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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6 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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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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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월 12일(금) 11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장성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장성군 상무평화공원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장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서춘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의견 청취 건 1건 등 총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별로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관계로 본 위원회 간사이신 나철원 의원님과 사회 교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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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2분)

○위원장 서춘경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 발의하신 서춘경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춘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한 장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맨발 걷기가 혈액순환 및 면역력 향상 등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 운동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 건강 실천이 가능한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제3조는 군수 책무를, 제4조는 맨발 걷기길 조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는 맨발 걷기길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제6조는 맨발 걷기길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철원 간사
서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혜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변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77호 장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재정 조례안은 생활 건강 실천이 가능한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고자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과 또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추진 등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해본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철원 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서춘경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의원 답변석 착석)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이런 부분들 사항들이 우리 이제 의원들의 그런 조례 발의 부분 쉽게 말해서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에 대한 쉽게 말해서 우려가 되는 이런 상황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제를 해야 된다 의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좀 했고 그다음에 그 진행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면 서로 같이 의원들하고 통용하고 소통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드렸었고 지금 제가 이제 쭉 이걸 가지고 우리 이제 이 조례안을 발의한 우리 의원님하고도 이야기를 해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이 과정들을 솔직히 맨발 걷기에 대한 황토길 황미르랜드 그다음에 제가 황룡강뚝방길 이런 부분들도 제가 다녀보기도 하고 또 많은 주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새벽에 가서도 그리고 이 앞전에 건설과 퇴직하신 박종순 건설과장이랑도 그 자리에서 이야기도 많이 해보기도 하고 횟수에 불과는 됐는데 제일로 이제 조금 우려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도 조례전에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좀 우려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제4조에 맨발 걷기 길 조성 계획 수립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군수는 조성 계획을 수립할 경우 맨발 걷기 활성화 관련 부서와 주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수립 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우려가 스럽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보면 엄청난 이 앞전에 제가 김국원 팀장이랑 이런 이야기도 좀 해봤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 장성 주민들의 의견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을 해놓은 것도 엄청나게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의견도 들어가지고 그러면 뭐냐하면 우려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또 다른 곳에서 이런 맨발 걷기 이런 분들을 조성을 해주라 하면 무조건 다 해줘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본 위원은 좀 우려가스럽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우리 전문위원님 어떻게 좀 할 수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맨발걷기는 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우리 서춘경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맨발 걷기에 대한 이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 제가 이 부분에 맨발 걷기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철원 간사
위원님 이제 토론은 끝났고 질의 답변 시간이니까요.
우리 발의하신 서춘경 위원님께 질의하실 거 있으면...,

○서춘경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때 이 조례안을 우리 사무국에 의뢰할 때가 작년도 한 9월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전국 지자체 230여 곳 중에 약 한 30곳이 재정 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점으로 딱 보니까 지금 현재 전국에 한 104군데가 지금 재정을 했습니다.
거기도 다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재정을 했거든요.
제가 아까 지금 4조에 보면 군수는 조성 계획에 수립할 경우 주민들 간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된다고 그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에 일방적으로 여기 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물론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주민들하고 같이 나는 이거 정말 의견 수렴해서 조성하는 것이 훨씬 나는 낫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보다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요청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던 민원 처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황룡강 제가 이걸 논의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황룡강 산책로가 올해 작년에 연말이 거의 마무리 다 됐잖아요.
제가 이거는 민원을 받았던 겁니다. 여기에 무슨 어떤 다른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거를 좀 더 좀 보완을 해줬으면 쓰겠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황미르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족장 확장이나 모든 걸 보면 건의 사항이에요. 민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물론 거기에 더 좋게 좀 꾸며주라 이거죠.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약에 이게 안 좋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찾아가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우리 위원님께서 좀 한 번 더 심사숙고하니 우리께서 또 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의 말은 뜻은 좀 우리 서춘경 위원이 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이 맨발 걷기 활성화에 대한 이 조례를 해 ㄴ놓으면 이 4조 3항에 보면은 쉽게 말해서 여기 조례가 뜻이 뭐냐면 각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장성읍 지금 황룡에 생겼잖아요.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서 이것을 요구를 했을 때에는 그걸 설치 무조건 설치를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되거든요.
의견만 들어서 아까 서춘경 의원도 이야기했듯이 이런 것이 무분별하게 이제 다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하면 과연 그것을 또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겠냐 저는 그런 것이 우려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조례안의 뜻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동의를 한다

○서춘경 의원
지금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세 번째 지금 올라온 겁니다.
세 번째 올라온 건데 물론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사전 의원님들에게 설명이 없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작년부터 지금 이번까지 세 번째입니다. 몇 번을 말씀을 드렸고 그때 부결을 시켰고 보류가 됐었죠.
근데 지금 사전 동의 논의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나철원 간사
김연수 위원님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만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회의시작)

○차상현 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장성군 서춘경 의원이 발의한 장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적극 저는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철원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춘경위원장님께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위로이동 2. 장성군 상무평화공원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1시 07분)
위로이동 3. 장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11시 09분)

○위원장 서춘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상무평화공원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성장관리 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 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입니다. 국민의 행복과 장성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장성군 상무평화공원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삼계면 주산리 상무평화공원 내에 설치된 캠핑장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 안정적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재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부터 3조는 캠핑장에 설치 목적, 위치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조례안 제4조부터 13조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캠핑장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과 이용객 준수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4조부터 17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위탁 및 수탁자의 의무 사항에 관한 사항이며, 조례안 제 18조부터 19조는 안전사고에 대한 인명 피해와 시설물 등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보험 가입 및 관리 감독 사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12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 영향평가 분석, 부패 영향평가와 규제 심사 협의 결과 이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상무평화공원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재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장성군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정 목적은 2021년 1월 26일 국토부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개정으로 2024년 1월 26일까지 성장관리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공장과 제조업소의 건축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지정하는 사항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구역 지정은 계획관리지역이 없는 진원 남면을 제외한 장성군 9개읍면 255개 계획관리지역 30만 k평방미터 면적을 성장관리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기반시설 건축 기준, 건축 용도, 환경, 경관 인센티브 등을 성장 관리 계획으로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 청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75조의 2, 3 규정에 근거하며 군의회 의견 청취 후 주민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군 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으로 행정 절차를 단축하여 1월 27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장관리계획 지정 및 결정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 구역은 우리 군 계획관리지역 30만킬로평방미터 255개 구역의 주변 여건과 현황 조사를 통해 주거형, 산업형, 일반형 3개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지정 기준으로 주거형은 주거 면적의 50% 이상이 취락 지구이거나 주거용 건축물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로서 주거 환경 보호가 필요한 155개 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산업형은 산업단지, 농공단지, 공장, 창고 등이 주변에 입지하여 산업시설의 집단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18개 구역이 해당됩니다.
일반형은 주거 산업이 혼재된 지역으로 82개 구역에 해당됩니다.
성장관리계획 구역에서는 주거형, 산업형, 일반형의 구역별 건축 허용 용도를 결정하고 도로 추가 개설, 과속 필지 공동개발, 주차대수 추가 확보, 사면안정대책, 지형 순응형 개발을 시행할 경우 건폐율 40%에서 50%까지 10%를 완화하고 용적률 100%에서 125%까지 25%를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구역별 허용 용도와 금지 용도는 주거용 구역에서는 주거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고, 주거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도축장, 폐차장 등과 자연 순환 관련 시설들의 건축을 금지하였습니다.
산업형은 주변에 공장 등이 밀집된 지역으로 공장과 유사한 시설들을 집단화할 수 있도록 허용 용도를 적용하였습니다.
일반형은 주거형과 산업형의 중간형으로 기존의 계획관리지역에서 가능한 허용 용도를 적용하여 환경 이해가 적은 공장, 소규모 제조업소, 주거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적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은 타 지자체의 사례를 분석하여 5개 항목으로 설정하고 건축주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권고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완화 기준 첫 번째로 도로 추가 개설입니다.
법적 의무도로를 초과하여 건축주 부지를 6m까지 추가 도로로 개설할 경우 도로 개설 면적에 비례하여 건폐율 5% 이내, 용적률 10% 이내를 완화하여 주는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두 번째 도로 개설, 잔여 부지, 가속 필지 공동 개발입니다.
추가 도로를 개설하고 잔여 부지가 계획관리지역 내 최소 대지 면적 60 평방미터에 미달될 경우 인접 토지와 공동 개발을 시행하면 건폐율, 용적률 5%를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장성군 주차장 조례에 정한 의무 주차대수 대비 10% 내의 주차장을 추가 조성 시 건폐율 용적률 5%를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환경관리 계획으로 경사 토지의 비탈면에 높이 3M마다 폭 2m의 소단을 옹벽으로 설치 시 건폐율과 용적률을 5%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경관 개혁으로 내부도로 개설 시 단지 내 도로 경사도를 10% 이하로 설치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5%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5개 항목을 합산하여 최대 완화 기준인 건폐율 10%, 용적률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구역의 구분과 위치 등은 보고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장성군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 계획 구역 지정 및 결정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혜영
도시재생과 안건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78호 장성군 상무평화공원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재정 조례안은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에 설치된 상무 평화공원 캠핑장 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캠핑장의 체계적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맞춰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근거 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 2479호 장성군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의 의견 청취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건은 장성군 내에 비시가화 지역과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건축물 용도 및 밀도 계획 등의 성장 관리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설치는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만 설치가 허용되도록 제한됨에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 2 및 제75조의 3에 따른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안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군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장성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필요한 절차 이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상무평화공원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장성군에 캠핑장이 몇 개소나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저희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홍길동 테마파크에 카라반하고 일반 데크 캠핑장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하는 것이 공식적인 것은 두 번째고요.
민간에서 하는 것들은 학교가자 우리 황룡의 오투 스토리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북하 요양원 옆에 학교들 이런 데 해갖고 좀 몇 군데씩은 있습니다.
북상주양관은 캠핑장은 아니고요. 거기는 아직 공식적으로 이걸 하게 되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야영장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공식적으로 가는 사항은 아니고 또 소규모로 예를 들어 장성댐 밑에 우리 식당촌 앞에는 차 대놓고 뭐가로 차박을 하는 사람들이 또 캠핑이나 가면서 많습니다.
평화공원에도 주차장에 그런 사람들이 좀 있고요.

○심민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장성군 상무평화공원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가지고 1조에 보면 제3조 1항에 보면 캠핑장이란 상무평화공원 캠핑장 일원에 설치된 숙박시설 및 그 부대시설 집단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굳이 캠핑장이란 상무평화관 캠핑장이 아니라 캠핑장이랑 장성군의 캠핑장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안 맞나 뜻을 물어본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좋으신 말씀인데 이제 저희가 그렇게 캠핑장을 통합 관리 이 쉽게 말하면 통합 관리가 되고 앞으로 지을 거 각 부서에서 할 것들 하면 관광과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원래 캠핑장이라는 용어보다는 야영장이라는 정식 건축 용도 분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합 관리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가면 이제 캠핑장이라면 장성군내에 있는 캠핑장을 통칭한다 라고 하지만 아직 그렇게까지 저희가 발전을 못 시키기 때문에 일단은 상무평화공원도 공원이 있고 분수가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옆에 축구장도 있고 게이트볼장도 있고 그중에서 이제 저희가 아는 것은 돈을 받아야 되는 캠핑장을 설치를 저희 도시과에서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규정에서 정한 캠핑장만을 정의를 수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다른 캠핑장들도 많은데 유독 상무 캠핑장만 조례를 만든다면 그것도 만약에 제약을 주기 위해서 만든다면 거기만 제약을 주는 것이고 특혜를 주기 위해서 짓는다면 그 자리에만 특혜를 주는 그런 꼴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통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이게 무조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런 민간이든 다른 지역에 지금 홍길동 터에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근데 문제점이 이제 그 말씀이 효율적인 관리에서 캠핑장만 단독 하니 자동차 캠핑장 무슨 캠핑장 단독 하면 좋은데 홍길동 테마파크에 있는 캠핑장도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홍길동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홍길동 테마파크 전반에 대한 조례가 있고 거기서 캠핑장이 하나의 항목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것만 또 빼가지고 이렇게 가고 상무평화공원도 나머지 아직 관리 운영이 비용이 들어가거나 위탁을 안 하기 때문에 없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상무 평화공원도 종합적인 4만 평 부지에서 캠핑장은 불과 한 2천 평 부지거든요.
그럼 또 그 놈만 빼내갖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 한번 분석해서 관광과하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그래서 꼭 이것이 부정확한 것보다도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직영하실 의향은 없으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저희가 작년에 경영연구소에 원가 분석을 의뢰를 해가지고 원가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직영을 했을 때는 현재 여기 들어가는 사람이 4명이 필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24시간 돌아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최소 4명입니다.
근데 공무원 규정을 따지자고 하면 그 이상이 들어가겠죠.
하루 8시간만 근무를 해야 되니까 2명씩 8시간 하면 최소 6명입니다.
거기다 토요일 일요일 안 쉬고 돌리면 8명이 필요한 시설인데 실제 여기서 얻을 최대 맥스 수익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 2억 천 정도 됩니다.
그럼 인건비나 이런 걸 따지면 그 몇 억의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건 직영은 좀 어렵다.
내 개인 시설 같으면 나 혼자 날새기라도 하는데 좀 그래서 직영은 어렵다는 분석 판단이 돼서 위탁으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나철원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숙박시설 그다음에 부대 시설 지금 저희 군에서 지금 다 갖춰주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전체 갖추어 주는 겁니다.

○나철원 위원
이제 그렇게 한다면 실제 우리 시설 사용료와 관련해서 아직 얼마를 하겠다라고 지금 딱 잘라서 지금 정리된 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이번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수기에 8만 원이고 비성수기에는 카라반의 경우 6만 원을 잡고요.
그다음에 데크 같은 경우는 2만 원 홍길동 테마파크하고 기준을 맞췄고 전국에 있는 공공시설 기준하고 맞췄는데 작년 12월 31일까지는 봤어요.
이 금액이었는데 지금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2만 원이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또 조례를 개정해서 못 올리니까 내년 1년 운영을 해보고 그 부분은 좀 손보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올 1년이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예예

○나철원 위원
올해 일단은 1년 운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물론 민간인에게 이제 위탁을 줘서 하시겠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예.

○나철원 위원
시설 사용료 관련해서요. 이제 적정한 금액일 수도 있고 적정하거나 아니면 저렴하다고 볼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감면 관련해서 저희 군에서 시설물을 다 갖춰주는 거잖아요.
가령 지금 뭐야 몇 조지 6조 시설 사용료 감면 관련해서 6조 3항에 100분의 20 감면...,

○나철원 위원
가령 다자녀 가구랄지 또 우리 한부모 2항에 보면 2항 다에 이제 한부모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다문화 가족은 따로 이렇게 정리된 건 없어서 이제 어쩔 수가 없는데 이제 가령 이제 그런 가족들 특히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 그다음에 그런 경우는 지금 100분의 50은 없어서 좀 100분의 50까지 좀 검토는 어떠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저희가 이 부분 감면을 검토할 때는 저희가 직영을 한다고 하면 감면이 좀 자유롭거든요.
직영을 전제로 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면 좀 자유로운데 저희가 이거 감면 조항을 찾느라고 전국적으로 공공 캠핑장들이나 지자체에서 설치해서 위탁을 준 것들을 조사하니까 100분의 50까지를 감면해 준 데는 없더라고요.
이제 대다수 100분의 30, 100분의 20 수익 대비 운영도 좀 고려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최고치를 100분의 30으로 좀 감면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100분의 20은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우리 전기세 감면해주거나 우리 국민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100분의 20으로 적용을 했고요.
이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이 나온다거나 꼭 좀 더 감면을 해줄 필요성이 부각이 된다고 하면 조례 부분 개정으로 해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랍니다.

○나철원 위원
일단 첫 운영이니까 그리고 홍길동 테마파크하고는 좀 조건이 다른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바로 조례 수정을 하거나 하지는 않더라도 100분의 50과 같은 어떤 적극적인 감면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우리 지방의 어떤 활력과 관련 연결시켜서 적극적으로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게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100분의30, 100분의 20은 조금 감면 조치가 조금 약하다.
그래서 감면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걸 되려면 그래도 100분의 50으로 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좀 넣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나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참고로 이 과장님 백양사의 캠핑장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저희 야영장이라 갖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하고는 비용이 어떻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제가 알기로 백양사에 있는 캠핑장은 뭐 크게 돈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걸로는 시설이 안 갖추고 그냥 자연적으로 가서 사이트만 해 갖고 내가 쉬고 싶으면 쉬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차상현 위원
아니야 거기도 카라반 사이트가 있어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차 말고 그 어디 강인마을 들어가는데 오른쪽 거기가 우리 야영장으로 지정돼서 거기는 본인들 차 갖고 가고 자연스럽게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는 비용을 안 주고 들어간 걸로 이제까지...,

○차상현 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 거기도 있어요. 근데 이 가격을 정하는 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정했어?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어떤 기준보다는 저희가 홍길동 테마파크도 지금 현재 이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고 있고 다른 시군은 그럼 어떻게 받고 있나요? 지자체나 이 가격으로 다 지금 현재 공공들은 받고 있더라고요.

○차상현 위원
그럼 관내에 있는 백양사 관리공단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캠핑장에 대한 가격 정도는 비교를 좀 해봐야지 그게 없다라고만 자꾸 얘기하니까 좀 답답하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죄송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게 있어요. 그 가격을 조금 같이 비교를 해서 장성군이니까 그렇게 해서 좀 가격을 정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거기도 공공이라 8만 원으로

○차상현 위원
주중에 주말에?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저희가 성수기 8만은 주중 주말이 아니고 저희가 이 자료를 보면 주중 주말까지 안 가고 성수기하고 비성수기로만 지금 현재 구분을 해놨거든요.

○차상현 위원
왜 이게 자료를 넘기면서 그런 검토도 않고 넘기나 그렇게 정리 없이 하면 이 과장님 잘 하는데 오늘 실수하는데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아니 거기는 캠핑장을 무상으로 옛날 그냥 가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성수기 때도 주중하고 주말하고 나눠서 가격이 형성이 돼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카라반은 그렇게 형성을 했고 텐트 사이트는 동일한 가격으로 했고요.
주중 주말이나

○차상현 위원
근데 그런 것들을 관내니까 우리 관내니까 비교를 하고 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비교 없이 이렇게 책정을 해본 것은 조금...,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저희가 분석한 것은 타 시군하고 테마파크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만 해도 좀 부족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시설 사용료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사용료가 그리고 저기 저 월성리에 있는 개인 캠핑장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글램핑장이요?.

○차상현 위원
글램핑장 호수 저수지 위 주위에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차상현 위원
거기는 얼마씩 받는가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거기는 한 15만 원 이상 20만 원 이렇게 받는 걸로 하는데 민간이 하는 데는 보통 15만 최소 텐트를 다 쳐주고요.
안에 에어컨까지 여름에 넣어주고 겨울에 히터까지 넣어주고 해서 최소한 비성수기에도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까지도 이렇게 받아버립니다.

○차상현 위원
가격을 좀 더 비교를 더 해가지고 책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이태영 과장님 잘하는데 오늘 실수를 하시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죄송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저 캠핑장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이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예 예

○차상현 위원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에서 사용 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30%만 공제하고 환급을 해준다고 그러면 이건 너무...,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운영자한테 부담이 갈 수가

○차상현 위원
그렇지 운영자한테 너무 부담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그걸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돼본 거 아니여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당일 취소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당일 취소면은 30% 공제를 하고 다 내준다고 그러면은 그 운영자는 손해를 많이 볼 거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환불 조항이 언제나 소비자원에서 문제들이 된 것인데 이거 저희만 이렇게 30%가 아니라 다른 조례들을 비교 분석을 해봐도 이제 당일 취소 조항들을 많이 넣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당일 취소했다고 해서 70% 80% 또는 50%를 하기는 좀 그러고요
그래서 30%가 좀 적정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위원님이 한 50% 정도로 올려서 경각심을 줘야 되지 않냐 취소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차상현 위원
제 생각은 안 줘버려야 돼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아니 노쇼도 요새는 10%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 예약을 해가지고 요새는 노쇼에서 안 와버리게 되면 지금 계약금 개념으로 10%거든요.
계속 문제 된 거 식당 예약해놓고 문제 있어서 연락도 없고 말도 없이 안 와버린 경우 그 경우도 이제 10% 위약을 시키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원래대로 하자고 하면 계약 취소라는 것은 10%가 맞습니다. 당일이 됐든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걸 전혀 그 상품을 팔 수도 없는 경우가 되잖아요.
근데 30%만 공지하고 준다는 것은 환급한다는 것은...,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보통 우리 숙소나 캠핑장 같은 경우에 이제 체크인 체크하고 들어오고 나가는 개념을 보통 쪽으로 한 4시간 5시간 빠르게 하거든요.
바로 내가 6시부터 쓴다고 하면 6시까지가 아니라 적어도 2시 1시까지 와서 사전에 이걸 해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 안에 좀 더 돌려볼 수 있는...,
이제 차 의원님은 더 받아야 된다 그겁니다. 50% 이상

○차상현 위원
근데 30%면 이게 뭐 저기에 있어?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기준은 우리가 이제 만들기인데 보통적인 흐름이라든가 매뉴얼 개념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개념에서 소비자원에서 이 정도 선에서 대체적으로 전체 이것이 됐든 다른 것이 됐든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저희가 용역을 할 때는 잡는 것이 적정하다 간다고 해서 관공서에서 또 못 오는 사람은 못 오는 사람도 사연이 있을 건데 관공서에서 너무 또 50%까지 죽여놔버리면 괜히 군에 대해서 또 악영향이나 악감정을 가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금액 저희같이 조금 여유 있고 뭐 사람 아이고 30%나 50%나 내가 못 가게 됐는데 하는데 좀 애들 데리고 놀러 오기로 했는데 사정이 틀어져서 못 오면 아줌마들은 단돈 2~3만 원도 또 왜 안 돌려주냐 할 수가 있거든요.
위원님이 한 50% 연구를 얘기를 하시면 이렇게 당일에 한해서 이렇게 좀 올리는...,

○차상현 위원
통지가 없는 경우도 이렇게 30%를 다시 제외하고 환급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통지도 없이 안 하는 사람들은 좀 괘씸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걸 조금 좀
위약을 좀 50%로 하는 것이 저희도 적정하다고 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걸 수정할까요? 50%로?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차상현 위원
사용료의 50% 공제 후 환급 변 과장님 이 수정 발의로 의원님들 어때요?
30%는 너무하는것같아
운영자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줘야지 그러면 수정 발의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서춘경 위원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참고로 백양사도 한 번은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방금 인터넷으로 뺐는데 캐라반 4인용이 성수기 주말에 8만 원 주중에 6만 원 저희 거랑 똑같습니다.
저희 것보다 조금 쌉니다. 저희 것은 저희 것은 성수기 기준으로 8만 원 10만 원이라 2만 원 하고요.
일반 사이트는 1만 9천 원 그다음에 성수기 주말은 만 9천 원 주중은 1만 5천 원.
텐트 공간만 빌려주는 것은요. 저희 것보다 조금 싸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 공간은 좀 가위만 올라가는데 오른쪽이 좀 오픈돼가지고 상당히 시설이나 이제 이런 것이 저희 것이 메리트가 더 좋다고 봅니다.
저희는 분수도 앞에 있고
저희 건 애들이 놀 수 있는 분수가 앞에 음악 분수가 있어서 저희는 저희 군 것이 훨씬 열정을 다해서 만들어놨다고 생각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과장님이 우리 의원들 한번 그쪽으로 초청을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개장하기 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근데 사용료를 50%로 하는 것은 저도 공감한데요.
부득이한 사유 교통사고 났다든가 납득이 갈 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뭐 기본적으로 10%나 20%만 한다든가 아니면 저기로 한다 이렇게 기록을 해야...,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그런데 그 입증 자료는 수없이 많을 것이고 그 입증 자료를 진단서를 발행하면 진단서 비용이 더 나옵니다.
진단서 뛰는 데 최소 만 원에다 이렇게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가면

○심민섭 위원
하여튼 입증을 할 시에는 별도 계산한다라든가 이런 표현이 적절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매정하니 그렇잖아요. 통계적으로 예약을 딱 해놓고 다른 사람 사용 못하게 하고 나서 취소한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고 그건 50% 부당하지 받아야 되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의원님 말씀하신 사용료 반환 기준은 저희 별표 3에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 있어요? 오케이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태풍이나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재난에 준하는 사항으로 발생이 됐을 때는 전액 환불을 해주는 거

○심민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이태영 과장님 성장관리 구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와 지정이 안 됐을 때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러면 가령 농민들이 내 땅이 성장 관리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권한 행사를 했을 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아니면 더 이익을 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땅의 재산 가치로 보면 성장 관리계획이 지정이 안 되면 딱 두 가지 공장하고 제조업소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관리구역이 지정이 되면?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지정이 되면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저희가 다 공장하고 제조업소를 할 수 있도록도 하고요.
그걸 안 하면 아까 얘기한 주거형 산업형 일반형으로 구분해서 주거형 주변에는 환경 보호를 위해서 공장하고 제조업소 입주를 금지시켜버리고요.
그리고 나머지에만 공장하고 제조업소를 들어가게 만들 수 있다 이제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이익은 뭐냐면 성장관리구역으로 지정하면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도로를 추가 개설한다거나 저희가 건축법의 도로는 4m거든요.
그다음에 기존의 마을 안길은 3M까지 인정해주고 이걸 6m까지 확장해서 추가 개설을 한다.
내 땅으로 오든 반대편까지 이렇게 해갖고 하나 하면 일단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받으면서 높이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 땅 뒤에 산이 있는데 옛날 같으면 거기에 막 일자로 옹벽을 쳐버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를 3M마다
2m의 간격을 두고 이렇게 옹벽으로 소단을 만들면 또 건폐율도 완화해주고 주차장도 법적으로는 한 댄데 10% 나 2대 할란다 원래는 10대에 한대거든요.
근데 한 대인데 나 2대 할란다 하면 또 건필 용역도 5% 완화해주고 그렇게 되면 최소 건필을 40%에서 45%까지 지을 수도 있고 용적률 같으면 100% 이렇게만 되는데 125%까지 25%를 완화해 주니까 땅의 가치는 올라가죠.
그러면서 환경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을 못 들어오게 하니까 주택지 옆에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안정적으로 마음을 잡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공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공장만 할 수 있으니까 그전에는 주거지 옆에서 하니까 땅값이 좀 비슷하게 물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내 땅 아니면 못 온다 여기 아니면 그러니까 내 땅의 가치는 더 올라갈 것이고 국민한테는 그런 혜택이 가는 거죠.

○차상현 위원
축사 같은 거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축사 같은 경우는 계획관리 지역에는 전체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축사를 못하게 묶으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축사나 퇴비사 이런 것은 3개 지역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능하는 걸로 세 개 다 가능하게 가능한 걸로 해놨습니다.
농업에 한정되는 것들은 산업형이 됐든 주거형이 됐든 일반형이 됐든 가축 사육 제한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500m 200m 제한을 받으니까 저희가 또 제안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그건 그대로 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차상현 위원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24년도 1월까지 주민 의견 청취를 한다고 그랬는데 주민들한테 한 번쯤 보고는 했어?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일단은 저희가 주민들한테까지는 보고를 안 했고 저희가 작년에 12월 1일날 용역 보고회만 그때 심민섭 의원님이나 김연수 의원님, 최미화 의원님 참석 전체 의원님들을 모시려고 했는데 그때 일정이 안 되신다고 했고 세 분 의원님하고 저는 주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 의견 청취가 주민은 법적인 요건에서 공람공고로 가늠할 건데 주민들한테 이걸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다는 설명까지는 못하고 돌아다니면서 설명하기는 조금 벅찬 부분이고 반상해보라든가 읍면장들한테 직접 가서 배치하면서 좀 이동장 회의 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

○차상현 위원
설명할 수 있는 장소가 없으면 의견 청취를 어떻게 해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들한테는 의견 청취를...,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의회 의견 청취는 저희가 이렇게 해서 안건으로 부의를 하...,

○차상현 위원
의회는 놔두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법에 정해졌고 주민들 의견 청취도 법에 절차와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 청취가 의원님들같이 이렇게 설명하고 보고하는 의견 청취는 공청회가 되고요.
공청회를 해라는 것도 법에는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공청회 대상이 아니고 서면상의 의견 청취를 주민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의견이 있냐 없냐 이제 이 부분을 따지는 겁니다.

○차상현 위원
법적인 주민 보고회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청회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안 돼 있어도?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한번 이 부분을 공청회까지는 처음 계획할 때부터 생각을 안 했어 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내 땅에 어떤 것이 됐냐 중요한 부분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요건이 될 수도 있는데

○차상현 위원
이거는 저기 합시다 면에서 같이 마을별로 나누지 말고 공동으로 같이 면 단위별로 공청회를 가지십시오.
주민들하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읍면별로 이동장 회의 때 가서 설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동장 회의 때 하고 소유주들하고 좀 다르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실질적으로 30만 킬로평방미터면 저희 군 토지 면적에 약 6% 정도 됩니다.
적은 땅이 아닙니다. 이것이 30만 평방미터 면적으로 해가지고 천만 평이 넘어가는데 근데 이것을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최대한 하는 것이

○차상현 위원
김연수의원님이 이걸 또 찾았구먼. 법률 제75조 제2항에 보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그게 의견 청취입니다. 그 조항이 의견 청취인데 법률 75조의 2하고 시행령 70조의 12해서 미리 의회, 군의회 지방의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데 시행령하고 뒤에 규칙을 보면 그 의견 청취의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의회는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의견 청취를 듣고...,

○차상현 위원
제 얘기는 의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유주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소유주가 아니라 주민인데 주민은 홈페이지 군보 그다음에 게시판 이 세 가지로 듣게 돼 있습니다.
법에가 우리 일반 도시계획 공고를 하거나 일반 열람 공고를 하듯이 의견 청취의 방법은 이렇게 한다.

○차상현 위원
여하튼 내가 이태영 과장님하고 말해서는 내가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으니까 딱 잘라서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해주시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공청회를 만들어가면 시기적으로 저희가 1월 27일까지...,

○차상현 위원
이거 좀 늦어지면 늦어지면 어때? 소유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용을 알아야지 공청회에서 연락을 해서 안 나오면 이제 어쩔 수가 없지만 나오도록 해가지고 읍면에서 설명을 좀 해줘야돼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읍면별로 공청회를 말씀하신가요 아니면 아카데미홀로 해서 전체 공청회를...,

○차상현 위원
그걸 어떻게 전체를 어떻게 다하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어차피 9개 읍면이 다 해당이 되거든요.

○차상현 위원
읍면별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 방법은 테크닉을 훨씬 이 과장이 잘하잖아.
그런 것들은 일단 주민들한테 하는 걸로 해주는 걸로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어차피 이동장 설명을 하거나 주민 설명회를 하거나 똑같은 요건입니다.
더 저희는 단축을 하니까

○차상현 위원
이동장 말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이해했습니다. 이동장 말고 주민 공청회라는 용어는 법적인 용어고 주민 설명회를 저희가 일정을 읍면하고 잡아서 거기 회의실에서나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로...,

○차상현 위원
읍면에서 하면 되잖아요. 꼭 좀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9개 면을 그렇게 의원님들이 의견 청취기 때문에 그 의견을 주시면 저희는 따라가는 겁니다.

○차상현 위원
의원들 의견도 듣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해서 결정을 하자 그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예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언제쯤 하실라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1월달에 바로 해야 됩니다. 1월달에 바로 설 전에 바로 해서 원래는 27일까지 공표를 해야 저희도 나중에 공표를 해도 되지만 최대한 빨리 해 주는 것이 주민들 니까 설 전에 주민 설명회는 해야죠.
무조건

○차상현 위원
그래 하여튼 뭐 설 설 전에 하든 추석 전에 하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최대한 맞춰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주민들한테는 알려줘야 돼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이자 주민 청취 받기 전에 우리 의회 청취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여.
근데 이 성장 관리 계획에 안 들어간 사람이 문제지 들어간 사람은 좋아할 거란 말이야 그때도 이야기할 때 내가 왜 이렇게 상위법 위에 또 상위법을 만들고 또 만들어 가지고 계획관리 지역만 바꿔도 얼마든지 제재도 하고 난개발도 방지할 수 있는데 또 성장 계획 관리를 만들어가지고 계획 관리 지역이라 나는 집도 짓고 예를 들어 공장도 지을 수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35km에서 약 5km는 빼고 30만 킬로면 이제 혜택을 주는 꼴이야 결국은 그렇잖아요.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을 40%밖에 안 주고 또 용적률도 100%인데 성장 관리 기역으로 내 땅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 50% 되고 125% 물론 단서 조항이 있지만은 그럼 이건 특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 관리계획으로 들어간 사람은 좋아할 것이고 계획관리지역에서 똑같이 특혜를 받다가 이제 이 사람들은 피해를 보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을 해 이유는 뭐예요?
500만km가 빠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어떤 5키로평방바트를 말하시...,

○심민섭 위원
지금 계획관리 지역 면적이 약 35 평방 Km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번에 뭐야 성장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예 5k평방미터는 지구 단위로 이미 지구 단위가 수립돼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계획관리지역이 쉽게 얘기하면 동화에 전자농공단지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거기 계획 관리 지역인데 이미 지구 단위로 수립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홍길동 테마파크도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법을 바꿔서 그러면 이미 홍길동 테마파크는 지구 단위가 수립이 돼 있어요.
또 대규모 공장으로 우리 삼계에 있는 공장이나 이런 데들이 이미 계획관리로 바뀌어가지고 개별 지구 단위가 다 세워져 있는데 거기다는 추가적인 혜택을 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면적을 빼고 30입니다.

○심민섭 위원
계획 관리 지역은 이제 뭐야 성장 관리 계획으로 바뀐다고 이렇게 보면 간단히 해결되는데 전부 다 이거 기록을 해서 몇 번지는 어떻게 되고 몇 번지는 이렇게 바뀌어줍니다.
짐이 됩니다. 진원 남면은 계획 관리 가 하나도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진원남면은 전체가 계획관리지역 상위인 도시 지역입니다.
그린벨트를 포함해서 거기는 관리 지역도 없고 전체적으로 주거 우리 주거 지역하고 녹지 그린벨트로만 분석이 돼 있는 지역입니다.

○심민섭 위원
말도 안 되는 진원 남면은 계획관리가 왜 없어 있지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관리 지역이 없습니다.

○심민섭 위원
내 땅도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아니 위원님 땅이 계획관리지역이라고요?

○심민섭 위원
그래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나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심민섭 위원
다시 정리하면 계획 관리 지역에 들어가야만이 집을 지을 수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아니요 그건 그린벨트 해제된 취락 지역 주거 지역이지 진원남면은

○심민섭 위원
그는 그린벨트는 그린벨트는 때려 죽어도 안 되고 계획 관리 지역에 한해서만 주택을 지을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다른 용도로도 표현을 하지만은 그러니까 대상을 뭐야 찌른다면 그거 말대로 빼고 18개 9개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뺀 것이 아니라 지금 남해에는 계획관리지역이 없습니다.

○심민섭 위원
나머지는 다 이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할 것이 아니라 뭐야 성장 관리 지역으로 그냥 바뀌어버리면 간단히 해결되는데 뭘 복잡하니 이렇게 만드냐는 얘기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성장관리 계획으로 수립을 할 수 있는 것이 이번 같은 경우는 법에 의해서 해라 하고 의무 조항으로 나와버린 것이라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는 거고요.
가장 최근에 작년 하반기에 장성역 앞에 이 만천평방미터 4천평미터 정도 쭉 돼 있는 놈은 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으로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거기 건폐율 녹지 지역이라 20%를 30%로 올려줬지 않습니까? 성장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법 75조의 2에 따라서 크게 4가지입니다.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하게 개발될 걸로 예정되거나 주변의 토지 이용이나 교통 여건이 변화돼서 시가지가 될 걸로 예상되거나 주변 지역과 연계해서 저기는 개발이 됐는데 여기는 개발이 안 돼서 좀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의원님들이 이 법 요건에 해당이 돼서 신민섭 의원이 예를 들어 진원의 남면이나 여기를 성장관리계획 지역으로 조금 지정을 하는 걸 한번 검토를 해보자.
적은 양이더라도 몇천 평일지라도 그렇게 되면 거기는 지정을 용역을 해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따져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심민섭 위원
있는데 그 대신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야 될 조건이 있다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그린벨트는 할 수가 없고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차상현 위원
선을 그는 거는 중앙에서 내려온것이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아니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한 겁니다. 용역해가지고 어디까지 하는 것이 이제 왜 그러냐면 저희도 이걸 무분별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특혜성 일정 부분만 왜 재산을 증가시켜줘버리냐는 이거에 대해서 감사의 핵심 표적이 되거든요.
도 감사가 됐든 감사원 감사가 됐든 반대쪽으로 이익을 못 본 사람 손해는 안 봤지만은 이익을 못 본 사람 왜 저기만 해줘야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그 책임을 갖고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좀 꼼꼼하니 그렇게 보는 상황입니다.
아까 우리 차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화를 하면 항상 100점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태영 과장님하고 저희하고의 차이는 이태영 과장님은 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아까 얘기로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을 고쳐야 된다면 아까 공청회 필요 없어 통보하면 돼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안 됩니다가 아니고 차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에 저희도 어차피 설명을 한번 하고 가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해서

○심민섭 위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린벨트 때문에 안 되는데 이 그린벨트 지역은 지역 주민을 위해서 꼭 풀어야 될 것 같으니까 제가 건의를 해왔고 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답변이 안 나오니까 터진다는 애기...,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부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심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짧게 할랍니다. 과장님 제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돼 있구먼 뒤에 보니까 동화면 다 나눠져 있는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면 회의실이랄지 이런 데 오시라하면되지 그럼 쉽게 생각하고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잠시만 기다려주랍니다.
정리가 좀 덜 된 게 분명히 있어서 그리고 우리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캠핑장 시설 사용료 있죠 참고로 좀 하시게 다른 우리 전체 사설이든 뭣이든 한번 정리를 한번 하셔가지고 그리고 인근에 담양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 인근도 한번 좀 이렇게 좀 시간 되시면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서춘경
의회 사무과에 제출을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사담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군에서 직영하고 인건비가 들어가더라도 사용료 안 받고 대신에 먹을 것을 아무것도 못 갖고 오게 그 지역에서 우리 군에서만 사게

○위원장 서춘경
혹시나 또 일부 개정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또 참고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를 들어서 엄청난 민원이 들어와 수사다 뭐다 그러면 우리는 군에서는 전혀 관련을 못 하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저희가 정해진 금액을 넘어가면 저희가 제재가 되죠.
재계약을 한다거나 취소를 한다거나 근데 저희 조례에 정해진 금액 내에서 받으면 비싸다 어쩌다 해도 그런 말 나올 것도 없고요.
우리를 속여서 더 받아본 경우 바가지 요금 그 경우가 제보가 들어오고 카드를 끊었다거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 조례에 의해서 허위가 되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한다거나 다음번 계약할 때 재계약을 안 해준다거나 연장을 안 해준다거나 이렇게 제재를 할 수가 있죠.

○위원장 서춘경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상무평화공원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차상현위원님께서 수정 요청한 제9조 별표 3호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 중 두 번째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에서 사용 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사용료 30% 공제 후 환급을 사용료 50% 공제 후 환급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차상현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읍면별로 주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일정을 계획하여 추진토록 하는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장성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장성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나철원,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상무평화공원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나철원,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 건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나철원,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출석위원 6인
서춘경, 나철원,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출석공무원 1인
도시재생과장 이 태 영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변 혜 영
기 록 공 무 원
장 현 지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최 미 화
간 사
김 연 수

동일회기회의록

제35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56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4-01-22
2 9 대 제 356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4-01-17
3 9 대 제 356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4-01-19
4 9 대 제 356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4-01-16
5 9 대 제 35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1-23
6 9 대 제 356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4-01-18
7 9 대 제 356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4-01-15
8 9 대 제 356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1-12
9 9 대 제 356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4-01-12
10 9 대 제 35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4-01-12
11 9 대 제 35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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