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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73 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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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3회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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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3회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차(추경)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4일(목)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추경))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추경)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관광과, 문화교육과, 산림편백과
(제373회-예결특위1차(추경))
(제373회-예결특위1차(추경))
(개회 10:00)

○전문위원 김영중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회에 앞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 사전에 본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이신 차상현 위원님의 진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장성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이 위원장에 김연수 위원을 선출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연수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연수 위원장님께 축하 말씀을 드리면서 이후 진행은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어제는 참 날이 12월 3일이었습니다. 이 날은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 이 나라의 군민의 주권이 시작되는 날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감회를 하면서 장성군의 지방의회가 잘 감시 견제하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위원님들과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우리 군민을 위한 복지 권익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예산 위원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가 충실히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에 따라 지난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오원석 부의장님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원석 위원께서 본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예산에 대해 심사가 있겠습니다. 제가 두 장을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 심사해 주실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이십니다. 나철원 위원이십니다.
서춘경 위원이십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위원회 위원장 김연수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전문 요원 검토 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5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시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 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중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수입, 세 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존 수입 등 내부거래 등 세입 재원의 변동분 조정 개선과 국도비 보조 사업의 추가 변경 등 총 14억 원의 재원이 발생 세출 예산을 조정하고자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6489억 8천만 원 대비 14억 4800만 원이 증액된 6504억 2800만 원입니다.
일반 회계는 12억 7600만 원이 증액된 6393억 3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10억 9400만 원입니다.

○전문위원 김영중
세출 예산 주요 사업으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1억 3700만 원, 농업 정책 자금 이자 차액 지원 사업 1억 1400만 원, 농촌버스 운수업체 재정 지원 2억 5800만 원, 단일 요금 버스 손실보상금 5700만 원, 누전 신호 등 긴급 보수 2천만 원, 도시가스 공급 2100만 원 등이 증액 개장되었고, 특히 금년 상반기에 발행하기로 한 지방채 112억 원은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미발행하여 군비로 대체 순감 조정하였고, 재 재난 목적 예비비 6천 4억 6천600만 원은 600만 원, 의회 청사 신축 공사비 2억 1천만 원 등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보조 사업으로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원 39억 7400만 원, 부모 급여 지원 6억 7천만 원, 가축 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 2억 2300만 원, 올해 3월 4월 이상조원 농업 재해 복구 지원 1억 300만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고, 정부 2회 추경 상품권 할인 판매 보증금 4억 3500만 원, 장산치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 22억 900만 원, 첨단지구 공공 폐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 7억 원 등이 각각 감액 예상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한해 최소 반영하였으며, 그동안 사업 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증감 사항을 정리하여 편성 제출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등 관련 법령을 준수, 적정하게 편성하여 제출된 것으로 검토되나, 각 부서별 개별 사업의 목적 및 시기의 적절성, 사업비 적정 여부 실효성 등의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으며, 특히 기 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사유 및 필요성 등 추경 예산의 편성 요건에 적합한지 회계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하고 이월 및 불용될 우려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 심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전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기획실 등 총 12개 부서가 되겠습니다.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안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07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35억 3천만 원을 증액하여 2160억을 계산하였으며 부동산 교부세는 4억 원이 감액된 18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다음은 129쪽 세출 예산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은 총 67억 5천만 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 72억 4천만 원 대비 49억 감액 계상하였습니다.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부담금, SNS 서포터즈 원고료 등 집행이 어려운 잔액을 소폭 감행하였고, 아울러 재난 재해 목적 예비비 4억 6천만 원 역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속에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연수
예,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안 실장님 6천억에 넘는 예산을 다루시려면 힘이 드시죠. 골치도 아프고

○기획실장 안광수
괜찮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살림을 잘 하시니까 저희들은 기획실장님을 믿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무감사 때도 과별로 국고나 도비 보조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기획실장 안광수
예 바로 다음 날 자료를 제출했으면

○차상현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총괄적으로 얘기를 보면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증감률이 266%예요.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도 89% 이런 많은 예산들이 우리가 다 소비를 못하고 반환을 한다는 것은 좀 아깝지 않소.

○기획실장 안광수
이제 국도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제 주민복지 쪽에서는 과다하게 인원수가 책정이 돼 가지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만 근데 그걸 말고 다른 분야에서도 왜 이렇게 반환금이 생기는지 그런 것들은 앞으로 내년부터는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기획실장 안광수
예 최대한 집행하려고 저희 어차피 그런 돈들이 우리 군민들한테 수혜가 간다고 하면 저기 가능하면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유도를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보조받을 사람 지원받을 군민들을 찾아서 찾아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기획실장 안광수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일자리도 좀 더 인원도 저희가 확대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실장님 잘 하시잖아요. 예산 관계는 뭐 똑소리나 하시는 분인데 이런 것들은 좀 시정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안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저기 실장님 각 부서에 어찌 됐든 증감 그다음에 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매뉴얼이 다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그런 사항을 가지고 증가하면 예를 들어 복지 부문에 우리 군민이 증가한다면 이 세상을 떠나신 분하고 그다음에 또 추가 되신 분들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그러한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각 부서의 부분들을 매뉴얼대로 예산에 대한 집행에 대한 부분들이 사업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획실장 안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분산을 국가에서 아무리 증감해 가지고 주실지라도 거기에 좀 비교에 맞춰서 이런 이제 자꾸 왜 반환을 되냐에 자꾸 이 부분들이 플러스 돼서 국토부 부분들이 아까 같이 뭐 266% 국고는 89% 이런 부분들이 되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세심하게 사업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인구 경제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인구경제실장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안녕하십니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연수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인구 경제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과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 등 39억 6100만 원이 증액된 총 세입 예산액은 227억 9300만 원입니다.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37억 1500만 원이 증액된 총 세출 예산액은 36,067억 7천만 원이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예산서 133쪽 설명 자료 3쪽 장성사랑 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장성사랑 상품권 국비 2차분 2억 9천만 원을 감액 내시에 따라서 군비 매칭비 1억 4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억 3500만 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3쪽 설명 자료 5쪽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2회 추경 이후 두 차례 교부된 국도비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비비를 제외하고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된 국비 30억 7200만 원과 도비 1억 7100만 원 등 총 32억 4300만 원을 계상하고, 추가로 교부된 국비 6억 6400만 원과 도비 3천 690만 원, 군비 3690만 원 등 총 7억 3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의 사업비는 128억 3200만 원이며, 예비비 6억 3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134억 6800만 원이었습니다.
예산서 135쪽 설명 자료 7쪽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입니다.
신혼부부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16 부부를 추가로 지원하고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5쪽 설명자료 8쪽 전남 청년 문화복지 카드입니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청년층에게 문화생활 향유와 자기개발 기회 제공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도비 감액 결정에 따라 도비 포함 1억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6쪽 설명자료 9쪽 예비 마을 기업입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기업 2개소가 예비 마을기업 지원에서 지원을 하였습니다마는 도 심사에서 탈락하여 도비 포함 2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10쪽 희망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희망 일자리센터는 군민들에게 구인 구직 상담, 직업 정보 제공, 신중년 준비 교육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자리 센터 이전을 위해서 금년, 내년 2026년 1월에 예정되어 있어서 금년 추경에 확보했던 리모델링비 군비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11조 청 전남 청년 마을 프러스 사업입니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농업법인, 마을 기업과 같은 마을 단위 사업체와 근로 청년에게 인건비와 직무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국도비 포함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 자료 12쪽 신재생에너지 도재 취업 패키지 사업입니다.
에너지 신산업 관련 기업과 근로 청년에게 인건비, 직무 교육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국도비 포함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 경제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인구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경제실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예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관련해서요.
지금 예산 삭감의 요인이 국고 보조금이 지금 좀 삭감된 건가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난 추경 때 추경 전에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 15%까지 할인을 해주기 위해서 그때 18억 규모로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 예산 요구를 그때 한 상태에서 추경이 이제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3억 6500만 원만 확정돼서 내려오면서 저희들이 그 당초에 요구했던 18억 수준이 아닌 그 금액 차액이 있어서 이번에 정리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연말까지 저희들이 그때 국비 확보했던 금액들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저희들은 15% 그대로 할인을 적용해서 판매를 하고요.
그렇게 사업을 하고도 조금은 집행 잔액이 남아서 내년에 좀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조금 충분하게 요청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판매가 조금 덜 된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국비가 제가 궁금한 건 그거죠 국비가 무난하게 확보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거기 예상이 빗나간 건지 아 그렇습니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저희들이 수요 조사에서 요청했던 금액만큼 확정돼서 내려왔으면 이번에 이렇게 없는데 예 없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요청했던 요구했던 수요 조사 금액만큼 내시가 내려오지 않고 확정 내시가 오다 보니 그 금액을 이번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나철원 위원
인구 경제실에서 봤을 때 그런 중앙 정부의 입장이 좀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지방에서 요청을 하면 더 증액해서 요청하면 반영될 것 같아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기본적으로 이제 수요 조사를 통해서 반영은 되는데 지금

○나철원 위원중
지방에서 이제 요구할 때는 그렇게 하는건가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하는데 이 지역사랑 상품권 관계도 도에서 이제 법률이 통과됐고 이번에 국회에서도 중앙에서도 예산이 통과가 돼서 그 안정적으로 조금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과거 정부에 비하면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지역사랑 상품권과 관련된 중앙 정부의 정책은 확대거든요.
지방에서 요청을 하면 받아주는 거죠. 그게 권장하는 사업인데 중앙정부의 입장이 이 지역사랑 상품권은 이 정도 선 내지는 좀 축소해도 된다 이런 입장도 막 나와요.
매스컴에서는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 쪽으로 좀 무게 중심이 갈 수도 있겠다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우리 인구 경제실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고 있냐 이거죠.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제가

○나철원 위원
중앙 정부는 신 정부는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그래서 지방에서 요청을 하면 예산을 내려주는 과거 정부에 비하면 호의적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 줬는데 이제 그 기조가 온누리 상품권으로 무게 중심이 가고 지역 사랑 상품권과 관련된 예산 배정은 이 정도 선 지금 현재 선 내지는 약간 감액 이렇게 갈 수 있겠다고 정책 전망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인구경제실은 파악을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보고 계시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러니까 저희들도 옷놀이 상품권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듯이 장성군에 그 지정을 해서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장성군은 옻놀이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을 병행해서 가는 게 맞겠다라고 지금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도 조례 실은 지방 소멸 지역이기 때문에 완화가 가능했거든요.
2천 평방미터 이내에 15 상가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건축주라든지 토지 소유자의 동의까지 받아야 이게 지정이 가능한데 이번에 저희들 조례 개정을 통해서 물론 그 선행 절차로 중소기업 벤처기업부하고 협의를 이제 끝냈기 때문에 10개의 상가 이상이고 그 상가 점포주의 동의만 얻어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완화를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예 이미 중앙정부 방침은 그렇게 병행으로 간 것 같아요.다만 이 도시권은 온누리 상품권의 편리성이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편리성이 차츰 지방으로도 확대될 걸로 보이거든요.이제 그러다 보면 지역사랑 상품권의 애초 사업 추진의 취지가 좀 축소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병행은 맞지만 지역사랑 상품권의 향후 포지션이 조금 더 세밀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저는 지금 포지션이 온누리 상품권으로 간다고 해서 지역 상권이 축소된다라는 생각을

○나철원 위원
상권 축소의 개념이 아니라 지역 사랑 상품권의 활용도가 활용도가 이제 영향을 받겠다는 거예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오히려 저는 긍정적인 평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왜 그러냐 하면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정을 안 됐을 때는 일편단심 지역사랑 상품권으로만 이용을 해서 할인을 받았는데 그렇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해서 옷놀이 상품권이 도입이 되면 국비 지원 10% 할인을 받거든요.그 그래서 그게 도입이 되면 전국에서 오는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지역사랑 상품권을 이용하지 않고도 할인 혜택을 보기 때문에

○나철원 위원
군민들의 입장에서는 할인 혜택이 더 쉬워질 수 있죠.거기에 적응을 하면 다만 이 지역사랑 상품권과 관련해서는 조금 축소될 여지도 있는 거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오히려 군비 지원 군비 투입액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시너지가 있다.

○나철원 위원
네 그래요. 고민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 예산서 135페이지 하단에 청년 문화복지 카드요. 뭐 도비가 이제 뭐 이제 삭감돼서 내려오면 군비도 이제 연동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당초에 예상했던 그 사용 규모가 지금 되지 못했다고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맞나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먼저 우리 청년들이 문화 복지 카드이기 때문에 활용을 좀 많이 하도록 저희들도 나름대로 홍보는 했습니다마는 어떤 그 사용처에 대한 한계점 때문에 많이 사용을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우리 작년 기준으로 청년 인구 대비 70% 정도를 예산 편성을 좀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기준이 도내에 전입한 2년 이상 되신 분들한테 이게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우리 장성군 같은 경우에 조금 활용률이 많이 됐어야 되는데 좀 활용률이 이용

○나철원 위원
장성 우리 사업 대상자들에 대해 사업 대상자 대비 문화복지카드를 사용한 좀 비율이라고 해야 되나 사용량이 좀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네 저희들은 체크를 하고 있고요. 좀 아쉽게도

○나철원 위원
50% 수준밖에 50% 정도 그러니까 절반 정도 2명 중에 1명만 지금 쓴다고 하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연말까지 가면은 한 52% 정도 사용을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이제 조금 시공간에 조정을 하기 위해서 감액 내시

○나철원 위원
그러겠죠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나름 좀 이런 사업들은 참 아쉬워요잉.
내년에도 어차피 추진할 사업이니까 당초 예산을 세울 당시에 계획했던 것들이 달성될 수 있게끔 좀 집행에 좀 세심한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래서 지금 그 미발급자가 지금 현재까지 59명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 잔액 지금 돈은 받아갔는데 사용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한 700여 명이 그래서 저희들 개별적으로 문자 보내라든지 좀 좀 사용을 권장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나철원 위원
개별 문자가 전송되는 정도까지 되나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저희는

○나철원 위원
노력은 많이 하시구먼요. 안타깝죠. 참 우리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그 예산서 136페이지 상단에 예비 마을기업 지금 설명상으로는 이제 우리 군은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지금 선정되지 못했다고 하는 건데 요 그 도로 올려가면서 좀 부실하게 또 올리신 거 아니에요 이거 이런 것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저기 이 마을 기업 관련해서 제가 마이크 살짝 끄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나철원 위원
그러면 정의를 해야 됩니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왜 그러냐면 이 마을이 이제 두 군데가 별 내리고 그 수업 협동조합하고 이제 트래블 메이커예요. 그런데 이제 도 심사 과정에서 이제 두 군데가 다 탈락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별 내리고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그 사업장 확보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고

○나철원 위원
올릴 단계에서 도에 올릴 단계에서 우리 군은 자체 판단이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선정이 되겠다 내지는 너무 경쟁률이 치열해서 이것은 그 뭐 이렇게 장담은 못하지만 충분한 자격이 있다 이 정도는 좀 판단하고 올리셔야 되는데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있어요. 저희들이 신청 희망하는 데가 많이 있으면 여기서 조금 될 수 있고 가능한 좀 많이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올릴 수 있는데 사실 예비 마을 지원 사업이 그렇게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맞아요.

○전문위원 김영중
여기는 활발한 분야는 아니에요. 제가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래서 이 2개 마을 기업이 신청을 했는데 우리 장성군에서 자체적으로 이건 좀 힘들다라고 판단하고 안 올리는 것도 조금은 아쉬운 그래서 일단은 또 상대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좀 올렸던 부분을 인지하면서도 올렸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나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저기 우리 신재생 에너지 취업 패키지 있죠 제일 마지막에 그게 우리 본 예산에 얼마 썼었죠?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잠시만요. 214만 8천 원 잠깐만요. 확인 한번

○차상현 위원
3665만 7천이 섰을 거예요. 본 예산에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지금 학본을 갖고 있어 가지고

○차상현 위원
본 예산에 3600이 섰었는데 1회 추경에서 삭감을 했죠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차상현 위원
얼마 하신지 아시겠어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제가 지금 정확히 거기까지

○차상현 위원
1회 추경 5월달에 할 때 3450만 9천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랬는데 왜 또 이렇게 정년 추경에서 이게 다시 요구가 들어왔는지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아 예 지금 이 관련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지금 현재 2년 동안의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1년 동안 인센티브 그 인력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데 인센티브는 그 2년 그러니까 근무 기간 인건비 지원이 끝난 뒤로 1년 동안에 근무를 하는데 6개월 정도 어 인센티브 지급을 지연 지급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분이 충분히 6개월 동안 안정적으로 근무했다는 것을 근무해야만이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두 군데에서 지금 인센티브 관련해 가지고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을 도에다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초

○차상현 위원
그럼 처음부터 그 예산은 연말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삭감을 했어요. 1월 5월 추경에 1회 추경에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도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면서 조금 삭감을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 부분들이 인센티브를 지급을 해야

○차상현 위원
그러면 삭감을 하고 나서는 그 청년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됐어.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6개월 지연 지급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무를 6개월 동안 1년을 해야 되는데 6개월 한 뒤에 지급하고 또 6개월이 끝나고 난 뒤에 지급을 하고 인센티브 금액이다 보니 이제 그 거기서 좀 차이가 있어서

○차상현 위원
그 예산이 이게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장님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저희들이 이 인센티브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서 도에다 요청을 해서 요구를 해서 지금 내려온 돈

○차상현 위원
본 예산을 세우는 것은 1년 동안에 이 예산을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용하겠다.
그런데 중간에 추경 때 정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삭감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정리 추경 때 이걸 다시 요구를 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그리고 그 요구액이 처음에 본 예산에 섰던 그 예산보다도 이제 좀 줄어들었네.
그렇죠 그게 이게 고무줄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통상

○차상현 위원
누가 어떻게 잘못된 게 도에서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녹색 에너지 연구원에서 잘못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아니요. 그것은 이제 위탁 기관이고요. 이제 저희들이 예산 편성 과정을 보면 내년 2026년도 본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가 넷이나 확정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편성을 하면 이런 그 증감액이 조금 덜 할 건데 저희들이 그 작년 수준이라든지 올해 수준으로 반영을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가 국회 예산이라든지 도 예산이 늦게 확정이 되면서 이게 증감액이 조금 커진 부분이 있고요.
1회 추경 때 그때 5월달에 이렇게 추경 하면 5월달이었지 그때 하면서 이제 도에서도 조정을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했었는데

○차상현 위원
아니 도에서도 그렇지 그렇게 내실을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확정은 해놨는데 의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망치까지 두드렸는데 그걸 자기들이 왜 이렇게 감액을 했다가 이제 또 연말 되니까 또 이렇게 늘렸다가 하는 거는 이게 고무질 예산이지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연말에 좀 이번에 늘린 것은 저희들이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좀 늘어났다.
이 전반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예산 편성상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건 바람직스럽지가 않죠. 그러면 시정해야죠.
시장 수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측을 명확히 해야 하는데

○차상현 위원
당연히 그래야지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기초 자치단체다 보니까 국비 예산이 그다음에 도비 예산이 이제

○차상현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도에서 한 번 내실을 해가지고 예산을 가져왔잖아요.
가져왔는데 5월달에 우리가 1회 추경 때 그걸 또 삭감을 했잖아요.
삭감했죠. 근데 또 이제 와서 정년 추경 때 그걸 늘린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맞는 거냐 그 말이에요. 실장님 어린애들이 생각을 해도 이거는 예산을 뭐 마음대로 울딱중딱 고무질 예산이 되는 것 아니겠어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러니까 이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확정 예산을 편성을 했더라면 이런 부분들이 좀 덜 할 건데 이제 가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도에서 확정 내려오면서 3400을 삭감을 했었고 이렇게

○차상현 위원
그러면 확정이 안 되는 예산을 안 세워야지 확정이 돼 가지고 예산이 내려온 것은 세워야지 간외시 된 거를 세워가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

○차상현 위원
국회에서 승인을 받고 예산서에 올려놓고 나중에 이제 뭐 추경 때 깎고 삭감하고 또 정기 추경 때 그걸 또 다시 끌어당기고 그런 예산 관리는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제 국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미리서 이렇게 확정을 해 줘 버리면 좋은데 그게 항상 늦다 보니까 저희들도 만약에 그걸 예산 편성을 안 해버리면 연초에 또 사업

○차상현 위원
그래요.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꼼꼼히 살피셔야 돼.
그러니까 꼼꼼히 살펴가지고 해야지 덜렁덜렁 덜렁덜렁이라고 표현이 좀 그렇게 꼼꼼히 예산을 저기할 때 꼼꼼히 살피시고 하셔야지 녹색에너지연구원이라는 게 어디서 뭘 하는 겁니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이제 주로 방금 이야기했던 청년들의 어떤 지원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그런 업체

○차상현 위원
이게 어디 가 있어요? 정성이 있으면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아니요. 이제 전남도에 있는

○차상현 위원
전남도에 있는 걸 왜 우리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전라남도가 아니고 전남 도내에 위치한 사단법인

○차상현 위원
그럼 어디 가 있어? 이게 어디에 위치해 있어?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나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나주에 있는 이 업체에다 왜 우리가 예산을 줘야 돼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위탁 사업 위탁기관으로

○차상현 위원
위탁 기관은 우리가 군에서 이탁을 한 거예요 예. 이탁을 할 때 어떤 조건으로 위탁을 하셨어?
그냥 도에서 여기다 줘라 하니까 좋죠. 실장님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자세한 것은 우리 팀장님이 좀 설명할 수 있도록 하시면 안 될까요?
제가 거기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거는 정말 도에서도 고쳐야 돼 예산을 내 줬다가 뺏어가고 나중에 예산을 또 줬다가 이걸 녹색 연구원으로 해라.
위탁을 해라.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하는 건 도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여 이런 건 과감하니 항의를 하셔야 돼.
실장님

○차상현 위원
팀장님 누구시나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정철균 팀장이고

○차상현 위원
팀장님이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위원장 김연수
직위와 성명을 말한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팀장 박재선
예. 인구청년팀장 박재선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업체를 지정해 주는데요.
이게 이제 여기서 전라남도 장성군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전라남도 전체가 시군이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도에서 이제 이런 사업을 할 때 위탁을 어느 업체에다 할 것인가 그런데 이제 보통 저희들이 도에서 할 때는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전라남도 출연 기관입니다.
전라남도에서 만든 기관이고 거기서 이런 사업들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차상현 위원
너희들 마음대로 하니까 도에서 마음대로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줬다 다시 뺏었다 줘가지고 녹색연구원에다 줘라 그런 거 아니여 간단히 설명을 하면 간출해서

○인구청년팀장 박재선
이 도에서 정한 차 업체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 저 이 탕은 우리가 당연히 선정을 해야 되지 안 그래요 우리 예산이 가는데 그것도 우리 군비가 플러스가 되잖아요.
군비가 39%나 돼 그러면 우리 군에서 그걸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지 그 도에서 여기다 해라라고 예산을 줬다 뺏었다 하고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 실장님이나 팀장님은 뭐 어쩔 수 없었겠지만은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인구청년팀장 박재선
도하고 협의해서 이 자체적으로 할 수 위탁할 수 있는 데는 저희가 정하고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인구청년팀장 박재선
도 사장에서 전체적으로 전체 위탁할 사업들은 또 도 의견을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신재생에너지 기업이 장성에는 없어 업체가 있으면 그걸 골라서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업체에다가 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사업을 위탁받아서

○차상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제 실장님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 인구 경제실 자료를 더 보니까 이 법적 근거를 표시 안 한 사업들이 많구만요. 법적 근거를 표시해 달라고 저희 의회에서 매번 계속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부서들이 법적 근거를 쓰는데 지금 논란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법적 근거를 표시를 안 하셨구만요. 법적 근거를 따로라도 제출해 주세요. 이제 그걸 토대로 저희들이 위원들이 사전에 좀 파악을 할 수 있게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나철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구경제실장님 그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숙지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하실 부분들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우리 차상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제가 제가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예를 들어서 경제 기반이 조금 적은 사업체를 우리 도에서 그 하나의 업체를 쉽게 말해서 녹색에너지연구원 이쪽으로 해가지고 어려운 기업을 우리 장성군에 함께 국도비와 도비와 함께 해 매칭해 가지고 도와드리는 쉽게 말해서 힘을 내라고 도와드리는 이런 사업 아닌가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맞습니다. 인건비를 지원하는

○위원장 김연수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거죠. 어려운 업체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어려운 것도 있고

○위원장 김연수
조금 경제적으로 힘든 업체 그래서 인원은 필요하는데 또 인건비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가와 도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뭐 회사 근무하면서 그런 사항들을 들었어요.
그런 것들을 일괄 정연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그래야 정확하게 아실 거 아닙니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제가 서두에도 이제 인건비 성격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제 관내에는 이 대상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를 선별하고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위탁을 했다라는 말씀을

○위원장 김연수
그런데 중간에 이 사업비가 인건비랄지 나왔는데 그 사업비를 갖고 처음에는 우리가 1차 추경 때는 또 그것을 반환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또 하고 이런 것은 우리 차상현 위원님 말씀처럼 없어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구경제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총무과 나오셔서 2025년도 제3의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지연
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지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먼저 추경 추가 경정 예산안으로 세입은 22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은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세입 분야는 예산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 분야입니다.먼저 예산서 143쪽입니다. 이장 자녀 학자금 지원금과 이장 상해보험 가입 보험금 집행 잔액 등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본청 당직을 숙직에서 재택근무 방식으로 전환하여 숙직비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다음 예산서 143쪽 144쪽입니다.지원 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5.18 민주유공자 민주 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86만 원과 여수 순천 119 사건 유족 생활보조비 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지역사회 중심 금연 서비스 지원 사업 사업비 보조금 조정으로 인건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수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민원봉사과장이 개인 사정으로 인한 연가 증여로 민원 행정팀장님이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팀장 이지혜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장 이지혜입니다.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은 본예산 대비 1억 7천 1억 7천 1억 1792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106쪽 상단 증지 수입으로 2768만 원을 증액 계산하고, 여권 사무 대행 수수료는 3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6쪽 하단 지적 재조사 조정금으로 9천만 원을 증액 계산하고 마지막으로 10 7쪽 중간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로 384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149쪽 설명 자료 3쪽 건축 인허가 현장 조사 업무 대행 수수료입니다.
건축 허가 및 건축물 사용 승인 업무 대행 수수료 잔액 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49쪽 도로와 지하 시설물 전산화입니다.2025년 사업 실시 후 계약 낙찰 차액 96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 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민원 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관광과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허영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쪽 5대 맛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2026년 경영혁신 외식 서비스 지원 사업 국비 6천만 원이 올해 9월에 확정됨에 따라 중복 사업인 음식점 메뉴 개발 등 컨설팅 용역비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원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네 오원석 위원입니다. 5대 맛거리 조성 사업 지금 이번에 5천만 원 삭감했잖아요. 그 내용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관광과장 허영태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음식 메뉴 개발하고 또 친절 교육 그다음 상차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을 이제 올해 5월 추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9월달에 이렇게 해 준 게 사업이 이제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절약하고 이 국비로서 이제 활용을 해서 추진하고자 한 겁니다.
12월하고 1월까지 안내하고 또 컨설팅에 참여한다 하는 그 업주들을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한 2월경에 이렇게 컨설팅을 지금 하고자 합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그럼 5천만 원이 지금 국비예요? 군비예요?

○관광과장 허영태
5천만 원은 순군비 100%입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국비를 지금 못 가져와서 지금 군비를 삭감한 겁니까?

○관광과장 허영태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올해 이제 돼가지고 이제 했던 거고요.

○기획실장 안광수
당초에는 해준다고 했다가 안 해준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허영태
이 부분은

○기획실장 안광수
국비를 그러니까 당초에는 국비 사업이 돈을 준다고 했다가

○관광과장 허영태
올해 처음으로 지금 지금까지는 없었고 올해 처음으로

○기획실장 안광수
처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못 가져오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된 거예요?

○관광과장 허영태
지금 이것이 이제 매년 지속 어떻게 보면 매년 반복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기획실장 안광수
그러니까 반복 사업은 아닌 줄 알고 있는데 당초에는 국비 사업을 우리가 저기 유치하려다가 지금 못 한 내용이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 내용 아니에요?

○관광과장 허영태
그 내용은 아닙니다. 공모 사업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획실장 안광수
아니 공모 사업은 아니고 이제 당초에 국비를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국비를 못 가져오게 되니까 우리 돈을 삭감하지 않았냐 공모 사업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관광과장 허영태
아니 공모 사업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군비로 그동안에 컨설팅을 해 왔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국비가 이제 이렇게 지원이 됨에 따라서 군비를 절감하고 이런 국비하고 도비 군비로 해서 이제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사업은 전면 취소가 됩니까?
뭐 내년도 예산이 다시 다시 이렇게

○관광과장 허영태
내년도에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그때는 국비까지 좀 가져옵니까?

○관광과장 허영태
아니 지금 국비 이제 올해 9월달에 이제 이렇게 돼 가지고 이제 추경 때 이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이제 사업은 실질적으로는 내년도 이제 추진하게 됩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예산도 많고 그러는데 보니까 세출 예산 보니까 명세서 5천만 원밖에 달랑 안 올라와 있어요.
더 이상 내용이 없습니까? 감액 사유랄지 그런 거

○관광과장 허영태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일을 추진하고 있어서 거의 이제 대부분 소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 사업 같은 경우도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기획실장 안광수
그러면 나머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못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리 추경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관광과장 허영태
아니 이제 우리가 보통 추진을 못했던 사업은 이제 사고 이율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액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기획실장 안광수
나머지 부분은 사고 이월로 한다.

○관광과장 허영태
예 지금 사업 중인 것 좀 큰 것은 지금 사고 2월로 조금씩 넘어가는 것이 이제 몇 건 있습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예산이 관광과가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달랑 5천만 원이 이야기가 나와서 나머지는 사고 이월이나 순세계 잉여금 그런 쪽으로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이 다 못 올렸다는 이야기인가요?

○관광과장 허영태
아니요.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세출 저기해서 사업을 지금 계속 연속 어떻게 보면 이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지출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못했던 부분은 그렇게 하란다. 사고 이월 그런 쪽
그래요 아니 예산이 다른 보다 예산이 월등하니 많은데 달랑 딱 5천만 원 올라왔길래 지금

○관광과장 허영태
열심히 지금 일을 많이 해 가지고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관광과가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네 안녕하세요. 나철원입니다. 5대 맛거리 조성 사업 예산 삭감의 이유를 내년 사업비를 확보했으니까 그냥 올해 사업비는 삭감하고 내년에 확보된 사업으로 올해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관광과장 허영태
올해 5천만 원 이제 하는 것은 삭감하고 내년도에 이제 6천만 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놈으로 해서 이제 사용하겠다 이겁니다.

○나철원 위원
그놈 저놈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내년에 국비 6천만 원 사업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올해 사업비를 삭감하신다는 것인지

○관광과장 허영태
제가 설명이 좀 부족.

○나철원 위원
네 그러니까 내년에 어차피 할 사업이니까 올해는 무리하지 않고 올해 사업비는 일단 삭감했다가 지금 하시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관광과장 허영태
예 맞습니다.

○나철원 위원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런데 법적 근거를 표시 안 하세요?
우리 행정이 법적 근거 없이 하는 행정이 있는가요?
9대 5에 들어와가지고 사업에 꼭 법적 근거를 표시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드리고 많은 부서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관광과장 허영태
그런 부분은 빠진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추후 이래하실 때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잘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리고 오원석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소위 말한 재무 활동도 없는가요?
우리 관광과는 퍼펙트하게 다 하셨나 정리하는 예산도 없어요.
이럴 수가 있는가 싶기도 해요.

○관광과장 허영태
지금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아니 재무활동이 보면 가령 다른 부서들 보면 1원짜리로 이제 표시가 되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게 관광가는 1원짜리 하나까지 지금 싹 끝나버렸다 이 소리로 저희들은 이제 이해가 되니까 그렇죠.이런 경우도 있구나.

○관광과장 허영태
다른 이제 보수 뭐 그런 사업도 수시적으로 발생을 하고 이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추산하기는 곤란합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요. 추후에는 그 법적 근거나 이런 것들 서식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관광과장 허영태
네 그러게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리고 이 예산 요구 사유가 이해하기 어려워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광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잘 정리해서 다시 이야기를 좀 해 줄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문화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신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교육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부는 9573만 원이 증액된 96억 53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111쪽 시도비 보조금에 2개의 사업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예산서 115쪽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에 국가지정 유산 보수 정비 사업 이자 등 12개의 사업으로 9673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서 118쪽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에 국가지정 유산 보수 정비 사업 이자 등 14개 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 예산은 3개 사업 2893만 원을 감액한 202억 650만 950만 원입니다.세출 분야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7쪽 예산 설명서 3쪽 국가유산 재난 대응 물품 긴급 지원입니다.국가 유산 사찰의 화재 예방을 위한 방염포 구입비로 도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158쪽 예산 설명서 4쪽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입니다.교육 기본권 보장 및 학생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에 의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군 재원 부담으로 1억 3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158쪽 예산 설명서 5쪽 외국어 교육입니다.도농 간 어학 격차 해소와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비를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라 2억 618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문화 교육과 2025년도 3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사업비 있죠? 2억 6천이 지금 감액됐는데 우리가 지금 교육 발전 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 거기에 특별 교부세가 내려와서 그걸로 지금 충당한다고 그런 거죠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비 분을 감액한 겁니다.

○서춘경 위원
그런데 이 무상교육 지원에는 또 뭐야 저기 도비 또 우리 지자체 재원 부담 분담이라는 거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네 이거는 지방교육재정 교구분법에 의해서 시군별로 수업료하고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비에 대한 재원 부담입니다. 국가에서 39.3% 지자체에서 13.2%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47.5%를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뒤늦게 이렇게 올해 원래는 당초 예산 없었잖아요.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예 원래 당초에는 이 사업을 이 분담금을 전 정권에서는 이렇게 올해로 마감을 지난 작년까지 해서 끝내려고 했는데 이제 이게 좀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늦게 내려왔고 그래서 이 금액은 6개월분에 대해서만 해당이 된 겁니다.

○서춘경 위원
궁금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네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신 과장님 우리 그 외국어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조례는 우리 군은 자체적으로 없죠.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별도로는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전라남도 교육 지원 조례에 준해 가지고 지급하는 거예요.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교육경비 지원 조례가 일괄적으로 있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좀 전라남도 교육 지원 조례를 보면 좀 애매해 이 원어민에 대한 지원 조례가 조금 근데 언어민 보조교사라는 게 또 그게 이게 뭐 언어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조 교사라는 게 뭐예요?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원어민 교사거든요.

○차상현 위원
교사를 보조교사라고 그러나 근데 우리 군의 자체적인 그런 지원 조례는 없더라고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별도로 이 원어민에 대해서만 딱히 하지는 않고 전체적인 교육경비 지원 조례를 가지고 근거해서

○차상현 위원
확실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 저리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도 교육 지원 조례도 보면은 원어민에 대한 저기는 명시가 안 되고 그냥 교육 지원에만 관한 것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한번 고민을 좀 해봅시다.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차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교육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세입 분야는 서면으로 가늠하겠습니다. 세출 분야입니다.다수 사업이 국도비 변경 내시액과 사업 재검토를 통한 불용 예상액 삭감 등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4쪽 설명 자료 3쪽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입니다.
참전 유공자 예우를 위한 명예수당 지원 사업으로 참전 유공자 감소에 따른 6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6쪽 설명 자료 4쪽 장애인 연금입니다.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장애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 생활 유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인원 감소에 따른 6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7쪽 설명 자료 5쪽부터 6쪽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입니다.발달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방과 후에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 대상 인원 증가에 따라 주간 활동 서비스 5천만 원, 방과 후 활동 서비스 3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167쪽 설명 자료 7쪽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입니다.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에게 방문, 목욕, 방문, 간호 활동 보조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과다 내시액 조정 및 향후 실 소요액을 반영한 국도비 변경 내시액으로 3억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168쪽 설명 자료 8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입니다.장애인이 안전하고 체계적인 돌봄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준공 지연으로 운영비 2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8쪽 설명 자료 9쪽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입니다.
저소득 계층의 최저 생계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생계급여 사업으로 장제비 대상자 증가로 인한 생계급여 통합 사용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생계급여 3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수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족 행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족 행복과 소관, 2025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가족행복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회 추경 일반회계 996억 원 대비 0.7%가 감소한 990억 원으로 군 예산 대비 15.4%입니다.제3회 추경 예산안 990억 원 중에서 국도비 등 보조 사업비는 660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 67%를 차지하고 있고, 군비는 330억 원으로 예산 대비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세입 분야는 서면으로 가늠을 하고요. 다음 세출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대부분의 사업이 국도비가 변경 내시된 사업으로 이 중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예산서 175쪽 설명 자료 3쪽에 기초연금입니다.노후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국도비 사업으로 향후 소요될 예산을 조정한 변경 내시에 따른 23억 3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예산서 176쪽 설명 자료 4쪽에 아이 돌봄 지원입니다.양육 공백 가정의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기준 확대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9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예산서 177쪽 중간에 가족 행복센터 운영입니다.가족 행복센터 운영에 따른 공공 운영비 등의 불용 예상에 따른 8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예산서 177쪽 하단부터 181쪽까지는 보육시설 등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사업량의 증감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실을 반영하여 총 4억 8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예산서 182쪽 설명서 5쪽 아동수당 지원입니다.8세 미만의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 인원 증가에 따른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2억 7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예산서 183쪽부터는 사업별로 최종 사업량을 반영한 국도비 변경 내시액을 계상한 것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우리 지금 26년도 국가 총예산이 통과가 됐죠.거기에 보면 이제 복지 예산 특히 우리 청소년들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그대로 더 많이 증감이 됐더라고요.우리 주민복지과하고 가족행복과는 우리 군민들의 복지 권익을 담당하는 부서지 않습니까?꼼꼼히 챙기셔가지고 많이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주민 복지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 향상될 수 있도록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행복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미
환경과장 김영미입니다. 평소 환경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연수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억 2967만 원이 증가된 177억 744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먼저 세입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쪽에서 113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국고 보조금 3건에 2988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 3건에 367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보조금 반환금 1억 98,0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3쪽 설명 자료 3쪽입니다.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거함 구입입니다.야생 동물에 의한 종량제 봉투 훼손을 방지하고 쓰레기 배출로 인한 미관 저해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도비 100% 보조 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예산서 194쪽 설명 자료 4쪽 영산강 수계 쓰레기 처리 비용 분담금입니다.영산강 수계 하천하구 정화 사업 추진위원회 규정 제6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심의 결과에 근거하여 영산강 수질 오염 방지 및 수계 환경 보존을 위한 분담금으로 46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소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예 예산서 193페이지요. 제일 하단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거함이라는 것이 뭐죠?

○환경과장 김영미
저희들이 지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각 마을의 거점 지역에서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가지는 그래도 야생동물에 대해서 많이 피해를 안 보는데 그냥 봉투에 음식물 같이 들어 있는 음식물 미수거 지역인 취약 지역에는 거점 수거 장소에 종량제 봉투에다 음식물이 약간씩 들어가다 보니까 그 야생 동물에서 피해가 있어요.
종량제가 찢어지고 냄새가 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 가시면 종량제 봉투만 이렇게 넣을 수 있는 함이 있거든요.
예 그거를 저희들이 이번에 사가지고 각 읍면별의 취약 지역, 거점 지역 취약 지역에다 저희들이 이거를 설치를 해 가지고 좀 미관을

○나철원 위원
공동주택에 있는 수거함처럼 그런 수거함을 제작을 한다.

○환경과장 김영미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3개 사창초등학교 앞에 하나 저희들이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제설함 같은 모양입니다. 예 그런 수거함을 저희들이 이번에 구입을 해서 농촌 지역도 좀 깨끗하게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나철원 위원
한 개당 100만 원씩이고

○환경과장 김영미
근데 저희들이 조금 단가를 낮춰서 저희들이 지금 많이 구입을 해서 읍면의 취약 지역에다 좀 배부할 계획입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면 뭐냐 이런 거면 수요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수요 조사 군비도 더 붙이시지 왜 군비는 안 붙였어요?

○환경과장 김영미
도비가 갑자기 마지막에 와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지금 단가를 좀 보니까 충분하게 좀 보급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내년에 또 부족하게 되면 내년에 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게 지금 계속 추진했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환경과장 김영미
아니요. 지금 올해 처음 도에서 지금 처음으로 도비 보조금을 준 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번 해볼까 계획했습니다.

○나철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네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춘경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반환금 관해서 좀 궁금해서요. 다른 다른 실과들 대체적으로 보면 반환금들이 늦어도 전년도나 전전년 것들 이렇게 반환 보조금들이 이루어지는데 유독 여기 보니까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쭉 사업비들이

○환경과장 김영미
환경 분야 환경 분야 반환금이 좀 늦게 자동차 조금 정산이 늦다 보니까 늦게 내려온 적도 있었는데 저희들 연초에도 올렸는데 예산 예산 쪽에서 저희 행정 쪽에서 좀 깎였어요. 반환금 예산이 없다고

○서춘경 위원
2018년도부터 지금 갖고 있던 거예요. 지금 보니까 2018년도 것이 1400만 원 돈이

○환경과장 김영미
누락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나타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조금 늦은 가

○서춘경 위원
이런 거 가지고 패널티 먹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영미
예 없습니다.

○서춘경 위원
전혀 없다고 다른 실과들은 대체로 보면 전년도 거나 아니면 2 3년 치 이렇게 늦어도 반환이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이 유독 지금 환경과가 이게 나는 좀 이해를 못하는데

○환경과장 김영미
저도 와서 보니까 그게 반환이 안 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싹 정리를 좀 해

○서춘경 위원
지금까지 문제가 안 됐다는

○환경과장 김영미
환경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라고

○서춘경 위원
아니 열심히 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한번 좀 정확히 이해를 무슨 어떤 내용 이용인지 좀 한번 좀

○총무과장 조지연
아니 도에서 아니 도에서 정산이 늦어서 늦게 내려

○서춘경 위원
늦어도 18년쯤은 7년째 지금 7년이 다 돼 가는

○환경과장 김영미
이제 그 부분들은 제가 누락이 되지 않았을까 누락이 되지 않았을까?

○서춘경 위원
아니 액수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천 단위로 들어가는데 다 2021년도 가로 2300만 원 돈이에요.
전기차 지금 저 지금 보조금들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하고 싶은 사람들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일단은 나 지금 이해가 안 가네.

○환경과장 김영미
이제 18년도 치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패널티 받은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서춘경 위원
믿을 수가 있어야지

○환경과장 김영미
전기차 저희가 2차 분도 다 가지고 왔었지 않습니까?
eh 때 더해서 제가 다른 시군구가 가지고 온 겁니다.
저희 수요가 있어 가지고

○서춘경 위원
저 이 부분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또 좀 이해할 수 있게 한번 더 알아보도록 자료 좀 한번 준비해 가지고 나중에 기회되면

○환경과장 김영미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지금까지 뭐 이상이 없었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겠지만은 나중에 문제 되면은

○환경과장 김영미
문제 안 됐으면

○서춘경 위원
지금까지 문제가 안 됐으니까

○환경과장 김영미
아니 전기차 군비 남아가지고 제가 2회 추경 때 도비 확보해 갖고 왔습니다.
다른 시군 거

○서춘경 위원
근데 다른 데는 이렇게까지 반납 다른 부서들은 이렇게 반납이 이루어지고 못하고 하면 패널티 먹어서 이 보조금도 받아오기가 힘들어지는데 유독 환경과는 참 아이러니하네요.

○위원장 김연수
네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도에서 가져왔다고요

○환경과장 김영미
네 전기차가 상반기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장성군에 올해는 수요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7 8월 달에 전기차가 이벤트가 좀 있어서 그런지 저희는 하반기에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군비는 남았는데 국도비가 부족해 가지고 제가 도에서 국도비 다른 시군 거 가지고 왔었어.

○위원장 김연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과 연일 지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은 2회 추경 대비 38억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증가한 세입으로는 예산서 105쪽 지방세 중 천담 3지구 현장 사무소 설치에 따른 증가분 주민세 1억 2천만 원과 지방소득세 3억 2천만 원, 자동차세 2억 원, 과년도 수입 2억 원 2억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예산서 106쪽에서 107쪽 세 수입 중 지연 배상금 1차분 1억 6천만 원과 선금 반환금 8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조정 교부금 2억 원을 월별 세입 실적 및 추이 반영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감소한 세입으로는 예산서 105조 중간 담배 소비세 2억 3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199쪽에서 201쪽입니다.
금액 추경은 위에 추경 대비 3억 6천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01쪽 중간 동아면 행정복지센터 증축과 의회 청사 신축 공사의 낙찰률 보험료 정산에 따라서 각 1억 원과 2억 2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경상비, 경상경비 지출을 최소화하여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다는 말씀을드립니다.이상으로 세무회계과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를 아주 잘하셔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부분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식 시간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회의중지)
(13시 58분 회의시작)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가 있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태영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연수예산 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3회 추경 세입액은 128억 7500만 원으로 기정액 99억 7500만 원에서 2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성립 전 예산 5억 9600만 원, 한파 대책 특별교부세 3천만 원, 자연재해 개선지구 정비 사업 균특보조금 2억 7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특별회계에서 일반 회계로 20억 원을 전입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액은 196억 6300만 원으로 기정액 213억 8800만 원에서 17억 2500만 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특별회계 세출은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20억 원입니다.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 208쪽 설명 자료 3쪽 7월 16일부터 7월 20일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입니다.7월 호우 피해에 대하여 9월 국도비 재난대책비가 교부 결정되어 5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추석 명절 연휴 전 호우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신속 지급하고자 성립전으로 사용하였습니다.예산서 209쪽 설명 자료 4쪽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2025년 재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에 대해 시공사 법정 관리로 사업 추진이 지연된 장산지구와 타 지구와의 사업비 조정 등 군 재정 건실화를 위하여 사용하지 못한 국토비 등 22억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26년 이후 추경 등에 재반영 계획입니다.
예산서 208쪽 209쪽 설명 자료 6쪽 겨울철 한파 대비 지원 사업입니다.
겨울철 한파 대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6쪽에 보면은 그 한파 대비 취약계층 방한용품 있죠?지원하는 거 거기 특별구급세 3천인데 예 사무관리비가 뭔 천만 원이나 이렇게 산출 기조가 돼 있네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저희가 방한용품을 천만 원어치를 구입할 계획인데 물품 자산 취득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소비성이기 때문에 사무 관리비로밖에 계산이 안 됩니다.
저희가 한파에 대비한 노인들이나 취약계층 우리 이제 군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은 한파 대비 물품들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은 주민복지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주민복지과로는 2천만 원 한파 쉼터 개보수 사업을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갖고 한파 대비에 대해서 총 3천만 원에서 저희가 물품 구입에 1천만 원을 쓰고요.
군 전역을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2천만 원은 우리 가족 행복과 경로당 여기가 한파 쉼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일러가 고장 난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게 좀 궁금해서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재난을 워낙 잘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배광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5년도 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기정액 93억 6300만 원에서 7200만 원이 증액된 총 세입 예산은 94억 35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예산서 107쪽 특별 교수세로 저수지 원격 계측 정보 시스템 1억 7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대설 및 한파 대책비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9쪽 국고 보조금이 교부되어 배수 개선 사업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3쪽 시도비 보조금, 지방하천 미지급 용지 보상비 1억 6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을 설명을 마치고 세출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3쪽 세출 분야입니다. 어 기정액은 481억 원으로 이번 3회 추경에 22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세출 예산은 503억 1500만 원입니다.
예산서 213쪽 설명 자료 3쪽입니다. 제설 장비 살포기 구입입니다.
재난안전 특별 거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노후된 제설 장비를 교체하여 원활한 제설 작업을 추진하고자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4쪽 북일 신흥지구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25년도 배수개선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14쪽 설명 자료 5쪽 저수지 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노후된 저수지의 보수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저수지 원격 계측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국고 보조금이 미고부됨에 따라 3억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6쪽 25년 지방하천 미지급 용지 보상금입니다.
전라남도 지방하천 미지급 용지 보상금 법에 따라 도비 보조금 1억 6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7쪽 지방하천 재해복구비로 완료된 재해 복구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도비 보조 반환금 23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철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안녕하세요. 나철원입니다. 제설 장비 국비가 이제 5100만 원 내려온 것은 이제 반가운 건데 지금 이거 한 대면 지금 보강이 다 된 건가요?
아니면 지금 어쩔 수가 없는 건가요?

○건설과장 정배광
아니요. 이제 저희들 제설 장비는 10대가 다 구입돼 있는데요.
추가로 우리 이제 그 재난 안전 교부금으로 그걸로 이제 한 대 분량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계산하였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노후된 제설 장비 교체지 제설 자원봉사자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건설과장 정배광
봉사자로 상관이 없고

○나철원 위원
예 근데 왜 문서에다가는 제설 자원봉사자들까지 넣으세요 그렇습니까?
제설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좀 추가 예산 배정은 좀 보이지 않아요.
이제 3차 추경이면 끝나는데

○건설과장 정배광
하여튼 봉사자들께 저희들이 뭐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옷이라든가 이런 것은 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봤더니 안 돼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그것은 계산을 못 했습니다.

○나철원 위원
예 제가 봤을 때 예산 문제보다는 조례 미비나 뭐 이런 것들일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조례 제정 조례 개정을 좀 하시고 뭐 그러시지

○건설과장 정배광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어차피 대체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1대 1을 요구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어떤 보상 심리보다는 그냥 너무 몰라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심사하신 것 같아 그래도 군에서 그렇게 방한복이 됐든 뭐 그러면 좀 그래도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제 노고는 좀 알아주시는구나 이런 게 될 텐데 유류 때는 좀 편차가 있긴 하지만 유류 때는 조금 더 보강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정배광
유류때하고 이제 노후된 것은 저희들이 이제 보수도 해 주고 지금은 이제 지금 가동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수 요청하신 분들이 삽날이 빠킹이 나갔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해 보니까 그런 것은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다음으로 예산서 214페이지요잉. 여기는 국비 확보에 실패하신 건가요?
아니면 좀 계획을 세웠다가 좀 틀어진 건지

○건설과장 정배광
이제 계획을 저희들이 세워가지고 도를 통해서 올렸는데 국비가 작년 올해 예산이 이렇게 만만치 않게 투입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꼭 그 반영이 된다고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게 이게 군비가 좀 절반 정도 좀 투입을 하더라도 할 수 없는 사업인가 보죠

○건설과장 정배광
지금 이제 이것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는 조금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이제 중앙에서부터 중앙부처에서부터 감행을 좀 시킨 것 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왜 사업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건설과장 정배광
이제 저희들이 담광천이 있거든요. 담광천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가 이 돈을 투입을 하면 전체적으로 모니터링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재해 예방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교부가 반영이 이제 국비부터 안 돼서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감액하게 됐습니다.

○나철원 위원
좀 애초에 그 국가를 설득할 만한 명분이 없던 지역에 대한 사업인 건지 아니면 국비 확보에 좀 신경을 등한시한 건지 이 판단을 좀 하기가 어렵네요잉.

○건설과장 정배광
정책적으로 조금 좀 릴레이를 시켰다고 볼까요? 이제 그런 식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장성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4:13)

동일회기회의록

제37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73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12-18
2 9 대 제 373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12-17
3 9 대 제 37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12-16
4 9 대 제 373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12-03
5 9 대 제 37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12-15
6 9 대 제 373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12-02
7 9 대 제 37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12-12
8 9 대 제 373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12-01
9 9 대 제 37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12-05
10 9 대 제 373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11-28
11 9 대 제 37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12-04
12 9 대 제 373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11-27
13 9 대 제 373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5-11-24
14 9 대 제 373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5-11-21
15 9 대 제 37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11-20
16 9 대 제 373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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