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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7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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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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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3월 5일(화) 10시 13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2.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 효도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장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7.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
(10시 11분 개회)

○위원장 최미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 1건,개정조례안 4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별로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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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에관한조례안 (10시 12분)

○위원장 최미화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관계로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연수 위원님과 사회교대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최미화 위원장님의 사회를 이어받아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미화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미화
안녕하십니까 최미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안 장성군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장성군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와 그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장기기증 활성화와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군수의 책무 및 장려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부터 안제9조는 위원회 설치와 기능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등록 및 접수 창구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2조와 안 제13조는 포상 및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 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최미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윤석입니다.
최미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82호 장성군 장기 등 인체 조직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와 그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기증 활성화와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최미화의원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입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장기 등록, 인체 조직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회의는 최미화위원장님께서 계속해서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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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시 20분)

○위원장 최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영애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최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가설 건축물에 대한 세부 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8조 3항 건축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부군수 민원봉사과장에서 민원봉사과장, 가족행복과장으로, 안 제8조 제5항 건축위원회 위원회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26조 제2항 가설 건축물 중 화재에 취약한 천막과 유사한 구조 또는 외벽이 없는 임시 창고 및 비가림 시설에 대해 연면적 합계 100㎡ 이하로 제한하여 군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며, 전염병 예방 또는 재해 대응 등을 위한 임시 사무실 및 소독시설과 산지관리법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가설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 산림경영관리사 농막 관리용 건축물을 축조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로 추가하여 군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안 제26조 4항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의 연장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8조 제1항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당초 9m 이하에서 10m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내 별도 의견이나 부패 영향평가 등 관계 부서 사전 협의 시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부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석
의안번호 제2483호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가설 건축물에 대한 세부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건축위원회 위원 임기 변경 있지 않습니까? 현행 2년에 의해서 꼭 개정 3년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시행령 개정이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시행령에 따라서 한다고 했잖아 그런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봐서는 여기에 대한 사항은 전혀 우리가 조례 부분들은 그대로 해도 이상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행령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현재 우리 건축의 조례 부분들을 떠나서 현재 민원의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농막에 대한 그걸 대처를 지금 어떻게 지금 하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지난번 감사원 지적사항 말씀하실까요지금 381건 중에 지적사항 381건 중에 지금 70% 이상 원상복구를 했고요.
나머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것도 그럼 건축 조례에 대한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그에 대한 사항을 좀 물어봤습니다.
고생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농막하고 또한 그 땅 토지 이 관계적인 부분들이 잘못돼서 그어지는 선 있지 않습니까? 토지 그어지는 선 이것이 제일 지금 불합리하게 지금 돼 있더라고요. 그것을 더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좀 찾아서 민원인들의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편의적인 민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네.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지난번에 설명까지 해 주셨는데 우리가 현행 연 면적 제한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개정에는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로 이제 조례가 바뀌어지는 건데 그러면 면적 제한 없이 해놓은 현행 법대로 조례대로 해놓은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네. 기존에 이제 신고를 하신 분들은 계속 연장해서 유지를 하시고요.
원상복구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신고한 건부터...,

○차상현 위원
근데 조금 좀 형평에 좀 안 맞는 것 같아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이제 기존에 나간 거를 100이하로 맞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없을까 좀 생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를 좀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어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네. 이제 안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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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장성군 효도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 례안 (10시 27분)

○위원장 최미화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효도권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임동섭입니다. 지역과 군민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담당하고 계시는 최미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장성군 효도권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목욕과 이미용에만 사용할 수 있는 효도권을 음식점 식재료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추가하고자 효도권 사용 확대 관련 사항 및 기타 조문 전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효도권 건강권 등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제5조 지원 대상의 결정, 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협약 체결 및 효도권의 사용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지원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및 10조 협약 체결 및 취소 등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및 13조 위탁 운영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및 성별 영향분석평가, 부패 영향 분석평가 등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효도권 지원 조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석
의안번호 제2484호 장성군 효도권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효도권 사용처 확대 관련 및 기타 조문 전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 갔다 와서 충분히 검토한 뒤에 지금 와 있겠죠?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금년도에는 약 32억이 소요되고 내년부터는 약 40억이 소요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네.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군수님 공약에 의해서 당초에 우리가 30만 원씩 지원해 금년도는 24만 원 지원하고 거기에 발생되는 비용이 약 10억 정도 차이가 난다.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이제 효도권 건강권 표현을 했는데 카드로 사용하는 거예요? 앞으로 아니면 지금 같이 뭐야 지류로...,?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저희들이 당초에는 효도권이 지류로 해서 이렇게 발행을 했었는데 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가지고 또 건강권도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하면서 카드로 해가지고 바우처 카드로 이렇게 발행할 예정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부과세를 분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거에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일단 카드는 한 가지로 하고요. 그 카드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표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건강권 사용하시는 분들은 건강권으로 이게 표기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차별이 있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심민섭 위원
이 미용 효도권을 그대로 사용하고 6만 원 건강보험으로 쓰는데 내가 7만 원을 써버렸을 때는 자동으로 6만 원은 건강권이되고 나머지는 결제가 안 된다 이 말인가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6만 원까지만 결제가 되고요. 나머지 1만 원은 결제가 안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카드 하나로
두 가지 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그런 게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 이미용 업소에 카드 단말기 같은 것이 안 돼 있는데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일단은 기존에 있는 카드 단말기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꼭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휴대폰으로도 모바일로도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이렇게 결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니 그 비용을 휴대전화을 하든 아니면 단말기로 사 지출을 하려면 또 비용이 추가되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야해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저기 카드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한 1% 정도 이렇게 해당이 되거든요.

○심민섭 위원
수수료는 수수료고 실제 그 업소에서 지금 현재 비치가 안 돼 있는데 단말기가 단말기를 설치하려면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안 들어가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설치 비용은 조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아마 그거는 업소별로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걸 명확하게 해야지 내가 저번에 설명을 들을 때는 지형에서 카드로 옮기면서 이제 앞으로 지류형 비용이 안 들어가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그거는 차후에 그 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류형으로 지원을 했을 때 회수율이라든가 또 사용을 안한 분들도 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네.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몇 프로나 됩니까?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저희가 회수율은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98.5%거든요. 22년 같은 경우에는 한 94.4%였는데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풀리면서 그 사용량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98.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여기에 보면 장기 입원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급을 안 한다고 돼 있는 장기 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은 그분들은 장기 입원 업소에서 이발이라든가 목욕이라도 해주니까 안 해준다는 뜻인가 아니면 다른 뜻이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장기 입원자들 같은 경우는 계속 병원에서 이렇게 거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장기 입원자들 확인할 때 보통 3개월 이상 입원하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은 이제 지급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병원에서 계속 입원해 있기 때문에 사용할 그런 일이 많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퇴원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는 바로바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질문드리면 이제 지류형에서 카드로 넘어가니까 어떤 뭐랄까 지류형 만드는 비용은 안 들어가는데 카드로 사용 또 카드 수수료가 발생될거 아니예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저희가 그것을 한번 확인을 했는데 카드 수수료가 한 1%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한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용하고 지류형으로 이렇게 만드는 비용하고 거의 이렇게 비슷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비용이면 지류로 만드는 거하고 수수료하고 거의 이렇게 맞아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그 카드사는 우리 장성이 아닐 거 아니에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전문 카드 업체에서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카드사에서는 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심민섭 위원
장성군의 소재한 카드사는 없다고 봐야
겠네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네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1%는 이제 유출이 되네요. 그렇죠 40% 40억이 1%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4억 정도 됩니까?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아니요. 4천만 원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언제부터 시행을 정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저희들이 최대한 준비를 해가지고 빠르면 4월 말경에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조금 늦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하반기부터 이렇게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내년에는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니까 다소 늦어지는데 내년에 시행할 것은 미리 금년에 준비를 해가지고 또 충분히 검토 사전에 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안녕하세요. 나철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실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건강권 작년 본예산 논의 때 상당히 논란이 됐던 거 아마 아시죠?
의회에서 대단한 부담감을 안고 예산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입에서 이렇게 뭐냐 하반기에 실시한다 이런 말이 나오시면 안 되죠.
못 올려 그럼 작년 본예산을 왜 그렇게 급하게 세웠습니까?
지금 추경에 세웠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장성군 공직자들이 유념하셔야 될 것이 의회에서 대단한 부담을 갖고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는 더 사전에 준비하시고 더 빨리 집행이 되게끔 이게 지금 공약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작년 본인 사항부터 이렇게 시끌시끌하셨잖아요. 빨리빨리 움직이시고 근데 하반기 집행이 될 정도로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면 아니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저희들이 최대한 당겨가지고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상은 4월 말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정 추진 자체가 여러 가지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면 하반기로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지 지금 저희 예정은 4월 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 사안은 본 의원을 포함해서 의원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본예산 수립할 당시를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꼭 조례 개정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더 이렇게 심도 있고 더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 의원들이 떳떳하게 주민들한테 가서 한마디라도 더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철저하게 준비를 잘하셔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염려하는 부분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효도권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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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장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시 41분)

○위원장 최미화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영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우리 군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환경 조성 및 공중화장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관리 시설의 설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4조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현행 조문 제목인 설치 관리자의 책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으로 개정하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공중화장실 조례 표준안 권고에 따라 군수의 책무 등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의 2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비상벨 등의 안전관리 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이 신설됨에 따라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2조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 절차 및 개방 시간 범위에 대해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별표에는 상위 법률에서 신설된 유료 화장실 미신고 설치 운영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치법규 원칙의 총 조문 수가 30조 미만인 경우 총칙 등의 장 항목을 삭제하도록 권고한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에 따라 총칙 등 장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또한 부패영향 평가, 규제 심사 및 성별 영향 평가 등에 사전 협의 결과 또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본 개정되는 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석
의안번호 제 2485호 장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군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 및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관리 시설 설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장성군에서 관내 공중화장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각 부서별로 산림 편백과라든가 환경위생과 여러 군데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한경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가 일괄로 비상벨이라든가 관리를 하겠다 이 뜻이죠.
다만 시설 관리만 기존에 있던 대로 그대로 하고 그러죠.

○환경과장 김영미
맞습니다. 청소하고 이런 안전시설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것만 저희들이 해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사업부서에서 설치한 부서에서 시설 설치라든지 유지관리는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딱히나 어떤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화장실은 우리 장성군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기회를 통해서 화장실에 갔을 때 찌뿌리고 나오지 않고 화장실을 갔다가 찌뿌리고 갔다가도 나올 때는 웃으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쾌적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수 있겠죠

○환경과장 김영미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아마 상위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여지는데 실제 이 조례 개정은 바뀐 내용은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안전장치 비상벨로 표현되는 안전장치와 관련된 내용이 주로 보입니다.

○환경과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청소는 열심히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여서

○나철원 위원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화장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만족도야 틀릴 수 있겠지만 저는 각 기관이나 공공기관이나 우리 지방정부, 중앙정부 할 것 없이 우리 화장실과 관련 공중 화장실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수준 높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열심히 하라는 어떤 상위법인데 그 비상벨을 여기 보면 자료집에 보면 음성인식 조달청 기준으로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이거 일전에 뉴스에서도 상당히 이렇게 관리 부실 실태가 좀 있었어요.
아시죠? 인식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안전하게끔 하라고 이렇게 만든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아마 이렇게 산출 기초만으로만 아마 비용은 아닐 거다. 이 지금 75개소로 돼 있는 이 지정소에다가 지금 다 설치하실 거죠?

○환경과장 김영미
네 맞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서 지금 비용 추계를 올리신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영미
조달청에 등록된 일로 기준으로 비용 추계를 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그 관리비까지 저는 비용 추계에 올라와야 된다고 봐요.
설치만 하고 놔두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장치인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추후에 예산을 수립하실 때는 이 관리와 관련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걸로 보이고 실질적인 좀 실효성 있는 장치를 좀 달았으면 하는 게 저는 좀 생각이에요.
단순히 이제 여론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제 떠드니까 다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또 유지 관리가 과연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을 좀 해서 꼭 달아야 되면 달아야 되겠지만 그런 전반적인 조건들이 없으면 무리하게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달 필요는 없는 거다라는 것까지 생각하고 현재 우리 장성군에서 화장실과 관련돼서 특별한 사건 사고의 기록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미
아니요. 지금 제가 그거는 저희한테 전달이 된 게 없어서 지금 현재 없었고 제가 북일면장으로 있었을 때 저희가 지정된 화장실인데 들어오시면서 이 도로 주차장 입구 쪽에서 좀 넘어지신 분은 제가 봤지만 지금 환경과에서는 접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인명사고랄지 사소한 어떤 다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대형 인명사고랄지 혹은 성폭력과 관련된 무슨 사건이랄지 이런 것들은 제 기억에도 없고 이슈화된 적은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비상벨과 관련된 설치를 하라고 상위법을 할 수 있겠는데 저희 지역에서 할 때는 조금 더 면밀히 살펴서 저는 했으면 좋겠다. 어떤 것이든 저는 실효성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것을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고 저희 지역에 유료 화장실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미
없습니다.

○나철원 위원
없죠. 근데 지금 일단 지금 문서상으로 지금 정리하는 거죠?

○환경과장 김영미
네 맞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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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5. 장성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센터 소장 박미희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최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장성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로 평생학습관 및 읍면평생학습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의 2는 평생교육협의회 수당에 관한 사항으로 장성군 각종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하였고요.
안 제12조는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라 평생학습 운영에 대해 설치 운영을 설치 또는 지정 운영으로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의무 규정에서 의무 규정인 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다음 제12조의 2는 읍면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평생교육법 제21조의 3에 따라 운영의 의무 사항과 각 호의 기능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는 평생교육법 21조 4항에 따라서 자발적 학습 모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내에 별도의 의견이나 또 부패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의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평생교육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석
의안번호 제 2486호 장성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 등으로 군민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본 조례의 개정을 대단히 환영하면서요. 할 수 있다 보다 해야 한다 한다 의무 조항으로 지방 정부의 몫을 분명히 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환영합니다.
상위법 개정이 언제 됐죠?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4월에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서 상위법 개정과 발맞춰서 상당히 이렇게 템포가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지금 평생교육센터에 평생교육사가 배치된 것이 언제죠?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작년 10월부터 배정이 됐습니다.

○나철원 위원
평생교육사의 자격이 뭐죠?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지금 평생교육사 1급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게 민간 자격입니까? 국가 공인 자격
입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공인 자격입니다.

○나철원 위원
어디서 그것을 인증을 받죠? 그 기구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지금 평생교육진흥원 교육부 소관

○나철원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의원님들에게 이렇게 간단하게 문서로라도 이렇게 안내를 해줘도 좋겠다.
장성군이 평생교육과 관련된 나름의 실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회에 알릴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국가에서 인정하는 평생교육사라는 자격을 갖춘 인력이 군에 배치가 됐다.
문화관광과에 전문학예사가 배치되는 것처럼 좋은 일이죠. 평생교육이 말이 아닌 실제 집행부가 그렇게 실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아니겠어요?
적극적으로 좀 안내를 하시고. 굳이 찾아오지 않더라도 그냥 문서 하나 이렇게 의회 사무과로 보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페이퍼로만 그냥 그런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집행부의 노력을 바로 실시간으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공직자들이 좀 신경을 쓰시면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단순한 조문이 아닌 우리 집행부가 과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집행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 본위원은 좀 확인코자 합니다.
평생학습관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 하시는 거죠? 계획이 좀 섰습니까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예 일단 저희가 이제 조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치 운영에서 이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학습관을 설치한다거나 이것이 아니라 지금 운영되고 있는 유휴 공간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선은 저희 도서관 자체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고 또 읍면에 지금 요즘에 많이 설립되어 있는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공간들을 학습센터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구상은 이제 도서관은 확실하게 학습관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읍면은 조금 시범적으로 봐서 규모나 이런 부분들을 봐서 한두 곳씩 지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는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면 도서관이 있는 자리에 그럼 학습관이라는 것을 명패만 하나 더 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지금은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공교육청 산하에 공공도서관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나철원 위원
도에서 지정한 평생학습관이다 그러면 우리 군 도서관은 군에서 지정한 평생학습관이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을 지정할 수 있는 주체가 지금 군에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법이 바뀌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면 도서관에서 평생학습관으로 이렇게 같이 운영이 된다고 하면 추가되는 게 더 있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이제 추가된다기보다는 조금 더 학습 프로그램들을 실은 지금 도서관에서 하는 문화 강자들이 거의 다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실은 저희는 공간을 좀 늘려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상위법이 정해져서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해야 한다고 하니까 기존에 해오던 기능에다가 평생학습관이라는 간판만 더 다는 개념이라면 반갑지 않죠 솔직한 얘기로 그런 조문을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조문을 개정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냥 기존에 해오던 평생학습의 내용을 실천하는 공간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도서관과 같은 곳 그런 곳에 평생학습관만 딸랑 이렇게 간판만 더 붙인다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평생교육센터에서 소관 업무인데 아마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 개정과 발맞춰서 나름 노력이라고 실천하는 노력이라고 보이는데 교육발전 특구와 관련된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네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소장님께서는 장성군의 전체 예산에서 교육 관련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저희가 교육 관련 저희만 있는 교육 관련은 지금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한 160억 정도가 됩니다.

○나철원 위원
그게 전체 재정에서 얼마나 됩니까?
10짜리는 택도 없죠. 지금 5도 안 되는데 아마 1~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 바뀐 타이밍과 비슷하게 조례를 발 빠르게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바라봤을 때는 그만큼 그 관련된 사항을 집행하겠다. 단순히 조문이 아닌 실천 의지를 갖고 하겠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는 건데. 근데 특별하게 계획이 잡힌 게 없어 보이면 대단한 실망이죠.
실질적인 어떤 구체적인 조치랄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 확보와 관련돼서 나름의 계획이 있어야지 설마 조례를 개정하고 고민해보겠다라는 말씀은 아니신 거잖아요. 나름의 고민과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지금 예산을 확보하거나 이런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먼저 조례도 개정을 하고 그 군수님 공약도 평생학습 도시 조성이 또 핵심 공약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앞으로 좀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도 개정을 하고 실천을 해갈 그럴 계획입니다.
전혀 계획이 없이 조례만 상위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철원 위원
근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아무리 계속 대화를 나눠봐도 구체적인 조치는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가령 추후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이러이러한 조치들을 나름 이렇게 내에서라도 윗분들과 아직 결재는 안 났다 하더라도 평생교육센터 내에서 의견이 오가는 거랄지 고민이 되는 내용들이 있으셔야지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부분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나철원 위원
우리 공직자들 대부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빠져나가시대요.
아니 상임위라는 공간을 소통의 공간으로 왜 삼지 못하는가 대신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핑계로 의원들과 이 상임위 공간에서 소통하는 것을 기피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대신 개인적 고민이랄지 부서만의 고민이랄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는 상임위라는 공간에서 정말 질 높은 소통이 돼야 됩니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아무리 공식적인 회의라고 발언을 너무 삼가하시면 좀 그 실천 의지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죠.
아무래도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가능하면 확정되지 않는 부분들은 좀 개인적인 소통을 통해서 의원님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특히나 지금 개별적인 의원들이 발언하는 것들이 그냥 개별 의견인 거거든요.
위원장이 땅땅땅 의결하기 전에는 개인 의견인 거예요. 우리들 또한 개인 의견인 겁니다. 공식적이 되기까지 따로 보고를 받으면서 의견을 나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또 그냥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도서관처럼 평생학습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기관 장소에 그냥 지정만 하는 형태로 끝나지 않겠나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읍면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공간을 평생학습의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또한 그냥 지적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실질적인 평생학습과 관련된 지향점을 실천하려는 노력이 현재까지로는 조문이나 말로만 보인다.
실질적인 조치들이 나오셔야 된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우리 장성은 또 그렇게 합시다. 21세기 장성아카데미도 이렇게 훌륭하게 하고 있는 군인데 단순히 법이 바뀌었으니까 조문만 바꾸는 단계가 아니라 실질적인 실천 활동 해 갑시다.
그것은 예산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소장님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또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작년 6월에 의원님들께서 결의문 발의도 해주시고 해서 저희가 올해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원래 계획은 2025년도를 목표로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좀 발빠르게 일단 지정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어떤 계획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신청 단계에서 저희가 좀 세워서 지금 신청을 해놓은 단계고요. 좀 이런 부분들이 또 지정이 되면 저희가 말씀하셨던 그런 평생학습에 대한 어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진행을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선대 21세기 장성아카데미로 평생학습의 개념을 확실하게 차별화시켰다면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독특하게 창의적으로 또 장성이 뭔가를 하셔야 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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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6.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11시 07분)

○위원장 최미화
다음은 의사결정 제6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화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장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회계과 소관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변경될 세부 사업은 취득 15건 중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 변경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권은 당초 동하면 남편이 257-1 257- 39 총 2필지 1,299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동선 및 개별 호실 넓이 등 효율적인 공간 설계를 위해서 바로 옆 동화면 남평리 산 1-7 490평방미터 국유지를 추가 매입하여 건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건립 부지 변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 부지 변경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건립 부지 변경건입니다.
당초 건립부지가 장성읍 영천리 1464 -10번지에 계획되었으나 당초 부지는 전남형 만원 주택 부지로 활용하고 변경 부지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뒷 부지인 장성읍 영천리 1449-2번지를 매입하여 장애인 종합복지관 시설과 연계하여 건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 부지 변경건입니다.
당초 건립부지가 장성읍 영천리 장성읍 영천리 1464-2, 3번지로 계획됐으나 당초 부지는 이 또한 전남형 만원 주택 부지로 활용하고 변경 부지는 장애인종합복지관 뒤편 부지인 장성읍 영천리 1449-3번지 군유지를 활용하여 장애인 종합복지관 시설과 연계하여 건립코자 합니다.
기타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석
의안번호 제 2487호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의 및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건립 부지 추가 매입,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건립 위치 변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 위치 변경 등 3건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변경되어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대단히 이렇게 반가운 소식이다. 이런 변경안이라면 10번이고 100번이고 동의해 줄 만하다.
이게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좀 어렵다라고 했었던 인근 부지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어찌 됐든 이렇게 변경 계획안을 만들어내신 공직자들의 노고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대단히 저는 상받을 만하다 고생들 참 많이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실과 담당 부서장님들이 공유재산 관련해가지고 의회로부터 질책을 받을 때가 상당히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이번 변경안 같은 경우는 대단히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만한 것이고 또 마땅히 이렇게 되는 게 저는 또 됐으면 하는 거죠.
만드시는데 이렇게 하시는데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 이런 변경안을 계속 봤으면 하는 바람 칭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 저한테 설명할 때 본 의원도 본 위원이 업무 보고할 때에 제가 이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나철원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실행적으로 이렇게 고민하고 또 연구해서 이런 부지를 정말 타당성 있게 연계할 수 있는 이러한 곳으로 건립을 한다는 것이 본인으로서 그 부서에도 칭찬할 만 하고 또 그 돈을 관리하는 세무과에서도 상당히 좋은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욱더 이러한 것들이 좀 더 활기찬 사항으로 연구적인 이런 계획적인 이런 부분이 시행이 되어서 국민의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고생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고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요.
또 실무 부서에서 또 많이 고민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의원님들 협조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는 못했을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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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7.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 (11시 15분)

○위원장 최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안녕하십니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입니다. 국민 중심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국민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국민이 선호하는 체육시설 중 하나인 볼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볼링장 사업 부지가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 및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이 어려워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0조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렇게 별도로 취득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건립 위치는 장성읍 기산리 491-2번지로 군유지입니다.
건물 신축 규모는 1,300제곱미터이며 기초 토목공사 및 건물 신축 후 내부에 볼링장 14레인과 탁구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로 총 사업비는 53억 2,000만 원입니다. 심의 요청 사유와 취득 재산 내용은 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총 사업비 중 지난해 균특전환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비 25억 원을 이번 추경에 우선 반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건축 기획 및 설계 공모, 실시설계 용역 등을 올해 연말까지 끝마치고 내년도 1월에 사업 발주 및 공사 착공을 통해 2025년 연말까지 볼링장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국민 여가 및 청소년 놀이시설 등으로 지역민의 삶 질을 높여줄 생활체육시설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체육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석
의안번호 제 2488호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성군 체육진흥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라 군민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군민의 선호도가 높은 체육 여가시설 건립을 추진하고자 공인사 취득에 관한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한 사항으로 근거, 법률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입법 목적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건은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등 기본 원칙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여가 시설 등이 부족한 우리 지역의 특성상 국민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국민의 선호도가 높은 볼링장 건립은 반드시 추진돼야 할 사항으로 앞으로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 마련 및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볼링장이 우리 장성 지역이 조금 좁다 보니까 조금 인구가 그래도 한 10만 정도나 이렇게 된다.
그러면 볼링장 건립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운영비나 그런 거에서 그렇게 크게 우리가 고민하지 안 해도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지난번에 저기 사모 센트롤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체육소장께서 여러 방면으로 다닌 결과 이제 지금 현재 유치로 이렇게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 한번 이제 우리가 지어놓은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어놓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향후 운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인구는 적고 물론 이제 아파트가 새로 신축이 되니까 이제 그 부분도 조금 생각은 가기는 해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오원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어떤 시설물을 건축을 하든 신축을 하더라도 특히 체육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을 전제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사업소 입장에서는 관리 운영 관리가 더 중요한 목적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검토를 충분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타 시군이라든가 볼링장 운영 제안서라든가 그런 것을 참고해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우리가 직영하기는 사실상 좀 어렵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향후 직영할지 위탁할지의 관계에 있어서는 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우리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하고 볼링협회라든가 지역민 의견도 수렴을 해서 최종 결정을 할 계획이고요. 매출액이나 운영 비용에 있어서는 현재 검토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연간 수익이 약 한 4,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물론 우리 군에서 사실 운영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체육회를 통해서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게 이제 맞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동의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 인가는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다 결정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12레인을 지금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14레인...,

○오원석 위원
14레인..., 그래서 12레인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에 와서 경기할 수 있도록 14레인으로 하는 게 본 위원도 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건립하면서 12레인 해가지고 국가 경기도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상당히 조금 우리가 해놓고 또 우리 군민들이나 인근에 있는 그런 주민들이 와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보다는 그런 방법까지 고려해서 14레인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장성군이 사실은 땅값이 이렇게 많이 비싸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1층만 지금 한다고 그러면 조금 그러고 2~3층 한 5층까지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설계를 조금 해서 다른 건물이 다른 용도로도 충분히 그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이제 체육에 관련된 그런 체육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견고하게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예.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혹시 인근 지역에 볼링장이 지금 담양이나 영광 함평은 어떻게 지금 돼 있어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지금 도내 볼링장이 22개 시군 중에 4개 시군이 볼링장이 없습니다.
담양 보성 완도 신안이었고요.
나머지는 군 단위에서는 1개 내지 2개 볼링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시 단위는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심민섭 위원
광역시는 우리 인근 지역인데 거기는 몇 개소나 있어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사실은 첨단이나 수완지구가 큰 규모로 있다고는 파악했는데 전체적인 규모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그러면 12레인으로 했을 때는 국제 규격이 안 되고 14레인 이상 해야 되는 거예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14레인이라는 규모가 도 단위 이상 대회를 추진을 할 때는 14레인 이상의 볼링장에서 가능하고요. 그중에 12레인은 볼링 경기 2개 레인은 연습 경기 그래서 14레인입니다. 그리고 정부 우리나라 전국대회 전국대회는 18레인 이상에서 가능하고요. 그런데 당초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18레인도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전국대회 유치 관계를 1년에 한 번 하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또 우리 군이 볼링을 주종목으로 하는 운동경기부가 있다든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4레인 이상으로 하면 그래도 충분하지 않겠는가라는 검토 과정을 거쳤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까 우리 오원석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60억원 이상을 투입을 해가지고 과연 위탁이라든가 우리가 직접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위탁을 한다든가 기대 효과가 면밀히 분석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가 준비는 하고 있어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운영 관계에 있어서 이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3개 볼링장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볼링협회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그 사무국장이 볼링협회 이사도 하고 전라남도나 노하우를 상당히 가지고 있어요. 삼계에서도 운영을 20년 이상 했다고 들었고 그래서 시설적인 부분도 직접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 자문을 많이 구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장성읍에다가 볼링장을 신축을 했을 때는 그래서 운영 관계에 있어서는 본인이 운영할지 안 할지는 확답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도움을 우리 체육회 소속이다 보니까 도움을 준다고 치면 충분히 수익의 범위 내에서 이제 민간이 할 때는 투자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관에서 건물을 신축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 운영에 있어서는 수익 창출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런 조언은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도 건물이 신축이 된다면 여러 가지 위탁을 해서 했다고 해서 손을 놓을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운영이 효율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좀 무리가 따르더라도 내년에 전국 전남 체전을 할 때 거기에 맞춰서 시공을 한다면 지금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도저히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년 4월 개장은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예.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다면 내년 연말을 꼭 못 박을 필요는 없다. 다소 좀 지연이 되더라도 군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어떻게 운영 방안이라든가 정말로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는 안을 갖고 시간을 너무 구애받지 말고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게 안 낫겠느냐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사실은 볼링장 건립 부분이 지금 당장 도민 체전 때문에 대두가 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전부터 2021년 2020년 그때부터 검토를 했었었고요.
볼링장 신축 볼링장 조성에 대한 건의는 10여 년 이상 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볼링장을 지을 것 같으면 도민 체전이 유치가 됐기 때문에 맞춰서 지어서 도민 체전까지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럼에도 도 예산까지 확보를 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빨리 추진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서장으로서...,

○심민섭 위원
야심차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어떤 기업 민간 기업을 유치해서 그쪽 기업에서 볼링장을 한번 시설도 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안도 만들어볼 수 있겠느냐는 생각도 해보는데 충분히 그것도 검토...,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삼호센트레빌로 구상을 했을 때 검토를 한 당시에 저희가 공모를 했던 것이 우리가 건물을 구입을 하고 기업이 들어와서나 민간이나개인이나 단체든 그 누구라도 들어와서 설치하고 운영을 향후 몇 년간 할 수 있는 공모를 했더니 한 명도 전화 자체가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타 시군에서도 보성 같은 경우에 6개월 7개월 동안 공모를 계속 연장해서 했는데 안 들어온 측면이 있고 그래서 군 단위에 지금 볼링 일반 기업이 들어와서 기업이나 개인 단체가 들어와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은 듭니다. 군에서 어떤 도움을 바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도 법리적으로 사실상 쉽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거는 충분히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민섭 위원
이를테면 광주시에 있는 야구장 있잖아요. 야구장 같은 경우는 광주시하고 기아가 하고 있고 저기 해가지고 지금 기아에서 운영하고 시공하는 걸로 해가지고 한 50%는 시에서 지원해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이 건도 또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검토하면서 시간이 다소 6개월 지연되더라도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근데 사실은 야구하고 볼링하고의 관계는 야구는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람 관객 수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볼링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것 같고요. 그전부터 아까 계속 기업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전부터 계속적으로 트라이는 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군에서나 민간에서나 그러나 장성에 들어와서 볼링장을 이 예산을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기업이 사실상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어려움이 있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관에서 추진을 하게 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심민섭 위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좀 만나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소장님 상당히 볼링장이 관건이라고 저는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은 지금 이 볼링장이 관건이 나온 것이 뭐냐 하면 우리 도민 체전에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종목의 부분을 우리가 유치하기 위한 부분들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연 25년도 4월달에 도민체전이 개최가 됐는데 이것이 건립이 되느냐 아니죠 건립 안 돼죠?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리고 또 묻고 싶은 것은 이미 심민섭 위원이 제가 궁금한 점은 또 다 물어보셨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는 한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군민들의 성향이 저는 좀 파악을 해보셨는지 군민들의 의견들을 여론 수렴을 좀 해보셨는지 좀 묻고 싶고요. 저는 이제 도민 체전에 이것이 건립이 돼가지고 사용이 된다고 하면 저는 적극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본위원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과연 장성군의 볼링 동호인이 몇 개 팀이 있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인근 지역 체험단이나 수완지구나 광주 광산구 쪽에 볼링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좀 연구를 했는데 그러한 방면들을 우리가 적극 검토해서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설치만 해놓고 엄청난 경비가 들어가잖아요. 특히 건립하려면 53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정말 실효성 있게 우리 국민에게 쉽게 말해서 체력 증진의 장 그다음에 여가 프로그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전체에 맞는 말씀이십니다. 공감을 충분히 하고요. 먼저 도민체전 유치 조건으로 볼링장 조성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가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현장 분위기라든가 도 체육회 이사들 질문도 많이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건이 도민체전을 우리가 신청을 해서 유치를 하는데 왜 볼링장 이야기가 나왔냐면 볼링장을 조성을 해서 장성에서 도민 체전 볼링 경기를 치러야 된다라는 그 목적이 아니고요.
장성에 볼링장이 없기 때문에 볼링 동호인이나 기타 체육인들의 열망과 요구 사항이 볼링장 조성이다. 장성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그래서 볼링장 조성이 전제가 되는 그 약속을 해달라는 말씀이었고요. 볼링장을 장성에서 도민 체전 경기를 하는 목적보다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기왕에 볼링장을 조성을 하려면 장성에서 도민 체전을 뭐야 볼링 종목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빨리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어려웠던 부분이고요. 자체가 도민 체제 유치 조건이 아닌 보일링장을 조성이 목적이다라는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국민 여론 수렴 건에 대해서는 전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체육시설을 조성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 우리가 4만 7,000여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볼링장을 하든 축구장을 하든 어떤 체육시설을 하더라도 20% 10% 이상 나오기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 단일 종목에 대해서는 그래서 한 가지 체육시설을 조성을 하더라도 관계되는 분들이라든가 기타 학교라든가 이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 군민들 그런 부분들의 여론을 좀 수령을 하고요.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 학교가 있는데 볼링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론을 수렴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볼링 동호인은 약 150여 명입니다. 현재 그런데 볼링 동호인이라는 거는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또 볼링 대회에 나가는 전문적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동호인 수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같이 또 기타 볼링을 주 종목으로 안 하고 다른 종목도 많이 하시는 그런 생활체육을 어쩌다 한 번씩 가시는 분들 그분들까지 생각을 한다면 꼭 동호인 수만으로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인근 볼링장 광주에 대한 볼링장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거 용역도 거쳤고 충분한 논의가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년간 거치면서 그래서 지금 만약에 볼링장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볼링장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좀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심민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 기업에서 와서 조성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관에서 나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군 내에 있는 모든 체육시설이 민간에서 수익을 발생을 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면 관에서 조성을 안 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민간이 해도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군민들 여가 라든가 생활체육이라든가 건강 증진을 위해서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이제 소장님 말씀 중에 소장님도 지금 이런 우려반 기대 반 이런 부분들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연 4천만 원이라는 수입의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제가 볼링을 좀 했던 사람으로서 또 지금도 어쨌든 한 번씩은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장성의 분들은 없으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로 첨단이나 이런 데 많이 가셔요. 이런 사항들에 대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또 군민들이 저한테 볼린장인 부분들이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들어봤을 때 과연 장성의 그러한 볼링장을 했을 때 앞으로의 운영과 관리 부분들에 대한 실효성이 있을까 또한 우리가 지금 아파트나 이런 분들이 많이 건립이 된다고 하지만은 과연 장성에 그러한 여가 체험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있을까
하는 것들은 좀 우리가 더 계산을 하셔서 장기 안목으로 어차피 도민 체제의 부분에 우리가 어차피 사용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장기적인 부분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첨단3지구가 들어섰을 때도 제가 보기에는 과연 우리 장성에 와서 있던 분들 다른 어떤 분을 줬을 때 인센티브를 줬을 때는 부모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까운 곳 시설이 잘 돼 있는 곳 이런 부분들이 잘 선호를 하지 시설이 새로 개설하니까 시설은 좋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런 관리적인 운영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오늘 그렇게 생각해서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소장님한테 드렸습니다. 이것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 생각을 하겠지만 집행부 차원에서 계획성 있게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사실은 볼링장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볼링장 부분이 1~2년 내에 이 검토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아닙니다. 건의는 10여 년 전부터 들어왔다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논의를 했던 부분들은 2020년 정도부터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용역도 발주를 해서 검토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검토는 사실상 충분히 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더 검토해야 할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운영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더 완벽하게 구상을 하고 건축하느냐 그런 부분이 남은 것 같은데요. 사실 삼계가 지금 8레인 볼링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입지적인 조건에서도 면 단위에서 그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을 건데 그런데 아까 볼링협회 이사나 사무국장하고도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장성읍의 입지가 되고 신축이 된다면 충분한 운영이라든가 향후 관리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는 거의 100%에 가까운 답변을 들었어요.
그리고 만에 하나 체육회를 거쳐서 본인들이 위탁을 받게 된다면 심지어 향후 10년간 군에다 돈 손 안 벌일란다 그런 정도까지의 답변을 얻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는 저도 거의 80~90%는 믿음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볼링 회원들이 첨단이나 광주에 방문을 해서 당연히 치겠죠. 왜 그러냐하면 시설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장성 지역에 볼링장이 있다면 그분들이 장성에서 즐기고 하다 보면 비단 볼링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상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해 주시겠습니다마는 이번 차제에 좀 동의를 해 주시면 최대한 운영이나 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소장님 여기 의원으로써 들어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일들이 했던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걱정스럽게 말씀드리고 군민의 행복과 군민이 원하는 군민에게 좀 더 소득이 되고 효율적인 이러한 시설이 이제는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볼링장을 짓지 말자 하지 말자 이 내용들이 아니라 실질적인 장소에 군민들의 생활과 앞으로의 발전성이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본위원은 이야기한 겁니다. 거기 부분은 목적은 우리가 주차 부지를 산 이유는 거기가 쉽게 말해서 먹거리 부분이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시설의 부분들을 유지하는 이런 부분으로 저희는 들었었거든요.
본위원을 이러한 것들을 참조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대단한 기대를 안고 또한 이런 사업들이 갖는 취지와 또 기대 효과를 우리 공직자들이 대단히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또 설명해야 될 사안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체육 사업이 그래요. 이제 체육은 아시다시피 단순히 몸 건강 사업이 아닙니다. 문화시설의 한 축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관광하고 연계도 지금 되고 있고 특히나 노인들의 복지하고도 충분하게 연결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이에요. 체육 사업 자체가 그렇게 되고 있고 앞으로도 대단히 또 강조가 될 사업들일 거다. 특히 민선 8기 같은 경우는 체육사업소로 특화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취지들을 잘 설명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방 소멸에 있어서도 이러한 시설물들은 정주 여건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평가받는 또 고려되는 우리 청년 중년 장년층들에게 체육시설은 대단히 중요한 또 정주 여건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 세대가 가장 많이 또 보고 있는 거죠. 이런 문화 체육 시설들을 그래서 저는 대단히 기대를 안고 보고 있고 그나마 우리 군에서 볼링장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단 우려와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는 설명하고 설득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요. 지금 여기 취득 동의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일단 단층 건물인 거죠.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리고 볼링장과 탁구장을 같이 시설하는 거죠. 그러면 탁구장 같은 경우도 도대회 기준을 보나요 아니면 전국대회 기준을 보나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탁구장은 사실은 전문 탁구장이라고는 보기 어렵고요.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생활체육 여건에 맞는 탁구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은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저는 그렇게 다목적으로 고민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요. 꼭 탁구장이든 아니든 간에 볼링장과 타 시설을 고려하는 것은 저는 괜찮게 좋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오원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심민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단층이라면 추후 증축을 고려하고 설계가 차라리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기왕지사 시설을 할 거면 지방이라고 하는 수준을 저는 고려하지 않아야 된다. 시설은 어찌 됐든 최고가 좋다. 그랬을 때만이 실제 우려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운영할 거냐 운영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런 것들을 오히려 불식시키는 거다. 그래서 애초에 스타트를 할 때 최고를 지향하고 거기에 방점을 찍고 저는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추후에 좋은 뭐냐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대충 하는 것보다는 최고의 시설로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시설물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공유재산 취득의 절차나 그다음에 왜 볼링장이냐라고 하는 이런 우려나 논란은 충분히 감수하고도 주민들이나 의회를 대상으로 보다 앞으로도 충분하게 더 효과를 설명하고 취지를 계속해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그런 과정이 있을 거고 왜 그러하냐면 잔소리 같지만 실제 노인들의 정책과 관련해서도 지금은 총선이니까 아무 말 안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총선이 지나면 이제 노인들과 관련된 정책은 병원 한 번 덜 가게 하는 방향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뭔가를 현금성으로 지어주기보다는 노인들의 여가 시설을 보장하고 노인들의 건강 활동을 보장하는 정책들이 아마 나올 거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분명히 그것들은 다 체육시설과 연계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보강하고 재정을 투입하는 것 관련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좀 자신감을 갖고 대주민 설득과 의회를 설득하는 작업들은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도민 체전에 활용을 못하는 것은 아쉽지만 또한 도민 체전을 추진하다 보니 이런 또 좋은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는 거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강조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고 기왕지사 할 거면 증축이랄지 최고의 시설로 해서 추후에도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있으면 지방에 이런 좋은 시설이 있다니 그런 식으로 한번 제대로 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감사합니다.

○나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부분 잘 참작하셔서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저도 이렇게 본위원도 볼링장 탁구장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민원을 하셨었어요. 탁구장도 좀 그렇고 볼링장도 삼서 삼계가 그렇게 그러니까 민원을 많이 주셨는데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저는 좀 기쁘거든요. 이걸 참고하셔서 철저히 준비하셔서 우리 군민들께서 건강 증진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7항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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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장성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 장성군 효도권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 장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 장성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정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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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출석공무원 6인
민 원 봉 사 과 장
임 영 애
가 족 행 복 과 장
임 동 섭
환 경 과 장
김 영 미
세무회계과장 박 석 철
체육사업소장 최 규 원
평 생 교 육 센 터 소 장
박 미 희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백 윤 석
기 록 공 무 원
장 현 지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
최 미 화
간사
김 연 수

동일회기회의록

제35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5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03-08
2 9 대 제 35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03-07
3 9 대 제 35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03-06
4 9 대 제 357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3-05
5 9 대 제 357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4-03-05
6 9 대 제 35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4-03-05
7 9 대 제 35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03-04
8 9 대 제 35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3-04
9 9 대 제 357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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