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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8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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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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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5월 14일(금) 10시 3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2. 장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5. 장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6. 장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9. 장성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김회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정안 4명, 개정안 4건, 동의안 1건, 총9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차상현 의원, 김미순 의원 외 해당 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그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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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 21분)

○위원장 김회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차상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장님!
평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성군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안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를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 예산낭비 공개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조례안 제5조에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6조에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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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장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 22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문경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장성군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 제4호를 신설하여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의미를 정리하고, 행정안전부 정책연구용역 결과공개시점에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제3조 단서조항에 제6호를 신설하고, 예산편성시 기 검토된 특정사업의 일부에 속하는 정책연구사업의 경우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의 연구자선정을 신설하여 연구자선정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이는 특히 지명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려 할 때 대상자를 엄격히 심의하도록 하는 규정이며, 다만 제안평가 등 다른 방법으로 연구자를 심의하고자 할 때는 심의를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제2항 기피제도는 연구자 등 당사자가 이해관계되는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심의요청시 과제의 목적, 용역의 유사중복성, 결과 활용방안 등에 검토하도록 규정된 기존 조문에 각종 중장기 계획과 연관성을 검토하도록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제15조2 및 제17조 연구정책과제 결과물 검출시 다른 용역용역과의 중복, 유사성 등 부정행위를 확인하도록 하고, 연구기관의 부정행위에 대해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우수연구자를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용역결과물의 품질을 담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제2항은 기 공개대상정보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할 것과 비공개 사유 및 공개시점을 기재토록 하여 정보공개의무에 충실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담당을 팀장으로 개정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관련 협의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장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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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 26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조정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만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만호입니다.
김회식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군정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협조에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인구늘리기 시책장려금 지원사업과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대상이 동일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통합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결혼축하금 지원금액에 있어 매년 100만원씩 3년간 총300만원을 지원해서 3년간 총400만원 지원으로 최초 신청시 200만원을 지급하고, 2회차, 3회차는 각각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결혼축하금 지원기준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국적취득 축하금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기준을 적시한 용어의 해석이 모호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주민등록법상 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5년간 도비 포함 13억 5,800만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국적취득축하금에 관한 의견이 2건이 있었고, 2건 모두 개정한 내용과 관련없는 국적취득축하금 지원제도 폐지에 관한 것으로 검토결과 미반영하였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협의와 규제심사 등 관련 부서 협의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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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장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10시 28분)

○위원장 김회식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미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성군 장기요양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안은 최일선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와 제8조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역량강화 및 교육을을 통하여 폭언, 폭행, 성희롱 등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조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9조와 제11조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미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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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5. 장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10시 30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김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한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장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최근 정인이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지대하며, 지자체 중심의 아동보호체계개편에 따른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과 우리군의 책무성 강화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부터 제2조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4조는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8조부터 10조는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와 예산지원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12조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각각 규정했습니다.
본 조레제정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 신청 및 주민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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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6. 장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과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8.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0시 33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광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안광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재무과 소관 안건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개편이 담긴 지방세법이 지난 2020년 1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종전에 5개로 구성된 주민세 세세목을 단순화하여 간소화된 주민세 3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등 관련 실과와 협의한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예규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금고 약정기간을 종전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고, 협력사업비가 20% 이상 증액되거나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 마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보고토록 하였으며, 별표 금고지정평가 항목별 배점은 행정안전부 예규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역시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실과와 협의한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착한 임대인에게 작년처럼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감면세목은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로 감면대상은 소상공인 등 임차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기간 내에 10%이상 임대료를 인하하여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개정안 2건과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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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9. 장성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 36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장성권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회식 위원장님과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장성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장성군의 교육환경개선과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협의하는 등 장성군 교육전반에 대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협의회 기능을 살펴보면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민관학의 협력에 관한 사항, 교육발전방향 및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 교육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및 교육현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는 기능이 있으며, 안 제4조 협의회 구성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입니다.
관련 법령은 교육기본법 제5조와 지방자치법 제116조 2항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평생교육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가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가득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제정안과 4건의 개정안 및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차상현 의원님과 김미순 의원님, 그리고 해당부서 실과장님께서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관한 설명을 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26호, 장성군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기관위임사무이지만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개별법령에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제정안의 상위법 개정안은 상위법 범위안에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27호, 장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일부내용을 개선한 것으로 연구자 선정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 기피제를 신설, 연구용역 검수 등 정책연구용역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등 사전 협의사항에서도 이견없음이 확인되었고,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28호,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성군의 인구늘리기 시책의 하나로 시행되는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에서 결혼축하금을 100만원 증액하고, 지원기준을 1년 이상 국내거주에서 6개월로 완화하는 등 수혜범위를 다소 확장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이견은 있었으나 개정과 과 관련 없는 내용이고, 규제심사 등 사전협의사항에 있어서도 이견은 없었습니다.
전라남도에 유사사업과 차별화를 하고, 보다 강화된 인구유인제도를 담고 있는 내용으로 근거법령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29호, 장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법령의 취지에 부합토록 제정되어 적절한 조례개선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30호, 장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이 국가책임강화로 전면 개편함에 따라 공공중심의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정된 본 조례안은 법령의 취지에 부합토록 구성되었고, 신속하고 안전한 장성군 아동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주민세 종류를 기존 5개에서 3개로 간소화하고, 납세편의를 위해 주민세 납기일을 8월로 통일하는 등의 개정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개정에 따라 주민세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제도개선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취치에 따라 적합하게 조례를 정비하여 금고지정 및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지자체 금고운영의 선정과정에서 협력사업비 과다출연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자치단체, 금융권 등에 의견수렴을 통해 협력사업비 과다출연시 행정안전부에 보고토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상위법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금고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남도내 22개 시·군 중 17곳에서 4년 혹은 4년으로 조례개정 중에 있고, 5개 시·군이 3년으로 기간을 정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로 우리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방세를 감면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천재지변 등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코로나19 피해국민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세입지원지침을 마련하고, 적극 홍보하고 있는 만큼 우리군에서도 코로나19 피해국민, 소상공인 및 착한임대인 등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성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 위원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교육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이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성군에 교육전반에 대한 자문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장성군의 교육환경개선과 교육발전방향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심사 등 사전협의사항에서도 이견이 없었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총9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차상현 의원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의원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차상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부단히도 우리 장성군의 인구늘리기 위해서 여러 안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만호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중의 일부 하나가 결혼축하금을 많이 줌으로 인해서 좀 더 우리 청년들이라든가 인구 늘리기를 바라고 있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적극 찬성하고 싶습니다.
해서 예를 들어 결혼을 하면 2년에 걸쳐서 약3백만원을 현재 주고 있는데 4백만원, 100만원을 증액을 해가지고 그 효과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만호
작년에 한 60쌍 정도가 결혼해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데 60쌍 중에 한 4쌍이 전출을 해가지고 조금 미비하지만 그래도 효과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결혼축하금을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주소를 놔두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인구유입효과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기대이상의 효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22개 시·군 중에 결혼축하금을 어느 정도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총무과장 김만호
시군마다 다 다르겠지만 많은데는 1천만원까지 하는데 있고, 적은데는 1백만원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시·군마다 다 편차는 다릅니다.

○심민섭 위원
400만원 정도 되는 데는 어느 정도입니까?

○총무과장 김만호
400만원 정도 주는 데는 상위그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상위그룹에?

○총무과장 김만호
네.

○심민섭 위원
꼭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미순 의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의원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우리 김미순 위원님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지금 이것이 관리를 잘하고, 관리를 안 하고 조금 흐트러지다 보면은 상당한 지자체와 어떤 부정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고 또 변방에 있어서는 장기요양요원들이 정말 변방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작 이것이 상위법에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장성군에서 해야 할 요양원 처우개선 및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더욱더 보호를 해야 되고,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문제점이 대두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과장하고 팀장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었는데요. 지원센터 설치가 있어요. 요양원 지원센터..., 지금 우리 장성군 관내에 35개 크고 작은 요양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35개를 컨트롤해야 할 중심부가 있어야 한다라고 정말 잘했습니다. 우리 장성군에서도 군수가 군수 책무로서 당장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간에 예산부분에 추가경정예산이 있지만은 예산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예산확보를 해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 근거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우리 복지팀에서는, 담당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야 합니다.
빨리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김미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서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조례만 쟁여놓고 되지 않는 부분, 우리가 본 위원도 7개 되는데 실제 운영되고 있는, 집행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하나도 없어요. 운영위원회 자체도 설치를 안 해요. 그 이유는 뭔지를 모르겠어요.우리 집행부에서 여기 기획실장도 있고 다 있죠? 안 해요.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의원발의를 하면 우리 의원님들 김회식 위원님도 발의를 몇 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위 자체도 구성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는 그런 이유들을 본 위원에게 또 의회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안 되는가?
조례만 설치해 놓고 왜 안 되고 있는가? 현실적으로 거리가 먼 것인가?
그런다고 우리가 생색내기로 이 조례안을 하루에 뚝딱뚝딱 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다 심사숙고해서 다 조례안 발의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는 간과를 심히 깊은 해야 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미순 의원
답변...,

○이태신 위원
답변 없어요. 고생했다고...,

○김미순 의원
안 내려도 되겠죠?
이 부분만큼은 제가 철저하게 같이 행정들하고..., 저도 사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처우개선을 하게 된 동기는 우리 여성분들 요양사들한테 많은 민원이 있었어요. 사실..., 들어가면은 조금 연세 드신 할아버지들 손도 이렇게 어루 만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이런 처우개선은 딱히 관리감독 하기는 힘든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우리 요양사들이 민원을 접수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처우개선조례를 하게 된 동기였습니다.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도 같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의원들 조례 많이 해서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은 같이 꼭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회식
네,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김미순 여성의원님답게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하신 것은 정말 잘 하셨다라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순 의원
감사합니다.

○차상현 위원
조금 한 가지 서운한 것은 우리 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비용추계서를 미첨부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의안내용이 선언적이거나 공고적인 형식이 아니고 또 이 내용을 보면은 1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용추계서를 같이 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 의원님은 이걸로 그냥 조례를 제정했다 라고 하지 마시고, 이 비용문제도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더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순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위원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아동학대에 대해서 요즘 들어서 정말 우리 부모된 입장으로 내 자식은 이미 성장을 해서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마는 손자나 여러 어린이집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학대관리하시는 분 지금 우리 장성군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지금 아동학대관련 체계가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자체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할을 해서 했던 부분들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을 하고 있어요. 경찰하고 같이 해서 하는 부분 또 거기에 향후 관리하는 부분들은 대상자 지원 및 관리는 아동보호기관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고. 현장조사라든가 판단 또 사후관리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 너무 넘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담공무원을 한분 선발을 해서 하려고 도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러십니까?
그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하셔서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장성에는 아동학대라는 그런 정말 부끄러운 일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으면 싶습니다.
저도 엄마된 입장으로 대한민국에 지금 제일로 이슈가 되어 있는 것은 정인이 사건, 그 사건을 보면은 정말 사형을 시켜야 된다는 본 위원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입양을 해다가 그런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입양을 해다가 자기가 책임을 못질 남의 소중한 자식을..., 생모한테 버림받은 것도 정말 한탄할 일인데 입양가서 그 목숨을 잃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본 위원은 항상 매스컴에 나오면 정말 치가 떨립니다. 사형제도가 있으면 사형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람입니까?
장성군은 그러한 일이 없도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김미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전국적인 추세라고 하면 좀 이상하겠죠. 언론상의 전국에서 아동학대 김미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몇 군데에서 이런 어떤 사건들이 터지고 있는데 그 전에도 실상 이 어린이 학대 이런 부분들은 각 기관이나 이런 어떤 센터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었던 부분인데 단지 이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언론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원초적인 대책을 진작 우리 아동학대방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떤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리는데 피해예방쉼터를 설치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강요사항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부분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은 비용추계서에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또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추경에 하면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본예산에 들어 있지 않고 추경에도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가용예산이..., 그래서 그런 예산부분들을 모든 것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는 일을 진행할 수가 없죠. 아무리 좋은 정책도 예산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먼저 예산수립이 어떤 근거가 되어야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해 놓고 쉼터조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아동을 다루는 기관, 센터, 아동센터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것을 홍보하고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려면 어떤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여기 책자만 몇 개 적어서 아동학대방지합시다 할 문제도 아니고 이런 대책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지금도 어떤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우리과 시스템이나 읍면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우리 이태신 의원님 뿐만 아니라 김미순 위원님, 전 의원님들이 매 회의 때마다 그런 쪽에 또 다문화도 얘기하고 또 어르신 얘기도 하고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동학대 이 부분이 요즘 이슈화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아동복지법에 일부 좀 시장군수의 책무사항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전라남도에서 보면 22개 시·군 중에 7개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한 데도 있고 좀 오래 전에 한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법규적인 부분들을 뒷받침하고 또 이런 근거로 해서 다른 세부적인 사항들은 더 앞으로 준비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주요 질의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체계구축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구축을 하려면 어떤 지금 상위법이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어요. 아동학대 어떤 방지법도 있고, 거기에 대한 죄를 진만큼도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런 것을 하려면 선도적으로 이런 어떤 부분에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떠 어떤 대책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겠다. 이런 비용추계가 들어갈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센터, 보호시설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에서는 어떤 어떤 것들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어떤 부분들을 하겠다. 홍보를 하겠다. 계몽을 하겠다. 실질적인 이 아동들 학대뿐이 아니라 어떤 그늘진, 약간 도움이 필요한 이런 어린이들을 어떻게 우리군에서는 특별하게 대책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주면 여기에 대해서 더욱 빛이 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세부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예산과 체계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비용추계도 한번 해보시고 쉼터 운영을 하는데 얼마 비용이 들어가겠다. 이런 것도 해서 예산을 이런데 예산을 요구를 해가지고 편성을 해 놓으세요. 그래야 언제든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위원님 의견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백번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피해아동에 대한 후속대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방차원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모든 나라가 아동학대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 특히 우리 장성은 늘 이야기 할 때 청정장성이라고 하잖아요. 청정. 바로 이게 아동학대가 추호도 일어나지 않은 곳, 정말로 살기 좋은 장성, 행복 넘치는 장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어떤 사고가 터진 뒤에 하는 것보다는 교육계나 이런 사회적으로 협력을 해서 면단위는 어떤 평생교육센터를 통해서 신고센터를 만든다든가 그래서 자치경찰이 앞으로 시행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예방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또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좋은 말씀이고요. 이게 결국은 사회현장에서 개별적으로 일어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노출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보호도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관리라든가 구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까지도 없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조례안을 만든 이후에는 더더욱 이런 일로 인해서 청정장성에 알맞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지금 재산세를 7월로 했던 것을 8월로 일괄 통일을 했어요.

○재무과장 안광수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장성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재산세는 7월 25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안광수
아, 재산세가 아니고요. 사업소분 주민세가 납기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재산세 분에서 일부 사업소분으로 전환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안광수
네.

○심민섭 위원
개인분. 그러면 혼돈은 없습니까?
그렇게 해도?

○재무과장 안광수
재산세 납기는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심민섭 위원
7월 25일로 하고?

○재무과장 안광수
네, 그렇습니다.
재산세분 주민세가 당초 납기가 7월에서 개인분하고 같이 8월로 통일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본 위원은 7월달에 내도 되지만은 업무상 또 형편상 어쩔 수 없으니까 8월로 한달간 유예하는 것인지, 아니면 7월달에 안 받고 8월 달에...,

○재무과장 안광수
납기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조례에서 거론된 내용은 아니라 지방세법에서 납기날짜를 8월로 바꿔서 법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심민섭 위원
고지서도 낼 때 8월에 내겠다 이 말이죠?

○재무과장 안광수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은 자리에 계속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금고지정 운영에서 주요내용에 금고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한다. 안제4조 안인데요. 우리 군지부장께서 열심히 우리 의원님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설명을 했는데 본 위원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는 굳이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고 약정기간이 3년에서 4년, 2010년도까지는 2년이었어요. 10년에서 15년까지..., 1년을 더 늘렸더라고요. 그 뒤에 보니까...,
그런데 전라남도에서 지자체에서 17개 정도 다 1년씩 연장을 하는데 제가 자세히 물어 봤었는데도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 3년을 4년을 늘리려고 하는가? 본 위원은 지자체에서 이 협약 모든 것을 봤을 때 농협하고 제1금고선정을 하고, 2금고 광주은행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 굳이 이렇게 1년을 연장시킨다면 더 단점이 많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우리 재무과장께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한번 위원님들한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안광수
지금 4년 부분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벗어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지난 15년에 한번 3년으로 1년을 늘렸고 이번에 또 1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코로나19에 따라서 또 금리자체가 초저금리시대거든요. 그래서 저희입장에서는 법 테두리 내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자금관리를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태신 위원
1년 연장을 하는 이유, 금리인로 인해서...,

○재무과장 안광수
효율적인 금고관리를 위해서...,

○이태신 위원
제1금고에 3천억을 한다든가, 4천억을 한다든가, 2금융권은 얼마이고, 특별회계는 그쪽으로 가고 있고요.

○재무과장 안광수
지금 현재 특별회계, 일반회계는 제1금고가 관리를 하고요. 기금만 2금고...,

○이태신 위원
기금만 광주은행이 갖고 있어요?

○재무과장 안광수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기금만 그렇고, 한 4천억, 5천억 이 정도를 금리가 인하되어서 엄청 낮습니다. 지금 시중은행에서는 대출금리는 올리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맡기는 부분은 현저하게 낮고 있어요. 몇 년 사이에 7%이상 낮아지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계약자로 같이 하면 협력기금이라고 있지요.

○재무과장 안광수
네, 협력사업비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협력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요. 협력사업을 중앙에서 우리가 맡기는 예산에 대해서 돈을 계산해서 협력사업이 7천만원 되고, 7억도 되고, 70억 돈이 그렇게 산정이 되구만요.
제가 잘 몰랐는데...,

○재무과장 안광수
그렇지는 않고요. 금고를 계약할 때 협력사업비 부분이 점수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6천만원이 제1금고가 연 6천만원씩 협력사업비가 매년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금고계약을 할 때 정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제시를 하면 그 점수에 따라서 가점이 되는 것이지요.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금리가 1.5%인가요?

○재무과장 안광수
금리가 지금 0.2%대입니다.

○이태신 위원
0.1%요? 예치금이?

○재무과장 안광수
네. 기간에 따라서 다르는데요. 지금...,

○이태신 위원
보통하고 정기적금나고 나누어지겠죠. ○재무과장 안광수
1개월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3개월 미만은 0.3%, 12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0.55%...,

○이태신 위원
1년 이상은?
1년 정도는 하잖아요.

○재무과장 안광수
0.55%입니다.
3년 이상일 경우에는 0.65%로 이율이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엄청난 금리인하로 인해서 이것이 지금 금리가 급격하게 변동이 되어서 예측가능한 이게 지금 우리가 다시 금리가 폭등을 하면서 예측가능한데 그래서 1년을 더 연장을 해주면 그렇게 계약을 해놓으면 좀 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재무과장 안광수
변동금리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변동금리니까 그때그때에 따라서...,

○재무과장 안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약정을 해놨더라도...,

○재무과장 안광수
기간이 약정이 되는 것이지 금리를 약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협력기금은...,

○재무과장 안광수
협력기금은 심사를 할 때 기존에 본인들이 제시를 하면 그 점수가 포함이 되어서 배점이 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4년 계약을 해가지고 1년을 더 연장을 해버리면 그만큼 손실발생이..., 우리 지자체에서 손실이 더 발생할 수도 있고 그것은 예측가능하지 못하겠네요.

○재무과장 안광수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계약할 당시에 6천만원으로 했을 경우에 3년 후에 예를 들어 더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인상을 해서 1년간 더 연장을 해준다는 뜻이지 매년간 6천만원씩 들어오거든요. 기간 중에는...,
거기에 고정이 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변동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그런 의미가 있으면 1년을 더 연장을 하고, 1년을 줄이고...,

○재무과장 안광수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행정안전부에 예규기준에 4년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처음에는 다들 1년, 2년을 하다가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보다...,

○이태신 위원
지부장들이 체면상 문제도 크다고 그러대요.

○재무과장 안광수
네?

○이태신 위원
각 지부장들이 체면상 문제가 크다고 그래요. 다른데는 다 되고 있는데 우리 장성만 안 되면 되겠습니까? 자기는 채점이 매겨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좋습니다.

○재무과장 안광수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매년 금고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고검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제시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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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행정복지국장
이 상 옥
기 획 실 장
문 경 배
총 무 과 장
김 만 호
주 민 복 지 과 장
박 종 호
재 무 과 장
안 광 수
평생교육센터소장 양 완 길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김 정 구
속 기 사
나 재 은
속 기 사
신 규 선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회 식
간 사
김 미 순

동일회기회의록

제32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2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5-17
2 8 대 제 328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5-14
3 8 대 제 32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05-14
4 8 대 제 328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1-05-14
5 8 대 제 32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5-12
6 8 대 제 328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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