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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0 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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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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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7월 23일(금) 10시 3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동화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10시 37분 개회)

○위원장 오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는 차상현 의원, 안전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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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7분)

○위원장 오원석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차상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원석 위원장님!
그리고 부의안건 처리 등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노외주차장 편의시설 기준을 명확히 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규제혁신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건립 시 부설주차장 확보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공동주택 인근 불법주정차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관련 내용을 조례로써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 제2항에 노외주차장 설치대상으로 편의시설 기준을 신설하고, 제11조 제2항에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 납부자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을 제한한 단서조항을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때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0.7대 이상에서 1대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그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공동주택 인근의 주차난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원룸형 주택에 관한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본 조례에 누락된 내용을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차상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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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동화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10시 40분)

○위원장 오원석
의사일정 제2항, 동화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안전건설과 소관 동화 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 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화면과 황룡면 일대의 화재 등 각종 사고에 긴급 대처하기 위하여 동화119지역대 신설을 추진코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신설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전라남도에서는 청사신축과 소방력을 배치합니다.
대상지는 동화전자농공단지 내에 지원시설용지인 동화면 남평리 1059-4번지로 전체 6천여㎡ 중 900㎡를 무상사용 허가하고자 합니다.
부지가 확보되면 전라남도에서는 2층 규모의 청사신축과 함께 9명의 인력 및 장비 2대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군유지 무상사용 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전라남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동화119지역대가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동화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안전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가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가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안과 동의안 각각 1건에 대해 차상현 의원님과 안전건설과장님께서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관한 설명을 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50호, 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개정안 중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기간 제한삭제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공용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여 20년 초과 시 불합리한 비용부담을 전가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무상사용기간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납부한 주차장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한 본 개정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기존 세대당 0.7대 이상에서 1대 이상으로 43%가 강화되고, 전용면적 60㎡ 초과 80㎡ 이하의 경우 세대당 1대 이상에서 1.3대 이상으로 30%가 증가하고, 전용면적 85㎡ 초과의 경우 세대당 1대 이상에서 1.5대 이상으로 50%가 증가하는 것으로 장성군에 세대당 차량등록 대수가 현재 평균 1.2대 정도이고, 관내 주요 아파트의 부설주차장도 모두 1.2대 이하로 아파트 인근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강화를 통해 공동주택 인근 주차난을 완화하고, 교통환경개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주정차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적절한 개정사항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51호, 동화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 사용 허가 동의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군유지인 공유재산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연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가 있고, 장성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 따라 이번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화면지역은 전담대 청사노후로 인해서 소방력이 이미 철수한 상태이고, 해당 지역 소방업무 재개가 시급한 상황이고, 인근 공장 등에서 소방수요가 증가하여 소방력 보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동화면119지역대 신축을 위한 장성군 부지지원을 통해 장성군 소방의 전략적 요충지로써 중간 거점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차상현 의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의원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동화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동화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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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인
안전건설과장 김 선 주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한 가 득
속 기 사
신 규 선
속 기 사
나 재 은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오 원 석
간 사
차 상 현

동일회기회의록

제33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3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7-26
2 8 대 제 330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1-07-23
3 8 대 제 330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07-23
4 8 대 제 33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7-22
5 8 대 제 330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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