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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7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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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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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4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2월 16일(월) 10시 3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1. 장성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28분 개회)

○위원장 김회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로이동 1. 장성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28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현성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류현성입니다.
먼저 337회 임시회를 맞아 지역과 군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김회식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총무과 소관 장성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7 및 법 시행령 81조에 따라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을 정하고, 리·반 하부조직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등 행정리 분리 수요 증가에 따라 관내 행정리 분리 및 통합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아울러 기존 조례의 읍·면·리·반 행정구역에 관한 내용을 통합 및 일원화하여 주민편의 및 대민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통폐합되는 조례는 장성군 리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장성군 반 설치 조례, 장성군 이장 정원조례, 장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이며, 본 조례를 신설하면서 기존 조례의 내용은 대부분을 그대로 인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3, 4조는 행정구역 확정기준 및 명칭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행정리 운영 기준을 정하고, 6조는 행정리 분리 충족요건을, 7조는 행정리 통합에 대해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부터 14조는 이장에 관한 사항으로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사기진작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26조까지는 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루었습니다.
지난해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사전 협의사항으로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서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윤석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조례 제정안은 총무과장님께서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45호, 장성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을 정하고, 리·반의 하부조직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중복되는 조례를 폐지하여 주민편의 및 대민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을 살펴보면 제7조 6항에서 행정리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81조에서는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여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의 취지에 부합토록 하였고, 주민편의 및 대민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나름대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관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건과 관련되어서 제가 몇 가지 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정리로는 120개 리가 있죠?

○총무과장 류현성
네. 120개 법정리, 292개 행정리가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292개 행정리라는 것은 지금 292명의 이장님이 계시죠?

○총무과장 류현성
네. 292명의 이장님이...,

○심민섭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류현성
네.

○심민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꾸 혼돈이 오는 것이 지금 행정리에서 우리가 리·반장을 60세대를 초과하면 자연마을 촌락 이렇게 해가지고 실정에 맞도록 조정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규정이 있어요?
이를 테면 당초에 60세대가 아니고 150세대, 200세대 되는 마을도 있는데 몇 개 마을 이상이 됐을 때 분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분리 행정리를 만든다든가 그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현재 규정이...,

○총무과장 류현성
원칙은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에 행정구역은 기존대로 하고, 이 법이 쭉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법정리나 행정리도 기존에 해 오던 기존대로 하고, 그런 규정이 기존대로 법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주민 수요가 분리 수요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없었습니다. 자연마을 위주로 과거의 법정리 위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이번에 제정해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좀 걱정하고 있는 것이 지금 행정리에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세대가 늘어나면 한 개 반부터 시작해서 7개 반까지 반장을 두겠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표현한다면..., 그렇죠?

○총무과장 류현성
네.

○심민섭 위원
그렇다면 어떤 마을은 4∼50세대가 되는데 어떤 마을은 200세대가 넘는 마을도 있어요. 그렇다면 200세대가 넘는 마을은 자꾸 이장이 너무 관리하는데 행정을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장을 한 분을 더 주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분동을 많이 요구를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우리 조례안을 이대로 적용을 한다면 200세대가 됐든, 300세대가 됐든 반장제도를 많이 두겠다 이런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물론 예외는 현재 시점에 맞도록 조정할 수는 있다. 이러는데 이것은 조정할 수도 있다 라는 말은 명시된 말이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 어떻게 계획은 갖고 있어요?

○총무과장 류현성
반은 7개 반 정도로 큰 마을은 운영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반장님들이 활성화된 데도 있고, 대부분 이장님들이 우리 행정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장님들이 일부 자연마을 단위로 반장님들이 자기 구역을 정해서 자연마을이 몇 개로, 행정리가 자연마을로 나눠진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반장님들이 어떤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고로 반장님들이 제 역할을 해 주면 좋은데 그렇다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여러 가지 혜택은 적게 주면서 또 우리가 이장 이상의 효과를 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적용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특히 두 가지 유형이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다니면 신마을이 생겨 가지고 인구수는 그렇게 우리 군에서 봤을 때는 많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자연부락사람하고 분리를 해서 우리도 법정동, 즉 말해서 행정동을 하나 만들어 주라 라는 요청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자연부락 사람들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당신네들이 70세대, 80세대가 왔지만 우리 마을에 온 이상 우리 마을에 같은 마을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모든 것을 많은 것을 양보할테니까 우리가 함께 살자 이런 취지로 분동을 원치 않아요. 자연부락사람들은..., 그런데 새로 오신 분들은 생활하는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떤 세대수를 정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분동하기 그렇다 라고 할 수 있으나 자연부락 내에서 인구가 갑자기 100세대에서 200세대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분동을 안 한다기에는 조금 행정이 미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최소한도 120세대 이상이 된다든가, 아니면 150세대 이상이 된다면 분동을 한다든가 이 조항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류현성
그래서 조례안 6조에 보면 리의 분리는 각각 60호 이상인 곳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으면 그런 행정리를 분리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객관적인 규정을 이번에 조례에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60호는 70호, 80호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60호 보다는 100호에서 150호 정도는..., 100호 이상이 되면 분동을 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총무과장 류현성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타시군 사례도 보고 그랬습니다.
대부분이 이런 객관적인 기준이 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60호 이상이 되고 하는 것은 타시군 사례에 나온 것이고, 이렇게 60호를 규정되어 있는데요.

○심민섭 위원
본 위원이 현실적으로 맞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을에 조금 크다는 마을은 보통 7∼80호 돼요. 그런데 60호 일단 조건이 60호 이상이고 거주주민의 약 3분의 2 이상이 한마디로 말해서 동의를 해주면 여기에서는 분동을 해 줄 수 있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류현성
그렇습니다.
저희들 읍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수백세대가 있고요. 그런데 면단위에서는 신규 마을이 조성되는 추세에 있고, 신규마을도 한 30세대쯤 이렇게 많이 되고 있고, 일부 큰 신규마을 행복마을이나 이런 경우에 큰 마을이 있는데요.
하여 주민들이 그 정도 이상 요구하고 그런 경우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심민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6조 1항이..., 6조 2항은 제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6조 1항 같은 경우는 최소한 분리되는 리가 각각 120호 이상이고, 아니면 100호 이상으로 바꿨으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 한다면 분리되는 행정리가 각각 60호면 120호가 넘으면 60호씩 나눌 수 있다는 이 뜻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표현한다면...,

○총무과장 류현성
기본적으로는 자연마을, 집단으로 구성되면 합니다마는 하여튼 60호 이상이 별도 마을을 이루는 경우에 또 120세대가 황룡 행복마을과 같이 그렇게 되면 그런데는 분리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런 경우에도 한 마을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을 위해서...,

○심민섭 위원
하여 그 부분을 무조건 우리가 늘리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마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수요가 양이 되어야 분리하지 무조건 몇 세대, 65세대씩 된다고 해서 무조건 나누자고 하는 것은 그것도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류현성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의하고요. 그렇게 60세대로 그냥 하는 것보다 자연마을이 이루어지는 그 마을형태로 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그것을 잘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행정이 어떤 데는 과부하 걸려가지고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특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현성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이번에 새로 발의된 조례입니까?

○총무과장 류현성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차상현 위원
엊그제 우리 의장실에서 티타임할 때 이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우리 청운동 철로 이쪽으로...,

○총무과장 류현성
기산리하고 이쪽...,

○차상현 위원
네. 기산리하고 그것을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류현성
그것을 읍에서 저희들이 그 말씀이 나오셔서 읍에 이야기해서 읍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철도경계로 해서 청운 3동하고 기산리 이장님하고, 기산리 이장님, 청운 3동 동장님 해서 좀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경계조정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야지 김순철 이장님이 나를 보면 그 이야기를 자주 해요. 그것 좀 정리를 해 달라고..., 그것은 여론을 들으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현성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좀 거리가 좀 멉니다마는 우리 북하면 신성리 남경기도원이라고 있죠?

○총무과장 류현성
네. 남경산기도원.

○차상현 위원
그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는 모양인데 거기는 정읍 입암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류현성
신정동인가 산정동인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은 사실은 그 사람들은 장성구역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산등성 이쪽으로는 장성 관할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행정구역이 전라북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들하고 상당히 마찰이라기 보다도 얘기가 좀 가끔 한 번씩 트러블이 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생활하수랄지 쓰레기랄지 그런 것들을 우리 군에서 처리를 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장성으로 행정구역을 장성군으로 포함을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류현성
위원님 생각을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 지방자치법에 보면 시도간 경계는 기존대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대로 한다는 것은 기존대로 과거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계조정을 위해서는 법으로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의회, 시도간 경계이기 때문에..., 시도의회에 의견수렴을 하고, 그것을 국회에서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조정은 국회에서 해야 할 사항이라 시도간 경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도간 경계는 저희가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국회에서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정읍시 또 전라북도의회가 동의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렵지 않냐..., 그래서 아마 계속 그 문제는 과거부터 제가 봐 왔을 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법률로 해야 하기 때문에 시도간 경계는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법률로 한다고 했을 때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죠?

○총무과장 류현성
네.

○차상현 위원
그런다고 하면 한 번쯤 부딪혀는 보셨습니까? 요구는 해 보셨어요?
장성군에서 지금까지 한 번쯤이나 해 봤나?

○총무과장 류현성
제가 총무과장으로 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그것을 추진했는지는 시도간 경계 이런 것을 행자부에서 추진을 했는지는...,

○차상현 위원
추진을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류과장님이 이런 것들도 한 번쯤 시도를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류현성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은 장성군에다가 쓰레기도 버리고 생활하수를 버리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 장성군에 행정적인 제재는 안 받죠?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총무과장 류현성
그분들의 주소는 우리 장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봤더니 우리 장성으로 되어있고, 과거의 불났을 때 보니까 정읍소방서에서 오고 그러더라고요. 정읍시에서도 거기는 관심을 갖고 좀 보고는 있어요. 처리시설이 이렇게 하고 어차피 쓰레기 폐기물처리는 폐기물 봉투,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하는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주소를 여기다 놓고 장성인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성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좀 경계조정을...,

○차상현 위원
잠깐 아까 말씀 도중에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정읍에서 왔다는 얘긴가?

○총무과장 류현성
네.

○차상현 위원
그 얼마나 불편합니까?
장성에서 가면 금방인데 정읍에서 온다고 하면 한 시간 이상 소요될걸?
그런 것들을 사례로 해가지고 과장님이 한 번 추진을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류현성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장성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위원 4인, 찬성 위원 4인, 반대 위원 0)
김회식, 고재진, 심민섭
차상현
--------------------------------
○출석위원 4인
김회식, 고재진, 심민섭
차상현
○청가위원 2인
이태신, 김미순
○출석공무원 1인
총 무 과 장
류 현 성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백 윤 석
속 기 사
나 재 은
속 기 사
신 규 선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회 식
간 사
김 미 순

동일회기회의록

제33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37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2-02-16
2 8 대 제 33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2-17
3 8 대 제 337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2-16
4 8 대 제 33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2-02-11
5 8 대 제 337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2-02-08
6 8 대 제 337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2-08
7 8 대 제 33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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