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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5 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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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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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1월 29일(수) 10시 19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1.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2. 장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3. 북일 신흥지구 배수개선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4. 북하 성암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5. 북이면 달성지구 농촌다움 복원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6. 황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7. 장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9. 월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10.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11. 장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시 19분 개회)

○위원장 서춘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지역 현안과 민원 해결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1건, 승인안 9건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별로 상정하여 제안 성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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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
위로이동 2. 장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 비사업 변경 승인(안)
위로이동 3. 북일 신흥지구 배수개선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
위로이동 4. 북하 성암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위로이동 5. 북이면 달성지구 농촌다움 복원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위로이동 6. 황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 속비사업 승인(안)
(10시 20분)

○위원장 서춘경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북일 신흥지구 배수개선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북하 성암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북이면 달성지구 농촌다움 복원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황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인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춘경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3년도 계속비사업 승인안 2건 및 변경 승인안 4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황룡강 지방하천정비 사업입니다. 2017년 국토부로부터 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어 2019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의결받아 총사업비 234억으로 2023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기상상황 및 축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금년 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운 실정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 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코자 합니다.
다음은 장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6년 농식품부로부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17년부터 계속비사업을 의결 받아 총사업비 58억 6,800만 원으로 2023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도로 정비사업 보상협의 불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으로 금년 내 사업 완료가 어려운 실정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 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코자 합니다.
다음은 북일 신흥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북일면 성산리와 신흥리 일원의 폐수 펌프장, 배수문,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집중호우 시 농작물 침수 피해를 방지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선정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농식품부로부터 2026년까지 국비 75억 900만 원이 연차적으로 지원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계속비사업으로 의결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암지구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성암지구는 1989년 경지정리 사업이 완료되어 농로, 용배수로 시설이 노후되고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을 재정비하여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전라남도로부터 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어 2026년까지 총사업비 20억 2,800만 원 중 도비 17억 4,400만 원이 연차적으로 지원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계속비사업으로 의결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북이면 달성지구 농촌다움 복원 사업입니다. 2019년 농식품부로부터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서 2020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의결 받아 총사업비 19억 6,400만 원으로 2023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이 금년 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운 실정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 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코자 합니다.
다음은 황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7년 농식품부로부터 사업 대상지 선정돼서 2018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의결 받아 총사업비 80억 원으로 2023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이 금년도에 사업 완료가 어려운 실정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계속비 승인안 및 변경 승인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광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광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56호,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입니다.
본 변경 승인안은 2019년 계속비사업을 의결받아 2023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금년 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운 실정으로 2024년까지 연장하여 사업 추진을 추진코자 한 것으로써,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2457호, 장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입니다. 본 변경 승인안은 2023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금년 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운 실정으로 2024년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근거 법률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458호, 북일 신흥지구 배수개선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어 201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 규정의 의거 계속비사업으로 의결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459호, 북하 성암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2023년 전라남도로부터 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어 연차적으로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계속비사업으로 의결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근거 법률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460호, 북이면 달성지구 농촌다움 복원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입니다. 본 변경 승인안은 2020년도에 계속비사업으로 의결 받아 2023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 역량 강화 사업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금년 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운 실정으로 2024년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461호, 황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입니다. 본 변경 승인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는 근거 법률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석 착석)
의사일정 제1항,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번호로 보니까 20번 북이면 달성지구 농촌다움 복원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부분이 2019년부터 이게 시작이 됐는데 왜 이렇게까지 또다시 또 연장을 해야 되는 것인지? 뭐 때문에...,

○건설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사업은 다 완료가 됐는데 거기에 따른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이 있거든요. 주민들 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올해 지금 마무리가 못 돼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해야 될 부분이라서...,

○김연수 위원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의 부분이 뭔 내용이에요?

○건설과장 이인섭
지금 우리가 주민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운영위원들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교육시키는 부분들입니다.

○김연수 위원
교육시키는 부분들?

○건설과장 이인섭
당초에 추진위원회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추진위원회에서 운영위로 넘어가면서 운영위원들이 그런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실제로 활용하면서 교육하는 부분들을 하려고 지금 하는 부분이 지역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근데 그 기간이 이렇게 오래간 있으면서...,

○건설과장 이인섭
사업이 끝나고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아, 끝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년 연장해서 그 부분들을 관철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역 역량 강화 사업에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이 과장님, 이게 연장이 되는 거는 국도비 사업도 있잖아요.
그러면 연장이 되면 우리가 사업비가 조금씩 늘어나죠. 에스컬레이션이라고 그러나? 그랬을 경우에 국비나 도비도 조금 올려줘요? 아니면 한번 책정한걸 로 하고 나머지는 군비로 충당해야 돼요?

○건설과장 이인섭
그 부분까지 국비나 이런 건 변경 승인을 받습니다. 최종적으로..., 국비가 증액이 되든. 증액이 된다든지/

○차상현 위원
국비를 받은 사업이 연장이 됐을 경우에는 건설부의 승인을 받는다?

○건설과장 이인섭
예. 농림식품부 같은 경우는 농림식품부의 시행계획 변경을 또 받습니다.
내용이 변경이 되고 되면은 그런 과정에서 사업비까지 같이 변경을 받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좀 사업비도 더...,

○건설과장 이인섭
ES부분이나 자재 오르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봤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나는 또 그 연장이 되면 국도비는 모른 척 해버리는 줄 알고...,

○건설과장 이인섭
지금 되는 부분들은 전체가 사업비 변경이 없고, 기간...,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연기되는 부분이라서 전부 다 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북일 신흥지구 같은 데는 이건 국비 100%인데, 이런 것들은 100% 국비가 이제 올라가면 지원을 받는다. 그 말이지?

○건설과장 이인섭
네. 당초 신흥지구 같은 경우도 65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실시설계나 이런 과정에서 좀 올라가서 75억으로 지금 저희들이 받은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북하 성암지구는 이건 도비, 군비고만. 이것도 도에서 사업비를...,

○건설과장 이인섭
이것도 이제 농림부 사업인데 이제 전환 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사업 배정받아서 도에서 배정해서 주는 부분입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도 더 올려서 사업비를 내려보내준다?

○건설과장 이인섭
네.

○차상현 위원
다행이네. 난 안 그런 줄 알고, 군비만 충당시킨 줄 알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북일 신흥지구 배수개선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북일 신흥지구 배수개선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북하 성암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북하 성암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북이면 달성지구 농촌다움 복원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북이면 달성지구 농촌다움 복원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황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황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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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7. 장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로이동 8.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위로이동 9. 월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 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10시 37분)

○위원장 서춘경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공공디자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월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장성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7조 3항, 호선 결정을 하던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며, 조례안 제8조 제2항 위원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3조2 심의 자문 대상 및 규모를 신규로 규정하여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별표2 공공디자인 대상과 검토 사항을 명확히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공공디자인 협의 신청서 서식의 신설을 통해 업무 협의 절차를 체계화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 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은 호남선 철도로 단절된 장성읍을 연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양방향 진입이 가능한 2차선 730m로 우리 군에서 지하차도 구간 577m 및 진출입 구간 93m를 시행하고, 철도법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에서 철도횡단 구간 60m를 시행합니다.
2019년 철도횡단 구간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의거 80억 원의 사업비를 예측하였으나, 실시설계 결과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한 철도가 운행되지 않은 심야 시간대 공사 시행 할증, 철근, 레미콘, 아스콘의 100% 이상 자재대 상승, 2023년 12월까지 인건비 및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192억 원의 사업비가 산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 시행액 278억과 국가철도공단 위탁액 192억 원으로 총사업비 470억 원 사업비 변경 승인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월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안전, 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을 통하여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한 생활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공모 사업이 확정되어 ’26년까지 연차적으로 국비 16억 5,300만 원, 도비 2억 9,300만 원, 군비 6억 8,500만 원 등 총 26억 3,1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장기간 추진되는 월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광수
도시재생과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62호, 장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심의 자문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근거 법률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463호,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입니다.
본 변경 승인안은 보다 안전한 철도 운행을 위해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의 요청사항과 인건비 및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계속비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근거 법률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464호, 월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도비가 연차적으로 지원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거 계속비사업으로 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 착석)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좀 의문스러워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예를 들어서 어떠한 공사에 대한 계약을 했다. 업체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업체하고 했던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인건비나 물가 상승에 의해서 다시 또 거기를 한다는 것은...,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지금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위원장 서춘경
1항입니다. 1항.

○김연수 위원
아...,

○위원장 서춘경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죄송합니다. 저 회의 진행 부분들에 대해서 착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한 업체가 계약의 부분들이 됐어. 그러면 그 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2년도에 계약 체결을 했다 했으면 그대로 가는 것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상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인건비, 물가 상승률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이 부분들이 연도가 변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공사가 아직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 부분들이 뭐 됐다든가. 이런 상황들을 좀 알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그 부분은 물가 변동이나 인건비 상승 부분은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물가 변동률이 3% 이상이 됐을 때는 의무적으로 그걸 해줘야 됩니다.
안 해주게 되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거기서 무조건 신청을 해서 가져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 변동이라 해서 이제 ES라고 하죠. 에스컬레이션 올라가는..., 또 물가가 떨어질 때는 DS라고도 있습니다. 떨어진 만큼 우리가 환수를 해오는 것도. 그건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근거로 하고, 그다음에 자재대 같은 경우는 일단 물가변동률을 따라가지만 군에서 지급하는 관급자재라고 있어요. 그럼 관급자재를 돈을 주는 것은 납품 시점입니다.
철근, 레미콘, 시멘트 크게 이런 물건들은 저희 군에서 구입을 해서 대줍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법률이 정합니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 금액 이하는 3,000만 원 이상은 관급자재로 구입을 해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구입을 하는 건데 그 부분은 납품한 날 단가가 200% 올랐다 그러면 200%를 줘야 되는 겁니다.
이걸 임의로 우리가 주자마자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서 오른 만큼은 줘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계약 내용이 저희가 지금 계약한 것은 약 130억 정도 우리 구간 공사고, 철도공단에 지금 위탁한 것은 철도공단이 올 12월에 입찰을 붙입니다. 아직 설계만 끝났지. 돈이 가거나 계약이 된 것은 아니고요.

○김연수 위원
철도공사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인건비와 물가 상승의 부분들..., 그러면 그때 계약할 때 어떤 단서 조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단서 조항이 없이 법률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저도 그러한 일들을 해본 차원에 있는데, 저희들도 임금이랄지 이런 상승의 부분들을 가지고 회사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이 단서 조항을 하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뭐라하면 ’22년도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되어 있을 때 그 금액으로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한다. 뭐 이런 단서 조항...,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민간 계약은 가능하지만 공공계약은 그것이 만약에 왜 우월주의를 가지고 군에서 계약을 한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군에서 그냥 해라 그러는데 소송 들어오면 100% 다 집니다. 그것은 그래가지고 단서를 달 수가 없어요. 공공 공사는..., 민간 공사는 가능하죠.
예를 들어 위원님하고 저하고 거래를 하는데 오르든 내리든 이 금액이 하자고 하면 그것은 성립이 돼요.
민간은..., 그런데 군에서나 국가에서 발주하는 것은 법률에 따라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단서를 달 수가 없습니다.
법률에 위배가 됩니다.

○김연수 위원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은 회사가 그 상위법이 법률에 의해서 회사가 그런 부분들은 우리 조합의 노동자들에게 그렇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민간 계약은 상법이나 민법을 따라가는 거죠. 민간 계약..., 그래가지고 상법보다도 이제 민법에 의해서 합의하면 그걸 인정해 주는 제도고요.
공공은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4조 보면 신의 성실의 원칙이 있어가지고 우월주의를 가지고 강압적으로 이걸 단서를 해서 저렴하게 이걸로 해라 하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김연수 위원
우리 국가의 그러한 부분을 보면 국가가 제재를 하거든. 우리도...,
그런데 그것은 이상하게 공공기관은 그런 부분에 대한 계약은 또 이상하게 그런 조항이 전혀 없도록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공공기관의 건설업자나 이런 부분들은 보장을 해주는 차원이라고 가만히 보니까 생각이 되네. 그런데 우리 그쪽에 사업체 우리 노동자들에 대한 부분들은 또 그것이 또 아니네.
그것도 국가의 상법에 따라서 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개인 간의 거래는 경영 이익을 위해서 추구를 하고, 국가는 국민의 발전과 이 모든 것을 보장을 해주면서 나라가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라에서부터 자치단체로부터 당신들이 적은 돈에 하라해서 손해를 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김연수 위원
그러면 나라가 줘야지. 우리 지방에 그걸로..., 나라에서 주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법이 두 개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 지자체에 대한 법, 국가에 대한 법.

○김연수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명시가 돼 있는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법령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 위원님한테 좀 전체적으로 배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ES 관련된 법 조항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우리가 총 사업비가 당초에 370억 아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370억으로 2020년도에 계속비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작년 ’22년 연말에 이제 보고회를 할 때 한 20억이 올라갈 것 같다 예측해서 이제 말로는 390억, 390억 했었죠. 근데 서류상의 의결이 돼 있던 것은 370억이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370억 중에서 국비가 80억이었어요. 당초에..., 근데 당초에 하나도 빠져버리고 군비 470억 올린 이유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당초에도 계속비 의결을 할 때 310억은 저희 군비로 돼 있고, 60억은 철도공단 위탁금이다 하고 이렇게 명목을 지었고, 그 후로 이제 저희가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할 때 지금 청운 통과박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도 검사를 합니다.
안전도 검사를 해가지고 D등급 이상이 나오면 철도공단에서 약 75% 돈을 대줘요.
이제 이 부분이 국비라 그랬는데, 저희 군에서 안전도 검사를 할 때는 D등급으로 예측을 했는데, 철도공단 국토부 주관으로 다시 정밀..., 다 깨가지고 안전 점검을 하니까 B등급으로 그나마 우수하다 하니까 이건 국비 지원이 안 된다 하는 상황이 됐고요. 그 돈을 50억을 예측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에 따라서 이개호 위원님께서 30억을 별도로 세워갖고 좀 지원을 해주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좀 실행이 안 돼서 80억이 결국은 국비를 못 가져오고 이제 군비화 돼버리는 거죠.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할 때 단일공사로써 제일로 큰 사업이 사실은 이 청운지하차도 공사였어요.
그래서 많은 논란도 있었고, 서로 의기투합도 하고 해서 마지막에 통과를 했는데 그때 통과된 조건이 국비를 최소 80억원 이상, 아까 이야기한 대로 60억 플러스 20억 해서 80억 이상, 총사업비는 370억 이렇게 결정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군비가 약 80억이면 290억이 군비 들어가고, 이제 국비가 80억 플러스 알파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공사 기간은 1일도 추가가 안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예.

○심민섭 위원
그렇죠? 현재까지는 변경 없음 했으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작년 12월달에 계속비 공사기간 연장 승인을 한번 받았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기간은 언제로 해?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27년까지...,

○심민섭 위원
이게 당초 사업 기간이 아니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당초에는 ’25년으로...,

○심민섭 위원
그런데 이게 돈이 국비는 1원도 없고 100% 군비로 한다면 이 계속비사업을 뭐하러 올려. 차라리 예산을..., 예산 심의할 때 우리가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이게 이유가 뭐예요? 이 종이쪼가리 한 장 주고 우리 위원들한테 110억 얼마..., 여기 서류상으로는 160억이구먼. 160억을 그냥 종이 한 장으로 빼꼼 해가지고 ‘주시오.’ 이 말이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그 의도나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3년 이상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예산을 세워갖고 명시하고 사고하고 그 안에 시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면 예산을 불용시켰다가 또 세웠다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3년 이상 사업은 대체적으로 계속비로 명시이월보다 우월하게 좀 예산 관리를 편하게 위해서 가는 겁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이거 예산을 올려서 도시재생과에서 타 용도로 쓰다는 이 뜻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나름대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우리가 5억 3,000만 원짜리 사업도 우리가 의견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 110억이나 되는 사업을 충분히 의회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즉 말해서 에스컬레이션 그 금액이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철도의 안전을 위해서 야간에 한다. 원래 철도공사는 다 야간에 해.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루에 4시간밖에 못 해요.
그걸 모르고 했단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예산이 올라가는 부분은 2020년도에 계획을 잡았을 때 60m 철도 아래 횡단하는 구간 철도청에서 하는 구간을 계획 사업비를 그때 60억으로 잡았습니다. 2020년도에 계속비 최초 승인할 때..., 그 부분이 올해 9월달에 실시설계가 이제 완료됐습니다. 그때는 설계가 안 된 상황이었거든요. 계획이었고...,
설계를 완료하는 과정에 철도 공사하고 시설공단하고 서류 검토를 하고 그쪽에 승인을 받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이거 최종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193억으로 130억이 늘어나는 겁니다.
60m 구간에서 나머지 우리 군에서 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금액이 크게 변동 사항이 없고요.

○심민섭 위원
아무튼 그때 당시에 이걸 첫 시작할 때는 우리 이 과장님이 아니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님도 다른 분이었고 물론 그렇다해서 책임을 안 지실 것 같다 이 뜻은 아니고 나름대로 이어받아서 열심히 하려는 것은 좋은데 그때 조건이 있었어요.
아까 얘기대로 국비를 80억 플러스 알파, 에스컬레이션은 없는 걸로 충분히 반영이 됐다는 것하고, 마지막 세 번째 의회하고 실시설계 나오면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다는 것, 그 세 가지 조건 하에 했어요.
그런데 이 공사가 이미 실시설계가 지금 끝났는지는 모르나 의회하고 단 한 번도 협의해 본 적이 있냐고. 보고를 해본 적 있어요? 아무말도 안하고 어느 날 갑자기 작업 중단했다가 또 재개했다가 돈이 이거 올라온다고 이 돈 말고 우리한테 한 번이라도 협의해 본 적 있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공식적으로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이 예산 상황하고 안전도 등급하고를 정식 보고를 저희가 8월, 7월 이때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드리면서 그때도 이제 좀 문제가 저희도 노력을 하고 국비 확보 같은 경우는 저희 실무 추진 부서에서 어떻게든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철도 아래 구간 이게 좀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철도 하부 도로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교부세 쪽으로 최대한 이제 확보하는 이런 노력을 지금 좀 하고 있고요.

○심민섭 위원
그래서 큰 틀에서는 이 청운지하차도가 됨으로 인해서 서쪽하고 동쪽하고 어떤 연결고리, 또 지속적인 발전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또 동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도 해줬고 그렇지만 또 경제적인 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다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세부 내용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예,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이제 우리 심민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310억에서 470억이면 51%예요. 이 사업비가 51%가 상승이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왜 그 사업이 중단돼서 얼마 만에 진행이 됐다는 등 또 인건비와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 올랐다는 것은 설계상으로 나오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예.

○차상현 위원
지금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한번 주셔가지고 다시 설명을 해서 의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십시오.
어떻게 51%가 올라가면 사업이 어디가 있어요? 상승이 되는 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실질적으로 우리 물가 변동률이나 이 관급자재 부분은 앞으로도 이제 변수가 있고, 아스콘하고 철근하고 레미콘이 저희가 이제 비용 쪽으로...,

○차상현 위원
사업을 하지 말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가 어떻게 어떻게 뭐 어느 쪽으로 이렇게 올랐다는 것은 알고 승인을 해줘야죠.
이 사업을 못하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서 이 건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네, 차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부분은...,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전자에도 제가 좀 말씀드린 것도 있고 하지만 지금 보면 우리 심민섭 위원님이나 우리 차상현 전 의장님의 그런 의견들을 보면 저번에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 다 심의를 하고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느닷없는 이런 부분들 상황들 보니까 저는 현재 초선의원으로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저희 위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서로 신뢰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일에 대해서 더 잘 압니까? 우리 공직자분들이 더 잘 압니까? 우리 공직자분들이 다 잘 아신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열심히 하고 계셔요.
그러면 그 일을 조금이라도 해서 이런 일 있으면 의회에 와서 이야기도 하고, 저기 화면이 있으니까 준비를 해서 화면에 띄우면서 설명하고 하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안을 좀 드려보면서 왜 심민섭 위원님이나 차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의아해 하셨거든요.
본 위원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돈만큼만 하면 안 됩니까? 이 돈만큼..., 우리가 앞전에 했던 이 돈만큼 하면 지하차도 개설 안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개설이 안되죠.

○김연수 위원
정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초선의원으로서..., 이것이 군민들의 선호가 엄청 많은 상황에서 어려운 가운데 결정이 된 거란 말입니다. 전 집행부 차원의 부분들을 해가지고..., 그리고 끝까지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또 여기서는 현 집행부는 다시 또 자원을 예산을 또 플러스를 시켜줘야 돼. 한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뭐 때문에 공사가 중단이 되고 막 그랬어요? 혹시 그 업체에 의해서...,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민선 8기 선거를 앞두고..., 군 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일부 시민연대 쪽에서 계속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이의 제기를 했던 내용이 지하차도가 아니라 철도 자체를 지중화해버리자. 반곡에서부터 저 너머까지 자체를 지중화하면 1,000억이면 한다, 2,000억이면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호도를 하다 보니까 일단 그것에 대한 사업비 검토..., 그것 때문에 이제 군민들이 아니 철도 자체를 역까지 다 지중화를 해버리면 1,000억, 2,000억이면 된다는데 지금 사업비의 두 배면 할 거 아니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타당성..., 지중화에 대한 타당성, 그다음에 철도를 우리 고속철도 옆으로 옮겨가는 타당성..., 이제 이 타당성에 대해서 정확히 좀 짚고 넘어가자.
그렇지 않으면 이 공사하는 중에 계속 그 문제가 나올 거 아니냐? 누구는 또 이것이 맞네, 틀리네.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과감히 좀 중지하고 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예산을 2억을 세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자. 그러면 과연 지중화의 타당성 있냐.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성 있냐인데...,
실적으로 사업비가 6,000몇 백 억, 7,000억이 들어간다. 최소...,

○김연수 위원
그것은 알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읍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회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중지가 그건 한 1년 가까이 됐던 거죠.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처음부터..., 과장님, 처음부터 시작할 단계부터 그런 것들은 확실하게 모든 미래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국가의 그러한 공모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해당이 되는가.
본 위원이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인구소멸지역에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이러한 부분들을 대책안을 위해서 장성의 발전과 여기 장성역이 철길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너무 불편해서 장성군에 유입도 안 되고, 그나마 고려시멘트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또 회피하려는 부분도 있으니까 지중화 이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도 미래 지향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했더라면 하는 부분도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가지고 철도 지하차도 이런 걸 보면 우리 재정이 약한 장성에 그런 부분들 예산을 줄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각별하게 좀 했으면 참 좋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 앞전에 인수위에서도 그런 표명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
본 위원은 계속적으로 이야기 하지만 진정으로 장성의 변화적인 이런 부분들, 행정적인 변화, 의정의 변화, 군민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어떤 이야기를 해봤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여기 설계 변경안에 대한 승인을 하려면 설계안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첨부를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본 위원도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좀 들어보고 해서 저희도 군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탁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차상현 위원님의 의견대로 의견 수렴을 통해 재논의를 위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월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이거는 이제 26억이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예. 26억 3,000만 원입니다.

○김연수 위원
이 부분들은 이제 그쪽에서 마을의 부분들은 하지만 그 시행의 부분은 우리 도시재생과가 책임지고 가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예. 저희 과에서 추진합니다.

○김연수 위원
실태조사하고 실시 설계해서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제가 그쪽 부분들에 대해 마을분들이 민원의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모든 부분들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이제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과연 이것이 해가지고 앞으로의 장래 부분들에 앞으로 가겠는가. 또 그 마을의 부분들이 나중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겠는가. 다시 제2차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특히 그쪽에 위원회들 있더만요. 운영하는..., 제대로 좀 해서 다시 우리 장성의 예산들이 또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보충해 주는 그런 것들이 없도록 과장님 신경 써서 좀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생하신 김에 그렇게 합시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근데 이제 애로사항이 저희가 월산동에 이제 사업 구역이 약 9만 5,000㎡입니다. 3만 평 정도 돼요. 3만 평에 이제 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일단 슬레이트율이 30%가 넘어서 이제 수십 채가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우리 균형발전위원회..., 이제 균발위에서 사업을 주면서 26억을 가지고는 실제 그 마을에 최소한의 낙후된 것을 조금 집이나 이런 걸 고치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 이상을 하려면 현재는 국도비가 74%고 저희 군비가 26%가 투입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좀 더 좋게 가려면 이제 군비가 좀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 이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오니까 1차적으로는 저희가 6개 사업에 대해서 일단 추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예 지금 조금 월산동이 많이 집이나 길들이 낙후된 것을 기본 수준까지만 올리고, 이제 더 고급화되고 또 좋은 것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더 찾아본다거나 해서 진행을 하랍니다. 그 부분은...,

○김연수 위원
그쪽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이제 그 길에 대한 도로 부분들에 대한 거기가 없다 보니까 이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이제 옛날 한국적인 재래적인 마을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라든지. 지금은 소방도로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로 군민들이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무엇인지 찾아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이 과장님, 월산마을에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좀 하셨는데, 동서로 새로 이제 도로를 하나?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도시계획도로..., 보해하고 마을 사이길로 하이패스 쪽으로 진출로 가는 쪽으로 해서...,

○차상현 위원
그때도 잠깐 얘기가 됐습니다. 동서로도 하고, 중간에 이렇게 남북으로도 하나 갈라지는 도로가 있으면 더 좋지 않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근데 이제 끝 쪽에서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십자로 하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하죠.
근데 이제 지금 1차적으로 한 번에 다 못 하니까 거기가 나중에 이제 우리 농협 물류 창고하고 대광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패스 진출로하고 여러 가지 교통이 좀 엮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쪽에 좀 하나를 뚫으면서 이 월산동으로 들어오는 거를 좀 분산을 시키자하는 취지인데..., 십자로 뚫게 되면 결국은 이제 여기서 여기 길이가 한 420m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쪽으로 또 한 150~200m를 뚫다 보니까 지금도 사업비가 한 30억 이렇게 잡는데, 이놈까지 하면 한 50억~60억 사업이 돼버리니까 1차적으로 이걸 뚫어놓고 연계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도시계획선 라인은 언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라인은 이제 저희가 앞번에 할 때 우리 군의 라인이 20년 일몰제 적용을 받아서 2000년도 7월 1일자로 한 500군데가 지워졌어요.

○차상현 위원
그때 전에 거기가 있었죠? 하나 이렇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있었는데 다 지워져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뚫을 때만 입혀서 가야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그것도 필요하겠더라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예, 십자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월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류된 의사일정 제8항, 청운 지하차도 개설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는 내일 행정자치위원회 후에 재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금일 중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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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0.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 (11시 13분)

○위원장 서춘경
의사일정 제10항,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편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이행재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장성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편백과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황룡강 생태자원을 바탕으로 문화와 색채를 담은 지방정원을 조성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산림청으로부터 지방정원 대상지로 확정되어 2020년부터 연차적으로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사업으로 의결을 받아 2023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금년까지 총사업비 90억 원 중 43억 5,000만 원이 반영되어 도비 교부가 지연됨에 따라 2026년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산림편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광수
산림편백과 1건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65호,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입니다.
본 변경 승인안은 2020년 계속비사업을 의결 받아 2023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도비 교부가 지연됨에 따라 사업 기간을 2022년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차례입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 착석)
의사일정 제10항,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산림편백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신지 알고 있습니다.
의문사항이 좀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황룡강 지방정원 사업 장소는 거기죠? 구공설운동장...,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네.

○김연수 위원
그 주변을 보니까 이제 오늘 보니까 무엇을 조금씩 조금씩 무엇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동안의 진행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떤 상황입니까? 현재 진행된 상황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사업 착공은 지난 6월 16일부터 시작했는데 축제 관련하느라고 축제 끝나고 바로 착공해서 순정토 흙을 좀 받고 있습니다. 무대 만들...,

○김연수 위원
거기가 어떤 규모적인 부분들은 설계도랄지 이런 것은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네.

○김연수 위원
상당히 군민들이 의아해하고 거기가 장소가 지방공원이 정원이 들어설 때냐는 이야기도 반문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혹시 우리 처음에 그 선정지 할 때에 어떤 의미로써 그렇게..., 예를 들어서 황룡강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방정원 부분도 거기다가 선정한 겁니까?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자료 배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준비 하셨는데 바로 이런 점들이요. 이런 점들을 제가 아까도 우리 도시재생과 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충분하게 우리 이런 화면에 영상을 통해서랄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조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사업 설명을요?

○김연수 위원
지금까지 현재 어떤 차원에서 거기가 지정을 하게끔 돼 있고, 또 어떤 면에서 군민의 부분들이 더 그런 걸 했고, 또한 이런 축제에 어떤 예를 들어서 같이 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설명을 좀 해달라 이 말씀입니다.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당초 목적은 황룡강 생태자원을 하천 기본..., 하천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문화와 색채를 담은 지방정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으로 했거든요.
그 면적은 6개 정원에 16만 2,000㎡고, 그다음에 길이로 따지면 한 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내용은 방금 배포해드린 자료에 사업 개요가 있고, 그다음에 공원마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혹시 그 내용이 참조 좀 해 주시고, 상세한 내용, 주요 내용 앞장을 보시면 주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정원별로..., 그렇게 나무 식재하고, 구조물 포장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

○김연수 위원
쉽게 말해서 지금 이렇게 조금 연장이 되는 것은 도비가 지금 아직 지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원들 있잖아요. 사정 없이 이야기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충분히 지금 받고 있는데 조금 도비 예산상..., 아마 2025년까지 다 지원될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도의원들 이야기를 좀 같이 해 봤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예.

○김연수 위원
더 이상..., 이제 다 알아들었습니다.
들었으니까..., 과장님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이 좀 궁금하고, 군민들이 물어보는데 ‘저게 뭐길래 이렇게 한다냐’ 하면 ‘지방정원 된답니다. 지방공원 된답니다.’ 이렇게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이렇게 조감도도 보고 들어보니까 충분하게 또..., 우리 사업비가 상당한데 우리 군비도 들어가잖아요.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90억 중 45%가 저희 군비입니다.

○김연수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국가에서 안줘요?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저희들이 앞으로 지방정원이 준공된 다음에 3년 후에 국가정원으로서 지정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렵니다. 그때 이제 국비가 지원됩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 또 설계할 때에...,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구먼.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도비를 55% 받고 있어서 크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김연수 위원
도는 도움을 많이 준다고 했으니까 돈을 많이 줘야지.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네, 심민섭 위원입니다. 지금 도비가 한 55% 들어갔다 했어요.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거의 50% 가까이 예산이 지금 투입 되어있고,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현재 90억 공사 사업인데 앞으로 크게 금액이 오바되고 그럴 계획은 아니죠?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예. 90억 범위 내에서 아마...,

○심민섭 위원
만약에 2026년도에 공사를 완료하고 지방정원을 신청을 해가지고 성공리에 잘 되리라고 믿는데, 만약에 보완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지방정원이 채택이 안 되면 어떱니까? 국도비 받은 것을 반납해야 되는가?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지는 않죠? 지방 정원이 안 돼도 그대로 존속은 할 거 아닙니까?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정원으로서 존속은 됩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 우리 산림편백과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것들이 아름다운 정원으로 군민들한테 사랑을 받겠죠?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예,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정원이 되고, 국가정원이 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진짜로 군민이 추구하는 산림편백과에 추구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지방정원에 쫓으려고 하지 말고, 군민이 편안하고 안락한 지방정원으로서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그러면서 지방정원으로 지정받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당연히 받으면 좋죠. 하여튼 건투를 빌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감사합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도시재생과 보고하시면서 제가 잠깐 그 생각이 나서..., 지금 보니까 이제 또 우리가 늦어지면 인건비랄까 물가 상승에 의해서 또 인건비를 또 우리가 충당해야 되고 또 그런 것이 또 없습니까?
우리 산림편백과에서는?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그런 경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ES는..., 그런데 이제 추가로 예산을 확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업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서 쓰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심민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도시재생과할 때 이 앞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앞전에도 보고할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갑자기 오늘 이런 상황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잠깐 지금 미뤄져 있거든요. 그건 전혀 없다? 산림편백과에서는...,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예, 그렇습니다. 예산 증액할 이유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아스러워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과장님, 우리 김연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혹시 가능하면 우리 조감도랑 다 있죠?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예.

○위원장 서춘경
그럼 예결위 때..., 예결위 때 혹시 우리 의회사무과랑 논의하셔가지고 가능하다면 여기 한번 띄워주는 것도 괜찮다 싶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의회사무과가 가능하다고 하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편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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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1. 장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1시 27분)

○위원장 서춘경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입니다.
우리 군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춘경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교통에너지과 소관 장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2 규정에 지원금은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 세입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원금으로 하고, 제5조, 세출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 경비로 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9조 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경우 예외로 하고 있어 존속기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교통에너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광수
교통에너지과 1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66호, 장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해 장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근거 법률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조례안 본문 제7조의 내용 중 장성군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도록 명시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위 자치법규에서는 하위 자치법규를 준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제7조를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차례입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답변석 착석)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발전소 주변이라고 하면 어디 태양광도 포함돼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네. 포함됩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태양광을 설치해서 개인이 한다면 개인 이익이 있는데, 그 기금은 어디서 어떻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기금은 산출하는 방식이 법률에 정해져 있고요. 그 기금은 전력산업기금이라고 한전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발전소별로 그 기금으로 불입을 하고 그 기금을 각 지자체에 분배해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장성군한테..., 이게 지금 처음 제정하죠? 제정하면 해당이 어느 정도...,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지금 조례 제정은 처음입니다만 기존에도 지원은 되고 있었습니다.
수완에 열병합 발전소 라든가.

○심민섭 위원
수완?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네. 수완 열병합 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발전하고 그게 전력산업 기금으로 들어가서 그 기금의 일부가 우리 군에 배분되어져 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 지원금을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관리하도록 하도록 변경이 됐고, 그리고 주변에 그런 발전소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완 열병합 발전소 한 군데였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태양광 발전소라든가. 그다음에 연료전지 발전소 이런 것들이 생겨나서 지금 현재로는 2개 발전소에서 지원금이 지원이 되고 있었고요.
내년부터는 4군데 정도에서 발전기금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이후로도 추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츰차츰 조금씩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발전소 위치하고 이거 그다음에 기금 지금 지원 현황을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예. 그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특별한 어떤 다른 주민들하고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을까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네. 그런 것은 없고요.
이제 거리가 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피해가 있다든가 그러지는 않는데 발전소가 생겨나면 거기에서 5km 반경까지 이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서 분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 세세한 내용을 첨부해서 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그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예. 오원석 위원입니다.
에너지과장님,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했는데 자치법규 입안 시 준용 규정을 둘 때에는 상위 자치법규에서는 하위 자치법규를 준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준용 규정 검토를 저희들이 조례 제정 입안 당시에 검토하는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대로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좀 잘..., 우리 의회에 제출할 때는 검토 보고를 많이 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장성군의 군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것인지? 보탬이 되지 않는 것인지? 쉽게 말해서 우리 지원금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군 예산에서 나가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보고 사항에 보면은...,
근데 발전소의 부분들을 해가지고 저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줘야 된다 이건가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발전소에서 기금에다가 돈을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했는데, 우리 기금법 부분들이 지금은 그 법이 없어서 그 조례가 없어서 이 조례를 만든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금 안에서 부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를 들어오면 우리가 반대적으로 받아서 그래 준다 이건가요? 우리 예산에서는 안 나가고?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아니, 그래서 이제 특별회계를 만들면 특별회계 예산이 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데 그 예산이 세입은 한전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기금에서 우리 예산으로 이 돈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주민들한테 필요한 지원사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군 예산에서는 안 나가고 이말...,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그렇죠.

○김연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오원석 위원님께서 수정 요청한 제7조는 삭제하고, 제8조를 7조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1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종료 후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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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장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북일 신흥지구 배수개선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북하 성암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북이면 달성지구 농촌다움 복원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황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월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출석위원 5인
서춘경,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청가위원 1인
나철원
○출석공무원 4인
건설과장 이 인 섭
도시재생과장 이 태 영
산림편백과장 이 행 재
교통에너지과장 공 태 복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안 광 수
기 록 공 무 원
장 현 지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서 춘 경
간 사
나 철 원

동일회기회의록

제35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55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15
2 9 대 제 355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14
3 9 대 제 355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12
4 9 대 제 355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11
5 9 대 제 35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8
6 9 대 제 355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1
7 9 대 제 35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2-18
8 9 대 제 35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7
9 9 대 제 355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1
10 9 대 제 355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11-30
11 9 대 제 35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2-13
12 9 대 제 35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6
13 9 대 제 355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3-11-30
14 9 대 제 355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11-29
15 9 대 제 35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5
16 9 대 제 35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2-01
17 9 대 제 355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11-29
18 9 대 제 355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11-28
19 9 대 제 355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3-11-24
20 9 대 제 35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4
21 9 대 제 355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11-27
22 9 대 제 355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3-11-23
23 9 대 제 35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1-20
24 9 대 제 355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11-20
25 9 대 제 355 회 제 0 차 개회식 안건보기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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