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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0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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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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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7월 23일(금)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회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개정안 3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해당 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그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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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 00분)

○위원장 김회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문경배입니다.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사업, 지역현안사업 등 신규 행정 수요증가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공무원 정원을 해당 분야에 증원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장성군 공무원 정원 증원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638명에서 670명으로 3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금번 증원된 32명은 행정안전부에서 필요인력을 산정하여 우리군 정원에 반영토록 통보해준 인력입니다.
공무원 정원증원을 위해서 지난 6월 부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 지역혁신, 신규사업, 업무과다 분야 등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부패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붙임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원증원으로 직원 업무의 부담을 경감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맞추어 군민의 요구에 적극 대응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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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장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장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안옥섭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안옥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회식 위원장님과 다섯 분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민원봉사과 소관 장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장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경계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한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조례에서는 일정한 경우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경계결정에 대한 주민의 권리구제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어 상위법과 상충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장애인의 차별적 표현에 대한 개정요청이 전라남도로부터 있어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는 심신장애를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대체하여 장애인의 차별적 표현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직제명칭 변경에 따라 현행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상위법과 상충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주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장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은 일반적 업무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별도의 예산조치사항은 없으며,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와 성별 및 부패영향분석평가 모두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및 내용을 수정하였고,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부득이하여 개최하지 못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의 개정요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비대상을 제12조의 제2항 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여부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심신장애를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대처하여 장애인의 차별적 표현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법률용어의 개정에 따라 1필지 조사를 토지현황조사로 수정하였습니다.
장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일반적 업무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별도의 예산조치사항은 없고,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도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장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이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영식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개정안에 대해 해당 부서 실과장님께서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관한 설명을 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47호,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사업, 지역현안사업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공무원 정원증원을 추진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2020년도에서 2021년까지 행정안전부에 통보된 정원 미반영분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31명 증원과 지도직 1명 증원 등 총3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며,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48호, 장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경계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한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일정한 경우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주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장애인 차별적 표현을 삭제하고, 직제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수정 등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등 사전 협의사항에서도 이견없음이 확인되었고,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149호, 장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및 내용을 수정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부득이하게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원활한 심의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지적재조사 위원회 역할수정과 지적재조사위원회 서면심의, 의결내용 신설 등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등 사전 협의사항에서도 이견없음이 확인되었고,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건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원이 638명이지요

○기획실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실질적으로 충원 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지금 현원으로 보니까 562명 정도...,

○심민섭 위원
그러면 70여명이 지금 충원이 덜 되어 있지요.?

○기획실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 사유는...,

○기획실장 문경배
지금 육아휴직이랄지 질병휴직, 신규자 충원이 지난해 시설직 쪽에 부족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약 32명이 늘었어요.

○기획실장 문경배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32명이 증원하는데 예산이 한 11억 정도 연간 늘어난다고 했어요?

○기획실장 문경배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11억이 되는데, 즉 말해서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운영의 미에서 한 70여명이나 충원이 안 된 상태에서 또 행안부 지침에서 인원만 충원한다고 해서 그 인원이..., 즉 말해서 한 100여 명이 충원할 수 있는 현재의 실정이잖아요.

○기획실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기획실장 문경배
저희가 기본적으로 충원을 하기 위해서는 정원이 먼저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의 시기적으로는 거의 충원이 1년가량 뒤따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거꾸로 이야기하면 100여 명이 충원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장성군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좋게 이야기하면 공직자들이 그만큼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고, 다른 편으로 또 해석을 한다면 굳이 그 많은 인원이 필요 있느냐는 뜻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 비중을 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지만 일자리 창출이나 아까 말하는 군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은 또 우리 같이 장성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그렇다고 우리가 충원할 수 있는 것은 서류상으로 막을 이유는 없지만은 공직자의 어떤 근무형태를 철저히 관리감독 내지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지금 저희가 정원에서 실인원 충원부분에서 빠지게 되면 그 업무에서 누군가는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지금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실제 거기에 따라서 불만을 느끼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속하게 충원을 해줘야 할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충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고, 한번 충원이 1년에 거의 한차례 정도 밖에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늘 어느 정도는 굉장히 부족한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다수가 최소 1명에서 2명 이상까지 이렇게 각 부서에 부족함을 늘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원을 배정을 해줘야 차후에 여유라기 보다는 거기에 맞게 충원이 되어서 적정성 있는 일을 통해서 서로 간의 만족하는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민섭 위원
본 위원도 모두에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곳에 주안점을 두고 잘 운영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심민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원, 쉽게 말해서 육아휴직이랄지, 질병휴직이랄지 이게 한 70여 명이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더라면 그걸 대신해서 직원들이 그만큼 고충분담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일을 업무대행해줄 수 있는 부분이 무기계약직입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공무직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공무직이에요?

○기획실장 문경배
네.

○위원장 김회식
그러면 현재 우리 공무직은 장성군에서 몇 명이나 있어요?

○기획실장 문경배
지금 공무직 현원이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234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래요. 그러면 상당히 이 공무직이 지금 현재 우리 군의 행정을 업무보조 또는 근무를 하고 있다.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타시도,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되어요. 우리 장성군의 비율이..., 장성군의 공무직 채용비율이 어느 정도...,

○기획실장 문경배
이 공무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해 보지는 않았지만 대동소이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 일단 구두상으로 이렇게 하기가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걸 한번 리스트를 뽑아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 부분을 그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로 지금 현재 2021년 6월 21일 자에 보면 장성투데이에서 발췌를 했어요. 기사가 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 최전방 장성 보건소 직제 상향을 왜 안 하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이 내용을 곰곰이 살펴보니까 전남 22개 시·군 중에 장성군을 포함한 6개 군이 지금 현재 파악을 해보니까 시·군 중 장성하고 이렇게 해서 6개 군이 현재 5급 소장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 이렇게 4급 직급을 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기획실장 문경배
네.

○위원장 김회식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실장님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기획실장 문경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진행사항에 대해서요.

○기획실장 문경배
실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난해 9월달 경에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현재 감염병대응이랄지 이런 사항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직제확대를 할 수 있도록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에 담양이나 장흥 등 6개 시·군 같은 경우는 4급으로 확대했고요. 지금 팀만 이렇게 증설한 데가 고흥 등 한 5개 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 의료원으로써 4개 군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게 무안하고 우리 군하고 이렇게 두 군데는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현재 보건소가 업무가 현재 과부하되고 있다. 지금 현재도 7개 팀으로 되어 있는데 감염병이 너무 커질 때 8개 팀으로 늘려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한다면 실제 업무 자체가 하나의 소장이 그 업무를 전체를 다 파악해 가지고 진행해 나가기에는 과부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도 직제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회식
검토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네.

○위원장 김회식
그래요. 어쨌든 지난번에 장성투데이에서 기사가 나있고, 본 위원장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암만해도 앞으로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전쟁은 바이러스와 어떤 질병의 전쟁이다. 총 없는 전쟁이라고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군민의 안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그만큼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일의 능률에 따라서 하거든요. 어느 분석에 따라서..., 그 관계도 한번 실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1분만 할게요.

○위원장 김회식
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엊그제 한 30분 동안 얘기를 잘 했지요.
실장님! 저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얘기 토론을 했었잖아요.

○기획실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토론을 한 30분 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할 일이지만 총괄하는 기획실 기획팀에서 정말 지방분권화시대에 정말 준비할 것이 있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주민자치과를 신설하든, 주민자치계라도 신설하든 지방분권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것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어때요? 다음 직제개편을 할 때...,

○기획실장 문경배
지금 보건소 조직같은 경우는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확대의 건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타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행정 전체의 조직을 전체를 같이 검토를 해야지 그 부분만 가지고 따로 검토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조직개편은 저희도 이번에 부서장들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조직개편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실제 저희가 작년도에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운영해온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전체를 흔들어서 조직개편을 하기에는 좀 시기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하는 차원에서 차후에 조직개편을 할 때 그것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언제 한다라는 거예요. 내년이면 완전 지방분권화 거의 한 80% 이상은 2022년도에는 지방분권에 이양될 부분, 위임사무, 지방분권에 위임될 사무나 예산문제나 해서 내년이면 80% 정도가 이양이 돼요. 그러는데 주민자치 스스로 역량을 키워내지 않고 전부다 관변화 되어 있어서 주민들 스스로 지금 옛날 시대하고 다르다니까요. 지금 시대의 변화에 맞춰 가야지요. 그러는데 지금 보면은 32명 행자부에다 우리 건의입니까? 행자부에서 올리는 그 안들 있잖아요. 몇 명, 몇 명을 하겠다라는 것..., 어디다 몇 명, 어디다 몇 명..., 그걸 짜임새있게 그런 직원 현원 배치를 해야 되지 제가 봐서는 그런 32명 그대로 진행되어 가지고 직제개편 다시 그대로 해서 공무원 충당을 다시 한다라면은 정말 그건 옳지 못한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총괄하셔 가지고..., 그 주민자치과 신설하는데 무슨 직제개편하는데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기획실장 문경배
군의 여러 가지 인력배분이랄지, 사무배분, 앞으로 향후 늘어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해야 되지 이렇게 눈에 보인다고 해서 만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태신 위원
의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요?

○기획실장 문경배
아니, 우리 이태신 위원님의 말씀에 다른 얘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느 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직제개편할 때 같이 검토해야 될...,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에 하든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022년도 계획할 때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 내가 지금 할 말이 많아요. 선거체제도 지금..., 다음 선거도 10개월밖에 안 남아가지고 지금 선거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고, 모든 어떤 지방 우리 장성군의 어떤 것을 보면 꼬집을려고는 안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이 보이지 않게끔 내실있게 어떤 뭐라고 합니까? 공무원들 이탈..., 이번 진도같은 경우에 벌써 선거 3선 마지막이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공무원들 나태해가지고 국비받는 보상비를 지금 지급 못할 실정에 놓여있고, 거짓말하고 전부다 공무원들이 손을 놓고 있다라는 이런 어떤 보도도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지금 준비 태세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지금 또..., 뭡니까? 좌우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준비를 해주시라 이 말입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태신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그런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현재 해당 부서별로 사무량 조사 등 조직개편의 방향을 저희도 확정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나 하나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회식 위원장님이 보건소 관련해서는 지금 이게 국가에서도 이미 그런 것을 승인해준 사항이고, 또 타시군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속하니 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의회에서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주민자치과를 하든, 주민자치계를 신설하든 준비 태세를 해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장성군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기획실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처음이지요?

○민원봉사과장 안옥섭
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조례안을 보니까 우리 민원봉사과장님이 제대로 된 조례를 올린 것 같아서 마음 든든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지금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이 우리 조례안에 보면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안옥섭
네.

○심민섭 위원
그건 굉장히 잘못됐었다. 다만, 상위법에서는 이의신청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안옥섭
네, 맞습니다. 그걸 지금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우리 장성군에서는 무슨 근거로, 즉 말해서 군민들은 어떤 하고 싶은 이야기를 결국은 막았다는 얘기가 돼요. 거꾸로 표현한다면..., 그래서 뒤늦게나마 원위치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우리 민원봉사과장님께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다만, 자의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상위법에 의해서 전라남도 감사관 지적에 의해서 했느냐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내용은 어떻게 되어요

○민원봉사과장 안옥섭
좋게 봐주시면 됩니다. 굳이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이요.

○심민섭 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제가 더 묻겠는데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바뀌었어요.

○민원봉사과장 안옥섭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 사유가 무엇인지 제가 궁금해서..., ○민원봉사과장 안옥섭
그것은 직제개편에 따라 하는 것이라 저희들은 위에서...,

○심민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담당자가 됐든, 팀장도 담당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업무를 한 사람이 담당자일 수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안옥섭
네.

○심민섭 위원
업무를 수행한 자가..., 그런데 팀장으로 국한해 버리면 또 그 담당자들이 열심히 나름대로 행정서비스를 해주고 있는데 어떤 제약 내지는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그런 생각은 혹시...,

○민원봉사과장 안옥섭
전에도 실무를 담당하는 것은 담당자고, 6급 지금 팀장으로 불리는 것은 담당이고 이렇게 명칭이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을 팀장으로 바꾼 것일 뿐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7급, 8급은 책임이 없고 팀장만 책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팀장이 있어야만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스러운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민원봉사과장 안옥섭
그 업무담당별로 담당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업무팀장별로 담당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팀장 중심으로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조직이 갖추어진 것일 뿐입니다. 모든 책임은 담당자가 지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죠. 수행을 하고 있는 실제 담당자가 책임도 가지고 업무를 하는데 굳이 담당에서 팀장으로 바뀐다고 했을 때 공직자들로서 사기가 저하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본 위원은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안옥섭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우리 지적재조사 상위법이 지금 법령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안옥섭
네.

○김미순 위원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전에 이 지적으로 인해서 혹시 이의신청 들어오신 분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안옥섭
지적재조사 관련해서요?

○김미순 위원
네.

○민원봉사과장 안옥섭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 통계는 알 수가...,

○김미순 위원
몇 군데나 몇 프로나...,

○민원봉사과장 안옥섭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만일에 이 이의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법령이 시행이 될 때, 이의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지적경계 같은 데 잘못됐을 때는 행정에서 대처를 어떻게 하실랍니까? 상위법으로 시행이 됐을 때...,

○민원봉사과장 안옥섭
아직은 제가 그 민원을 해결해 보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혹시 방법을 알게 되면 별도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 대책을 하셔야 할 것 같애. 보면 외부에서 그런 이의신청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법적싸움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을 상위법이 시행이 되면 그 부분을 행정에서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민원인들의 그 굉장한 그것도 스트레스고 이 민원처리가 복잡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는 꼭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안옥섭
네.

○김미순 위원
아시겠지요.
아직은 잘 감지가 안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안옥섭
네.

○김미순 위원
감지가 안 돼요. 그 부분을 시행이 된 이후로, 법령시행이 되면 그 이후에 행정부분에 꼭 책임을 행정에서 져야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안옥섭
하여튼 그 관계를 잘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경계결정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적을 떼어 보거나 하면 요즘에 토지가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그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의회차원에서 보는 과정은 여러 가지 이렇게 토지 부분을 기존에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는 전부 인심 좋으니까 서로 내 토지에 신작로를 내고 길도 양보를 하고 있다가 그렇게 그렇게 해서 마을에 주로 살다가 주인이 새로 바뀌어요. 새로운 입주자가 모든 토지의 권리자들이 그걸 봤을 때는 측량을 하게 되어요. 그렇죠? 측량을 하다 보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땅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상당히 변화가 많거든...,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안옥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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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기 획 실 장
문 경 배
민 원 봉 사 과 장
안 옥 섭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오 영 식
속 기 사
신 규 선
속 기 사
나 재 은
○회의록 서명의원
위 원 장
김 회 식
간 사
김 미 순

동일회기회의록

제33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3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7-26
2 8 대 제 330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1-07-23
3 8 대 제 330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07-23
4 8 대 제 33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7-22
5 8 대 제 330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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