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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9 장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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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장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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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장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6월 11일(금)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성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장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회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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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장성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0분)

○위원장 김회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소통정보실장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안녕하십니까?
소통정보실장 조지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회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통정보실 소관 조례안 총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인의 인영에 사용하는 글씨체를 한글 휴먼옛체에서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개정하고, 2020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 이후 공인업무가 총무과에서 소통정보실 소관으로 개편되어서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 한글 휴먼옛체를 한글로 고치고,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의 총무과장을 소통정보실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과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며, 부패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장성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20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 이후 행정정보 공개업무가 총무과에서 소통정보실 소관으로 개편되어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0조 3항 총무과장을 소통정보실장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며, 부패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소통정보실 소관 조례안 총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소통정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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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만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만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관 군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총무과 소관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민간위탁 협약 시 불필요한 절차, 비용이 발생하는 공증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수탁기관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 등을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 민간위탁 협약 시 공증 의무규정은 불필요한 절차비용 발생문제가 있으므로 자치법규 정비 대상으로써 공증 의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민원처리법 제35조에 따라 법정 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 및 이의 신청 처리기간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부서와 협의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감사원 지적권고사항을 행정안전부 필수 조례 정비대상에 반영되었다는 내용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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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김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 주민복지과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훈 명예수당 지급 시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평등하고 보편적 지원과 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개정입니다. 개정내용은 제10조 지급대상에 명시된 장성군에 1년 이상 주소 규정에 대하여 거주기간 관계없이 타지역 전입자의 보훈 명예수당 지원을 위해 1년 이상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법에 따라 4월 12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 신청 및 주민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참전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해 유족수당을 신설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제3조 지원대상에 명시된 1년 이상 주소 규정을 삭제하여 타지역 전입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원대상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추가와 이에 따른 제외대상자 규정을 제1호, 2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는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 등으로 개정, 제3호 유족수당 매월 5만원 신설로 배우자에 대한 유족수당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5조 제5항을 신설하여 배우자의 유족수당 신설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제8조는 참전 명예수당 변경 신청절차와 변경내용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2021년부터 유족수당 신설에 따른 5년간 추가소요액은 약 5억 7천만 원으로 예상되며, 재원은 군비로 충당예정입니다.
군 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한 결과 주민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으나 성별영향평가 결과 미망인 수당은 성 차별적인 단어로 유족수당으로 개선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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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6. 장성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8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 서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고재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성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토지 지번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던 기존 주소체계가 도로명 주소체계로 전환되어 다양한 주소정보활용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명 주소법이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수정·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소 정보의 관리와 활용 중심으로 도로명 주소법이 전부개정되어 장성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를 장성군 주소 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3조에서는 주소의 개념이 기초 번호,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정번호와 사물주소를 포함하여 확대됨에 따라 그 사용을 명확히 하고자 개념을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는 주소정보 사용촉진을 위하여 생활화 시책추진과 홍보교육 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건물번호판과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을 홈페이지에 고시하여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주소정보시설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해 타인의 토지, 건물, 시설물 출입 시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출입증 발급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주소정보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 구성 시에도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별도의 예산 조치사항은 없으며,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부영향분석평가 역시 모두 의견이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장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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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7. 장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10시 11분)

○위원장 김회식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광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안광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장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수수료 납부방법 확대입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증지로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을 추가하여 다양하게 제시하였고, 안 제5조 표시되어야 한다 라는 의무규정을 표시할 수 있다 임의 규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부칙에 안 제3조와 같은 개정대상 조례가 있어 함께 개정하고자 합니다. 대상 조례는 도시재생과 소관 장성군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실과와 협의한 결과도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개정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가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가득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개정안에 대해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관한 설명을 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39호, 장성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재 공인의 인용에 사용되는 글씨체인 한글 휴먼옛체를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개정하고, 작년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으로 공인업무가 소통정보실로 이관됨에 따라 개정한 것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후속 보완으로 본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성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도 작년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행정정보 공개업무는 소통정보실 소관으로 이관되어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업무조정에 따라 본 조례의 총무과장을 소통정보실장로 개정한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심사기준 등 사전 협의사항에서도 이견없음이 확인되었고,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41호,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민간위탁협약 시 불필요한 절차비용이 발생하는 공증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수탁기관의 처벌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등을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위탁에 대한 계약체계를 명시하고 있으나 공증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본 개정사항은 불필요한 절차비용 발생을 방지하는 적절한 규제개선이라고 판단되며, 수탁기간의 처벌에 관한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맞게 조례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42호,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본 명예수당 신청 시 장성군에 주소를 1년 이상 거주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평등하고 보편적으로 지급하여 보훈대상자의 예우와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상위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의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예우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주기간에 관계 없이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개정은 상위법령에 맞는 적절한 개선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43호,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해 유족수당을 신설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입법 취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이고, 한편으로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를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보장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의 취지에 부합토록 하였고, 참전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한 유족수당 신설 및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44호, 장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주소정보의 관리·활용중심으로 도로명 주소법이 전부함에 따라서 미래 도시에 맞는 주소체계 고도화와 국민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법률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도로명주소 등 다양한 주소 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로명주소법의 전면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신속하게 해당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등 사전 협의 사항에 있어서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근거 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45호, 장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입법 취지에 따라 민원인의 권익 보호 및 편의를 위해 수수료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인의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수수료 납부방법을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확대하는 등의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민원인의 편의 강화를 위한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7건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소통정보실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정보실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우리 한글에 대한 조례가 좀 늦었어요. 장성군이..., 그렇죠?
광주시의회를 보면 ‘19년부터 굉장한 열성을 갖고 하던데 효율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김미순 위원
효율적으로 이 조례안이 잘 추진될 수 있어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아, 공인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순 위원
네.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이게 원래 1948년도에 이 공인 인영은 전서체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고, ’13년도에 한글 휴먼옛체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게 경과규정이 있어서 기존에 공인이 있고 그것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로 개정하지 않고 또 공인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행안부에서 그런 한글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사용하라는 지침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별문제는 사실 없습니다.

○김미순 위원
문제가 없으시다니 좋고, 사실 우리가 커나가는 자녀들을 보면 지금 조기 교육부터 시작하면 외국말이 더 우리 한국어 보다 더 빨리 애들이 깨우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가정교육에서부터 참신하게 가르쳐서 우리 한국어가 사실 도덕성이 앞서가는 우리 한글입니다.
영어 맨날 어디 가서 유창하게 해봐야 본인은 어떻게 할는지 몰라도 한 자 한 자 한글이 다 도덕성이 통용이 되는 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외국어 능통한 것도 좋지만 한국어를 꼭 가르쳐서 자손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한글을..., 우리 시대만 해도 훈민정음 굉장히 많이 들려주셨거든요. 저도 친정에 할아버님이 옛날에 서당을 했어요. 저도 서당을 하면 한문에는 정말 도덕성이 많이 깨우쳐 있죠. 그런데 한글도 똑같아요. 사실..., 그런 부분은 정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 조례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한글이 외국에서도 자기 나라 말도 중요하지만 지금 단일민족이 깨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글이 많이 퍼져서 대한민국 훈민정음에 대한 모든 역사기록이 될 수 있게끔 한글도 잘 진행해 주십시오.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조례는 도장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 군청에서 쓰고 있는 공인 도장의 글씨체를 현재 전서체를 쓰고 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구불구불해 가지고 쉽게 알아볼 수가 없어요. 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체로 바꾸자는 그런 취지에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미순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한글에 대한 모든 문제는 이 조례로 해서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장도 찍어서 탁 알아볼 수 있는 지금 이런 것도 이야기하시죠.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그것 말씀입니다. 글씨체를 바꾼다는...,

○김미순 위원
우리도 쉽게 보고 지금 어린이들도 딱 보면 읽을 수 있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바뀌게 된 동기는 2020년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어서 총무과 소관에서 소통정보실 소관으로 바뀐 거예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조직개편이 바뀔 때마다 조례안도 바뀌야 되겠네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그렇죠.

○심민섭 위원
그러면 바뀐 연유가 뭐예요. 조직개편이 바뀐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로 바빠서 그런 거예요. 소통정보실이 일을 잘해서 그런 거예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조직개편하지 않습니까? 그때 총무과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소통정보실로 바꾼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티타임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안도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이를 테면 총무부서에서 소통정보실로 일을 뺏어가지고 왔네요.
상을 줘야 하는 것인지 벌을 줘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한쪽에 상주면 한쪽은 벌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잖아요. 글씨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휴먼옛체는 뭐고 일반 한글은 뭐인지..., 장성군에서 사용하는 모든 글씨체는 통일합니까?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에 들어갈 때는 여러 가지 글씨체가 있잖아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아, 도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 군에서 사용하는 관인이 있지 않습니까? 관인의 글씨를 장성군수, 남면장 이렇게 재무 출납원 이렇게 쓰는데 그 글씨를 어떤 것으로 쓸 것이냐...,

○심민섭 위원
서류에 나온 글씨체는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그것은 아니고요.

○심민섭 위원
그것은 부서별로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서류상의 글씨체는 다 다를 수 있죠.

○심민섭 위원
그 규정이 없어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그것은 보통 한글명조체를 권장을 많이 하고요.

○심민섭 위원
글씨 크기는? 크기도 정해져 있어요? 어때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크기도 보통 11이나 12 써라 이런 것은 있는데 사무규정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강제 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근원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조직개편을 할 때마다 바뀐다는 것은 조금 엄폐가 있고, 그래서 총무과 플러스 아까 이야기한대로 소통정보실도 공교롭게도 위원만 참여한다 표현이 된 것 같아서 그러면 다음에 또 우리 실장님이 총무과로 혹시 발령을 받으면 또 이것도 조직개편이 바꿔야 되는 것인지 내가 헷갈려서...,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그렇지 않고요. 모든 행정업무가 책임 소관을 명확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인 관리는 소통정보실에서 하고 있고, 행정정보 공개업무도 소통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정보실장이 책임을 지고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모든 공직자들께서 헷갈리지 않도록 권고를 해주시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통정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우리 장성군에서 1년에 보훈대상자 지원을 해주는 대상이 어느 정도 되죠? 총 몇 개 보훈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저희가 보훈 명예수당하고, 참전 명예수당해서 800명에 6억 정도 됩니다.

○심민섭 위원
약 800명에 6억이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심민섭 위원
종류는? 참전용사도 있고, 월남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저희 군비로 하는 것은 보훈 명예수당하고 참전명예수당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유족수당도 포함해서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아니, 그 내에 대상자들이 포함됩니다.

○심민섭 위원
상세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우리가 6월 달은 보훈의 달이죠?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김미순 위원
5·18이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죠. 5·18 유공자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잠깐만요. 잘 못 들었습니다.

○김미순 위원
5·18유공자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5·18은 총무과에서 관할합니다.

○김미순 위원
왜 부서가 다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저희는 보훈하고, 보훈 관련 이 부분이기 때문에 5·18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김미순 위원
총무과?
애매모호하네요. 이것도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보훈대상만 한다 그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김미순 위원
여기는 국가유공자만 되고 보훈대상자..., 지금 그러면 장성군에 참전용사 그분들이 살아 계신 생존해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참전용사요?

○김미순 위원
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지금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한 5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편차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현재 400명에서 500명 그 정도...,

○김미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따지고 보면 참전용사가 남아 계신 분들이 몇 분 안 될 거예요. 저희 시아버님도 참전용사였는데 그 편차가 너무 심해요. 그렇죠? 그것을 계급도 아니고 보면은 제가 지금 우리 16년인가 됐는데 일병은 몇 만원, 상병은 몇 만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저희들이 주는 것은 수당인데 거기에 보훈 명예수당하고, 참전 명예수당이 있어요. 저희들이 군비로 주는 것은 이것이고...,

○김미순 위원
다시 한 번 참전...,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보훈청에서 그것 관련한 법률에 의거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하고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지급하는 수당이 다르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김미순 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법률이 국가 보훈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보훈청에서 주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 부분이 사실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참전용사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는 정말 자기 타의 반 본인의 저기해서 이렇게 끌려서 많이 나가서 참전용사가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보장수당을 그렇게 관리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굉장한..., 제가 참전용사라면 굉장히 한이라고 하겠어요. 얼마 주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1∼2만 원 차이로 그렇게 편차를 두면은...,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6·25 같으면 벌써 71주년이 됐거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월남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국가를 위해서 참전해가지고 전사하신 분들도 있고, 생존해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등급을 보면 그것은 법률에 의해서 보훈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언급하기는 곤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순 위원
부당해? 말씀하시기가?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아니, 저희 관할이 아니에요. 보훈청 관할입니다.

○김미순 위원
참전용사라고 하면은 월남전 말고 6·25 참전용사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그 수당은 저희들은 동일하게 줍니다.

○김미순 위원
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수당은 동일하게 줘요.

○김미순 위원
아,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동일하게 줍니다.

○김미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지침에 따라서 하신다는 것은 본 위원도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지금 살아 계신 분들이 90살 다 넘으신 분들인데 예우차원에서 조금 너무 편차가 많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위원님.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참전유공자라고 하면은 이게 6.25하고 월남전을 참전하신 분들을 말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고재진 위원
지금 이번에 배우자 수당이 신설이 된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고재진 위원
비용추계를 보면 얼른 이해가 안 가는 게 한 번 보실랍니까? 연도별 추계표를 한 번 보면은 1차년도에 3억 7,800이거든요. 5차년도 25년도가 5억 2,800이에요. 갈수록 늘어나는데 갈수록 줄어 들어야 정상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저희들이 지금 신설된 대상들이 참전유공자 중에 참전 유공수당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배우자가 있어요. 그런데 배우자를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안 주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훈청하고 데이터를 공유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되냐면 한 저쪽에서 말하는 것은 한 460명 정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자료 중에 이분들이 살아있는지, 돌아가셨는지 이 부분을 모르겠어요. 보훈청에서도 그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60명 중에 저희들이 추산으로 하고 있는 것이 한 50% 정도, 230명 정도를 지금 계산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가 공포가 되면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다 받을 것입니다.
받으면 확정된 숫자가 되는데 모르고 홍보에서 모르고 신청을 못 했던 분들이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라남도에 보면 다른 시·군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는 하반기에 지급을 해야 되니까 3천만원 정도 되고, 내년도에...,

○고재진 위원
3억 3천만 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3천만 원입니다. 추가하는 것이요. 기존에 치는 빼고..., 그래서 3천만 원, 내년도에 한 9천만 원 조금씩 증가해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재진 위원
단순 계산을 생각을 해 보면 돌아 가신 분들한테는 안 줄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돌아가신 분은 안 줍니다.

○고재진 위원
제 생각에 이 5년 동안에 돌아가신 분들 참전 유공자 배우자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단순 계산으로는 줄어들어야 맞는데 어째 늘어나냐 그것이 좀 의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생명에 대한 추계는 더 오래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 최대 맥시멈이 저희들이 460명으로 맥시멈으로 잡고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참전유공자가 1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생존해 계신 배우자한테 똑같은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고재진 위원
언제 돌아가셨든 간에?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신 이후에 생존해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

○고재진 위원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돌아가셨거나 30년 전에 돌아가셨거나 참전 유공자라고 확인만 되면은 앞으로 5만 원씩 주겠다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다른 데에서 지급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

○고재진 위원
얼른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또 한 번 보면은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은 제3조 한번 봐보세요. 제3조.
보고 계신가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고재진 위원
3조 1항에 참전유공자법 제38조 및 제39조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및 그 유족인 배우자, 이것도 한번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보훈처장이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을...,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저희들은 이분들을 제외합니다. 제외대상...,

○고재진 위원
아, 제외대상이에요. 내가 잘 못 봤네.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요. 그 부분이 저는 갈수록 줄어들어야 맞는 것 같은데 늘어나서 궁금한 사항이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추계니까요.

○고재진 위원
추계라도 해도 나는 얼른 이해가 안 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고재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참전유공자가 지금 65세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6·25 참전용사하고 월남 참전용사라면 거의 8∼90 된다고 봐야 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동티모르나 평화유지군으로 가신 분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전혀...,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거기 대상은 저희들은 현재는 없습니다.

○심민섭 위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심민섭 위원
좀 그렇다.
지금 현재는 국한된 것이 참전용사는 6·.25참전용사와 월남전 참전용사에 한해서 지원을 한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옛날에 돌아가신 분들을 소급해서 줄 수는 없을 것이고...,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지금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돌아가시고 남은 유족...,

○심민섭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재진 위원
홍보를 잘하셔야지 대상자가 됨에도 아마 30년 전 아까 말했듯이 오래전에 이것을 모르고 계실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기왕이면 홍보를 잘 하셔서...,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저희가 하반기 때 공포되는 대로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명주소가 거의 다 형성되어 있죠?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어떻게 바뀌겠다는 말씀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우리 조례는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하는데 이 상위법 법률이 도로주소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순하게 도로명주소해가지고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위주로 되어 있던 것을 도로명주소 뿐만 아니라 기초번호라든지, 국가기초고요. 국가 지정번호, 사물주소까지 포함된 약간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 도로 주소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도로명주소법이 바뀌어서 그에 맞는 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거의 주소가 또 새로 바뀔 계획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부여되어 있는 도로명주소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예를 들어 사물주소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장성역 앞에 사물주소를 하나 해 놨습니다. 이런 것들도 도로명주소법이 바뀌면서 저희들이 조례까지 포괄적으로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물론 박사님들께서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했겠지만은 지금 현재도 신주소라고 하죠? 신주소가 아직 정착되지 않아 가지고 구주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신주소가 편리하면서도 우리가 택배를 보내면 지금 한 마을에 전에는 남면 월정 1구 그러면 1구 마을이 60가구, 70가구 되니까 1구 해가지고 김또깡 하면 싹 들어가거든요. 우체국 아저씨가 알고..., 그런데 신주소로 하다 보니까 월정 1구 김또깡 해버리면 누구 집인지 몰라요. 그래서 반품하는 그런 폐단이 많이 있어요. 택배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택배기사는 주소만 보고 찾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우체국 아저씨 같은 경우는 알잖아요. 마을을..., 그래서 쉽게 대충 써도 들어가는데 택배에서 제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 보면 옆집인데도 불구하고 주소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도로명주소로 써놔버리고 거기 깊이 안 들어가면 전혀 못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것을 100% 꼭 고쳐야 되는 것은 아니겠죠.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지금 이번 조례에 따라서 기 부여된 것들이 변경되거나, 교체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기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방금 이야기했던 기초 번호라든지, 사물주소들을 확장해서 쓸란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까지 2011년도부터 이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는데 일부 구주소에 오랫동안 익숙해 있으시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 도로명주소를 쓰다 보면 저희들은 훨씬 찾아가기가 편리한 체계적인 것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을 핸드폰을 쓰는 사람들은 잘 사용하겠지만은 일부 사람들은 사용을 잘 못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기왕에 이 전부개정조례안에 상위법에 의해서 보완을 한다면 홍보책자를 많이 만들어서 각 마을별로 좀 배부를 해줄 수 있는 계획도 같이 수립해 줬으면 하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같이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제가 어느 지역을 가면 이 수입증지대를 현금을 일체 받지를 않아요. 불편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느 행정기관을 가면 아까 우리 같이 외지인이 갔을 때 수입증지를 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증지를 사용하는 것을 잘 모르다 보니까 담당공무원들께서 예비로 자기 서랍에 많이 넣어놓고 있더만요. 수입증지를..., 민원을 위해서 사가지고 와야 하는데 못 사가지고 오면 그냥 현금을 2천원을 받아서 그놈을 대신 서비스를 해주는 제도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원칙적으로는 수입증지를 붙이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입증지를 못하면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했어요. 징수할 수 있다고 하면 굳이 수입증지 필요 없지 뭐..., 현금 줘버리면 되잖아요.

○재무과장 안광수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보면은 인증기로 수수료를 납부를 합니다. 돈을 받고..., 서면으로 종이로 된 수입증지 부분에 대해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편하기 때문에 같은 대가에 대해서 전자화폐라든가, 현금,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라고 폭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정이 된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되는 것이다 이거죠?

○재무과장 안광수
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 민원인들은 조건 없이 옛날하고 똑같이 현금주면 서류를 하는데 지장이 없겠죠.

○재무과장 안광수
지금은 실질적으로 수입증지 종이로 된 것을 거의 활용을 않고 있는...,

○심민섭 위원
전에는 사용했다는 내용이에요.

○재무과장 안광수
전에는 거의 샀죠. 그런데 전자인증기로 하기 때문에 돈을 지급하면 바로 600원이 찍힙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일부개정조례안을 바꾼 근본적인 취지는 뭐예요?

○재무과장 안광수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냥 현금으로 하면 인정을 해준다는 것이죠. 현금이라든가 전자화폐라든가...,

○심민섭 위원
어떤 것으로 줘도 민원처리는...,

○재무과장 안광수
그런 차원입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수입증지 장성군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안광수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내가 거의 사용하는 것을 별로 본 것 같지가 않아서...,

○재무과장 안광수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민원인들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광수
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아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8일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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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인
김회식, 김미순, 고재진
이태신, 심민섭
○출석공무원 6인
행정복지국장
이 상 옥
소 통 정 보 실 장
조 지 연
총 무 과 장
김 만 호
주 민 복 지 과 장
박 종 호
민 원 봉 사 과 장
고 재 인
재 무 과 장
안 광 수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한 가 득
속 기 사
나 재 은
속 기 사
신 규 선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회 식
간 사
김 미 순

동일회기회의록

제32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29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06-25
2 8 대 제 329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1-06-22
3 8 대 제 32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6-29
4 8 대 제 329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06-24
5 8 대 제 329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1-06-21
6 8 대 제 329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06-23
7 8 대 제 329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8
8 8 대 제 32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7
9 8 대 제 32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6-14
10 8 대 제 32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4
11 8 대 제 329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1
12 8 대 제 329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1
13 8 대 제 329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0
14 8 대 제 32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6-10
15 8 대 제 329 회 제 0 차 개회식 안건보기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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