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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0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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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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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5월 2일(월) 11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장성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40분 개회)

○위원장 직무대리 김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그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로이동 1. 장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2. 장성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 41분)

○위원장 직무대리 김미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2개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현성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류현성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장 직무대리 김미순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수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인력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 5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회의 직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위원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9조까지는 위원회의 활동 결과보고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으로 인수위원회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비품, 회의수당 등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500만원 이내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입법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표준 조례안에 의거 제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장성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함으로써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근거 마련입니다.
안 4조에서는 지원기준을, 안 제5조에서는 합동 위령제, 위령시설 지원 등 사업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으로 5년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 지원을 전제로 소요예산 규모는 5천만원이며, 자세한 내역은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 분석평가 관련 부서와 협의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미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3.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5분)

○위원장 직무대리 김미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규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체육진흥기금을 당초 연간 이자수입액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내용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각종 체육진흥 관련 사업까지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2항 기금의 연간 이자수입액 범위 내에서만 사용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제정 관련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미순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4.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46분)

○위원장 직무대리 김미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광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안광수입니다.
평소 저희 재무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899-6번지 일원에 건립 중인 노인회관의 면적이 당초 1,432평방미터에서 782평방미터가 증가된 2,214평방미터로 변경되어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사항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미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윤석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4건으로 2건의 조례 제정안, 1건의 개정조례안, 1건의 관리계획안 등입니다.
회부된 4건의 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님께서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관해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62호, 장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운영 및 인력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은 법령 취지에 부합토록 하였고, 제안이유,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263호, 장성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새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장성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함으로써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법령의 취지에 부합토록 하였고, 제안이유,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264호,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 체육진흥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기금의 용도에 대한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은 법령의 취지에 부합토록 하였고, 제안이유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265호,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장성읍 영천리 899-6번지 외 8필지에 건립 중인 노인회관의 건립부지 면적증가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장성군 노인회관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사업기간을 가지고 건립예정으로 당초 면적 1,434평방미터로 2019년 3월 사업계획 및 투융자 승인을 받았고, ‘19년 8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승인을 득한 후에 ‘19년 9월에 군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된 사항입니다.
장성군 노인회관은 2020년 9월 실시설계 및 계약심사를 하고, 2021년 4월과 10월 주차장 토지 782평방미터를 추가 매입하는 등 당초 면적애 35.3%가 늘어난 2,214평방미터 부지를 면적으로 2021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22년 5월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장성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공유재산사용, 수익 허가하는 경우 장성군의회를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결된 면적에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감된 내요에 대해서 재의결을 받아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제10조 2의 3항에서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1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출된 계획안은 군의회에 승인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1년 회기 중에 변경된 계획안을 수립하여 장성군의회에 재의결을 받았어야 하나 ‘21년 당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으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후적으로라도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4건의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미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심민섭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이 없었소?

○총무과장 류현성
네. 새로 신규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올해 1월 13일 날 우리 시행됨에 따라서 그 근거법령이 마련되어서...,

○심민섭 위원
7대까지 하고 이번에 8대인데 인수위원회가 작동이 전혀 안 됐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류현성
인수위원회 이렇게 조례는 없었는데요. 과거에는 취임준비위원회라든지, 취임준비 지원 이런 식으로 일부 존재는 했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궁금해서 한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비용추계가 군비 5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류현성
네.

○심민섭 위원
인당 500만원이라는 뜻이요? 아니면 총 500만원이라는 뜻입니까?

○총무과장 류현성
총 인수위원회 이 운영 조례에 따라서 수당이라든지, 일부 사무실 운영 이런 부분에 한 50일 운영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약 50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500만원 갖고 될까? 그러면 사무실은 군청 내에다가 둘 것인가, 밖에다가 둘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류현성
과거에는 보면 우리 군민회관 그쪽에 설치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 산하에 빈 공간이 있다면 그때 가서 한 번 판단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민섭 위원
500만원 인수위원회 금액이 너무 적다. 그렇죠? 점심은 먹여야 될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 류현성
네?

○심민섭 위원
점심은 먹여야 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류현성
점심은 본인들이 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위원회 참석수당 일부 참석수당으로...,

○심민섭 위원
그리고 인수위원을 약15명, 위원장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총무과장 류현성
네.

○심민섭 위원
최대한 한 50일 걸리잖아요. 6월 1일날 예를 들어서 새로운..., 기존 군수가 됐을 때는, 단체장이 됐을 때는 인수위원필요 없겠죠? 그렇게 돼요?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류현성
인수인계가 계속 연속성이...,

○심민섭 위원
군수가 바뀌었을 때 인수위원이 필요한데 그러면 7월 1일 날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약 30일하고 7월 20일까지니까 약 50일 소요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류현성
존속기간은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류현성
네.

○심민섭 위원
그리고 15명하고 여기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약간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있어요. 약간이 안 써졌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자문위원을 10명을 둘 수도 있고, 100명을 둘 수도 있을 것인데 이것도 좀 기록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총무과장 류현성
그것은 우리 인수위원장이 결정되고 하면 인수위원회 의결로 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8조에 보면 위원회에서 활동한 경과내용이라든가, 예산사용명세서를 백서로 정리해서 30일 이내에 공개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개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500만원 갖고 무슨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총무과장 류현성
좀 더 추가로 더 들 수도 있고 그것은 지금 저희들 추계이기 때문에요.

○심민섭 위원
그런데 미첨부 근거를 보면 우리가 1억이 안 넘기 때문에 미첨부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당 500만원 꼴이라면 15명이면 1억은 안 넘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류현성
저희들이 참석수당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심민섭 위원
본 위원은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미순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이게 너무 졸속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 이게 위원회의 1일 수당은 얼마씩 줄 거예요?

○총무과장 류현성
통상적으로 1일 회의참석수당이기 때문에요. 한 7만원선...,

○차상현 위원
그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소? 그리고 5조에 보면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사무직원의 급료를 안 주고 쓸 거예요?

○총무과장 류현성
저희 직원이 파견갈 수도 있고요.

○차상현 위원
파견은 2항에 보면 파견근무는 한다고 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사무직원은 급료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5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점심은 안 먹일 거예요?

○총무과장 류현성
저희들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인수위원하고 상의해서 꼭 500만원 보다는 저희들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인수위원회하고 상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없지. 조례안을 뭐하러 만들어요.

○총무과장 류현성
조례 근거가 있어야 집행이 되기 때문에요.

○차상현 위원
근거라는 것을 만들려면은 그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위원회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하고 조례 같은 것을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위원회하고 협의해서 다 해 버려.

○총무과장 류현성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요.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얼마까지 나중에 필요한 것은 예산으로 또 저희들이 집행하고 결산심사 받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을 왜 갑자기 이렇게 지금까지 없었던 조례안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만들어낸 이유가?

○총무과장 류현성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되고, 또 표준 조례안이 작년 말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같은 사항입니다.

○차상현 위원
글쎄요. 이 조례안이 너무 엉성하고 내일모레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들 수당도 안 정해지고, 사무실 직원도 둬야 되는데 그 사람들 인건비 같은 것도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500만원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인수위원하고 합의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합의 하려면 이런 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뭐 있냐는 이야기야.

○총무과장 류현성
각종 저희 조례에요. 수당 액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그런 조례에 액수를 규정하는 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직무대리 김미순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군권이 안 바뀐다는 전제하에 예산 모든 것을 그냥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조례안 형식적으로 한 것이죠?

○총무과장 류현성
그것은 그립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총무과장 류현성
네.

○이태신 위원
군권이 안 바뀌니까 그렇지 이렇게 해서..., 예산추계가 이것이 예산이 500만원인데 이것은 소도 웃겠다. 진짜로...,
이런 어떤 내가 지난 번에 총무과장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장성군 자체, 예산 자체가 어떤 계획들이 이런 어떤 현실이에요. 현실.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그때는 무슨 비용에 썼다고 그러더라? 인수위원회가 그동안 없으면 좋은데 이것 비용예산 예비비에서 지출할 거죠?

○총무과장 류현성
저희들이...,

○이태신 위원
예산의 포착을 어디에서 포착할 거예요? 합니까?

○총무과장 류현성
저희들이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행사운영비가 있고요.

○이태신 위원
행사운영비에서 인수위원회 수당을 주고 또 인수위원회가 운영할 수 있는 20일 동안에..., 얼른 봐봐요. 15명의 수당이 10만원씩이면 하루에 150만원이에요. 20일이면 얼마입니까? 3천만원이죠?
이런 어떤 예산들을 가지고 인수위원회를 한다. 인수위원회를 지금 안 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류현성
이것은...,

○이태신 위원
바뀔지 안 바뀔지 어떻게 압니까? 그것을..., 이 군권이 바뀔지 안 바뀔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오늘 마지막 회의죠?
우리 마지막 임시회 원포인트의회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이것 다른 의원님들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먹구구식 조례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국가 인수위원회 하는 권한을 봐요. 도청 인수위원회 보고, 소규모적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어도 군권이 바뀌면 거기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옛날하고 달라요. 전 군권이 어떻게 잘못했는가, 이러한 부분도 디 지적해 내야 되고, 앞으로 개선 시정조치를 취해서 인수위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얼렁뚱땅 전임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가자고요?

○총무과장 류현성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조례안이니까요. 예산에 필요한 것은...,

○이태신 위원
조례안에 근거해서 예산이 지출이 돼야죠.

○총무과장 류현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지금...,

○이태신 위원
그 근거를 마련해서 돈 500만원 예산 세워놓고 여기 일괄 추계도 500만원 해 놓고 인수위원회 알아서 회피해가지고 돈을 더 쓰자고요? 행사지원비 어디 것 행사를 뺄 거예요?

○총무과장 류현성
추계는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계고, 또 예산으로는 예산 어떤..., 조례안은 포괄적으로 법령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태신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류현성
예산은 또 예산대로...,

○이태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알겠다고 해야지 무슨 얼토당토 않는 말만 답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총무과장 류현성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지금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데 의회에 대한 그런 인식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의회는 공과 사가 구분되어야 합니다. 밖에 나가서 우리 과장님 동생, 형님 합니다. 나하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9대 의회에 들어가면 다시..., 군권이 바뀔지 안 바뀔지는 누구도 예측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준비는 되어야죠.

○총무과장 류현성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오늘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원포인트 회의를 더 열더라도 회의가 한 달 밖에 남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류현성
이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또 예산은...,

○이태신 위원
원안대로 돈 500만원 행사비용 이것 실질적으로 바뀌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바뀌면 새로 들어오는 군수한테 인수위원회 만들어야 하는데 예산 500 갖고 쓰라고 한다면 이 군의원들은 낯바닥을 어떻게 들라고 그래요. 우리 낯바닥을..., 군의원 낯바닥을..., 말 좀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총무과장 류현성
위원님 말씀 맞으신데요. 예산은 이 조례안에 의해서 꼭 500만원으로만 한다 이것이 조례안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류현성
500만원으로 해 놨잖아요. 추계를...,

○총무과장 류현성
이 조례 내용을 9조까지 보면 이렇게 하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태신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할게요. 이제.
일단은 모든 것은 운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 500만원을 수정보완해서 다른 것은 지나갔던 과거는 놔두고 여기를 한 2억 정도는 일단 올려놔요. 수정보완할 것을 제안합니다.

○총무과장 류현성
아니, 설사 2억으로 올려놓은다고 한들 이 조례안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인수위원회 20일 동안 운영위원회 관계를 한 번 봐요.

○총무과장 류현성
그렇습니다.
2억이 어떤 소요가 되더라도 그때 이렇게 해서...,

○이태신 위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거예요? 1억이 됐든, 5천만원이 됐든 한다라면은...,

○총무과장 류현성
그것은 집행 가능하고요. 조례안의 비용...,

○이태신 위원
재원근거가 어디냐고요. 행사비용으로는 되들 않죠. 그러니까 우리 장성군에 떠돌아 다니고 그래서 총무과에서 가예산을, 더하기 예산을 급여가 40억, 30억을 더 추계를 해 놨어요. 예산 편성을 해 놨어요. 그 예산이 1년 동안 30억이 잠잘 때는 1천만원짜리 도로공사 논 패이고 비가 뭐시기 해서 하는 예산 1천만원만 주라고 해도 군수실 와야 해 주는데 돈 3∼40억을 총무과에다가 쳐박아 놨어요. 이런 장성군 예산이 무슨 예산인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자, 그러면 일단은 이 500 갖고는 절대 운영이 될 수 없고, 재원근거가 어떻게 될 것인가? 행사비용으로 대처한다고 하는데 얼렁뚱땅 넘어가는데 이것은 예비비로 지출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잠시 정회 1분만 하더라도 그냥 이 자리에서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해 놔야죠. 돈 5천만원을 하든 얼마를..., 벌써 수당이 10만원씩이면 얼마입니까? 15명이..., 3천만원이에요. 3천만원. 10만원씩만 줘도...,
이렇게 하는 부분만 해도 그러는데 수정보완 가결 해주십시오. 인수위원회 얼마 남지도 않았고 회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위원장 직무대리 김미순
과장님!
여기 2조 3항에 보면은 위원회 존속기간을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조정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회에서 당선인과 같이? 방금 이태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가지고 있는 우리 조례법을 조정을 다시 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총무과장 류현성
지방자치법에 저희들 근거해서 했고요.

○위원장 직무대리 김미순
당선인이 정할 수 있다라고 했구만...,

○이태신 위원
이것 지금 조례 발의하는 거예요.

○위원장 직무대리 김미순
그러니까 발의하는 건데...,

○이태신 위원
발의했어요. 지금..., 우리가 수정보완 하자고요. 수정보완 해서 가결시키자고요.

○위원장 직무대리 김미순
그러니까...,

○이태신 위원
할 수가 있다니까요.

○심민섭 위원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비용추계가 1억이 넘고 3억 미만이면 추계를 기록을 해야 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인수위원회라고 해서 새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무작위로 돈을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최고 1억까지는 정해놓으면 그러면 비용추계를 안 해도 되고, 물론 모든 사용내역은 공개하기로 했으니까 이것은 최고 1억 범위내에서 쓰게끔 그렇게 해야지 무작위로 돈을 써버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총무과장 류현성
어디까지나 이거슨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이 조례안하고는 비용 쓰는 것하고는 큰 연관성은 크게 있지 않습니다. 500만원..., 5천만원 쓴다고 해서 조례안을 위배했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심민섭 위원
본 위원이 내용을...,

○총무과장 류현성
추계서를 좀 이렇게...,

○심민섭 위원
내가 이야기한 이유는 내가 군수 나와가지고 됐으면 고마운 사람들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50일 동안 출근하라고 해가지고 월급 주면 안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방지해야 할 필요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자문위원을 이야기했던 이유가 인수위원회는 15명이 맞는데 자문위원을 둔다고 해가지고 한 100명 두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들 돈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명확하니 하고, 최고경비는 1억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이 정도는 해놔야 안 되겠느냐는 이야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차상현 위원
이렇게 합시다. 제7조에다가 우리가 그것을 위원회 수당하고 여비는 안 정해도 되고 수당하고 자문위원들 회의 참석하는 위원하고 자문위원회에 줄 수 있는 수당을 정해가지고 비용추계를 빼 보면 어때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와야지 예산이 되는 것이지...,

○총무과장 류현성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안에 규정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판단...,

○차상현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조례를 봤을 때 위원회 수당 관계는 전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떤 위원회든 위원회 수당은 얼마를 준다라는 게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만 인수위원회만 수당 지급하는 것이 안 나와 있어서 그래요. 그래야만이 비용추계가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류현성
그러기는 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수당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례는 제가 알기로는 조례안에 나와 있는 그런 조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수당 다 했었는데? 7만원, 10만원 선으로...,

○총무과장 류현성
아마 예산서에 규정해서 예산 지침에 의해서 아마...,

○차상현 위원
그걸 평균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여기에서 조항을 하나 만들면 어때요?

○위원장 직무대리 김미순
조항을 수정보완 합시다. 이것 하나를..., 명백히 명시를 해놔야지 조례 만들어놓고 어정쩡한 저기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정 보완을 넣어서...,

○이태신 위원
일단은 여기에 딱 나와 있잖아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이와 같이 추계되는 비용의 총액은 500만원 이내로...,” 작성대상이 아닌 연평균 1억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를 그래서 미첨부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1억 미만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추계서를 안 넣었다고 했죠? 그런데 이것 비용추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여기를..., 인수위원회 예산추계를 총액을 얼마만큼 할 것이냐? 먼저 이 내용 조항이 없어요. 지금..., 수당지급할 수 있다라고만 나와 있고, 예산을 더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만 나와 있지 없어요. 예산조치는 500만원을 한다는데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차상현 위원
미첨부사유에 가서 이게 있잖아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조례가 없다고 그래요.

○총무과장 류현성
각 조례에가 이렇게 액수를 규정한...,

○차상현 위원
여기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를 보고 얼른 우리 과장님이나 성구가 대략 얼마 정도인지 한 번 파악을 해 봐요. 그래 가지고 날짜하고 액수하고 대략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5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안 되잖아요. 한 번 찾아 가지고 지금 얼른...,

○이태신 위원
일단 위원장님!
이것은 합의하기 위해서 총무과로 넘기고 다음 진행하고 마지막에 수정보완하도록...,

○위원장 직무대리 김미순
네, 수정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담당 과장, 주무관하고 팀장하고 해서 여기 비용들을 추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총액을 바꿀 것인가? 어려운 것 아니에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예산조치 군비 500만원 그래서 비용추계서 제출을 안 했다고 했어요. 1억 미만까지 않죠?

○총무과장 류현성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 좀 빨리 빨리 좀 아시오. 500만원이상 1억 미만은 비용추계서를 첨부를 안 한다고 해서 그냥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직무대리 김미순
이렇게 하시게요.
이태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연 평균 1억 미만이라고 했어요. 1억까지는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태신 위원
비용추계서를 안 썼다는 말이에요. 제출 안 했다는 내용이에요.

○위원장 직무대리 김미순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수당을 아까 계속 말씀..., 논란이 수당이잖아요. 그 수당을 지금 수정보완하도록 잠깐 정회를 하실까요?

○이태신 위원
진행하고 그걸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내가 말씀드릴게요. 실비변상 이 부분에 대해서 15명으로 구성됐을 것으로 가정하고 보통 7만원, 10만원부터 있어요. 외부손님은..., 뭐시기는 5만원이고, 또 7만원이고 그러는데 외부손님들이 왔을 때 실비수당은 10만원 정도 되고, 아니면 20만원도 있고 그래요. 이 운영위원회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정해 주는 것보다는 운영위원회 그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는 이 부분을 추계를 해 가지고 오세요. 빨리...,

○위원장 직무대리 김미순
자! 이렇게 하시게요.
일단은 이 부분은 넘어가시고, 우리가 조례가 3건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다시 논의하시게요. 한 1분만 정회하셨다가 다 끝나시고..., 이렇게 하고 넘어 가시게요.

○이태신 위원
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요.

○위원장 직무대리 김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
안 할려고 했는데 내가...,

○위원장 직무대리 김미순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이게 저번 티타임 때도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됐었어요. 그런 부분이 명확하니 우리 총무과에서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얼른 이해가 가게끔 하셔야 하는데 제가 판단컨대 저도 이 500만원 갖고는 커피값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자문위원들 해가지고 한 20명 50일 해 보세요. 그런 것들이 현실성이 결여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어떻게 조례를 올리냐 안 올리냐 그것은 쉬운 것 같지 않고, 미리서 티타임 때 이 문제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때 좀 사전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든가 해야지 이 자리에서 2억이니, 3억이니, 1억이니 하는 자체도 좀 그래요. 예를 들어 이를 테면 2014년도 인수위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도 보고 한 번 참고를 하셔 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왕설래 하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총무과장 류현성
그동안에 저희 인수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고재진 위원
‘14년도에 있잖아요. ‘14년도에 인수위원회가 있었으니까...,

○총무과장 류현성
취임준비위원회 이렇게 취임준비단 이렇게 명칭이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출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고재진 위원
어디서든 나갔겠지 지출된 것이 없다고 하면 안 맞죠. 그러면 자비로 인수위원들이 50일간 자비로만 와서 했습니까?

○총무과장 류현성
그때는 50일간은 아니고...,

○고재진 위원
전후로 하면 한 50일 가까이 되잖아요. 취임 후까지 20일 있으니까...,

○총무과장 류현성
그때는 자비로 이렇게 했던 것으로...,

○위원장 직무대리 김미순
위원님! 일단은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끝난 뒤에 차후 토론 좀 하시고...,

○고재진 위원
끝나도 토론 해봐야 별 말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렇죠.

○위원장 직무대리 김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차상현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나?

○위원장 직무대리 김미순
조례가 끝나고 한 1분 정도...,

○차상현 위원
네.

○위원장 직무대리 김미순
다시 타임을 가져서...,

○차상현 위원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문제잖아요. 과장님. 그걸 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이 위원들간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략 빼보시고, 그러면 이태신 위원이 수정발의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 금액을 얼른 환산을 좀 해 보세요.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제1항부터 9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인력,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게 더 빠를 것 같고, 참고로 화천에 대한 화천군수 인수위원회 조례안에도 1억으로 되어 있어요. 1억으로..., 그렇게 현실적으로 해야지 500만원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위원장님 합시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미순
네, 그렇게 하시게요.

○차상현 위원
이 조례를 승인을 안 해 줄 수는 없는 거니까...,

○이태신 위원
그렇죠.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차상현 위원
그렇죠.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오히려 과장님한테는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 직무대리 김미순
이 조례안을 타시군에 예시된 것을 보시고 하셨어야돼.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례는 끝나고 다시 한 번 토의하시게요.

○차상현 위원
아니, 수정발의해서 마무리 하시게요.

○위원장 직무대리 김미순
그러니까 끝나고 토의를 해서 수정발의하시자고요.

○심민섭 위원
아니, 지금 해 버리지...,

○위원장 직무대리 김미순
뭘 지금 해..., 의견이 똑같아야 되니까 끝나고 하자고요. 이 조례 끝나고...,

○이태신 위원
아까 차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얼른 보면 제가 아까 2억은 성질나서 그랬는데 1억 정도로 수정보완해서..., 우리가 발의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위원장 직무대리 김미순
지금 수정보완 하시자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
잠시 정회를 해요.

○심민섭 위원
1억이 넘으면 비용추계를 재산정해서 올려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1억까지만 쓸 수 있도록 하면 1억 내에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다고 막 쓸 수는 없잖아요.

○이태신 위원
2분만 정회해요.

○위원장 직무대리 김미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1분 회의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김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지금 아까 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총무과장님이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어요?

○총무과장 류현성
저희들이 이 조례안에서 4번 예산조치사항에서 군비 500만원 이내 되어 있는 부분을 추계가 너무 적게 잡힌 것 같아서 1억원 이내로 이렇게 하고, 또 붙임에 미첨부사유에서 500만원 이내의 부분을 삭제하고, 1억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를 미첨부한다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미순
분명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조 3항에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내에 당선인이 조정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 그렇게 조정하실 수 있죠?

○총무과장 류현성
네.

○위원장 직무대리 김미순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4번에 예산조치 군비 1억하고 미첨부에 맨 밑에 위와 같이 추계되는 비용총액은 500만원 이내를 삭제하고, 비용추계서 작성에 해당되지 않는 연평균 삭제하고 1억 미만으로 비용추계를 미첨부한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은 계속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제4조 2항 기금은 연간 이자수입액 범위 내에서만 사용한다 항목을 삭제해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것만 했을 때 예산비용이 어느 정도 나와요? 삭제를 안 하고 지금 현재 사용하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연간 이자수입액이 1,700만원 정도입니다. 이자율이 계속 감소를 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액 가지고 생활체육 시설사용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19 이후 상황이다 보니까 그 금액 가지고 부족한 실정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삭제했을 때는 어느 정도 금액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그전에 2,400까지 지원한 적이 있거든요. 시설 사용료 지원 부분에 있어서..., 이자율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을 하다가 중단될 소지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원금을 사용을 하더라도 의회 사전 승인을 받고 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사요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심민섭 위원
결국은 삭제를 하지 않았을 때는 1,700만원 범위 내에서 나오고, 삭제를 했을 때 2,400만원 정도 까지는 쓸 수 있다?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그렇죠. 지금 추가로 사업계획에 넣어서 할 것은 의회 사전동의를 받아서 할 거고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 사용료만을 위해서라도 금액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미순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지금 연간 1,700만원 정도 이자수입이죠?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이태신 위원
그래서 1,700만원을 지금 코로나로 2년, 3년째 예산사용이 불투명하고..., 불투명합니까? 아니면 코로나로 해서도 1,700만원 갖고 운영사업비가...,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작년까지는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체육시설이 휴관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사용을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코로나 영향을 받아서..., 그런데 코로나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거의 해제단계에 있고, 그러면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각 종목별 단체에서 시설사용료에 대한 지원부분 신청이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태신 위원
일단은 1,700만원 불투명 되어 있어가지고 1,700 사용처도..., 그런데 이것이 이 체육진흥보조금이 지금 일반회계에서 다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일반회계에서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기금조성을 사후에 우리가 어떻게 장성군 체육발전진흥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기금조성 해가지고 그때 당시 지금까지 쭉 해 왔고, 총 23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아니, 25억 3천만원입니다.

○이태신 위원
올해까지?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올해까지...,

○이태신 위원
그래서 의무적으로 다른 데에서 이 재원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우리 군비에서 재원이 지금 확충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모든 것들이 운영에 관한 모든 것들이나 체전 참가비라든가 어떤 운영비 자체가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있는데 굳이 이 기금조성 해가지고 한정된..., 1년 체육예산 1,700 갖고 어림도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들을 이것을 고쳐놓으면 장성군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할 수가 있죠. 삭제해주면...,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자수입만 갖고만 아니더라도 이를 테면 볼링장을 한다든가, 탁구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큰 장성군에 군민을 위한 어떤 체육시설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적재적소 적당한 곳에 쓸 수 있다. 이런 부분 내용으로 한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이태신 위원
이렇게 해서 이 잠자는 예산도 1%, 2% 대 예산 이자수입 갖고는 그냥 우리 군비 2∼30억을 이렇게 재워놓으면 상당한 손해가 될 뿐 아니라 또 때로는 기후대책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자고 했는데 안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빨리 활용을 해야 한다고 봐요. 본 위원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궁금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이 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하는 사업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조례에 방금 말씀드린 연간 이자수입액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한다라는 이 항목 때문에..., 그런데 전체 금액을 생활체육 기반조성을 위해서 사용을 하더라도 사전에 의회 기금운용계획 승인을 받고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방금 이태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미순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미순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공유재산관리를 본 위원이 중반기 때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안광수
네.

○이태신 위원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입관계, 매각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용역을 줘서라도 어느 것이 우선 순위인가? 장성군에 이 소유, 그다음에 국가기관의 소유, 이런 도에서 관리하는 소유지 이런 부분들을 용역이라도 해서 할란다고 그때 우리 재무과장이 이쪽에 처음 와서도 신신당부를 하고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약속도 했는데 우리 안 과장님께서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나와 있습니까? 용역 발주한 적 있어요?

○재무과장 안광수
용역발주는 안 했다고요. 의회보고서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일정 면적 이하에 대해서는 제가 민원 편의 위주로 매각을 적극 할란다는 우리 시책 우리 업무보고에 보고가 됐었습니다.
보존 부적합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으로 시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시행시책으로 진행 중인 사항들을 장성군민 전체 어떤 전 지역에 어떤 의중을 봐야 되고, 어떤 것이 필요한 땅인가? 민간인에게 돌려줄 땅인가? 아니면 공유재산을 갖고 있어야 할 부분인가? 이런 실효성있게, 효율성있게, 짜임새있게 좀 하자고 그렇게 당부를 했어요.

○재무과장 안광수
그런데 위원님!
그런 부분은 용역사항은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네?

○재무과장 안광수
용역사항은 아니에요.

○이태신 위원
그것을 조사를 해야 매각할 수 있고, 매입하는 거야 우리가 또 할 수 있는데 매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용역을 줘야 알지 그냥 강제로 매각 못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안광수
저희 의회보고서 보시면 저희 전체적으로 공유재산이 897필지입니다.
대부된 재산 중에서 저희가 매각 검토라든가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0평방미터 미만에 대해서 총 121필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자! 안 과장님!
그것을 질의하는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넓은 데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게 옛날에 위에서 관습적으로 내려왔던 부분의 공유지와 사유지 이 부분에 이런 부분인데 그 이야기는 아니고, 각 시내 개발구역지역이요. 그것을 도시계획을 갖고 있는 삼계 사창이라든가, 황룡이라든가, 사거리라든가, 장성 읍내 이런 부분도 가장 우선적으로 하지만 지금 소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분쟁을 쌓고 있는..., 지금도 불부합지 해소가 안 돼서 개인 간의 개인, 또 군 간의 개인, 이러한 다툼의 소지가 많이 있는 부분들로 지금 사창시장 같은 경우에나 황룡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사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거리는 정비가 좀 되어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국가 소유 부분들을 사유지한테 매각을 개인한테 매각을 해서 정상적인 땅을 자기가 매입을 해서 정상적인 건물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지자체의무에요. 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관리계획에서 120필지 팔고 안 팔고 문제가 아니에요.

○재무과장 안광수
지금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하면 민원인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보존이 불필요하다고 하면 매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태신 위원
총 870필지에서 120필지를 하는 계획을 군에서 지금 자체조사를 나가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민원에 따라서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안광수
지금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대부한 사람도 매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요? 본인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네. 안 할 수도 있죠.

○재무과장 안광수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기준이하이기 때문에 적극 매각을 추진할란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용역사항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용역사항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용역사항이죠.

○재무과장 안광수
그런데 저희가 말씀하시는 용역부분을 생각을 했는데 이 내용을 용역을 붙이기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용역이 왜 난해한 부분이..., 왜 난해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그것을 용역사에 맡겨서 거기에 대해서 분쟁이 무엇인가? 870필지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로 개인에게 사용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점유하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서 사유재산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 이런 판단을 해서 빨리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군의 국토 이용에 관한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재무과장 안광수
그러면 전체 필지에 대해서 하라는 이 말씀인가요?

○이태신 위원
빨리 해서 예산에 대해서 세입부분에서라도 써야 할 부분은 빨리 효율적으로 예산 쓰기 위해서 팔아야 되는 것이고요.

○재무과장 안광수
그런데 저희들은 소규모적인 것을 해야지 큰 부분까지 매각을 하면 향후에 저희가 군에서 사업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100으로 잡은 이유가 소규모 보존부적합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큰 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매각 자체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이태신 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재무과장 안광수
그런 부분은 전체 필지에 대해서 한 번 용역을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이태신 위원
지금 조사된 것이 874필지를 갖고 있다 이 말이죠?

○재무과장 안광수
네.

○이태신 위원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관습적으로 관행적으로 지금 건물이 불부합지역이 그런 것 아닙니까? 내 땅이 아닌데 국가 땅이고 또 개인간의 개인 땅인데 건물이 옛날부터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다툼이 심하다고요. 그런 부분들도...,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해 줘서 팔 수 있는 것은 개인한테 팔고, 지금 상당히 많은데 874필지..., 무슨 근거로 해서 874필지인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조정을 빨리 해줘야 효율적인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땅들을 효율성 있게 쓰자 이 말이죠.

○재무과장 안광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군유재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897필지인데요. 그 중에서 대부가...,

○이태신 위원
870필지면 몇 평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안광수
면적이요?

○이태신 위원
네. 제가 봐서는 870필지가 이것은 한정된 부분적인 이야기인데 왜 지금 공유재산이 870필지밖에 안 돼요.

○재무과장 안광수
897필지에 41만 평방미터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재무과장 안광수
그 놈 중에서 지금 저희가 100평방미터 미만은 저희가 파악한 게 121필지에 5,588평방미터를 지금 매각 검토 일반재산으로 분류해서 조사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행정재산...,

○재무과장 안광수
저희는 일반재산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죠?

○위원장 직무대리 김미순
잠깐만요. 과장님, 이태신 위원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보고된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자세한 보고는...,

○재무과장 안광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미순
별도로 보고 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재무과장 있는데서 햇는데 지금 그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을 맡길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본 위원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할 부분들이...,
그런데 따질 것은 따지고, 해야 할 것은 해야 하고 그러는데 시간 관계상 한다는 것은 위원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지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우리 민원사항이 저 같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군유지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재무과장 안광수
군유지만 제가...,

○고재진 위원
그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도유지들도 군유지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 부분이 아까 필지수하고는 안 맞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안광수
그런 부분들은 도유지...,

○고재진 위원
아까 말한 부분들은 군유지가 그렇다는...,

○재무과장 안광수
네, 그렇습니다.

○고재진 위원
국가 땅이라는 것이 군유지 보다도 도유지, 옛날 보면 여러 거시기가 있더만..., 그놈까지 합치면 이태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이 훨씬 많은데 왜 그것밖에 안 되냐는 것은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저도 시간관계상 따지고 싶지는 않은데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금 우리 노인회관 부분에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 먼저 저도 처리하고, 기타에서나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위원장 직무대리 김미순
그런 부분은 정확하니 또...,

○고재진 위원
엄청 복잡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해결날 사항이 아니에요.

○재무과장 안광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미순
그렇게 하시게요.

○이태신 위원
용역을 맡기라는 거예요. 타당성이 안 맞다고 해서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고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이나 기획재정부 땅이라든가, 아니면 국토청 땅이라든가, 우리 군유지라든가, 도유지라든가, 우리 삼계시장만 봐도 그래요. 아직도 지금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기획재정부 땅에다가 군유지에다가 또 사유지에다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주차장으로 만들어 놨어도..., 그렇게 해서 주차장 부지로 되어있는데도 그런 정리들이 빨리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요새는 전산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거시기만 다 알면 쉽게 처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몇 번 지적을 했고, 몇 번 개선요구를 했었는데 안 듣고 있고, 의회가 끝나버리는데 혹여나 제가 다음 대, 9대 때 들어오면 그 부분에서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정말 짜임새있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자료를..., 지금 자료 갖고 와봐야 볼 시간도 없습니다. 그 자료도 준비를 좀 해주세요. 네? 존경하는 우리 과장님, 안광수 과장께서..., 답변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의회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안광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미순
네, 그렇게 꼭 하십시오.

○재무과장 안광수
네.

○위원장 직무대리 김미순
자주 우리 의회 와서 보고도 자주 해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사전에 정확한 저기가 있어야 상임위 때 원활히 나가는 것 아닙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식시간이 됐어요.
공무원 복무규정상 중식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 합니다.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장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김미순, 고재진, 이태신
심민섭, 차상현
○ 장성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김미순, 고재진, 이태신
심민섭, 차상현
○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김미순, 고재진, 이태신
심민섭, 차상현
○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김미순, 고재진, 이태신
심민섭, 차상현
--------------------------------
○출석위원 5인
김미순, 고재진, 이태신
심민섭, 차상현
○출석공무원 4인
총 무 과 장
류 현 성
주 민 복 지 과 장
이 연 자
문 화 관 광 과 장
최 규 원
재 무 과 장
안 광 수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백 윤 석
속 기 사
나 재 은
속 기 사
신 규 선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 직무대리
김 미 순

동일회기회의록

제34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4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5-03
2 8 대 제 340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5-02
3 8 대 제 340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2-05-02
4 8 대 제 34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4-29
5 8 대 제 340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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