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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0 장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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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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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장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5월 2일(월)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1. 장성군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장성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장성군의회 포상규칙 폐지 규칙안
(10시 06분 개회)

○위원장 이태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고 사랑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4건, 규칙안 2건,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의원발의하신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
위로이동 1. 장성군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2. 장성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장성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로이동 6. 장성군의회 포상규칙 폐지 규칙안 (10시 08분)

○위원장 이태신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및지 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의회 포상규칙 폐지 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악성민원에 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고재진 부의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재진 부의장
안녕하십니까?
고재진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신 위원장님!
그리고 부의안건 처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장성군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원인의 갑질, 모욕, 폭언, 폭행 등 악의적인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부터 제4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 의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5조부터 제7조는 신고의무,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는 안전시설 확충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11조까지는 지원 신청절차 및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4월 18일부터 7일간 조례안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악의적인 민원인으로부터 장성군의회 소속 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신
고재진 부의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의원발의한 관계로 심민섭 간사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나와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장, 심민섭 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심민섭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심민섭 위원입니다.
이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의 진행을 이어받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태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의원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태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장성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비 등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직원후생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후생복지 세부사업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에 따라서 기존 상조용품 등 지원을 장례비 지원으로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직원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을 신설하여 후생복지사업의 추진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간사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회의는 이태신 위원장님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간사, 이태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태신
심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민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민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장성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 정족수를 조례로 정할 수 하도록 개정하여 지방의회의 운영을 자율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3,항 군수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 요구 시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는 것으로 임시회 소집 정족수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신
심민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오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원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일부개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유사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및 제10조, 제16조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유사중복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제 10조의 3 제3호 산하기관 범위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3항 제1호의 별표에 농수산물, 가공품 선물가액 범위를 설날, 추석 기간에 한해 두배 상향하는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신
오원석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김미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말씀을 드리면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따라 의회사무과 하부조직에 관한 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1항 의회행정팀장과 의사지원팀장으로 의회사무과 하부조직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신
김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의회 포상규칙폐지 규칙안에 대하여 차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상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장성군의회 포상규칙 폐지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 3월 장성군의회 포상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내용이 중복되는 장성군의회 포상 규칙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신
차상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창민입니다.
금번 회기 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장성군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입니다.
회부된 안건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56호, 장성군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갑질, 모욕, 폭언, 폭행 등 악의적인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2257호, 장성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은 사업의 추진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직원단체보험 및 건강검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직원 후생복지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2258호, 장성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 정족수를 정할 수 있도록 개정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2259호, 장성군의회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 개정안은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유사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운영을 위한 것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2260호,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과 하부조직에 관한 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한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2261호, 장성군의회 포상규칙 폐지 규칙안입니다.
본 폐지 규칙안은 장성군의회 포상 조례 제정에 따라 내용이 중복되는 장성군의회 포상 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답변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한대로 질의사항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을 의결해야 하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심민섭 간사님이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장, 심민섭 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심민섭
이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의 진행을 이어받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후 회의는 이태신 위원장님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간사, 이태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태신
심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의회 포상 규칙 폐지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고 사랑하는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9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장성군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위원 4인, 찬성 위원 4인, 반대 위원 0)
이태신, 심민섭, 김미순
오원석
○ 장성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4인, 찬성 위원 4인, 반대 위원 0)
이태신, 심민섭, 김미순
오원석
○ 장성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4인, 찬성 위원 4인, 반대 위원 0)
이태신, 심민섭, 김미순
오원석
○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4인, 찬성 위원 4인, 반대 위원 0)
이태신, 심민섭, 김미순
오원석
○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위원 4인, 찬성 위원 4인, 반대 위원 0)
이태신, 심민섭, 김미순
오원석
○ 장성군의회 포상규칙 폐지 규칙안
(투표 위원 4인, 찬성 위원 4인, 반대 위원 0)
이태신, 심민섭, 김미순
오원석
--------------------------------
○출석위원 4인
이태신, 심민섭, 김미순
오원석
○출석의원 2인
고재진, 차상현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박창민
속 기 사 신규선
속 기 사 나재은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이태신
간 사 심민섭

동일회기회의록

제34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4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5-03
2 8 대 제 340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5-02
3 8 대 제 340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2-05-02
4 8 대 제 34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4-29
5 8 대 제 340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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