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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6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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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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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월 20일(목) 10시 3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장성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성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20분 개회)

○위원장 김회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태신 의원님 그리고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그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로이동 1. 장성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2. 장성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20분)

○위원장 김회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징성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태신 의원님 나오셔서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의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태신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회식 위원장님!
그리고 부의안건 처리 등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건의 조례안 등 첫 번째로 장성군 농촌 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농촌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농촌유학의 활성화로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학교를 유치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마을협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의 목적, 안 제4조에서는 농촌 유학 육성 지원사업으로 농촌 유학시설 확충사업,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다음은 농촌 유학 관계자 교육사업을 명기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농촌유학 지원 조직 운영을 게재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협의회 구성을 하기 위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장성군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건강한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장성군 마을 교육 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명기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마을 교육 공동체 지원사업을 명기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를, 안 제18조에서는 전담부서의 설치를 하기 위한 것으로 명기하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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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장성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10시 24분)

○위원장 김회식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두 개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현성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류현성입니다.
저는 1월 12일 자 인사발령으로 총무과장의 막중한 업무를 맡았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역량 강화, 주민의 수요에 부흥하는 행정구역의 관리,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에 따른 향우회 동참 유도 등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주셨던 부분들과 인사 운영과 서무후생, 인구정책 등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소통창구역할과 함께 따뜻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김회식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1년도 장성군 공무원 노조와 단체협약체결에 따른 공무원 복무 관련 협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행정안전부 예규에 기 명기된 중복사항을 삭제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행정안전부의 예규를 준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3조 3항 공무원 자녀의 수능시험일에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3조 5항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도 장기재직휴가 5일을 신규 부여하고,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는 횟수를 각각 1회씩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3조7항은 행정안전부에서 선거업무종사자에 대한 특별휴가 등 보상책 마련을 공고함에 따라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1항3호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부패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관련 부서와 협의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민원인의 갑질, 모욕, 폭언, 폭행 등 악의적인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 군수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신고의무,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조례의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8조에서 9조까지는 안전시설확충 및 제정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 11조까지는 지원신청절차 및 지원결정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 악성민원으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약제비, 진료비 등 의료비를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자 연 2천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분석평가 결과 제7조 지원사항의 지원기준은 재량범위가 없어 지원한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4시간,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는 5일 이내, 일시적 업무변경 및 추가는 5일 이내로 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외에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관련 부서 협의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윤석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 제정안과 1건의 개정안에 대해 이태신 의원님과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관한 설명을 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32호, 장성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 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마을 활력에 이바지하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살펴보면 제4조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과 농촌의 발전과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을 세우고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49조에서는 도농간 발전을 위해 정책을 세우고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의 취지에 부합토록 하였고, 농촌 지역발전을 위한 농촌유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3호, 장성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상호 존중과 신뢰, 협력과 연대의 거버넌스를 통해 마을 교육 공동체를 활성화 시켜 지속 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하며,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며, 지역의 우수한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마을교육 공동체를 육성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적절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4호,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1년도 장성군 공무원 노조과 단체협약체결에 따른 협약사항을 반영하고 있고, 상위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절한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5호, 장성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갑질, 모욕, 폭언, 폭행 등 악의적인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법령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4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성군 농촌 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태신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의원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이태신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농촌 유학 활동가라는 이 의미가 뜻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태신 위원
네. 차상현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먼저 제가 참고자료에서 농촌 유학 마을교육공동체라는 조례 제정 참고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한 분도 안 가져오셨네? 우리 위원님들..., 각 의원님실에 전부다 배부해 드리라고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농산어촌 장성군은 어떤 법률 근거가 없어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미약하고 있고, 전국에서 이 농산어촌 유학이 충청도를 중심으로 한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상당히 활발하게 또 전남은 해남군을 위주로 해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농산어촌 유학이라는 어떤 정의를 보자면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도시 학생들이 맞춤형 교육과 돌봄을 연계해서 생태환경체험을 통해서 6개월 이상 전남학교 초등학교에 전학을 와서 생활하는 것을 모토로 하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산어촌의 어떤 정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
설명 끝나셨어?
글쎄..., 내가 잘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인데...,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신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참고자료 한 번 이것은 저 혼자 조례발의가 아니고, 뜻 있는 의원님들이 같이 공동 발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 해서는 또 안 되고, 우리 장성군 교육청과 연계해서 이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면 어떤 지원근거가 예산액에 대한 것부터 해가지고 어떤 지원근거가 없으면 조례안이면 지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 와서 봤듯이 우리군 지원현황도 있고, 앞으로 우리군 지원현황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농산어촌 유학과 마을교육공동체가 진행될 것인가해서 적극적인 우리 의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은 혼자 해서는 어떤 역량이 부족할 것 같고, 적극적인 우리 의회가 나서서 활성화에 대해서 동참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우리 이태신 의원님! 참 좋은 조례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촌학교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1년도에 우리 서삼초등학교를 보면은 유학생들의 그 저기가 굉장히 서삼 쪽에서는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좋은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우리 이태신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전체 의원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농촌학교를 살렸으면 합니다.
사라지는 학교가 너무 많고 그래서 이런 좋은 조례를 하여튼 우리 다 의원님들이 동참하셔서 더 좋은 조례에 묶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혹시라도 그런 협상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좋은 조례 애쓰셨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신 의원
감사합니다.
김미순 위원님.
참고로 보시면 서삼 초등학교 유학을 보면은 2021년 8월 달에 시행된 것만 보더라도 총 4천만 원이 군비 1천만 원에 교육청에 3천만 원 해서 4천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 왔어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해해야 할 것은 지금 서삼초등학교가 15명인데 지금 현재 8월 30일 현재 전교생이 29명에서 44명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폐교 위기에 있는 이런 농산어촌 학교가 이런 것을 통해서 또한 전라북도 무주 진안을 가면 그것을 통화도 해보고 그랬는데 상당히 활발한 속에서 이쪽으로 귀농귀촌하는 현상들까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토피 어떤 피부 어린이들이 초등학생들이 이쪽으로 와서 치유를 하고 6학년까지 다니고 다시 귀경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서삼초등학교뿐 아니라 장성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또 농촌 위기에 닥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연결고리 이런 부분들이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인구 늘리기 이런 부분에서 귀농귀촌도 정말 마음에 맞으면 1년에 1세대가 됐든, 10세대가 됐든 이렇게 귀농귀촌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장성군을 알리는, 우리 장성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 또 관광 이런 부분들이 더욱 활성화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정말 올해뿐 아니라 이것은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합심해서 공동발의해서 농산어촌 유학 또 마을교육 공동체가 함께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미순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김미순 위원
네.

○위원장 김회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자료로 봤을 때는 2021년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해서 15명이 6개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15명의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6개월만 거주하고 다시 도시로 가는 것인지, 또 그다음에 어떻게 연계가 되는 것인지 이 구체적인 방안은 있습니까?

○이태신 의원
네. 방안이라고 할 것은 방안은 저희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담당 학교하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방안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6개월간 체험을 하고 거기에서 연장을 하면 연장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누구 누구 남은지는 모르겠지만 연장하는 어떤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들도 같이 내려와서 거기 펜션에 제공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거기에서 기거하는 부분도 있고 또 마을에 빈집을 빌려서 수리를 해서 가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라 방안 같은 것은 아니고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들은 하고 또 우리 평생교육센터에서 도와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회식
설명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어요. 이 앞전에 평생교육센터에도 정책제안을 해서 지금 현재 전라남도가 농촌유학 이 부분에서 굉장히 신경쓰고 있고, 서울시교육청하고 전남교육청이 MOU를 체결해서 각 지역의 지금 지자체로 희망하는 지자체에서 활성화를 하고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우리 장성군에서도 계속 연계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타시도 광역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MOU를 해야 될 필요성도 느낄 것 같아요. 앞으로 과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평생교육센터 소관 업무는 또 그쪽 변 팀장님께서 많은 것을 고민을 해서 꾸준히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신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우리 장성군에 여러 가지 어떤 숲속의 정원이라든가 체험을 하기 위해서 외지에서 많이 오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2021년도 15명 정도 증원이 됐잖아요.
실제 학생들의 어떤 유형이라든가 분포는 검토해 보셨을까요? 예를 들어서 몸이 건강하고 또 서울지역인지 아니면 경기지역인지 또 아주 건강한 사람들이 어떤 체험을 위해서 왔는지 여기에 대한 어떤 내용은 충분히 갖고 계십니까?

○이태신 의원
그 학생들 개별적으로는 제가 면담을 해 본 적도 없고 그냥 보고만 받았습니다. 6개월 동안 체험기간이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여기에 와서 농촌에 대한 서삼 여기서 생활하면서 또 연장을 해서 다음 학기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체적으로 어떤 건강한 사람이 아니면 또 부모님이 떠나 보내야 하니까..., 그런데 그런 전체적인 어떤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체험해서 모집하는 부분이나 신청을 받아서 어떠 어떤 절차 이런 방법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심민섭 위원
우리가 모암마을에 숲속의 펜션을 우리가 대여해준다는 표현해야 될까?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한시적으로 6개월이 끝나면 다시 원대복귀, 다시 고향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연장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태신 의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개월이 기간이기 때문에 6개월이 끝나면 원대복귀하는 어떤 부분들이 대부분이고, 거기에서 부모님들이 다시 연장을 해서 할 수 있다라면 다시 6개월을 더 할 수도 있고, 또 전학을 와서 나는 이 학교에서 6학년까지..., 몇 학년 때 오면 전학 졸업을 마치겠다라고 상담하는 부분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민섭 위원
이것을 통해서 6개월 정도 체험을 하시고, 자기 고향으로 가더라도 장성군에 대한 이미지는 좋아질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게 또 남용이 되면 안 된다. 어떤 차원에서는..., 그래서 기존에 학생들도 이득이 이를테면 유학 오는 학생들하고 잘 유대관계를 갖고 또 그 학생들도 설령 원대복귀를 하더라도 우리하고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태신 의원
네. 대단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어떤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농촌 학생들하고 도시 학생들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어떤 프로그램과정이 다 있어요. 그 프로그램 속에서 지도교사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또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도 호평을 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좋은 조례를 만들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자리에 계속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의원
위원장님! 이 부분도 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본 위원도 하면서 상당히 고심을 했거든요. 타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벤치마킹도 조례안을 보고 했었는데 이 마을 교육공동체가 원포인트로 중앙부처에서 실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청소년문제라든가, 교육문제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상당하게 갈등이 행정지원체계가 상당히 복잡한 걸로 본 위원도 파악이 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아동센터지, 행정자치부에서는 청소년문제를 하지, 또 교육부에서는 학교밖 청소년들을 관리하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문제라든지 쓸때 없는 예산낭비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을교육공동체도 상당히 프로그램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고, 또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이런 부분들이 겹치고 있기 때문에 원포인트로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도 모 국회의원님한테 이 부탁도 했고 어떤 그런 부분을 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자기들도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한꺼번에 공무원 어떤 부분들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라고 그래요.
업무분장을 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마을교육공동체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아동 장성에 13개가 있어요. 지금 마을교육공동체도 11개가 밀리고 있는데 12개에서 또 한 군데가 자력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예산을 보조받는 곳이 극히 적어요. 그래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방과후 수업인데 또 각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 그런 어떤 혜택들을 못 받은가 그 외 시간들을 활용을 해서 프로그램대로 마을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우리 군에서도 정말로 이 시골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서 지금 여기를 운영하고 있는 11개 운영되고 있는데 상당히 예산으로써 어떤 호소를 많이 합니다. 어차피 운영을 할라면 돈이 문제가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인식을 해줘서 이 활동가들, 돈 벌자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말 봉사하는 이런 지역의 활동가들이 있음을 우리가 인식을 해줘 가지고 어느 정도 선에서 기본 예산이 좀 필요할 수 있는 것을 보조해서 마을공동체 형성에 가장 앞장설 수 있도록,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함께 좀 이 부분에도 나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의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요. 지금 현재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원포인트, 쉽게 말해서 보건복지부 또한 어떤 행안부 모든 각기에서 이런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일원화가 된다는 것은 우리군 자체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 상위법에 따라서 중앙에서 어떤 이 부분을 일원화를 시켜서 지침을 내려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장성군에서 조례를 제정한 만큼 이 근거로 인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태신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태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이게 상위법령에 의해서 바뀐 것이지요?

○총무과장 류현성
상위법령에 규정된 것도 있고 또 우리 공무원 조례는 저희 공무원 노조하고 협약에 의해서 그 협약사항들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5년 미만은 이런 휴가가 전혀 하나도 없는가? 3일이라든지...,

○총무과장 류현성
지방 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서 처음에 들어오면 11일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연수에 따라서는 21일까지 휴가는 부여되고, 특별히 이 특별휴가는 우리 조례에서 이렇게 규정하는 일반적인 것 외에 행정자치부에 복무 규정 외에 추가로 공무원 노조하고 협약에 따라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숙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이것 말고 공무원 연가 있죠? 1년에 총 보통 연수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총무과장 류현성
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일부터 바로 들어오면 11일부터 근무가 쌓여감에 따라서 추가로 며칠 이렇게 하면서 상한은 21일까지입니다.

○심민섭 위원
최고 많은 사람이 21일까지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총무과장 류현성
네.

○심민섭 위원
그것하고 별개로 이것은 재직기간에 따라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5일에서 20일 또 별도로 나가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류현성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1년에 이것을 한 번 쓰고 이것이 아니고 20년에서 30년 사이에서는 아까 얘기한대로 15일을 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표현한다면...,

○총무과장 류현성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 15일을 한꺼번에 다 쓸 수도 있고, 그러면 이놈 플러스 연가가 예를 들어서 20일 있다 그러면 플러스해서 쓸 수있지요?

○총무과장 류현성
네. 플러스해서 쓸 수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왜냐 하면 해외교육을 받는다든가...,

○총무과장 류현성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투표사무원이라든가 야간에 개표할 때 투표사무원하고 겹치지는 않겠지요. 개표하고는..., 낮에 근무하고, 밤에 근무하니까...,

○총무과장 류현성
그렇습니다.
투표종사자는 투표에 종사하고, 개표종사자는 개표에 별도로 종사하게 됩니다.

○심민섭 위원
다만, 본 위원은 아쉬운 것은 5년 미만..., 아! 5년 이상이니까 5년 미만은 없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류현성
네.

○심민섭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류 과장님!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할게요. 13조 7항에 보면은 군수는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지원 공무원들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준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류현성
보상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당, 수당, 식비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차상현 위원
일당은 얼마씩 나온가요? 선관위에서?

○총무과장 류현성
선관위에서 일당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현재 어떤 기준안은 아직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예산배정을 읍면으로 오면 선거관리위원회로 배정하는데 그때 기준금액들을 정해서...,

○차상현 위원
최저임금으로 정하나?

○총무과장 류현성
충분치는 않은데 그래도...,

○차상현 위원
최저임금 보다는 높다는 얘기인가?

○총무과장 류현성
네, 공무원들 투표사무원 종사 또 투표하고 어떤 감시 입회인들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책정해서...,

○차상현 위원
최저임금이 아니고 여비규정에서 초청을 할까?

○총무과장 류현성
여비규정 보다도 우리 상당히 충분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충분히 예산을 배정합니다.

○차상현 위원
선관위에서 적게 줄까봐 걱정이 되어 가지고...,
그래요. 그런 부분도 잘 류 과장님이 참작을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우리 류현성 총무과장님!
우리 의회하고는 첫 공식적인 자리이지요?

○총무과장 류현성
그렇습니다.

○고재진 위원
먼저 총무과장님 맡게 되신 점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우리 수능 특별휴가 있지요?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부부공무원들이 보면 상당부분 많이 차지를 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류현성
네.

○고재진 위원
이런 부분은 그러면 부부가 다 해당된가요. 당일날?
어머니, 아버지가 해당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시냐 그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류현성
부부가 다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제한규정은 없기 때문에 같이...,

○고재진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해당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 업무부분에서는 많은 직원들이 갑자기 자리를 못함을 대신해서 부부간에는 제 생각입니다.
수능 전날도 나름의 컨디션 부분 같은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차라리 어머니되신 분들은 전날 하루를 휴가를 주시고, 당일 날 부모 중 한 분은 하는 방법이 어쩐가 싶어서 제안을 해 드립니다.

○총무과장 류현성
수능일은 이렇게 정해진 날짜고 그 전날은 또 공무원들이 연가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고재진 위원
이런 부분은 특별히 양부모가 공무원일 경우는 한 분은 수능 전날하는 방법도 있고, 두 분이 다 수능일날 휴가가 되느니 수능 전날부터 컨디션이 수능생이 중요하고 그런 부분도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 봤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류현성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조례안입니다마는 원래 이 조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규칙안이 별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현성
규칙은 여기에 따른 규칙은 없고요.
상위 행정안전부에 예규나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보통 거기에 많이 규정되어 있고, 그 외에 특별휴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조례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규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래서 고재진 부의장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운영의 방법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류현성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부공무원은 3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부부?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에 30세대? 쉽게 말해서...,

○총무과장 류현성
수능 자녀를 둔 부모가...,
네.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 그랬었습니다.

○고재진 위원
60명이 당일 날 근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할겸 고려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위원장 김회식
연차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해당되시는 학부모님들은 상당히 유도리 있게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류현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래요.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우리 고재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여기가 수험 당일 부부공무원이 30쌍? 30가족이에요.

○총무과장 류현성
네.

○이태신 위원
이렇게 했는데 수능일 그때 다 30가족은 아닐테고...,

○총무과장 류현성
수능 학생이 30명이니까...,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30명이니까 해당되는 부부가 30명이 한꺼번은 기준이 아닐 것 아니에요.
수능 대상자 가족 30가족이에요?

○총무과장 류현성
부모가 30여명...,

○이태신 위원
부부만...,
가족이 있는데 이를테면 올해에 해당되는 가족이 30부부냐고요. 있다고 하면 조례 제정 뒤에..., 30가족이에요?

○총무과장 류현성
네. 30명. 수능 보는 학생이 30명...,

○이태신 위원
올해 고3학생들이 이제?
파악이 됐어요?

○총무과장 류현성
작년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쌍이 있었다 그 말이죠?

○총무과장 류현성
네. 30여 명이...,

○이태신 위원
그러면 그때는 조례개정이 안 되어 가지고 혜택을 못 받았죠?

○총무과장 류현성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는데 여기 보면 몇 조 몇 항에 이 부분들을 넣어야 할 것인가? 아까 우리 고재진 위원님 참 좋으신 의견이에요.
몇 조 몇 항에 넣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 조례에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해결해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수정 보완을 하든가, 개정 수정 보완 발의조례를 하든가 해야되지 그냥 여기에서 넘어가면 해주시오 하면 거기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 몇 조 몇 항에 그런 부분들이..., 그것 좋으신 말씀이라니까...,
한꺼번에 60명이 빠진다라는 것은 업무의 차질도 있고, 공백이 생기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은 받겠지만 부부끼리 결정해서 이런 것들을 권장을 한다든가, 한 부부만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야지 60명 다 빠지면 상당히 공백이 크지요. 업무초래를 하잖아요.
위원장님! 이 부분을 어느 몇 조에다가 넣을 것인가? 아니면 규칙을 만들어야 할 부분인가? 단서조항을..., 이런 부분이 나와야...,
(『다음에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하면 언제 기간이 없어.

○위원장 김회식
지금 전문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13조 3항, 13조에 대해서 그 안에 나와 있는 전체 조문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 부분을...,

○이태신 위원
수정보완을 우리가 여기에서 3조에다가 13조 3항에다가 수정보완을 해주든가 우리가..., 단서조항을...,

○총무과장 류현성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수능생이 30명이거든요. 30명인데 거기는 부부 공무원들이 아니신 분들도 있고, 또 저희들 공무직들도 포함이 되어서 부부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우리 류현성 과장님!
지금 작년에 수능 대상 학부모들이 30부부였다면서요.

○총무과장 류현성
학생이 30명이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학생이 30명이었으니까 30부부 아닙니까?

○총무과장 류현성
그런데 이제...,

○이태신 위원
1명도 있을 수 있고...,

○총무과장 류현성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공직부부는 30부부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공무원이 30명이라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류현성
아니...,

○이태신 위원
수험생이...,

○총무과장 류현성
네, 수능생이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한 부부는 아닐 수 있고, 부부라고 하니까 60명 아니에요.

○총무과장 류현성
부부까지는 저희 공무원 한 분만 우리 장성군청에 근무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무직도 있고...,

○이태신 위원
아까 그러잖아요.

○총무과장 류현성
60명이 부부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태신 위원
부부공무원...,

○총무과장 류현성
그것은 아닙니다.
수능생이 30명이거든요.

○위원장 김회식
아니, 전자에 부부공무원이 우리 장성군이 해당이 되는가 그 수요를 말씀하니까 30부부를 말씀하셨잖아요.

○총무과장 류현성
아니, 그것은 아니고 아까 잘못됐고요.

○위원장 김회식
그래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 부분을...,

○총무과장 류현성
수능생이 30명이고, 부부공무원이 몇 명인지는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수능생이 30명 대상이 있었다 그 말이죠?

○총무과장 류현성
네. 수능생이...,

○이태신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그러면 부부가 아니구만...,

○총무과장 류현성
네, 부부가 아닌...,

○이태신 위원
우리 대상...,

○총무과장 류현성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30명이면 30명 빠질 것 아니에요. 1일 휴가를 주면은..., 고3 학생이 시험을 보러 가는데 여기를 나오려고 하겠어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하지...,
그렇더라도 30명이에요.
그러면 주요 어떤 부분에 주요 부서를 갖고 있는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30명이 빠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류현성
그렇습니다. 최소한 30명은...,

○이태신 위원
최소한 30명은 빠질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류현성
다 특별휴가를 이렇게 결정했을 때는 최소한 30명은...,

○이태신 위원
자, 정리 합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일 휴가를 준다니까 없던 부분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13조 3항에 공무원들 수능시험에 여지껏 없었던 것인데 조례로 정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차선책으로 우리 부의장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을 지금 이 시간에 해서 수정보완을 해서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다음 회기에 오늘 유보를 하고, 다음에 조례 통과를 시킬 것인가? 의결을 시킬 것인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좋은 방안이 있으면 13조 3항에 여기에다가 단서조항을 달면 되겠는데?

○고재진 위원
수능 전날에도 할 수도 있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태신 위원
수능 전날에도 할 수 있고 양자를 택해서? 그런데 그러면 강제규정이 안 되어버리잖아요.

○위원장 김회식
아니에요. 잠깐만요. 위원님들 잠깐만요.
차상현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30명의 숫자를 가지고 한 번에 그 사람들이 쉬면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논의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이태신 위원
그렇죠. 30명이 더 되겠죠.

○차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름휴가를 시작할 때가 있죠?

○총무과장 류현성
네.

○차상현 위원
그때는 하루에 몇 명씩 휴가가 됩니까?

○총무과장 류현성
한 부서의 약 4분의 1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차상현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100명이 있다면 한 50명 이상 되나?

○총무과장 류현성
네.

○차상현 위원
지금까지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도 아무런 탈 없이 잘 업무는 진행이 됐죠?

○총무과장 류현성
그렇습니다. 업무대행자를 지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지장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부부간에 아까 우리 고재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부간에 겹쳤을 경우를 얘기한 것이지요.

○고재진 위원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럴 경우에는 저는 그렇습니다.
장성군 공무원들의 수준이 두 사람 다 같이 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재진 위원
법에서 보장이 되는데 안 쉬겠습니까?

○차상현 위원
그리고 50명, 100명씩이 자리를 비웠어도 지금까지 업무가 잘 진행이 됐는데 이것을 가지고 수정발의 하자 뭐 다음에 다시 조례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너무 앞질러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우리 차상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공백이라는 것은 거기에 따른 4분의 1, 3분의 1 어떤 부분이 있겠지만 그날 대상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30명 정도가 된다는데 올해 부분이..., 작년에도 그랬을 만큼..., 그러면 40, 50명도 될 수가 있어요. 부부가..., 장성군에 부부공무원은...,
그런데 50명을 빼면은 그 인원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결근이라든가 휴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상당히 업무의 공백을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일 때는 한 부모만 여기에 단서조항을 달아주는 것이 본 위원은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적절한 방법이고..., 한 부부만 인정을 해서..., 뭐 전날 쉬어 준다. 이튿날 쉬어준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위원장 김회식
아니...,

○이태신 위원
제 의견을...,
한 부부만 할 수 있도록 여기 조례에다가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도 제시를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 특별휴가에 공무원 자녀에 13조 3항에 보면 공무원의 자녀가 수능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수능시험일 당일 1일 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이 앞전에 복무규정을 보면 5년 이상은 며칠, 5년에서 몇 년은 며칠, 다 그런 기간이 있어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공무원들은 다 알아서 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초 조항대로 그대로 갔으면 좋겠고,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야지 이것을 봐가지고 됐다, 안 됐다 한다는 것은 어떤 규정사항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상위법상으로도...,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것을 한 번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의견이냐고...,

○위원장 김회식
제 의견은 지금 현재 이 당초 원안대로 기존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위원장의 소신 발언입니다.
제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정해놓고 이게 다음에 의결할 때 그 부분은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항에서 논의할 시간은 아니에요.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시간은...,

○이태신 위원
지금 이 시간이 의결 아니에요?

○위원장 김회식
의결이 아니고 지금 현재 설명 듣고 해서 제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있다가 망치 칠 때 이 부분을 놓고 한 번 더 논의를 해야지 여기에서 옥신각신 하지말고...,

○이태신 위원
옥신각신이 아니라 집행부 의견도 들어보고...,

○위원장 김회식
그러니까...,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상임위 한다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의결을 시키고 안 시키고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집행부의 의견도 듣고, 여기에서 판단을 하자 이 말이지 우리가 여기에서 이대로 놔두고 다음에 거기 가서 옥신각신하자 이 말이에요? 집행부 의견도 들어봐야 되니까...,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의 의견을 제시하셨고, 차상현 위원님도 제시하셨고, 고재진 부의장 제시하셨어요. 본 위원장도 제시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가지고 의결을 지금 하자는 시간이 아니니까 지금 의견을 들었으니까 다음에 의결할 때에 더 논의를 한 번 해보자는 의견입니다.
저도 본 위원장도 의견을 제시했다는 그 말씀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대처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나는 여기에서 지금 해줘야 집행부도..., 다음에 집행부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고재진 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위원장님! 그 말씀이시죠?
조례 의결할 때...,

○위원장 김회식
네. 그때 하시자 그 말이에요. 지금 의견을 제시하셨으니까...,

○이태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업무의 공백도 공백이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취지는 양부모가 쉬어서 함께 수능일날 함께 대처를 하느니 차라리 부모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기 정해진 하루 휴가라고 하면 하루 전날도 한 번 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제 의견이었어요.
공백도 공백이지만 제가 하고자 했던 것은 업무의 공백성 보다도 두 양부모가 그 부분보다는 양부모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수능 자녀에 대해서 하루 전에 한 분이 함께 수험생들 보필도 해주고, 컨디션 조절도 해주셨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제 의견이었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네, 그래요.
고재진 위원님 좋은 의견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자리에 계속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성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우리 청이나 읍·면 복지센터에서 악성민원이 발생한 사건의 예를 하나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류현성
읍·면에 와서...,

○차상현 위원
통틀어서 읍면이나 군청이나...,

○총무과장 류현성
폭행을 가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들은 바는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류현성
그런데 보면 스토킹도 있을 수 있고, 지속적으로 전화로 괴롭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
그런 사례도 있어요?

○총무과장 류현성
특정인을 지목해서 계속 전화하면서 1시간, 2시간을 전화를 잡고 계신 분도 있고 그래서 자꾸 그런 것이 누적되면 스트레스도 상당히 누적되고 그러리라고 생각됩니다.

○차상현 위원
몇 년 전에 장성읍에서 민원인이 담당자한테 삿대질하고 악쓰고 집어던지는 사건 기억하십니까?

○총무과장 류현성
잘...,

○차상현 위원
한 4∼5년 됐나? 그때는 대처를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그것보다 징역 간다고..., 뭐라고 하지? 구속 당해가지고...,

○총무과장 류현성
고발하고...,

○차상현 위원
그 고발같은 조치는 본인이 했습니까?
아니면 읍·면장들이 했었습니까?

○총무과장 류현성
저희들이...,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우리 여기 조례에서 제정되면 어떤 법률상담이라든가 형사고발, 또 손해보상 절차지원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조례에 규정하고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것도 저는 좋은데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 읍·면장들이나 군청에 실과장님들이 그걸 너무 등한시하더라고..., 제가 봤을 때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적극적으로 나와서 제재를 해야 되고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읍·면장들이 악성민원인들에 대한 태도가 좀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총무과장 류현성
알겠습니다.
직원들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저도 특별히 면사무소나 민원실에서 그런 사례들을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평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를 업무보고시간에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1층의 민원실이나 각 11개 읍·면에 민원인과 접촉하는 창구는 대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사람을 대신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늘 참고 견뎌 주고 대응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저도 누차에 걸쳐서 실제 했고, 특히 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폭언이라든가 이런 것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우리가 부모세대부터 일어나는 것이 좀 불리할 것 같으면 목소리 큰 사람이 어쩐다고 늘 존경심을 갖고 본 위원도 대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떤 악의적으로 대응하는지, 본인이 업무를 명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지연되었거나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공직자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뒤늦게나마 이런 안을 만들어서 올려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예산을 보니까 2천만 원 해가지고 100만 원씩 지원해준다면 약 20건 정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가지고 했잖아요.

○총무과장 류현성
네.

○심민섭 위원
그러면 20건 정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은 그 전례가 아까 차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떤 기록에 남겨 놓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류현성
지금까지 제가 챙겨봤더니 아직 그런 사례가 많이..., 많이가 아니라 없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점잖게 이야기하고 나서 앞에 이것 내가 불편하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할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전에 의견충돌도 많이 있었을 것이다. 하다가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까지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소송 건이 1년에 대체적으로 15건에서 2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류현성
행정소송 이런 부분은 행정행위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 행정소송이라고 생각되고요. 이 부분은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 쪽으로 해당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형사 건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새롭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후배 총무과장 승진을 축하하고, 하여튼 총무과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현성
감사합니다.

○김미순 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주요 내용에 보면은 지원부분에 따라서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치유를 위한 교육연수, 그밑에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에 지원한도에 따라 차별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에 부서장 재량 범위 내 그랬어요. 그것 한 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총무과장 류현성
지금 별표에 있는 지원기준이 별표에 별도로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서장 재량범위 내라고 그랬으면 그 밑에 부하직원들, 하위급 직원들은 그런 저기에 특정 저기를 안답니까? 쉬는 휴가랄지 예산지원 그동안에 치료할 수 있는 모든 여건 지원이 그 저기는 범위 내에 밑으로는 안 다냐고요.

○총무과장 류현성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 부분은 이렇게 딱 규정을 정해놓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언어 폭행 여러 가지 악성 그 조례를 만들면서 규정을 정해놓고 상하위를 정하는 것은 본 위원은 잘못되었다고 봐요. 어느 누구든 장성군 공무원이라면 이런 모든 악성 저기를 당했을 때 다 똑같은 마음으로 피해의식을 보는데 규정을 정해 놓고 이런 저기는...,

○총무과장 류현성
네. 좋은 말씀이신데요. 규정을 정하지 않으면 재량행위가 너무 남발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기준은 정해야 되겠다 우리 협의할 때 관계부서와 협의할 때 그런 어떤 제한규정이 한도를 정해야 되겠다 하는 그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기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 말씀이 좋은데 사실 언어폭행이랄지 악성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것도 또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정말 심한 폭언이나 폭행을 해서 그런 것을 정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런 규정은 재량 범위 내 규정은 좀 불합리하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그러지요?

○총무과장 류현성
운영에 있어서 운영의 묘는 잘 살려서 직원들 보호하기 위한 조례기 때문에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사실상 상위에 그분들은 언어폭행을 당해도 모든 규정에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는 하위직원들는 그런 규정을 정해놓으면 저는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잘 살려서 정말 그 악성민원인들 저도 현장에서 봤습니다마는 굉장한 심한 달라들어서 곧 팰 듯이 삿대질하면서 그런 언행을 많이 봤어요.
그런 부분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류현성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또 부서장에 따라서는 어떤 이렇게 차별적으로 어떤 데는 4시간, 어떤 데는 하루 재량 범위가 어떤 형평성 범위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기준을 정하고 운영의 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미순 위원
그래요. 그런 섭섭한 부분이 있을 것 아서 본 위원이 이걸 깊이 있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류현성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시냐고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아까 어떤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이태신 위원
네. 13조 3항에다가 그런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의견을 도출해 내야 하잖아요. 부분수정을 본 위원은 요구를 합니다.
여기 부분에 있어서 두 부부가 있을 때는 수능시험에 있을 때 그런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부의장님은 아니라고 그랬지만 본 위원은 한 명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에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게 원안이거든요.
그게 바로 원안인데 이것은 그래요. 위원장이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운영의..., 부부의 어떤 운영의 묘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복무조례를 5년 이상은 며칠간 쉴 수도 있고, 5년에서 10년은 며칠간 이렇게 휴가가 또 연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조율이 되어서 합리적으로 다 부부가 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 보고, 또 연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원래 조례에 있는 상위법에 의해서 한 명만 이렇게 간다고 장성군 조례에 규정을 정해 놓으면 그것이 더 정당하지 않겠는가?
또 예를 들어서 홀로 사시는...,
쉽게 말해서 부부가 또 혼자일 수도 있어요. 부모가..., 그럴 때도 있을 것이고, 양부모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인 만큼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정 부분은 없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고재진 위원
원안대로 가자는 것은...,

○위원장 김회식
지금 현재 이 안대로...,

○고재진 위원
양 부모가 동시에 하루를 수능일 날...,

○위원장 김회식
충분히 쉴 수도 있겠다.

○고재진 위원
그 원안으로 가자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회식
그렇죠.
지금 현재 안대로 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무원의 규정이 있잖아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무원은 자녀가 수능시험을 응시하는 경우 수능시험일 당일 1일 휴가를 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양부모도 해당 될 수도 있고, 한 부모도 해당 될 수도 있기 때문에 1일의 기준이 맞다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안대로...,

○고재진 위원
위원장님의 말씀이 헷갈리는 것이 충분하니 합리적으로 양부모가 연가를 내서 하루 쉴 수 있도록 개정하자는 것 아니에요. 원안대로 가자고 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단서조항을 연가라든가 합리적인 무엇을 판단은 그것을 말씀을 안 하시고 원안대로 가자고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연가를 내서 하루 전날 쉬고 하는 것은 원안대로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이 안대로 양부모가 쉬는 걸로 하루 휴가대로 가자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위원장님의 말씀이...,

○위원장 김회식
제가 잠깐 혼동되는 부분인데요.
정확한 의결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4분 회의시작)

○위원장 김회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장성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김회식, 김미순, 고재진
이태신, 심민섭, 차상현
○ 장성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김회식, 김미순, 고재진
이태신, 심민섭, 차상현
○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김회식, 김미순, 고재진
이태신, 심민섭, 차상현
○ 장성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김회식, 김미순, 고재진
이태신, 심민섭, 차상현
--------------------------------
○출석공무원 1인
총 무 과 장
류 현 성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백 윤 석
속 기 사
나 재 은
속 기 사
신 규 선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회 식
간 사
김 미 순

동일회기회의록

제33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3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1-21
2 8 대 제 336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1-20
3 8 대 제 336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2-01-20
4 8 대 제 336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1-19
5 8 대 제 33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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