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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75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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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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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1월 3일(수) 11시 02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1차 본회의)
1. 제37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
4.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개회 11:02)

○의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지원팀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지원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지원팀장 김애희
의사운영팀장 김애희입니다.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7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는 1월 15일
오원석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1월 16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 의사일정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심민섭 의장께서 대표 발의하신 장성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최미화 의원께서 발의하신 국가 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1월 16일 장성군수께서 제출하신 안건은 총 6건으로,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민섭
의사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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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제37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심민섭
의사일정 제1항 제37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 드린 회기 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 375회 임시회는 군정 주요 업무 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회기를 1월 26일부터 2월 9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건은 사전에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착수 보고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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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건

○의장 심민섭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나철원 의원과 서춘경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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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

○의장 심민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청취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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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의장 심민섭
의사일정 제4항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 발의하신 최미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과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미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의회 최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해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은 건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며 기억하게 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이행하여야 의무입니다.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르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해야 하며,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의무이며, 평등하게 보장 받아야 할 기본 권리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규모가 충분하지 않으며, 특히 보훈수당은 동일한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액이 최대 5배 이상의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실제로 2025년도 국가보훈부 자료에 따르면 기초 지방자치단체 보훈수당이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차이가 있으며, 기초 및 광역 지자체의 합산 수당 역시 지역에 따라 12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이는 동일한 공적을 가진 보훈대상자 간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으로 보훈정책의 신뢰성과 보훈대상자의 자긍심에도 부정적 영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국가보훈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제도적 추진체계 구축과 함께 합리적인 보상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법적 보완과 각 지방자치단체 간 보훈수당 지급의 차별을 해소하고 형평성과 적절성이 보장되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합니다.보훈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국가의 품격을 가늠하는 잣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는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공정한 예우와 존중을 바라고 있습니다.
국가의 부름에 응답했던 그날처럼, 이제는 국가가 보훈대상자에게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목소리에 응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보훈정책의 출발점이며, 본 건의가 국가보훈정책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보훈수당 형평성 제고를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보훈정책의 각 지방자치단체간 차별을 해소하고,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정부차원의 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하라! 2026. 1. 26. 장성군의회
이상으로 건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민섭
최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종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군정을 이끌어갈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군정 전반의 추진 방향과 핵심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특히,행정 환경의 변화와 광역 차원의 정책논의가활발해지고있는만큼 각부서에서 추진하는 주요 시책과 사업들이 우리장성군의 여건과 군민의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면밀히 살펴보고 정책의 실효성과 실행 가능성을 함께 고민하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책임있는 논의와 합리적인의견제시에 힘을 모아주시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충실한 설명을 통해 의회와의 소통에 적극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375회 장성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9일 오전 9시 4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12)

동일회기회의록

제37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75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6-01-20
2 9 대 제 37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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