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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75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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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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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2월 9일(월) 9시 4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장성군의회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장성군 가족돌봄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5.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성군 출생기본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성군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장성소방서 북이119지역대 청사신축)
9. 장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장성군 송전선로 건설 사업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안


(개의 9:40)

○의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차상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차상현
의회운영위원장 차상현입니다.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차상현 위원장입니다.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민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장성군의 실질적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김한종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제37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08호, 장성군의회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성군의회 조직개편 이후 업무 소관 및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미정비된 사항을 정비하고, 동일하거나 단순한 개정 사항을 일괄 정비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 등은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로이동 1. 장성군의회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장 심민섭
의사일정 제1항 제37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 드린 회기 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 375회 임시회는 군정 주요 업무 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회기를 1월 26일부터 2월 9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착수 보고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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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장성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3.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장성군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위로이동 5.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장성군 출생기본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심민섭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나철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나철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나철원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심민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장성군의 실질적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김한종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제375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09호, 장성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안은 장성군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나철원 위원장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09호, 장성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장성군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10호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기준 인건비 및 기준인력 통보에 따라 국가·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원을 반영하고, 업무부담 완화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11호,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안은 평생교육센터가 문화교육과로 조직개편 됨에 따라 별도의 설치·운영 근거가 불필요해진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집성관 관련 사항이 다른 조례로 통합됨에 따라 중복 규정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12호,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세계유산 필암서원의 선비문화 활성화 및 군민 문화생활 증진을 위해 조례의 적용 범위를 유물전시관에서 집성관까지 확대하고, 집성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13호, 장성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안은 기본사회 발전 흐름을 반영하여 출생기본수당을‘출생기본소득’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출생기본수당 지급 요건 중 보호자의 도내 거주 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 등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본건은 사전에 행정자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착수 보고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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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7. 장성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장성소방서 북이119지역대 청사신축
위로이동 9. 장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심민섭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서춘경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심민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성장·장성을 향한 열정과 노력으로장성 발전에 앞장서고 계신 김한종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제375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15호,장성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안은 농어촌민박의 영세한 운영 여건으로서비스 품질 향상에 한계가 있어,경쟁력 강화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6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성군 북부 지역의 신속한 재난 대응과소방서비스 강화를 위해북이119지역대 부지를무상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7호 장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농촌 지역 고령화로이동이 어려운 교통약자의이동권을 강화하기 위해이용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원안가결” 하였습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 등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민섭
서춘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장성군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장성소방서 북이119지역대 청사신축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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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0.장성군 송전선로 건설 사업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송전선로 건설 사업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 발의하신 나철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과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나철원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의회 나철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해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은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장성군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안 장성군 관내에는 현재 신장성분기, 신장성?신정읍, 신해남?신장성 등을 포함해 총 7개의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삼계면·삼서면·동화면 등 주민 생활권을 중심으로 초고압 송전선로와 송전탑이 중첩·분산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민의 건강과 안전문제는 물론 산림 및 경관 훼손, 농업활동 제약, 재산권 침해, 주거·정주환경 악화 등 피해가 누적될 우려가 크다. 이들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배경에는 동화면 구룡리 일원에 예정된 신장성변전소 설치계획이 있다. 해당 변전소는 당초 광주·전남 지역 산업단지의 전력수요 대응과 전력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그 취지와 달리, 타 지역에 연계하기 위해 장성군 전역을 통과하는 다수의 송전선로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실거주 주민의 부담과 위험은 장성군에 집중되는 반면, 전력·산업적 수혜는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그 결과 주민 불신이 확대되고, 지역사회 혼란과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더구나 정부와 한전은 갈등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에는 소극적인 반면, 비용절감과 사업 효율성을 이유로 주민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이다. 이에 장성군의회는 군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군민의 생존권·건강권·정주권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갈등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신장성변전소를 제외한 장성군 관내에서 추진 중인 송전선로 건설사업 일체를 전면 백지화하라! 하나, 정부와 한전은 형식적인 입지선정 및 주민동의 절차를 중단하고, 주민의 실질적 참여와 동의권이 보장되도록 법령·제도를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전력생산지 및 전력설비 인접 지역에 반도체·AI 산업·첨단 제조업 등 국가 전략산업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등,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상생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2026. 2. 9. 이상으로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민섭
나철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송전선로 건설 사업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나 오류 정정은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성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종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며, 금년도 군정 운영의 큰 틀과 분야별 추진 과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계획들이 일정에 맞춰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추진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 추진 전반을 꼼꼼히 관리하여 계획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 또한 군민의 시각에서 필요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군정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지속되는 강추위와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과 주택 화재 등 각종 화재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재 취약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비상 대응체계를 철저히 점검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가 이번 주말 시작됩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도 군민의 안전과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현장을 지켜 주실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가족,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시며 편안한 명절 보내시기 바라며, 각 가정마다 건강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군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37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12)

동일회기회의록

제37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75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6-02-06
2 9 대 제 375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6-02-03
3 9 대 제 375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6-02-05
4 9 대 제 375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6-02-02
5 9 대 제 37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6-02-09
6 9 대 제 375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6-02-04
7 9 대 제 375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6-01-29
8 9 대 제 375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6-01-29
9 9 대 제 375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6-01-29
10 9 대 제 375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6-01-20
11 9 대 제 37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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