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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76 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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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6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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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6회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3월 18일(수)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장성군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 잔디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장성 나노기술 제2일반산업단지(가칭) 조성사업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매입 확약 동의안
5. 장성미식산업진흥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서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정 조례안 2건, 개정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별로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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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2분)

○위원장 서춘경
그럼 먼저 남면 데이터센터 집회 관계로 지역개발과 소관 안건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장성군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732호 장성군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농촌협약 사업을 포함한 일반 농촌 어촌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농촌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복합 장기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기능 수행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전담 기관이 필요함에 따라 그동안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온 기존 수탁기관의 장성군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을 재위탁하고자 하며,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련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 근거입니다. 농업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장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운영 관리 조례, 장성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역량 강화 사업 전담 기관 지정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역량 강화 전담기관의 위임 위탁 및 위탁 기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의 목적입니다. 농촌 협약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의 사후 관리 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역량 있는 민간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보다 유연하고 전문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위탁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 기간은 26년 4월부터 29년 3월까지 3년이며 위탁 사업은 장성군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위탁기관은 장성군 농촌협약 지원센터이며 위탁 사무는 본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 예산은 3억 6,700만 원이며, 선정 방식은 기존 수탁기관과 지회 위탁 심사 후 재계약 체결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민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안인 만큼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 2732호 장성군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민간 위탁 등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촌 협약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 역량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의 해당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탁 사무의 성격과 필요성, 업무의 연속성, 예산 산출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재위탁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전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미리 앉졌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
예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위원장 서춘경
예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농촌 지원센터를 민간 위탁해야 할 데가 어디 어디예요?
지금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업 추진에 대한 그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저희가 위탁할 곳은 지금 한 곳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 위탁한 것이 지금 어디 어디 하고 있냐고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사업을 어디 어디 하고 있냐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거기에서 농촌 기초생활 거점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농촌협약 사업인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군에서 하고 있는 게 몇군대나 되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군에서 하고 있는 곳 군에서 하고 있는 게 한 세 곳 하고 그리고 저기 농어촌공사와 협약하고 있는 곳이 네 군데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아침에 이제 잠깐 우리 김국원팀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장성군이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지금 민간 위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네 저희가 이제 민간 위탁 사업은 저희하고 그리고 주민들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저희가 아예 사업을 사업에 대해서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 일단 최소한의 주민들을 만나서 협의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한테 보고하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중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앞으로는 농촌 활성화 사업은 조금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예 지금 이제 5년간 작년에 이 협약해서 이제 5년까지 해야 될 사업인데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 듣고 좀 필요에 따라서 좀 제한할 건 제한하고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1400억 원이 투입이 됐더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적은 예산 아니잖아 군비가 5 대 5이죠?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7 대 3 정도 됩니다.

○차상현 위원
8 대 3이요. 그래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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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9분)

○위원장 서춘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 발의하신 나철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철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장성군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과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0조의 제1항 제1호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 기준 중 주요도로 주거 밀집지역, 관광지 및 관광단지 경계로부터의 이격거리를 현행 직선거리 500미터에서 200미터로 조정하고 10호 미만 주거지역에 대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나철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선
나철원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729호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입지 규제 조정 정비 정책 추진 기조에 따라 장성군 내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전시설 허가 기준을 주요 도로 주민 주거 밀접 지역 관광지 및 관광 단지 경계로부터 사업부지까지의 직선 거리를 기준을 현행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않을 것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으로 완화하는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개정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철원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가 정부에서 발표한 안 하고 우리 거 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나철원 의원
지금 현재 공표된 정부의 법률안하고 우리 조례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격거리인데요. 정부 안은 원칙적으로 이격거리를 없애는 안으로 지금 공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9월달부터 이제 시행을 하는데 다만 정부 안에서는 문화재나 기타 보호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을 두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상위 법률은 이격거리와 관련돼서는 의미가 없다고 지금 법률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군은 500미터로 돼 있던 것을 갑자기 없애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싶어서 일단은 완화하는 조치로 200미터를 하고요. 어찌 됐든 추후에 또 조례 개정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상현 위원
공동으로 한다고 그래야 되나 그 전체 마을 주민들이 합쳐 가지고 할 때는 이격거리가 없죠?

○나철원 의원
주민 참여형과 관련돼서는 주민 참여형이라고 주민참여형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이제 공동 법인을 만들어서 공동 법인이라 하면 협동조합과 같은 공동 법인을 만들어서 마을에서 참여를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격거리는 현재 100m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사실 이 조례가 진즉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의회에서 조금 게으름을 핀 것 같은 느낌도 좀 저는 느낍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그 거리 가지고 건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뭐 늦게나마 이렇게 의회에서 조례를 바꾼다는 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나 위원님 이번에 할 때 정부 안이 아직 안 나와서 이 거리 부분들을 200m로 두겠다 이 말씀이시죠?

○나철원 의원
정부 안은 나왔고요. 법률이 공표가 된 상태고 지금 이제 반년 뒤에 시행하니까 9월경부터 이제 법률이 시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법률안은 말씀드렸다시피 이격거리와 관련돼서는 두지 않는다라고 이제 중앙에서 이제 그 법률적으로 정리를 해버린 겁니다. 지자체별로 이격거리가 다 상이하기 때문에 이번에 중앙 법률로 그것을 정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민참여형에서 최소한 100m라고 하는 이격거리를 권장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100m 정도는 그래도 이격거리를 둬라 이 정도는 좀 법률에서도 보장할 걸로 추측을 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나중에 정부 안이 시행이 되게 되면 우리도 나중에 더 조례를 개정하면 된다.

○나철원 의원
네 그래서 추후에는 200m 저희 이번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200m가 되는데 이 200m 또한 추후에는 좀 조례 개정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김연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나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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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장성군 잔디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조례안 (10시 16분)

○위원장 서춘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잔디 산업 육성 및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 발의하신 나철원 의원님께서 사적 이해관계 회피를 신청하신 관계로 공동 발의하신 오원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원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장성군 잔디 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안은 국내 잔디 생산의 중심 장성군의 잔디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잔디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5조는 종합계획의 수립 및 잔디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안 제6조, 제7조는 잔디 산업 활성화 연구 및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발전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및 수당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오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선
나철원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730호 장성군 잔디 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잔디 생산의 중심지인 장성군의 잔디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여 잔디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군수 등의 책무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잔디 산업 육성 및 지원, 잔디 산업 활성화 연구 개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체계성이 인정되며 근거 법령 및 제정의 필요성,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오원석 위원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잔디 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아까 처음에 1항인데 좀 잘못 표기를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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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장성 나노기술 제2일반산업단지(가칭) 조성사업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매입 확약 동의안 (10시 19분)

○위원장 서춘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성 나노기술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미분양 산업 시설 용지 매입 확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인구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안녕하십니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구경제실 소관 장성 나노기술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매입 확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성 나노기술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산업시설용지 공급을 통해 기업 입주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사업입니다. 예비 타당성 통과를 위한 확약으로 준공 후 3년 내 미분양 산업시설 용지에 대해 확약을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사업 현황입니다. 진원면 산동리와 남면 삼태리 일원에 88만 2천 제곱미터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상 사업비는 3,966억 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32년까지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서를 현재 작성 중에 있으며 금년 5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면 산업단지 계획 수립을 거쳐 부지 조성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비 타당성 통과로 안정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동의안을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인구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선
의안번호 제2731호 장성 나노 기술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미분양 산업시설 용지 매입 확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준공 후 3년 동안 미분양된 산업시설 용지를 장성군이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것으로써 이는 향후 재정지출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상 예산외 의무 부담에 해당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아 받을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경제실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지금 3년 후에 우리 정선군이 이제 미분양지는 장성군이 다 매입을 해야 된다는 그 조건이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분양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저희들이 당초 산업단지공단에서 이렇게 이 공모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왔을 때도 입지가 굉장히 좋다 그렇게 저희들이 또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쪽에서도 입지가 좋기 때문에 우리 장성군 이 나노 산단이 선정이 됐거든요. 이제 14개 지역에서 신청을 했는데 장성군 이 나노 산단만 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추진하려고 이제 선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분양률에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혹시나 일부 좀 미분양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기업 유치 차원에서 이걸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동의를 받아야 될 부분이어서

○오원석 위원
그래도 이제 동의를 받기는 한데 3,900억이 물론 분양이 많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만에 하나 또 분양이 예를 들어서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이런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되잖아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지난번에

○오원석 위원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분양이 안 됐다 한 천억 정도가 남았다 그러면 기체를 발행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오겠네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이제 가정이기 때문에

○오원석 위원
가정으로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저희들이 이제 10%가 이제 미분양 됐을 때는 한 315억 원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저희들이 산업용지에 대해서만 지금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분양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10%를 저희들이 기업 유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오히려 장성기업 유치 차원에서도 조금 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려를 좀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안 됐을 때 그것도 좀 대비도 해야 되고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예타 통과를 위해서 몇 가지 전국적인 추세고 KDI 쪽에서도 이런 것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게 기재부 쪽이죠.
재정 쪽에서 이걸 굉장히 심도 있게 보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부담을 하는 대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오원석 위원
그러니까 이 산업용지 자기들은 이제 이런 저기에서 이런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지금 우리한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아니 그런 것도 이제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핵심적으로 지금 예타 통과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예타 통과를 못하면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이 사업 추진이 굉장히

○오원석 위원
예타통과에 대한 동의안이 들어가야 된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거기에다가 반영을 해서 장성군에서도 이런 의지가 있고 또 지분 참여도 하고 이런 의지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또 이제 이게 확약이 뭐 예타 통과됐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그때 가서 유효한데 저희들이 또 이제 산단공하고 적절하게 협의 그때 미분양이 발생하면 또 산당국하고도 협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몇 프로를 한다 한다 100% 한다는 그런 내용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확약을 하는 내용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리고 그래서 만에 하나 또 분양이 안 될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때 가서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만에 하나 전시도 일어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천재지변도 일어나서 그때 또 그런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대비해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이제 만약에 분양이 안 되고 그런다고 그러면 홍보를 좀 많이 통해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이끌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저는 부의장님 방금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부의장님의 얘기보다는 더 강경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기 예타에서 안 됐을 경우에 예타에 통과를 못 했으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러니까 지난번에 간담회 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 추진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산단공에서 공연 개발 이게 시행사가 돼가지고 추진하는 방법이 있고 자 예를 들어서 시행 주체가 없으면 장성군에서 직영 개발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4천억 원을 전부 투자를 해야 된다

○차상현 위원
근데 이걸 어떻게 보면은 방금 우리 실장님 얘기로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순을 밟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한국산단공사를 어떻게 보면 이건 봐주는 형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산단공사에서 투자해 가지고 개발을 해서 분양이 안 됐을 때 우리 군이 그걸 다 매입해 줘야 되는 부담을 안고 있잖아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그런 부담을 안고 있는데

○차상현 위원
방금 이제 실장님 얘기로는 그것이 분양이 다 될 것이다라는 것은 예상치지 확실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타 시군도 이런 예가 있다라고 하는데 왜 타 시군을 이렇게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군정을 펴야지 타 시군이 한다고 우리까지 그걸 따라가야 돼.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그러니까 충분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은 저도 이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산단공에서 개발 사업 공모를 할 때 14개 시군 지역을 가봤고 그중에 이제 장성군도 와서 우리 장성군에 왔을 때 저희들이 굉장히 피알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설득했던 부분이 지리적으로 광주 인근에 있고 분양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굉장히 좀 어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감안이 돼 가지고 산단공에서도 우리 장성 나노산단 2산단을 이제 공모에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게 됐고요.이제 두 번째 가정이기 때문에 물론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걸 저희들이 확약을 하지 않고 예타를 신청도 못하고 그런다고 하면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미분양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런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걸 매입을 해서 기업 유치로 활용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차상현 위원
실장님 참고로 이 조성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업자 선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산단이 된 거 아닙니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업체 선정을 한 건 아니고요.

○차상현 위원
업체가 어디 어디가 신청을 했었습니까? 우리 군에 한국 산단을 이렇게 꼭 집어가지고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전남개발공사라든지 이제 공연 개발 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이제 개발 방식보다는 공연 개발 방식으로 해서 그래서 공연 개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데가 LH라든지 한국산단공이라든지 전남개발공사 이런 데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남개발공사라든지 산당공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이제 이런 미팅을 좀 했었는데 이제 산단공에서는 나중에 공모를 할 거다. 그때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되면 그때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공모에도 응모를 했고 그때 14군데가 산단공에 신청을 했는데 장성만 이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차상현 위원
이거 나중에 남면 어딥니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덕성마을 말씀이십니까

○차상현 위원
예 덕성마을에 거기도 LH하고 우리가 협약을 했었죠? LH에서 하기로 그런데 지금 아무런 뭐 저기도 없잖아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거기도 아직 예타를 통과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겁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게 몇 년이 됐는데 아직 그게 결정이 안 났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현재 우리 산담공하고 우리하고 이 계약이 된 게 아닙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3단공하고 학기에 의해서 이런 수순을 밟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타가 통과되어야지 이제 비로소 저희들이 시행사를 산단공으로 서로 협약을 통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차상현 위원
4천억 원이나 우리가 책임지고 이걸 꼭 해야 되나 그냥 놔두고 분양하면 안 돼요? 4천억이나 우리가 부담을 가지고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냐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군에서 직영하더라도 어차피 4천억 원을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군에서 100% 직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4천억 원이라는 규모는 부담을 해야 되는 부담입니다. 그런데 산단공에서 들어와 가지고 했을 때 이제 10%가 미분양됐을 때는 한 300억 원 정도 미분양이 없이 다 됐을 때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고요.
이제 만일의 가정을 통해서 미분양이 있었을 때 이렇게 하란다라는

○차상현 위원
근데 참 이 세계 정세가 느닷없이 막 우리가 이란 전쟁 나올 줄 어떻게 알았어 휘발유값이 이렇게 뛰어올 줄 어떻게 알았어 그게 앞으로 3년 후에라는 것도 이게 보장이 안 되는 건데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미확약을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동의를 못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직영하는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4천억 원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직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지경까지 가기 위해서는 또 나름대로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요. 그러면 4천억 원 대비 미분양을 저희들이 장성군에서 투자하는 게 어느 게 장성군 입장에서 유리한 건지는 명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차상현 위원
부지 매입은 끝났습니까? 보상비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아직 이제 이게 예타가 통과되어야지 그때부터 토지 보상부터

○차상현 위원
나중에 또 우리 의회에 또 뭐 소리 안 들리려나 모르겠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난번에 나노산단 조정할 때도 이제 이런 것까지는 안 했고 저희들 부담까지도 했었습니다. 이번에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일정 부분 분양가라든지 이런 걸 낮추기 위해서 또 군에서 지원하는 것들도 있고요. 저희들이 분양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랍니다.

○차상현 위원
당연히 해야지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미분양이 일부 나오면 산단공하고 이렇게 좀 협의를 해서 일정 부분 산단공에서도 좀 안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가 우리 앞을 내다볼 수도 없고 또 의욕적으로 저렇게 한다는데 또 못하게 하기도 그렇고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저기 나주 같은 경우에도 그때 산단을 조성하려고 하다가 예타 통과를 못 해가지고 거의 10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이제 지금 예타통과를 위해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300인 이상 기업 엠코 기업을 4개 정도 mou를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더 큰 산입니다.

○차상현 위원
아 또 다른 저기가 있어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5가지 정도를 예타에 넣어서 그러니까 수요가 없는데 이걸 조성해서 어디다 쓰려고 하냐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300인 이상 기업들을 MOU를 체결해서 수요가 이렇게 있다라고 입증을 해야만이 지금 이거 미분양 용지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에타가 굉장히 지금 까다롭기 때문에 그리고 예타를 신청을 해 가지고 만약에 이게 부결이 돼버리면 향후 몇 년 이내에는 또 신청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예타 통과하는 데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타 통과를 못 해버리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아까 저기 다른 기업체도 끌어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거는 언제쯤 해야 돼요? 그 순서는 언제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예타 신청 기간이 5월에 지금 신청을 받거든요. 그럼 그전에 지금 그 예타 신청서에 내용이 포함이 돼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들어가 있어 아직 들어올 기업이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저희들 향후 기업이라든지 저희들이 이제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사실 대기업이 없어서 지금 저희들은 이것보다도 그게 더 크게 지금 애로사항을

○차상현 위원
안 들어온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안 들어온다는 거 아니여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아니 첫째 이제 저희들이 인맥 관리 그러니까 김연수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그래서 김연수 위원님께서 또 그쪽 분야에서 또 많이 알고 계셔서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려서 엠코 기업을 좀 연결해 주면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해볼란다.
또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지금 알아보고 계시고 지금 행정 쪽에서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향후 기업이라든지 이 전남권에서 이런 기업들을 찾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사실 지금 미분양 용지보다는 이거는 동의지만 미분양 용지라든지 이게 뭐죠?
엠코기업수요가 오히려 저희들한테는 더 큰 산으로 지금 느껴집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 설명을 잘 들었었어요. 저희 방에서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미분양 용지를 해서 일자리랄지 차후적인 우리 장성군의 발전에 대한 동향상을 미래 지향적인 사항들을 갖고자 이걸 지금 동의를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 실장님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나노산단은 분양은 100% 다 완료됐죠 지금 현재 지금 가지고 온 데그리고 지금 어떤가요? 분양률은 어떻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제2 산단이 작년 2월 달에 국가 전략 사업으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위원장 서춘경
지금 현재 분양률이 몇 프로나 되냐 이거죠? 아니 저기 이거 말고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어디 말씀

○위원장 서춘경
첨단3지구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첨단 3지구는 지금 그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다 분양이 됐고

○위원장 서춘경
그런 데는 데 이제 공단 부지도 있잖아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어느 정도 완성 분양을 이렇게 간헐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100% 분양은 안 돼

○위원장 서춘경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이제 이 산단도 조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첨단 산업단지도 먼저 선 분양들이 물론 우리 공직자들 업무 많은 줄 알겠지만 그 부분부터 먼저 최소한으로 좀 줄여줘야 돼요. 분양률을 높여 놓을수록 나중에 이 산단이 조성이 되더라도 물론 이제 지금 알다시피 뭐 심혈관센터 들어서고 데이터센터 지금 막 안타깝게 집회는 하고 있지만 들어설 가정 하에라도 그런 연관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하여튼 유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역량이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참고로 첨단 거기 제조업 용지는 평당 지금 240만 원대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노 2 산단은 분양가를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일정 부분 해서 지금 계산을 해보면 한 170만 원대로 낮출...,

○위원장 서춘경
그 전에 좀 들어오고 싶은 업체들이 너무 단가가 비싸다 해가지고 포기한 업체들도 제가 이제 몇 군데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2027년에 첨단 3지구가 조성이 되고 여기가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2032년 한 5년 정도 기간 시차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업들도 저희들 첨단 3지구보다는 이게 분양가가 싸다라고 하면 인접을 해 있기 때문에 들어오려고 한다고 하면 오히려 저희들 걸 선호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같이 저희들이 지금은 이렇게 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저희들이 첨단 3지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저희들이 이걸 빨리 착수를 해서 예타 통과해서 착수해서 개발을 해야지 저희들이 경쟁력을 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서두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래요 뭐 잘 뭐 판단하실 거라 믿고요. 하여튼 뭐 역량 발휘해서 최대한 소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성 나노 기술 제2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매입 확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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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5. 장성미식산업진흥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0시 41분)

○위원장 서춘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성미식산업진흥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안녕하십니까? 농산유통과장 유동원입니다. 평소 깊은 애정과 사랑으로 오리건 유통 산업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후원을 아끼지 않는 서춘경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장성미식산업진흥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 이후는 최근 외식 산업과 미식 관광이 지역 경제의 중요한 성장 분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조리, 카페, 베이커리 교육 시설과 쿠킹 스튜디오 등을 갖춘 장성미식 산업진흥원을 조성하여 미식 전문 인력 양성, 외식 창업 지원, 미식 콘텐츠 개발, 미식 관광 활성화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진흥원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그래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조 5조는 장성미식 진흥원 운영 시설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 시설로는 조리 교육장, 카페 교육장, 베이커리 교육장, 쿠킹 스튜디오 등이 있으며 조리 교육, 외식 창업 지원, 미식 콘텐츠 개발 등 진흥원의 주요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 제7조는 진흥원 운영 관리 및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 제에서 제10조는 진흥원의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미식원 운영 시간과 휴관일을 정하고 미식 조리 교육, 외식 및 식품 창업 교육, 전문가 강연과 체험 프로그램 등 미식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부터 제17조는 시설 사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 사용 신청 및 허가 절차와 사용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 목적 이용이나 군민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 및 사용자의 준수 사항 등 시설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조치 사항입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은 붙임 비용 추계서와 같이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 26년 2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사전 협의 사항입니다. 먼저 부패 영향평가, 규제 심사 및 성별 영향 평가와 관련하여 각 부서 사전 협의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농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선
의안번호 제2733호 장성미식산업진흥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미식산업진흥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식산업 육성 및 외식 교육, 창업, 미식 관광 등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의 종류, 업무 및 기능 운영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 시설 사용 신청, 시설 사용료 등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체계성이 인정되며 근거, 법령 및 제정의 필요성,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춘경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입니다. 제4조를 보면 조리장 카페 교육장 베이커리 교육장 이렇게 있는데 특색 있는 거 우리 군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다른 지역에 하지 않는 이런 내용들은 지금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통상적으로 조리 교육장에서 한식이라든가 일식 그다음에 그 내용이 통상적으로

○오원석 위원
장성에 이렇게 맞는 지역에 맞는 이렇게 특색 있는 그런 내용의 교육은 하나도 없다. 특색 있게 우리 장성군만의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뭐 이런 거랄지 뭐 내용 자체가 통상적으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아 좋은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투입을 많이 했잖아요. 리모델링 얼마 들어갔지 한 50억 들어갔나요? 34억 전체 다 해서 예 34억 또 이제 앞으로 5년간 한 8억 7천 정도 이렇게 들어갈 예정이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에 이렇게 투입을 해서 우리 장성군의 수익이랄지 앞으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식당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찾아봤어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이게 이제 교육 우리 미식산업진흥원을 운영하는 그 목적이 어 이분들 교육을 통해서 창업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그리고

○오원석 위원
창업만 도와준다는 이야기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창업하면서 메뉴 개발도 같이 하고요. 자격증도 따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광주 인접 위성 도시이기 때문에 광주권에서 많이 우리 장성군을 찾아올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군의 먹을거리가 많이 제공됨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우리 장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그만한 경제 효과나 수익이 장성 수익이라는 것은 지금 투자만 했지 수익은 하나도 나오지 않잖아요. 앞으로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경제적으로나 뭐 식당이 이렇게 좀 잘 된다 예를 들어서 밀려온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예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제로베이스 우리가 제로 베이스가 아니라 한 30억에다가 8억 1억 5천씩 한 1억 6천 정도 들어가요. 매년 그 투입해서 과연 장성이 얼마나 경제적인 효과가 나겠냐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낼 수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저희가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어 다른 시군은 지금 지방 소멸 지역으로 해서 해서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장성군은 광주권하고 가장 인접 돼 있기 때문에 담양 이 작년도에 천만이 좀 관광객이 천만이 안 되고 저희 장성군은 천만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장성군은 더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초적인 거 기반적인 거 먹을거리 그것을 미리서 만들어 놓는 게

○오원석 위원
음식 문화는 실질적으로 갈수록 더 퇴보돼 가고 있어요. 장성군이 담양은 계속 이렇게 발전 물론 이제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기는 했어.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담양은 가고자 하는 것이 한 군데에 뭉쳐 있습니다. 뭉쳐 있기 때문에 이제 손님이 많은 것 같고 장사가 잘 된 것 같은데 저희 장성군 같은 경우는 관광지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백양사 그다음에 장성호 그다음 축령산 여러 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이렇게 이제 외부에서 그렇게 느끼고 있지만 실질적인 것은 우리 장성이 담양보다는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 관광객은 많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먹을거리를 저희도 이제 만들어 줘야 된다 그게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오원석 위원
관광객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맞죠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맞습니다. 아직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미술산업진흥원도 운영하고 그 메뉴도 개발하고 그러면서 어떤 기반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예전에 그 요식업이랄지 이런 분들한테 이제 그 이야기 아니 저기 무슨 과죠 거기가 지금 관광과 위생계 우리 장성군이 실질적으로 음식점이 우리 군민이 생각하는 그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음식점이 그래서 본 위원이 예전에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그래도 따라오지를 않아요. 뭐가 따라온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이제 입식 부엌은 입식 테이블은 어느 정도 다 됐어요 칸막이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음식점 주인들이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따라오지 못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걸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음식점이 절대 칸막이는 안 합니다. 어디 기사식당처럼 여기서 우리 차 위원님 보고 저기서 주무관 보고 술을 먹고 있는 거예요. 술 맛이 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됩니다. 따라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퇴보가 되고 있어요.

○오원석 위원
퇴보가 그래서 그런 것들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요식업 조합에서는 그거 해 주려고 해요. 지금 이제 앞으로는 그걸 좀 해라 그런데도 주인들은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 팀들이 이렇게 가서 술 먹고 있으면 저녁에 꼭 술이라기는 좀 그러고 음식을 먹다가 아 저 팀을 내가 계산을 해 주고 나와야 되냐 그냥 나가야 되나 뒤꿈치 부끄러울 때가 실질적으로 엄청 많아요. 그리고 또 부담해 주는 사람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사실은 못 따라온다니까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참고 하겠고요.

○오원석 위원
있는 밀실도 운영을 안 해 왜 에어컨 들어가고 또 이 난방해 줘야 되니까 그거 들어가면 춥습니다. 가면 갈수록 퇴보되고 있으며 이게 그런 것들부터 밑바닥부터 이거 저기 돼야지 음식점 아무리 개발하고 해봤자 물론 이제 담양 자꾸 이야기하는데 본 위원도 정말로 진짜 이건 막말입니다마는 음식점을 만들려면 담양 가서 해요. 왜 장성서 하겠습니까? 담양 가면 성공하는데 담양에서 하면 성공이 돼요. 바로 그런 그런 것들부터 생각을 해야 한다니까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담양 못지않게 저희가 앞으로 담양을 넘어서는 그런 어떤 먹거리

○오원석 위원
장기적으로 이걸 해야지 뭐 하루아침에 이거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음식 개발해도 음식 개발해가지고 얼마나 실패 많이 했습니까? 장성에 하는 것마다 실패했어요. 실질적으로 음식 개발했어도 알 아무튼 잘 과장님께서 준비해서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준비 잘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시작한 거니까 열심히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그 7조에 보면 조직 및 구성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원장을 두돼 원장은 이제 우리 유 과장이 하시겠죠. 그러면 거기에 투입되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될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지금 저희가 그쪽에 운영할 수 있는 직원 팀장 해서 5명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주무관 1명 그리고 우리 임기제 두 분 공무직 1명 그렇게 해갖고 총 5명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 관광과에 있는 외식 식품위생팀은 저희가 조직 개편을 할 때 같이 저희가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차상현 위원
그러면 새로 이게 이제 직원을 투입을 시킬 때는 기존에 있는 지금 과에 있는 직원이 글로 가는 게 아니고 새로 모집을 해야 되죠.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아닙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임기제 전문가 임기제 두 분하고 그다음에 공무직 한 분 거기서 계속적으로 거기에 전담할 수 있는 공무직 그래서 3명 정도 더 저희가 충원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 내용을 여기다가 삽입을 하면 안 돼 인원을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 인원을 더 갖다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잘라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인원을 몇 명으로 구성해 가서 몇 명을 하겠다라는 것이 들어가면 안 되나 내용이?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그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몇 명이서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는 뭐 그런 게 좀 보여야 되는데 원장만 이게 표현이 돼 있는데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직원 거기서 근무할 수 있는 직원 수를 딱 정해놓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그때마다 조례를 또 개정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이 될 것도

○차상현 위원
개정하는 게 뭐 힘들어요 와서 이렇게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운영 지침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침으로 언제까지 그 지침 만드시겠어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저희가 바로 이제 4월부터 운영이 되니까요. 4월부터

○차상현 위원
대략 몇 명이나 근무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지금 현재는 이제 5명 저희 팀에서 우리 유통과 내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하는 걸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9월달에 조직 개편이 된다고 했을 때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품위생팀을 우리 유통과의

○차상현 위원
아니 그러면 유통과에서는 어디 팀이 그걸로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먹거리 정책팀에서

○차상현 위원
정책팀에서 직원이 몇 분이나 돼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4명이 다 그걸로 가야 되나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거기서 팀장하고 주무관은 이제 거기서 상주를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기제 2명 그리고 공무직 세 분이 더 필요한 상황에서 임기제 한 분은 저희가 이미 이제 뽑았고요. 앞으로 전문 임기제 1명하고 공무직 두 분 더 충원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게 조금 이게 들어가 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좀 거리감 있는 얘기인데 백종원 그 대표하고는 지금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돼 있어? 우리 군하고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지금 전혀 그쪽하고는 지금 추가 연락은 안 오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확실하게 백종원 그 회사하고는 관계를 끊었어요. 확실하게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예 맞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서 모순이 생겨 이게 처음에 아이디어를 낸 게 백종원이 아니었어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네 최초에는

○차상현 위원
그건 최초에 백종원이가 했는데 4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백종원이하고는 이제 거리가 멀어져버렸는데 과연 이 미식원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새로운 공무원 팀장 그 팀장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백종원다운 그런 아이템 같은 것이 발굴해 낼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구심도 좀 생깁니다.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그런 염려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준비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전문 저희가 임기제를 충원을 하고 그런 것 강사라든가 그다음에 교육 기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탁월하신 분은 저희가 모셔 가지고 같이 운영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차상현 위원
미식원에 1년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될 것 같아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지금은 내년 올해 예산은 5억 6천 좀 안 되고

○차상현 위원
5억 6천이라고 하면 인건비도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1억 6천 그리고 잡아놨고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유가 지수에 반영해서 한 5% 정도 15%씩 증가하는 걸로 지금 작용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왕에 만들어 놨으니까 잘 활용합시다. ○위원장 서춘경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장성 미식 산업 진흥원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구분해서 올라왔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사용료는 이제 감면하고 두 가지를 섞어놓고 사용료 감면은 전액 면제하고 50% 감면을 잡아놨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전액 감면을 하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학교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란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이제 전액 감면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이 이용했을 때는 50% 감면하는 걸로 지금 조례 14조에 의해서

○최미화 위원
그렇다면은 군민을 50% 감면한다고 하셨으면은 가령 뭐 쿠킹 스튜디오 이렇게 2층에 있어서 4시간까지 3만 원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매시간마다 5천 원씩 하는 것도 그것도 감면을 해 주신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모든 것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은 쿠킹 스튜디오 그 부분에 있어서 3만 원까지 4시간에 뭐 이제 광고를 하기 위해서 이제 본인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수에 해당 없이 그냥 4시간을 무조건 이렇게 주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예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속도에 따라서 건수에 따라서 해당이 되지 않고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최미화 위원
그 카페 교육장도 마찬가지고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다 똑같습니다.

○최미화 위원
4시간까지 5만 원 하고 이후에는 이렇게 저기 만 원씩 추가해서 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그 대학에 이제 드디어 이제 미식 우리 장성 미식산업진흥원이 운영한다고 조례를 지금 발의하고자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연수 위원
본 위원도 제가 회사에서 이 식당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추진해 본 경험이 있어요. 거기는 세계의 어떤 한식 중식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아까 우리 오원석 위원도 말씀하셨어.
장성의 먹거리 와서 보고 우리 장성에서 어깨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창업에 그러한 부분들을 해주겠다. 여기에 지금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인원을 우리가 가령 우리가 창업의 부분들을 우리 여기서 음식을 배워서 교섭을 해서 나갔을 때 과연 우리 장성에 그만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음식점이랄지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그것은 저희가 인구 경제실하고 관광과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런 어떤 창업할 수 있는 공간 공간에 대한 어떤 지원책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교육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군 전체적으로 우리 과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성군 전체를 발전시키고 먹거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 실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런 쪽은 개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 황룡 현대화 시설 시장의 부분에 맞춰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황룡현대화 사업자 시장도 지금 부진하고 언제 시작이 될지도 모르고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꼭 저희가 이제

○김연수 위원
이런 상황들 아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그것만 저희가 보고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방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게 언제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이 되면 추가적으로 더 먹을거리가 더 늘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금 청년들이 또 외식업 하시는 분들이 장소는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 이야기가 하는 부분들이 장성 찾아보면 먹거리가 진짜 좋은 데가 많이 있다 담양보다 더 좋더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그런 부분을 저희가 더 발굴하고 더 지원책을 마련해 가지고 그런 어떤 입소문이 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좋은 말씀하셨어. 우리 장성에 그렇게 음식을 잘하는 분이 숨어 있는 곳이 많아요.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어서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도약하는 미식 진흥원이 구분이 되겠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이 투자를 하면 그만큼의 예를 들어서 청년들의 일자리랄지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는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차원들을 미래 지향적인 상황들을 과장님 잘 연구하셔서 또 새로이 여기에 관련된 분이 오셨다고 하니까 좀 더 함께 연구해서 장성의 청년들의 일자리와 그다음에 이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멋지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지지부진한 이러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정말 저는 본 위원으로서 상당히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러나 과장님의 그 능력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잘할 수 있어 본 위원이 또 질의 않으려고 하는데 정말 미래지향적인 미식진흥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지 않겠냐 정말 이것이 장순군의 뭐냐 애타는 부분들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나중에 난중에 세월이 흘러가지고 어 나중에 장성 군민으로 살 때에 아 미식 산업진흥원을 잘 운영을 했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잘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이제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쭉 해오신 이런 경험과 능력의 부분들은 충분하게 인정을 해요.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야 우리가 창업을 줄지 이런 사항도 전혀 자리가 없단 말입니다.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예 그것도 감안해서 저희가 연구를 많이 하고 검토를 하고 그게 그렇게 하고 먹을 수 있는 거리도 조성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겠고요.

○김연수 위원
네 타 지방도 근거리 먼 거리 이런 부분들도 한번 벤치마킹이랄지 충분하게 연구 검토하셔서 저희들이 저는 실장할 때도 엄청나게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검토하고 했어요. 충분하게 검토하신 줄 아는데 더 많은 연구를 해서 더 찾아보고 우리 장성에 맞는 그런 먹거리 장성에 맞는 미식 진흥원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저기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다 이렇게 염려 차원에서 아마 질의하고 제안도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과장님의 열정 때문에 이렇게 추진되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암초로 막대한 돈이 큰 돈이라고 볼 수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무쪼록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저기 우리 남면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먹거리들 한 삼계탕집이 들어오니까 그 뒤로 시너지 효과가 바로 발생이 되죠. 바로 다른 업체들도 이렇게 들어오고 그런데 또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장사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정반대입니다. 그런 업체들이 들어옴으로써 기존에 있는 식당들보다 더 활성화가 되고 그래요. 지금 현재 그런 효과를 보고 있어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이 교육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우리 요식 업체들 이제 아까 그 식품 위생팀이 아까 먹거리 정책팀으로 이렇게 뭐 같이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저의 이제 개인적인 소망이고요. 우리는 조직 개편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같이 같이 했으면

○위원장 서춘경
그거는 뭐 유통과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부분이고 하여 같이 이렇게 연계를 해서 우리 주민 우리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요식업체들도 물론 새로 신규 설치도 아니 저 업종도 지금 뭐 중요하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어떻게 됐든 또 활성화가 돼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교육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좀 짜주시기 바랍니다. 오도록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분들 최대한 역량을 좀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성 미식 산업 진흥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 건설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시 11분)
--------------------------------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장성군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잔디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장성 나노기술 제2일반산업단지(가칭) 조성사업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매입 확약 동의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장성미식산업진흥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서춘경,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전 문 위 원
박 재 선
위 원 장
서 춘 경
○출석위원
서춘경,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참석공무원
전 문 위 원
박 재 선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서 춘 경

동일회기회의록

제37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7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6-03-19
2 9 대 제 376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6-03-16
3 9 대 제 37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6-03-18
4 9 대 제 376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6-03-17
5 9 대 제 376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6-03-13
6 9 대 제 37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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