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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9 장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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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장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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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장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6월 11일(금) 11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회)

○위원장 오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는 해당 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로이동 1.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1분)

○위원장 오원석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소관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조정 반영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시행지침 변경에 따른 농기계 심의위원회 기능을 일부 변경하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농기계 임대료 조정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항의 별표1에 의해 농기계 1일 임대료는 농업기계의 구입 가격에 따라 산정하고, 이로 인한 관내 농가의 임대료 상승 부담 해소를 위해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 목적으로 농기계를 임차할 경우, 임대료 반액 감면을 추가하였고, 안 제8조에서 10조의 임대기준, 임대료, 임대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각각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심의위원회의 기능 일부변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변경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의 적정성만 심의하고, 임대 농기계 선정 및 지자체의 임대료 부과기준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 심의위원회에 기능에 관한 사항을 지침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문구 수정 및 조문 정리로 안 3조, 8조, 23조 및 별지 제1호, 제3호 서식을 수정 및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 결과 농기계 임대신청서 작성 시, 남녀 성별 구분 요구의견에 따라 안 별지1호 서식에 추가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소관 조례 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가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가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부된 1건의 개정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관해 설명하였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46호,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과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규칙에 변경으로 농기계 임대료 적용과 농기계 심의위에 기능을 변경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입니다.
추가적으로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목적으로 농기계를 임차할 경우 임대료를 반액 감면하고, 기타 문구 및 조문을 정리하는 등의 개선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등 사전협의 사항에서도 이견없음 혹은 제출된 의견을 조치 반영하였고,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건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워입니다.
먼저 우리 열악한 농촌에 농민들한테 이런 좋은 임대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점에 대해서 군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감사합니다.

○심민섭 위원
특히,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까. 2분의 1이라도 감면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기본이 한 3만원 정도하지요. 직종마다 다르는데 얼마 모든 전체 농기계가 반값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농기계를 임대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군민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히, 농기계를 임대할 때에는 두 가지 차원에서 특히, 본인이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농기계를 임대를 하고, 또 1년에 1~2번 사용하기 때문에 사서 쓰기가 불편하고 해서 임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기종에 따라서는 임대를 하기가 상당히 난해할 때가 있어요. 특히, 1년에 막 논을 갈 때 이를 테면 퇴비를 주잖아요. 퇴비살포기, 이런 것들이 가격은 비싸고 사용하기에는 불편하고 실제 사용은 1년에 한두 번하고 그런데 이제 추레라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관내의 농촌 도로가 좁거나 또 2차선 도로가 많아요.
그런데 2차선 도로도 장성읍 같이 번화하는 데는 교통위험이 있어서 특히 이를 테면 트랙터에다가 달고 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헤아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저희한테 문의를 해요.
그런데 우리도 규정상 운반차량을 하기에는 10만원, 5만원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20만원, 30만원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정말로 적기에 필요할 때 도움을 줘야지. 쉽게 구입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해주고 좀 난해한 것은 안 해주면 불편하지 않느냐, 수 차례 건의도 하고, 기술센터에서도 어려움을 무릅쓰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상시, 아까 얘기한 대로 1년 내내 사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가을철이나 봄에 비수기 때 주로 하는데 거기에도 좀 적극적으로 소장님께서 다소 비용이 추가된다면 대폭 좀 증액을 하세요. 예산을 확보해서 의회에서도 농민들을 위한 것이 불편하지 않도록 물론 우리 어려운 재정여건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민을 가장 선두에서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 모든 분들과 특히, 소장님이 그런 소신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한 말씀 해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개선이 되다 보면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최대한 검토를 해서 농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농민들이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심민섭 위원님 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농가들이 6월까지 되어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네, 그렇습니다.

○고재진 위원
전액 감면이...,
6월이 다 가는데 그 이후로도 올 연말까지는 가능하겠지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지금 저희가 농림부와 전남도에서 공문이 왔고, 그래서 오늘 최종 오전에 결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올 금년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100% 감면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일어난 사항이어서 먼저 의회에 보고드리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농민들은 그것을 좀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잘한 결정 같네요. 또 하나 궁금한 게 가운데 정도에 10조를 한번 보세요. 임대료 감면에 10조 보면 신설이 지금 뭐가 있냐면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 목적으로 농기계를 임차한 경우 2분의 1을 감면해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거기에서 2분의 1 감면이 있어요. 그러면 2분의 1 감면을 해준 데에서 또 2분의 1을 감면해준다는 것인가 궁금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그것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해석하기에는 우리가 일단은 농업인이 코로나 상황은 전액 감면을 해주고, 그런데 이제 반액감면이 이번 한번이 해당이 되면 또 반액을 해서 100% 해 줄수 는 없는 상황입니다.

○고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설이 장성군에 앞으로 주소만 두면 반액 감면이 되잖아요. 그런데 위에 또 있는데 이것을 위에 치를 또 삭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래가 보장이 되는 것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2분의 1을 또 감면해주는데 이 조항을 넣으면 더 헷갈릴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제가 그러면 죄송하지만 우리 농기계 담당 팀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고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2항이 신설이 안 됐을 경우에는 위에가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부분을 반액 감면해주니까 좋은 제도였는데 굳이 2항이 신설이 됐어요.
그러면 1항을 삭제를 하든지 아니면 밑에 아예 기본보장이 되면 위에다가 굳이 기초수급자를 준다고 넣을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헷갈리는 것이 2분의 1 감면하는 데에서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또 감면을 해주는 것인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이에요. 그 부분을 한번 정확히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원석
윗부분을 삭제해야 될 것 같아요.

○고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삭제가 아니라...,

○위원장 오원석
거기에서 2분의 1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재진 위원
그 부분이 확실치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지금 저희가 농기계를 농림부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한테는 2분의 1 감면이잖아요.
그런데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분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다랄지 이런 분들은 여기 적용을 받아서 감면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고재진 위원
외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농기계를 임대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석을 정확히 이 조항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저희가 정확히 해석을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위에 계신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상대적인 박탈감이랄지 기존에 해왔던 부분은 그대로인데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내가 항상 농기계 관리법에 대해서 계속 문의했는데 사고 나는 것에 대해서 대여할 때 1일 가량, 1박 2일이나 이렇게 시간 소요로 해가지고 1일 보험도 넣어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1일 보험이요.
저희는 농기계 기종에 대해서 농기계 보험을 들거든요. 그래서 전체 주로 많이 임대하시는 기종들을 저희가 전체 예산을 들여서 별도로 보험을 넣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하루에 적용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고 난 유족 측에 보험이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네, 그렇습니다. 산재로 보험이 됩니다.
저희가 이 농기계로 인해서 어디가 절단이 되거나 또는 상처가 되거나 그럴 때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작업 시에...,

○김미순 위원
그러면 작업 시라고 하면 작업이 끝나기 전에나 이동 시에도 그 보험이 적용이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그런데 저희가 농기계가 파손이 만약에 이동 시에는 이제 전복이 됐다든지 할 때 농기계에 대한 파손에 대한 부분, 또 그리고 작업자에 대한 부분들이 다 보험이 되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기계 사고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20년도에도 매번 말씀드리지만 교육을 철저하게 해서 그리고 거기에도 교육할 때 음주랄지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망사고가 첫 번째 문제이고, 일단 기계를 관리하다가 사고가 나면 하여튼 90%가 장애 아니면 사망입니다. 사고가 났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고 여기 보면 여성 친화 협의 결과 이견이 있는 것은 뭐예요? 성별영향평가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그것은 저희가 임대할 때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어있어요. 신청서를 작성할 때 거기에 남녀 구분을 해서 남성인지 여성인지 기재를 해달라는 게...,

○김미순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남녀구별이 되어 가지고 차별의 이견이 있느냐는 그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그것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차별이라고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게 성별영향평가에서 의견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러면 가령 임대를 하는데 남녀가 차별이 되어서 임대가 되느냐는 그 말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차별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지침이 상위법에 2020년도 성별영향평가 지침에 이렇게 실태조사나 이런 서식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가 되어있다고 합니다.

○김미순 위원
성별을 고려해서 사고가 난 이후에도 성별의 고려가 됩니까? 남녀성별에...,
사고 난 이후에도..., 가령 인제 농기계를 빌려줬어요. 그런데 남자사고하고 여자사고하고 사고별로 그런...,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구분은 없습니다.

○김미순 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자격으로 한해서도 그런 것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현재 원래 농업용 굴삭기 같은 경우는 굴삭기 면허증이 있어서 빌려 가는 것을 일부 시군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소형 농기계에 굴삭기가 소형이다 보니 일단 그 지침은 저희가 적용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 교육을 받는데 보통 1인당 30만원 정도가 교육비가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가 50% 지원해주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경비도 있고 해서 저희는 강하게 지침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일부 시군에서는 굴삭기를 빌릴 때 면허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연령제한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연령은 일단은 저희가 제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제한을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연령을 제한하게 되면...,
앞전에 우리 북이면 사고 난 데가 80대, 그래서 연령제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이 그 옆에 앉은 당신 마나님이 떨어진지도 모르고, 그게 감각이 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연령제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80세 이상은 그런 큰 기계는 대여가 좀 제한이 되어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저희가 조례보다는 우리 농림부에서 농기계 시행규칙이나 상위법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개인의 격차가 대개 현장에서는 많이 있잖아요.

○김미순 위원
상위법보다는 우리 이개호 국회의원님이 농수산위원장 하니까 그런 부분을 문의를 드려야 되겠어요. 연령제한이 안 되어서 안타까운 일이 주변에 북이면에서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뭐한다고 80세 넘은 양반을 기계를 빌려줘 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그분이 충격으로 멍하니 집에 있어요. 완전 당신의 과실로 마나님이 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연령제한을 했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8조에 보면 사용료를 입금한 사용자 중 접수순위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한다를 접수만으로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현재 지금 이야기가 맞을 것 같은데 그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접수순위에 따라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말씀은..,

○위원장 오원석
사용료를 입금을 받고, 접수한 자에 선착순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상황이 맞을 것 같은데 설명 한번 해주시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왜 접수만으로 이렇게 했는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실은 저희가 이 현금부분이 원래는 원칙으로 저희가 농업인들의 편의를 봐준다고 하면 임대사업소에 은행수납 업무가 하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바로 수납을 하고, 농기계를 빌려 가야 되는 상황이 맞는데 과거에는 저희가 농가들이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편리상 현금을 받아서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농기계를 빌려주고 했는데 일단 공무원들이 현금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카드로 지금 많이 전환을 지금 하고 있고, 농가들에도 홍보가 돼서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원래 원칙이 입금을 먼저...,

○위원장 오원석
그래서 이해를 못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금을 받으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지금 접수로만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럼 입금같은 경우는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잠시만요.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제가 데이터를 현금과 카드 부분이 지금 나눠지는 상황을 자세히 파악을 못해서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위원장 오원석
네.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주세요.

○농업기계팀장 김형석
농기계를 빌리러 오신 농민들께서는 현금을 잘 안 가져오세요. 그런데 기존에 현행 조례에는 사용료를 먼저 선입금을 시킨 것을 확인하고, 저희들이 기계를 빌려준다는 그런 내용이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농협이나 은행을 들러서 우리 계좌에다가 농기계 임대료를 입금을 시켜고, 그래야만이 기계를 빌려준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은 농민들도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전화로 예약접수를 받고, 직접 와서 또 바로 빌려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편리하게끔 해서 입금을 먼저 시켜야 된다는 것이 좀 안 맞다고 해서...,

○위원장 오원석
그래서 이해를 못해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 문구가 맞는데 현금을 거기에서 받으려면 현금 받기가 그러고 계산하기가 그러고, 돈을 안 가져올 수도 있고...,

○농업기계팀장 김형석
농민들도 은행에 들러서 입금하셔야 되고...,

○위원장 오원석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상품권은 안 받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저희가 상품권은 환전을 하게 되면 수수료 발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품권은 농협에 가서 저희가 환전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품권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임대료가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은 정확히 세입을 해야 됩니다.

○이태신 위원
전산화를 시키면 되잖아요. 잔돈을 내주기 귀찮아서 한다는 문제가 아니고, 장성이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장성사랑상품권을 발행해놓고 농기계 임대하는데 얼마 되지 않은 그것을 안 쓰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현재 지금 질의하려다가 길어질 것 같아서 안 하는데 그걸 전산화시켜서 쓸 수 있는 방법들, 지금 이런 것들도 개정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용되지 않은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안 하고 있다고 봐요. 장성사랑상품권을 발행해서 거기에 맞게 가장 편리하게끔 해줘야지 현금화를 시켜서 한다는 것은 안 맞네요. 그런 대처방법을 생각해보세요.
가장 기본적이잖아요. 장성사랑상품권 운영하는 데서 전산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그래서 농민들에게 편리를 준다라고 하면 그런 방법들까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네.

○위원장 오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진 위원
일리는 있으신 말씀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중복지원이 될 수도 있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장성사랑상품권이 제작이 되는데 그게 다시 관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그 부분에서는 약간 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좋으신 의견인데 그런 부분이 소상공인한테 가야 될 몫이 다시 우리가 지원해줬던 것을 다시 또 우리가 군으로 회수한다는 것은 조금 좀 깊이 생각 해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소장님이 연구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8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오원석, 고재진, 이태신
심민섭, 김미순
○출석공무원 2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오 혜 림
농업기계팀장
김 형 석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한 가 득
속 기 사
나 재 은
속 기 사
신 규 선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오 원 석
간 사
차 상 현

동일회기회의록

제32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29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06-25
2 8 대 제 329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1-06-22
3 8 대 제 32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6-29
4 8 대 제 329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06-24
5 8 대 제 329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1-06-21
6 8 대 제 329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06-23
7 8 대 제 329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8
8 8 대 제 32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7
9 8 대 제 32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6-14
10 8 대 제 32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4
11 8 대 제 329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1
12 8 대 제 329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1
13 8 대 제 329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0
14 8 대 제 32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6-10
15 8 대 제 329 회 제 0 차 개회식 안건보기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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