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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5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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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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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2월 21일(화)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장성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성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8.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장성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장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김회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고재진 의원님 그리고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그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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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위원장 김회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참정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고재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장님!
그리고 부의안건 처리 등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영예를 기리며,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을 위한 조례의 목적을 고려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 대해 예우함에 있어 공평하고 차별이 없어야 함에 따라 나이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에 65세 나이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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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장성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문경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회식 위원장님과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조레안 총 3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장성군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법령 적합성과 행정 신뢰성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장성군 행정부 설치 등 총 23개 조례 인용된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 생략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21조 제1항 일부개정에 따른 주민감사청구인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1조 목적 지방자치법 제16조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21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제2조로 주민감사 청구 주민 수도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맞춰 19세 이상의 주민수를 18세 이상의 주민 수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번 조례의 일부개정은 공무원 정원 증원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및 인사권 독립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2022년도 공무원 기준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성군 공무원 정원 증원에 관한 사항으로 의회사무과 정원을 기존 12명에서 15명으로 3명 증원하였습니다.
증원된 3명은 행정안전부에서 필요인력을 산정하여 정원에 반영토록 통보해 준 내용입니다.
또한, 1팀 신설로 6급을 1명 늘리고, 9급을 1명 감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부패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붙임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기획실 소관 3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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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5. 장성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장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8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만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만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김회식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명권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제117조로 정비하고, 군 의회사무과장이 위임하는 안 제2조 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2를 별표로, 같은 표의 교통정책과를 경제교통과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부서와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이 2022년 1월 13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 소속 공무원의 정의 조항 중 의회사무과를 삭제하고, 안 제3조 적용범위에서 군의원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변경하여 조례 내 명칭을 최신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 장성군의회와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통합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부서와 협의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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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7. 장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8.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9. 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0. 장성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11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규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회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실시토록 변경함에 따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등 교육목적과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교육의 위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와 7조는 교육시행일 7일 전 사전통지와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에 불참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법령근거는 음악산업 진흥엑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입니다.
조례 제정 관련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중앙부처의 자치법규 정비권고 및 필암서원 관람 활성화를 위해 조문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관람료면제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에 대한 내용이고, 안 제17조의 운영위원회 여성위원 비율규정은 장성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르며, 안 제23조의 위탁에 관한 기간과 내용변경은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칙 제2조는 관람료 징수유예에 관한 사항으로 필암서원 선비문화 육성사업의 기반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관람료를 2023년까지 유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이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모두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행정대상 관리위탁시 특정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우대규정을 삭제하여 행정재산이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 등을 감안하여 임권택 시네마테크 관람료 징수유예를 3년간 연장하고, 시설개선을 통해 활성화를 도모한 후에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조례 제2조 제1호에 장성군 문화·관광시설에 장성호 문화예술공원, 수몰문화관, 우리 동네 미술관을 추가하고, 제9조 제1호 방문지원센터 북상휴양관의 경우 소재 마을에 일부 휴양관에 위탁운영을 우선할 수 있다는 우대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 임권택시네마테크 관람료 징수 유예기간을 2022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 제144조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부서와 협의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성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2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장성군 체육진흥조례와 장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부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부터 제15조까지는 체육진흥협의회에 관한 사항으로써 조례 제7조 제1항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협의회는 군수와 장성군 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6조부터 제23조는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 수립 의무에 따라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등에 대한 계획수립 및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는 장성군 체육회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2항 지방체육대회 경비보조에 따라 기본경비 및 운영비 보조와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지도감독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개정 관련 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와 제18조 등으로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와 협의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문화관광 체육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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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1. 장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16분)

○위원장 김회식
끝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광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안광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김회식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재무과 소관 장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자수입증지가 상용화됨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와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수입증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조례의 종이 수입증지와 관련된 제4조, 제7조에서 제23조를 전부 삭제하였으며,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수입증지, 인증기, 전자 수입증지의 용어의 뜻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와 관련 전자 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는 수입증지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관련 절차에 따른 입법예고와 사전 협의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영식입니다.
금번 회기 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입니다.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15호,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해 예우함에 있어서 공평하고 차별이 없어야 함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 및 유족수당 등의 지원에 따른 연령기준을 삭제하고자 한 것으로 주무부서의 의견 검토 결과 참전유공자에게 연령제한 기준으로 차별적인 지원보다는 보훈에 대한 최선의 예우와 군민을 존중하는 호국 장성군으로써 보훈수당 연령기준을 폐지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빠짐없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바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16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년도 1월 13일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장성군 조례를 일괄적으로 개정하여 장성군 자치법규에 법령 적합성 및 행정 신뢰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217호, 장성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1조 제1항 일부개정에 따른 장성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주민감사청구인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0호,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및 인사권 독립에 따른 2022년도 행정안전부 통보기준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장성군 공무원 총 정원이 670명에서 673명으로 3명 증가하는 것이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호, 장성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한 것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19호, 장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2022년도 1월 13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0호, 장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하고 쾌적한 노래연습장 영업문화를 조성하고, 안전관리에 기어코자 한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221호,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앙부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른 해당 조문개정과 군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전시관 관람 활성화를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2호, 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시설추가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시 특정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우대 규정을 폐지하고, 코로나19 장기화 등을 감안하여 관람료 징수유예를 3년간 연장하고, 시설개선을 통한 활성화를 도모하여 유료화를 시행하고자 한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3호, 장성군 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동일 법률에 의거 제정된 장성군 체육진흥조례와 장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224호, 장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자수입증지가 상용화됨에 따라서 종이 수입증지와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고, 수입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입법예고 결고 이의가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고재진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의원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내용은 23가지나 바뀌는데, 그렇죠?

○기획실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특히, 이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주민감사청구권에 관한 일부 조례 개정안 같은 경우는 개정 전 19세 이상 100명 이상을 상위법에 의해서 18세에서 100명 이상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실장 문경배
이것은 전부한 내용이 아니라 그다음 조례로...,

○심민섭 위원
알고 있어요. 지금 내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게 하면 명확하니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여기는 보면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에서 126조로 한다. 이런 내용만 쓰면 뭐가 뭘로 바뀐다는 내용을 전혀 알 수다 이 말이에요.

○기획실장 문경배
상위법에서 보게 되면 저희가 법률 문구를 인용해서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을 문구를 삼아서 조례로 규정하는데 그것을 참고자료가 당초에 120조였다면 저희가 행정기구와 관련된 정원규정들도 당초에는 지방자치법에서 예전 법에는 112조, 120조 이렇게 규정이 됐었는데 이제는 개정되다 보니까 그 참고 관련규정이 125조, 134조 그걸로 변경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심민섭 위원
결국은 다음은 특정항목이 변경이 된다면 지금 현재 현행 법규하고 지금 개정된 법규 두 개를 놓고 보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내용을 잘 모르니까 개정된 내용이 이것 보고 알겠어요?

○기획실장 문경배
이 내용으로써는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주 취지는 기존에서 의회가 독립됨으로 인해서 인사권 관련된 내용들만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기획실장 문경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어요?

○기획실장 문경배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이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지방자치법이 전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서 저희가 했었던 모든 사업 부문들이 모든 부서에 관련되어 가지고 다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서 그 인용된 조문이 저희 맑은 물관리사업소 제일 밑에 23번을 보게 되면 장성군 하수도 조례가 지방자치법 어찌 생각하면 140조를 인용을 했었는데 그게 변경되어 가지고 157조로 변경됐다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한 부서가 아니라 지방자치법 위치가 번호 순번이 변경되면 똑같이 저희가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것도 다 같이 변경되기 때문에 조례를 일괄하는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15번째 장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1조에서 제134조 3항을 현행인데 150조 3항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143조 3항은 무엇이고, 150조 3항은 뭐예요?

○기획실장 문경배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이 바뀌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할 성질인데 아까 앞으로 주민감사청구 그 내용이, 내용이 변경됐기 때문에 조례에 같이 변경된 것이거든요. 내용의 변경없이 조문 위치만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걸 같이 한 번에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해서 짧은 시간에 포괄적인 서류를 다 바꾸다 보니까 시간이 필요했었던 것 같은데 차후에 이걸 정리를 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143조 3항을 150조 3항으로 바뀐 내용을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지 이것 가지고 파악이 되겠어요?

○기획실장 문경배
이 내용 자체가 이렇게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조문 위치, 조문 번호순만 변경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 내용들이 알아야 이것을 지금 부결시키자 이 뜻은 아니고, 내용은 철두철미 기록이 되어 있었겠지만 실제 이 서면으로는 잘 모르잖아요. 서류로는...,
그래서 차후에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심민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복지과도 이 조문만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주민복지과 그런 내용들도 똑같습니다.

○김미순 위원
똑같아요?

○기획실장 문경배
네.

○김미순 위원
우리 주민복지과 과장님!
주민복지과에 대한 조례 바뀐 것 조례만 바뀌지 않고 조문만 바뀌었다고 하셨죠?

○기획실장 문경배
조문의 규정 순번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김미순 위원
순번만?

○기획실장 문경배
네. 원래는 어찌 생각하면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의 규정이 과거의 법에서는 142조에서 규정이 됐는데 향후 1월 13일부터 적용되는 규정에서는 117조에 그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인용을 하기 때문에 117조로 변경해서 한다는 것이죠.

○김미순 위원
우리 주민복지과 바뀐 부분만 우리 과장님 한 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계속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자리에 계속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계속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안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지금 현재 이 교육에 따라서 연 3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육방법은 분기로 하는 거예요?
일괄로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기존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의무사항이 아니고요. 신규 등록된 노래방업자에 대한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법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등록된 업자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교육이 어렵기 때문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문을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러면 하루면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그렇습니다. 3시간.

○위원장 김회식
1일 해서 3시간.
분기별로 계속적으로 3시간씩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위원장 김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서원 중에서 필암서원의 유물전시관을 관람료를 받으려다가 지금 유예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현재는 받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500...,

○심민섭 위원
내년부터는 유예한다?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2023년까지 유예를 시켜서..., 왜 그러냐면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가고, 활성화 기간이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까지 유예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 금액을 받는 것보다는 공사내용에 따라서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든지 예를 들면 유물전시관 내에 체험시설을 만들 때는 체험료를 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별도로 조례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다른 서원도 유네스코에 등재된 서원 중에서 유물전시관을 받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관이 정식등록이 된 전시관은 대부분 받고 있고요. 무등록 전시관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되 방금 말씀드린 체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문화관광시설에서 장성호 문화예술공원, 수몰문화회관, 그다음에 장성역 앞에 우리동네미술관이죠?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현재는 안 받고 있죠? 받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어떤...,

○심민섭 위원
관람료.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아! 관람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정의에 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의 정의에 이 3개 시설이 빠져 있어서 추가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심민섭 위원
관람료 징수유예기간이 이것도...,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그것은 임권택시네마테크에 대한...,

○심민섭 위원
거기만?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심민섭 위원
현재는 안 받고 있죠? 현재 받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안 받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2025년까지는 연장하겠다?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수몰문화관은 받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안 받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심민섭 위원
우리동네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거기도 안 받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임권택시네마만 유예하고 거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지금 당초에 입장료를 받는 시설이 임권택시네마테크만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안 받고 있고요.
그래서 임권택시네마테크에 대한 입장료를 유예할란다는 그런...,

○심민섭 위원
임권택만 유예하고 나머지는 지금까지도 안 받았으니까 안 받겠다. 언제부터 받을 계획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요?

○심민섭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나머지 시설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장성군 전체 관광시설에 대한 입장료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일부 시설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관광지 개선이라든가 좀 활성화를 시설개선 후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도 징수 받고 있는 데는 어디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홍길동테마파크에 4D체험관 거기는 받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유물전시관은 받고 있다가 이번에 유예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임권택시네마테크 관람료를 언제부터 받고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이것은 조례 개정할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개정할 당시에 일부 조금 받다가 방문객들의 항의가 있어서 왜 그러냐면 볼거리라든가, 2천 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2천 원을 받는 그 돈 금액의 가치가 좀 미흡하지 않는가? 시설이..., 그래서 유예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2022년 1월 1일까지 유예를 했었는데 이 시설개선된 부분이 지금 현재까지 없고, 현재 용역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시설개선 후에 입장료를 받는다는 그 내용으로 3년간 더 추가 유예를 한 것입니다.

○김미순 위원
그러면 2022년 1월 1일부터 모든 시설이 다 완료된가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임권택시네마테크 입장료에 대해서 2022년 1월 1일부터는 받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존에...,
내년 1월 1일부터...,

○김미순 위원
그러니까 안에 지금 시설이 좀 미흡하다고 하셨잖아요. 그 시설조건이 지금 갖춰져 있냐고 그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3년간 더 유예를 해서 3년 동안 시설개선을 통해서 다른 체험이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개선을 통해서 입장료를 징수하기 위함입니다.

○김미순 위원
저기를 하면 평이야 우리 장성상품권으로 하시겠죠? 그렇게 하실랍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아뇨. 이것은 입장료이기 때문에...,

○김미순 위원
그냥 현금으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입장료이기 때문에 현금이나 카드로 입장료를 하는 것입니다.

○김미순 위원
임권택시네마 계속 제가 장성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하여튼 우리 북하면민쪽이나 북상 유물 저기들은 민감한 부분이에요. 많이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방문지원센터 있잖아요. 북상휴양관의 경우 원래 마을에서 이렇게 휴양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라고, 우선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조항이 삭제가 됨으로써 마을하고도 관계없이 떠나 버리는데 그 마을주민들하고 어떤 서로 이렇게 논의가 되어 있는가요? 사전에?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입법예고는 한 사항인데요. 당초에 공모를 통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가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한 군데만 들어와서 신청이 들어와서 한 사항이거든요.그런데 위탁기간이 만료가 된다면 다시 공고 재공고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는데요. 관내 개인이나 단체를 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관내로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위원장 김회식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일부 주민들의 소재 마을에서는 또 소외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논쟁의 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홍길동테마파크 일종의 주민들의 관계,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충분히 그 마을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 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체육회가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방대하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심민섭 위원
여기에 보면 상주직원 인력운영비를 증액하는데 상근직원들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상근...,

○심민섭 위원
즉 말해서...,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상근직원 말씀하시죠?

○심민섭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지금 체육회 조직이 체육회장 민선 체육회장이 있고요. 그 밑에 사무국장, 간사가 한 명 있고, 그다음에 생활체육 지도자가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현재 정원이 10명입니다마는 현원은 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보수를 어느 정도 지원해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보수도 전체 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운영되는 인건비, 운영비, 각종 대회 개최 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민간 체육회장, 민선체육회장 체제다 보니까 체육회에서도 저희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자체적인 수익사업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사업도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수익사업이 활성화가 된다면 보조하는 예산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예를 들어 장애인체육회도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저희는 장애인체육회는 별도로 조직이 안 되어 있고요. 장애인체육 분과위원회로 체육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조정경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선수잖아요. 그리고 사회체육회가 있고, 동호회...,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클럽...,

○심민섭 위원
무슨 지원을 해 줄 때 체육을 통해서 지원합니까? 그런 업체는 군에서 직접 예를 들어서 조정경기...,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조정은 조정선수단 운영은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 종목이고요. 나머지 각 클럽별 종목별 클럽에 대한 지원은 체육회를 통해서 체육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노인회 게이트볼이라든가, 파크골프라든가, 일체 체육회를 통해서?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구분이 조정경기를 빼고는 나머지 체육회를 통해서 다 지급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심민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도민체전도 있고, 또 축제하고는 물론 다르겠죠. 체육회하고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도민체전 같은 것도 체육회를 통해서 다 관리된다고 봐야죠.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그렇습니다.
전라남도에서 도 체육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체육회를 통해서 각종 군민체육대회도 마찬가지고요.
각종 체육대회는 체육회를 통해서 출전을 하고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은 그러면 우리 협의회에서 총 아까 이야기한대로 당연직 위원은 몇 명이나 된다고 했습니까?
9명입니까? 지금 여기에는 15명 이하로..,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15명 이하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그렇게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여담입니다마는 어디서 내용을 보고 한 명을 한 것 같은데 위촉장을 한 번 봤어요. 위촉장은 계획안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심민섭 위원
장성군 체육진흥협의회회장, 그러면 진흥협의회 회장이면 체육회장을 뜻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군수님이십니다.

○심민섭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제7조 2항에 구성에서 보면요.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체육진흥회 회장이 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장성군수님이 하시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진흥협의회 회장 겸 장성군수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게 봐야겠죠?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심민섭 위원
그런데 동글뱅이가 세 갠데 두 개니까 두 사람을 써버린다냐 어쩐다냐 헷갈려서...,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이름 성함을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심민섭 위원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6조에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의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항에 보면은 체육진흥사업을 위한 경비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경비확보라는 게 예산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경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체육진흥을 위해서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비를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할 것인지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예산에서 일부 사용이 가능할 것이고, 장성군 예산에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체육회에서 자체 수입사업을 통해서 하는 예산 확보방안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확보방안에 대한 기준을 잡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조금 애매하네.
체육회가 사실은 국가의 지원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경비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까지 있으면 이게 활용에 관한 사항도 체육회 회장이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진흥...,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활용은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을 할 때 체육회에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그 사업비를 활용하는 거고요. 경비의 확보관계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체육회가 공익단체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그것을 개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차상현 위원
당연하지.
그것은 당연한 거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그래서 그 경비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 그 사항까지 목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체육회에서 수익한 금액을 활용을 하는 방안을 여기에서 제시해 준다는 얘긴가?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협의회를 통해서 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상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거죠.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런 예산들이 들어오면 우리 집행부에다가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보고를 하면 집행부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얘기가 먼저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그래서 이 모든 체육진흥협의회에 대한 이 사항이 앞으로는 장성군 체육동호회라든가 지원, 체육회에 지원되는 사항 예산사항까지 모두 포함해서 협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또 한 가지가 이 경비라는 목적이 체육회에서 우리 군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 기금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차상현 위원
장성군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있습니다.
지금 한 종목 공공스포츠클럽이나 종합형 공공스포츠클럽을 체육회에서 공모를 통해서 올해부터 해서 5년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차상현 위원
아! 국비 따오는 것?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그런 사업에 대한 신청에 있어서도 자체적으로 신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군을 거쳐서 같이 협의 하에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경비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경비까지 포괄로 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너무 범위가 큰 것 같아요. 그렇죠?
해 보고 또 불편한 것이 있으면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장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문화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11항, 장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3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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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행 정 복 지 국 장
이 상 옥
기 획 실 장
문 경 배
주 민 복 지 과 장
이 연 자
총 무 과 장
안 광 수
문 화 관 광 과 장
최 규 원
재 무 과 장
안 광 수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오 영 식
속 기 사
나 재 은
속 기 사
신 규 선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회 식
간 사
김 미 순

동일회기회의록

제33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3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23
2 8 대 제 335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12-21
3 8 대 제 335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1-12-21
4 8 대 제 33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20
5 8 대 제 335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2-20
6 8 대 제 33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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