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나철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정 조례안 1건, 개정 조례안 3건, 변경 계획안 1건, 동의안 1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별로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실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 발의하신 차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상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자치법 제78조는 자치자치단체장이 제출하는 의안에 대하여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원·위원회가 발의·제안하는 의안 및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작성, 제출 근거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타 지방자치단체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을 의원·위원회 발의·제안 의안과 주민청구조례안까지 확대함으로써 의안 발의 주체 간 형평성과 재정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3조는비용추계서 첨부 대상을 군수 제출 의안뿐만 아니라 장성군의회 의원·위원회발의 및 제안 의안과 주민청구조례안까지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는 위원회에서 제안된 의안이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어 소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경우 비용추계서 첨부를 예외로 하여, 긴급 안건 처리의 탄력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의안의 소관부서가 입안 초기단계부터 예산담당 부서와사전협의를 거쳐 비용추계서를작성하도록 하여 사전 재정검토를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차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기은자
먼저 차상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2723호 장성군 의안의 비용에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78조 및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의 취지에 따라 비용 추계 제도의 적용 대상을 군수 제출 의안뿐만 아니라 의원 위원회 발의 의안 및 주민청구 조례안까지 확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재정이 수반되는 의안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형평성과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으며, 관련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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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시 06분)
○위원장 나철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 발의하신 김연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장성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환경 개선비 등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는 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 및 교육의 중립성을 정비하였고, 안 제8조는 지역아동센터 사업비 지원 범위를 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아동센터 환경개선비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9조는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 사업비 환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0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화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나철원
김연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24호 장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 취지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한 각종 수당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환경 개선 및 기능 보강 사업비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또한 사업비 환수 규정을 신설하여 목적 외 사용 또는 부정수급 발생 시 환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투명,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연수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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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성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4. 2026년도 장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10시 10분)
○위원장 나철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장성군 기금 운용 계획 변경 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안광수입니다. 기획실 소관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재정 이유는 장성군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가 있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재정 조례안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교육 및 실태 조사 등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부터 8조까지는 신고 및 조사 방법,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한 체계를 정립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비밀 유지,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 등 2차 피해 예방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2개 시군 중 조례 제정 중에 22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우리 군은 11번째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재정 조례안은 장성군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조직 문화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6년도 장성군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7개의 기금 중 사회복지 기금의 기금 운용 변경 계획이며, 변경 사유는 2025년 자활센터 리모델링 사업의 공사 미착공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집행 잔액 수입액이 증가하였고, 2016년 지출 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말 조정액을 당초 28억 1851만 8천 원에서 15억 8479만 1천 원이 증액된 44억 330만 9천 원으로 2026년말 조성액은 수입과 지출을 반영하여 3억 652만 7천 원이 감소한 25억 1,199만 2천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항목별로 자금 운용 계획을 살펴보면 수입 계획에서 예치금 회수는 2025년 자활센터 리모델링 사업 집행 잔액을 반영하여 15억 8353만 2천 원을 증액한 44억 330만 9천 원을 변경 계상하였으며, 지출 계획에서 비융자성 사업비는 2026년 자활센터 리모델링 총 사업비 25억 원 변경 계획에 따른 4억 5천만 원 증액분을 반영하여 18억 9131만 8천 원을 증액한 20억 4,709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은 3억 778만 6천 원을 감액한 25억 119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 세부 운영 계획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질의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답변드리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기은자
기획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25호 장성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 소속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고 상호 존중과 배려가 있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예방 교육 및 실태 조사 신고 조사 체계 마련,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허위 신고 제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및 타당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26호 2026년도 장성군 기금 운용 계획 변경 계획안입니다. 본 변경 계획안은 2026년도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에서 2025년 자활센터 리모델링 사업 집행 잔액 발생에 따른 수입 증가와 이에 따른 지출 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수입 지출 계획 조정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확대 및 예치금 감소 등을 포함하고 있어 기금의 적정 운용과 계획 변경의 목적이 명확히 반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나철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장성군 기금 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네 감사합니다.
○최미화 위원
예 궁금해서요. 지원 내용하고 그 기준 좀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세 가지 자활 산업 자활 사업 지원하고 장애인 사업 지원하고 또 하나 노인복지 사업에 있어서 올라왔는데 한번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위원님 이 부분은 주민복지과 기금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주민복지과장님께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나철원
그래요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예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입니다. 그 사회복지 기금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그 노인 활용 시설의 운영비하고 개 보수비 또 가전 제품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로 해가지고 이 부분도 이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역 자활센터의 리모델링 비용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15억 5천만 원을 세웠는데 일부 집행을 하고 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추가로 한 4억 5천만 원 세워서 20억 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그러면은 노인 활용 시설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 없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기존에 이렇게 지원하던 부분 그대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 운영비라든지 부식비 또 그 또 양곡 지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좀 늘어났어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좀 늘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경로당은 지금 두 포대가 늘어났다고 들었습니다. 쌀이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쌀이 예전에는 8포 1년에 8포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매월 지급하는 걸로 해가지고 12포로 늘었습니다.
○최미화 위원
지금 경로당은 몇 프로가 몇 포가 늘어난 거예요?
○위원장 나철원
최미화 간사님 그 안건하고 상관없으니까 회의 끝나시고 별도로 상담하시고
○최미화 위원
이것만 묻겠습니다. 간단히
○위원장 나철원
안건에 관련된 것만 말씀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마찬가지로 12포로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아니 이것만 간단하게 여쭙는데
○위원장 나철원
안건하고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별도로 문의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 복지 기금 운영 변경과 관련된 내용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네 이 부분만 여쭈려고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 과장님 그 지출 계획을 보면은 전년도보다 금년도에는 한 3억 정도가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지금까지 이런 사업들을 해 왔는데 이렇게 줄어들어버렸을 경우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잘 되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사업 진행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예탁금으로 해 가지고 그 이자 수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자 수입하고 전입금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기 저희들 전입금 같은 경우에 7,800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25억에 대한 이자 부분하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전년도하고 지출이 비슷해진다는 얘기인가?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여기 이제 3억이나 감이 되다 보니까 3억이면 상당히 많은 재산인데 그게 좀 궁금했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장성군 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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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21분)
○위원장 나철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중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나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5년 공무원 노조 단체 협약 사항을 이행하고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장기 재직 휴가 일수 및 분할 사용 가능 횟수 확대입니다. 재직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장기 재직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분할 사용 가능 횟수는 3회에서 5회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중 택일하여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의 상위 법령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배우자 출산 시 10일에서 20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입법 예고 및 부패 영향 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기은자
의안번호 제2727호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5년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장성군지부 단체 협약 이행과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장기 재직 휴가 일수 및 분할 사용 확대, 생일 또는 결혼 기념일 특별 휴가 신설, 경조사 휴가일수 조정 등 공무원의 근무 여건 및 복지 향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 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그 비용 추계서에 보면은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3억 원 미만인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어디에 사용하는 비용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중
이거는 비용이 안 들어가고요. 공무원들 연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 개인 연가를 사용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왕에 비용추계가 들어가 있으니까 결혼기념일이나 생일날 같은 때 특별 보너스 같은 건 줄 수 없어 한 10만 원 정도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총무과장 김영중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생일 때 저희가 장성사랑상품권으로 4만 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무슨 상품권?
○총무과장 김영중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생일날 4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4만 원은 너무 적지 않소 10만 원을 올리면 어때요? 거기 4만 원이라는 게 조례에 지금 명시가 돼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명시를 해서 10만 원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수정 발의할까요? 아니면 총무과에서
○총무과장 김영중
검토해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검토를 하려면 빨리 하십시오. 빨리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이왕에 특별 휴가까지 내주고 그러는 건데 보너스도 특별 휴가도 주고 그러는데 사기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서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중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예 총무과장님 저희도 이제 우리 의회 부분을 이제 조례 개정안을 제가 발의를 했어요.
○총무과장 김영중
어제 하신 걸로...,
○김연수 위원
예 그런데 우리 행안부에서 그럼 우리 공직자들의 복지 권익에 대한 사항들에 대한 것은 그렇게 없습니까? 행안부의 그러한 지침의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의 그런 부분들 복지 권익을 저는 더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금 차상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만 원이 솔직히 뭡니까? 지금 4만 원이면 우리 가족들이 가서 식사 솔직히 말해서 한 끼도 못 하는 그런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중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공직자들의 복지 권익이 존중이 돼야 우리 군민들의 그러한 복지 권익도 높아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중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중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잖아요. 소위 말하는 공무직 그다음에 기타 우리 군에서 공무원 복무하시는 공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지금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공무원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공무원 노동조합 장성군 지부와의 단체 협약에 근거해서 지금 이제 총무과에서 이렇게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다른 노조원들 있잖아요.
일반 노조 이쪽하고는 뭐 단체 협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시행되고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중
공무직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나철원
대표되는 게 이제 공무직이겠죠?
○총무과장 김영중
지금 현재 이 복무 관련 사항은 근로기준법 공무직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지금 연가 횟수로만 봐도 공무원은 최대 21일이거든요. 근데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는 1년에 이제 하루씩 늘어 가지고 최대 26일까지 이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공무직 단체 협약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추진하고
○위원장 나철원
노조에서 단체 협약을 요청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거부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중
어떤 걸 말하시는
○위원장 나철원
협약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중
서로 절충이 이 대표적으로 보면 공무직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나철원
그렇죠 일반 노조
○총무과장 김영중
일반 공무직 노조에서는 임금 인상률을 7%를 요구하고 있어요.
○위원장 나철원
아니 제가 묻고 있는 건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게 된 근거가 우리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장성군 지부와 우리 집행부가 이제 단체 협약을 해서 그 협약에 근거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노조에 해당하는 지금 공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단체 협약을 하고 있냐 하니까 지금 하고 있지 않다고 했잖아요. 왜 안 하시냐 이거죠. 그 원인이 노조에서 요청을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거부하시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한 겁니다.
○총무과장 김영중
아직 노조에서 건의가 안 들어온 상태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나철원
정말이에요?노조에서 건의하지 않을 리가 없는데요. 통상적으로
○총무과장 김영중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이해를 못했는가 싶지만은
○위원장 나철원
단체 협약이라는 것은 공식 행위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중
예
○위원장 나철원
개인적으로 건의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비공식 행위라고 본다면 이런 공식적인 단체 협약에 근거해서 지금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또 공무원들의 복무 규정을 개선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바람직하고 그런데 이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 우리 공무에 종사하고 계시는 일반 노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단체 협약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면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중
단체 협약은 지금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 협약은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협약이 되고 있어요? 아니면 안 되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중
네 가장 큰 거는 이제 복무 관련은 아니고요. 임금 때문에 지금 협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 협약의 내용은 차치하고 단체 협약을 우리 공무원 노조 장성군 지부처럼 일반 노조하고 단체 협약을 하냐 안 하냐 일단 이걸 제가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공식 행위잖아요. 단체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세요. 공무원들만 하고 일반 노조원들은 안 한다고 하면 이건 안 맞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중
거의 이것도 자제 제가 이제 확인을 안 해봤지만 공무직도 공무원에 준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예 그래서 이제 복무규정의 세부 내용은 이제 논의고 일단은 노조 장성군 지부처럼 집행부와 단체 협약이 이루어지면 일반 노조도 마찬가지로 단체 협약을 시행하고 또 거기에 근거해서 복무 규정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바람직한 의사일정 과정이에요.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그래서 같이 공무에 종사하는데 공무원이냐 아니냐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좀 구분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중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총무과장님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공직자분들의 복무 조례 규정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한 일반 공직자분들이 그러한 사항들이 그냥 따로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영중
조례는 별도로
○김연수 위원
규정이 인사적인 그런 분들의 차원에 따라서 구별이 돼 있지 않은가요? 정식 공직자들하고 일반직 공직자들하고
○총무과장 김영중
제가 봤을 때는
○김연수 위원
비정규직 쉽게 말해서
○총무과장 김영중
거의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지금 같이 적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과정에서 그것이 그대로 순행의 원칙에 따라서 저는 가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근무했을 때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급여의 부분들에만 조금 차이가 나지 일반 복지 이런 사항들은 함께 가는 걸로 보고 있는데...,
○총무과장 김영중
거의 일반 공무원하고 복지가 같이 준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파악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의심이 있어서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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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성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33분)
○위원장 나철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정기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정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철원 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청소 행정에 많은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 합니다. 환경과 소관 장성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 위탁 동의안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 폐기물 직영으로 수집 운반 중인 진원 남면과 26년 하반기 입주가 예정된 첨단 3지구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연간 3300톤 예상 수리 물량에 대한 수지 운반 민간 위탁 추진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원가 산정 용역을 통해 산출하였으며 위탁 비용은 연 5억 1,400만 원이며 하반기 6개월 위탁 비용은 2억 5,700만 원입니다.
민간인 위탁 사유로는 현재 환경 관리센터 퇴제 인력 증가와 불규칙적인 연병가 공백 및 중대재해처법 적용으로 찬성 행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26년 7월부터 민간 위탁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위탁 근거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폐기물 관리법 제 14조, 장성군 사무원 민간 위탁 촉진 및 조례 제4조 위탁 근거 법령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발주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 계약 심사 및 공개 입찰을 통해 민간 위탁 업체를 선정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기은자
의안번호 제 2728호 장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원면 남면 및 첨단 3지구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위탁 사유와 위탁 기간 대상 예산 입찰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하시기바랍니다. 조원석 의원입니다. 지금 진원면하고 이제 남면 첨단 3지구가 이제 실질적으로 첨단 3지구가 들어와서 지금 민간 위탁하는 거죠?
○환경과장 김정기
예 맞습니다.
○오원석 위원
거기에 이제 쓰레기가 좀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해서 공동주택이라 그러면 지금 그 삼계면이나 예를 들어서 황룡면이나 북하면이나 북이면이나 그쪽은 지금 우리 군에서 직접
○환경과장 김정기
직접 계속할 예정입니다.
○오원석 위원
우리 장성읍까지 그러면 지금 하려고 하는 데는 진원면하고 남면하고
○환경과장 김정기
첨단 3지구 그 지구만 우선 시행할 예정입니다.
○오원석 위원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런 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몇 년 향후 몇 년 후는 장성읍도 이렇게 하려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정기
그런 생각이 왜 그러냐면 지금 중대 재해법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지금 난해하고 지금 청소년들이고가 나면 예 지금 미화원들이 연가 병가는 하도 이제 불규칙으로 많이 내서 청소년 행정에 큰 부담이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원석 위원
이제 민간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쓰레기를 수거해서 장성으로 지금 황룡으로 오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정기
그게 일단은 이제 그것은 오고 지금 생활 폐기물 처리량이 소각량보다 더 많이 수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원 남면 첨단3지구는 위탁 처리하고자 합니다.
○오원석 위원
위탁 다른 곳?
○환경과장 김정기
부탁을 하려고
○오원석 위원
그러면 그 위탁 비용까지 다 지금 여기 5억이
○환경과장 김정기
그건 별도로 어쨌건 이건 순수하게 수집 운반은 반 인건비 포함해서 그 돈만 포함
○오원석 위원
그럼 그 예산은 어디서
○환경과장 김정기
예산은 지금 위탁 처리비가 연간 6억 정도 쓰여져 있거든요. 지금 세워져 있어요
○오원석 위원
본 예산에...,
○환경과장 김정기
예 본예산에 있어가지고 처리 용량이 지금 넘쳐가지고 작년에도 한 4천 정도 위탁 소각 처리했거든요. 한 6억 정도 들어가 가지고 지금 물량이 많아가지고 위탁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원석 위원
지금 실제로 좀 황룡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은 안 하고 이제 지금 소각하잖아요. 지금 증설을 좀 하고 있잖아요. 지금
○환경과장 김정기
아니 증설이 아니고 순환도 다시 파 갖고 소각해서 지금 그 소각하는 소각은 한 이제 5년간 2030년간 하는데 60톤 처리 용량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은 탁했다가 소각 용량 부족 같던 거 해서...,
○오원석 위원
설이 되면
○환경과장 김정기
그때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렇게 가져오란다.
○환경과장 김정기
예
○오원석 위원
1년에 한 6억 정도
○환경과장 김정기
예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예 위원장도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 그러면 황룡에 위치한 그 처리 시설이 이제 개선 사업이 완료되면 일단 처리와 관련해서는 장성 관내에서 이제 다 처리가 된다라는 거죠.
○환경과장 김정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현재는 초과된 물량에 대해서 처리 또한 위탁을 하고
○환경과장 김정기
예 현재 소각량이 22톤 처리 용량으로 돼 있어가지고 좀 부족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다음 두 번째로 수집 운반과 관련된 민간 위탁이 지금 음식물 쓰레기도 지금 민간 위탁으로 하고
○환경과장 김정기
아니 음식물 쓰레기는 그전부터 지금 민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다음에 지금 진원 남면 쪽도 이제는 민간 위탁이 좀 늘어나는 거고 생활 쓰레기까지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향후에 그러면 이 수집 운반도 생활폐기물을 민간 위탁으로 하는 그 지역 확대를 지금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좀 고민을 하시는
○환경과장 김정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지금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그러면 좀 의사소통을 하신...,
○환경과장 김정기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은 퇴직할 때까지는 계속 가고요. 퇴직 아니면 채용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해서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그냥 민간 위탁을 이렇게 인수인계 하는 게 아니라 점차 이제 채용 퇴직하시면 그 채용 않고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근데 민간 위탁이 중대재해법도 말씀하시고 이제 그쪽 종사자들의 병가 연가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종사자들의 병가 연가는 이제 자기들의 권한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중대 재해법은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긴 한데 하여튼 저는 종사자들하고 의사소통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분들의 의견 또한 반영이 되는 것이 맞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민간 위탁되지 않은 다른 우리 관내에 있지 않습니까? 이쪽 인력 배치나 이런 것들이 좀 적정한지
○환경과장 김정기
지금 현재 3명씩 적정하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제가 알기로는 운전도 미화원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과장 김정기
그게 옛날부터 이제 운전은 이제 옛날부터 기사분들이 옛날에는 이제 다 했는데
○위원장 나철원
그러면 운전원을 미화원들이 하는 것이 적법한 겁니까? 아니면 규정 위반
○환경과장 김정기
다른 시군도
○위원장 나철원
아니 다른 시군도 문제가 아니고
○환경과장 김정기
그거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제가 이제 의원 처음 들어왔을 때 이게 맞지 않다. 미화원들이 운전도 겸하면서 뭔가 이제 그 생활 폐기물 수지 운반과 관련해서 작업이 상당히 조금 이렇게 위험하다 해서 운전원들을 별도로 뽑았어요. 이것은 이제 집행부에서 미화원들의 업무와 그다음에 운전 업무가 좀 구분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미화원도 우리 운전도 지금 겸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맞냐 이거죠.
○환경과장 김정기
네 법적인 문제는 없고 저도 이제 미화원이 운전한 것 보다 운전원이 운전하는 게 좋은데 총무과에서 청소 인력상 그때 운전을 이제 뽑지 않아서 미화원 충원을 해서 운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래요.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후에도 또 논의할 시간이
○환경과장 김정기
별도로 위원장님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래서 종사자들과 현재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사소통 과정도 좀 꼭 반영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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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장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나철원, 최미화,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나철원, 최미화,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나철원, 최미화,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나철원, 최미화,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나철원, 최미화,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최미화,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관광복지국장
문 경 배
기획실장
안 광 수
총무과장
김 영 중
주민복지과장
임 동 섭
환경과장
김 정 기
관광과장
허 영 태
전 문 위 원
기 은 자
위원장
나 철 원
간 사
최 미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