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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5 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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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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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2월 21일(화) 11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장성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진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계속비 승인안
3. 장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11시 00분 개회)

○위원장 오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그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1건, 승인안 2건, 총 3건이 되겠습니다.
--------------------------------
위로이동 1. 장성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11시 00분)

○위원장 오원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성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은 상위법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개선으로 군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위원회 구성, 사업시행 등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제정근거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없으며, 비용추계는 장성군의 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재정소요가 연 평균 1억 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미첨부하였습니다.
사전협의사항인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이견이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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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진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계속비 승인안
위로이동 3. 장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11시 02분)

○위원장 오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장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인섭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장성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계속비사업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사업으로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총 사업비 40억 원으로 2025년까지 생활공유센터, 공유주차장, 보행자 안전거리, 건강생활공원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주민교육, 컨설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성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입니다.
장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2016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받아 2021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청운2동, 청운3동 도로정비사업 보상금 협의 지연으로 사업기간을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변경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총 사업비 58억 6,800만 원으로 2022년까지 홍보관, 실버케어문화관, 커뮤니티센터, 도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계속비 사업 승인 및 변경 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가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가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부된 1건의 제정안과 2건의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상위법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장성군 보행환경 개선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법 제8조의 3에서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법 제14조에서 불법 시설물의 우선 정비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법 제28조에서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은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자치법규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제정안 전반에 대한 근거법령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적합성 등을 검토한 바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법의 시행이 ‘12년 8월에 이루어졌음에도 12년 가까이 위임사항이 조례로 제정되지 않아 자치법규 위임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사항 등을 헤아려 본다면 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른 시의에 맞는 자치법규 입법을 위해서는 입법배경이나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적절한 입안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사료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입니다.
진원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주민 참여형 상향식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1년부터 5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진원면 일대에 생활공유센터, 공유주차장, 건강생활공원, 보행자 안전거리 등을 조성하여 면 소재지의 생활편의 그리고 문화 및 복지 서비스 등을 강화하고, 공동체를 활성화 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 중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의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써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1년부터 연차적으로 국비 지원되는 본 사업이 계속비로써 지출받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므로 이번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진워면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생활 만족도를 높여줄 획기적인 생활SOC확충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역민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입니다.
본 계속비 변경승인안은 기존에 5년의 사업기간으로 승인받은 계속비사업이 도로정비 등에서 그 보상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계속비 지출의 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 제2항에 따르면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5년 이내이지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사업기간 변경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결이 따라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장성읍 청운동에 문화, 복지, 경제 등 중심기능을 강화하여 장성읍을 지역생활권 중심지역으로 집중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민들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3건 상임위 회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성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저는 13조 한 번 봐보실랍니까?
보행환경개선위원회 구성 보시면은 장성군 보건환경개선위원회 위원회의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보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예. 보고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제가 보면 운영회가 참 많아요. 무슨 위원회들이..., 꼭 이게 중요치 않다는 것은 아닌데 보행안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밑에 구성을 보면 부군수, 우리 의회에서도 1명, 관계 공무원,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등등 위원회 하는 역할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모든 위원회를 둘 수 있다니까 없어도 된다라고 해석해도 된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이것은 둬야 됩니다.

○고재진 위원
둬야 돼요?
있다라고 써져 있길래 내가 물어본 거예요. 둬야 한다는 아니잖아요.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해석은 그렇지만 위원회가 있어야 만이 이게 또 우리가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또 시행도 하고, 또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고 거기에 따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위원회는 필요합니다.

○고재진 위원
나는 상위법에서 아니면 비슷한 이런 위원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내가 질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이 참석하는 위원이..., 이제 제정이니까 현재는 없겠죠. 수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과연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했겠지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위원회를 참석할 때는 매번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사항이 있을 때, 어떤 정치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든지 어떤 용역을 했을 때 이 부분을 성과를 표현했을 때 그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실질적으로 않습니다.

○고재진 위원
과연 위원회가 하도 구성이 되니까 남발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 과연 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그런 부분에서 회의감이 있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나는 둘 수 있다길래 꼭 당연히는 아니고 안 해도 되지 않나 라고 해석을 해서 물어봤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고재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과장님! 연일 바쁘시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차상현 위원
눈길 치우시느라 또 의원님들 사업현장확인하실라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감사합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지난번 군정질의때 보행권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질의를 한 내용이 있었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에 보면 제6조 4항에 보행자길에 불법 주차현황이 제일 제가 염두에 두고 했었던 군정질의였거든요.
그런데 이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현황을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내용들을?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를 구성하고, 실태조사가 들어가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을 합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시내권에 차가 이렇게 주차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통행할 수 없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개선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부분도 저희들이 그때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차상현 위원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필요한 조례다 라고는 생각은 듭니다.
잘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진작 나왔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이 보행자길 불법주차현황에 대해서는 정말 꼭 좀 관심을 갖고 우리 이것은 우리 시가지만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주민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 보행자 길이라는 것은 그것도 포함을 시켜달라는 제 의견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보행권이기 때문에 보행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주차현황 같은 것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차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조금 더 덧붙인다면 장성읍에 양방향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도블럭 위에다가 이렇게 주차를 하는데 너무 안쪽으로 주차를 해가지고 보행자들이 다니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보도블럭 사이에 예를 들어서 절반을 이렇게 점선을 그어 준다랄지, 그렇지 않으면 노란색으로 선을 그어주어서 거기를 침범하지 않게끔 그걸 용역에 넣어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제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 충분히 검토하고 그 부분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그래요.
그걸 정말 침범해 가지고 사람이 왔다갔다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위원장 오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진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계속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과장님! 좀 궁금해서...,
장성읍에 보면은 사업완료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금년 말 아니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예. 맞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내년까지 연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지금 두 군데 저희들이 청운 2동길 80미터하고, 그다음에 매화빌라 뒤쪽에 있는 게 112미터 해서 두 개 노선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다시 한번 정확하니...,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청운 2동 도로정비 같은 경우는...,

○차상현 위원
그 위치가 어디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우리 군청에서 바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사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미래빌리지 옆에서 청운슈퍼까지 79미터하고요. 그다음에 청운 3동은 그 옆에서 우리 공공도서관길 있지 않습니까?
여기 112미터 이 도로입니다.
중간에 처음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주민 승낙을 받아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격이 적다고 몇 분이서 하고 있어서 지금 동장님들하고 해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는 완료하려고 저희들이...,

○차상현 위원
내년 6월 말까지?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차상현 위원
그래요.
빨리 빨리 해주시면 주민들한테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진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1분 산회)
--------------------------------
○출석공무원 3인
경제건설국장
박 홍 수
안 전 건 설 과 장
김 선 주
도시재생과장 이 인 섭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한 가 득
속 기 사
나 재 은
속 기 사
신 규 선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오 원 석
간 사
차 상 현

동일회기회의록

제33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3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23
2 8 대 제 335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12-21
3 8 대 제 335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1-12-21
4 8 대 제 33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20
5 8 대 제 335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2-20
6 8 대 제 33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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