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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7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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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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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2월 17일(목) 11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장성군의회 포상 조례안
2. 장성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장성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장성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6. 장성군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장성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장성군의회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안
10. 장성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직무대리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
위로이동 1. 장성군의회 포상 조례안
위로이동 2. 장성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장성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장성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위로이동 6. 장성군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로이동 7.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로이동 8. 장성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로이동 9. 장성군의회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안 (11시 02분)

○의장 직무대리 고재진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포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장성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장성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의회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이태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태신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태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 예방과 옐로우시티 장성을 만들기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유두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가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33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 4건의 규칙안, 1건의 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36호, 장성군의회 포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 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장이 처리해야 함에 따라서 장성군의회포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7호, 장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행정안전부 예규에 명시된 규정 삭제, 특별휴가 대상범위 및 분할사용 가능횟수 확대 등 기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8호,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효율적인 장성군의회 조직 및 정원관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 정수 규정 변경에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9호, 제2240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장성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및 장성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장성군의회 조례 및 규칙의 일괄개정 및 사무기구 사무분장에 따른 직제명칭의 변경, 잘못된 문구와 오탈자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1건, 규칙 1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41호, 장성군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장성군의회 인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여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2호,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사무과 하부조직에 관한 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3호, 장성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성군의회기 표준규칙을 실내용과 실외용으로 구분하여 게양 및 관리에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4호, 장성군의회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성군의회사무과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안 또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 해 드린 개정안은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되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고재진
이태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태신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포상 조례안은 이태신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태신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태신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장성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이태신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장성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은 이태신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이태신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이태신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이태신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의회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안은 이태신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
위로이동 10. 장성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 11분)

○의장 직무대리 고재진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김미순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김미순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김미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유두석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해지고 있는 여건 속에서 우리 장성군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45호, 장성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을 정하고, 리·반의 하부조직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중복되는 조례를 폐지하여 주민편의 및 대민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 해 드린 조례안 등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고재진
김미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미순 간사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미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3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장성군의회 포상 조례안
(투표 의원 6인, 찬성 의원 6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이태신, 오원석
심민섭, 김미순, 차상현
○ 장성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6인, 찬성 의원 6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이태신, 오원석
심민섭, 김미순, 차상현
○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6인, 찬성 의원 6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이태신, 오원석
심민섭, 김미순, 차상현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장성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6인, 찬성 의원 6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이태신, 오원석
심민섭, 김미순, 차상현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장성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투표 의원 6인, 찬성 의원 6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이태신, 오원석
심민섭, 김미순, 차상현
○ 장성군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투표 의원 6인, 찬성 의원 6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이태신, 오원석
심민섭, 김미순, 차상현
○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 6인, 찬성 의원 6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이태신, 오원석
심민섭, 김미순, 차상현
○ 장성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 6인, 찬성 의원 6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이태신, 오원석
심민섭, 김미순, 차상현
○ 장성군의회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안
(투표 의원 6인, 찬성 의원 6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이태신, 오원석
심민섭, 김미순, 차상현
○ 장성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 6인, 찬성 의원 6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이태신, 오원석
심민섭, 김미순, 차상현
--------------------------------
○출석의원 6인
고재진, 이태신, 오원석
심민섭, 김미순, 차상현
○청가의원 2인
임동섭, 김회식
○출석공무원 17인
군 수
유 두 석
부 군 수
임 윤 섭
행정복지국장
문 경 배
경제건설국장
김 선 주
보 건 소 장
이 재 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 혜 림
기 획 실 장
박 석 철
소통정보실장 박 미 희
총 무 과 장
류 현 성
주 민 복 지 과 장
이 연 자
문화관광과장 최 규 원
민원봉사과장 임 영 애
재 무 과 장
안 광 수
미래성장개발과장 이 태 영
경 제 교 통 과 장
김 수 영
산 림 편 백 과 장
정 배 광
도시재생과장 이 선 형
○참석공무원 3인
사 무 과 장
김 영 수
의사지원팀장
김 춘 혜
속 기 사
나 재 은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임 동 섭
의 원
이 태 신
의 원
심 민 섭
사 무 과 장
김 영 수

동일회기회의록

제33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37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2-02-16
2 8 대 제 33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2-17
3 8 대 제 337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2-16
4 8 대 제 33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2-02-11
5 8 대 제 337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2-02-08
6 8 대 제 337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2-08
7 8 대 제 33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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