이상옥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당 부서에서 민원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에너지, 전염병 이런 것이 해당 부서에서 이런 것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이번에...,

○이태신 위원
10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0인이 어떤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있죠?

○기획실장 이상옥
지금 국, 실과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실과장이 우리가 10명밖에 안돼요?
10인 이내로 하는데..., 어떤 부서는 빠지고, 어떤 부서는 들어가요? 안 맞잖아요. 우리 실·과가 직제개편 되어서 몇 개 실과에요? 장성군 몇 개 실과냐고요. 2실 막 이렇게 있잖아요.

○기획실장 이상옥
우리 본청과장만 합니다.
16개 정도 됩니다.

○이태신 위원
16개..., 2실..., 2실이에요. 뭐예요. 헷갈려서 모르겠어요. 2실 14개과?

○기획실장 이상옥
네.

○이태신 위원
정확히 해 보세요. 2실 14개과에요? 2실 16개 과예요. 몇 과 있는지도 모르고 하도 변동이 심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명칭변경이 되어 가지고..., 몇 개 과인지 몰라요?

○기획실장 이상옥
2국 2실 16과입니다.

○이태신 위원
2국 2실 16과예요. 2국 2실 16과이면 20명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과는 10명으로 해촉이 되는데 어떠어떠한 과가 들어가 있어요? 조정위원회..., 지금 구성된 올해는 안했지만 앞전에 계속해 왔을 것 아닙니까? 조례 근거에 의해서...,

○기획실장 이상옥
실·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앞전에 기록된, 들어가 계신 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디 어디...,

○이태신 위원
어떤 과 실·과가 들어가 있냐고요. 실과장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획실장 이상옥
지금 현재 국, 실과장이 전부다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자, 여기 보세요. 10인을 해촉한다. 10명이잖아요. 20명이 아니라..., 실과장이 다긴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알거 아니에요. 조정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가..., 앞에는 뭐 되어 있잖아요. 어디 과..., 왜 물어보냐 하면은요. 지금 모르겠죠. 누군지를 모르겠죠. 조정위원회가 연초라든가 연중이라든가 아주 중요한 어떤 이 조정위원회예요.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이상옥
다시 정정 좀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국, 실장, 실·과장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민원 또는 조정해야 할 그 사안이 발생되면 그에 따라서 10인 이내로 그 실·과장 내에서 위촉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 앞전에는 16가지가 있었는데 지금6가지로 함축이 되어 있어요. 자, 조정위원회에서 어떤 사항을 결정을 하냐면 자문, 심의, 연구, 의결 이러한 사항들을 하는데 군정 기본적인 계획수립, 시책수립에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모든 것이 인준이 되고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정부, 도와 연계되는 중요시책 검토를 시행하는 것이고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처리하는 사항에서 예산변동이 있을 때 목적성이 있는 예산을 다른 데서도 전용될 때 이런 부분들이 조정위원회를 다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대로 목적성 있는 사업들을 마음대로 예산전용을 못한다는 것이고, 이런 것이 다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자, 관내 지방행정관서 및 공공단체장 협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에요. 이 중요한 군정 실·과장들이 대책을 지금 월요일마다 간부회의를 하고 있죠?

○기획실장 이상옥
네.

○이태신 위원
그렇죠. 군수 주자 아래...,

○기획실장 이상옥
네.

○이태신 위원
그러면 그걸로 대체를 한다든가 쉽게 그 정도는 답변을 해야 되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월요일 이런 간부회의에서 이런 조정위원회로 대체한다. 꼭 조정위원회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에는 10명으로 한다고 해놓고 실·과 전체적인 회의에서 월요일마다 해 왔어요. 그렇죠? 월요일마다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기획실장 이상옥
아니, 조정위원회하고 간부회의하고는 다릅니다.

○이태신 위원
다르죠. 간부회의하고는 다른데 거기에서 대체를 하고 있죠. 조정위원회 전반기에 한번도 없고 지금 대체적으로 조정위원회에서 큰 성과, 어떤 실적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었다고 봐요? 최근 2∼3년 동안에?

○기획실장 이상옥
그 조정위원회는 우리부서에서 어떤 일을 처리하면서 어떤 심의가 필요하거나 또 자문을 받거나 이런 의견이 있을 때 관련부서장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조정하는 위원회에요.

○이태신 위원
그 심의위원회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기획실장 이상옥
자문, 심의 또는 연구, 의결 그 사항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이태신 위원
네. 그러면 자문위원회에서 실적이 뭐냐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 한두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자, 실과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뭐가 조정이 안 되는데 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을 것 아니에요. 조정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원만하게 해결한다. 또 여기 지방정원을 한다. 또 노란꽃잔치를 한다. 이런 것들이 전부다 조정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부서 여러 개 노란꽃잔치에 한부서가 직접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미래디자인과에서 옛날에 주도적으로 했지만 각 실·과에 전체적인 연결되는 사업에 있어서 각자다 사업들을 했잖아요. 그렇죠?

○기획실장 이상옥
군정조정위원회는 매주 여는 것은 아니고요. 군정, 말 그대로 기본적인 어떤 계획수립이나 그다음에 행정사무 간소화가 되어서 능률에 관한 위탁을 준다든지 이렇게 그중에서도 특이하게 군정업무에 대해서 좀 의견이나 조율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정위원회 상정해서 이것을 의결하고 자문을 얻는 곳입니다.
그냥 일상적인 업무는 아니에요.

○이태신 위원
그때그때 일상업무는 아닌데 그러니까 간부회의에서 결정을 하지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개정을 해서 바로 회의 끝나면 해촉 되잖아요. 그것 모르고 있어요. 한번 안 읽어...,

○기획실장 이상옥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가 구성을 하고 어떤 민원 아니면 어떤 자문 그 사안에 따라서 구성을 하고, 끝나면 또 해체되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조례를 만들어놓고 우리군정에 조정사항이 나타나면 의결하고 자문을 받고 다 해체되고 이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네, 이것 군정조정위원회를 그때그때 그것이라도 숙지를 하세요. 이런 부분을 얼렁뚱땅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매주 주간회의를 하고, 월간 간부회의를 하죠?

○기획실장 이상옥
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이 조정위원회는 특별히 주간회의와 관계없이 문제점이 있을 때 거기에 관련된 해당부서를 10인 이내로 구성을 해서 한다는 것이죠?

○기획실장 이상옥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지난 6개월 동안 몇 번이나 했어요.

○기획실장 이상옥
상반기에 인구늘리기 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에 대한 조정위원회에서 범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대책논의, 그다음에 계획수립 이런 분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장성군의 주요정책을 조정위원회에서 큰 틀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한다는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간회의나 월간회의에서는 그런 것은 전혀 거기에서 대체해도 내가 볼 때는 무리 없이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기획실장 이상옥
저희들이 간부회의 때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업무추진에 대한 미비점이나 현안사업을 보고하고 처리하는 그런 과정의 하나로 의사결정 하는 것이고요. 군정 조정위원회는 군정의 민원이 발생됐다든가, 어떤 사안이 특별하게 발생됐을 경우에 서로 의견을 모아서 심의·의결하는 그런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지금 위원장이 군수고, 또 부군수가 참여해야 되고 또 실국장이 참여해야 되고 그렇죠?

○기획실장 이상옥
네.

○심민섭 위원
그리고 실·과장들은 거기에 관련된 필요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기획실장 이상옥
네, 그렇습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10인 이내로 구성됩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기획실장 이상옥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여기 조항을 보면 아까 얘기한대로 열 몇 개죠?

○기획실장 이상옥
14개에서 6개로...,

○심민섭 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딱 읽어 보니까 삭제될 이유가 하등에 없는 내용들이 다 포함된 내용이에요. 이걸 보면...,

○기획실장 이상옥
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심민섭 위원
굳이 삭제할 내용이 시행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내용들을 삭제만 했을 뿐이에요.

○기획실장 이상옥
아니요. 이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권고위의 권고사항으로 지금 현재 군정조정위원회가 14개 항목으로 되어있는데 그중에 8개가 다른 법에, 다시 말하면 민원처리, 그다음에 물품관리조례, 조달에 관한 법, 그다음에 에너지 기본 조례가 다 있는 사항인데 지금중복으로 되어있어서 이런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우리 조정위원회심의를 삭제하고, 지금 해당법률에서 처리하도록 해당 조례에서 처리하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장성군의 큰..., 아까 얘기한대로 내년예산, 내후년예산을 그런 주요 사업들은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심의·의결한 뒤에 세부적인 것은 실과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획실장 이상옥
어떤 계획이나 기본계획 중에서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인접 시군과의 어떤 분쟁이 있을 경우 기본계획을 넣을 필요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분쟁이나 민원, 중요 기본계획, 또 업무를 위탁하는 사업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처리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 기존에는 매주 월요일날 개최하는 것으로 한다고 있는데 지난 6개월 동안 한번 했다고 했어요?

○기획실장 이상옥
네.

○심민섭 위원
그리고 물론 매주 월요일날 안하는 대신에 필요시에 앞으로는 개최를 하겠다.

○기획실장 이상옥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더라면 매주 월요일 안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간회의이나 월간회의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로 대체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상옥
사안이 조정위원회에서 해야 할 사안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방공무원 조례에 포상제도가 안 들어가 있어요?

○총무과장 안광수
네, 그래서 이번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에 삽입한 내용입니다.

○심민섭 위원
저번에 제가 아열대 실증센터 그것을 나름대로 우리 공직자들께서 열심히 해 가지고 결국은 350억이라는 국비를 유치해서 굉장히 찬사를 보내고 그렇습니다마는 저도 군수님께 이렇게 수주를 했는데 포상이나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않느냐는 표현도 했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읽으면서 걱정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아열대식물 같이 엄청난 군의 도움이 되는 사업을 했을 때 공직자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이면에는 예를 들면 한 부서에 그 일을 바쁜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30%는 여기에 매진하고, 70%는 그 30%까지도 포함해서 일을 수행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수주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유치했을 때 100% 다 포상을 주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30% 거기에 가담한 사람만 주고 나머지 70%는 안준다는 표현이이상하고, 본 위원이 표현하는 내용은 포상을 주는 것은 좋은데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여기를 강조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총무과장 안광수
포상휴가부분은 당연히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이 되어야겠지만 직접 포상휴가를 실현할 때는 세부적으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따로 기준을 마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막상 그 사안이 발생이 되면 그때 철저히 검토해 가지고 시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세부지침을 좀 정리를 해서...,

○총무과장 안광수
네, 소외되지 않도록...,

○심민섭 위원
소외되지 않도록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광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여기 포상휴가규정에 들어 있는 모성보호, 육아시간 사용기준 명시 이게 제13조 사항에 들어 있는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총무과장 안광수
지금 13조 3항에 보시면은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휴직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 범위내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이런 부분들은 하루에 2시간을 쓸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또 하루 한시간을 쓰더라도 1일이 공제된다. 논쟁의 소지를 좀 막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순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냐면 우리 전 직원들 특히 남성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성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출산 굉장한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그 피해가 상대성 남자에요. 같은 동료지만은 동료 남녀차별이 되어서 여성은 임신을 해가지고도 똑같은 근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주변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더라고요. 우리 여성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대한민국의 출산이 사실 지금 낙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이 명시한대로 만든 명시한 이대로 잘 지켜주시겠죠.

○총무과장 안광수
그런 부분들을 현재 저희 이 앞전에 우리 부서에서 유연근무제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부서장들이 눈치를 주거나 그렇지 않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한번 더 공지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본 위원이 자꾸 지적을 세 번, 네 번째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현 단계가 맞벌이 안 하고는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없습니다. 세태가...,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도 정말 힘들게 가정에 가면은 또 여성이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또 그 자리를 지켜야 되고, 또 나오면 본인의 직업에 충실해야 한다는 그 부분에 될 수 있으면 같은 동료애로서 좀 잘 챙겨 주시고, 내 집에서 소중한 아내이면 그분들도 자기 집에 가면 소중한 아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동료애로 해서 감싸 주십시오.

○총무과장 안광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안광수
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필암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어요. 지금 1년이 넘어가고 있죠?
2019년도에 등록이 됐으니까..., 필암서원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서원, 9개..., 그 전체적으로 묶어서 필암서원도 일부분이죠?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해야 할 세계문화유산등재를 했는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고 해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이태신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장성군이 그만큼 널리 알리고 필암서원은 지금 역사유래 적으로나 한국에 있어서 서원 중에서도 몇 번째 안에 들어가는 세계문화유산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근거가 있어요. 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필암서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까지 이것은 수많은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요. 본 위원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국가문화재 등록, 또 세계문화유산 등록, 또 도지정문화재 등록, 군 지정 문화재등록, 국보 있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필암서원이 됐는데 장성군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됐는데 그 예산에 대한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다. 세계문화유산 보존관리비가 어느 정도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국회에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는데 9개 서원에 대한 관리관이 따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오늘 조례 만드는 것에도 하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아까 좋은 점, 단점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저희가 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모든 필암서원에 관련된 그런 사업은 관리단하고 협의를 해서 또 거기 공동으로 예산을 같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물론 군비로 별도로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단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는데 그러면 이런 조례안도 혹시 예산이 수반되거나 동반이 됐을 때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성립되기도 전에, 제정되기 전에 그 많은 예산들을 다 어디에서 어떤..., 우리의회에서도 전혀..., 어떤 예산근거로 지금까지 필암서원을 준비했고 많은 부분에 지금 됐는데 문화관광과에서도 하고, 어디 도시재생과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예산들은 이런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예산수반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돼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그런데 지금까지 사용한 것은 우리 필암서원이 242호 사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해서 예산이 문화재청에서 내려오고 물론 군비 관련되어서 보조가 되어서 그런 것에 의해서 사용을 했고, 앞으로는 세계문화유산이 됐기 때문에 그런 관리단에 의해서 일정부분은 9개 서원이 같이 사업을 해야 하는 사업이 꽤 있더라고요. 5개 사업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그 이외에도 우리 현재도 보면 자체사업이 관광안내도라든가 2개 사업인데 그것은 그것하고 별도로 우리 문화재법 근거에 의해서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장성군이 세계적으로 자랑해야 되고, 또 관광지로써 되어야 되고 보존하고 홍보를 해야 할 부분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만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왜 이 조례가 작년 정도에 그 필암서원 지정을 할려고 할 때 평가받을 때 바로 이런 조례가 되어서 뒷받침해서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1년이 지난 뒤에야 이런 부분들이 조례들이 이만큼 어떤 뒤쳐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감각, 센스가 넌센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그런데 이 조례가 9개 서원에 대해서 똑같은 이런 안이 이번에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그 안에 맞춰서 조례안을 만든 것입니다. 저희가 단독적으로 이 조례를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태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이런 9개가 문제가 아니라 발 빠르게 대처해서 이것 정말 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발 빠르게 해서 그 대체를 해서 예산이 수반되니까 예산을 위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불요불급한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필요한 예산들을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고과장님 온지 며칠도 안 됐는데 공부를 많이 하셨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방금 이태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됨으로써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분담금도 내야 되지 이행할 사항도 많이 있고 규제도 있어요. 장점이 있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나는 그게 의문시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우리 장성 필암서원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고 정말 가치있는 일이다. 그렇게..., 등재된 그 자체...,

○고재진 위원
그것 말고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그런데 세계유산이라는 게 사실은 큰 틀이 뭐냐면 후손들에게 영구적으로 이런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란든가 자연을 보존유지하자 그런 것이 원래 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사에도 나왔는데 이게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는데 뭐가 바뀌었냐고 그러는데 이 지금 서원 이 자체가 우리 사적이고 보물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 자체를 잘 보존해서 후손들한테 잘 물려주자 그런 큰 뜻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고재진 위원
의무는 많이 있는데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그러니까요.

○고재진 위원
기 우리가 원해서 또 바람대로 문화유산에 등재된 만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뭐가 없을까요? 저는 제가 봐서는 들어오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우리 군민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장성군에도 이런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필암서원의 가치가 높아진 것이 그것이 가장 큰 것이고, 거기에서도 어떻게 발전을 막 시킨다, 그런 것은 조금 취지하고 있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규모를 크게 발전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나름의 그래도 기대효과가 있어야 하고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 데 막 띄우기만 했지 실제 실속은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그런데 화순에 보면 고인돌도 거기도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고 또 해남 대흥사라든가 일부 있어요. 거기도 문화유산에 등재됐다고 해서 달리 어떤 것을 우리가...,

○고재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기대했던 만큼의 어떤 효과는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감을 합니다.

○고재진 위원
그렇죠. 이미지 제고...,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자긍심...,

○고재진 위원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알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고재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김회식
보충질의요? 그러면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구두로써만 알고 있는 수박 겉핥기식이거든요. 그런데 세계문화유산으로 했을 때 지방자치 9개에서 공동적으로 아마 그 관리단이 구성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거기 내부규칙이라든가, 내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료를 한번 주세요. 문화유산으로 했을 때는 그 내부규정을 보면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 또 유네스코에서 나오는 유산, 그리고 지금 국비가 보조되는 어떠어떤 사항들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그것 자료 있죠?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을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한부 씩 주시고, 저한테 한번씩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으로 더 알아야겠어요. 지식을 좀 쌓아야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아까 경제적인 또 어떤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우리 문불여장성에 걸맞는 그리고 역사적으로 우리 호남이 홀대 받지 않는 것이 바로 필암서원이라는 말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은 장성군 공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 모두가 축복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까 우리한테 어떤 이득이 직접적으로 오느냐? 지금 필암서원 문화유산으로 됨으로 인해서 어디에서 관리해요? 한국서원통합보존협회에서 관리를 하죠?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관리단에서...,

○심민섭 위원
그런데 문화유산에 등재되면 문화유산협회에서도 일정부분을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가 했는데 지금 그런 예산이라든가 그런 정도는 받고 있어요? 어떻게 돼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아까 말씀하신 관리단에서 지금 현재 7억 3천 정도 예산이 내려와 있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관리단에서 공동으로 9개 서원이 같이 가도록 해가지고 조금 그런 우리 자율성이 조금 적은 부분이 있어서...,

○심민섭 위원
본 위원은 단순히 이런 조례를 작성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어떤 관광이라든가 아니면 필암서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학술적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청렴교육장이라든가, 문불여 장성에 걸맞는 그래서 장성을 더 확대발전시키고,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거기에 걸맞게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예산도 그런데 활용해야지 단순히 거기에 이를 테면 홍보에만 비중을 둬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궁금해서..., 고과장님!
우리가 문화재 보호법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문화재 보호법이 있는데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 또 있죠?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협약하고 우리 문화재보호법하고 어떤 것이 더 주민들한테 강하게 어필이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일단은 문화재보호법은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법이고요. 법을 따라야 되고, 그다음에 세계문화유산, 자연유산은 협약입니다. 협약이니까 가능한한 그래도 그 범위 내에서 세계문화유산 같은 경우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문화재 보호법에 보면 예를 들면 어떤 문화재가 탑이 하나 있을 경우에 그 탑을 기준으로 해서 50미터, 100미터에는 축사 같은 것도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유네스코로 지정이 됐을 때 그러한 법들이 더 강화되지는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협약서는 우리군에서 가지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우리 9개 서원이 서원관리단이 있는데 서원관리단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했던 협약서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 협약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하나씩 갖다 주시면 참고가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32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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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행정복지국장
안 영 갑
기 획 실 장
이 상 옥
총 무 과 장
안 광 수
문 화 관 광 과 장
고 학 주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김 정 구
속 기 사
나 재 은
속 기 사
신 규 선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회 식
간 사
김 미 순

동일회기회의록

제32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2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7-15
2 8 대 제 320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0-07-14
3 8 대 제 320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7-14
4 8 대 제 320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7-13
5 8 대 제 32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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